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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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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09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의 총괄보고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 행정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3.0 구현으로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민토론 활성화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미래지향의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기관간의 협의, 신항만 문제라든지 방수제 또 새만금개발사업, 명소화사업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새만금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행정력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우선 농정부서를 통합을 했고 새만금담당관과 국제협력과를 통합하고 또 어린이행복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을 했고 두 번째로 읍면동의 다양한 민원과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0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 신속 통보하는 현장행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산~서천간 현안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해서 군산, 서천 행정협의회가 활발히 재개되어 진행 중에 있고 네 번째로는 국가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그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뛴 결과 2016년 국가예산 반영액은 전년 대비 1,267억이 증가한 8,491억 원이며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을 해서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 우리시 예산규모는 9,239억 원으로 일반회계 7,670억 원, 특별회계 1,569억 원이며 2014년 대비 약 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지방채무 증가를 억제를 하고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11개 분야로 나누어서 총 39건의 개선대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중에 건축조례 등 5건을 개정완료하고 지방산업단지 분양조례 등 29건의 자치법규가 개정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만금 1, 2호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심의 적극 대응과 새만금내부개발사업 또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도래될 새만금시대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망자의 6종, 다시 말씀드려서 사망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시로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민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군산교육 발전재단에서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또한 100세 시대 시민의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 1월에 조직개편 통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성과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지금 조직개편 한 뒤에 상반기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특히 새만금담당관하고 국제협력과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국제교류랄지 또 새만금 투자 한중경협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측에서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협력과 하고 새만금지원담당관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업무 연관성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또 가장 핵심이었던 농정부서 통합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 농업기술센터로 찾아가서 민원인들이 이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면은 농업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일원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상호 이렇게 센터와 농정부서의 어떤 정보 교류가 한 센터 소장 내에 있게 때문에 농정부서가 아직은 이제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연말에 조직개편에 대해서의 의의,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거하고 동일한데요.
실질적으로 농정부서 통합에도 관해서 물론 해당부서가 지금 경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총괄적 책임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개편에 대한 총체적인 의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 않다. 막상 통합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이다 라고까지는 저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결과 분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당장 결과물이 없더라도 굉장히 시너지가 있고 성공적이다 라고 총평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못된 그니까 지적할 부분은,
총무과장 김인생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크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당 과나 해서 직접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직까지는 상반기 6개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라 어째라 그것은 또 어떤 문서상의 평가는 지금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농정부서도 사실은 농정부서 통합 관련해 가지고는 예상했던 대로 직원들 간의 이질감이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고질적으로 저희가 통합을 할 때 반대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타지의 농정부서 통합한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을 군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주도해서 확인해 나가겠다 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장직원들의 얘기를 비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해당 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의 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뭔가를 사실은 제가 왜 물어봤냐면 농정부서에서 경건위에서 보고를 하겠지마는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시장님께서 나서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한 당사자인 문동신 시장님과 우리 총무과에서 국장님이 나서셔서 어떤 부분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점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자체가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나 농정업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근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있으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심 있게 해당 과와 직접적으로 책임감 있게 대화를 나눠주시고 해결방안이 있다 라면 분명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어찌되었던 우리 조직개편을 할 때 각 과별로 조직개편을 해서 통합을 하든 신규 과가 생기든 어떤 1년 동안의, 몇 년 동안의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1년차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고 2년차에는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지금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다 서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설경민 위원
해당 과별로,
총무과장 김인생
해당 과에서 연간계획이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이제 점검할 단계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부분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제가 각 과별로 하는 거보다 조직개편에 관련돼서니까 지금 해당 년별로 조직개편을 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면 상반기까지 이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확인을 해주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일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된 데도 있습니까? 통합에 관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조직개편,
설경민 위원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뭐 어린이행복과면 어린이행복과, 농정부서면 농정부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데가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조직개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TF팀이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과거에 운영되었던 것은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거를 확인을 해주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부서 통합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농민들이 상실감이 많습니다. 물론 자체평가는 지금 과장님께는 뭐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게요.
처음 통합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민단체들 하고 최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통합하고 나서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간담회를 한 차례 했고요. 한 차례 했고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기를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분기별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고석원 위원
분기별로,
총무과장 김인생
예, 분기별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일사분기 때 농민단체 하고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분기별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사실 시장님 일정도 바쁘고 또 농민들도 바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정도 이렇게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그때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어차피 분기별로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틀리고 하반기 예를 들어서 중반기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모내기 때하고 추수 때하고를 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금 농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농민단체하고 한번 간담회 했을 적에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결과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만나는 것은 좋지마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하는 걸로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매번 만나기는 서로가 바쁘니까 그렇게 했고 다만 시장님께서는 수시로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직원들 격려 내지는 업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원들하고 오찬도 같이 전직원들하고 같이 했고 이렇게 지금 운영으로 돼 있고요. 아마 농민단체 간담회는 제가 들은 내용이 맞을 겁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화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했으니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주민과의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절차를 보면 읍면동, 총무과, 해당부서 이게 부서가 너무 이게 건의사항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부서들이 많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거는 건의사항들을 보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전부 봤거든요. 봐서 저희가 취합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이 전체를 보고를 하지마는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주요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건의사항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저희가 보통 한 일주일에 3~4건, 5~6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내용을 저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줘요. 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니네 검토해 가지고 즉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장기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가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 처리결과를 그 주에 현장 나가서 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내용을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읍면동에다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일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읍면에 있는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수관거가 시골에는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고석원 위원
오픈돼서 지금 우수관 하고 그냥 같이 하수가 나가요.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가물었었잖아요. 구배가 또 안 맞아. 근게 하수물이 나오고 나온 데에서 그놈이 거기는 습기가 있겠죠. 그런 게 거기가 지금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닙니까. 냄새가 너무 나니까 하수과에 연락을 해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덮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하수물만 나가는 데가 아니고 평상시에는 또 이게 두 가지로 쓴다 이 말이에요. 한 수로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물도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그 물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와서 보시고는 서로 미뤄요. 하수과에서는 이거 하수구 문제가 아니다. 그럼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쪽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한 개 과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됐을 적에가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어떤 부서별로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부서에서 해당 과별로 건설과도 해당된다든지 뭐 환경위생과도 해당된다면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민원이 책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시달을 해줬습니다.
고석원 위원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실행대로 하셔야 되는데 와서 “이거 우리 과 소관이 아니에요.”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농촌동 같은 경우는 그 물들이 바로 또 어디로 가냐면 농수로로 가가지고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은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이거 참 그쪽 동, 면 쪽에 있는 지금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이 사실상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총무과장 김인생
그 업무가 서로 소관 싸움이랄지 이런 핑퐁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제도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책임제 제도화도 시켜놓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일부에서는 또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동이 업무가 과중한 건 아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남자직원이 없어요. 사실은, 글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잘못하면은 만약에 경쟁을 시키거나 이게 실적을 잡거나 이렇게 의무가 되면은 이거 자체가 또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보고하고 하고 계속 만들어서 보고 계속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일은 해요. 읍면동에서 노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러죠?
저희들도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읍면 시의원들이 계속해서 동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혹시 한번 해 보셨는지 금방 말씀 또 얘기한대로 이게 실적화 되거나 그런 걸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공무원 비율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8명, 9명 그렇습니다. 면 같은 경우는 10명, 11명 그러는데 과거에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업무 기능들이 본청으로 들어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주로 복지업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그 다음에 일반민원 처리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우선 여성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 비율은 저희가 어떤 불가항력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채용을 해 보니까 행정직 10명을 요구했는데 9명의 여성이 합격을 했고 1명의 남성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제가 있거든요. 한 성이 30%는 돼야 된다 해서 남자 두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12명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49%가 여성이라고 했는데 저희들 8, 9급 특히 7급부터 8, 9급 비율을 보면은 54%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막 60% 가까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읍면동에서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공무원들은 상위직들이 좀 많거든요. 6급 이상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독려를 읍면동에다 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업무가 막중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계장이나 읍면동장이 직접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을 누비고 또 면 같은 데는 자전거 타기가 어려우니까 차량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곳곳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특히 취약지역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하고 또 기초질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 우리한테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현장을 다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활동을 많이 하시는 시의원님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건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시스템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게 실적화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요. 말 한 대로 의무고 실적화 되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실적으로 절대 안 잡습니다. 저희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사관리인데 이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주차장 부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지하주차장이나 지금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연구를 해 보실 수 없나요? 저희가 지금 순환형이거든요. T자형을 계속 지금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T자형으로,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우민 위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사선으로 해 놓으면은 바로 들어가고 뒤로 후진해서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운전자 같은 경우는 T자가 힘들어요. 할라고 하면 계속 옆에 찧고 또 문 같은 것도 많이 찧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받칠 수 있는 전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 보세요. 진행방향에 놓고 나갈 때도 빼서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순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금방 말씀드린 건데 조금 연구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하나가 주차하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시간단축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기름값까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주차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어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한 개구리주차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저희는 지금 이 주차공간이 법적기준인 2점, 230인가요? 그 기준에 딱 맞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운전자나 여성운전자들이나 이렇게 조금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은 조금 넓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정도의 규격을 조금 확대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까 페이스북에서 본 그런 개구리주차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정말로 실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힘들고 왜 그냐면 저희가 지금 하니까 사선으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45도 각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쉽게 주차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니까 처리과정이 읍면동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것을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접수받고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즉시 처리 가능한 것들 뭐 어떤 기초질서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가능한데요. 대부분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달라랄지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설 도로부분. 도로가 침하돼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지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처리 가능한 것은 건의 않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면은 이것이 딱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지금 현재 6월 12일까지 59건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또 다시 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각각의 개인한테 어떤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하나씩 배치할 거 아니에요. 이 일들이 들어왔다 라고,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민원접수 한 내용을 예를 들어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과에다 통보하면은 건설과에서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수로랄지 도로랄지 그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 그 계에다가 처리하도록 해서 바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6월 12일 현재까지 59건이 들어갔어요. 그면 아마 1년 되면은 100건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실질적으로 또 건설과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동반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또 그 다음에 이 취약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도로, 소공원, 재난위험지역 등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취약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장들은 행정 경험이 많고 또 어느 정도는 관내에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들은 대부분이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에 취약이 된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어떤 산자락에 낙석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관내 읍면동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아무리,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이렇게 행정경험이 있다고 해도요. 전문가적인 눈하고 경험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침수지역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다시 들어오면은 건설교통국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또 현장을 또 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실무담당자가,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하죠?
총무과장 김인생
민원처리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실질적으로 본청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본청이, 현장 확인을 가서 이게 즉시 민원처리가 주민들이 불편해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어떤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처리를 하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 내용을 처리했으면 “처리했다.“, “아,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것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우리가 대장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산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로건설도 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본청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본청으로 갖고 와서 본청에서 직원들이 또 나가가지고 그걸 또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게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읍면동에도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그쪽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본청에 아니, 읍면동에 기술직이 한 명씩 딱 배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었다가 다시 들어왔죠? 이쪽으로 본청으로,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정부시책에 따라서 기능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또 장단점이란 게 있잖아요. 본청에서 그렇게 했을 때와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본청 직원들은 업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냥 계속 그 업무가 몰릴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계다 하면은 그 업무만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느 직원한테 배치를 했는지 그거하고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업무분장표 있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맞는 일을 했는지 제가 그걸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현장행정 강화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업 개요 설명을 보면 사실은 읍면동장이 직접 돌아다녀서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이거를 부시장까지 보고가 돼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민원의 내용을 보면 사실 직접 시청에다 120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넣는 내용이나 다른 것도 있겠지마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성향이,
근데 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120에 직접 민원을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팀이 일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나름대로 동장이 또 나름대로 동향이나 뭐해서 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게 물론 이건 읍면동장이 제안을 하는 거지만은 읍면동도 총무과도 민원봉사과도 전체적인 동별 민원은 하나에서 취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동에서도 지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120에다 직접 동에서 민원을 “민원이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는 사실은 동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20은 요즘이 제일 빠릅니다. 120으로 좀 하십시오.” 라는 얘기들도 있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동에서는 사실 120에 민원을 낸 조치사항에 대해서 동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직접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불가든 장기관리든 처리중이든 오겠지만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에서 가장 주무부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도 있지마는 이 국 자체에서 주무과기 때문에 이 동별 민원취합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와 연계를 하셔서 취합이 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같이 동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키를 잡고 움직이는 건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총무과에서 어차피 이 민원에 대해서 주민 현장행정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라고 한다 라면 민원봉사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120에서 들어온 민원, 직접 민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온 민원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도 동장도 그걸 양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보공유를 해서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 120은 즉시 현장 처리 가능한 것을 했고 이것은 찾아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필요한 사항을 해결해라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이세요. 그걸 공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데이터화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35쪽이요.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하고 대야는 제가 보니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하고 소룡동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생
우선 먼저 소룡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룡동은 당초 설림도서관 부지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현 자치센터 옆에 쪽으로 이전, 부지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설림도서관 내로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됐고요. 미관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곧 마무리 되면은 공사착공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착공 시기는 한 8월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중앙동 쪽은요?
총무과장 김인생
중앙동 쪽은 여러 가지 난항이 있는데요. 지난번 1월 달에 이 장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는 그동안 원협 죽성동 부지로 저희가 행정절차가 끝났고 그쪽으로 신축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그 원협 측에서 요구하기를 그 부지를 30억이면은 산다, 건물에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작년 말에 추진을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나대지 상태로 해서 매각을 해라 공문을 보냈고 거기서 원협 측에 그대로 우리 나대지 상태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시기가 연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단계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30억에 나대지 상태로 사겠다고 통보를 보내니까 다시 그 원협 측에서 변경요구가 왔어요.
변경요구 온 내용이 뭔고니 공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명 우리가 공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특법상 건물을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할 적에 사줘야 되는데 건물을 안 사준다고 하는 것은 원협 측의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배임에 해당된다. 업무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물 값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대지 상태로 30억 이내로 꾸준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로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협의를 오기를 주민들은 그 장소를 원하고 그러니 건물비만 달라. 건물만 주고 철거비용은 우리가 당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영사업과에 요구를 빼보니 철거비가 21억 정도 나왔는데 철거비는 자기들이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철거는 해주겠다. 그 대신 건물값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금융점포하고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금융점포는 자기들이 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융점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금 제외하고 사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건물이 양쪽건물이 장부 가액이 한 7억 8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 정도 들어가고 토지감정가가 2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30억이란 돈을 건물을 쓸모없는 건물을 사가지고 철거할 건물을 10억을 주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런 건물은 살 수가 없고 우리도 물론 법상에는 반드시 건물을 취득을 하면은 보상은 해주게끔 돼 있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 고시를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협의매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물을 사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원협 측에서는 끊임없이 그 부지매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도 당초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 얘기했던 바대로 그쪽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민센터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 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만나서 협의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 자치센터 건물은 그쪽에서 봤을 적에 큰도로 쪽에 들어가야 하니까 큰도로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쪽에 금융점포가 있는데 금융점포만 우리가 건물비를 주고 30억 범위 내에 맞는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은 관계 또 공유재산 취득 심의 때 30억이란 범위, 이런 범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무선에선 굉장히 지금 신분에, 그렇게 추진했을 때 신분의 처벌이 받을까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나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신분상에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이 내용은 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무산하고 지금 자문한 결과로는 대체부지가 있다고 하면은 대체부지로 가야되지 왜 그걸로 갈라고 하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회신사항이 이게 내려오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원협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의 중에 있는데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신분 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또 원협 측에서 그 안을 받아주고 협의가 된다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은 완전히 종결하고 대체부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에서는 30억 내에서 지금 부지 매입과 건물 매입을 같이 할려고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죠. 건물은 지금 규모가 큰 것이 하나로마트거든요. 하나로마트는 우리가 건물 값을 줄 수가 없고 그래도 부지위치가, 자치센터 들어갈 위치가 금융점포 쪽이니까 금융점포가 한 3억 8천 정도 돼요.
고석원 위원
그쪽 건물가가,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고 그만큼의 토지를 뒤쪽으로 안쪽으로 금융점포를 필요하다고 하니 원협 측이 그쪽으로 주고 우리가 이쪽을 사게 되면은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992평인데 그렇게 되면은 700평이 될지 800평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 안을 협의를 우리가 단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원협 측에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법률적 그 다음에 기술적 모든 것을 절차적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신분상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매끄럽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청사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청사시설물이나 청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 이런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외국의 선례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청사가 그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관할 행정재산은 과연 그런지 다시 말씀드리면 군산시청사나 27개 읍면동, 사업소에 과연 우리 군산의 문화나 역사가 잘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청사에 관해서 사회적 약자들 보행이랄지 또는 정보 약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했느냐 이거 하나 하고 세 번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차들이 차가 다 중형화 됐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이나 이런 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차장 개선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건물입지 부지선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자에 어디 전주시 보건소 관계도 있고 그러듯이,
배형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그러니까요. 역사적, 문화적 이런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회 약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접근성도 고려도 해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형원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청사들 유지보수 관리 이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시청사, 각 읍면동에 정말 우리 군산의 역사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원도심권이나 관광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곳들 이런 곳에 꼭 제가 원도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새만금국제해양관광 다 포함해서 그런 곳에 주요한 거점지역에 있는 청사들 또 더 가능하다면 학교도 그렇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지역에 있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에 과연 우리 군산의 역사나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이거를 앞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새로 짓는데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질문하고 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지금 현 청사 관리하고 있는데 역사문화를 반영을 해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아니, 건물이 들어섰다는 부분은 그건 충분히 반영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까지 반영해서 한 부분은 아직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 질문이요.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서 잘 됐냐,
총무과장 김인생
사회적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화장실 하나 부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적약자에 의한 시설들은 이 자체가 위반이 돼 있으면은 장애인 단체서부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이 개보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동휠체어 너비가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시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체격이 커져가지고 대부분이 다 전동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손으로 밀고 오는 수동휠체어 군산 거의 안 갖고 와요. 그러죠? 근데 전동휠체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군산시가 청사 뒤편에 경사라고 만들어놓은 거는 장애인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교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안 했다고 처벌은 안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각 구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문의 넓이랄지 거기에서 손잡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없다 그런 거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저희가 경사로랄지 전동휠체어 보관소랄지 이런 것을 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갖다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자들이 오면은 당연히 나는 거기 가서 그걸 사용한다 라는 이런 홍보랄지 이런 게 중요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군산 문화는 이건 꼭 거기다가 특별히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우리가 휴일날이나 공휴일날 같은 때 보면 외국 관광객들 군산시청 많이 와요. 그리고 월명동이랄지 또는 옥도면사무소 있는 그런 동네랄지 이런 데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때에 그 지역 주민의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뭔가 상징물이나 이런 거를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 청사시설물 보수 및 보강할 때 반드시 문화적인 거까지도 포함을 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게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할 문제이긴 하나 청사관리차원에서 보면 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차들이 다 중대형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오는 날,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문이 팍 열려가지고 옆에 차 흠집 내서 민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직자들 아시죠. 차 큰 거 옆에다가 차 긁어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 한 마디 제가 전에 조례 전반적으로 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진짜 전혀 답변이 없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까 주차 문제는 김우민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폭을 넓힌다든지 또 아까 제안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방법이 편리하다면은 그 방법대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그 민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해서 청으로 가지고 와서 또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토목직이나 어떠한 산림쪽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관리센터 그 상담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 직원들의 채용문제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지,
신영자 위원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닙니다. 복지 관련부서에서 기간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부분을 잘 모르시지만 이 부분은 다른 지역들은 대개 보면 기간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1년 기간제로 된다면 또 다른 분들이 오신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또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인생
예, 무기계약인데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이 우리 정규직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야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문 보건사인가요? 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복지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의 무기계약 전환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는 노동부의 개념으로 보면은 2년 이상 상시근로를 하면은 무기계약 전환시켜줘라 이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처 관리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이 계속 늘어나니까 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환시켜 줘라 이렇게 될 텐데 어떤 부분 사업들이 시범적 사업이랄지 또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고 예산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답변을 “무기계약 전환 시켜줘야 됩니까?” 했을 적에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회복지 쪽인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타 지역에서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것은 저희 단순한 시 자체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익산하고 전주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동에 면장님, 동장님을 발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로 들어서 우리 성산 같은 경우에 지금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금 퇴직자가 계속 와요. 그래서 정년퇴직을 성산에서 한단 말이죠. 주민들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서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특별히 또 농촌지역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은 이렇게 승진해서 나오는 분들이라도 한번 발령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또 퇴직자를 보냈다가 이렇게 조금 서로 이렇게 조금 교대로 해줘야지 연속해서 퇴직자분들을 내보내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꼭 우리한테 연결이 돼요. 그게 마치 무슨 우리가 저기를 해서 하는 것 마냥, 꼭 우리 의원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마냥 표현되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좀 듣기 저기한 얘기지만 젊은 분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와서 활력 있게 일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제 퇴직할 분들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데도 그 분들이 정말 현장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는데도 마치 거기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시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니까 교대로 전진 배치했다가 또 좀 바꿨다 이렇게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요즘 여성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에 있어서 업무 특히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 능력이 소통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간혹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건설현장을 이렇게 본다든가 그런 민원현장을 본다든가 하면 여성분들이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순발력 있게 대처도 안 되고 그런 처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다 보니까 또 민원인들이나 우리 농촌, 농민들은 그게 또 불만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발 남성 공무원들 보내달라고 이렇게 또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여성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배양도 남성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 부서를 빼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런 업무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 똑같다. 이제 해야 되는 업무를 배양해야 된다 또 그런 업무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의식에서부터 또 현장, 실무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여성이 와도 남성만큼 일한다, 남성보다 더 일 잘한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읍면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정년이 가까워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승진해서 젊은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본청에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은 비율이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마는 정년의 대부분의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3~4년 이내에 2~3년, 6개월까지 정년 임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군산시를 위해서 봉사해오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 나름대로도 공직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든 가야 되거든요. 또 적으면은 그 인원이 적으면은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순환보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식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또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적다 보니까 많은 대우도 받고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성 비율 자체가 저희가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38%입니다. 38%대지만은 일부 직렬 또 아까 말씀드린 하위직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들이 월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재난 나갔을 적에 직접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임산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재난업무를 직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적에 제가 감동도 받고 그랬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난 여성이니까,” 빠질라고 하질 않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같이 열심히 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하기 위해서 또 양육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극복해가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적인 부분도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대민 접촉이랄지 또 일을 한다든지 기획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더 그런 부분들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의회청사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회청사 요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의회청사 건립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3,814㎡인가요? 이렇게 한정적으로 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뒤에 있는 주차장에다 건립을 할려고 예산 소요를 보니까 현재 예산상으로 한 21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연간 연에 보면은 10월이나 11월 달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를 한다고 하면 보통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은 지금 청사부지가 과밀화 돼 가지고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 지금 전의 농업부서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농정부서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농업 직렬들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과밀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서천하고 저희 군산하고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상생의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화합분위기로 가고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2015년도 철새축제 같은 경우는 서천에서 개최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철새생태관리과가 1개 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부분을 항상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나 서천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철새축제를 서천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실제로 철새생태관리과에서 철새축제 빼고는 거기에 예를 들면 시설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철새 모이 주고 생태 그쪽에 관련된 일 몇 가지를 빼면 굳이 과가 존재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전에는 철새축제라도 했으니까 일이 있었지만 이 업무가 서천에서 주관하고 빠져버린다고 치면은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 우수한 인력을, 인력풀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철새축제는 공동개최인데요. 금년은 서천, 내년은 군산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천서 축제를 장소만 거기서 하지만은 프로그램 운영은 또 우리 군산 쪽에서 운영을 양쪽에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철새축제 업무도 그대로 장소만 공동 개최 쪽으로 상징적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조직개편 당시에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부서 의견이랄지 향후 발전방향을 봤을 적에 단순히 조망대 시설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조류관리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업무가 확대, 생태 쪽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논바닥에다가 거기다 생태 체험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서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소보다는 현상유지 내지는 조금 더 보강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철새생태관리과는 1개 계 정도만 유지를 해도 사실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게 과가 아니면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에 계로 하나 정도로만 유지해도 될 만한 업무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각 읍면동에서는 사람 부족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업무가 폭주한다고. 근데 예를 들면 철새생태관리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업무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도 있겠죠. 공무원이 힘들게 일하다가 거의 힐링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이 업무를 분산화 시켜주고 업무를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력풀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치면 예를 들면 지금 업무가 과중된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들을 좀 나눠서 과를 좀 만드세요. 저희가 뭐 부득이한 저기가 있다고 하면 과를 좀, 업무가 집중돼 있는 예를 들면 뭐 10개 계 이상 되는 과들을 나눠서 2개 과로 나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쓴다든지 해서 인력을 좀 풀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갖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군장대학교 명칭 공모, 공동건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건의인데 권한은 어디에 있죠? 그 명칭의 권한, 국토관리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공모를 한다는 건 저희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받은 사항인가요? 어떻게,
총무과장 김인생
그것은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전협의는 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사전협의 해서,
설경민 위원
안 했다고 금방,
총무과장 김인생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서천군도 7월 30일까지 받고 있고 저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좋은 명칭들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동심사위원회를 인원을 서천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5대5 비율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결정이 되면은 이게 9월에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최종 확정을 하고 그 내용을 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협의를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이게 지금 표현상도 건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양쪽에서 서천은 서천시 홈페이지에서, 군산 홈페이지에서 나름대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이 또 국토부에서 또 반려가 되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그럴 염려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상금 그런 거 날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꾸리신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 중에 국토부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채용을 하시든지 건의를 하셔서 아예 그래서 그분이 참여한 가운데 명칭은 그냥 같이 심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건의하면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철새축제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격년제라면은 한번은 서천에서 하고 한번은 군산에서 하자 라고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한 2년간만 해보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예산에 대해서 기존 우리가 올해 철새축제예산안에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안 그 이상으로 그니까 서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의 규모를 더 확장시킬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제 서천은 매년 축제를 하고 있죠? 서천도,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럼 서천군의 예산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합친다면은 물론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규모는 더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단독적으로 치룰 때보다 규모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죠. 프로그램이 시기가 철새축제가 서천군하고 군산시하고 시가 달리 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하는데 콘텐츠 부분은 서천군도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우리도 운영을 하고 개막식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양 시군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상생의 중복돼 있는 축제고 물론 좋은 취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축제로 상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격년제로 하게 되면 또 어찌됐든 이번에 서천에서 하면은 저희 철새생태관리과 직원들이 그쪽하고 업무연찬을 하거나 회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서천에서 하면 서천이 주가 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서천이 주가 돼서 올해는 치룰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차라리 격년제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 그런 걸 따져서 서천에서 한번 하면은 우리는 한번 쉬고 우리가 그냥 주최하면 서천에서 한번 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굳이 같이 해가지고 어떤 파급효과나 시너지가 어떤 서로 간에 상생에 대한 어떤 의의 빼놓고는 이것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축제에 그니까 축제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상생이라는 걸 뺐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분야는 아니고 철새생태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장소 자체가 서천군하고 군산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콘텐츠 자체도 그쪽하고 서천하고 군산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만약에 한쪽만 하고 한쪽에서는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어떤 관광객들 차원에서 볼 적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감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이틀 전에 물론 군산과 서천간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군산도 입장을 얘기하고 했으니까 해수유통문제로 충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계속해서 반대의견이 또 갈등이 있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나 서천입장에서 이렇게 저희관계가 군산시와의 관계가 얘기가 되거나 좋지 않거나 그런 부분 영향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설경민 위원
향후에도 우려가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일부 언론서 그런 염려를 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게 서로 상생의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거와 다른 어떤 군수님도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까지는 염려하고 서로 걱정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38쪽 일반업무 시정계 방범용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많지 않은데 계속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기본적인 법에는 정하진 않았지만 정책의 절차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총량, 소위 말하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총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무과장 김인생
예, 현재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 한 160건 정도 됩니다.
배형원 위원
올해 지금 예산은 얼마 하셨어요? 그 중에서,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5억 7천인데요. 차량번호 인식용은 이게 고가장비이고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3억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2억 7천이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한 25개소에 29대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부담 좀 해서 면지역으로 농촌지역으로 하는 게 한 25개 마을에 50대 정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한데요. 25개 마을 50대 정도는 민원이 요구됐던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범죄 취약지역 CCTV인 25개소 29대는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신청요구가 들왔던 그 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소위 방범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 그 인근지역 또는 어떤 동선상의 주요지점에 그걸 설치할 만한 기업이나 특정한 대학이나 기업의 어떤 본사건물이나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면 혹시 협조 요청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농협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지원을 해서 스스로 주민 스스로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행한 바가 없거든요.
배형원 위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설치 가능한 곳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역조사를 하셔가지고 협조요청 할 곳이 있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해소를 하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5억 한 7천쯤 되는 중에 현재 2억 2천 여기 38쪽에 보면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충분히 총무과 예산에 추가 추경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이제 그 지역의 독지가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 협조를 하여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받기가 여의치 않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관련이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작년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특정한 학교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해대학 정문, 후문 쪽 민원 많습니다. 서해대학도 정문도 좀 관리하시고 그 지역주민의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 후문 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정한 학교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데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좀 큰 업체나 이런 데 아까 말했던 금융 또는 정보 이런 데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협조요청 좀 하시고 하여튼 연말까지 추경을 해서라도 최소한 지금의 현재 사업 이후에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을 일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사실상 지금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관에다가 요청은 거의 안 해요. 않고 이제 주로 우리 시민들이 사는 취약지역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관이라든가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나머지 다 못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제 나머지 못한 부분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사실상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얼마든지 해줄 판인데 왜 않냐 그렇게 말씀은 하셔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예산의 여러 가지 한계성을 좀 봐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CCTV 분야는 빨리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이 그러죠. 요청을 했는데 꼭 대형 절도사건이 나거나 또는 인사사고로 무슨 범죄가 나면 그때 어차피 또 합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러면은요.
배형원 위원
요청이 안 와서 몰라서 못했다면 뭐 별다른, 다른 문제지만 자꾸 문제가 있다고 읍면동을 통해서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아이, 뭐 그럴 법하다.” 할 때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해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 연말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계속 사업 같은 거 할 때 주차장 사업이랄지 다중집합장소가 생길 때에는 CCTV 설치 할 때 반드시 이걸 총무과에서 해야 한다, 해당 과에서 해야 한다 이거 하지 말고 아예 사업계획 안에 당연히 필요하면 그걸 포함해서 사업계획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 분야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구)경찰서 자리랄지 또 관광지랄지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나 아니면은 범죄가 우려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때는 각 관과소별로 사업계획에 방범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계획, 사업예산 안에 아예 그걸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하여튼 기회에 한번 관계부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진작에 토의해서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총무과가 어차피 CCTV를 많이 관장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16페이지 어린이 시청사 견학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견학대상을 보면 4학년 초등학생으로 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학과과정이 4학년 학생이 지역사회 이런 문화재랄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과정이 이 학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학생으로 제한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저희가 견학운영 공문발송할 때도 교육청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보낼 때도 우리 시청사 관련돼서만 보내겠네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종숙
제가 제안 좀 드리자고 하면은 어차피 저희들이 4학년 학생 과정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차량 같은 거를 요구를 하면은 우리 관내차량 운영이,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들이 차량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차량을,
위원장 김종숙
그렇습니까. 제가 복지국 어린이행복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왕 보내는 거 같으면 오전이면 저희는 시청사 견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도시락 지참이라도 해가지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오후에는 우리 근대역사 쪽으로 해서 역사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과에다가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지역에 안 계시는 선생님, 타지에서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학교마다 말씀 드렸었거든요. 역사를 좀 익혔으면 좋겠다. 그게 곧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수업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학년과정에 그게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역사탐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걸 파악해서 이 시청사 견학하고 연계성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그 과정에는 역사탐방이 있어도 이왕 우리가 주선을 해서 아이들 또 저희 시에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까지 내건 상태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아이들이 소풍가는 기분으로 시청사도 견학을 하고 우리 군산의 역사를 좀 깊이 있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국하고 같이 협약,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사 관리문제에서 시설물 보수 30페이지 냉난방기 보수하고 그럴 때 저희가 여름철 돌아오고 그러면은 에어컨 청소 같은 걸 필터청소는 계속 하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위원장 김종숙
필터청소를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시나요? 청사관리자가,
총무과장 김인생
이 부서에 운영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에어컨의 문제가 그 냉각팬 있죠. 팬에서 보면 저희는 보편적으로 앞에 필터만 청소를 하시잖아요. 근데 팬을 열어보게 되면은 에어컨을 다 뜯어서 보면은 그 안에 균이 한 30가지 정도가 서식을 해요.
그 중에서도 레지오넬라균이나 살모넬라균이라든지 간상균, 진드기 등 수많은 균들이 서식하고 있다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에어컨을 틈과 동시에 제일 무서운 게 레지오넬라균. 그 균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통해 가지고 공기 중으로 그냥 우리 몸속으로 호흡기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때에 그거는 사망률이 15%까지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깊이 있는 청소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꼭 그건 해마다 해주셔야지 이게 쉽게 생각해요. 직원들 “아, 내가 감기 걸렸나보다.”, 그 균이 들어오면은 감기 기운처럼 목도 붓고 설사도 하고 뭐 쇼크사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약자들한테 오면 더 심각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은 냉방병인가 보다 아니면은 내가 감기 걸렸나보다 이렇게도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군산시의원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출된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하게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장기검토, 가능, 검토 그 다음에 검토단계, 검토 중, 가능 다 이런 말로 돼 있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발언 당시의 과장님 명의로 써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 담당부서장님을 써야 맞는데 퇴직하고 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라는 뜻인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 너무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겠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를 하라는 취지로 의회라는 게 있는데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에둘러서 가야 맞는 건지 국장님도 괜찮습니다만 답변 좀 해주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보니까 한 50여건 정도로 통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은 이제 어디까지나 시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것도 지적이지마는 사실상 결국은 시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고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후에는 시장님실에 대부분이 간부회의를 잠깐 개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하고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문제점 있으면은 시행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항상 지시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법적인 관련되는 사항도 등등 있을 것이고 해서 나름대로 처리는 했다고 하지마는 의원님들 생각에 다소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더 갖고 어디까지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고견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업무의 최우선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가서 상의도 하고 또 물론 발언을 통해서 소신을 얘기하시지마는 또 어떤 속내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소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쟁,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적군이 저쪽 앞에서 오고 있어요. 적군이 오고 있는데 국방부에다 연락해서 적군이 오는데 “총을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라고 국방부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질문하신 말씀 예전에 연평해전도 있듯이 그 당시의 매뉴얼이 안 있겠어요. 질문한 요지에 말씀드리면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마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리라는 그런 국방부의 매뉴얼이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바로 대응한다는,
배형원 위원
적군이 앞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총 안 쏴요? 저 같으면 총 쏘고 적군 사살하고 그리고 국방부에다 “적군이 와서 총 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 같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면 근대역사박물관 문화사업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중에 건물이 본인이 능력이 있건 없건 떠나서 그 당시의 건물이 기와가 흘러내리고 막 토사가 흘러내려서 집안에 물이 새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행정절차가 끝나는 내년 사업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군산시의 답변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공직사회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의원님들의 질문 또는 5분 발언 이런 거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조례할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단기보호시설 이거 어제오늘 일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지금도 답변이 뭐라고 왔냐? 장기검토사항 이렇게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장, 과로 이 업무를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느 과다 또 이 과가 단순하게 한 과가 아니고 2개 과 이상일 때는 그 중에서는 그럼 선임 과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일정한 시간동안에 처리결과나 처리 과정이나 처리내용이나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간, 중간 시의회와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은 사실은 현실성 떨어지는 사업 이런 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해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펼치겠냐 이거예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실 경우에 실은 말씀 요지만 가지고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관련 부서가 정해지면은 그 관련부서 과장님이 됐건 계장님이 됐건 한번 담당 의원님을 뵙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발언한 3월 6일자 무장애도시 얘기는 지금도 담당부서가 안 정해졌어요. 4개월째입니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말 그대로 이제 5분 발언은 말 그대로 5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추후에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자료도 서로 주고 받고 이게 법적인 문제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었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저도 주문하겠지만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을 꼭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기타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국장님 같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새만금국제교류는 핵심적으로 본 업무가 중국, 일본 등 특정국가에 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다국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관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칠레문화가 들어와 있고 인도음식점 또 남미의 어떤 문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거를 우리 군산시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소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개념인데 이거를 굳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역량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일부 인도나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더 많이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도 많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의 교류 한 예인데요. 우리 군산출신의 인사가 프랑스에 가서 꽃게장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대우에서 근무했던 프랑스 사람이 그거를 기사로 써서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프랑스 언론에 나게 돼서 “군산에 꽃게장을 먹으러 오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군산’하면은 음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이게 지식인들한테서 있는 얘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군산시에 국제와 관련된 과는 특별히 아주 예민하고 정밀하게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관광이라는 것을 다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인들 모두가 글을 올릴 수 도 있고 또 유튜브랄지 이런 자료들을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바로 그러한 거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군산의 이야기,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창으로 활용하는 거 이게 진짜 국제교류를 하는 데에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적인 정책적 대안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중국 청도 통상사무소, 연대 출장소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 위원
왜 할려고 하시게 됐는지부터 필요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설명을,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자료하고 관계없이 저도 이쪽에 와가지고 중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군산의 위치가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만금 이쪽 사업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지난해에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러 여기 왔을 때 중국지방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연대시장이 동행을 했어요.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내 각 도시에서 군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중국 내에 13개의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그 청도사무소 하나를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관계의 형성이었다면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국제교류가 이제는 어떤 관계의 차원을 지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국제교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도사무소는 그간 했던 인문분야나 문화, 스포츠, 관광 이쪽에 중점을 두고 출장소 형태인 연대에서는 연대도 지금 중한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쪽 새만금 한중산업단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히 경제 쪽으로 그런 쪽으로 특화해서 운영해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직원들 간의 교류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 군산이 새만금이 개발이 되면 중국이 제일로 가깝잖아요. 하여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청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연대까지 이렇게 늘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청도에만 있는 거잖아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럼 청도에서 그럼 출장 가신 분들이 거기 출장소에서 직원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로 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니까 연대출장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3개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연대하고 위해에는 2개 도시는 전담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쪽에 그니까 연대 중한산업단지하고 군산에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또 위해에 보면은 사실은 중한산업단지, 한중간의 산업단지가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국가간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연대하고 군산입니다.
그리고 위해하고 그 위해에 있는 산업단지는 자치정부간 중한산업단지인데 마찬가지로 그쪽에 그니까 위해하고 연대의 경제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대사무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문한 것은요. 그게 아니라 청도 지금 현재 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하시는 것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 중에 무슨 무슨 일을 했다라든지 그런 걸 서로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매주 보고 받고 있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주간보고 받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그 보고 받은 내용들을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쭉 살펴보라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75페이지 저희가 6월 달에 중국 내 군산전 개최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35개 기업체가 참여했을 때 추진실적에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만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준비해서 가는 기업체들이 충실하게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기업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에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설명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사업자 분도 그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오다 보니깐 충실한 준비를 못했단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을 때는 좀 더 시간을 주고 그 분들도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구매계약 1건 또 구매의향이 있었고 판매, 투자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이 부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금년 군산전은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이를 테면 금년에는 연대시하고 군산시 공동으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많은 말하자면 공간이나 이런 쪽에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가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진출하거나 여기에 적합하지 않는 일종의 이런 업종도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금년 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업체. 그 수가 적더라도 그래서 공동 주관이 아니고 우리시 단독 주관으로 기간을 한 이틀정도 짧게 가지더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우리시 기업체만 가가지고 이를테면 수출을 할 수 있고 또 상품판매하고 또 현지로 진출할 수 있고 이런 쪽 위주로 한번 고민을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물론 그 부분도 좋은 계획인데 장단점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연대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쪽의 시민들을 더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단독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신뢰성 있게 준비를 해갖고 가더라도 조금 시민들의 참여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갖고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세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시민문화회관 행정복지하고 간담회 하실 예정이죠?
회계과장 서경찬
아니, 전번에 4월달은 했고요. 의견들을 그때,
김우민 위원
7월 달에 또 하실 예정이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회계과장 서경찬
오늘 지금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하면 저희들 이제 월 기획예산과에서 시작되고 추진으로 해가지고 각 위원회 별로 월에 한 번씩 간담회 시 저희들이 진행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각계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시민문화회관은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예총하고도 잠깐 얘기를 한번 나누고 그랬는데,
김우민 위원
근데 예총을 하면 예총이 필요한 데가 나오고 다른 기관을 하면 그 기관 또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저희들이 여기서 넘긴 거처럼 미술관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다른 시군 3군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3군데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보니까 그 미술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미술관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미술관이 있고요. 산자락에,
그 다음에 지금 전주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한 공간에 조형공간 연계를 해서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점을 봤을 때는 미술관 쪽에 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1층은 현재 599석의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이게 전문공연은 예술의전당관리과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일반 이제 학생 공연, 일반인 공연 그 다음에 어떤 교육장소, 대규모 교육장소 부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1층은 공연장으로 그냥 리모델링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고은문학관 그건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고은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고은기념관 건립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별도가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니까 여기가 그래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얘기,
회계과장 서경찬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기념사업회 저기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만약에 공간이 되면 하겠지마는 별도 공간, 이게 전체적인 고은기념관으로 하기에는,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생각이 좀 정립이 되시면은 비슷한 현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를 의회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손 대면은 계속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 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것도 또 선진지를 가보는 것도 훨씬 더 좋으니까 꼭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별도 용역 발주가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적으로 근게 더욱 발전적인 부분이 나중에 일단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가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금방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정확한 표현이 중요할 거 같아요. 고은기념사업회에서는 고은문화회관. 문학이 아니고 문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특정한 어떤 작가들이 특정한 작품을 했을 때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시는 화가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오페라 하는 분들이 그걸 오페라로 만들고 또 그거를 다른 자수하는 사람이 자수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문화의 장르를 넓히고 세계화를 해갑니다.
또 하나는 외국의 인재들을 지역대학이 불러서 석박사 학위를 주면서 공부를 해서 자기네 나라말로 번역하게 하고 소위 말하는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죠. 영국의 폭풍의 언덕도 그렇고 프랑스 남부지방의 아를르의 여인은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알퐁소 도데의 별이나 월요 이야기가 있는 프로방스 지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문화를 세계화 시킬 것이냐 하는 전략 이런 거가 전제가 돼야 리모델링하는 데에 주제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다시 보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서야 거기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한다면 그냥 시설개보수 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고은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싶고 다만 다른 지역, 수원과의 차별화는 수원은 이미 고은 선생님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지금 까지 생활하시면서 했던 작품의 세계라면 군산은 소울입니다. 태어나고 태묻은 곳이고 여기에서 성장기를 거쳤고 여기서 많은 성장과정에서의 애환도 있고 역사가 기록된 곳이죠.
그래서 현재 수원과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차별화 된 갈등이 아닌 관계에서 우리가 군산이 가질 수 있는 문화로 성장시키는 거 이런 것을 전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안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특별히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시청은 사실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은 아니죠. 정책을 결정해 주고 시행하는 거라서 지역의 대학이나 문화인들하고 협력해서 그 문제를 도출해내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군산이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는 문화가 들어 있죠. 그렇잖아요?
국제 그리고 문화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더 군산발전의 중요한 키워드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서경찬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예.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당초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공연시설, 기존의 공연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그리고 전시공간을 현재 3실로 돼 있습니다. 3실로 돼 있던 부분을 왜 그냐면 예술의전당 쪽에는 전시공간이 1층 하고 3층이 지금 2군데로 나눠 있어서 어떤 연계성 부분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문화회관 부분은 지하층에 3실의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1실 정도 늘려서 4실 정도를 갖추면 지방,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나운 시민문화회관 자체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고은기념사업회하고 관련을 해서 엮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교양센터 이렇게 문화도 가르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조그만 소규모 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된 그 부분들을 용역이 실시가 되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속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뭘 할 거냐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88쪽에 보면 제일 윗단에요. 선급금 지급 확대를 70%로 증가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청으로 다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예, 만약에 하도급계약이 직불이 계약이 되면 하도급한테 직접, 직접적으로 줍니다.
신영자 위원
그것을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법인카드 사용 금지되는 유흥업소에 대한 기준 제시를 여기다 제시해 줬거든요. 제시한 사항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우리가 매월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실적을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사용, 법인카드 사용 상시 모니터링 해가지고 사용, 업종 사용 여부 등을 점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신영자 위원
아니, 위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 제시를 말씀해주셨는데,
회계과장 서경찬
법인카드 사용금지 대상이 구체화 돼 있는 건데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에 사용금지 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기준제시가 돼 있는데요. 통계법령에 의한 작성, 고시되고 소득세법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흥업종,
신영자 위원
왜냐면 대개 보면 업무추진비나 그런 걸 사용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몇 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또 금지된 그런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로 저는 명시해 주신 줄 알고 지금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회계과장 서경찬
유흥업종은 기준 제시는 일반 유흥업종이나 무도 그런 게 표시가 되는 사용이 불가능한 저희들이 권하지 않는 지역에서 썼을 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신영자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공사수주를 했을 때 원도급자가 있잖아요. 그리고나서 다시 또 하도급을 주기도 하고 그럼 하도급자가 저희에다가 자금요청 신고를 다 의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회계과장 서경찬
하도급계약이 되면 법적 의무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을 들어오면 자금이 나갈 때는 직접지급이 됩니다.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도급에서 또 다시 불법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도급을 또 주잖아요. 도급을 주는데 원청에서 이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에서 도급을 줬을 때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숙
이분들이 그니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 부분은 직접지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부분에 한해서,
위원장 김종숙
인건비뿐이 아니라 사실상 장비대든지 아니면 무슨 재료대라든지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하도급에서 지급요청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분들도 조금 구제하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계약을,
회계과장 서경찬
근데 원래는 법상으로는 재재하도급이라는 자체가 불법,
위원장 김종숙
알죠.
회계과장 서경찬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감독부서나 거기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분들한테 체불이나 체납이 안 돼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도 지급을 못 받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거를 제재하면서 풀어나갈 것인가가 고민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하도급 하시는 분들이 지급요청 신고를 다할 수 있게끔 뭐 신고가 들어오면은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다 하실 수 있게끔 이거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게 불가능한가요?
신영자 위원
가능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서경찬
근데 그 부분들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종숙
근데 그걸, 그렇죠.
회계과장 서경찬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들에게,
위원장 김종숙
그니까 이 하도급자들이 충실하게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까지만 해주신다고 하면 그게 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충실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2, 3, 4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4페이지에 저희가 일반 및 기획 세무조사 하신다고 그래서 탈루은닉사례 분야별 조사과제까지 돼 있는데 사업개요가 근데 이게 기획을 한다고 하면 섬 같은 경우, 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요구하는 데들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 데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세무과장 김형숙
카드를 안 받,
위원장 김종숙
안 받는 거죠.
세무과장 김형숙
그건 저흰,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니까 이거는 세무서 그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연계되거든요. 모든 세하고 같이,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런데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요구한다는 건 그건 소득세 관계라 저희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예 소득세로만 빼가지고 우리시하고는 연계를 안 시킨다,
세무과장 김형숙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만약에 물건을 샀을 때 섬에서 만약에 제가 일반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을 때에 지금 카드로 원하지 않고 현금으로 요구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위원장 김종숙
지방세가 아니라 아예 여기서는 우리가 손 대줄 수 없다 그 얘긴가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앞에 99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목표액이 0.17%가 감소됐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102페이지에 보면은 산업단지 공장 신증축 감면 및 감면만료 돼 있다고 과세전환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125건이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도 0.17%가 마이너스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그 부분이 올해부터 또 지방세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출납폐쇄기간이 옛날에는 2월 말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예산 잡았는데 이제 2015년부터는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온 것만 올해 걸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그게 한 21억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2개월 동안에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진석
징수과장 이진석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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