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치매 관리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조는 치매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조는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7조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8조는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9조와 10조는 업무위탁 운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11조는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12조와 13조는 비밀누설의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치매관리 센터 설치, 운영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치매를 극복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