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저께 신문 난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지도단속에서 고발된, 적발된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 모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가, 교사가 저희한테 올해 4월 14일 날 고발을 해왔습니다. 교사가, “내가 있던 어린이집의 급간식에 누룽지하고 철수세미가 들어 있고 찬밥 얼린 것들도 아이들한테 끓여서 주고 허위교사도 있고 허위아동도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사 말만 들을 수 없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실질적으로 누룽지에 철수세미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있었고 허위교사도 있었고 허위아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보호법 또 변호사 자문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결과 급식관리하고 허위교사는 시정명령으로 했고 허위아동에 대해서는, 허위아동에 대해서는 보조금반환명령 77만 4천 원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게 6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했죠. 6월 12일 날 고발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6월 25일 날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그 다음에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집행정지는 7월 8일 날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시켰고 기각시킴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이 원장 자격정지 1개월과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의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누룽지에서 머리카락하고 철수세미가 나왔는데 그 원장님은 다른 데를 이렇게 다, 다른 원장님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아이들 밥 주다가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는데 시에서 과잉처분해서 나를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자격정지를 내렸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왜 그냐면 그 원인과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했는가를 원장님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아, 그래 우리도 밥 먹다가 머리카락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시에서 너무 했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 교육을 전부 다 시키겠다.” 그랬더니 “저희는 분과가 나뉘어져 있어요. 가정, 민간 뭐 법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국공립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같이 모이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월례회의를 언제 하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내가 월례회의 때 가서 내가 4번 가면 되잖아요. “한 번 할 걸, 내가 4번 가서 설명을 하겠다.”,
근데 이제 꼭 이 설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7월 8일 날 가서 원장님들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6월에 도청의 종합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게 지적이 됐었고 또 우리 시군간에 교류감사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익산에 가고 또 전주에서 우리한테 오고 이렇게 해서 교류감사가 있어서 그 감사결과 또 도에서 또 불시에 확인을 다녀요.
그런 것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는데 꼭 이 어린이집 원장, 이 어린이집 문제만 아니라 그때 아동학대가 있어서 서부아동 전문기관에 고발된 건이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렇게 두개골이 금이 갔어요. 근데 그게 또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부모가 또 무슨 고발한 거하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원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방지를 하면 이게 충분히 다 크게 일이 안될 것을 이게 일이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제가 7월 8일 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