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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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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4월 1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7.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7.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근대문화유산으로 전국적인 부러움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군산은 달리 매장문화재의 보물창고입니다.
흔히 ‘역사의 실체’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매장문화재는 군산이 개항되기 이전 군산의 발전상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군산의 역사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 매장문화재의 중요성을 소개드리면서 군산과 군산도를 무대로 화려하게 꽃피운 해양문화의 역동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군산은 옛부터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군산도에서 한 몸을 이루어 줄곧 해양문물교류의 허브로써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가 가장 왕성했던 곳으로 최근 학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우리 군산도일 것입니다.
먼저 기원전 202년 제나라 왕 전횡이 어청도로 망명해 왔습니다. 그 결과 패총과 마한의 왕무덤으로 추정되는 말무덤이 가장 많이 발굴된 곳이 군산입니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그 길이가 100m 이내로 우리나라 학계에 보고된 패총 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때도 마한의 해양문화와 그 역동성이 그대로 계승됐습니다.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군산의 해양문화가 더욱 융성했으며 후백제에는 군산도가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인 항구로 본격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고려시대인 1123년 송나라 사신단을 국가 차원에서 영접하기 위해 김부식이 군산도를 방문하여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숭산행궁을 비롯하여 사신을 맞이 하던 군산정, 바다신에게 해양제사를 드리던 오룡묘와 사찰인 자복사, 관아인 객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송나라 사신단은 전체 90일 외교 일정 중 군산도에서 20일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산도의 왕릉과 자복사, 군산문과 객관, 조선소 등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초기청자부터 중국제 자기편, 기와편, 고려시대 최고의 청동거울이 폭넓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최고의 청동거울이 발견되어 군산도 해양문화의 국제성을 방증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사시대부터 군산도가 동북아 해양문물교류의 허브로써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해외관광을 할 때 중국과의 역사성과 인연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선유도로 상징되는 군산도는 두 가지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도는 절강성 주산군도와의 관련성 및 역사성이 탁월합니다. 신라초와 고려도두로 상징되는 주산군도는 중국 4대 불교성지로 해마다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산도와 주산군도를 하나로 묶는 크루즈선을 새만금신항에 띄우는 장기적인 관광전략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선유도 망주봉 부근에는 ‘국신사 서긍 방문 기념비’를 우선 건립하고 단계적으로 군산과 군산도에는 잘 보전되어 있는 매장문화의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진희완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엄혹한 정치시대를 지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시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다양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민들이 권리행사로 뽑은 시장과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요구사항이 많아진 것도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여러 난맥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의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민원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대책을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3개 담당관, 40개과, 1개 사업소, 27개 읍·면·동의 행정조직체계에 의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201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여 동안 120번, 구두민원, 공문, 서신, 시청 민원접수, 타인에 의뢰 등을 망라한 모든 민원의 수가 아래와 같이 26건, 즉, 본 의원의원은 군산시 행정이 칭찬할만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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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4건, 안전총괄과 4건, 교통행정과 5건, 수도과 1건, 하수과 1건, 해신동 2건, 월명동 1건, 삼학동 5건, 중앙동 1건, 구암동 2건 등 총 2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본청 15건, 읍면동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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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겨집니다. 민원이라는 말은 그 정의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하여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또한 고충민원처리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선제적 대응방안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률규정이나 행정절차, 용역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종합적인 설명과 대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해발생의 위험과 안전문제 등 주민의 재산피해나 생명의 위협이 상존하고 재발위험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군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시행 중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인제공을 군산시가 하였으므로 책임도 군산시에 있으며 군산시는 보다 근본적으로 각 민원을 사안별로 시작과 종결시점까지 철저한 기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복합민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소재 등 불분명한 경우 정책결정권자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조직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소홀하게 처리되는 것이 관례화 되면 주민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모두 다 적법하고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점은 사안별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명확한 처리방침이 수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민원이 기존의 행정체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복합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등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에 1개 민원 1개 전담팀을 꾸려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당해부서는 물론 부시장을 현장팀장으로 하는 민원발생 예상과 대응방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숙의하고 예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상시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신속한 처리방침,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알리도록 “주민배려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면합니다.
넷째 공직자들은 업무연찬을 통하여 각종 사업 시행 시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동일한 사안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군산시 3대 현안문제인 송전탑, 하수관 BTL사업, 군산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인한 갈등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군산시가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한 일 처리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쳤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서로를 적대시 하는 모습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왜 발생 됐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의원님들도 기억하시라라 생각합니다. 송전탑의 경우 군산시에서는 2012년까지 공단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들이 멈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송전탑 지중화를 주장하는 농민들과 토지주들을 군산발전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한전은 이에 발맞춰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밀어붙여 공사를 강행하려다가 백발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농민들의 극한 반대에 부딪치며 부상자들이 발생되어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말처럼 지금까지 전력부족으로 공장들이 기계를 멈춘 적이 한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관 BTL사업 역시 2012년 4월 최초 민원인의 제보를 군산시는 축소 은폐하고 심지어는 민원인의 과거를 들먹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하다가 정작 매년 약 98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허위, 부실, 사기공사에 대해서는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해결된 것도 없고 불신만 더 키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가 나서서 준공도면을 다시 작성하고 국민권익위의 명령으로 수립된 전수조사는 민원인을 제외하고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 시행사, 감리원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군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시민단체들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왜 유포하며 시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2005년 준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투표를 하면서 준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3,000억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무상급식 등을 한다는 거짓으로 시민갈등을 증폭시키고 폭력을 휘둘렀던 10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가 아직도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군산발전을 위해 잘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서명을 하길래 가서 보니까 백석제에 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마치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병원을 건립하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몰상식하고 수준 이하의 서명을 공무원들이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냐는 것입니다. 노는 공무원들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전북대에서도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부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왜 백석제만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이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사에서 백석제가 제외되면 군산시는 다른 곳에 병원 건립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병원을 건립하라는 시민단체 주장과 비교해 보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가로 막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백석제만을 주장하는 군산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 요즘 모습을 보면 대학교수들이 뽑은 2014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인 지록위마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황제 앞에 사슴을 가져다 놓고 말이라고 하는 환관 조고 앞에 중신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슴을 말이라고 대답하는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섞고 바꾼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군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사슴을 당당하게 사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신이 지금 군산시에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3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이를 위한 교육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기준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제3조에서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에 보다 정확한 대상 규정을 위해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어린이 행복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사업의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 시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규정하는 제11조의 내용 중 구성인원이 다소 많게 규정되어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구성인원을 축소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군산시 신애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숙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효율적인 수용자 선정과 자활 프로그램 보강, 새로운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조성한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활용계획 및 세부 위탁방안 수립 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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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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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신애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경제건설,」)
일단 상정 해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안건을 상정을,」)
하기 전에 내용, 하기 전에 내용입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예.」)
일단 6항하고 7항을 상정을 올려놓고 발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왜냐하면 안건에 상정이 될 거 추가로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공유재산관리 사용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아니요, 저희 경건위 건,」)
그러니까 6항하고 7항이니까 6항하고 7항 올려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받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안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내용에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그러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6항의 내용은 아니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6항의 내용입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일괄적으로 6항하고 7항 지금 안건 상정하실 거잖아요?」)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안건상정이 끝나면은 안건은 상정을 못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의사진행 발언하신다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듣고 의사일정 제6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경건위에서 사실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좀 미흡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86회(임시회) 개회 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폐수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이 촉박해서 조사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와 방경미 의원님, 그리고 이 복 의원님 3명으로 인해서 추가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계속 했지만은 집행부에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부시장출석요구까지 해서 저희가 부시장으로 하여금 관련된 자료를 빨리 제출해라라고, 그래서 기한을 어제까지 제출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건위 의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본 의원이 6시 약 5분 정도까지 시청에 있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올라와서, 그러면 은 지난 개회 시 위원장님이 보고했던 것처럼 임시회 기간동안에 3명의 의원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든지 아니면 조사에 제대로 자료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감사의뢰나 수사의뢰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위에서도 논의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경건위에서 얘기됐던 것처럼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안건이 안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선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경용 의원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위원장을 위주해서 사무조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조사가 진행됐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무조사에 대한 처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서동완 의원님 말씀은 자료가 요구에 불충분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는 사무조사 처리내용 직전까지, 보고 직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하기 전까지 보고 받고 그 보고를 그전에 자료가 올라오면 보고를 받지 않는 걸로 위원장하고 상의드려서 위원회 상의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지난 개회 때 저희 경건위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결과보고를 할 때 상임위에서 이것을 바로 자료제출이 안 되니 수사의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이것을 바로 하지 말고 아직 임시회 기간까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3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더 조사를 하게끔 하자 해서 사실 이것이 미뤄졌던 거거든요.」)
개회식 때 사무조사를 올렸는데, 조사를 올렸잖아요?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결과를, 근데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우리 17조에 의해서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 첨부해서 올리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좀 정회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럴까요? 회의진행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서류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는 그 서류에 의거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라고, 또 4월 22 사무조서에 대한 내용은 4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일이 경과 시에 의회의 모든 지방자치법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을 명심해서 의회에 자료 요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7.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제7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임시회) 기간 중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토지)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 오식도동 814-9번지에 지난 2012년 7월 완공한 정부출연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으로써 핵융합 파생기술 상용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향후 새로운 R&D산업 발굴, 관련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신기술을 응용한 중성자기반 연구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관리한 월명공원 외 3개 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자연공원용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됨에 따라 개발계획이 완료 되었거나 녹지가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상실된 지역의 해제 및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제한 등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원화사업 지역 및 자연재해위험지구까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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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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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 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미룡동 도로개설 사업은 다양한 시민의 뜻을 온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은 다소 생소하지만 말 사육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지역 선도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사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 사업 본질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소룡동 어린이 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다소 이견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여론 수렴 및 어린이 행복도시 구현에 걸맞는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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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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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간담회 실시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전 국민을 공황 속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 어린 학생들을 바다와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가 궁금증이 풀리도록 인양작업 등 정부의 일정이 발표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맡은 바 기본에 충실하여 정말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군산시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 앞서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도 있었지만 중요하고 비중 있는, 또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당면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의회 역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30만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상생의 관계로써 시민이 시정과 의회에 든든한 믿음으로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군산시가 품격 높은 명품도시로 거듭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농민들의 일손이 바빠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됩니다. 땀 흘린 만큼 알찬 수확이 있듯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잘 준비하셔서 값진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진희완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경찬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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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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