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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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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7월 0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의의 건 6.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 8.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9.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5.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의의 건 6.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의의 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 8.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9.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오늘 조례안 4건, 승인안 2건, 동의안 3건 심의 후 내일부터 14일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 활동과 연임을 제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내용 공개와 업무와 관련된 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4조, 5조는 위원회 적용범위와 설치 요건, 위원회 설치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의회 추천과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고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비공개 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공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 의해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14조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군산시 조례 중 93개의 해당조례 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의 위촉 및 구성, 회의 진행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설치 요건, 위원회의 설치 절차 및 구성, 위원의 해촉 및 명단 공개, 위원회의 운영, 회의내용의 공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활성화를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위원회의 궁극적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님, 14조 4항에 보면 시의원은 행동강령에 관련해서 소속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할 때 이를 회피하여야 되는데 정확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특별위원회 및 소속 상임위 관련된 그니까 해당 나뉘어 있는 분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회피해야 된다는 제척사유가 된다는 얘깁니까?
강성옥 위원
그렇죠. 자기 직무와 관련된, 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을 경우 위원회나 위원회에 회피하거나 기피 또는 제척 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직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만약에 저희 행복위라고 하면 행복위에 소관된 여러 과들 거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제척이 회피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 자기 직업과 관련된,
설경민 위원
직업이요?
강성옥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이 직업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강성옥 위원
직무,
설경민 위원
직무 그니까 특별위원회의 직무 그니까 의회 내의 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뜻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성옥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상임위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소관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는 제척, 회피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되기 때문에 표현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1회 이상 다시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6조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1회만 하고 2회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강성옥 위원
아니죠. 연임을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설경민 위원
한 번만 1회,
강성옥 위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보통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죠? 보통?
강성옥 위원
위원회 임기는 각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물론 정말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정확한 수요파악을 안 해봤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이랄지,
강성옥 위원
아무튼 별도의 조례로요. 안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또는 의회 추천이나 또는 당연직의 경우는 제외하고,
설경민 위원
제외하고요? 전문직도,
강성옥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제외하고요?
강성옥 위원
나머지는 1회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이 많겠네요. 왜냐면은 시내에 어떤 대학 교수들이나 자원이 사실은 있긴 있지마는 중복을 또 피하다 보면은 또 다른 타지에서의 또 자원을 끌어들일 수밖에 형국이 되거든요. 그게 명시돼 있다고요. 6조에요?
강성옥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14조 제1항에 보면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된 경우에서 이 친족이라 함은 민법상 어느 기준으로 정한다 정해놔야 할 텐데요.
강성옥 위원
직계존비속을 얘기하는, 4촌까지,
배형원 위원
민법상 비영리단체 등록이나 이런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법을 인용해서라도 정확하게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한다 또는 친족범위가 복지관련법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이 법,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연역적인 내용에서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야 맞다.
왜 그러냐면 기초자치단체의 범위 안에서 하는 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다 알고 또 굉장히 친인척 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6조의 4항에 2절을 보면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한정된 경우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여기에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특수 전문,
강성옥 위원
6조의 몇 항이요?
설경민 위원
6조 4항에 두 번째를 보면 특수 전문분야로서 아까 말씀하신 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특수 전문분야를 사실은 저희 위원회 구성에 보면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건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사실은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것인가가 좀 애매하거든요. 분야를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
강성옥 위원
근데 그 분야를 정하게 되면 그 분야 외에 다른 분야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만약에 정해놓지 않을 경우에 특수 전문분야다 라고 판단을 한다 내지는 이걸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특수 전문분야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자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임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걸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제한을 좀 해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성옥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삽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성옥 위원
그건 별도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취지는 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취지가 맞는데 너무 제한을 해 놔버리면 특수 전문분야라는 부분이 몇 개 항목으로 결정을 해놔 버리면 나머지 예상치 않은 분야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분들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6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6조 4항에 보면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에 93개 위원회가 있는가요?
강성옥 위원
아니, 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더 있어요?
강성옥 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위원회,
한경봉 위원
해당되는 위원회 93개 위원회에 혹시 3개 이상 중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나요?
강성옥 위원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략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정도나 돼요?
강성옥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한경봉 위원
그래요. 수치가 그게 많은가요? 아니면 좀 소수인가요?
강성옥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경봉 위원
저도 이제 강성옥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위원회를 전에 참여하다 보면 같은 사람들이 꼭 위원회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조례인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하신대로 제14조 1항 1호를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4항은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이슈화되는 가운데 계약서 등에서 약칭으로 통상 사용되고 있는 갑ㆍ을 명칭이라는 명칭이 주는 상하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및 협약 등에서 당사자 간의 대등한 위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시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의 갑ㆍ을 명칭을 지양하고 상호나 지위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함을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 시장 등 관련기관의 장이 노력해야 할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민간부분으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갑의 횡포를 비난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때때로 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평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진상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모든 계약서 등에 갑과 을의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대등한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갈등과 차별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영자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많이 바뀌었나요?
신영자 위원
예, 저희가 늦은 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뜻은 사회적인 통념적 개념이나 갑에 을에 대해서 조금 변질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계약서상에 표시돼 있는 우리가 단장짜리의 어떤 계약서 말고 몇 장이 소요되는 계약서 등을 보면 사실은 명칭에 대해서 처음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를 지칭을 하고 반복되는 계속해서 을에 관한, 갑에 관한 그것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갑, 을 말고 이제 여기 보면은 명칭은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신영자 위원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수탁자, 수주자 아니면 상호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설경민 위원
수탁자, 수주자 명칭을 처음에 갑과 을을 대신해서 넣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갑ㆍ을 명칭을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상하 수직관계 그런 갑질논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바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갑ㆍ을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의 고용에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계약된 관계고 수주와 수탁의 관계인데 사실은 이게 없어질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게 사실은, 근데 갑ㆍ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인식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수탁자, 수주자로 직접 표현을 하더라도 그 관계성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신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계약서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장과 유선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군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숙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함에 따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특성에 맞게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한편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방법,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와 13조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위원회의 설치, 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을 담고 있어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현재 이 조례안에 좀 더 첨가해서 몇 가지 수정해서 보충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크게 5가지예요.
아이들이 가정이 해체되거나 위기 가정 등으로 인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 식사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계문제, 두 번째 집으로 장기간 못 들어갈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 보호시설 및 설치, 운영 그리고 장기간 외부에,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될 경우에 학교나 이런 취업이나 창업 지원 그리고 창업 지원의 기준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상 24세까지로 돼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또 국제노동기구 규약에 의하면 15세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는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전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내용에 보면 지역사회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요새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타 지자체까지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수정해서 안을 냈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서 보면 타 지자체 협조관계하고 지역사회 연계는 저희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 기능 6조 5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들이 나와서 그쪽에 연계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청소년 취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두드림과 해밀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의 취업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기보호시설은 저희도 그 아이들의 쉼터 같은 것을 지금 필요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있어서 지금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게 지금 조례에다 넣어야, 지금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특별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복지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복지파트 어디서 해줍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이들의 특별생계는 복지파트에서 지금 복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어디에서 줘요? 어디서,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형원 위원
그 애들 막 돌아다니는데 찾아서 밥 주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가족으로 나가고 있죠. 가정으로,
배형원 위원
그니까 가족,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족해체나 위기로 인해서 가정에서 밥 안 먹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지만 사실은 청소년 단기보호시설은 예산 부족하니까 넣지 말자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생계라는 거는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가정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집으로 돈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과장님의 의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러죠. 국민기초,
배형원 위원
근게 이 입법취지, 연역적으로 보면 입법취지는 집에도 못가고 어디 소속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애들이 방황하면서 범죄도 일으키고 일탈도 하고 문제 있는 애들을 식사를 제공해서 안정화 시키고 그걸 연계를 해서 상담도 하고 유인책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동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한 건데 그 돈이 나간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제 원래 이 법의 여가부 입법취지는 그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고요.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자립지원, 학교 밖에서 나온 아이들을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연계하고 센터 연계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입법취지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산에 지금 좋은 단체가 아이들한테 지금 밥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언론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민간단체가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민간단체들이 더 활성화 시켜서 이런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꼭 지자체의 돈이 필요한 거보다도 이렇게 민간들이 단체적으로 활성화 시키면 얼마나 더 이게 뜻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돈을 주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제정권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 이런 데에 적법하냐, 않냐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되지 그리고 예산의 그런 문제는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안하신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하고 해서 이 핵심내용은 먼 장래를 보고 앞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거를 좀 빼고 이게 법에서 말하는 군산시 위임사무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의 적법성 요거를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 밖에도 많이 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위원회 기능에 보면 제6조에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학교 밖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때 가서 여기 위원회에서 또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면 헌법 5조에서 15조 사이에 다 들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원래 여가부의 취지는,
배형원 위원
행복추구권에 다 들어있다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여가부의 취지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취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원래 김종숙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의 아이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술도 가르치고 다시 또 검정고시를 볼 수 있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제 제안내용은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등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계문제, 특별히 여기서 생계대책이라 함은 급식의 개념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통계학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군산시에 단기보호시설이나 또 취업 및 창업 지원이랄지 또 타 지자체하고 연계문제랄지 자립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수정안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위원장님, 10조요.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위원장 김종숙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에서 소외되고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 위해서 하는 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보면 위원들, 7조에 위원회 구성을 봐도 지금 군산시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 경찰서 청소년 담당관 이런 분들 보면 사회적으로 어차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할 부서에 계신 분들인데요. 논의하고,
근데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쪽에 아까 급식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수당과 여비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하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종숙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넣게 되다 보면,
고석원 위원
급식문제를 꼭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다른 쪽에 지금 돈을 쓸 데가 비용이 많이 쓸 데가 많은데 구태여 지금 아까 보면 그 위원님들이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어차피 우리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하실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이 여비나 수당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회 범위 내에서 그거는 주게끔 돼 있어 가지고 주는 부분이니까 이 금액,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줄 수 있다 이게 묘한 표현은 긴데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드리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안 드려도 어차피 우리 청소년 문제에 고민해야 할 분들인데 그쪽에 여비까지 드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돈을 차라리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주는 게 안 낫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별도로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논의가 아니라 이 부분은 명시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부위원장 조경수
예, 말씀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게끔 돼 있으니까 줄 수 있다로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을 삭제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 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번 이쪽 위원회만큼은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떠냐 라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나서 차후라도 과하고 같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고해 주시는데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원장 김종숙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양쪽이 다 있으니까 선을 그어놓고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일단 2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구성하면서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는 여기에 보면 물론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이런 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존의 모든 위원회 조례들이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경찰서나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에서 빼버리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소속 공무원, 수정을 좀 해야 될 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의원들도 사실은 이게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니까 의원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공무원들도 원래 못 받아요. 공무원을 넣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넣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식사문젠데 이거는 종합적인 조례안에 넣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밖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탈출형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식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서 하나의 사업을 조례에다 못을 박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옳지 않은 것 같고 이건 사업으로써 우리 과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숙박문제, 단기간 아이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한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건데 그 사항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운영조례에 들어가야 될 건지 거기에는 복지상담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할지는 별도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10조에 보면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보면 군산시라고 국한 안 시키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외에 분들은 수당을 드려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경찰서나 저기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의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 10조에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군산시 자만, 군산시 소속만 빼면 공무원들 포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로 위원님들과 나눴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며 당연직 위원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이 위원직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 교육지원청 관계관, 경찰서 청소년 담당관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지원청 관계관, 경찰서 청소년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 시장으로 임명한다에서 1호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항에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산시의회 의원 및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논의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소관부서인 가족청소년과는 다음 회기까지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등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취업 및 창업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타 지자체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스템 개편과 안전총괄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에 따라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중에 정원의 총수를 1,390명에서 복지분야 12명, 안전총괄분야 2명 등 총 14명 증원된 1,404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한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의한 인원 확충으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추진이 다소나마 보강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다음 심의안건인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반려처분 소송 손해배상금 1억 8,665만 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당초 건축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 계셔갖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건은 국가산단 내 교육시설 용지인 인력개발원 부지를 산업단지 공단 승인 없이 입주계약을 무시하고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이 거기에 용지, 용도 목적하고 다른 음식점하고 세차장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최종 사용승인 전에 요 사항이 건축과로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2008년 9월 2일,
그래서 유한회사 티앤씨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선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우선 변제했는데 그 금액을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한 승인이고 그 당시에 손해배상 금액 범위를 군산시가 65% 그 다음에 건축사인 김○○ 씨가 30% 그 다음에 토지를 매수한 이○○ 씨가 5% 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 건축사 김○○ 씨한테는 한 2천만 원을 덜 받고 토지주인 이○○ 씨한테는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러면 군산시 65%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요거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은 일단 처리하고 이 군산시 65%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다시 적법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결론이 났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요.
설경민 위원
경건위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투자지원과 그쪽 소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닙니다. 이거는 건축과,
설경민 위원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서 반려시킨 데에 대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건위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시설용지 인력개발원 부지를 산단공의 협의 없이 개인에게 매도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그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건축에 대한 승인이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불허처리를 하니까 개인손해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한 금액이 시가 물어낸 금액이 65%, 개인이 30%, 매도인이 5%, 이○○ 씨가 5%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경건위에서 한다니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최초에 그러면 아까 이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마는 최초에 확인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한 사람한테는 뭐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첫째는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모든 산단에 있는 아마 토지는 산단공에, 매매계약 할 때는 산단공에 아마 사전협의가 되어야 할 텐데 안 된 부분은 그 부분도 별도로 하고,
설경민 위원
그건 또 별도로 하는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별도로 하고 거기가 교육시설부지인데 거기에 음식점이나 상업시설부지로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니까 나중에 산단공에서 왜 그게 교육시설부지인데 음식점 허가를 해 줬냐 그래서 중간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군산시에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해서 반려처분을 했던 거예요.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일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토지계획확인원에 거기에 그러면 교육시설부지라고 명시가 돼 있었더라면 아마 건축허가가 안 나갔을 텐데 그 당시에 떼었을 때는 없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8년도 일이고 또 제가 담당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토지이용확인원을 계획확인원을 떼면은 형질에 대해서 뭐 교육시설용지랄지 구분이 다 돼 있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거기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없어서 근게 건축의 전문가인 건축사도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최초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건축사가 가져온 것을 또 시에서 행정허가를 해줄 때 그 확인 안 한 그런 책임소재가 지금 결국 65의,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경건위에서 다루겠지마는 65%에 대해서는 최초에 토지계획확인원 상에 누락된 점은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최초에,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65%가 1억 8천을 좀 상회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1억 2,200,
고석원 위원
이게 그러면 총 금액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총 금액이 1억 8,650,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땅 매매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서 소송을 걸은 게 아니고 그 후에 지금 건축행위를,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건축허가 부분에서,
고석원 위원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마 거기에 필요한 건물을 지었는데 반려처분을 하니까 그 공사한 금액에 대한 아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고석원 위원
아니요, 건축행위를 했었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건축허가 나갔는데 나중에 최종 사용 승인 전에 이거 건축허가 잘못 나갔다고,
고석원 위원
준공을 못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렇죠.
고석원 위원
그럼 건축행위는 했다는 얘기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결국은 불법이 되는 사항이니까 당초에 사고 건물을 지은 사람은,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나운주공시장 소재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매입 사유는 나운주공시장은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골목시장으로 고객이 주로 이용하던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고객이 대형마트와 대비해서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주차시설 확보를 해서 나운주공시장의 이용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나운동 836-6번지 외에 4필지로 총 매입면적은 770㎡, 주차장 22면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매입 11억 9천만 원, 기타공사비 3억 3,750만 원 등 총 15억 2,750만 원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15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서 2월 25일 중소기업청 또 전라북도의 현지심사를 통해서 4월 1일자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골목시장의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뭐 따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바로 입구 파출소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께인가는 알겠어요. 주공아파트, 나운 파출소 있는 사이에 좀 들어가면,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좀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설경민 위원
첫번째 골목,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러죠.
설경민 위원
제가 지도상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데 차량 진입이 가능해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쪽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뒤쪽으로 주공시장 맨 끝부분을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해서 대로변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심의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로 지금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보고. 어디가 진출입로고 주차장이 물론 주차창이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건물 부설주차장 같아요. 지금 보면 앞에 있는 상가, 지금 이 모형대로 보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다른 추가적인 도면이나 자료를 좀 해주셔야지 제가 인터넷에 있는 다음 지도나 그런 걸로 보는데도 정확히 안 나와요. 진입로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렇게 안건을 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 속에서는 이게 도면상으로는 자세하게 안 나온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진입로를 이렇게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시간 때에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4.5m 도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위성 현지사진으로 보기에는 물론 교행은 안 되는데 이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물론 뒤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로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차라리 주차장 활용용도를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상가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상가를 하나 매입해서 차라리 진입로를 트이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쪽 상가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한쪽만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매입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 60% 정도 이렇게 보조가 됩니다. 저희 시비가 40% 보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주차면수를 좀 늘릴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과다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목적은 이쪽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이 옆에 있는 주공아파트 재개발 그것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이용 상인들에 대한 주차장도 되고 앞에 상가 이용 상인들의 주차장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표면적으로는 주공시장이 이렇게 나온 얘기가 지금 7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여기만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이 주차문제로 해서 꾸준히 수년간 그동안 민원이 제기 돼 왔고요.
또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문제도 그쪽 주공아파트 측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갈등요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통시장 부분에서 주차장은 이렇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시장을 이용할 때 주공아파트에다 받치고 가요. 사실은, 그렇게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 시장의 규모가 사실은 적은 시장 규모는 아니거든요. 주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적으로 사실은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선택하셨으리라고는 보지마는 주차대수, 면수 그 다음에 시장하고의 접근 그렇게 탄력적으로 그 위치를 잘 알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용이해야 되는데 접근이 그렇게 용이한 지역은 아니라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래서 그러한 진입로 부분이 주공시장 맨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연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2면으로 시작은 하지마는 향후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면 확장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면수를 22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의 교통유발요인이 조사가 되었는지 단순히 예산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면수를 잘못 설정해놓으면 오히려 그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자투리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은 차가 막혀서 통행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점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객을 위해서 했지만 실제는 점포들의 사장들, 점주들의 장기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돼서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지금 교통유발요인에 대해서는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더욱 더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전통시장 그 주변에 주차면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이 교통 영향이 적게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게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마련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한 사항에서는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자기들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주차면이 너무나 상당히 좁기 때문에 상인회 측하고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도 주차장을 조성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지역의 교통체증 유발요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면수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주변에 보면 대로변은 곤란하지만 인근 지역에 낮에 아파트 주차공간 이런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일방통행일 거예요. 그래서 긴급 차량이나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교통체증 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점주들의 장기주차나 이런 거를 예방하고 말 그대로 소비자들 즉 고객들을 이용해서 주차장 관리를 해서 그 주차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그 지역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당초에 계획했던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상점을 이용했을 때에 그 상점의 주인이 자기 가게로 온 손님한테는 주차권을 발급해서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을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어야 되겠고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조성이 되면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관리할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전통시장은,
배형원 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배형원 위원
하여튼 이런 점을 참고해서 설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대야 전통시장도 보면 조사를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그쪽 모 의원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차가 대다수가 왜냐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이쪽은 특히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시장 상인들이야 당연히 당신들 손님 받기 위해서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밖의 상가들은 또 틀리거든요. 생각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그런 것을 각심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이렇게 잘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주차장 예산이요. 국비 말고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비입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근게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하지 말고 시비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가 사실은 주차장 동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만 하더라도 정말 갑갑해요. 시는 오면은 이렇게 돌게 돼 있잖아요. 사선으로 만들면은 지금 오시면 보지만 몇 번을 기름낭비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올 때 사선으로 바로 넣으면은 바로 뒤만 빼서 우린 돌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자로 돼 있어, 11자로 돼 있으니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걸 사선으로 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선하면 그냥 바로 하면 입구로, 앞으로요. 뒤로 후진해서 바로 앞으로 가면 돼요. 직진만. 어차피 돌아가니까.
근게 이쪽도 만약에 할 때 그런 면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주차를 할 건가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다 그냥 뭐 11자인가 그렇게만 해놔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설계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시 여기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 시 주차장도 그걸 연구를 한번 하면은 끊임없이 이 뒤에 김여사 주차하고 똑같이요. 끊임없이 뒤 후진하고 주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여기가 많이 필요하죠? 주차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대단히 필요합니다.
정길수 위원
대단히 필요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전통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또 여기가 없고 또 가장 혼잡한 지역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 하고 장기미집행한 데가 지금 많이 있죠. 몇 군데나 돼요? 그게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전통시장이요?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상당히 그런,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급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소룡동이라고 해야죠. 거기 주공아파트 앞에, 동아아파트 옆에 거기 복잡한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옛날부터 거길 한번 만들라다가 본위원이 경제건설에 있을 때부터 3번, 4번 부지를 선정해놓고 가서 캔슬 당하고 캔슬 당하고 한 것,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번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거기 한번 비오는 날 한번 막혀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쪽으로요. 비오는 날 양쪽으로 더블이 되니까 제가 거기를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양쪽에 꽉 차가 들어차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진작 만들어져야 할 데거든요. 만들어져야는데 그런 그때 의원들의 이해 상관도 있고 그 앞에도 선정을, 그때 우리 김종숙 위원님도 이쪽에 있을 때 그 앞에를 한번 선정했다가 못한 적도 있었죠? 그 앞으로 땅을 한번 잡았다가,
위원장 김종숙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거기는 그렇게 지금도 내가 우리 설경민 위원한테 지금 물어봤어요. 거기 주차장 지금 만들어졌냐니까 아직도 안 됐다고 그러는고만, 나도 그 뒤에 내 지역구가 아니라 관심을 별로 안 가져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물론 여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급한 쪽이 이쪽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시급한 쪽이 그쪽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한번 심도 있게 그쪽도 한번 챙겨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그쪽을 가봐서 실질적으로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언제고 기회 되면 드려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말씀 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좀 한번 연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이 주공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은 22면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각 전통시장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차장이 완비돼 있지가 않은 곳이다.
그러면 이 주공시장의 규모면은 사실 수용을 할려고 한다 라면 몇 대 정도 몇 면 정도 나오는 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주차장이 지금 있는 돈에 맞춰서 사실은 정해졌다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많다 라면 더 큰 곳을 갔겠죠. 하지만은 산발적으로 주차장이 또 있을 필요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설경민 위원
보다 넓고 위치가 좋은 곳에 접근 용이한 곳에 면수가 많이 나올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정된 주차장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지금 옆에 나중에 예산상이 허락이 된다 라면 확장이 또 가능한 부지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니까 2가지입니다. 현재 부지가 향후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어서 확장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차장에 지금 현재 대수, 주공시장이 갖춰야 할 대수는 몇 대라고 보시는지 목표대수 그걸 한번 여쭤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주공시장이 당초 저희들이 한 30면 정도를 이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10평당 대개 한 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0면 정도 하면은 이 차들이 환류를 하면 한 35대 내지 40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토지 매입, 토지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대가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입을 못하고 천상 이 뒤쪽으로 공터 쪽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확장할 수만 있다면은 또 여지는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은 조성해놓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고요.
또 전통시장은 각각 그 시장 여건이 사실 틀립니다. 저쪽 대야 쪽은 거기는 1일 5일장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한 55면, 60면 정도로 만들었고요. 또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00면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각각 그 지역 여건마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나운동 그 앞에 대로변 쪽에 그 상업시설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살만한 여지의 땅은 없나요? 그 앞에 좀 길옆에 큰 놈,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길옆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여기 주차장 문제가 대단히 여기 심각한 문제고 특히 무엇보다도 전통시장도 또 시장이지만 일반 상가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임대 내놓은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주차문제가 크게 차지하는 부분도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차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여기가 주차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좀 돈이 들어가더래도 원활하게 진출입도 되고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주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주공아파트가 재개발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건 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우리 전통시장이 거기가 군산 시내에서는 굉장히 유일하게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도 어느 정도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개발이 들어갈 때 건축과랑 같이 그 부분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은 작은 예산가지고 좀 더 나은 효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군산시 문화로 3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우선 돌봄서비스와 지역 내 복지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총 1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도 자체예산 3억 7천만 원과 보조금 13억 6천만 원이 지원되어 총 17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8월로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 해결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민생활과 소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장 김종숙
잠시만요. 저기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전문위원 문용묵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죄송합니다. 군산시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잠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위탁기간 만료가 8월로 돼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보셔봐 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니까 2015년 10월부터 2018년,
위원장 김종숙
만료기간이요. 이게 수정을 해주시고 금년 8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2015년 10월부터 또 위탁이 되는 거라 그 한 달의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9월이 위탁만기가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9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그 부분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동의안 하기 전에 국장님 궁금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아니, 과장님한테 먼저 할게요. 나운사회복지관이에요. 이게 지금 나운동에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위치가 나운동 제일로 끝자락에 있어요. 나운 1, 2, 3동 중에서 제일로 끝자락,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것도 시민의 봉사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나운동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배경을 말씀 드리면,
김우민 위원
근데 여기 길은 주소는 또 문화로에요. 그래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나운종합복지관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거에 의해서 영구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우민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거기도 알고 있는데 이름을 나운복지관이라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나운동 주민들이 혜택을 거의 아까 말씀드린 4차에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말씀드린 여기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로 그 분들이,
김우민 위원
무료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주민들 나운동 주민들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나운 1, 2, 3동의 왜 나운을 넣냐 이거예요. 제 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김우민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거 하는 김에 나온 김에 동의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거꾸로 말해서 이제 또 요청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나운동 쪽에 그쪽에 점점 저희도 원도심화 되고 있어요. 지금 나운1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계획 같으면은 결론을 물어보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고 있습니다만,
김우민 위원
그런 혹시 있는지,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얘기 한 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동의안에 대해서만,
김우민 위원
동의안 전에 하기 전에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부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 협의하고 하는 거지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오늘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민간위탁을 하는데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간위탁에 앞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종사자 문젠데 첫째는 종사자가 정원에 못 미치게 지금 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 급식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매번 자원봉사자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일을 끝나고 다 가버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한 두 명이서 모든 걸 뒤처리를 다 해야 되는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13명인데요. 이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안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1명입니다. 근데 지금 2명이 더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노인일자리 10명, 공공근로 2명, 공익요원 5명 그 다음에 자활이 1명 그 다음에 통장님들 매주 수요일 날 봉사를 지금 10분이 하고 계시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걸 모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봉사자들이 매주 또 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정기간 시간이 끝나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근로로 오시거나 또는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을 힘든 일을 안 할려고 그러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같이 급식을 하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 말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인건비 문젠데 물론 이 나운종합사회복지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2015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2013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는 그 해 년도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공무원들도 항상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승도 안 되고 2년 전, 3년 전 인건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관점을 복지사들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복지사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로 착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복지사도 엄연한 직업이거든요. 그 직업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기간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오늘 2개의 건이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건비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자체예산 3억 7천만 원과 보조금 13억 6천만 원 해서 총 17억 3천만 원이 예산 운용될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더 전년도 하고 대비해 갖고 몇 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자체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산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이 운영 프로그램이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4건이 있고요. 사례관리기능으로 7건 있고 지역조직화기능, 바우처사업이라든가 해서 한 7가지 있는데 그런 예산을 따라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제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방금 강성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을 줄 때 보면은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도 같은 사항이에요. 차량은 지원해주면서도 기사 자체를, 기사 자체 인건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앞으로는 동의안 올리실 때 거기까지도 산정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군산시 둔배미길 9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취미교실, 건강증진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 다양한 노인여가증진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 운영보조금으로 6억 6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0월 8일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 9일부터 2018년 10월 8일까지 3년간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 언제 문을 열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2000년도입니다. 2000년 7월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2000년 7월 건물 준공이 됐고,
배형원 위원
15년 됐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복지관 지을 때에 거기가 지반침하하고 토목공사에, 그로 인해서 토목공사 상에 문제가 있었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시장님께서 말하자면 지질조사랄지 이런 게 잘 못돼서 추가 예산이랄지 또는 복지관이 지연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5년이 넘었죠. 지금 대대적으로 거기가 보수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 한 2~3년 동안 계속 보수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위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 알겠지만 군산시 책무인데 물론 위탁기관이 일부 부담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인 군산시가 연차연도에 맞게 어르신들의 욕구나 또는 사용자수 그리고 사용빈도 이런 거에 따라서 서비스양이나 질은 굉장히 빠르게 다양화 되고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대응조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탁과 더불어서 노후화 된 시설 개보수랄지 기능보강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그 사안을 올려도 도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에서 좀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욕심껏 기능보강사업이 지금까지 못 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시설 노후화 되면 당연히 지반침하 또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제 때에 시설투자를 해줘야 욕구도 충족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또 난간도 있고 또 저쪽 뒤편에 보면은 다리도 있어요. 좀 제대로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돼야 맞겠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기능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전제로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지난 185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중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및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중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및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85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및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건의 사업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 있으면 하나만 주고요.
위원장 김종숙
어떤 자료, 무슨 자료,
강성옥 위원
정회,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 심의의 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겠는데요.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서 논쟁하고 논의하고 토론한 주요 핵심 중에 하나는 국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아요.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들한테는 얘기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 안이 수정안이 올라왔다가 사라진 것도 모르는 상태가 있었고 또 수정안뿐만 아니라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통과가 되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밖에서 정회시간에 국장님이 사업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을 통하니까 단순히 사업변경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킨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건이 제목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마는 사업내용을 보시면은 이 전체 부지면적 4,373.2㎡ 중에,
강성옥 위원
자, 국장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주차장 조성은 2천㎡고,
강성옥 위원
국장님 알았으니까 그 사업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은 여기 제목과 같이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비라고 올렸는데 조금 전 밖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은 이 사업이 부결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강성옥 위원
이게 같은 국 내에서도 한 곳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이유는 지난번 그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구)시청 부지를 사는데 왜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 예산을 갖고 사냐 그것 때문에 그때 부결이 될 뻔 봤고 그리고 보류가 됐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게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 상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강성옥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가장 반대의견이 뭐였냐면은 왜 공영주차장,
강성옥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이라고요.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2가지 안이, 동시에 한 토지에 2가지 안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한 예산을 가지고 2가지 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님들하고 소통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2가지 안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이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 오늘,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완전히 부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짜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부결이 될 걸로 보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죠.
강성옥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근데 국장님도 잘 모르셨잖아요. 아까 밖에서 얘기하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혼자 짜고 있었다고요. 이거 갖고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문제, 집행부와 집행부 간의 소통문제가 분명히 지적을 당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공영주차장으로써 그 큰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합하니까 원도심에 맞는 근대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으로만 될 수가 없으니까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신다면은 일단 토지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번 의회 때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확실한 계획을 짜갖고 거기 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시청 부지가 현재 주차장과 근대역사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또한 거기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대안을 의원님들한테 받고 또 집행부가 연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변경이 올라올 경우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변경승인 받아서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의회의 변경승인 받아서 처리하면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우리 모든 군산 시민이 공감하고 또 모든 관광객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군산시의 역사에 남을 센트럴파크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의 부지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을 올려주셔서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심의의 건은 구)시청 부지에 주차장 사업으로 부적절하므로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아닌 시 자체예산이나 도시재생 선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근대역사 문화단지와 연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회기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의 간담회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경찬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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