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활동과 연임을 제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내용 공개와 업무와 관련된 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4조, 5조는 위원회 적용범위와 설치 요건, 위원회 설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의회 추천과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고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비공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의해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14조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군산시 조례 중 93개의 해당조례 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