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함께 연구하고 공동발의 해주신 고석원 위원님과 설경민 위원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단체, 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한 법적 근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내년부터 지원할 수 없는 40여개 단체와 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지원과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리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 복리증진을 위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 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업무에 관련된 제척, 기피, 회피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 21조에서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시설 설치 권장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우회 활동을 위해 공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강좌 설치 등으로 문화예술 확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24조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와 활동 장려 및 지원과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5조에서 28조에서는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에서 33조에서는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위와 권리는 물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및 예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안 30조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별표1과 같이 불공정한 계약 강요를 비롯하여 수익배분 거부, 지연 제한 행위와 예술창작활동 방해, 지시, 간섭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