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증 없이 복원된 근대건물과 근대의 정체성 없이 상업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심이 원도심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이 쇠퇴하여 지역 내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재생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사업의 일부가 근대건축물의 보수․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월명동 일원의 고우당 등 근대건축물 보수․복원사업은 일본식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하여 근대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형보존 원칙으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였고 부득이 건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형보존이 어려운 건축물들은 최대한 원형보존에 가까운 근대건축물로 개축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음을 인정하나 고우당 등 근대건축물 복원사업은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증을 받아 건축한 것으로 원형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근대건축물이 무관심 속에 철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월명동 일원에는 잘 보존된 근대건축물 172점이 산재돼 있으나 사유건물로써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근대건축물을 일제조사 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적극 검토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관리 대상은 아니더라도 근대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 근대건축물 보존 정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명품 근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에 대한 반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월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이후에 우리시는 선도지역 지정요청서 작성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작년 10월 24일 지역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본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은 종전의 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추진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주민수요에 맞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원도심권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군산시 제2, 제3의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차량소통 문제와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최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문화지구, 경암동 철길마을 등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 지역에 찾아오고, 특히 주말에는 차량과 인파가 몰려 통행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원도심지역과 더불어 군산시 전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기존 주차장 이용 실태조사와 주차환경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지역에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원도심 일원은 관광객과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요일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방통행 등 주차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지적하신, 첫째로 하수관거 BTL사업 도서작성 용역보고서가 6개월이 아닌 17개월만에 제출되고 2014년 1월 8일 용역중지, 2014년 12월 12일 용역 해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9일 하수관거 BTL사업이 준공된 후 2012년 3월 최초로 국민권익위에 공사비 편취 관련 민원이 제출되어 전북도와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준공도면과 현장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조사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여 군산시의회로부터 예비비 사용 동의를 받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수관로 BTL 관로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비 2억 5,300만원은 시행자로부터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로 정하여 2013년 11월까지 하수관거, 맨홀, 배수시설 조사를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군산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여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수관로, 맨홀, 배수 설비 등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3일간 검증 조사한 후 용역사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BTL 사업량으로 확정하였고, 다만, 검증위에서는 정화조 폐쇄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검증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정화조 폐쇄, 배수설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자 2014년 1월 8일 용역 일시중단 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용역사에서 추가조사 중에 2014년 3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권익위로부터 민원인과 합동으로 정화조, 배수설비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민원인과 협의하여 시민단체, 민원인, 군산시, 시행사 등 8명으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2014년 10월까지 배수설비 및 정화조 폐쇄에 대해 공동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배수설비 조사만 마무리 되고 정화조는 공동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동조사 진행 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용역 준공하지 못하였으나 제183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빠른 시간 안에 도서작성 용역을 납품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어 2014년 12월 18일 용역을 해제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연말까지 정화조 조사 등을 마무리 하고 납품토록 지시하여 2014년 12월 31일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 1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검증위원회 의견,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인과 함께 공동조사 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용역에 반영하고자 당초 보다 약 1년 늦게 2014년 12월 31일 용역을 납품 받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15년 1월 26일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을 전라북도에 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은 전북도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TL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리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실공사 발생하게 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과 용역업체를 적법처리 하도록 감사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도서작성 용역 완료 전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권익위, 전북도, 우리시 협의하여 도서작성 완료 후에 행정처분 이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5년 1월 13일 도서작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사항과 맞지 않고 감리보고서가 실제시공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31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북도에 감리자는 업무정지와 용역업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비를 편취하는 등 형법 제34조, 즉, 사기를 위반한 점 등으로 결정되어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감사는 전북도에 각각 이첩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수관거 현황조사 결과, 권익위 의결내용과 같이 준공도서와 다르게 부족 시공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에 대하여 용역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2015년 2월 2일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 고발하지 않고 수사 의뢰한 것은 고발과 수사 의뢰 간 법률적 해석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 했습니다.
우리시 법률 고문변호사도 자문결과 고발과 수사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고발은 범죄 혐의로 발견 시 수사기관에 처벌을 정식으고발 하는 사항이고,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 되었으며, 하수관거 BTL 도서작성 용역조사 결과 부족 시공한 것도 있고 추가 시공한 것도 있어 수사의뢰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어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언론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군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대시민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이유야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군산시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민원과 언론보도로 인하여 군산시 행정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시장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민원이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어 강력하게 대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이나 언론사 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 한번 더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군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BTL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잘못한 사항, 그간 행정조치 사항,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도로의 지하를 굴착하여하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지하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수많은 지하매설물이 분포되어 있고 실제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현장상황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공사를 했으면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현장과 일치시켜 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하여 공사를 준공해야 했으나 그대로 둔 채 준공처리한 점은 현장과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진 못한 책임감리원과 준공도서와 현장 확인 없이 준공필증을 교부한 우리시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기술자, 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하도록 요청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조사결과 준공도서와 다르게 부족 시공한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일 용역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추가로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부패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군산경찰서에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군산경찰서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군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는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