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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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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6월 1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 영 동의(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 영 동의(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종교단체 의료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을 2015년도와 16년도에는 75%로, 2017년도에는 50%로 축소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을 50%로 축소를 하면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지역에 임피농공단지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 등에 맞게 관계 조문을 정비를 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경감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감면조례 적용시한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시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실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군산시세수 변동이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김형숙
저희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제한하는 부분이 종교단체 의료부분하고 근데 지금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부분은 아직 군산에 한 군데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는데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임피의 관계는 지금 농공단지에 임피가 추가되지 않아서 지금 추가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세수에는 큰 영향은 많이는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농공단지 용어가 바뀌었죠?
세무과장 김형숙
아니, 농공단지가 용어가 바뀐 게 아니고 저쪽 임피가 지금까진 없었는데 추가로 지금 지정되면서 저희가 면제 저기에다가 지금 넣는 겁니다. 아직 조성이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아직 부과는 안 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법조문만 바꾸는 거죠?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그 이후에 이 특례제한법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세수 증대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어요?
세무과장 김형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배형원 위원
시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이 지나면 세수의 변동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거는 세수의 변동이 생기는 그런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비영리단체 이제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이니까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감면사항을 조금 감면료를 줄인다는 거죠.
배형원 위원
결국은 세금을 걷겠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숙
예.
배형원 위원
반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숙
아직 지금 저희 군산시에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의료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저희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문위원과 상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 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군산시 칠성안3길 37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장애인에게 재활능력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현재 총 3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자체예산 3억 원과 보조금 13억 3천만 원이 지원되어 총 1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7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회복지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뒤에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고 해서 특히나 주민복지국에 기관들이 많아서 민간위탁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절차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선정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은 선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복지관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군산시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해보고 싶어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자기가 좋은 프로포절을 했을 때 선정이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자리를 잡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위탁 시에 그냥 서류로 싸인하고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서류로 싸인해서 끝내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기관도 가능하면 최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기관이 한 번 맡으면 영원히 계속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재활서비스인데 재활서비스는 다양한 차원에서 돼야 맞죠. 그중에 군산에 수치료가 가능한 보육시설 포함해서 혹시 국장님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수치료실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치료실을 운영할려면, 한 군데 더 있어요. 보육시설에 중증장애인 시설에 한 군데 있는데 문제는 이 수치료실을 운영하는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인력 또 이 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산시에서 예산 지원에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치료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자비를 들여서 전주나 익산을 많이 갑니다. 그니까 여기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거는 복지분야에서 참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상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군산시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줘야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전문가 집단에서 말하는 수치료랄지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좀 더 지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겸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차량이 2대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차량이 2대 있는데 차량 2대에 대한 인건비는 한 사람분만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좋은 전문가들이 전문 업체에서 단체에 위탁을 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허구에 불과하다.
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인건비 예산은 세워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소외돼 있는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운송하시는 분들에 예산이 서 있어갖고 인건비를 주셔야지만이 그런 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지 그 부분은 분명히 체크를 하셔갖고 다음년도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건 같이 겸비해서 공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거기 종사자들 중에서, 복지관 종사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전부? 종사자들 중에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예. 사회복지사들하고,
김난영 위원
사회복지사는 당연한 거고요. 물리치료라든가 수치료 하시는 분들이요. 전부?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수치료 전문, 보건의사,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양질의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청소년시설 기능강화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조촌동에 소재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상 2층에 면적은 697㎡, 위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에 관심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 자료준 거 5페이지에요. 수탁자 선정방법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랫줄에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제가 얘기는 했고요. 이번 청소년 문화의집 관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아니,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정말 적합한 단체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대한민국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2007년도부터 위탁을 하게 됐는데 오래적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사유화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자기네도 하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목적이나 정관이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아니더라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어떤 위탁업체들이 들어오면 시설들이 들어오면 여성가족부로 이 업체들이 이 관들이 청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긴가 아닌가를 저희가 질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러이런 단체들은 적합하다 하면 다시 이제 하거든요. 근게 이런 경우는,
신영자 위원
적합하다면 수의계약,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요. 그대로 공개경쟁해서 들어온,
신영자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근게 예를 들면 서너 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는데 나머지는 아니고 한 개의 단체만 청소년시설이, 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죠.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2007년도부터 3번에 걸쳐서 쉽게 얘기하면 위탁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계속 1개 업체가 3번에 걸쳐 재계약을 한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요. 공개경쟁으로 했어요.
한경봉 위원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Y에서 계속 했었죠.
한경봉 위원
Y에서 계속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3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어서 온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재계약할 수도 있는 요건이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공개경쟁을 해서 그대로 하면은 할 수도 있죠.
한경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차례의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공개입찰이 안 됐을 경우는 문제가 저기하겠지만 여러 업체가 있으면 오면은 그 업체는 배제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아니요.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고요. 처음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 그 위탁의 실적이 좋으면 한 차례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이게 재위탁이 아니에요. 재계약으로 문구를 바꿔야 돼요. 그럴 경우, 재위탁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재계약은 그냥 바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문구가 잘못된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 사항은 원론적인 여가부 지침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여가부의 지침사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한 차례라는 것은 한번이라는 걸 명시하는 거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처음에 한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처음에 위탁을 주고 이 업체가 잘 했을 경우에는 수의로 한 번 할 수 있다는, 수의로 한 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는 거 같아서 문구상에,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 말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1개 업체가 지금 1번 밖에 못한다고 하는데 세 차례 연장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 문구하고 지금 맞지가 않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할려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그 말씀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지난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우리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문구가 지침이지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군산시는 재위탁 시 공개경쟁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다시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문구가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런 거는 숙지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문서를 올려주셔야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이건 여가부의 기본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지침이 대법원 판례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침은 참고용일 뿐이지 지속력은 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침이 대법원 판례에도 안 맞고 우리 조례하고도 안 맞으면 여기에 올릴 때 빼놓고 올려주셔야지, 그래야 오해가 없죠.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위탁 운영에 있어서 선정위원회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다시 또,
김난영 위원
어떻게 합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여기 청소년 관련된 학과 각 대학교 교수님들도 추천받고요. 또 청소년 전문위원들도 추천받고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꾸리게 됩니다.
김난영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추천하는 거는 저희가 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일반시민은 아니고요. 이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자격증 있는 분 아니면 청소년학과의 교수님들 그런 분들로 해서 합니다. 그냥 일반시민은 아닙니다.
김난영 위원
몇 분 정도 돼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요. 인원이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주로 교수님들 위주로 저기 합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단체 교수님들 저희가 추천이 와요.
김난영 위원
교수님들 위주인가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도 포함하는지요? 교수만,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중고등학교 교사는 저희가 포함을 안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게 어떤 저기가 있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왜냐면 중고등학교 학생은 청소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교사를 안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청소년지도자격증이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청소년학과 교수님들 또 청소년 전문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김난영 위원
혹시 더 질문하겠는데요. 그분들이 그 교수님들이 다른 데에 각종위원회에 또 중복돼서 여러 군데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되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니까 학교에서 추천이 옵니다.
김난영 위원
대학교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염려차원에서 방금 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예. 거기는 제척시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건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내일 모레 심의 있는 부분도 심의 할 다른 과에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도 당사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도 아마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한번 해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치매 관리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조는 치매 지원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조는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7조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8조는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9조와 10조는 업무위탁 운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11조는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12조와 13조는 비밀누설의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치매관리 센터 설치, 운영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치매를 극복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치매관리법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치매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의견수렴, 지원대상 및 지원, 비용 부담, 환자 등록,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우리시가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치료 및 관리 등 치매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여기 보면 치매관리센터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치매관리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치매상담실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어떠한 행정적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는 선별검사하고 치료비 지원, 관리 이런 쪽을 했었는데 치매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도비 30%를 받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 치매관리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정비를 한 다음에 치매관리센터를 운영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치매예방사업, 인식개선사업 그 다음에 조기검진사업, 등록관리사업, 인지프로그램사업, 특화사업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 치매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더 확대해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예방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특별히 특효약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신영자 위원
그렇다면 치매를 미리 치매관리로 인하여 미리 예방을 하게 된다면 치매환자들이 요양원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양원에 갔을 때 어떤 분리된 그런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요양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좀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일단,
신영자 위원
치매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요양쪽은 아직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치매예방이라든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조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쪽의 사업들을 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지금 요즘 굉장히 치매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치매관리를 함으로 인하여 어떤 치매환자에 대한 경감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형식적으로 치매관리가 아니라 도에서 2억 5천, 1억 7,500인가 얼만가 주고 우리시에서 얼마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쪽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치매검진, 치매치료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검진은 저희가 65세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해마다 1만 3천여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검사에서 일정수치 이하로 나오신 관리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차 병원으로 안내해주고 거기에 따른 검진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MRI 같이 이렇게 고가는 우리가 지원 못해드리고요. 그 밑에 또 선별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받고 있고 그게 해마다 보면은 700명 정도 이렇게 2차 검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확진이나 관리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등록이 돼 가지고 월 3만 원 정도의 치료비 실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럼 월 3만 원씩 지원을 받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3만 원 정도 받고 있으신 분들이,
한경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기검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고 다시 거기서 검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게 치매라는 게 보면 그래요. 치매가 걸리신 분이 한 가정에 있으면 사실은 그 가정이 거의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관리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느니 차라리 저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치매환자들을 요양할 수 있는 병원들을 사실은 요양소를 사실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치매 걸리신 분들이 예를 들면 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뭐냐면 치매에 걸리신 환자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가정이 유지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치매관리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물론 거기서 잘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센터를 만들면 거기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많이 들어가죠.
한경봉 위원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그 환자들을 요양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환자들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참고로 저희가 치매치료비 관리사업에 3만 원씩 실비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작년 현재 8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 소관은 사실은 아니고요.
일단 사회복지 쪽에 복지과 소관이 되겠고 우리는 일단은 환자를 1명을 치료하는 그런 거 보다는 시민들에게 예방하고 홍보하는 이런 쪽이 오히려 적은 비용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치매예방, 치매관리센터가 없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치매환자 관리도 가능합니다.
왜 그냐면 각 병원들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건 치매환자들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장기노인요양보험이나 이런 쪽에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치매관리센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이런 비용이 있으면 아까 치매환자 걸린 환자들 3만 원 줄 거 예를 들면 한달에 5만 원씩 약값 지원해주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가 치매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고 또 이것이 단순히 치매를 앓고 있는 그 분에만 문제가 아니라 치매의 특성상 이거는 가족이나 모든 사회가 인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군산시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예를 들면 건망증과 치매하고의 관계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 또 치매는 어느 하루아침에 덜컥 걸리는 병이 아니라 진행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가족의 이해 또 세대간의 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우리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치매교육 안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족 안에 치매와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데 가족의 불화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가족 한 가구, 한 가구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청소년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서로 돕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문제를 가진 어르신들이 배회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이런 게 이 센터가 정밀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센터 중심으로 다 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레임을 짜서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거다 이거죠.
경로당이나 또 노인센터나 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인식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내에서 도와야 할 것인가가 필요한 것이지 의료는 의료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요양원도 요즘에는 사회복지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요양시장은 프리로 다 열려 있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차원에서 시민들을 포커스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매뉴얼 제작과 관련돼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당연히 그런 전체대상을 놓고 홍보를 확대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담실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치매환자 관리에 있어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치매관리센터가 되면은 한 4명 정도의 인력으로 대민 직접 방문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인 분들, 일반 시민 분들 이렇게 더욱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인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일단 계획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매뉴얼은 치매관리센터가 설립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빠른 시간 안에 완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치매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 예로 시골에, 시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경로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시골 같은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경로당에. 그래갖고 시골 바빠서 노인들 만나기 쉽지 않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 농사 많이 안 짓습니다. 근게 오갈 데가 없고 쉼터가 없으니까 경로당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가면 보건진료소라고 하나요? 지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소나 진료소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가서 다 감기약도 타서 드시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당신들끼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치매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근데 그 할머니들이 정말 있는데도 그분들이 지금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걸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근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시골에 가면 참 심각하게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또 어르신들이 혼자 사셔요. 그리고 또 가족이 있다 해도 어르신들을 모심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안에만 계시고 사실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순회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아까 인원을 현재 1명이 근무하는데 4명 정도로 보강을 하신다 라면 앞으로 그런 취약지역 내지는 어느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쪽을 순회를 해서 그런 걸 알려드리고 또 거기서 치매환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뭔가 우리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그런 정보도 있고 하니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많이 가보시라는 얘기에요. 결론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첫째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책무 중에 치매를 예방하고라고만 표현돼 있지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4조에 시행계획 수립 중에는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교육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수립계획을 세우는 거고 시장의 책무에다가 예방을 위해서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이게 치매관리법에서 나와 있는 그런 문구를 인용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별다른 특별한 이런 예방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 쪽에로 보지 않느냐,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장의 책무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무에. 군산시에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니까 구체적으로 교육 또는 정기검사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책무로써 역할을 하는 거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정도는 수립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5조 보면, 5조 1항에 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이렇게만 정리가 돼 있는데 시기가,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어제 이사 왔든 오늘 이사 왔든 주민등록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거하고는 크게 괘념치 않고 혹시 만약에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이라도,
강성옥 위원
아니요. 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주민등록을 놓고 거주하는 게 하루 전이냐, 이틀 전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것은 괘념치 않고,
강성옥 위원
그건 관계없이 그냥 다 오늘 이사와도 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가급적이면 많이 관리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오늘 이사와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한번 볼게요. 치매환자 등록관리 문제인데 보통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거나 전초증상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치매라는 걸 인식을 못하거나 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아서 등록하거나 자기가 치매다 라고 신고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자가 하든지 또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등록관리체계가 어떤 형태의 등록관리체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체계라고 하면은 뭔가 이득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강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와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득을, 어떤 이득을 줄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선별검사를 통하시고 그분들이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뭔가 수치가 안 좋은 어르신들은 바로 2차 검진을 하면서 그 2차 검진비를 지원을 하는 특혜를 준다든지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건소나 선별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아예 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선별검사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우리가 지정돼 있는 수치 이하로 오면은 검진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등록률이 높이 그래도 있고 또 거기서도 확진으로 어느 정도 우리 관리대상으로 되면 또 아까 말대로 치매관리비, 치료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단 먼저 그런 걸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강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해석을 하면 병원에서 등록하는 형태의 절차를 거친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병원에서도 저희한테 선별검사의 결과를 넘겨주고요.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면은 검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의뢰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의뢰서를 가지고 또 정밀검진이 들어가게끔,
강성옥 위원
주로는 보호자나 본인이 아닌 병원에서 하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우리가, 선별검사는요. 우리가 노인 분들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선별검사를 그래서 한 1만 2천 건에서 1만 3~4천 건씩 1년에 하고 있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까,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치매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등록을 할 때 이 등록절차가 본인이 내가 가서 “나 치매환자 또는 치매증상이 있으니까 나를 등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의 그러지는 않죠.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선별검사를 통해서,
강성옥 위원
병원에서 선별검사 통해서 병원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근게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병원에서도 그런 선별검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진료소, 지소,
강성옥 위원
그러면 본인 동의나 가족 동의 없이 등록이 되는 건가요? 관리대상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동의 없이는 등록은 안 되죠. 동의를 해야죠.
강성옥 위원
그걸 질의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근게 본인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도 동의해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거기에 동의서를 하고 신청서를 써야죠.
강성옥 위원
그렇죠.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죠.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아까 1항에 60세 이상의 시민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여기에 60세라는 말을 없애야 될 것 같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사실 없애도 되는데 주 대상이, 일단 선정이 주 대상이 60세 이상이고요. 초로기 환자들 60세 미만의 그런 치매환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지원하겠다. 근데 우리 주 대상은 일단 60세 이상의 치료비 지원이다.
이게 왜 그냐면요. 도에서 이렇게 지침에 지원사항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60세 이상 하고요. 그 외에 초로기의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장기노인요양보험이나 또 여러 시스템에 의해서 또 지원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 60세 이하의 조기치매 환자도 요즘 늘어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등록 관리는 하는데요.
김영일 위원
등록 관리를 해줘야지 안 하면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5조에 보면은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센터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광역으로 치매관리센터가 전라북도에 전주에 하나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전주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진안인가 어디, 지금 도에서 지원받는 데는 전주하고 우리하고 확실하게 두 군데인데 지금 지원,
위원장 김종숙
그래서 1항에 보면 주민등록을 그냥 두고 라고 돼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어 놓다 보면은 센터가 없는 데 같은 경우 그냥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서 받을 수가 있겠죠? 주민등록을? 그냥 바로 옮겨놓고 나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3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5조 3항을 기재한 이유가 뭔가요? 초로기 환자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기타 여러 혹시 필요할 수 있어서 항상 법률 하다 보면은 예외조항을 살짝 두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위원장 김종숙
초로기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세무과장 김형숙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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