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했던 것이 저는 1건, 1건 처리했던 것도 사실은 보면은 공장 설립에 대한 인허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근데 대야면 복교리에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닭 내장을 삶아서 뭐 다른 데 사용하는 그런 데 주민 주택가 주변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또 왜 저는 물론 과에서 투자지원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거리가요. 비일비재합니다. 시에,
근데 4년 동안 또 유일하게 했던 것이 이 건이에요. 인허가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 단체 내지는 주민들이 복합 이거 단체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로 많이 찾아가죠. 인허가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 승인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법의 내에서 사실은 행정권 내에서 우리가 과감히 안 되는 부분들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행정소송 붙어서 대부분 승소하지마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조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행정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잘 됐냐, 잘 못됐냐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별도의 뭐 조정위원회 할 때 간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민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이 직접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조례상 보니까 필요로 하다면은 해당 주관 과장 및 또는 그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출석시켜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해소도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4년 내에, 뭐 4년이 아니죠. 처음 이 조례가 언제 생긴지 모르겠는데 조정위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정도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은 대부분 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소송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는데 저희 시청 행정을 처리하는데에서 가장 문제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니까 차라리 법으로 해결해라, 재판 판결을 받아와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처리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면 법으로 판결해라 또는 행정소송 붙고 그게 뭡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우리 지자체 시, 군산시가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시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민원해결을 위한 최 마지막에 최고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능 자체를 배제를 시켜버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냥 들이밀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승소하면 뭐하고 패소하면 뭐 할 겁니까. 결국에는 군산시민의 잘못이고 아니, 군산시청의 잘못이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