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백석제 면적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추진현황에 보면 당초계획 면적은 백석제 전체 면적이 12만 6천㎡인데 그중에 9만 8,529㎡만 사용하는 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습,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9만 8천에서 13만 6천㎡로 늘어났는데 이중에 백석제 면적은 9만 4,511, 국유지가 5,260㎡, 사유지가 그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지가 지금 추가가 된 이유는 환경단체나 환경청에서 독미나리 보존방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 면적에서 독미나리 원형보존지를 제외를 하고 또 일부 원형 보존지만 제외를 하는 게 아니라 원형 보존지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자연 생태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 면적이 그만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사유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옆 부분으로 사유지를 확보하게 돼서 사유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사유지가 포함이 됐는데 도시계획 입안 주민 공람 시에 사유지 토지주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면적을 백석제에서 아니, 전북대병원 부지에서 제외시켜라, 당초 계획대로만 해도 충분한데 왜 우리 면적을 포함을 시키느냐 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유지 포함되면 바로 그 옆 부지를 가진 군산의 모 인사가 그 옆 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사유지를 편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토지주들이 지금 편입되는 사유주들이 지금 20명인데 20명이 전체가 부지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대병원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그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 인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옆에 인접을 하게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 사유주들이 끝끝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 전북대병원이 이게 계속 표류돼 갈 수 밖에 없고요.
사유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유지를 수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이 전북대병원이 표류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대로 전북대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제척을 하고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계획했던 그 면적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병원하고 저희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2월 11일 내일 전북대병원에 병원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건립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북대병원측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