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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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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7월 1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3.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원도심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7.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시정질문(신경용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3.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원도심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7.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시정질문(신경용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동신 시장님께서 국가예산 확보 차원으로 중앙부처 방문으로 부득이 하게 불참계를 내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는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학생들 30여명과 구세군 군산목양원 원생 20여명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고 다소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조경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조경수 의원)
조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행정복지 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88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설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과 장은비 선생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행복도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문동신 시장은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웁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5년 2월 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핵심공약사항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권으로 나누어 4월 10일 어린이 행복 예산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1,300개 이상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선정 기준은 아동의 참여와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과 전담기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아동 관련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와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설치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대 조건입니다.
그 중 첫번째 원칙은 아동의 참여, 즉,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유니세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내용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이번 어린이 행복과에서 발간한 어린이 행복 예산서 규모를 살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유니세프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원칙인 참여영역의 예산과 사업이 미비합니다.
어린이 행복예산 1,171억 중 생존권에 137억 7,400만원, 발달권에 855억 4,800만원, 보호권에 177억 5,6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참여권에는 어린이 행복예산의 0.05%인 겨우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마저도 3개 부서의 4개의 사업, 그중 70%가 넘는 3,971만원이 어린이날 행사로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 그냥 무늬만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행복과는 진정한 어린이 행복도시를 위해 참여권 영역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 있던 사업을 여기저기 편성하여 유지해나가는 형식이 아닌 진정 어린이를 위하는 참여권의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을 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산이 정책 결정에 어린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사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실현되는 어린이 행복도시로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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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의 참여가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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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조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첫번째 월명동사무소 리모델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동사무소는 화면의 모습처럼 지난 2014년 1월 20일 옛 군산법원을 약 18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월명동사무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군산시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근대역사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근대역사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명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군산시의 근대역사도시에 대한 사고와 정책부재라고 한 마디씩 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의 사진에 건축물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눈에 들어오는 고풍스럽고 운치 있는 건축물에 멋진 조경수, 그리고 아기자기한 조각작품들과 현판에 새겨진 글씨,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조선시대의 한옥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진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한옥 공공청사 건물인 서울 종로구 혜화동사무소입니다.
혜화동사무소는 1940년대 지은 ‘ㄷ자’ 모양 한옥을 외관과 건물 배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해 2005년 12월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옥의 전통과 동사무소의 현대적 기능을 잘 조화시켜 한옥 리모델링의 우수사례로 건축계에서 손꼽히고 있고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이달의 건축환경문화’ 작품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근대역사박물관 옆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나름 근대건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건축을 하면서 정작 근대역사도시 중심인 월명동사무소는 왜 이렇게밖에 리모델링을 할 수 없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약 30억원으로 건축되어질 해신동사무소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근대건물양식의 설계를 주문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향후 근대역사관련 사업 추진 시 신중하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도심 거리를 거닐기만 해도 근대역사도시의 정취가 물씬 풍길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일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임피농공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2012년 8월부터 14년 4월까지 조성된 임피농공단지 조감도입니다.
당시 민간에서 대야에 농공단지를 조성 추진 중이었고 이에 의회에서도 민간개발로 인하여 공영개발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지원과에서는 지방채 167억원을 비롯하여 국도시비 등으로 임피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후 분양가를 지방채 이자 약 30억원이 포함되어 약 202억 5천만원으로 책정하고 m²당 11만 4,809원, 3.3m²당 37만 8,870원으로 다소 높은 분양가로 기업들이 입주를 망설이거나 외면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3월부터 분양하여 2년이 넘었지만 현재 4만 2,136m², 24%밖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투자지원과에서는 2014년 11월 텅텅 비어 있는 농공단지를 놔두고 서수면에 3,800m² 공장 건축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시장 면담을 비롯한 공장이전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임피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왜 건축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자까지 포함된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지방채 이자 30억원을 제외한 분양가를 산정해보면 3.3m²당 29만원대로 낮아져 분양 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아니, 민간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을 때 민간이 조성하도록 하였다면 미분양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왜 군산시는 민간의 밥그릇을 빼앗냐” 는 민간사업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군산시는 전에도 그랬듯이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사업 승인 시 집행부와 공동의 책임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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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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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원 부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3.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원도심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7.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항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3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7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의 위촉 및 구성, 회의 진행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우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 활성화를 통한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심사되었고 위원의 제척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친족의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은 계약서 등에서 사용하는 갑과 을의 명칭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대등한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갈등과 경쟁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맞춰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으로 심사되었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운영회 운영을 위해 일부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소관부서인 가족청소년과에서는 다음 회기까지 가족해체 및 위기 가정 등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지원, 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타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2015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인력확충 계획에 따라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의한 인원 확충으로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관련업무 추진이 다소 보강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이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골목시장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고 사업 추진 시 교통체증 유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하고 주차방식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185회(임시회) 때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 시 재상정하여 면밀히 심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의한 부지취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시청 부지에 주차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원도심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아닌 시 자체예산이나 도시재생 선도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근대역사문화단지와 연계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음 회기까지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원도심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심사보고서
ㆍ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말씀 하나 드릴게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심사의견을 말씀하신대로 보시면은 공영주차장 조성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심사의견에 보면은 부지취득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시청 부지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 안건을 가지고 행복위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하셨고 많은 의견들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어쨌든 어떠한 안건을 동의해주고 통과를 시킬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목은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에 대한, 그 뭡니까? 공유재산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서내용에는 주차장사업은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서가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를 행복위에서는 해주셨는데 어떤 근거에 해주신 건지,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공영주차장은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토지는 매입해라 이것은 좀 한번 의원님들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제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건부의결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조건부의결은 법적인 책임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의회와 집행부와 상호 신뢰 속에서 지켜 져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부를 지금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그 뭡니까? 의결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적구속력 없는 것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고서나 해버리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는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지, 이대로 해주게 되면은 의회 스스로가 좀 우스운 모양이 되겠다, 공영주차장 사업조성으로 올라왔는데 주차장은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동의를 해준다는 것 자체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지,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설경민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나종성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177억 9,8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1조 169억 9,500만원, 세출은 8,756억 2천만원, 잔액은 1,413억 7,5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결산검사 및 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총 9건에 20억 1,720만 8천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련 소송비용 4억 6,876만 6천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운영 11억 9,937만 6천원,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관련 소송배상금 1억 9천만원, 세월호사고 분향사무소 설치 운영 2,600만원, 계약관련 선고금액 공탁 1억 3,306만 6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사용된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었고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강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시정질문(신경용 의원)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부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지역 출신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2차 정례회에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금에 시정에 이슈와 관련하여 참으로 답답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일견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의 리더들은 언제나 ‘촉’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업무의 국과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나 모든 현안은 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고착된 시스템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면종복배, 안일무사로 일관하는 간부가 있다면 인사혁신을 통한 조직의 충격요법이 필요하고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장 예·부선부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이 있어 작년도 10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제3차 전국 무역항 수정계획 용역단의 사업설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안은 소룡동 237제지선 유 니드 뒷쪽에 군산시가 향후 금란도 개발 시 설치예정인 제2교 설치 지점으로써 이의 개발에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개발 이후 소음, 분진 등 항구적인 문제점을 안게 되고 인근 공동주택 단지에 주거환경 피해발생 등이 우려된다.
특히, 부선 운항 시 회전반경 폭이 협소하여서 타 선박들의 통항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전문용역 보고서에 제시한 모래부두가 위치적으로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 해라.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인접 주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라.」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군산시는 위의 장소에 시설시 통항의 안전성, 주민의 환경피해, 어종보호 및 해양환경 대책, 금란도 교량건설 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주문하고 어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용역단의 정비계획안을 보면 현 내항지역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했고 제1안으로 「지방산단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 측면에 제시를 하면서 조수대기 시간이 짧아서 운영의 효율이 양호하다. 단, 진입 파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부선의 계류 안전성이 불리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2안인 소룡동 237제지선 유니드 뒤는 2014년 8월 실시계획 최종 선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좁은수역으로 인한 통항어선 혼잡우려를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용역단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중앙연안 관리심의회는 지난 2월 24일 소룡동 237제지선 유니드 뒤로 이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내 중요한 사업지가 결정될 때 중앙부서와 연통 하나 없이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공동대처를 못함이 아주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의 조건부 의견과 군산시의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손쉬운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심의결과 문서를 받지 못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한 결과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는 공사비 부담이 크고 연안매립 최소화에 상반되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예인선 협회 측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되었다는 말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예인선 사업규모는 예부선은 전체적으로 33척인데 예인선 17척, 부선 16척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지역주민, 어업인 등의 의견이 무시되고 특정사업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결정되었다면 결국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실체를 우리는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예부선 사업지 결정 재검토 결의문도 채택을 해야 되겠고 특정사업자를 위한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해서 이와 같은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 내지는 재검토를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시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정식문서로 통보 받으셨습니까?
군산시, 군산시의회 의견이 제출된 뒤에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기관동향으로 접한 내용처럼 소룡동 237제지선 유니드 뒤로 확정되었다면 정치권, 시의회와 연대해서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로 재지정 요구하실 의견은 없으십니까?
기관동향 문서대로 확정되어서 사업승인 등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특정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관계는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군산시의 조건부 의견안에 대한 문제점 해소대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도로의 협소, 급커브 등에 대한 대책, 40여 기업의 물류, 중국 간 카훼리호 및 연안여객선 내외국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등에 안전성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 및 현 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통하여 민주주의·선거중심 제도자치에서 주민 행복중심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급변하고 농업경쟁력 악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서 행정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우리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창의적인 다양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압력이 증가되는 반면에 자주재원의 감소와 국고보조율 하락으로 오는 지방재정 부담이 되고 있고 행정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절감은 물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에게 책임읍면동제 행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후속조치로 지난 5월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내 기존 2~3개동과 2,000명미만 읍면지역을 통폐합하여서 대동, 행정면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지위는 유지하돼 복지기능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여서 단기 성공사례를 마련을 해서 타 지자체로 확대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읍면동 사무소는 주민통제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단순기능을 수행을 하였다면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토론하고 자치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 자율방제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과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의 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신축계획이나 위치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2011년 8월에 9일간의 일정으로 한 읍면동 자치센터 신축 우선순위 선정결과를 보면 참 우스운 코미디를 만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건물의 상태, 행정의 여건, 민원인 편의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기왕에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 뿌릴 맘은 없으나 뒷북치는 것 같아서 관련지역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런 맘도 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검토토록 하고 추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우선순위 선정을 보면 읍면동 신축년도 기준으로 해서 30년 안팎의 낡은 건물이 대야면, 해신동을 제외하고 회현, 개정, 성산면, 신풍, 조촌, 경암, 미성동 지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의 시유지 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우선 두었다면 경암동은 화전 앞에 1,4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서 7천여명의 주민이 사는 신축년도 기준 해서 32년이 경과한 이 지역이 우선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면지역과 동지역 주민자치센터는 내부수리, 환경정비를 하였으나 건물의 층고가 낮고 지금도 빗물이 새는가 하면 쾌적치 못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출입로 진입 시 35도 안팎의 급커브길로 인하여서 교통사고 상습지역입니다.
참고로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 사망이 12명, 중경상 4명, 경상 4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북서측에서 사는 주민들은 반대 커브길을 지나서 왕복 300m 정도를 유턴하고 있고 건물에 빗물이 스며드는가 하면 직원들이 겨울철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열악한 환경인 지역도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신축절차를 진행 중인 곳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6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채소약간’이라는 곳은 원협의 생태적, 상징적 의미가 있고 680여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치입니다.
관련 부지를 위하여 2014년 11월 26일부터 5회에 걸쳐서 실무적 협의와 해당 시의원님들의 지원 등 많은 역량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시장 공문 문서 내용인즉, 매매협약을 체결하자며 12월 24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어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문제는 안 안팎의 3일을 시한을 두고 이사회 의결을 해서 통보하자니까 원협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을 비롯한 철거비는 원협 측에서 부담하고 992평 부지중에 200평 정도는 원협지점을 개설해서 한 다음 잔여부지는 매각한다는 것이 이사회 의결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고려해서 위치의 문제는 협의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룡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치는 지역 주민 간의 이해가 첨예한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 공론화 된 의견이 필수이나 부지확정 후에 일방적 추진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부 주민자치위원도, 그곳에 연고가 있는 이도 별 의미 없이 이곳에 행정타운, 수영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림산 기슭 설림산 설림도서관에 접한 시유지 1,100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쉽게 결정한 후 6 내지 7% 경사도와 외진 곳에 신축한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금년 4월 보고한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안에 절토는 불가하고 15m 도로확장에 60억 내지 8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절토를 하더라도 기존에 4층 미만의 건물들이 단차가 심하여서 그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 정비안에 공항로를 연한 은적사까지 폭 15m 중로 계획이 있습니다. 주거여건도 개선하고 설림도서관, 소룡초, 은적사 등의 병목현상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공단대로~설림도서관까지 320m를 기존도로 8m 폭 내에서 1.5m 인도로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을 우리 소룡동에서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관련지역 사회단체 등, 기관 등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견을 들었습니다.
군산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직도 우월적이고 고압적인 군림형태로 비난받아서야 쓰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군산시의 경직된 행정의 현주소요, 시정의 큰 이슈들이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지는 집행부의 안이 먼저 내놓아야 되겠고 적어도 객관적 검토를 통하여서 3~4 후보지를 놓고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할 때 민원이 최소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역 내 몇몇 대표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으로 과대포장 될 때 같은 의원 간, 지역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이 형성되고 결국은 시정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행정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같은 선거구 내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상임위가 다른 해당지역의 의원님에게도 설명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무엇이며 2011년 8월 청사 신축 우선순위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5월부터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에 대하여 2 내지 3단계 시범적 신청과 아울러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시에 맞는 기본로드맵 구축 계획은 없으십니까?
향후 기본 로드맵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60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해야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팽배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동 개념의 큰 틀에서 중앙동의 상징성을 담은 주민자치센터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구) 경찰서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지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시설을 활용을 해서 구) 경찰서 정문방향으로 신축을 하돼 지하공간을 확보해서 121면에 기존 주차장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의 특성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이 공간을 사용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룡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제1안은 건물 신축은 계속하돼 사용목적을 달리해서 1일, 월간 15%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설림도서관, 또 청소년문화체육공간, 지역주민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복지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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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것입니다.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축한 지 20년 된 건축물입니다. 1,2층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 후 인접부지 매입하여 2,3년 내 대동 개념의 용역결과에 따라 신축해야 합니다.
제2안은 현 주민자치센터 인접해서 239평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시유지를 포함해서 쉼터경로당 부지를 합하면 약 900평 정도 확보될 때 소룡동 지역 내 가장 바람직한 지역일 것입니다. 물론 쉼터, 경로당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제1안과 제2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지역 구 주민센터 처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4~5년은 국가경제를 가늠키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시 형편도 좋아질리 없습니다.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지역개발이나 행정여건 개선욕구가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한편 씀씀이가 늘어나면 결국은 빚을 얻어야 시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실 있게 재정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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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하셔서 직접 답변 드려야 하나 시장님이 국가예산 확보관계로 중앙부처에 출장중이어서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경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심의결과를 정식문서로 통보 받았는지와 군산시, 군산시의회 의견제출 후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각 기관의 의견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리권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공유수면의 매립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와 시의회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통상적으로 의견청취기관인 우리시와 시의회에는 통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문서로 통보받지는 못하였으며 의견제출 후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우리시와 군산시의회 의견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룡동 237 제지선 유니드 뒤로 확정되었다면 정치권 및 시의회와 연대하여 한국유리 뒤 모래부두 동쪽으로 재지정 요구할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래부두 동측에 대한 방안은 당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용역 중에 제시된 여러 방안 중 하나이나 이 지역은 수심이 깊어 부선의 계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고 매립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증가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으며 유니드 뒤편은 해상조건이 양호하고 용역결과 어선 통항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종 용역결과 소룡동 237번지 제지선 유니드 뒤편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는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여 가결하였기 때문에 지방산단 모래부두 인근으로 재지정 변경하는 것은 기존 결정된 사항을 폐지하고 재추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내항 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세번째 기관동향 문서대로 확정되어 사업승인 등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특정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대처방안과 군산시의 조건부 의견안에 대한 문제점 해소대책 및 도로의 협소, 급커브 등에 대한 대책 등 도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정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인근주민 및 어민들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우리시는 주민 및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건부 의견안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은 부선물량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해서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어선 통항 확보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항로표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해양생태계 변화 저감 방안 및 금란도 개발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계획과의 검토를 통하여 군산해양수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추후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의 절차 이행 시 여러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협소 및 급커브 등 도로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선물량장 진입도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유니드의 일부 부지 416㎡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유니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산단근로자 출퇴근 등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군산해양지방수산청과 충분히, 해양수산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및 현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9년 동 기능 전환의 확대시행 계획에 의해 동사무소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정보, 취미 등의 여가 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함께 지역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읍면동 청사신축 우선순위 결정은 지난 2011년 8월, 27개 읍면동 중 2003년 이후 청사 신축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축된 10개 청사를 제외한 17개 면·동에 대하여 본청 계장 10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하여 건물상태 노후화 정도, 건물 규모, 행정 여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민원인의 편의성 등에 대해 현지실사 후 청사신축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 당시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우선순위는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원님들과 자료를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와 관련하여 2~3단계 시범지역 신청계획 및 우리시에 맞는 기본 로드맵 구축 용역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책임읍면동제의 시행은 올해 1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실시 단계로 전국 지자체 7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5월 초에 책임읍면동제 시범 실시지역인 시흥시, 군포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책임읍면동제 운영에 따른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검토한 결과 시범 실시단계인 현 시점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신청하는 것 보다 타 자치단체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 등이 보완·개선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에 맞추어 우리시의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조직안정성과 시책추진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맞는 로드맵 구축 용역 실시여부는 책임읍면동제가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가시책에 맞추어 우리시 자체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로드맵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면 3동의 청사 신축사업은 지난 2012년에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청사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정부의 운영성과와 행정여건 변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청사 신축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60억원을 투자 해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팽배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지역 청사 신축 1순위에 해당되며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또한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죽성동 원협부지에 청사를 신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현 원협 죽성지점 부지로 결정한 후 투융자심사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청사 신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주인 원협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중앙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경찰서 청소년 문화공간 사업부지에 중앙동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부지는 월명동 관할 지역으로 향후 대동제를 추진할 경우 대동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동제가 실시되는 시점이 현재로써는 명확하지 않으며 여러 행정여건과 기능을 고려하고 정치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한 후에 대동제 시행을 결정하게 되므로 중앙동이 대동으로 결정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동의 위치는 지역여건,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어도 기존에 있던 청사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동 청사 신축을 중단하고 책임읍면동제 실시 이후에 중앙동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와 맞지 않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번째 제1안의 현재 진행 중인 소룡동 청사 신축은 진행을 하돼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현 소룡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 후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2~3년 내에 대동 개념의 용역결과에 따라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룡동 청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2설림도서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지역주민 복지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지를 선정하고 투융자심사 및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절차가 주민센터 신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소룡동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은 의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 됩니다.
해당 건물은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용도로 설계되어 도서관이나 문화체육 공간, 복지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한 구조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도 변경 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청사 1~2층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고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대동제 용역결과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는 것 역시 대동제 용역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접 시유지 매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2안으로 현 주민센터 인접 239평에 신축하는 것과 사유지를 포함해서 쉼터경로당 부지를 합하여 900여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룡동 청사 신축사업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39평 부지에 청사 신축을 검토한다면 주민 간의 의견조율 및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사유지 매입과 쉼터경로당 부지를 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지 매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쉼터경로당 이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또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신축지역 구) 주민센터 처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센터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축 후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부시장님 답변에 신경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경용 의원 의석에서 -「예」)
신경용 의원님과 부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가운데 일부 본 의원이 수용할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답변내용 자체가 상당히 빈약하다 그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법치제의 목적은 뭐냐면 지역 내의 인적, 물적 모든 재화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너희 먹고 살아라, 제 표현이 좀 이상할랑가 모르지만, 그러면 지역 내의 재산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에서 설령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해가지고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했어요.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시의회가 용역단에, 용역단에서 제출한 그 안을 보고 한국유리 뒤 쪽에 가장 적합하다 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시의 모든 정황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뭐 조건부의 답변을 했지만 우리시하고 의회하고는 배치된 그런 답변을 했다 이말이죠.
그래서 그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적인 어떤 그런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되어가느냐 확인하니까 그때사 어제사 팩스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팩스 문서를 가져와요. 이것이 정식문서냐 하니까 정식문서가 아니다는, 그렇다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자, 그 저 뭡니까?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그러면 공유수면 관리법 22조 4항에 시장의 의견, 의회의 의견 이렇게 듣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의회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아니면은 광역단체장을 통해가지고서 통보를, 당해 시장한테 통보를 해야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 좀 한번 챙겨주셔야 할 거고,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의원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실기한, 실기한 그 부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의원
말씀하시는 내용에 통항에 하나 문제가 없다, 또 그 용역단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뭐, 결론을 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한국유리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선박에 관한, 또 어민들에 관한 모든 정서를 꾀차고 있는 우리 의원님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용역, 전문용역사에서도 한국유리 뒤에 가야 맞다, 다만, 파랑이 높기 때문에 좀 그게 부담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아파트 1천세대 바로 인접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 또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그 지역 내에 수리조선소가 있고 또 농약을 제조하는 농약회사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회사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선장 앞에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분진, 소음 등등 해가지고 향후의 대책이 정말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동선이 바로 끝닿는 지점에 제2 금란도 교량이 들어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또 도로 자체는 아주 급커브예요. 90도에 가까운 급커브길이에요. 그거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별도로 세워주시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가지 금란도 개발이라든가 어선 통항 문제, 또 인근 주민들의 어떤 문제, 주민, 이 3가지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해수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의원
그리고 금년 1월 21일 행자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이 대동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이거는 시범인데 벌써 7개 지자체가 아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신경용 의원
그러면 우선 저쪽 경기도 지역하고 원주지역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향후에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자체에 파급이 되어서 시행하는 시점은 적어도 보면은 20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궁극적인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읍면동을 통폐합 해가지고서 아주 축소하고 축소하지만은 그러나 대동제는 시의 업무를 일정 부분을 읍면동에다가 내서 대동으로 행정면으로 가든, 근데 이것을 우리시는 우리시에 맞는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하는 것 보고 와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선제적 대응도 아니고 결국은 시가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에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지금 그 책임 읍면동제 대동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가 가겠다 이런 방향만 있지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난번 장관님 영상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행정,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따라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자율에 맞게끔 마련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들이 또 공무원 조직이 확대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김양원
타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신경용 의원
부시장님, 시간을 좀 절약,
부시장 김양원
리스크를,
신경용 의원
말씀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우리 행정이 군대행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군부대는, 군부대는, 물론, 우리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2018년도에, 2018년도에 14개 읍면, 면대로 해서 이렇게 운용하겠다 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군부대하고 행정하고 체제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참고는 될, 참고가 될만 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따라올 데는 따라와라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현재의 모든 시정에 재정압박이나 뭐 이런 등등을 보면은 정말로, 오히려 선제적인 것 보다도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그냥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동 자치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2~3년 내에 대동제가, 대동이 된다면 그 중앙동 동사무소는 정말 30억을 투자해도 지금 읍면동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6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서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해서 원협 측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되니까 모 학교, 모 교회, 모 상가, 또 우리 뭡니까? 구시장 앞에 부지,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어요. 여기 보니 막 들쑤시고 다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해야 되고 장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992평 그 부지를 우리가 꼭 사야만 되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쪽의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가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60억원 투자해다, 오히려 원협에서, 원협에서 그 부지를 정말 다 철거해내고 조합원에 맞는 공동주택 개발이나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아까 네군데 지역에 검토했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본 의원의 판단은 대동제를 전제로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그 공간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룡동 관련해서, 소룡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주시죠. 레이저포인트가 좀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소룡동 주민자치센터는 지은 지 20년 됐습니다. 지은 지 35년 된 읍면동도 있습니다. 건물을 충분히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00평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벤트성의 그런 결정을 해놓고서 주민들 보고 따라 오라고 하니 뭐 일부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또 가야 된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문제다, 왜 문제냐, 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약자, 장애인, 아, 장애우, 뭐 빈자나 뭐 부자나 어린이나 뭐 전부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미원동이나 삼학동은 정말로 그렇게 접근성이 좋게 잘 지어놔서 주민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은 공단도로를 이용해서 320m를 비탈길, 7%의 비탈길을 타고 가서 그것도 8m도로인데 8m도로에서 1.5m는 인도로 내가지고 6.5m 도로 냈고 거기에 이용 해가지고서 주민들 다녀라, 이게 어디 행정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표현이 좀 과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니까 이해를 하시고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자치센터 위치가 주출입로와 부출입로의 차이가 3m입니다. 3m예요. 주출입로하고 엘레베이터 설치되는 그 지점하고 3m입니다. 이렇게 단차가 큰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용을 하겠다, 말씀하시죠.
부시장 김양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접근성 부분은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의원
부시장님 거기가 북풍받이입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요. 결빙이 되면 노인들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는 뭐 온난화 현상으로 눈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겁니까? 부시장님.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공단도로에서, 공단도로에서 그러면 뭐 차라도 동원해가지고서 그 민원인들 싣어나른다는 겁니까? 겨울철에.
부시장 김양원
그 입구나 이런 데에 급경사 부분들은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의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해가 상충이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계획한 대로 단언코 저는 계획대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저것을 주민들한테 공론화시키는데 지난번에 우리 신영자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지역의 현안들이 대립되고 하는 데에는 정말로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향후에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양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용 의원
그리고 조촌동,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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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촌동 정수장은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 김양원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의원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려지고 있습니다. 조촌동 주민자치센터도 3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부지를 매각키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예비군사무실, 경로당을 저쪽 뒤쪽에 그 완충녹지라고 하는가요,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런데 300평 때문에 그쪽에 확보를 못해주겠다 하니 주민들은 700평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 부지를 사가지고, 저 부지를 사서 정말로 뭐 공동주택이라도 짓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행정관서가 위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장 선정을 해가지고 큰 도로 변에 주민자치센터가 위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매각했을 때 사업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신경용 의원
의장님 시간 너무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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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여기에 보충질이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경용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부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각종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지하고 또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중요한 3대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소모적인 갈등요소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신 영 자 (인) 의 원 고 석 원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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