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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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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3월 1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9.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9.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10시00분 개의
부의장 한경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다선거구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 하고도 시민들로부터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대중 교통수단인 일반 시내버스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그 대안으로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거리가 먼 면단위 지역이나 오르내리기 힘든 고지대 또는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등 이른바 일반버스 노선의 틈새 구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을버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경우 2011년 7월 20일부터 완주군 상관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행을 한 결과 사업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점차적으로 면지역까지 확대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심지역을 제외한 산간오지, 도서지역에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산시도 마을버스 제도를 도입해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군산시의 사업추진에 대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2014년을 기준으로 군산지역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두개의 회사에 총 116대의 일반 시내버스가 등록돼 있으며 54개의 노선에 총 1,216번의 운행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10월을 기준으로 군산시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내역은 재정지원은 21억 7천만원, 벽지노선 지원 28억원,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6억원, CNG버스 할부금 4억 8천만원을 포함해 약 60억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시는 군산 시민들의 편의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느끼는 대중교통의 만족도는 형편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심지역은 물론 면단위 지역이나 산간지역에는 지금 교통노선 체계의 불편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노선의 변경이나 시간조정을 강력히 요구받는 실정으로 마을버스 제도 도입이나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대중 일반버스의 선진화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산은 시골지역을 비롯해 선유도 등 도서지역은 일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더욱더 마을버스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금제는 신고제이며 대개 일반 시내버스 보다 요금이 저렴해 시골지역과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버스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군산시와 비슷한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밀양시와 전남 완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제도를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영남교통을 포함 4개 회사의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면단위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동이 많은 장날 등에는 추가로 횟수를 늘려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남 완도군의 경우 농어촌버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운용상 섬지역 중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린시티와 같은 중형버스를, 이 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현대 카운티와 같은 소형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가 극소수인 경우에는 스타렉스와 같은 봉고차를 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자가용 이용자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내버스 운수업계의 재정적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반버스 노선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버스회사의 재정적자도 줄이고 또 시민들로부터 만족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반버스 교통체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현장을 부지런하게 직접 발로 뛰며 공복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한대천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정준기 투자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심명보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열정적으로 일해 주는데 대해서 깊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한경봉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1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민예술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민예술촌의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군산 3.1운동 체험ㆍ교육관 건립사업은 전시실, 교육관 시설 등 건축물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강이남 최초의 3.1 만세운동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을 보존하는 한편, 체험ㆍ교육관 조성을 통해 자라는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지역정서와 역사적 의미에 맞는 세심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문화체험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처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오식도 공설묘지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의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위탁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비용 절감 등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식도 공설묘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항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항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와 관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리시 통학로를 가장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교통 및 공사장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및 공사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관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의무대수 확충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 조정 및 이용 가능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호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기존에 휠체어 이용자에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안 제5조 제2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로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등 교통약자 및 보호자의 편의증진에 도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및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변경 및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초등학생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인접시군인 서천군민의 관람료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서천군민 입장료 군산시민과 동일한 요금 적용, 초등학생 입장료 무료화, 매표시간과 관람시간 등 개정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관람료 조정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생태체험 교육공간 마련 및 인접시군과의 생태관광 인프라 공유함으로써 철새조망대의 인근 시군의 화합과 상생 및 소통 계기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난 제184회 부의안건 중 보류처리 되었던 군산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지원, 제7조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제8조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와 관련 우리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과 위치, 각종 용어, 기능, 관리 및 운영사항, 시설의 사용,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의 반환 및 사용자 의무와 책임 등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지역농가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과 안 제8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도록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ㆍ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한경봉
서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잘못된 홍보로 조장된 시민갈등을 종식 시키고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 군산전북대병원 유치가 치적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군산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백석제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부지로 선정되고 기반시설을 군산시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집행부 보고에 군산에 병원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백석제에 건축을 하려는가라는 등의 의견이 분분 하였지만 집행부에서 백석제 한 곳만을 의회에 보고를 하였고 의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기반시설비 일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전 언론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군산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병원을 유치함에 있어 너무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시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보시는 것처럼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가 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제 외에 8곳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군산전북대학 병원 후보지가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아니, 군산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병원을 유치하는데 의회에 정확한 보고도 하지 않고 밀어 부추기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를 가지고 집행부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왜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등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회에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가 9곳이라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보고를 하였다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지난 의총을 통해서도 확인 하였지만 9곳 후보지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석제 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평가한 곳이 4곳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나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문 시장과 집행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 시장께서는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 9곳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선정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후보지 9곳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는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시장께서는 지난 2월 16일 시정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동원한 자리에서 군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원주시나 양산시의 예를 들어 상급병원이 군산에 없어 심뇌혈관 환자들이 역외 유출되는 등 안타까워 군산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꼭 유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종합병원들이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아 지정 및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군산전북대학교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2014년 1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에서 17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43개병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평가 정보에 보면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대하여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 140개의 종합병원을 심사평가 하였는데 상급종합병원 42개중 35개 병원이 1등급, 7개 병원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은 140개 중 1등급 26개, 2등급 31개, 3등급 11개, 4등급 3개, 5등급 2개, 67개병원은 등급 제외를 받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2등급 병원의 경우 오히려 종합병원 1등급 보다 평가등급이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뇌혈관질환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아 이미 시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산전북대학교병원 추진배경을 보면 상급병원이 30~50km 거리에 있어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 산업재해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심혈관과 뇌혈관을 구분하지 않고 심뇌혈관이라고 말하며 뇌혈관도 군산이 취약한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혈관질환 1등급 병원이 많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들은 지금도 심혈관질환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심혈관질환 2등급인 동군산병원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앞으로도 4년 뒤인 1019(2019)년 개원 예정인 군산전북대학병원을 시민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1등급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다섯번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개원이 1019(2019)년 예정인데 개원 전까지 시민들에 대한 심혈관질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근대역사를 말하는데 군산자혜의원, 즉, 지금의 군산의료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22년 설립, 1925년 전라북도 도립 군산병원, 2006년 현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군산의 근대역사 속에서 90여년 간 군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수탈을 했던 일본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졌던 군산 근대역사의 흔적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병원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군산시가 책임지기로 한 기반시설비 260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을 비롯한 의사 인건비 지원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심혈관질환 시술이 가능해 군산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시장께서는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을 적대시 하거나 의견을 흘려듣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군산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군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후보지 9곳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사업주체가 전북대병원이며 우리시는 병원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협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군산전북대학병원의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사전 입지검토를 통해 조속한 의료 환경개선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 병원유치 T/F팀을 구성해서 군산전북대병원의 입지를 사전 검토 하였으며, 적정 후보지의 교통조건 시설입지에 따른 장래 주변 토지이용 검토, 현 용도지역상 시설입지 가능여부, 기타 토지이용 규제사항에 대한 검토, 시설기준 및 관련법 기준에 대한 검토 등을 기준으로 해서 9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후보지 9곳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의회에 병원부지에 대해 사전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병원 건립 추진 주체가 전북대학병원이고 따라서 부지 최종 결정도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후보지에 대한 자료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당시 군산전북대병원 후보지에 대하여 부동산업계 등에서 사전에 정보파악을 하고 있었고 투기가 예상되어 보안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인지와 상급 종합병원 지정시기는 언제쯤 예상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난이도가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 중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권역에는 이미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구 100만명 기준 1개 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는 예에 따라 당장 상급병원으로 지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군산전북대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 진료과목 및 의료인력 등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번째 종합병원 중 심혈관질환 1등급 병원이 많이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를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의료 현실이 심혈관 질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군산시의 암, 신경계, 순환기계 등 중증 질환자의 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617명으로 질환사망 원인별 사망률이 전국 평균 497명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중증질환 환자 치료에 한계가 있어 2009년 기준 타 지역으로 유출된 병원진료비가 1,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중증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고로 군산전북대병원의 진료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산의료원과의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과 연계를 도모하여 군산의료원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흉부외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20개 진료과목과 특성화 진료를 위하여 심뇌혈관센터, 암 진료가 가능한 소화기센터, 호흡기클리닉, 내분비센터, 암병동, 완화의료병동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의사 90명, 전공의 127명 등 총 920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병상 수는 군산전북대병원 500병상, 군산의료원 400병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진료의사 인력은 군산전북대병원이 본원 파견 13명을 포함한 의사인력 217명, 군산의료원 37명과는 진료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전문진료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군산전북대학교 병원 개원이 2019년 예정인데 개원 전까지 시민들에 대한 심혈관질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군산병원이 심혈관센터를 운영, 응급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가 사실상 어려워 빠른 시일 내에 군산전북대병원을 개원하고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이전까지는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홍보와 관내 응급의료기관, 119구급차와 원광대학교 병원에 설치된 권역 심뇌혈관센터와 연계하여 심뇌혈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지침상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없고 관내 응급 의료기관을 거쳐서 가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을 통해 심혈관 질환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군산의료원은 심혈관질환 치료목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 70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전문의 확보 곤란,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과다 등으로 센터 설치를 연기해 오다가 금년에 심혈관센터 사업비 70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호스피스 병동 등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군산의료원은 도립 지방의료원으로써 전라북도에서 기능보강사업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나 도의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군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무엇이 의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상의 방법인지 고민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여 어렵게 군산전북대병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신속한 진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군산 전북대학교 병원 후보지 9곳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우리시는 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지원 및 협조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원 및 협조가 행정적인 지원하고 기반시설, 현재 나와 있는 것이 260억, 그렇죠?
시장 문동신
기반시설이라면 병원이 들어갈 디 기반시설이 아니고 그 병원까지 들어가는 모든 진입도로의 기반시설을 의미합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우리는 보통 기반시설이라고 하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습니다.
서동완 의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게 260억입니다.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북대학교 병원 건립 일을 차질 없이 또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 26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 할 마음까지 먹었는데 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이 70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뭐 예산의 문제 여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예를 들어서 260억이 아닌, 260억에다 10분의 1만 지원 했어도 군산의료원에 심혈관센터가 충분히 들어왔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 생각은 왜 못하셨죠?
시장 문동신
의원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현재군산의료원에 실태를 모르셔서 물어보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군산의료원은 우선 무엇 보다도 의사가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의사 없는데 앞으로 거기다 맡기면 뭐 할겁니까?
서동완 의원
의사가 왜 없어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다고요?
시장 문동신
없어요.
서동완 의원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어요?
시장 문동신
아니, 이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심혈관 질환에 대처할 의사가 없다고요?
시장 문동신
의료원에 없다니까요!
서동완 의원
당연히 의료원에는 없죠! 심혈관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료원에 있습니까?
시장 문동신
없어요. 70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웃음)
시장 문동신
부채가 거기 얼만 줄 아십니까?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을 정확히 하세요!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시장 문동신
아, 내가 가짜로 합니까? 정확히 하지 지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심혈관, 그 심혈관질환의 의사가 없어요?
시장 문동신
뭐에요?
서동완 의원
의사가 없다면서요!
시장 문동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면요?
시장 문동신
의료원에 없다 이런 얘깁니까!
서동완 의원
아, 의료원에 현재 심혈관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어요!
시장 문동신
다른 거는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의사는 많이 있지요. 돈을 적게 주니까 안 오는 거죠. 돈을 적게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현재 군산에는 심혈관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습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70억 가지고 병원을, 장비도 사고 병원을 기능보강도 하고 있는데 의사까지 수급하는데 70억 가지면 부족한 거죠!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시장 문동신
아, 질문을, 아시면서 왜 질문 합니까!! 그런 거를,
서동완 의원
제가 그 의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 보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요!! 뭘 몰라요!! 제가!!
시장 문동신
아,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죠!!
서동완 의원
그래요?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잘 하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저는 이거 제가 썼어요. 그 답변자료 시장님이 썼어요?
시장 문동신
그런 건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잘 답변하세요. 제가 좀 조용히 넘어갈라 했는데, 자, 우리 후보지 9곳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안 했어요.
시장 문동신
예.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서동완 의원
그걸 미안할 거로 끝날 거예요? 우리 시비가 26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미안하다고 끝날 거냐고요!! 시에서 보건소에 제출한 자료 9곳을 보면은 옥산 당북리 같은 경우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양호하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산 쌍봉리 같은 경우에는 장래발전 최상이라고 나와 있고 사정동 공설운동장 앞에 같은 경우도 장래발전 최상이라고 나와 있고 개사동 군산자동차학원 옆에 같은 경우는 군산전북대학교 호감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호감지역이라고.
이 평가서, 보건소에 제출한 이 평가서에 보면은 백석제는 이 9곳 중에서 중하위 수준입니다. 중하위 수준. 이 평가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작성한 평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그런데 어떻게 백석제라 해놓고 그걸 잘 했다고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까? 260억이 안 들어가면은 그나마 뭐 이해를 하겠어요. 뭐 우리 돈 안 들어가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돈이 26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260억 가지고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어림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얘기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장 문동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노출됨으로써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동완 의원
자,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우려 때문에 하셨다는데 지금 백석제 부지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 보십시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백석제 부근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시라고요. 토지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게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한 결과입니까!! 그게?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알잖아요!!  토지거래를 언제 했는지!! 아니, 그 말씀을 하실라면은 자신 있게 등기부등본 대밀면서 봐라! 그동안에 10년 동, 20년 동안 토지거래가 없었다,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서 백석제로 갔다라고 하면은 본 의원 역시 말을 할,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떼어 보시라는 겁니다.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의혹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2000년도 전후로 해서 토지거래가 왔다갔다 했어요. 그 시기 언제입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백석제로 지정을 하고 결정을 한 이후에요! 그 전 후에요. 그 전 후.
그럼 뭡니까? 문 시장께서는 지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오히려 지인들한테 친분 있는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겠다, 오히려 9곳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해서 한 곳을 정했으면은 투기하는 사람들도 이 9곳에 대해서 다 투기를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투명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옹색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북대학교 병원과 원대병원이 이미 상급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100만명 당 1명 기준을 상급병원으로 지정하는 예에 따라서 당장 상급병원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주 잘 말씀하신 거예요.
전라북도 인구가 언제 300만이 도래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한테 이 그 백만명 달해서 우리가 전라북도 300만명 되면 그때 상급병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요, “내 살아 생전에는 그러면 어렵겄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의미도 없는 말씀을 하셔요!
알면서도 지난 2월 16일날 예술의 전당 모이셔서는 왜 시장님 거기서는 상급병원 얘기를 그렇게 막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까? 원주시 예를 들고, 양산 거기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왜 하셨어요? 이런 내용 아시면서, 아시는 분이.
당장 상급병원 안 된다는 거 아시는 분이 왜 시민들을 왜 불러모아놓고서 왜 그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들한테 얘기를 정확히 해주셨, 그때 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우리는 상급병원을 유치를 하지만은 당장에 될 수가 없고 인구, 이러 이러한 기준 때문에 언제 될 거란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 건립이 중요하지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어요. 이것도 또 우리 군산시의 의지, 그리고 문 시장이 그동안 쭉 해왔던 그 말하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예요.
군산은 이미 종합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뇌혈관질환은 동군산병원하고 의료원에서 1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생명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험은 책임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들이 없죠.
근데 종합병원 건립이 중요하지 않고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동안 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우리는 종합병원은 있지만은 상급병원이 없어서 우리가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뭣 하러 260억 들여서 있는 종합병원에 그 병원을 또 유치합니까?
시장 문동신
지정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아까도 내가 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나는 1급병원 당장에 그걸 얻어 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걸로 전북대병원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서동완 의원
자, 문 시장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 100만명 당이 상급병원 하나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그걸 아시는 분이 시민들한테는 상급종합병원이 곧 들어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이나 많은 공무원들도조차 이것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대학병원 이꼬르 다 상급병원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군산전북대병원이 오면 상급병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 의원님들도 대학병원 이꼬르 상급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급병원 지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급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료원에 우리가 예산 지원만 조금만 해주면은 군산의료원이 상급병원 수준이 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건 보건소에서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에 가면은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보다 훨씬 병상이 작은 충주의료원이 있어요.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심혈관질환의 1등급입니다. 1등급.
자, 그런데 충주에는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충주병원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그런데 여기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 세브란스부터 우리나라 아주 메이저급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도 역시 상급 종합병원으로 못가고 현재 충주의료원과 똑같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심혈관질환이 1등급입니다. 1등급. 근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질환이 2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같은 충주시내에 있는데 심혈관질환이 생기면 충주병원으로 환자,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오게 되면은 응급조치만 해서 어디로 보낸다?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은 충주의료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1등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이 뭡니까? 뇌혈관이 이미 됐으니까 심혈관질환에 대한 1등급 병원을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장비, 의사수급, 의사수급에 있어서 군산에 어려움이 겪는 거 뭡니까? 예산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심혈관질환 의사들이 없어서 못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주니까 못 모셔오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은 우리 군산시 보다 더 촌인데 인구가 21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의사수급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여기 시장은 똑똑해서 의사를 수급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그 사람들이 만족할만큼 주냐, 안 주냐 여기 달린 거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켜 내는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제가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2007년도부터 나오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산의료원을 650억을 들여서 사오겠다고까지 도에 제의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도는 14억씩 겨우 줘가지고 군산의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때 없어서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왔지만 과정이 그렇게 복잡 했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내가 편의상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서동완 의원
아니,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길병원도 유치할려고 했고 삼성병원도 유치할려고 저희가 했잖습니까! 의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군산전북대병원이 하게 되면은 암 병동부터 해서 전문의사 90명, 전공의 127명 등 총 920명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했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2019년도 병원이 개원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동완 의원
모르죠? 계획이죠?
시장 문동신
하여튼 전북대병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계획이에요. 계획.
시장 문동신
예. 계획이죠.
서동완 의원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건국대 충주병원 만들을 때 거기라고 지방의료원이 충주의료원 보다 심혈관질환이 약해서 자기들 환자를 그리 보낼려고 거기다 건국대 병원을 졌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병원의 경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군산에 전북, “군산전북대병원에 암센터가 들어올 경우 당신의 가족들이 암이 질병이 진단을 받았을 때 군산전북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공무원들, 그 모임들, 단체,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제가 2~3주간 계속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열에 아홉, 여덟은 미쳤냐고 그래요. 그냥 미쳤냐고 그래요. 아니, 미쳤다가니 여기서 암수술 하냐 이거예요. 암센터가 들어와도 암수술은 여기서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암수술은 진단이 암이라고 진단받았으면 내일 당장 죽는 거 아니예요.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심혈관질환, 골든타임 30분에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안에 응급조치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혈관질환이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시장께서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듣지 않고 뜬금 없는 암센터 얘기를 해요. 시민들은 암센터 저 수술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군산의료원은 이미 거의 100년의 역사가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들을 지켜왔던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어떻게 보면 근대역사와 함께 우리 군산의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처럼 기능보강만 하면은 얼마든지 군산에서 우리 심혈관질환을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물론 국비가 지금 확정이 돼서 국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경봉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안건 심의와 간담회, 그리고 꽃샘추위에도 재해위험지구 및 각종 시책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각종 현장방문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한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한 경 봉 (인) 의 원 강 성 옥 (인) 의 원 이 복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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