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배형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있어서 체육활동은 재활과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군산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1만 8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95%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도장애인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인재활이며 장애에 대한 수용, 재활동기의 부여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계 및 동계 패럴림픽과 함께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군산의 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체육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와 7조에는 장애인체육시설 및 편의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