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영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그냥,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앉으세요.
(신영자 의원 착석)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그대로 서서 한 말씀 하셔요.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석에서- 「이 자리 서서 그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군산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전한 군산시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규정, 부당이득 등의 수수금지를 위한 규정,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을 위한 규정,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87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