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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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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2월 1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8.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8.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9.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 의(안) 1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2.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 유 선우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강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인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맞는 아이와 무릎 꿇는 아이들을 보며 내 아이 일처럼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선6기 문동신 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선정 기준은 아동의 참여와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과 전담기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아동 관련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와 아동 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설치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대 조건입니다.
즉, 어린이 해상체험관이나 어린이 꿈의 동산과 같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아동학대나 차별, 사회적 소외로 인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전북 서부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군산시 아동학대 접수현황을 보면 2012년도 52건, 2013년도 218건, 2014년도 1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 접수 건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없는 군산시의 경우 사법처리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사법기관의 사법처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대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신적 치료와 상담치료 등이 더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익산, 군산, 김제, 부안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인력의 한계와 먼거리로 인해 피해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상담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학대피해 아동이 “싫어요”라는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보호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절실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 2항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법에 의해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행복도시의 기본은 아동의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보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CCTV 의무설치와 강력한 단속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발생한 것을 보면 CCTV 설치나 강력단속은 사후 약방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보육정책은 우리 군산시에 보여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어린이집에서 채용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인력 풀 내 우수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우수 교사를 채용할 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교사 한명당 10명이 넘는 어린이 관리 비율을 낮추기 위해 비담임 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좋은 보육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군산시의 보육정책도 단속과 감시가 아닌 질 높은 보육교사 채용과 처우개선, 그리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과 가출 청소년들이 일시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에 대한 시급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일컫는데 최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은 약 28만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6만~7만명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가출 유형도 세대 간 갈등, 이혼, 가정빈곤 등과 같은 가족 내 위기상황과 학습부진 및 중단과 같은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성경험,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등으로 다변화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군산시의 경우 도농 복합도시로써 조손가정의 자녀가 많아 청소년 가출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문화공간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은 현실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2015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각자의 재능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54개소에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규모를 올해 200개소까지 늘리고, 특히, 이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및 진로상담을 비롯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검정고시 대비,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하거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 자립 기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제도와 정책은 범국가적인 과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조례 제정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에는 가출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마저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군산시에서 보살펴야 할 청소년들을 전주로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해마다 군산시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며 그마저도 수용인원이 최대 7명이고 여학생에 한해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방황하며 상처받은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와 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제대로 된 청소년 쉼터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2012년 제154회(임시회)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지적하고 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최근 들어서는 가출한 청소년끼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출 팸을 이뤄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절도 및 강도, 심지어는 원조교제를 통한 성매매 등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지역의 경우에도 원도심 지역의 폐가 등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집단으로 가출팸을 이뤄 생활을 하면서 제2, 제3의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가출청소년이 발생되었을 때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이상의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도 시급하지만 당장에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조성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가출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단순한 보호개념을 넘어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상담활동 및 체육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편하게 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러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사랑 받으며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살면서 가출이라는 충동적 행동을 실행에 옮긴 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있다 해도 끔찍한 곳일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우리 주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및 상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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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쉴 수 있는 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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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과 관련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추운만큼이나 군산시에 대한 여론도 차갑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최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부지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의혹이 있으면 해소를 시켜야 하고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 분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 중인 곳은 모두 전국에 7군데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4곳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경상대병원이 창원에,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원을 추진 중인 3개 대학병원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각각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전북대병원은 30억원, 충남대병원은 40억원, 경상대병원은 올해 183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군산시민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을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긴급한 대응과 치료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또 다른 군산의료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며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은 물론 내과 등 6개 진료과목에 레지던트가 상주해야 합니다. 1일 입원환자 10명 중 의사가 1명 이상,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 5개 이상의 수술실을 갖추고 각종 의료장비 설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측이 군산분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산시가 제출한 그 어떤 자료에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단순 질병군 환자를 치료하는 제2의 군산의료원 설립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질환자를 전북대병원으로 유입하는 파이프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의료와 관련 없는 장례식장 증축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은 군산 시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눈가림이고 배신행위입니다.
또 환자를 놓고 군산의료원과 제로섬게임을 펼쳐 오히려 군산 의료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의료 후퇴를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회 정의당 소속 정진후 의원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과 관련 군산의료원과 상생협력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올해 예산 30억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의 감독기관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지난해 11월 6일 군산전북대병원 설립과 관련해 군산의료원과 상생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견서를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졸속적인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립은 경상대병원 창원분원과 특히 비교가 됩니다. 올해 12월 개원 예정인 창원 경상대병원은 총사업비 3,029억 중 창원대병원이 2,120억원을 자부담하고 말 그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1,2차 의료기관과 경쟁이 아닌 상생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군산전북대병원이 군산의료원과 경쟁함으로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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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의료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 땅 투기의혹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정책방향 수정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군산시민은 고난이도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전라북도-군산의료원-전북대병원 등 4자가 상급종합병원 설립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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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조사위원회로 결정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추후 임시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8.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항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8항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관련하여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의 민간위탁 후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연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보다 투명한 민간위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문의 일부가 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해당 어휘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일부 규정 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개정 절차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도 인접시군인 서천군민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입장료를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리시와 서천군의 선린과 상생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두 시군이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부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등 도시지역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을 우리시 도시지역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한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에 의해 해당 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협약 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효율적인 위탁 절차 수행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시설 주변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금호어울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 의(안)
1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의원입니다.
임시회의 기간 중에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명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근거의 변경에 따라서 문구 등을 수정하고 협의회 심의대상 확대 및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 노사관계 구축 등 기존 노사분규 발생 및 해소 관련 주된 협의회 기능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간의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장국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오고 있으며, 하수과에서는 지난 2006년 제112회 군산시의회 제5차 본회의 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민간위탁에 의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진행해 오던 중 2014년 4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관련규정인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 제3호 및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대행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14년 4월 수탁자를 재선정 하였으나 2014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된 바 있고 이번 임시회에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번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분석 및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비 비교, 낙착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금회 상정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도 행정사무조사위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난 제183회(임시회) 부의안건 중 미료처리 되었던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과정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마련토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한 내용과 지난 2014년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내용, 그리고 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안 제65조제7항 및 제67조의 2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5조 제4항제1호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 배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65조와 67조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과 안건 반복심사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7건의 의견 중 현실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2건의 사안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제183회(정례회) 시 본 안건의 미료되었던 사유는 우리시 생산녹지 전반적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생산녹지 내의 건축행위 시 진입로, 배수로 및 옹벽 설치 등 인근 농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부여를 하고 있지만 인근 농지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라도 생산녹지 내 개발행위 시에 인근농지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생산녹지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건축용도의 건물 허가 시 수송동, 지곡동 등 신도심개발지역에서 필히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인근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 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하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중 몇가지 말씀 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약 20억원으로 시행한 영동상가 주변 활성화사업은 군산의 대표적인 상가지역에 친환경 명품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의 침체위기를 극복하고 영동을 관광명소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였지만 준공 후 잠깐 흐르던 물길은 애물단지가 되어 보시는 사진처럼 현재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였습니다.
2007년 행안부 간판시범사업 제안공모에 선정되어 3억, 국고보조 1억, 국비 4억, 시비 3억 약 7억원을 들여 영동상가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들과의 마찰로 사업선정 후 2년이 지난 2010년에 사업이 시행 준공되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지역의 특색 있는 시범간판거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011년에는 5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나운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동백 사거리까지 약 390m 구간의 동백로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였지만 이 역시 의회와 지역 상인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 사업을 하였지만 준공 후 불과 1년 만에 180여개의 볼라드를 뽑아내어 설치비 3천만원과 철거이전비 약 1,400만원 총 4,400만원이 들어간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전락하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공공미술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Art in City 2006” 공모사업에 전국 10개 사업대상지 가운데 1곳으로 해망동이 선정되어 프로젝트 “천야해일 하늘은 밤이로되, 바다는 낮이로다”가 7,000만원 사업비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해망동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동피랑 마을도 해망동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07년 통영시에 의해 동피랑마을 일대 매입과 공원화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곳 주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이어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제대로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피랑 주민 일부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마을에서 그대로 살 방법을 찾다가 '푸른통영 21'이라는 민관 추진협의회와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기획해 주민 설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타 지역과는 다르게 동피랑 벽화 마을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동피랑 마을은 경남 통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였고 무허가 건물로 가득해서 건물을 허물고 재개발 준비 중이었지만 현재 동피랑 마을은 관광객 100만이 찾아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한 군산 해망동 “천야해일” 벽화마을은 자연재해위험 정비지역으로 이미 철거가 되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동피랑은 관광객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6억원의 예산으로 시내 전역 골목마다 벽화를 통해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례조사, 즉, 벤치마킹을 통영 동피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문성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고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군산시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군산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는 “군산-근대와 현대,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군산의 군산감리교회를 비롯한 근대건물들이 사라지는 것과 고우당을 비롯한 신축된 일본식 건축물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고증이 안된 건축물들이 근대 건물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되어 상업적으로 퇴색되었고 오히려 역사적 건물들은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철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진에 보시는 군산 감리교회는 일본식 건물로 일제시대에는 헌병대, 한국전쟁 당시에는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되어 역사성이 있지만 군산시의 무관심으로 작년 철거되어 현재 교회 신축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총 200억원의 사업비로 월명동 일원에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논 한 평 없는 중동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국비 42억, 도비 9억, 시비 16억 4천만원, 총 67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 사업들을 바라보는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은 되풀이 되는 일방적인 관 주도 사업으로 또다시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특히 원도심의 건물들을 타 지역 사람들이 매입하면서 원활한 주민 협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고증 없이 복원된 근대건물들과 근대의 정체성 없이 상업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원도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업들을 시행할 때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을 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 차량소통 문제,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실․사기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군산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이 전수조사 후 군산시에서 정확한 도면 작성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도서작성용역을 하였고 당초 6개월의 용역기간이 17개월 만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1월 8일 용역을 중지하고 12월 22일에 해제를 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을 전라북도에 의뢰한 사유와 이미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 용역결과 부실․사기 시공으로 밝혀졌는데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감사원을 비롯한 민원 약 30회, kbs, mbc, jtv 공중파 방송에 약 50회가 방송되는 등 집행부, 특히, 문 시장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28만 군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증 없이 복원된 근대건물과 근대의 정체성 없이 상업적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심이 원도심이라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이 쇠퇴하여 지역 내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심재생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사업의 일부가 근대건축물의 보수․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월명동 일원의 고우당 등 근대건축물 보수․복원사업은 일본식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하여 근대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형보존 원칙으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였고 부득이 건물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형보존이 어려운 건축물들은 최대한 원형보존에 가까운 근대건축물로 개축 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음을 인정하나 고우당 등 근대건축물 복원사업은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증을 받아 건축한 것으로 원형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역사적인 근대건축물이 무관심 속에 철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월명동 일원에는 잘 보존된 근대건축물 172점이 산재돼 있으나 사유건물로써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근대건축물을 일제조사 하여 특별히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적극 검토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관리 대상은 아니더라도 근대건축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 근대건축물 보존 정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명품 근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에 대한 반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월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이후에 우리시는 선도지역 지정요청서 작성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거쳐 작년 10월 24일 지역주민과 상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본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은 종전의 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이 추진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정에서 주민수요에 맞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금번 원도심권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군산시 제2, 제3의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차량소통 문제와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최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문화지구, 경암동 철길마을 등 많은 관광객이 원도심 지역에 찾아오고, 특히 주말에는 차량과 인파가 몰려 통행이 혼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원도심지역과 더불어 군산시 전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기존 주차장 이용 실태조사와 주차환경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지역에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원도심 일원은 관광객과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요일별 차 없는 거리 운영, 일방통행 등 주차문제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 지적하신, 첫째로 하수관거 BTL사업 도서작성 용역보고서가 6개월이 아닌 17개월만에 제출되고 2014년 1월 8일 용역중지, 2014년 12월 12일 용역 해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을 시행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29일 하수관거 BTL사업이 준공된 후 2012년 3월 최초로 국민권익위에 공사비 편취 관련 민원이 제출되어 전북도와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준공도면과 현장의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가 조사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여 군산시의회로부터 예비비 사용 동의를 받아 2013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수관로 BTL 관로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비 2억 5,300만원은 시행자로부터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로 정하여 2013년 11월까지 하수관거, 맨홀, 배수시설 조사를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201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군산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20여명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수관로, 맨홀, 배수 설비 등에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3일간 검증 조사한 후 용역사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BTL 사업량으로 확정하였고, 다만, 검증위에서는 정화조 폐쇄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검증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정화조 폐쇄, 배수설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자 2014년 1월 8일 용역 일시중단 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용역사에서 추가조사 중에 2014년 3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권익위로부터 민원인과 합동으로 정화조, 배수설비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익위 권고에 따라 민원인과 협의하여 시민단체, 민원인, 군산시, 시행사 등 8명으로 공동조사반을 구성하여 2014년 10월까지 배수설비 및 정화조 폐쇄에 대해 공동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배수설비 조사만 마무리 되고 정화조는 공동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동조사 진행 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용역 준공하지 못하였으나 제183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빠른 시간 안에 도서작성 용역을 납품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어 2014년 12월 18일 용역을 해제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연말까지 정화조 조사 등을 마무리 하고 납품토록 지시하여 2014년 12월 31일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2014년 1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검증위원회 의견,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인과 함께 공동조사 하도록 함에 따라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를 용역에 반영하고자 당초 보다 약 1년 늦게 2014년 12월 31일 용역을 납품 받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15년 1월 26일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을 전라북도에 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원, 감리사 행정처분은 전북도에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TL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리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실공사 발생하게 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과 용역업체를 적법처리 하도록 감사 처분 요구된 사항으로 도서작성 용역 완료 전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권익위, 전북도, 우리시 협의하여 도서작성 완료 후에 행정처분 이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5년 1월 13일 도서작성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사항과 맞지 않고 감리보고서가 실제시공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31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북도에 감리자는 업무정지와 용역업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를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비를 편취하는 등 형법 제34조, 즉, 사기를 위반한 점 등으로 결정되어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고 감사는 전북도에 각각 이첩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수관거 현황조사 결과, 권익위 의결내용과 같이 준공도서와 다르게 부족 시공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에 대하여 용역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2015년 2월 2일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 고발하지 않고 수사 의뢰한 것은 고발과 수사 의뢰 간 법률적 해석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 했습니다.
우리시 법률 고문변호사도 자문결과 고발과 수사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고발은 범죄 혐의로 발견 시 수사기관에 처벌을 정식으고발 하는 사항이고, 수사의뢰는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 되었으며, 하수관거 BTL 도서작성 용역조사 결과 부족 시공한 것도 있고 추가 시공한 것도 있어 수사의뢰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어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언론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군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대시민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이유야 어쨌든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군산시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 민원과 언론보도로 인하여 군산시 행정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시장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민원이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점도 있고 억울한 점도 있어 강력하게 대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이나 언론사 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 보다 한번 더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군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BTL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잘못한 사항, 그간 행정조치 사항,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도로의 지하를 굴착하여하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지하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수많은 지하매설물이 분포되어 있고 실제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현장상황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공사를 했으면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현장과 일치시켜 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하여 공사를 준공해야 했으나 그대로 둔 채 준공처리한 점은 현장과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 책임을 다하진 못한 책임감리원과 준공도서와 현장 확인 없이 준공필증을 교부한 우리시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기술자, 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업무정지와 영업정지 하도록 요청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조사결과 준공도서와 다르게 부족 시공한 시행사, 시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일 용역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추가로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부패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군산경찰서에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군산경찰서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군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는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먼저 원도심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원도심은 근대역사적인 건물 보다는 이미 상업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대역사, 이제 고우당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우당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경이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되었어요.
당초 설계는 조경부분을 일본식에 맞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수목들을 선택을 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로 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고우당 부분이 그때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던 게 정원이 정체성이 모호하다,정원이 한국식, 일본식이라고 하지만 한국식으로 정원을 만들어졌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월명동 그 거리를 가보면은 한일교회 부근에서부터 쭉 보면은 사진에도 아까 보셨지만은 방부목으로 상가들을 다 처리를 했어요. 방부목. 이것도 역시 서울대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 방부목 처리한 것이 무슨 근대역사 거리이고 근대역사하고 뭔 관련이 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로변을 보면은 칼라포장을 했어요. 칼라포장을. 그건 아시죠? 시장님도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게 근대역사와 뭔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바라본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 계시는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장사 뭐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장사하게 하는 그런 상업적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전주시가 한옥마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은 전주시 한옥마을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그것처럼 우리 군산시도 이미 근대역사 복원사업,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수백억의 돈이 그쪽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역사, 근대도시로는 부족한 부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군산 감리교회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 감리교회가, 그 뭡니까? 헌병대로 사용을 했고 한국전쟁 당시는 인민군 지휘소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시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시장 문동신
알았어요.
서동완 의원
알고 계셨었어요?
시장 문동신
나중에 부순 후에 알았어요.
서동완 의원
아, 그러셨어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건물이든지 이런 건물들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사업을 주관하니까, 뭐 전체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큰 건물, 주요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제시대 헌병대였고 뭐 어떤 걸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다가도 몇 번 매입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 해가지고 몇 년을 그분들 얘기가 끌어오다가 자기들도 교회 건축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이것도 역시 그때 자리 계서서 알겠지만 말했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역사건물 역사성 있는 것들은 실태파악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해망동 부분인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금동하고 해망동 여기를 왜 다 저렇게 철거 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시에서는 뭐 재해위험지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하지만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해망동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해망동 벽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이미 그 사업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해갔는데 그냥 일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사업을, 우리 벽화마을 사업을 또 하면서 우리를 벤치마킹 했던 동피랑을 또 가서 거기를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대체 어떻게 우리들 이해를 해야 될지,
시장 문동신
예. 우리 거기 주민들로써는 그런 애정이 있겠죠. 근데 도시계획 전체로 보면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근대도시 변화하는 것도 또 갔다왔습니다마는 원래 것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헐어야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군산도시계획 전체와 균형을 맞추는데 아마,
서동완 의원
헐어서 거기 뭐 신도시 개발하실 겁니까? 다 공원사업이잖아요?
시장 문동신
공원사업도 하죠. 일부 공원사업도 있죠.
서동완 의원
일부 공원사업이 아니라 두 개 다 공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문동신
아니, 일부는 수산물 거점단지 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고,
서동완 의원
아니, 수산물 거점단지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시장님!
시장 문동신
아니, 그거는 지금 저,
서동완 의원
금동 부분은 건축과에서 테마숲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해망동은 환경위생과에서 거기도 역시 무슨 숲 조성을 지금 할,
시장 문동신
숲이 아니고 자연마당 조성할려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산물 거점단지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수산물 거점단지는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은 우리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 헐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장 문동신
아니, 균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헐은 것이 지금 우리시 정책에 잘 이게 부합한다는 겁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요, 다 헐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균형에 맞게 한다 이런 얘기죠.
서동완 의원
균형에 맞게끔 헐어야 된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 헌 것을 잘 철거를 했다 그 얘기시네요?
시장 문동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때 헐은 당시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 문동신
필요한 거는 헐어야죠.
서동완 의원
필요한 건 헐어야죠. 헐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때 당시그걸 철거를 한 것이 시장님이 지금 판단하실 때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시장 문동신
그때 상황을 지금 다시 연상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균형에 맞춰서 아마 했을 겁니다.
서동완 의원
일단 문제는요, 조금 전에 말씀, 통영 동피랑 마을도 역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재난위험지역에서 다 철거를 원래 할려고 통영시가 계획했다가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변모를 시킨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런 재난위험지역이나 주거개선사업은 다 해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 마인드의 차이에 있어서 그걸 동피랑 마을처럼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바꾸냐,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우리시처럼 테마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숲 조성을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시장 문동신
글쎄요, 그건 혼자 생각일 수는 없고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죠.
서동완 의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뭐 그것은 다 철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시장 문동신
글쎄, 그렇게 얘기 함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헐은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헐었고,
시장 문동신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동완 의원
그게 우리시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시장 문동신
그때 당시는 그게 맞으니까 했겠죠.
서동완 의원
그게 맞은 게 아니죠.
시장 문동신
내가 언제 이 집 하나 하는 것 까지 시장이 돌아봅니까?
서동완 의원
그게 맞은 게 아니고, 군산시 원도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대도시로 거길 갖다가 사용하겠다 했으면 절대 거기를 헐지 않죠.
시장 문동신
그때 당시에 그걸 다 헐으라고 한 사람이 많았지 누가 그냥 놔두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서동완 의원
누가 헐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많아요?
시장 문동신
많았어요. 그때도. 의원님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들은 건 또 많아요.
서동완 의원
거기를 헐으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조사한 자료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시장 문동신
그 조사 자료는 없어요.
서동완 의원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거기 왜 헐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대체 우리의원들한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시장님한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시장 문동신
군산 시민이 30만입니다. 한 두 사람의 이야기 듣고는 얘기 할 수가 없죠.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번 도시계획사업도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 되겠네요. 시장님은 시장님한테 말한 사람 얘기만 들을 거고,
시장 문동신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서동완 의원
의회는 의회에다 말한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시장 문동신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해 주시는 거고 시에서 올리는 거는 시의 의견을 가지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님 얘기는 의회 의회대로 결정해 주시고 시장님은 시장님 대로 결정해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시장 문동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를 헐어내지 마라는 사람도 있지마는 철거하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 이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어쨌든 그거는 다,
서동완 의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200억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시장님한테는 그 사업 잘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의원들한테는 그 사업 왜 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의회한테 말해준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관계공무원과 상의)
의장 진희완
서 위원님, 시간 배분 잘,
서동완 의원
자,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하든지,
시장 문동신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서동완 의원
추가로 5분발언 하든지 할게요. 그것은,
시장 문동신
실무적으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도에서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네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영 동피랑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공원사업 할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똑같은 그런 지역, 재해위험지역이었는데 어떤 지역은 그걸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서 1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미 사업을 벽화사업을 예산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 털어, 철거를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벽화마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또 벽화를 또 그리겠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지금 문제 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제가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수관 BTL사업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사업자가 우리시에다가 준공도면을 제출 했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떤 걸 보고서나 그 사업을 판단해야 합니까? 준공도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런데 그 준공도면이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만들은 것을 현지에 시공한대로 고려치 않고 당초 설계를 준공도면으로 만들었던데 문제가 있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시는 우리시에 납품된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속사정이 어떤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친절하게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납품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납품됐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시장님! 아는데,
시장 문동신
그래도 어떻게,
서동완 의원
우리시는 준공도면 납품된 것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BTL사업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이 준공도면하고 현실하고 맞느냐가 부합돼 맞아야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가 준공도면 승인을 해줬잖아요? 승인을 왜 해줬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때에는 승인한 건 아까도 내가 보고서 말씀드렸지만,
서동완 의원
잘못 됐죠?
시장 문동신
잘못 됐어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그래요.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서동완 의원
군산시 행정이 잘못 승인을 해줘가지고 군산시가 이렇게 명예가 실추된 겁니다. 그때 똑바로 했으면 이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죠.
시장 문동신
맞아요.
서동완 의원
그렇죠. 군산시가 잘못을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용역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도서보고용역서에 보면은 어떤 것을 기초자료로 참고했냐 하니까 시에다 납품한 준공도면으로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런데 의회에다가 제출한 이 관거 현황조사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실제 시공 공사평면도 시공사 제공 이걸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시공사가 지금 준공도면을 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2억 5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준공도면을 가지고 조사해서 어떤 것이 잘못 됐는가 밝혀내야 될 용역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도면을 주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장 문동신
그거는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거 해야지 바꿔야죠. 우리가 BTL 도서작성용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시공확인이라든가 또 준공도면 시공사도면 등을 참고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과업을 줄 때 는 준공도서로 한다라고 과업을 주었다니까,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용역업체에 과업을 줄 때 그렇게 하기로 과업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용역사에서는 참고자료를 시공사에서 제공한 실제 시공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공사가 잘못을 해서 우리시에 납품된 준공도면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다시 그린, 다시 재도면을 그린 이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시장 문동신
(관계공무원 설명)
서동완 의원
말씀을 해보세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시장 문동신
이 준공도면, 내가 그걸 도면을 보지를 못했는데 준공도면 하고 시공도면하고 늘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준공도면하고 시공도면하고 참고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서동완 의원
누가요?
시장 문동신
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시가 용역을 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업지시서가 있잖습니까! 용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용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과업지시서를 받으니까, 우리 과업지시서 우리가 그렇게 해주었다니까요! 하수관거는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기초자료를 참고하고 배수관은 어떻게 조사하라고 과업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 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서동완 의원
근데 용역사에서는 어떤 기초자료로 조사했냐 하니까 시공사에 준 걸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준공도면 하고 시공도면에 참고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서동완 의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시공사에 준 자료까지,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시공사가 준 자료까지 가지고서 우리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아, 그럼 다 비교 해야죠.
서동완 의원
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 그러면은.
시장 문동신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했죠.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서동완 의원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했죠?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런데 정확도를 얻기 위해, 왜 정확도로 합니까? 우리 준공도면이 있는데. 우리 준공도면 보면 되는데, 준공도면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시에 납품했으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그 준공도면이 안 맞아요.
서동완 의원
안 맞아요?
시장 문동신
그 현장하고 안 맞아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우리가 조사 했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BTL 사업 말고 일반 시민이 건물을 지었어요. 상가건물을. 그리고 준공도면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시가 현장 가서 확인하죠?
시장 문동신
확인 해야죠.
서동완 의원
도면하고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승인해주죠?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도면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문동신
조사해야죠.
서동완 의원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시장 문동신
실제 도면하고 실물하고 비교해야죠.
서동완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 문동신
우리가 조사,
서동완 의원
도면을 다시 그려갖고 오라고 그 사람한테 도면을 주어서 다시 그려갖고 수정해서 갖고 오라고 합니까? 이 도면 대로 건물을 다시 건축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시장 문동신
건축은 바꿀 수가 없고 건축된 대로 도면을 만들어야죠.
서동완 의원
건축된 대로 도면을 만들어요?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아니, 건축된 대로 도면을 만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시장 문동신
아니, 이미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으면은 실물은 서 있는 거니까 다시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 있는 상태로 해야 돈도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서동완 의원
그래서 그러면, 그거 정확히 해주세요. 앞으로 그게 시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건축허가를 그렇게 다 내줘야 되니까. 도면을 갖고 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도면하고 달라요. 건축물이. 그러면은 우리시가 이 낸 준공도면을 다시 건축물에 맞게 갖고 오라고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도면을 그려갖고 시에다 제출하면은 그 도면 대로 승인을 다시 내준다 이거죠?
시장 문동신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불가피한 부분은 도면 대로 해야 되고,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당연하죠. 기본적인 건 당연한 거고.
시장 문동신
재시공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설에 맞춰서 도면을 정정도면을 그려와야 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로 알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건축 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자,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 진희완
서 의원님! 잠깐만, 시간이 초과돼서 마무리로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도면이 다르면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감리, 감리와 감리용역회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뭡니까?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에 수사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다. 고발이 아닌. 근데 감리하고 감리회사는 도에다가 행정처분 요청을 했어요. 그랬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런데 거기는 행정처분 요청했는데 왜 시공사는 행정처분 요청 안 했죠? 시공사가 지금 공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 공사 잘못한 걸 또 감리가 잘못 감리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감리를 갖다가 행정처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를 잘못한 시공사도 행정처분 요청을 해서 그 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받게 해야 되는데 왜 행정처분 요청 안 했죠? 시공사에 대해서는,
시장 문동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행정처분으로써 자격정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거기에 대한 변상이라든지 잘못한 것 있으면 사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시가 이중잣대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어겨가지고 책임감리원하고 감리용역회사는 행정처분 의뢰 했어요. 영업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로.
그런데 시행사는, 시공사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미 감리자, 영업정지 6개월 받은 감리자를 또 다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또 했어요. 이미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근데 시행사, 시공사는 수사의뢰만 했지 행정처분은 또 요청을 안 했어요. 우리시가.
시장 문동신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감리원하고 감리용역체도 영업정지 요청을 안 해야죠. 도에다가 행정처분 요청을 안 해야죠. 곧 수사결과가,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해야죠.
시장 문동신
아니, 그래서 우리도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겠다고 해서 자문 받아가지고 했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거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 보셔봐요.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용역전문회사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아니 17개월동안 우리가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 이것 수사 할라면은 경찰도 그러면 이것을 이걸 갖다가 돈 들여서 자기들이 17개월 조사를 해야 됩니까?
시장 문동신
혹시 모르죠. 뭐,
서동완 의원
이미 우리가 용역한 것은 이걸 근거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발하면 되는데 우리시는 고발을 안 해요. 계속 시공사, 시행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 문동신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서동완 의원
지금 수사의뢰를 했죠? 2월 2일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면 경찰서 수사의뢰 어떻게 처분 내렸습니까? 수사한다고 받았어요?
시장 문동신
수사 중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서동완 의원
아니, 수사를 의뢰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사의뢰 한 걸 갖다가 접수했냐고요? 아, 우리가 수사 하러 가면 무조건 수사의뢰 했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문동신
(관계공무원과 상의)
사람이 간 게 아니고 우리가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서동완 의원
사람이 안 가긴 뭐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갔다던데.
시장 문동신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공문을,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수사의뢰를 2월 2일날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사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까?
시장 문동신
답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안 왔다니까요.
서동완 의원
답이 안 왔다고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것 접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문동신
아니, 공문으로 보냈는데,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문으로 사람이 가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가지고서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이미 우리가 이거 수사하고 있는데 뭔 수사의뢰를 또 하냐, 당신들이 그러면 고발을 해라 정식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경찰에서 고발하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안 되면 다음 또 회의 때 이거 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또 제가 또 시정질문 또 할 거니까 정확히 얘기 해주세요.
시장 문동신
(관계공무원과 상의)
고발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는데,
서동완 의원
고발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억울한 점이 뭡니까?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하수관 BTL사업 관련해서,
시장 문동신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동완 의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장 문동신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서동완 의원
왜 근데 그걸 한번도 피력을 안 하셨죠? 언론이나,
시장 문동신
아, 할 겁니다. 이제 됩니다.
서동완 의원
하실 거예요?
시장 문동신
절차 밟고 있어요.
서동완 의원
아, 절차 밟고 있으세요?
시장 문동신
예. 염려 마십시오.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시간이 짧아서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절차 밟은 것빨리빨리 진행해주시고,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리고 문 시장님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요, 이 하수관 BTL사업 가지고 군산시를 이렇게 명예를 실추한 것은 이건 시장님 책임이에요. 본 의원이 작년 이맘 때도 시정질문 했습니다. 벌써 이 건으로 시정질문만 두 번이고, 아니, 세 번이고 5분발언은 벌써 제가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가지고 이 문제가 벌서 3년, 4년째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로 우리 군산시가,
시장 문동신
아니,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하다보면 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고 하도건 이상한 소리 오니까 국민권익위나 경찰이나 또 도에서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아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나올 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아, 물론 책임지어야지 책임 안 져요?
서동완 의원
책임 꼭 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억울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 나오는 대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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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15분을 경과해서 약 10분을 더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후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으로 묶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에 민감한 사항인만큼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등 내실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돌아옵니다. 명절을 맞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없는 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경기침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지역의 기업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살맛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나 종 성 (인) 의 원 유 선 우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출석 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황대성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정진수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김형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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