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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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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1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 원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 원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강성옥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에 대해 군산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아동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특히 연령대별로 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아동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우리 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시 해야 할 일,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관간 그리고 지역간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과 규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대한 규정, 교육 및 피해 지원 및 홍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옥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잘 만드셨다고 우리 군산시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보면,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학대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조치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강성옥 위원
조치 방법이요?
신영자 위원
예.
강성옥 위원
여기에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신고의무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신고의무자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니까 아동학대는 발견 시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견,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특히 아이들은 내가 학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른의 터치가 있을 경우 “나는 이건 싫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데 더 주안점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 학대한 사람들의 조치사항이 저는 그래요. 그것도 좀 첨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성옥 위원
처벌사항이요?
신영자 위원
예. 처벌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어떠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제시켜서 그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들의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성적인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쉼터가 군산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강성옥 위원
예. 너무,
신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4조에 보면 11월 19일을 아동학대의 날로 지정을 하자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11월 19일 날에 하는,
강성옥 위원
이건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강성옥 위원
예. 다 똑같이 그날 정해져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조례가 의무자하고 이제 보면은 10조에 교육을 보면은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된다 했는데 범위 자체가 너무 넓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 얘긴지,
강성옥 위원
종사자요?
설경민 위원
예.
강성옥 위원
종사자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요. 아동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군산시에서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나 이런 데 종사자 이런 분들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10조 1항에 있는,
강성옥 위원
몇 조요?
설경민 위원
제10조 교육 첫 번째 ‘시장은 주민들에게’라는 표현이 일반 군산주민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옥 위원
주민이라는 건 군산시 전체 주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방법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뭐 TV광고라든지 또는 열린 시정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성옥 위원
그렇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동을 어린집서 한 1시간 30분 동안 울고 있는데 그 아동을 방치를 했어요. 부모들한테 모니터를 했는데 방치한 교사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질문을 했는데 부모들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 방치한 게 방임이고 아동학대의 일부인데 부모들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거나 또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동학대의 내용이 어떤 것까지가 있는지 부모들에게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 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나라와 사회를 향한 헌신을 통해 현재의 번영에 기여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보상하고 그의 가족들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과 지급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보훈수당 지급신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는 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는 지급대상자의 결정, 수당 지급의 중지, 대상자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규정, 지급신청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사항 규정, 지급중지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 규정을 담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 4조에 보면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1회라는 근거가 1년에 1회인가요, 아니면 월 1회인가요?
김영일 위원
그것은 신청은 월 1회로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3번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자 위원
한 번만 신청한다는 거예요?
김영일 위원
예.
신영자 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한 번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김영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여기 보면 1년 이상 거주자로는 나와 있는데 몇 세 이상이나 그런 것은 지금 여기 기재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1년 이상 실거주자로 이렇게 했는데,
신영자 위원
그것만 나왔죠. 지금,
김영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합의해 주시면 65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보훈수당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의 명예와 또한 나라사랑 정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여기에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것보다 65세 이상으로 지급한다 라는 어떤 그런 조례에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일 위원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라북도 지금 14개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미망인 지급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산시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5세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거할 때 전문위원님.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요?
전문위원 문용묵
저기에서요.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주셔야 그거를 보고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엔 적극 찬성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걸 알아야 저희들이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돈이 액수가 말씀하신대로 정할 때 비용추계가 있어야 어느 정도,
김영일 위원
자료,
김우민 위원
없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전문위원 문용묵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602명 정도 되고요. 월 지금 5만 원 이렇게 조례안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 한 3억 6천이 포함되겠습니다. 3억 6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전에 계속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죠? 이제 플러스가 3억 6천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분들은 지금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받고 계신데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저희들이요. 그 분들의 총 합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602명입니다. 미망인수당 지금 하는 숫자는 602명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 얘기는 결국 돌아가시면은 이 분들이 받으니까 계속 이 금액이면 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참전수당 외입니다. 이건 미망인들한테 유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건,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저기 처음에는 유공자 그 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유공자분 그 다음에 미망인, 그 다음에 미망인이 돌아가시면 자녀 중에 선순위자녀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김영일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미망인까지만,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다. 본인에 한해서,
고석원 위원
그면 미망인이 예를 들어 본처가 아니고 예를 들어 두 번째 부인이면 어떻게,
김영일 위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호적에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석원 위원
호적에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면 된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고석원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좀 약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짚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저씨가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와이프가 두 분이야. 그러면 이거 또 서로 달라고 하면 문제잖아요?
김영일 위원
그건 호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영자 위원
미망인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일 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외에는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3조요. 3조 보면 제5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선순위 유자녀라는 뜻은 그럼 뭔가요? 두 번째 페이지 3조 1항 보면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순위 유자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이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릴게요. 지금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라는 건요. 대부분 6.25 때 영유아기가 5세 때 아버지들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참전해 가지고 그 전사한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게 그분들이 현재 65세 이상 딱 됐습니다.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그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몇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선순위 근게 큰아들이면 큰아들, 큰아들이 없으면,
고석원 위원
근게 큰아들에 한해서 뭣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수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분들한테 5만 원 준다는 얘깁니다.
고석원 위원
수당을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녀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근게 선순위에요. 선순위 아니, 이분들은 지금 딱 숫자가,
고석원 위원
한정이 돼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60명 됩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리고 원훈처에서 수당을 유족 연금 받는 사람들은 제외잡니다. 이분들은,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제3조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서’를 ‘실제 거주한 만65세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 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과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 어린이를 위한 반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13조에서 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7조는 위원회의 회의, 위원 해촉, 수당 등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어린이 행복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과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기준, 공공이용시설의 반영내용 제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복지3과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이전에요. 조직개편 되기 전에 복지3과는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여성아동복지과 이렇게 3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어린행복과가 주무과인데 어린이행복과는 복지과인가요, 아닌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또 복지3과 과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무배분에 관해서.
그러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행복과 어디 가서 복지4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복지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과라고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약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의 한 부분도 어린이 행복의 필요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복지의 한 과라 이렇게 간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기라는 얘기에요,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래서 이제 업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의 개인적 의견은 저는 어린이행복 이 업무추진하기도 버거운 형편이라서 지금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어린이행복과가 복지를 담당하는 과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그냥 행정업무를 하는 곳인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복지 한 과라고 답변을,
강성옥 위원
복지의 한 과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강성옥 위원
조례안하고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 1조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이라는 건 복지의 핵심이 복지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핵심이 복지라는, 아동복지법이에요. 아동복지법 목적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복지라는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정의할 수도 있겠지마는 다른 과에 있을 적에는 복지라는 개념은 대개 생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 이런 생존에 필요한 이런 부분만을 하는 알았는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의 복지는 체육진흥과가 복지과로 들어와야지 않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학습도 복지고 다 복지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지업무 어린이행복과를 놓고 볼 때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 문제거든요.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수정할 수 없는 상태지만 복지적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에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복지적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린행복과 역시 복지과 중에 하나라는 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건 저도 제가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법 그 다음에 형법상 소년법이랄지 이런 게 있고 또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공유가 돼, 나이가 비슷비슷하게 걸려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나이가 중복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라고 했을 경우 6세 미만 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육에 관한 법을 우선 적용해서 해줘야겠죠.
배형원 위원
아동복지법 제4조의 4항에 보면 진짜 우리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동복지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소년법 위반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혜택이 가장 많이 가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우리는 처벌주의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처벌 할 때는 가장 약한 부분, 복지에는 가장 강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복지 큰 정의에서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문제가 생기면 아동복지법 적용하기 전에 이미 형법을 갖다 들이대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포괄적 위임사무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에 대해서 군산시장이 과연 그 시행세칙으로 그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다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리고 조사를 한다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사방법에 거의 준해서 합니다. 그러면 계속 사각지대 있죠? 그러면 이 법 만드, 조례 만드나 마나 똑같지 않아요? 다른 법으로 해서 도와주면 거의 사각지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조례는 상위법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우리 어린이들이 그나마라도 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현행의 말하자면 이 어린이행복과 이 수준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어차피 똑같은 사각지대는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4조의 기준에 의한 포괄적 위임사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우리 군산에 보면 지금도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 밖 청소년문제도 사실은 미취학아동도 해당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좁게 봐 가지고 대책을 안 세워놓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은 다 써 있는데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생겨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핑퐁 치듯이 할 그런 사각지대를 최대한 담아내는 걸 해야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군산시가 어린이행복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이거 하면 바로 시행세칙 만들어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만듭니다.
배형원 위원
이때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경우의 수를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검찰에 문제 생겼을 때에 “우리가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 와서 서비스를 주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죄를 물어야 하는 건데 형법상 강제법이라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그런 점들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제10조에 보면 기능부분에서 ‘위원회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어떤 정책이나 기본방향, 전략에 관한 사항들을 이쪽에서 제안하고 심의하며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심의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것들이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들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가지고 의견들 중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신영자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위원회가 100명이에요. 100명이면 적은 숫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수당이 또 다 지급이 되잖아요. 이 많은 숫자 또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 제시하기 위해 모이는데 어떤 날짜가 위원이 많기 때문에 적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위원회는 100명이면 100명이 전체 모이는,
신영자 위원
아니, 분과별로 모이기도 하겠지마는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또 우리 시에서 만든 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연 정책이 여기 보면 경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하면 교수들 들어가겠죠. 아동관련 기관, 단체들 또 들어가는데 물론 이 분들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물론 정책이 나오고 어떤 대안이 나오겠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추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위원회의 그 수당 지급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쓰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의견도 좋으신데요. 이제 여기에서 전문가들한테 나온 의견은 아동 행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는 이제 어린이행복에 관한 것만 보지 않고 시 전체적인 면에서 다뤄주시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솔직히 위원들이 이런 자료들을 미리 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이 자료들이 너무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전체적으로 보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미리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몇 분하고는 의견조율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을 미리 보내드리고,
신영자 위원
무분별하게 많은 인원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소수의 인원으로서 추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소수인원으로 가면 저희도 사람이 적으면 운영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 소수인원으로 가다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들어오면 자기분야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 분야 쪽만 이렇게 반영되는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와서 그 의견이 백화만발해서 그 의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신영자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100명 이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모이는 거 같아요.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모임에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 많은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많은 그런 소리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 전문인들이 설문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거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의회제도를 만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참여, 많은 의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위원회라는 것이 그냥 그 지역주민들 어떤 각각의 계층의 단체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한 건데 100명 이내라는 숫자를 모아 놓으면은 서로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20명 이내의 회의를 몇 번 하실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분과별로 2~3번 정도는 하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2~3번 갖고 이걸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모이고 그냥 행사진행하고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군산발전위원회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군산발전위원회 소속인데 회의하는 것도 없고 1년에 딱 한번 행사하던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면은 전문인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라든지 사회복지 전문가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더욱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근데 군산발전위원회도 그렇게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집약될 수가 없고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면은 이렇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서든지 그 간사가 속해있는 과의 사무실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음료수 한잔 나누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거기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군산발전위원회도요. 딱 보면요.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분과위원회에서 모임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오고 그냥 1년에 한번 딱 행사 그것이 가장 큰 행사던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제가 옛날에 시민의 날 축제위원회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위원이 많습니다. 그때도 분과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저는 그때 분과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3번 정도 했고 문화예술분과라든지 체육분과도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번 이렇게 회의를 개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어린이 행복도시 업무는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저도 좀 이게 난해하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또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각 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사각지대가 되거나 아니면 각 과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한 업무들이 연관돼서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딱히 그게 저희 업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청취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로 가고자 할 때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부터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지금 이것 맡아놓고 나서도 불안하신 거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청취를 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좀 주시면,
위원장 김종숙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위원이 100명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김종숙
아니, 국장님! 잠시 후에 드릴게요. 조경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본 위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긴 한데요. 지금 이 조례상에는 100인 이내로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구성위원을 다시 정비를 하시면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어찌됐든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조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하는 단계부터 들어갈 거 같고 기본계획이 진행되면 실시계획을 아니,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은 최초에만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은 이제 주기별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기본계획은 추진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면 그곳에서 토론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끌어나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걸 의제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시행계획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시행계획은 그런 기본계획이 되면은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하고 타 유관기관에서 할 것은 타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구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추진위원들 내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용역을 맡기지 않고, 전문가 용역을 맡기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마무리를 ,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구성위원회에 전문가를 포함시켜서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시행계획은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큰 틀인데 몇 년, 뭐 5년 주기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상황에 맞게, 그런데 연 2~3회의 회의로써 물론 분과위원 분과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왜 그냐면 용역을 맡기지 않을 바에야 중간보고에서 이 추진위원들이 2~3회 정도 해서 기본계획을 잡을 때 의견청취나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라면 사실은 말이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마무리를 짓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 용역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도 같고 또 보면은 기본계획에 보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재원조달의 방법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 연차별 계획을 또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해 시 재정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추진위원회의, 다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추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한 어떤 계획이 더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냐면은 다른 것들도 보면은 어떤 용역단체, 어떤 대학교나 맡기는 것을 보면은 시행정하고 사실은 전혀 맞지가 않는 물론 지향점은 맞는데 실질적인 시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나 그런 데에 있어선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기본계획의 틀을 잡고 그 안에서 그 해, 그 해 맞는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물론 조례니까 이렇게 됐겠지마는 세부안을 그렇게 계획하실 거면은 많이 고려를 하셔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회의에서 제가 좀,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의결된 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시장은’, 시장이에요.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면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그러면 그때그때 재원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가 없고는 확보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서술해놓은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어린이 행복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는 거의 죄가 없죠. 어린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죠.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법 보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확인한 노인학대사례는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아동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동학대문제는 빈곤, 한부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빈곤하고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랄지 다른 어떤 문제가 조치가 됐으면 아동학대가 많이 줄어요.
즉 전문용어로 말하면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문제인데 한부모가정이라서 아동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엄마가 있고 없고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취업을 잘 해서 어머니가 돈을 잘 벌어서 또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동학대를 줄이는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대충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세부, 1년의 세부적인 그런 어떤 연구보고서랄지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한 걸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1년에 한두 권 정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복지 플러스 고용, 노동 이런 것과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복지민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린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돈 잘 벌고 좋아야 아이들도 행복해지는 거지 아이들한테 뭘 준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년의 계획에 세부시행계획 얼마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지역사회의 아동문제 진단해가지고 왔을 때에 정책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시급해요. 말하자면 가해자와 피해자인 아동이 익명성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어려운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예측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고 또 하나는 어린이 행복도시인데 어린이는 빠져 있어요. 다 어른들만 회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 대표도 하나 넣어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 법은 상징성으로 만드는 건 아니, 과거에는 상징으로 근데 우리 시는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린이행복과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행복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를 빼놓고 하면 안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론과 실제가 밀착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다른 법에서 하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두루뭉술 해가지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건 하지 말자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조에 보면 6조 5항에 보면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6조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 복합적 활용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의미도 있고요. 공공시설에 어린이들의 접근성을 높여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계단이라든가 또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출입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도로의 단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경봉 위원
아이들이 공공시설에 근데 올 일이 뭐가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일 보러 오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견학을 하러 온다거나 부모님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공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어떤 의미인가요? 공공시설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는 이제 저희 시내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이런 기관에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동을 대상, 유아를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로 협력해서 공유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준이 어린이 행복도시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가 그 시설에 왔을 때 지금 예를 들면 공공청사 안에 어린이 쉬는 쉼터, 놀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잠깐 와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들 우리가 흔히 지금 만들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앞으로 공공시설에는 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어떤 공공청사에 새로 짓는 지금 있는 곳에 만들기는 어렵겠죠. 새로 짓는 청사에는 그런 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관공서에 왔을 때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부드럽게 행정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접근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인지 알았더니 그건 저기고 그러면 6항에 보면 ‘어린이 동승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린이를 동승하고 온 부모가 파킹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거 조문을 넣으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차가,
한경봉 위원
이런 경우는 가능할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군산시청에 임산부가 와가지고 장애인구역에 받쳤다가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임산부가,
왜 그냐면 시청에 오면 차를 파킹하면 저처럼 덩치가 좋은 사람들은 내리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임산부는 더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파킹을 했더니 거기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어린이도 동승한 저기들도 예를 들면 주차전용구역을 만들어 주겠다. 그걸 같이 활용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를 동승한 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모차를 꺼내야 되는 경우를 아마 지칭을 할 거예요.
어린이라고 하면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야 잘 걸어오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유모차를 소지해야 되는 그런 영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야기일 거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장애인주차구역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영아를 데리고 오는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장애인법에 의해서 주차,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장애인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나 임산부나 영유아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차구역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시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다른 주차라인 다 차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사실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장애인 보호의 그 권리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규정대수가 정해져있을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굉장히,
한경봉 위원
근게 예를 들면 확보를 할 때 잘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근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 규정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약간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린이전용주차장 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용주차장 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모든 청사들이, 이걸 따로 빼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영아를 데리고 오는 그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것도 장애인주차구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8조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 건강증진 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은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 경남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무상급식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방침이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하려면 애들이 잘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무상급식 싹 없앤데도 군산시는 지급 할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저희는 뭐,
한경봉 위원
아니, 있으니까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 배려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최대한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그리고 조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100인 이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광범위하고 정말 위원회를 짤 때 필요한 사람들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회에서 얼굴 좀 내놓는 사람들만 전부 다 위원이 돼요. 나중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지 정말 어린이가 어린이 눈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 행복도시가 왜 안 되냐면 어린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른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어린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린이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아무튼 행정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아가 얘기했듯이 전문가들도 많이 중요하고 그러지만 배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장난감 회사가 성공한 예가 있잖아요. 어른들의 눈으로는 이게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제안한 것을 하니까 엄청나게 팔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거기에 이해당사자인 아이들을 많이 포함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냥 저기한 위원들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위원회에 와서 제대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중에 위원회 구성되면 저희가 한번 볼 건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4.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은 군산시 새터길20에 위치하고 있는 노숙인 생활보호 및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14명의 종사자와 정원 60명에 현원 48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2015년 자체 예산 1억 1천만 원과 보조금 8억 1천만 원이 지원되어 총 9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금년 5월로 위탁이 만료되어 사회복지사업법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간 신애원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신애원 민간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노숙인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노숙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신애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노숙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정원이 60명인데 48명이 지금 계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직원 근게 일하시는 분들이 14명이면 4명꼴도 안 되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고석원 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봉사자든 어쩌든 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물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48명이 뭐라고 할까요. 노숙인인데 뭐 연고도 없고 다 그러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왜 거기 가 계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돌아 다니다가요. 그렇게, 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연고 있는 분이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래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제가 아무 뜻 없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사실적으로 다른 과들도 다른 부서도 문제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게 보면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고 가서 노력해서 먹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어떤 지체나 이런 부분이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거기 와서 계시는 것은 백번 천번 이해하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런 단체, 이런 조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선별이 돼야 예를 들어서 자꾸 이런 쪽으로 일하기 싫고 사회에 그냥 적응하기, 적응 못하는 것 같이 해서 거기 가서 편안히 사실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양성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 맞고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지금 장애인 숫자를 보면 정신지체 일곱 분, 지체 다섯 분, 시각 한 분, 언어 두 분, 지적장애 열두 분, 뇌병변 두 분 그렇게 한 29명 정도가 이렇게 장애를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그러면 지금 그런 장애인단체가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시각인 분들은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지금 그런 단체들이 또 각각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우리 장애인시설이 길벗공동체 하고 구세군 운영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목양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목양원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지적장애인 시설이거든요. 그 두 군데는. 다 장애인시설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적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열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그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석원 위원
지금 제가 보면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인원이 있어야 이런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30인 이상에서는 30인에서 50인까지는 운영비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내가 보면 오히려 그 운영하는 분이 거기 보내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 부분을 잘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고석원 위원님의 질문에 부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애원은 장기보호시설이 아니고 일시보호시설이 맞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랑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니까 집에다 데려다 주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가족들도 집에 돌아오면 밖으로 내보내고 또 이사 가버리고 끊어버려요. 연락을. 그러다보니 소위 옛날에는 부랑자라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노령화되고 장기보호시설로 전환돼서 제5대 의회 때도 이거를 차라리 성인장애인시설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실제로 노숙인들이 많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 좀 줄고 겨울철에는 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보호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자립, 자활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돼요. 취업을 하게하고 훈련을 하게 하고 나가서 사회 복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군산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이나 또는 자립장이나 이런 거를 더 지원해줘야 맞다. 그래서 추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군산시가 지원해주는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도 재활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금 2013년도에 2명 정도가 취업하고 자립했고요. 2014년도에 1명, 올해도 지금 2명이 취업도 하고 자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보호 연간 한 130명 정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현황입니다.
배형원 위원
노숙인하고 부랑인이 또 구분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요즘엔 좀 세분화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가 정책을 좀 넓혀서 말하자면 스스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는 원만히 잘 된 거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대부분 국도비로 해주십니다.
배형원 위원
예. 노동복지 쪽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신애원 위탁에는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탁자 선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심의를 지금 4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아대책이 아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기아대책에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를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지금 민간, 군산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하고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7조 5항에 보면은 수탁자가 재계약을 갱신을 원하면 6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가 작년 11월 24일날 들어와서 접수돼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제 말씀은 뭐냐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6개월 전에, 만료 6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단체만 놓고 심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단체들이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21조하고 21조 2항에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예를 들면 단체도 심사대상에 올라와야 되고 새롭게 예를 들면 운영하고 싶은 단체도 여기 올라와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 다 재위탁이란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거의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그니까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저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문제점들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이죠.
한경봉 위원
그니까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왜 이 부분은 안 되고 뭐 결격사유가 있고,
한경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는 안 되겠다.”라고 표현이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예상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경봉 위원
그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이 법령을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 살펴보겠지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기존업체가 잘 운영을 했으니까 재수탁을 할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어떤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잖아요. 서로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줘야 “아! 우리가 잘 운영해야 다음에 또 우리가 받을 수, 여길 위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법령을 정확히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면 그 수탁업체를 놓고 심사를 하는, 심사를 끝낸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조금 전에 관련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그대로 읽어드리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 복지법인에서 예를 들면 3년씩 운영을 한다고 치면 계속한다고 그러면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50년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법령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말 선의의 어떤 그런 경쟁들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사회복지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만드는 거니까 상위법에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런 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기존에 지금 기아대책을 보면은요.
한경봉 위원
아니, 저는 특정 저기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선점을 한 단체는 계속 끝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좀 더 예를 들면 열정적인 성의가 있는 더 잘 해보고 싶은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체들은 심의조차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딱 가서 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그 제도 자체가 아예 막혀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법령해석도 다시 한 번 중앙부처로 올리셔서 한번 해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정원이 60명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었죠. 지금 여기 보통 1인당 지급되는 돈이 이 분들에게 얼마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시설수급자로 해서요. 1인당 지금 현재 올라서 60만 원 정도,
정길수 위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60만 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1인당 정도, 지금 최저생계비로 해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도 관리감독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내가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실제 그거를 봤는데 내가 지역구에 속해있는 신애원이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진짜 장애인이고 어려운데 그 사람을 갖다 거기다 입소를 시켜놓고 돈 나오는 통장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돈을 다 빼가, 쉽게 뭔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위원님 말씀 아는데요. 이건 수급비 이런 것들은 그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시설에서,
정길수 위원
시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시설수급자는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정길수 위원
수급자가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개인한테 안 갑니다.
정길수 위원
그분이 정당하게 수령을 하고 그분이 정당하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고 안 통하니까 참고로 알고는 계셔야죠. 근데 언어도 안 통하고 모든 것 안 되니까 입소를 해놓고 그 돈 나오는 통장을 자기가 몰래 빼 쓰는 거야. 합의적이 아니라 그 사람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할까? 그것을 아주 큰 죄죠. 그렇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정길수 위원
안 되죠. 그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어요. 한 두어 명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해줄려다가 괜히 내가 수령을 해가는 사람을 내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새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참고로 알으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르시죠?
그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분이 있는가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 그런데 집에 있으면 해다가 그 분을 어떻게 하든지 입소를 시켜갖고 그 통장을 빼, 들어오면은 그렇게 가져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시설수급자는 그럴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럴 수가 없다니 내가 대 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빼가는 사람을. 그렇게 얘길 하면 안 되고 내가 통장으로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관리를 못하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잘 안 되니까 그 돈을 관리해주는 척 하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한 것이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새 나가지 않게끔 그런 돈이 새 나가선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한번 체크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그런 것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까 그 상위법을 국회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그러기 이전에 일단 상위법은 우리가 함부로 저기 할 수 없잖아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이 관련 조례를 좀 해서 민간위탁 우리가 할 때 거기에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상위법을 또 위반해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세부적으로 또 검토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신애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예술촌은 군산시 중정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거점공간으로 현재 시에서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예술촌 내 청춘극장에서 영화상영과 연습공간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군산시시민예술촌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민예술촌의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인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위탁 업체, 개인 또는 업체가 되겠죠. 어디까지 풀어줄 거예요? 지역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군산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할려고 그럽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부나 지점이나 지회나 이런 데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군산에 군산지회나 지부라면은,
배형원 위원
군산에 뒀다는 것은 그럼 군산시에 세무서에 신고가 된 업체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나 법인으로 등록 돼 있는,
배형원 위원
지부일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가 돼서 지역법인화 되었거나 지역의 브랜치, 지부라고 하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했냐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기준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사무실이 군산에 소재하고 있고 또 군산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단체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세무신고나 법인의 브랜치 허가 이것은 안 따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당연히 따지지마는 당연히 공부상 서류도 당연히 따지지마는 활동실적 군산에서 이것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 기준 년도는 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 2년간.
배형원 위원
여기에서 수수료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위탁을 줄 때에 군산시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리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 제안을 받을 때 사업계획에 본인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운영할 때 수익창출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 있잖아요. 보조금 거기에 적절하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시킬려고 해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계속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용료를 받고 그런 것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지마는 상당히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포맷팅 해준 그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해라 라고 하는 기본 틀만 줬지 아주 세부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이제,
배형원 위원
근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서울이랑 선진지 갔다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거기는 수익이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수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난다고요. 그리고 굳이 시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활성화하고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군산시가 해야 하는 복지나 당연직으로 해서 당연하게 지급하는 것을 조금 줄일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수익사업으로 하고 그 주변지역에 연관된 사업을 창업이나 개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노인 또는 노인 중에서 조금 고용창출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하는 거를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문화예술 쪽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전제가 아니라 좀 다른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맞다 이거예요. 민간위탁해서 동의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자생력도 없이 그냥 계속 돈만 쏟아 붓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곤란하지 않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스스로 민간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처음에는 운영비라든가 이게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앞으로 딱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해야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죠.
배형원 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우리가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자부담까지도 다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배형원 위원
예를 들면 입장료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료 수입을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입장료 수입을요?
배형원 위원
예. 그걸 관리해야 자부담, 입장료 수입, 시 지원해서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입장료 수입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장료 수입 통제가 안 되고 알아서 받고 알아서 정산하면 그건 보고한 대로만 받아야 된다는 전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진 않죠.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죠. 민간 위탁을 맡겼으니까,
배형원 위원
근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수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방금 앞에 말씀 드린 대로 말하자면 군산시 예산을 조금 더 유용성 있게 쓸려면 이거는 노인들을 상대로 또는 그런 걸 상대로 돈을 벌게 할 목적은 아니지만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고용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걸로 도와줘야 맞지 군산시가 계속 돈을 쏟아 붓는 식으로는 전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 안한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배형원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준비를 덜하신 거 같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런 준비들을 다 해서 투명하고 또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시에서 현재까지는 운영해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운영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지금 뽑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는 다 무료로 하고 있고요. 지금 공연장 종류에는 청춘극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근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소량의 금액이라도 조금은 받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달에 들어오는 인원이 물론 돈을 받으면 또 오시던 분이 덜 오실 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만 현재 봤을 때 한 달에 들어오는 손님 오시는 영화를 관람하러 오시는 우리 시민이든 뭐 하여간 밖에 분이던 간에 몇 분이 오시는가? 예를 들어서 평균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금액이 책정이 되면 수익은 나오겠죠.
왜냐면 이런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거란 걸 가상을 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어차피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계속 지원해주고 보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낙후되면은 또 건물 개보수 비용이 또 들어갈 것이고 이게 결론에 가면 우리 시에 이게 계속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뭐 이런 것 없어서 한이겠죠. 많았으면 좋겠지만 한 두 기관에 한 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항상 토론을 격렬하게 하는데 보면 이 부분 아주 조심스럽게 가야 할 부분이에요.
일단 선정이 돼서 가면 있던 분 나가라고 하면 분명히 또 말썽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밀하게 계산도 하고 빼서 잘못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몇 몇 분 먹여 살리는 격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고용창출이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차라리 그냥 현찰로 주지 뭐 할라고 그거 운영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거 같으면. 개보수비가 또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거기에 종사하는 분을 지금 몇 명 생각하셔요? 거기에 일하실 분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운영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제안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근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근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유지관리 하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건 예술촌을 운영한다고 하는 건 전문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민예술촌 활성화도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술인들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술촌을 거기다 놓음으로써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에서 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외의 것, 그 주변이 활성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상가들이 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이익이 있을 때 저희 시가 드는 비용이 어떤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물론 좋죠. 없는 거 보다는 낫습니다. 분명한 우리 시민들이 또 몇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관람하는 분 그런 것도 다 어떤 득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득보다 실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면밀하게 처음 선정하기 전에 면밀하게 접근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상당히 또 이게 우리한테는 큰 짐이 돼서 돌아와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나 고석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분명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고석원 위원님이나 배형원 위원님의 전제는 뭐냐면 청춘극장을 운영하겠다는 게 전제에요. 그 청춘극장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닙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질의 내용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청춘극장을 전제로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그런 전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청춘극장으로 갈 건지 예술촌이 예술인들한테 연습실로 갈 건지 결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저번에 조례안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춘극장은 지금 임시개관해서 시민들한테 영화 볼거리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한 것이고 청춘극장은 앞으로 예술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공연장이 계획이 없을 때 대관이나 이런 계획이 없을 때는,
강성옥 위원
아니요. 연습실인데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연습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대관이 없을 때,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연습실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와서 쓰는 게 연습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연습실이 아니라 공연장이거든요.
강성옥 위원
공연장서는 연습 않나요? 연습해야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를 들어서 리허설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당연히 안 되지마는 대관이 없이 그냥 쉬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영화 상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이제 2천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강성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문사항이 있어요. 청춘극장으로 갈 건지 청춘극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극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예술인들이 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대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건지 이걸 중복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로 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강성옥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제가 운영계획을 달라고 하니까 위탁운영계획만 줬어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이 없이 위탁을 먼저 진행하는 건데 물론 위탁업체가 계획을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계획을 갖고 오기 전에 시의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청춘극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람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거고 우리는 연습실로 사용하겠다 또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열어놓으면 어떤 사람이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여기에 청춘극장은 이제 임시운영기간 민간위탁이 되면서 청춘극장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청춘극장이라는 걸 개념을 놓고 얘길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이거는 청춘극장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민간위탁이 갔을 때는 청춘극장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제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연습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청춘극장은 이제 끝난 거죠.
강성옥 위원
그걸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탁기관 문제인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생각한 건 물론 어느 기관을 지정할 순 없지만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지역제한은 기본이지만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건 제한을 두고 문화예술단체로 위탁, 과장님 말씀대로 청춘극장이 아니고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라고 하면 그것에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로 제한을 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 배형원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 위탁, 군산에서 활동기간을 질의했을 때에 2년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딱 한 단체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순간, 너무 무리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생활문화동호회가 딱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긴 한데 최소한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이상 군산에서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고요.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아직 아니고,
강성옥 위원
그니까요. 그니까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은 2년 전에 생겨서 2년 동안 활동하면 실적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2가지를 내라고 해야죠.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설립한 단체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군산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했던 단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극장을 해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술촌 거리에 예술인이 딱 2명 있어요. 서예 하시는 분 2명 다 나가셨어요. 물론 수석하시는 분도 예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몇 분 더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술 하시는 분들은 전체 다 나가고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근데 거기에 예술촌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우리 엊그제 매각하라고 한 미소길의 숙박시설하고 똑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뜨거운 감자에요.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청춘극장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걸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시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 또는 저걸로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술촌 조성할 당시의 목적이 청춘극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청춘극장을 실버극장 운영하는 데를 가서 욕심도 사실은 났습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도 났는데 당초에 조성한 목적에는 맞질 않기 때문에 우선 예술인의 전문 활동공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갈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청춘극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물론 원래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좀 더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위탁도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미루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금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계속 청춘극장으로 저희가 임시 운영할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가,○강성옥 위원
그게 뭐 크게 오래 가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회기 때 바로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결정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는 관계없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그니까 확실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춘극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차라리 위원들도 못을 딱 박아서 거기는 청춘극장 또는 거기는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개념을 정립하고 가는 게 저는 이후에도 그 운영하는데 논쟁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며칠 이렇게 보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2월 달부터 청춘극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보통 한 60~7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어요. 반절 정도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실버극장 같이 전문가가 와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더 활성화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당초에 또 예술촌 조성했던 목적이 극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 시 입장에서는 예술촌으로 그냥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한번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같이 한번 또,
강성옥 위원
“그걸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의견을 좀 더 위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딱 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묵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본예산 대비 2.2%인 20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443억 1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 본예산인 7,670억 1천만 원 보다 103억이 증액된 7,773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15년 본예산인 1,569억 2천만 원 보다 10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69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근대역사박물관 및 근대역사 문화탐방 관련 입장료 수입의 증가 등으로 7억 3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과 2015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및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의 시도비보조금 등 93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증감예산 중 8%인 30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 38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7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1,171만 2천 원, 선도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500만 원,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억 5,700만 원, 풍문초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4억 200만 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복지국은 진포해양관광지 체험시설 조성사업 2억 원,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사업 1억 3,900만 원, 제2회 새만금국제 청소년야영대회 2억 5천만 원,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대회 8천만 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8억 2,128만 9천 원, 국민체육센터 햇빛가림막 설치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급 필수예산 중 2015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과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요 현안 예산인 풍문초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군산역사 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사업, 진포해양관광지 체험시설 조성사업, 제2회 새만금국제청소년야영대회,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시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세입 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께서 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부유보금 24억 6,5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저희 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4쪽과 세출예산 69쪽이 동일 건으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군산 팸투어사업이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부분 도비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70쪽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위해서 도비는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편성이 되었고 금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쌀 급식 안정성 검사수수료 사무관리비로 218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이관되었기에 관련 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풍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비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17억 9,9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 7,700만 원을 교부받고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 30%를 하기 때문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경비로는 7월까지 상반기 27개 강좌 수강을, 수강료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금번 하반기 8월 이후에 12월까지는 금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은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혹시 그 부분이 좀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난번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행정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이 중도 탈락률이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부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개선하라고 저희가 지시한 게 뭐였는지 혹시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저희가 지적한 것은 글로벌아카데미사업 이거하면 안 된다 라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글로벌아카데미사업 하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사업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도에서 전라북도의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아카데미사업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없다 라고 기사내용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나름대로,
부위원장 조경수
글로벌아카데미사업의 목적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본 사업은 군산에 있는 우수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또는 학력신장을 통해서 좋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기본목표였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학생으로 유출도 안 되게끔 하는 것 그것도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중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러죠. 중학교 우수 아이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좀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보니깐 그런 목적과 그 다음에 성적도 향상하고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 딱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 라고 했거든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니깐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었는데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똑같아요. 학생 수는, 외부로 유출된 학생 수는. 2007년도에 보면 2007년도 해가지고 2008년도 47명, 2009년도 34명 좀 줄었다가 2010년 줄었다가 그 다음에 2013년도 32명, 2014년도에는 49명이 외부로 유출됐어요.
그 다음에 그니까 올해 현재부터는 총 보니까 여기에 보니깐 중상위권이 101명이 나갔어요. 그니까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라는 건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면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군산에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할려고 하는 것도 군산에 있는 8개 고등학교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를 통해서 군산에 있는 8개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학력 신장이 되면은 또 좋은 서울 상류대학에 진학을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진학하는,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점차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는 학교를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를 찾아가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학교를 찾아서 가잖아요. 가장 핵심은요.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현직 교사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에 고교학력증진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기에 이번에 예산이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의 학력 신장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올라온 줄 알아서 저는 딱 명칭도 중고교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학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교육 사업들은 지금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저희 시가 교육의 주관기관으로써 어떤 역할보다는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과 과목이라든가 비교과 과목이라든가 이런 보편적 교육을 통해서 학교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 가장 대학 진학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서울에 어느 중류급 이상 대학들은 최저 등급, 수능의 최저등급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요. 학력신장비가 가면요. 거기는 특별반을 운영해서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일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아다 놓고 학교 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사업도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경수
그 사업도 하고 그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중복은 안 되죠. 그것은 평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부위원장 조경수
학교 자체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학력신장을 위한 해서 학생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거기서도 수업 한다고요.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그 사업하는데 왜 굳이 또 밖에다 또 내놓고서나 그거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학생들은 전체학생들 중에 일부,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전체 학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근게 모든 학생들 중에서 선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일부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다 놓고 공부를 시킨다니깐요.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지금, 그 돈이 책정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돈이 책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돈이 어떻게 오는지 대충 스토리를 보니깐 1억 3천 700만 원인가요? 이게 도비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도비가 1억 5,300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1억 5,300을 사실 학교에다가 학교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보내도 되는 부분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것을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점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것은 일부거점, 통합거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되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은 두세 개 고등학교를 하나의 거점학교로 잡아갖고 그 지역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요. 학교 내에서도 우수학생들 모아놓고 공부하는 것 시키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조경수
시키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건 학교별로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별도로 또 모아가지고 또 시키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조경수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조경수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지만 지금 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한 학년이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이나 50명이고 8개 고등학교로 나누면은 불과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많아야 10명 이내예요. 적은 학교는 2~3명부터 많은 데는 7~8명까지 굳이 한 학교에서 선발돼서 오는 아이들은 적거든요. 근게 그들의 목적은 또 나름대로에 있으니까 여기 지원해서 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보면요. 복지에서 저소득층한테도 중복으로 지원한다, 이중으로 지원한다, 삼중으로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 맞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여기선 심화학습으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구분은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는,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재단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도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줄 때 공익법인법을 위반하면서 이걸 하라고 거기다가 내려준 건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공익법인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정관에 재단법인의 명칭이 교육발전진흥재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관에 목표 보면은 교육진흥 또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조경수
정관이 우선이에요? 상위법이 먼저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재단법인의 그것은 우리의 상급기관인 감독청인 교육청에서 정관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더 이상 질문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의 생각도 없으시고 그런 거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격에 맞춰서 교육은 여러 가지 즉 예체능부터 시작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비 지원까지 여러 분야별로 각각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가 다양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지금 학교로 보내는 돈은 안 보내고 이쪽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경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이것을 바꿀 순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바꿀 수는 없죠.
부위원장 조경수
바꿀 수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항목, 비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려면은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한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지금 도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부위원장 조경수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올해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미 사업신청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들어봐서 위원님이랑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향후에 내년이라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저는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한 질문, 질의사항은 전부 다 끝났고요. 향후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방금 여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고 방과 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 방금 하신대로 보면 글로벌 아카데미 쪽으로만 간다는 돈인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8개 고등학교에 있는 학력신장금으로도 간다는 얘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학교로는 개별적으로 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석원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에 의해서 학교신장, 학력신장 하던 학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고교학력 신장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당초예산에서도 그랬지마는 이번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재단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근게 어떻게 왜 그 금액이 빠져나갔나요? 왜 안 올라왔죠? 글로벌, 근게 쉽게 얘기해서 누가 의지가 있던 없던 그걸 떠나서 인재양성과에서 의회에서 자꾸 토를 다는 글로벌 아카데미는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의회에서 말씀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력신장금은 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다 필요해서 요구를 적극 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누가 했는데, 누가 그럼 어디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시 재정 전체, 시에서는 전체적인 재정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교학력신장사업비도 필요하고 또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이 사업비도 필요하고 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비에는 저희가 보충자료에도 있겠지마는 총 사업비 5억 1천만 원 중에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중학교 아이들한테 30%가 가야 되고 70%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으로 갑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양쪽 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겠지만 그 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 각 과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예산을 짜지 않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거 다 말씀하신대로는 다 요구했습니다.
고석원 위원
요구했는데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이번 추경재원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우선순위에서 지금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적극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2개를 택하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편중이 됐으니까 했지 않았냐,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은 다 필요하죠.
고석원 위원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죠. 달라고 해서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물론,
고석원 위원
왜냐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목적은 다 좋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우수학생 상위 1~2%가 됐든 5%가 됐든 간에 그 학생도 우리 시의 소중한 우리 앞으로 시를 이끌어 갈 우리 인재들이니까 소중하고 또 그 나머지 95% 이상이 되는 그 학생들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어쩌면, 어쩌면 아까 얘기한 이 글로벌 사업보다는 우선시가 됐어야 될 사업이 학력신장사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왜, 꼭 그 사람들만이 그 학생들만이 우리 시를 살린다는 건 아니니까. 물론 소중해요. 내 인정한다니까요. 존중하고 한데 어찌 두 사업비가 같이 올라왔다면 또 말이 틀려지겠죠. 저희가,
근데 일부 극소수의 그 학생들 비용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해야 할 비용은 여기에서 뺐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 글로벌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두 번째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학생들 95%, 98% 학생들은 내박쳐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옛말이 있잖아요.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등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어쩌면 그 학생들이 우리 군산시를 끌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걔들 해서 배출시켜서 서울로 보내면 과연 군산시로 다시 와서 할 놈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 또래부터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이나 여기 와서 다시 고향 지킨다고 있는지 쉬운 말로 정치나 한다고 가서 우두머리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 극소수 몇 분, 몇이나 여기 와서 우리하고 부대끼면서 여기서 먹고 살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놓고 갈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선순위가 어딘가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자치법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라도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살려보자고 하는 의욕이 과장님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재양성과 과장님이니까. 다른 과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과에 또 다 사정이 있어서 하실 수 있죠.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다른 과에 계셨다면 지금 저희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하겠어요? 않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갖고 우리가 이거 살려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건 참 말씀,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말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한 마디로 조금 더 할게요. 제가 과장님,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예산문제잖아요.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아니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셨을 때 저희가 우수한 학생들을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긴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현행 교육제도나 입시제도나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글로벌 아카데미 식의 사업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런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이렇게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것 말고 학력신장에 관한 그런 예산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다 과에서는 올렸습니다.
근데 또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보가 됐는데 솔직히 이 건에 대해서 기왕에 금년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또 금년에 총 결산 과정에서 말하자면 의회 끝나고라도 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보니까 이거 솔직히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문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학원 선정하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의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나의 이유 같습니다마는 그 무렵에 과장 인사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소홀했던 건 사실 같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한 번에 이런 제도를 사실상 없애버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개선하라고 한 그 100%는 안 했지마는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운영과정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개선은 했습니다. 일부라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마는 그래서 금년에 기왕에 시작하고 어쨌든 모두가 다 우리 군산 교육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혜택이 더 가고 덜 가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큰 어떤 틀에서 누구한테 몇 프로 가고 몇 프로 가고 그런 것 보다는 그냥 한 사람도 중요하고 열 사람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틀림없이 운영과정 또 연말,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좀 다른 면이고요. 원래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인재 유출의 주범이 교육이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 그대로 됐습니다. 인재 유출에 우리가 시가 개입을 하면서 인재 유출을 오히려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재 유출이 아니라 인구 유출.
왜, 아까 말씀했지만 가면 안 와요. 그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 명이 만 명을 먹이는 시대는 대한민국은 맞는데 우리 군산엔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계속 예산 연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종로학원 그 문제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서 오신 분도 있어요. 서울대 갔다 오셔서 오셔갖고 하고 하면 학원 같은 데 많이 하고 하셔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올라가는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종로학원만 있어서 종로학원만 해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만 교육을 받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 강사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강사님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직접 본원 지금 종합반 강사,
김우민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반이 훌륭한 게 아니라 단과반이 훌륭한 사람들이고 종합반은 담임선생님 역할이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여길 올라고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군산에서도 경쟁체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신 분 중에 저희 우리 학원에도 학원연합회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훌륭하신 선생님들 몇 분이라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로학원 선생님도 와서 경쟁을 시키면은 훨씬 더 우리 애들한테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경쟁체제로 가면 훨씬 나을 수 있다 지금 이것도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 변화된 모습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해보고 나서 그럼 다시 바꾼다 해야지 실컷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면은 저희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실험도 해보고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도,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전체는 입맛은 안 맞지만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아까 교육모델 찾아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교육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래, 해보자.”,
왜, 사람들한테 다른 동네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왜 좋냐?”, “우리 군산시는 이런 것도 있다.” 그거 하나는 써 먹을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실제로 이게 필요한지? 왜, 지금은 대학이 아니라 일자리에요. 거꾸로 요즘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게 아니라, 대학 가서 실업자 만들어요.
군산 분들 대학가서 우리 잘 된 분들 의사 되거나 공무원 된 그런 분들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업자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위장취업도 많이 하고 군산 현실에 맞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변화된 모습,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런 부탁 좀, 그래야 이 예산을 통과할 때 명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찾고 교육발전협의회라든가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협의회를 지금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시의회에서도 지금 두 분 추천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는 각 학계나 또 다른 사회단체나 여러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의회에서 제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금방 말씀 교육발전재단 구성원이 어떤 사람 할 때 구성을 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간담회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저희 의견이 뭔지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또 교육이 있는데 저희 일반시민하고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교육을 엘리트로 끌어가는지 보편타당하게 끌어가는지 여러 가지 틀리니까 간담회를 해서 많은 얘기들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거기 내용에 중2 학생과 학부모 학습동기부여캠프 글로벌 리더하고 이 중학생 같이 해서 70대 30% 지금 나눠진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중학생들도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이 내용에서 나가는 것,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사업비에서는 아니고 별개입니다.
김난영 위원
별개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 30% 캠프에 멘토대학생도 지금 10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도 다 아까 여기서 김우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기가 다 돼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사업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각 학교로 추천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진로직업체험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요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럴 때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 수료했던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던 SKY 아이들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컨텍을 해 가지고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하고 멘티, 멘토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화 아니면은 멘토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난영 위원
이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적용을 안 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적용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이 사업이 30%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100위 안에 성적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타지로 유출이 돼 가든 타 학교로 가든 진학을 우리 군산시내 학교로 가든 할 때 또 별도의 다른 비용을 가지고 또 장학금을 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타지로 가면은 장학금은 안 줍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여기에서 실력이 너희들 스스로가 쌓여져서 성적이 좋아서 100위 안에 들고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는 8개 고등학교를 가면은 너희들한테 소정의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또 “너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더라도 학교에서 충분히 지금 8개 고등학교에서 가능하고 또 부족하면은 이런 심화학습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계통적으로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제 거기 알았는데요. 이 30% 내에서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학습 위주보다는 현장 체험학습이라든가 현장체험이라든가 했을 때에 그쪽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또 혹시라도 그런 것은 저기 안 하셨나요?
왜 그냐면 학습 위주로만 국영수 내지는 학습 위주로만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아이들의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현장 체험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도 비용을 좀 쓰면 어떻겠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현재 이 사업비는 도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비라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10개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중학생은 자기주도학습캠프 그 다음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같은 중점을 하라고 딱 정해져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국영수 논술 맞춤형 심화학습을 중점적으로 해라 이렇게 딱 사업 비목에 정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영수 위주로 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으뜸인재라고 해서 꼭 국영수 학과목에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중학생은 국영수가 아니라 캠프형식으로 2박3일 내지 4박5일 정도로 캠프를 하면서 거기다는 자기주도학습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스스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합니다. 이 계획은 아직 지금 수립 진행하는 단계에 있고 수립이 되면은 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 학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저희가 지금 학력신장사업은 언제부터 시비로 지원하고 있었죠? 학교에다가 전체 시비로 지원하고 있었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2008년도부터 지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니까 저희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은 2007년부터 하면서요. 더군다나 도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인재육성사업으로 내려오면서 학교 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예산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시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붙인 거를 학교 쪽으로 보내주는 게 옳고 근데 우리 시는 교육발전진흥재단으로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익재단법 위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편법을 만들고 법을 위배해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 계시니깐 내년부터는 이 사업 편성할 때 부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렇게 와서는 이거는 학력신장사업으로 학교로 갈 사업이고 그리고 글로벌아카데미사업은 장학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 장학기금으로 사실상 교육발전진흥에 장학기금으로 하는 거는 이자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목은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상식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를 학교로 보내주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사업비를 세워갖고 해갖고 평가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사업을 예산부서를 거꾸로 지금 더군다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 위반을 우리 시에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엔 부기 확실히 해주셔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혹서기, 혹한기에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혹서기나 혹한기 동안에 중간에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대로 좀 증액을 해서 12월까지 쉬는 기간이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어린이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린이행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6쪽입니다. 76쪽 윗부분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3,500만 원, 동화숲 조성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의실 리모델링비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동화숲 조성사업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시설 하는 거라며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장의 여백을 활용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 예를 들면은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으면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만들어서 놓고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김우민 위원
몇 개가 안 되겠네요? 작품을 몇 개 정도 생각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아직 그런 것까지는,
김우민 위원
얼만가 확실하게 지금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가 들어갈지 뭐할지,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판넬에 그린 그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모형을 만들 수는 없고,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맞아요. 아이들한테 하는 건 훨씬 더 좋은데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드린 필요한 거 이미 있는 시설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림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들 벽화부터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는 데마다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벽화거리를 굉장히 많이, 동심으로 걸어야겠고만, 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벽화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허수아비처럼 앞뒤 간격을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신데렐라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 애들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팥쥐 비슷한 얘긴데요. 여기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죠.
배형원 위원
그렇죠. 내용은 근데 그 이야기의 구조가 계모, 계부 나쁜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그거 관계는,
배형원 위원
근데 문제의 본질이 자꾸 그런 건데 애들한테는 느닷없이 순간에 유리구두를 잘 신었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그냥 쉽게 설명 그렇게 잘못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이 절대왕권시대에 만들어진 동화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해서 거기다 뭘 할 건지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거기다 그림 하나 넣는다고 해서 애가 그러면 그것 가지고 될까? 제가 볼 때는 좀 예가 아닌데,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군산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설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너무 아이들한테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뭔 일을 할 때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이 뭐고 저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고 어떻게 애들한테 해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그림 하나 뭐 하나 그림 좋은면 다 그런 걸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이제 하면은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와 연관된 벽화형식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스킵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렇게 좀 아무렇게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스토리텔링 잘 만들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저도 어제 알았는데 요. 동화숲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담당 과에 가가지고 자료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책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내용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질문했을 때 뭐라셨어요? 이게 재량사업비 진행이라고 그랬죠?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진행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근데 그렇게 빨리도 인쇄해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제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PPT라도 해줬어야죠. 위원들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물어보고,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요. 김난영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이니까,
김난영 위원
그러니깐요.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이게 또 의원 재량사업비라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강도 낮춰놓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나니까,
김난영 위원
아니, 저는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으나 자꾸 저기, 좀 더 세심하고 차후를 생각해서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76쪽 어린이행복도시 선포식 추진인데요. 2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어린이날 기념행사하고 같은 날 진행을 한 단 말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종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은파 호수공원하고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개 행사를 합해가지고 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양쪽 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하고 그 이후에 각자 행사하는 장소로 이렇게,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전에도 어린이날 기념식 선포식 때 식도 하고 행사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이도 충분히 했는데 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선포식이라고 별도로 해서 지금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 기념행사에 기존에는 170만 원 갖고 다 했어요. 2천만 원을 증액을 새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어린이날 매년 하는 것하고 최초로 한 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어린이날 기념식하고 선포식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요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행복도시 관련해서 그런 선포식 개념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축하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공연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념식 하는 거 보다는 비용이 초과가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은 불가능 하겠지만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내용에는 변경이 없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수립 성립됐어야 될 예산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이 좀 잘못돼 있어서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같은 액수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관 용역 프로 운영지원 1,495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으로 의정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전액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경로당 양곡 운송비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도비 5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8,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4억 4,0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 사업비로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양비는 75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입니다.
페이지 7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학교 밖 하는데 밥차 하는 거 보셨죠? 그런 데 같은 데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저희도 그것은 방법은 강구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좀 내용은 틀린데,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밥차도,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학생들이 대화하고 정보 교통하고 서로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그것도 학교 밖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저희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은 당초 옥구향교에서 임피향교로 사업주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기록화사업은 이것은 3청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기록화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관광지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채만식 선생 생가터 및 집필가옥 주변 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근대역사경관 교육관 역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81페이지 군산 관현악단 연주회 지원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현악단이요?
설경민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군산관현악단은 국악을 전공한 군산출신 관현악 단원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금년 9월 달에 국악을 중심으로 한 전통과 현대음악을 공연을 하고자 계획을 제출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식명칭이 군산관현악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군산관현악단 공식적인 명칭인데요. 국악으로만 지금 중심이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명칭은 군산관현악단이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작년에도 공연을 한 번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명칭이 좀 생소해서 이 관현이라고 하면 사실은 쉽게 이게 생각을 않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기적 공연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년에는 본예산이었는데 800만 원 지금 지원해 줬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에는 작년 거는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올해는 왜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년에 본예산이 아니라 작년에는 풀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면,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계속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정규예산 편성하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고 가능하다면 재원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런 성향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럴 계획입니다. 호응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불길 청암산 노면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야영대회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천만 원 중에서 도비 2억 원, 시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도비 전액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운영비 3억 5천, 8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5천, 일반보상금 1억, 민간이전 1억, 시설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체육진흥과장 오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회 군산 일구회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추경성립 전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리그 축구대회 개최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팍타크로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도비 5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동개정마을 체육시설 설치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도비 5억 원, 시비 3억 2,12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햇빛가림막 설치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페이지 94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운영 치매관리센터 개축 및 보수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치매관리센터 사업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이 근무하는 치매상담센터에서 4 내지 5인이 근무하는 치매관리센터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소한 사무공간인 현재 35㎡에서 최소한의 평수 92㎡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이 돼서 사업비 1천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계상하여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67쪽입니다.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에 1,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신시도 정보화 마을이 선도정보화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대응 우리 시비 1,250만 원, 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 지킴-e 우리 시 부담금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학력신장금이 우리 지금 글로벌아카데미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학력신장금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쉽게 얘기해서 다시 어떤 조치를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우선 재단비용으로 먼저 선 지출하고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보고하고 출연금으로 재단에 다시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 학교당 얼마 정도씩 지원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별로 일단 사업신청을 받겠지마는 3,500에서 4,500~600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3,500에서 4,500~600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동안 과거에는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으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집행정산보고는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집행정산보고만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도 받은 적 없으시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부분적으로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받으면서 정산 플러스 성과에 대해서 받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은 경우는 차기 사업비를 차년도 지급할 때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학력신장 말고도 다양한 아이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돼서 진학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서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꼭 받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계획서를 보고 잘하는 쪽과 못하는 쪽에 차등지원 해가지고 더 잘하는 곳에다는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하고 좀 이렇게 못하는, 못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처지는 쪽은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어떤 격려와 그 다음 평가와 그런 것들을 향후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 년 사업에다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함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문용묵
출석공무원(15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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