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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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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6월 11일

의사일정

-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북도·도교육청·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1.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9.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북도·도교육청·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1.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9.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북도·도교육청·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북도·도교육청·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라북도ㆍ전라북도교육청ㆍ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라북도ㆍ전라북도교육청ㆍ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국 중 219위이고 OECD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계의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선공약 중 하나로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기로 하였지만 정부는 국민과 약속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앙의 정쟁을 넘어 전국의 누리과정 자녀를 둔 부모들은 늘어날 가계 부담 고통으로 인한 원성이 높아지고 어린이집들 역시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영유아보호법 6장 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영유아들은 무상으로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법은 지켜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영유아들을 볼모로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없는 정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부모들과 어린이집 관련자들의 분노와 원성만을 살 뿐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빠른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어려움에 처한 현상황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며 방관자의 모습이 아닌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가슴으로 품고 해결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촉구합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는 영유아 보육예산을 영유아보호법 3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 전라북도 교육청, 군산시는 영유아 보육비, 즉,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영유아 부모의 가계 부담과 어린이집 운영위기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1일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 및 전북도·도교육청·군산시 누리과정예산 확보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정길수 의원님, 강성옥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정길수 의원입니다.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시 경암동 19통 사람들은 이곳을 철길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라고도 합니다. 참 묘한 풍경을 지닌 이곳은 판잣집이 이열횡대로 마주보며 길게 늘어서 있고 곧 무너져 내릴 듯 하면서도 수십년을 군산시민들과 함께 견뎌왔습니다.
또 이 곳 판잣촌 사이에는 기찻길이 시냇물 흘러가듯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풍경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길마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삶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한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는 낮과 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1944년 4월 4일 조촌동에 소재한 신문용지 제조업체 페이퍼코리아의 생산품과 원료를 싣어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코리아선이라 불리는 이 철길을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아마도 우리네 어려울 때의 삶의 모습과 흡사해서 찾는 것일 겁니다.
또 경암동 철길마을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골목길은 70~80년대와 90년대의 건축양식이 혼재되어 있지만 철길마을의 건축물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라는 시간의 한 지점에 멈춰져 있습니다.
현재 경암동 철길마을은 근대역사문화벨트화사업과 맞물려 군산 관광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철길마을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원형 그대로의 이미지를 남겨 놓은 채 인근에 상가 등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은 1930년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군산, 특히, 경암동 철길마을 골목길의 특징을 살린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느 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져 재건축과 전면적인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이나 건축물 대부분이 실제 소유주와 다르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두고 보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토지주를 찾아서 개발을 위해 단 한번이라도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의 사례는 있는지, 또 허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찾아보셨습니까?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조성돼 있는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부가 나서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1990년대 한국형 카페의 진화와 이색 카페의 등장을 상징하는 곳인 ‘민들레영토’ 역시 1994년 신촌 기차역 근처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해 지점까지 거느린 기업형 카페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춰 볼 때 정부와 행정 및 관계기관이 노력을 한다면 경암동 철길마을 개발은 결코 헛된 꿈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문동신 군산시장님 이하 군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동군산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경암동 철길마을 개발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신촌의 민들레영토 추진사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길마을 개발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민들레영토처럼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킨 사례처럼 전국 각지의 자료를 찾아보면 경암동 철길마을 개발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근대역사문화의 중심지인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경암동 철길마을의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를 만들어 50만 관광객 유치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강성옥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군산시는 국비 7억 5천, 시비 30억 5천, 농협 자부담 3억 4,500만 원 등 총 41억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건립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 농협에 20년간 무상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1년간 운영해오던 농협은 판매부진으로 적자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4년 11월 26일 ‘우리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황당한 조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발송 이틀 후인 2014년 11월 28일, 군산농협은 이사회를 통해 사업포기 및 운영권 이관을 의결하였고 12월 2일 투자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의향서를 군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5년 1회 추경에 반환금 3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협 투자비용 반환의 문제점은 첫째, 군산시에서는 농특산물홍보갤러리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3억원의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무상사용 허가서 제18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시판매관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90% 이상 전시 판매하고 흰찰쌀보리 등 농특산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상사용 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협에서 지키지 않았으므로 투자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알아서 농협에 공문을 보내 투자비용 반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소길 탐방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미소길 탐방쉼터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총 사업비 5억 5,600만원이 들어간 건축물입니다.
2012년 준공 이후 수차례 임대 운영을 위해 입찰 공고하였지만 입찰자가 없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 건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매각을 추진하라는 지적까지도 받았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의 예산 현황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요즘 군산시는 구시청부지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지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군산시는 수시로 변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정책결정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 여론,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산시의 정책결정 내용을 보면 2012년 10월 5층 규모의 행정지원복합센터로 추진, 2014년 11월 랜드마크 건축물로 기념관, 항일 역사관과 상징 조형물, 광장, 기업 홍보관과 비즈니스센터 설치 계획, 2015년 3월에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쌀 때 사놓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시청부지 매입금액은 약 68억원에 이르고 건축물을 세울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이 드는 사업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철새조망대, 예술의 전당,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이 그렇습니다. 발만 담갔다가 온 몸이 늪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구시청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또 신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4년 군산시 예산은 9,369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군산시 자체예산은 4,530억원입니다. 이중 건축물에 대한 공과금과 시설유지비 등 단순 운영비로 자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400억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시의 순수 시비 가용예산은 576억원 뿐입니다. 막대한 시예산과 운영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며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 등과 같은 복지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단돈 5만원의 수급비를 올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몇년을 노력해 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느 노부부는 박스를 주어 판매한 돈 8천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의 실패로 낭비한 예산 3억, 5억이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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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할머니들 수백, 수천명의 밥이 되고 따뜻한 생활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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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제6대 174회 본회의 제5차 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의 미흡한 추진과 관련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시의 공원화 사업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공원화 지구 내의 상황이 더욱 황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5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11년동안 투입된 예산은 198억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0퍼센트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고 1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 2억 9,800만원이 세워져 군산시가 사업완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군산시가 방치한 신흥동의 빈집에서 사망한 지 약 1개월이나 지난 자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군산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이 주거기능은 열악했지만 온기 있던 동네를 자살하기 적당한 동네로 전락시킨 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빈집에 쓰레기가 철철 넘쳐 더운 날씨이면 악취 및 벌레가 들끓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빈집에는 노숙자가 기거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고 성행위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으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탈선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더라도 공원화사업 마무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개의 사업지구 중 매입 후 철거되지 않은 빈집이 신흥동만 31개동이나 됩니다.
신흥동 일대에는 히로스 가옥, 해망굴 등이 있어 근대문화 관련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면도로에는 황페화 된 빈집들이 즐비하고 또 바로 옆에서는 벨트화사업, 경관지구사업, 시간여행도로 사업 등 근대문화와 관련한 사업과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까지 하는 등 어찌 보면 같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군산시가 기형적인 사업추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2014년 종료된 공원화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소요되는 300억원의 시비를 한번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는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이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보다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서 건축과 단독 판단이 아닌 기획예산과와 협의된 최단기간 제원조달 계획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둘째 10개의 사업지구를 동시 또는 순서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한 해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지구별로 사업 완료시점을 정하고 하나의 지구에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매입만 해놓고 철거비용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매입과 철거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곳을 정상화시켜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므로 녹지를 복원시켜 공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빈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감천문화마을, 카페촌, 양동 발산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등 가까운 전주에 한옥마을 등을 보면 이 언덕지역을 관광화 자원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존의 근대 문화 관련 관광동선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또한 해당 사업별로 관계과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노력한다면 공모사업 등을 활용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시비의 절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200억이 기 투자된 11년의 시책사업이 괜히 손을 대서 동네 못쓰게 만들었다고 주민들이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하루 속히 사업을 완료하셔서 시민들을 위하고자 한 일이 괜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송전철탑 건설, 롯데아울렛 조성, 전북대병원 건립 등 최근 주요 시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만연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여론 수렴과정이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군산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철저하게 중립성을 유지하며 현장과의 소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관문인 군산은 아직 미완의 도시로써 향후 국내 주요 핵심지역으로 비상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무궁 무궁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과 도시개발 등의 각종 주요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각종 시책을 둘러싼 지역 내에서 이익집단 세력 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익집단 간의 충돌과 갈등은 집회 및 시위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안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을 등한시 한 군산시의 일반적인 사업추진은 각종 의혹과 의구심만 낳음으로써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근거가 불확실한 루머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발전에 따른 사업을 놓고 찬성하는 시민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집회나 시위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닌 일부 의견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 등만을 보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이 확산되고 군산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시민생활과 지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물론 향후 보다 세밀한 관리를 요구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의 동력을 받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입찰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을 선정하고 시의회와 협의 하에 이해가 상충되며 갈등과 분열요소가 있는 사안을 선정하며 여론기관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절반 이상 의견이 도출 되었을 때 보다 나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시민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수그러들고 시의 일방적인 시책추진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 및 비난도 고개를 숙이며 시책추진에 시민들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써 향후 비상해야 할 군산시의 경우 갈등과 분열이 군산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소함으로써 시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의 각종 시책에 대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항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경감지역을 추가하는 한편 감면조례 적용시한의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시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현실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역보건법」및「치매관리법」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치매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의견수렴, 지원대상 및 지원, 비용 부담, 환자 등록,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치료 및 관리 등 치매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는 한편,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 시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한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참신하고 발전적인 업체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본이 되는 예산지원의 확대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해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시설운영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자를 제척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에 의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9.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항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9항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심의에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 우리시 어촌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모색 및 시설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으로 어촌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운영 중인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의 명확한 사용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조례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익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도서지역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관광수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하여서 도서지역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어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행정에 신뢰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경사도를 개정함에 있어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지세 및 추후 발전방향성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 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내 주민 간 갈등해소 및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 및 공동주택 감사대상, 감사반 운영 규정,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규정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지원과 최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응항이 서해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북서풍과 남서풍이 수시로 교차해 해상의 파고가 높고 바람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어선의 안전과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상 악화 시 많은 선박이 군산 내항 또는 육상에 양육해 대피항으로써의 항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으로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파제 축조로 대피항으로 기능을 확보하고 비응항을 이용하는 어선 및 유람선 이용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파제 외곽시설 및 방파제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항출입구 방파제 인근 퇴적토 및 바다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방파제 축조 시 하부 해수유통 및 관내 어민들의 수요에 맞게 어망, 어구 등에 대한 작업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방파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산 내항의 해안구조물의 마루높이 부족과 저지대 매립지의 지형적 특성으로 해수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되며 특히, 서해 고조위 시기와 태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침수가 가중되고 있어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군산 내항 배후지역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방화벽,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선제적 방재를 위하여 침수방지공사는 꼭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주민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어촌체험마을ㆍ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ㆍ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촌체험마을·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의와 집행부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 공포로 불안 해 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영향으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집단민원 등에 대하여 회피하기 보다는 귀 기울이며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며 이해하고 설득하는 소통행정을 통하여 당면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태풍 등이 예상되오니 재해예방 및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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