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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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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서해사무소군산유치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서해사무소군산유치건의문채택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노장식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신문화 전통을 살려나가는 군산 건설입니다.
작금의 사회현실은 그야말로 물질만능의 시대이며 개인주의가 극치에 이르러 피폐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에서 치루어지는 정신문화 행사를 보면 오성인을 기리는 오성제, 채만식 선생님의 문학을 기리는 문학관과 일련의 행사, 최호 장군을 기리는 행사, 각 향교에서 펼치고 있는 석전대제 등이며 상징물로는 은파 자연보호 헌장탑, 월명공원 해병전우회 기념탑, 채만식 선생님의 기념비, 금강시민공원 진포대첩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와 조형물들의 일부는 일회성 내지는 형식적 생색내기 행사로만 치루어져 군산시민들에게 정신적 귀감이 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실질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때 그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아울러 전통적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가치관 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각 분야별로 귀감이 될 수 있는 이 지역출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진정으로 이 지역 모든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귀감이 되고 그 뜻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육계 분야에서는 채금석 옹을 기리는 전국적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우리 축구장 앞에 흉상을 건립하고 축구장 시설 내 사료 전시관을 한 칸쯤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이 지역 축구 지망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문학 분야에서는 민주시인으로 크게 활동하고 계시는 고은님이 계십니다.
님의 시의 세계와 정신세계가 지금 부터 우리 시에 보관되고 소장되어 젊은이들에게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채만식 선생님의 문학관에 함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임피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시며 교육자이신 이인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만석지기 전 재산을 매각거금 8천원을 상해 임시정부에 헌금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고향의 영재를 육성하는 교육자로서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선생님에 대한 어떠한 기념비나 추모행사가 없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선생님의 기념비를 제작하여 세우고 선생님을 기릴 수 있는 추모행사를 갖는다면 이 지역의 교육자와 후손들 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분야에 대하여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각 분야에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와닿을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각종 대책을 강구한 뒤 이를 시민 전체가 쉽게 접하고 삶의 구심체로 삼아 나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각 분야에서 출중하신 선생님들과 그분들에 대한 유적물, 홍보물, 기념탑들을 분야별로 세심하게 기록 관리하고 책자를 만들뿐 아니라 새롭게 건립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답사하고 그분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갖도록 추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산 교육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꼭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나 규모가 아니고 이분들의 정신세계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되어 질 수 있도록 상징적인 기회의 장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금번에 제기한 분들에 대한 보존과 기림의 방법이 수립되어지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창출하여 우리 군산인의 정신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번영과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노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병래
의사담당 김병래 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양용호 위원장님 외 열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5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발의로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과 4월 23일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협의회가 익산 보석박물관과 정읍시청에서 열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교통수당 국비지원 건의와 도지사의 시군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거부건의(안), 지방세관련법 개정촉구 건의(안), 새만금지구에 국제 관광과 물류기능 부여를 위한 설계 변경 건의(안)을 채택 하셨습니다.
3월 21일 강태창 의원님께서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도·농 교류행사에 참석하시어 우리 고장의 청정쌀 홍보와 도·농간 한마음 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3월 24일 진희완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께서는 돈 콜레라 예방과 관련 양돈농가를 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돈 콜레라 예방 주사 백신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3월 26일과 4월 11일 윤요섭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께서는 광주 시민휴식 공원시설과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호남 복합화물터미널을 시찰하시어 관련자료를 수집하시는 의정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3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2003년 재경향우회 정기총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3월 28일 의장실에서 강현욱 도지사님을 모시고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 군산시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3월 29일 의장단에서는 돈 콜레라 방역 초소를 방문 돈 콜레라 예방 방역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하시고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4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자매결연 의회인 제주시의회를 의장님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님께서 방문 합동간담회를 개최 당면한 상호지역현안문제 논의와 양 의회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구축하였으며 제주 4.3 민주 항쟁 기념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4월 23일 군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군산시 도심 경제권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김동인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안 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조부철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채범석 의원님, 이건선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안 근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장덕종 의원님께서는 경기 군포시에 소재한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를 방문하시어 지역 복합터미널을 군산지역에 유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셨고 청주시 성남시 시흥시의 시민휴식시설을 시찰 도심속의 소공원 조성 자료를 수집하셨습니다.
4월 24일 청년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간담회에 의장님과 김성곤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4월 26일 박진서 부의장님, 장덕종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에서 개최된 군산 청정쌀 홍보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일 자매결연 의회인 제주시의회 강영철 의장님 외 열명의 의원님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 합동간담회를 개최 상호 다양한 정보 교환과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5월 1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회의를 개최 당면한 의정활동 사항과 현안업무를 논의하셨습니다.
5월 1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담은 군산시의회 회보 봄호를 발간 유관기관, 읍면동 민원실, 기업체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5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77차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관리 서해사무소 군산유치 건의 등을 논의하셨습니다.
5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 의정활동 협의와 공업용수요금 인하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등 상호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5월 12일 의장단에서는 보건소를 방문 사스 예방에 수고한 근무자를 격려하시고 완벽한 하계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셨습니다.
5월 16일 전북 시·군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가 월명체육관에서 우리시의회 주최로 성대히 열려 237명의 의원님과 의회관련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가하셨습니다.
우리시 의회가 종합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의원님들 체력증진 도모와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셨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군산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으며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 현장을 발로 뛰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김성곤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곤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건의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2)
안건
4.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힘써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금년도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또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저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3년 이내로 허가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전액을 분할 납부 시에는 5~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고 있는 것을 1~2% 정도 인하된 4~6%로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체납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액보다 10%이상 증가된 때에는 일부 경감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종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를 균등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체의 기간에 따라 낮게는 12%에서 높게는 15%까지 차등 적용토록 하고 연체료 부과 기간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연체율 부담을 완화토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조례의 통·리장 임명요건이 남자는 20세에서 70세까지 여자는 30세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성 통·리장의 임명요건을 남자와 동일하게 20세에서 70세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6.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6.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
7.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강철새조망대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금강철새 생태 환경 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부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사업소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관리 근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소내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즉 임대 관련조항입니다.
안 제5조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소의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소 휴무일은 안 제6조에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입장요금을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조항으로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어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10시에서 19시, 동절기에는 10시에서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망원경 이용료는 다른 지역과 같이 2분에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강철새조망대 개관홍보 및 시민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개관일로부터 3개월 동안 무료 입장토록 부칙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8년 10월 1일 군산시폐기물사업소 폐지와 1999년 6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관련법률조항 규정을 대신해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지원사업의 종류를 시행령 관련 별표를 적용토록 하였고 제7에서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우리시의 현 직제에 맞추어 “기금운용관을 복지환경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청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0조제2항의 전형위원수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하고 운영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 단원전형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형인원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예총지부장을 추가를 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시켰고 또한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상임지휘자 위촉 등 당사자 관련 사안 심사시에는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제2항에서 정기공연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립예술단 공연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무쪼록 본 부의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7)
안건
9.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8)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는 설계자문 등을 전라북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설계자문 등을 받았으나 지자체 자체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설계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조문이 신설되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을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설계 및 시행단계에서 반영 시행함으로써 견실 시공토록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범위 등 심의 및 자문 요청방법 등 심의의결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 심의 및 자문 범위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 가 제기된 사항과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 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제도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26일자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범칙금 납부사항이 국고 납입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무등록 불법 정비업의 단속을 위해 범칙금 징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9)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테니스장에 조명 타워 등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만 클럽운영 규정이 없고 사설 코트보다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테니스장 이용 활성화는 물론「사용료 수입 증대」를 위하여 클럽 회원제 규정 신설 및 단체 회원수를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중 11호 “학생”을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제12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전북도 및 군산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는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14조 제1항 1호의 “정부”를 “국가”로 하고, 동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중 단체는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클럽 회원제 규정을 신설하여 회원 1인당 월 10,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3 (부대시설사용료)중“단 테니스클럽 회원은 조명사용료를 감면한다??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2.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이만수
(별첨 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양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의원
운영위원장 양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과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지방분권화의 실현이 가장 중차대한 당면과제로 대두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분권화를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학계, 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무엇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분권화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대두되어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이양 대상 사무의 조사 및 발굴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화 방안에 따른 각종 정부기관 및 사업소 등의 유치전략 등 광범위한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 6월말까지로 하도록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양용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용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김경구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채범석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안 근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등 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지방분권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서해사무소군산유치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1)
의사일정 제14항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 서해사무소 군산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동진 의원입니다.
오늘 지역의 균형발전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한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서해사무소 군산지역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산은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침범 불법조업을 일삼는 주변국 어선들의 단속과 서해안지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어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고자 전북도와 시에서 5척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나 재정형편상 등의 이유로 한중어업협정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 등에는 사실상 적극적인 단속이 힘든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서해안지역이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조업 어장이 축소되어 잡는 어업의 생산 여건이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일삼는 주변국 어선들의 증가 등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간의 어업관련 분쟁 발생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서해안 지역의 분쟁 및 지도, 단속업무 등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분소격인 서해사무소 신설 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 등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의 모든 지역을 효율적이고 기동성있게 관할할 수 있으며 군산지역의 침체된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회복으로 안정적인 어업생산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인근 경기도 평택항, 전남 광양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산항의 개발을 통하여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가 군산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28만 시민의 뜻을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군산지역 설치를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서해사무소군산지역설치건의안」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서해안지역의 어업관련 분쟁 및 지도, 단속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수행하고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서해사무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28만 군산 시민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본 사무소의 군산지역 설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산시는 지리적으로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침범, 불법조업을 일삼는 주변국 어선들의 단속과 서해안지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어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다.
둘째 해안선이 단조로워 입·출항이 자유롭고 앞으로 새만금 신항건설 및 비응도 대체어항과 군산항 여객선 부두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어 기반시설의 안정적 설치가 보장되어 있다.
셋째 국제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인접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침범조업과 조업구역 축소로 불법어선이 군산해역으로 집중 증가하고 있어 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의 바다목장화사업 유치 예정지역으로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지도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다섯째 이러한 훌륭한 여건을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국가예산의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음에도 국가적, 정치권의 배려가 없어 각종 수산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산지역은 훌륭한 여건을 잘 갖추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국가예산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지일뿐 아니라 그동안 국가적, 정치권의 배려가 없어 각종 수산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고 더욱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본 사무소가 설치되어 28만 군산 시민과 200만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됨으로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17일
군산시의회의원일동
의장 이만수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 서해사무소 군산유치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2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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