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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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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8일

의사일정

- 군산컨테이너터미널경영개선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2.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군산컨테이너터미널경영개선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 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7.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 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 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2.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 른 의견제시의 건 14.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의 건 1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수송초등학교 4학년생 30여명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다소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경영개선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산컨테이너터미널경영개선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군산 컨테이너터미널 경영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전라북도와 군산시, 세방, 성광, CJ대한통운과의 컨소시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영개선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문」
군산항은 1899년 5월 1일 부산항 1876년, 원산항 1880년, 인천항 1883년, 목포항 1897년, 진남포 1897년에 이어 6번째 항구로 일본의 미곡수탈 아픈 과거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강하구의 퇴적토로 인하여 수심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항만으로써 기능을 다 하기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2004년 7월부터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CJ대한통운, 세방, 선광과 컨소시엄으로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 자본금 각각 8억 4천만원으로 16억 8천만원과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민간 3사에서 약 25억원씩 76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총 93억원의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전국 최초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1억 4천여만원, 많게는 45억원을 매년 지원하여 9년간 약 16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은 자본금이 모두 잠식을 넘어 14억원의 부채상태이고 2014년부터 부두임대료와 항만현대화기금이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유동성 위기까지 직면해 있어 자력으로 해결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재무상황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자본금 잠식에 이르는 등 경영에 어려움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GCT 운영에 있어 민간 주주 3사들이 지난 10여년 간 대표이사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선임하여 운영하는 등 책임경영을 회피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표이사 선임을 공모하고자 의견을 무시한 채 또다시 순번제로 선임하겠다는 주주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이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GCT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들어 1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노력에 반하고 GCT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GCT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물류의 전초기지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하여 GCT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침체된 군산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난 10여년 간 민간 주주3사에서는 각각 대표이사를 순번 선임하였으므로 금번 GCT 대표이사 선임은 시·도가 중심이 되어 순번제가 아닌 공모제를 통하여 능력 있는 적임자를 영입하여 책임경영을 할 것과 외부 감사를 선임하여 GCT가 투명운영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박의 항로 수심은 GCT를 활성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준설을 통하여 2천TEU급 컨테이너선박이 원활히 입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하역장비의 노후화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군산항컨테이너터미널 정상화의 또 하나의 장애임을 인식하고 노후 장비 유지관리비 지원과 교체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군산컨테이너터미널경영개선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해당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 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복 의원)
이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1동, 나운2동의 사선거구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이 복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6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항상 강조되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2006년 4,470억원에서 2015년 9,239억원으로 2배가 넘는 성장을 하였고 국가예산도 9,365억원으로 1조원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는 등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직원 역량강화 교육, 예산 절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과 시의회의 적정한 예산 심의의 수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그리스와 최근 채무비율 40%에 근접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인천시와 채무비율 25% 이상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부산시, 대구시, 태백시를 보면서 우리시가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20년, 50년 미래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2016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 시민들이 겪지 않도록 하고 우리시의 주권과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주권의 확보입니다. 수입 내 지출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등 우리시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 282억원에서 2011년 27억원까지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 현재 39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지만 채무액 증가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이 큰 만큼 적정한 관리와 축소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월액 과다 방지,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말 불필요 예산 집행방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저금리 시대 의미가 퇴색된 이자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변화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부터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진단, 공개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은 의무와 권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만큼 그동안 소홀히 수행했던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로 재원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비의 근간이 마련된 만큼 미래 군산 발전은 물론 시민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 편성함으로써 올해 예산편성이 민간보조사업의 모범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의원님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험했던 경제의 고도성장은 앞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제상황에 적응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일단 세우고 보자 식 예산편성을 자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은 우리시가 한단계 성장을 위한 고통의 시간인만큼 우리시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그리스, 인천시를 반면교사로 삼는 자기반성을 통해 2016년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 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백석제만 고집할 명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 2,563억원의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들어오는 것은 28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군산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보고 절차도 무시하고 군산 시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무능한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신만 높아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까지 하면서 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는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아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서명을 받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는 시민들을 대면할 때면 일부 안하무인격인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제 자신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확보된 132억원 중 이미 용역 등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올해 반납할 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 반납으로 병원 건립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못한다는 억지를 쓰는 군산시를 보는 시민들은 불신을 넘어 측은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언론을 통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백석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 보완 결과가 10월에 나올 예정인데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부지 변경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북대에서는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군산시는 지금까지 백석제만을 고집하며 시민갈등을 조장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항간의 소문처럼 누구누구가, 심지어는 공무원들과 의원들까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 밖에 달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전북대병원장이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데 군산시는 백석제만을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적합한 병원 부지를 물색하여 시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군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군산의 상황들은 한마디로 폭풍전야와 같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수십년 동안 나고 자란 자신들의 땅을 송전철탑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더운 날씨에도 천막에 앉아 있고 손주 뻘 되는 젊은이들에게 폭행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몸으로 지금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관 BTL사업은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용역사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운영사에서 틀렸다고 수기로 고치고 또 그걸 하수과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도면으로 확정하는 등 해소는커녕 돈까지 들여 불신과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둘 중 하나가 틀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도 없고, 최근에는 기자와 민원인을 운영사와 군산시가 고소하였다고 하니 조만간 가타부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페이퍼코리아 부지는 헐값 매각으로 대기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생존권이 걸린 상인들과 시민들 간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군산시가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 미군기지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석면 불법매립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국제공항을 만드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도 모르게 생화학무기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였다는데 군산시는 미군 측으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지엠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정규직 약 1,0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는데 군산시는 약 10년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이제는 집행부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 선거구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본 의원의 의욕이 앞선 의정활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군산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또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추측성 보도를 한 지역 내 일부 언론들의 기사로 인해 시의회와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부분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1,400여명의 군산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방만한 재단 운영실태를 개선하고자 한 본 의원의 활동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 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은 문동신 시장의 교육발전을 위한 핵심공약이며 중점사업으로 교육에 뜻을 둔 사업가와 독지가들의 기금과 군산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14년까지 장학재단이 조성한 기금은 약 216억이며 이중 군산시 예산 출연기금이 111억, 민간 출연 기금이 105억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조성한 기금이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16여억원에서 68억원으로 기금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면 직업체험관을 인솔하는데 하루 강사비를 1인당 80만원씩 5명에게 총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사비 외 보직수당으로 월 100만원씩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종로학원 강사들에게 각각 시간당 25만원씩 하루에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등 소중한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운용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변함없이 종로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시간당 23만원씩 강사비를 책정하였는데 모 강사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해본 결과 강사들은 실제적으로 시간당 17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있는 강사들의 시간과 시수가 총 1,428시간 차액 6만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면 8,520만원의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시장님은 이 지급내역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학기금 집행 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8월 18일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 해당과는 의회에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겠다는 말을 한 뒤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해당과는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는 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하여 정면도전으로써 의회 차원의 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의 효과성이나 참여 학생의 만족도가 ‘낮음’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사업 운영 중 연도별 참여 학생의 중도포기 현황을 보면 2010년 22%, 11년 27%, 12년 38%, 13년 43%, 14년 47%로 거의 5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출석률과 퇴소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차 시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아카데미 선발시험에 일부 학생이 사전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 유출이 있다는 의혹부터, 한 반에 3명밖에 출석하지 않는데 대부분 출석한 것으로 작성하여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서류 조작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에 “학생들을 직접 교육 또는 교습하는 학원사업은 교육재단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면서 일부 성적 우수자 학생들에게 수능 및 내신과 관련한 부당하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특정학생들만을 위한 사교육’을 벌여 공익법인법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만한 재단 운영을 비롯해 종로학원 강사비 책정과 지급 과정에서 의혹, 출석부 교무일지 등 관련서류 조작의 의혹, 공익법인법시행령 위반사례 등 장학재단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하여 철저하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혈세와 기금으로 조성된 재단의 기금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방만하게 집행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또한 글로벌아카데미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조사를 받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경찰 조사 시 제출할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지라도 별은 어디선가 빛나고 있듯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군산 시민들은 반드시 그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희완
조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 진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2항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지원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강화하여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조례안 제25조 ③항의 경우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회에서 결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일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산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사용료 징수 시 감면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건축물 재산 취득 및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농업인회관 신축”건은 농업인들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농업인이 정보교류, 교육,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건과 “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지 취득” 건은 마을 단위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하수의 수질이 향상되고 공중보건 위생 및 주변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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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7.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 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 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2.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 른 의견제시의 건
14.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항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항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12항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3항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항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189회(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개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 당시 비교하여 기존 이차보전 이자율 년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한 이차 보전금 지급은 실효성이 있었으나 최근 시중 2.6%대 금융상품 출시에 따라서 4%대 특례보증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출연금 10배의 보증 승수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담보권이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본 제도마저 사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2%로 이차보전 이자율의 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회 조례 개정안은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경관조성 사업이나 공익적 투자부분에 자부담을 배제해야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국·공유지의 사업비 투자에 대한 상인회의 자금모금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 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타 지원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등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범위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 민관협력 대응에 따른 회의시기 및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른 회의 소집 등의 세부기준을 명시하여 재난대비 및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민관협력 도모에 일익 할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 및 산업부의 우리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지역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이해하고 기업이 만족하는 규제개혁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제22조의 제목은 내용상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양도와 대여 금지”를 “양도와 대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식품의 가공 및 전시, 판매 등 복합기능을 가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건립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가 준공됨에 따라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 하다고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의 내용 중 추후 민원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내용수정이 필요하고 타시군 유사시설의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요율 결정이 필요하는 등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로 주민복지 증진과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일익 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부담 관련해서 하수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도서관법 제43조,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32조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수작은도서관이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말로 해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2년간 도서관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사고력 신장과 정서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은 어촌정주어항 지정 후 개발이 미비하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2016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공 계획에 따라 접근성의 향상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과의 연계로 고군산군도에 대한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광개발 압력에 적극 부응하고 관광자원의 개발로 우리시의 랜드마크는 물론 범국가적인 관광지로써 발돋음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무녀1구항과 장자도항의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살려 시간적 공간적 차별화와 자연환경의 보존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동 일원이 구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불량주거지로써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461동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신축, 개량하고 부족한 정비기반시설로써 소공원,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거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차원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과다 및 추가 편입된 면적에 대한 도로 구조개선 재검토 등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 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 심 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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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서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자․무녀도 정주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한 예산안은 해당 단체가 최근에 구성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조직을 정비한 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예비군 안보교육장 리모델링사업은 리모델링 보다는 비품 구입이 주를 차지하여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 요구인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미룡동 도로개설 사업은 인근의 교통개선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사업성과에 비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예정된 사업 주체가 사업소재지 인근에 지속적인 환경민원 유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 예산의 지원으로 주민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을 추진한 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의 기본원칙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태로 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한마디 언급 없이 예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는 행태는 상호 신뢰를 깰 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지마저도 퇴색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경에서 목변경 하는 것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 설계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도비 예산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시 복지지원과와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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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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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을 통한 발로 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답게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간 준비해 온 성과와 감사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민의 날 행사, 군산 시간여행축제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행사들이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세심한 점검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며 어느 때 보다도 여유와 정을 듬뿍 느끼는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여러분 가정 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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