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에 보면 아까 96쪽에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출발은 1961년 4월 1일부터 했던 가족계획협회의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이를 잘 낳아서 외국에도 보내고 잘 키우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안 낳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안 낳기 정책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문젭니다. 그렇죠?
근데 군산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출산하는 방법과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 우리 시에 와서 사는 거죠. 그 중에 강제할 수 없으니 우리 시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방식을 바꾸는 정책은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줍니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아기를 낳아서 소년가장이나 소녀가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게 선진국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교육하는 소위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린 그런 정책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학술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면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는 군산시는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별화 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군산에서 아이를 낳고 군산에서 행복해지고 군산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런 정책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넷째아까지는 3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다른 방식 거기에 상응하는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사회복지관련법은 대개 옛날 법령집으로 구분할 때 38-1권이나 2권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근데 법령체계에 보면 주관부서가 다 나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타부서 주관부서니까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타부서가 주관부서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다면 과감하게 공부를 해서라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고용노동부가 더 힘이 실리는 일이죠. 근데 주관부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여성부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니 일이냐, 내 일이냐 가지고 자꾸 입씨름을 하게 되죠.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같은 경우에 그 관련된 법들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육성법 등등. 근데 군산시가 그런 일을 전혀 안 하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이거는 국가사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협소적인 일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조금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인구정책이나 이런 거를 일반부서가 아니고 정말 핵심사업으로 해서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됐을 때에 교육 또 어린이 행복 그리고 복지 이런 게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니네 과 일이냐, 우리 과 일이냐 이게 아니라 니네 계 일이냐, 우리 계 일이냐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