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189회(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당시 비교하여 기존 이차보전 이자율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한 이차 보전금 지급은 실효성이 있었으나 최근 시중 2.6%대 금융상품 출시에 따라서 4%대 특례보증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출연금 10배의 보증 승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담보권이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본 제도마저 사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2%로 이차보전 이자율의 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회 조례 개정안은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경관조성 사업이나 공익적 투자부분에 자부담을 배제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공유지의 사업비 투자에 대한 상인회의 자금모금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 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타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등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범위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 민관협력 대응에 따른 회의시기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른 회의 소집 등의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재난대비 및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민관협력 도모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 및 산업부의 우리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제22조의 제목은 내용상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양도와 대여 금지”를 “양도와 대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식품의 가공 및 전시, 판매 등 복합기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건립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 하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의 내용 중 추후 민원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내용수정이 필요하고 타시군 유사시설의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요율 결정이 필요하는 등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로 주민복지 증진과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일익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부담 관련해서 하수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도서관법 제43조,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32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수작은도서관이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말로 해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2년간 도서관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사고력 신장과 정서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은 어촌정주어항 지정 후 개발이 미비하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2016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공 계획에 따라 접근성의 향상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과의 연계로 고군산군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개발 압력에 적극 부응하고 관광자원의 개발로 우리시의 랜드마크는 물론 범국가적인 관광지로써 발돋음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살려 시간적 공간적 차별화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동 일원이 구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불량주거지로써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461동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신축, 개량하고 부족한 정비기반시설로써 소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차원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과다 및 추가 편입된 면적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 재검토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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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 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심 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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