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83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0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오늘은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자료 135쪽에 보시면 시민만족도 조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산시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족도조사는 샘플링을 어떻게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무작위로, 유기민원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해가지고,
배형원 위원
그러면 몇 명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3,093명을 선발했는데 응답자는 763명으로 한 24.9%가 응답해주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랜덤방식으로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전화, ARS 전화설문으로 했습니다. 모노 리서치에서 위탁 줘가지고,
배형원 위원
어디에서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모노 리서치라고 설문조사 전문기관인데요. ARS 전화설문으로 유기민원대상자 중에서,
배형원 위원
그건 표본오차가 어떻게 돼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표본오차는 한 4% 정도 됩니다.
배형원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4%?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가장 극대화시켰을 때 95에서 99지만 빼면은 거의 90% 만족도네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올해부터 처음으로 ARS 설문조사를 했고요. 작년까지는 설문지로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실에 투입돼가지고 그렇게 민원 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그 신뢰도나 타당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느끼고 한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예요. 시민만족도조사에서 처리기간 2일이면 99.9% 다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유기민원 2일 짜리의 민원을 낸 분들만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거의 99.9% 다 돼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시민만족도조사가 아니고 2일 이상의 유기민원인 그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가 이 정도지 전체적으로 시민만족도조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건 시민만족도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잘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항목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가치 중심적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보통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질문했듯이 유기민원은 2일 짜리도 있고 즉시민원도 있지만 7일 짜리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이 3일이면 끝나고 2일이면 끝나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민원처리가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인들은 유기민원이니까 그날까지만 되면 별 문제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꼭 이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신분 모두 확인하는 패스포드 여권도 정확하게 정해져서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신속성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기민원이란 이유로 최대한 늦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통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샘플 방법, 조사 시기, 조사 대상 그 다음에 표준편차 더군다나 인구별, 남녀별, 지역별 분포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군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 거라고 밖에는 지금 인정이 안 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리고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뭔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쾌적성, 친절도, 신속도, 전화 친절도,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8개 항목을 조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미비한 점들이 있다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 각 실과소에서 또 그런 사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져갖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 과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해당 과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봉사과에다 접수만 하고 해당 관과소로 다 민원을 뿌려주면 그 결과가 민원봉사과로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옵니다. 다.
배형원 위원
100% 오게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기간도 사전예고제라고 해갖고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3일 전에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1일 전에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자동시스템으로 또 예고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렇게 보내줍니다.
배형원 위원
예기치 못한 집단민원도 그렇게 처리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집단민원은 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다 연락을 해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배형원 위원
예기치 못한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기적인 것도 처리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한번 통보를 하고 나서 단시간 내에 못할 경우에는 해당 관과소에서 시기나 또는 민원인의 여러 가지 그 여건이나 조정 합의를 통해서 그 기한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를 수가 있죠. 수시로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까지 다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노 리서치에다가 오다를 준 그 질문항목하고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줄 수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여러 가지 상대도 하고 취합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러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 보니까 민원,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소관이 불분명하고 재심의 민원을 요하는 그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1건이 있었고 그 전에는 많이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민원봉사과에서 각 부서의 어떤 민원조정요구를 받고 민원조정위를 개최를 해야 되고 또한 민원봉사과장님이 거기 위원장은 부시장 주재로 하게 돼 있고 간사는, 종합적인 관리 간사는 민원봉사과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11년부터 14년도까지 인데요. 단 1건만 개최가 됐습니다. 단 1건이요. 이게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보십니까? 1건 열린 걸로 봐서는요. 답변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글쎄요. 이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해당 실과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써는 강제적으로 민원조정위를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타 과가 요청을 안 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은 굉장히 과장님 과 위주로 답변을 하시는 거구요. 과 이름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또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상으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거구요. 그래서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구요.
필요로 하다라면 보시죠. 심의대상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소관이 명확치 아니한 민원처리부서의 지정, 물론 저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각 간부회의를 통해서 내지는 각 과에서의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민원이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물론 결정을 짓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마는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각 부서간에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민원인들의 대부분이 핑퐁 친다고 그러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느 한 공무원, 담당공무원을 잡고 해결을 해라든지 아니면은 시의원이 나서서 쉽게 얘기해서 가래를 타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비로소 해결이 되거나 안 되는 거지만 왜 안 되는지의 정확한 답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단 얘기죠.
그리고 부서간 또는 기관 조정 협의해야 할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허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인 서류를 가지고 어떤 과, 어떤 과, 어떤 과 3~4군데를 막 쫒아 다니면서 민원을 또 상의를 해야 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이 부분은 같은 민원, 종합민원을 가지고 이 민원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결국에는 지쳐서 민원해결을 또 못하죠.
보세요. 여기 해결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왜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냐고 본 위원이 이 감사자리에서 물어보냐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있어야 될 그래서 개최가 4년 동안 한번 밖에 되지 않았다라면 민원을 조정하고 민원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시장을 독려를 하든지 청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각 과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개최를 주기적으로, 조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세요. 각 과에서 제출 안 하는데 저희가 못하고 뭐하러 합니까 이제 그런 답변이세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일단은 유기민원에서 접수를 할 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래를, 가래를 타가지고 해당 과에다가 이렇게 쏘아주고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할게요.
설경민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 저는 1건, 1건 처리했던 것도 사실은 보면은 공장 설립에 대한 인허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근데 대야면 복교리에서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닭 내장을 삶아서 뭐 다른 데 사용하는 그런 데 주민 주택가 주변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또 왜 저는 물론 과에서 투자지원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거리가요. 비일비재합니다. 시에,
근데 4년 동안 또 유일하게 했던 것이 이 건이에요. 인허가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 단체 내지는 주민들이 복합 이거 단체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로 많이 찾아가죠. 인허가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분양가 승인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법의 내에서 사실은 행정권 내에서 우리가 과감히 안 되는 부분들은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는 거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행정소송 붙어서 대부분 승소하지마는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조정이라는 것은 그래요. 행정적으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잘 됐냐, 잘 못됐냐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별도의 뭐 조정위원회 할 때 간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민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이 직접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조례상 보니까 필요로 하다면은 해당 주관 과장 및 또는 그 해당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출석시켜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해소도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4년 내에, 뭐 4년이 아니죠. 처음 이 조례가 언제 생긴지 모르겠는데 조정위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정도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은 대부분 보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소송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는데 저희 시청 행정을 처리하는데에서 가장 문제점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니까 차라리 법으로 해결해라, 재판 판결을 받아와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시에서 처리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하면 법으로 판결해라 또는 행정소송 붙고 그게 뭡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우리 지자체 시, 군산시가 시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시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민원해결을 위한 최 마지막에 최고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능 자체를 배제를 시켜버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냥 들이밀어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서 승소하면 뭐하고 패소하면 뭐 할 겁니까. 결국에는 군산시민의 잘못이고 아니, 군산시청의 잘못이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이 조정위원회가 95년부터 제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계속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각 해당 관과소나 저기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문제가 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대상만 갖고 보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분기별로 내지는 반기별로, 반기는 너무 길고요. 이제 하여튼 두 달 별로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회의를 할 만한 자료들이 취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그 과에서 지금껏 민원을 대처하고 뭐 동일한 비슷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관례 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그냥 털어버려라.” 쉽게 얘기해서 “적당히 하고 털어버려라. 안 되는 거니까, 그 전에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첫 번째 답변을 각 과에서 하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 3번 이상 반, 3번 이상 반복하는 게 어딨습니까? 민원인이 거의 한 번 전화오고 맙니까? 2번, 3번, 4번, 5번 막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볍게라도 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두 달, 한 달 뭐 내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무슨 “언제 이거 한 번을 열었습니까?” 했더니 다른 회의 할 때 국장님들 모일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투리 시간으로 한 번 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기구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지셔야 될 부분은 다름 아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웃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하고 웃자고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보겠습니다. 명단을 보면 부시장 및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서기까지 있는데요. 공무원 일색입니다. 국장님 위주고 부시장님 위주고 사실은 시장이 필요로 하면은 지정한 사람을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에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여기다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의원이 아니더래도 각 시민단체랄지 시민의견을 충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볼 수 있고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명단을 충분히 추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이제 결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그의 책임은 지금까지 실시를 아까 굉장히 오래된 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임자가 됐든 그 전임자가 됐든 민원봉사과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설경민 위원
반드시 활성화 시키시고요. 다른 시들을 보니까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 군산시, 비단 군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행정결정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민원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시민 배심원제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도입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훨씬이 아니죠. 100배 이상 발전된 지자체 민원처리의 모습이죠. 그런 부분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보셔서 그런 부분들 또한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업무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민원이 오면은 주로 어디에다 민원을 제기하나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지금 우리 5번 창구에 고충민원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질의라든가 이런 5번 창구를 이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인터넷상으로는 민원제기 하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터넷으로도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인터넷으로 하고 전화도 하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조경수
전화로 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전화로는 120생활민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기록을 남기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기록을 남깁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면 그 기록을 한 걸 가지고 또 담당부서한테 그걸 전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기록지 있어요? 기록지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기록지는 전산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조경수
전산으로 입력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전산으로 입력하고 매일 매일 각 과로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유선으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거 기록이 있냐고 했더니 기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없다고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가지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그 접수된 건수가 있냐?” 물어봤더니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순처리하고 바로 해당되는 것은,
부위원장 조경수
그걸 전부 민원을 기록하진 않죠? 그쵸?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의 다 기록하고,」)
거의 다 기록하는데 전부는 안 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의 다, 거의 다 처리된 것들도 그,」)
왜 그냐면요. 제가 최근에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봉사과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록이 없다. 찾을 수 없다. 언제 했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무슨 과한테 전화를 했냐 했더니 민원봉사과에서 건축과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일단은 보낸 건 확실해요. 보내긴 보냈는데 기록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찾는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그 민원 만약에 그것을 전달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조경수
누가 통보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 해당 과에서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도 통보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요. 건축민원인데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담벼락이, 옆에 있는 집이 담벼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랬을 경우 민원이 제기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해당 과에다 분류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처리결과까지 전달해준다면서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보내주고요. 해당 과에다가,
부위원장 조경수
처리결과를 누가 제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처리결과는 그 해당 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리고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 접수한 과에,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 기록이 안 남아 있겠네요? 그면 해당 과가 문제이겠네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쵸?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다시 한 번만,
부위원장 조경수
해당 과가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민원인한테 해당결과를 처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쪽으로 전달이 안 돼 있으면은 해당과가 문제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 그 중간에 공문을 보낼 때,
부위원장 조경수
이게 왜 그냐면요. 준공검사를 내려줬어요. 민원이 처리 전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그 사람하고 싸움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미 준공검사 끝났는데 그 다음은 뭐라고 해요. 배 째라지,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서 과의 소통도 없고 전달사항도 없고 그러니깐 여기 결과, 처리결과도 모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결과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기록이 안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간혹 단순민원 금방 해결될 것 같으면 혹시 기록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만약에 이 경우가 단순민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거는 단순민원이 아니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하고 해당 과로 보내서 해당 과에서 답변을,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 민원이, 민원인이 계속해서 건축과에다 전화해도 이야기하고 해도 그 다음에 그 건축주는 전화를 안 받고 결국은 해결을 했어요. 몇 달 뒤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만약 그랬다면은 앞으로 더 하나하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재를 하고 해당 과하고 처리결과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이상으로 하고 어쨌든,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 있죠?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강성옥 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에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것도 건수도 많아요. 4,597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 그것도 지연사유가 뭐냐면 부서간 업무 이게 뭐라 그래야죠. 전달 그 다음에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된 게,
이거는 민원을 최초 접수한 민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러한 민원을 누가 책임질 거냐 문제예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 이걸 결론을 지어주셔야죠.
국장님, 우리 조경수 위원님 제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민원인을, 민원을 접수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곧 저는 민원인 접수 실명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초에 접수를 받은 사람이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민원인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전달하겠습니다.”라고 까지 하는 민원인 실명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계와도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원소홀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실의 민원봉사과의 역할은 어느 한계가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전달을 해줘도 해당 부서에서 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저희들 민원이 뻔히 있거든요. 주택과 아니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등 토지정보과 여러 가지 있는데 관계부서 과장 내지는 계장들, 실무계장들 불러서 교육을 해가지고 민원실에서부터 접수가 되어서 전달이 되고 처리결과까지를 분명히 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시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9월에 계획수립을 했어요. 민원 이 사전예고제라든가 독촉장 발부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점검을 해가지고 지연처리 된 부서는 감사실에 통보를 한다고 계획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민원인이 최초 민원을 접수를 하면 누군가가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단순민원인 같으면 민원봉사과고 건축민원이면 건축과고 이런 담당민원인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는 “이 업무는, 당신이 제기한 민원은 내가 책임자입니다.”라고 해서 그 민원인이 다른 사람 안 찾아가도 그 사람만 그 담당자만 찾아가면 해결해줄 수 있는 민원인 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부서에서 저쪽부서 갔다 와라, 저쪽부서는 또 이쪽으로 가라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가들 못한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아니, 지금 저희 과에서 5번 창구에서 접수를 받으면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받는 걸 놓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해당 과의 실명제,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해당부서 민원인 부서는 뻔히 나와 있으니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분리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실명제 실시를 해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여기저기 가지 않고 그 직원을 찾아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서 실명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언제까지 실시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것은 이제 감사 끝나면은 바로 아까 말씀대로 관계부서장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금년 내라도 바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설경민 위원이 민원인 배심원제 아까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알겠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하겠다 이게 나와야죠. 배심원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 한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수원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아보고 저희 군산시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계획을 언제까지 짜실 거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연말 안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해 안으로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강성옥 위원
그 계획 짜면 그걸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경수 위원님과 강성옥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덧붙여서 120민원이나 또는 관과소별, 읍면동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풍동 관내에 고지대 주택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 지역은 공원부지예요. 공원, 그러면 끝나면 그 뒤에 발생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얘기하면 “우리는 사업 끝났고 산림녹지과 관할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사업 건축과에서 했는데요.”하고 해당 읍면동에서 공문을 몇 번씩 보내도 1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속하지 않는 관과소별로 과장님들이 모여서 얼굴 붉히면서 이게 니네 업무다, 우리 업무다 라고 절대 안 합니다. 국장님 아시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 밖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자치행정국 해당과업을 해서 지금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는 그런 누구도 책임질려고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마를 탈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조례상에나 사무규칙에도 나와 있지마는 어느 부서의 특정에 속하지 않는 애매한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과 또는 주무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그건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민원 중에 서로 핑퐁을 치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는 제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항상 직원들한테 일 많이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니네 계에서 해라, 니네 과에서 해라 이렇게 항상 제가 일을 주문을 하거든요.
일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만이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커나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평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일을 권장하는 그런 저는 타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무규칙이나 이런데 나와 있는 대로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당 주무과나 주무계에서 이렇게 처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질문 할게요. 오룡동 고지대 불량주택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다. 어느 과에서 그 뒤에 오는 민원의 성격은 공원녹지과 성격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면 어느 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사업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목은 산림녹지과예요. 건축의 성격은 민원의 성격은 도시계획과 성격입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한 부서에서 처음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했으면 모든 고지대 도시 불량주택 정비사업은 전부 다 건축과에서 책임져야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도 확실히 답변 못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왜냐면은 고지대 불량주택사업이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배형원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최종결과는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글쎄요. 그 업무의 성격이나 민원 성격을 제가 정확히는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게 국장님께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업무가 다 끝났어요.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건축정비사업을 다 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맡아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일이 끝났으므로 이거는 공원 성격이 강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맡아서 전문적인 과에서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어요. 업무연찬도 안 하시고 이게 수십 년 된 일이고 오늘도 해결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명확하게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까요.”가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업무 자체를 건축과에서 했으면 그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서 파생된 민원은 당연히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종결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사업이 끝났다 하더래도, 끝났다 하더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건축비로 해서 발생된 민원이라면 우리가 사후에 관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은 똑같은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게 봐야겠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산시가 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지역별로 업무의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의 업무 성격이나 그런 걸 눈으로 보지 않고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음 업무보고나 혹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맞긴 한데요. 이렇습니다. 자, 건축과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시소도 설치해주고 누각도 설치해주고 뭐 등나무나 이런 것도 다 해줍니다.
근데 그런 복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될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볼 때는 저거 그 일대의 정비사업은 건축과에서 했지만 나머지 문제는 체육진흥과나 산림녹지과에서 했다고 그런다면 어디에서 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미룹니다.
그거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긴 했지만 그 설치는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누각은 다른 데서 했습니다 이러면 책임의 소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문 한 관과에서 책임지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 그 민원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제 얘기는 그 업무를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 거주지역에 대한 건축업무를 건축과에서 했다면 건축으로 발생된 민원은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고 거기다가 뭐 체육시설을 해서 체육과에서 했다면 체육시설에서 해야 맞고 그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담당자 바뀌고 국과장 바뀌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감사 중에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사업비를 어디서 넣었느냐에서 책임소재가 틀려집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그런 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느 바운더리에서 3가지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건축이면 건축,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주민들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을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투자된 데서 하는 게 맞다고 하셨으면 또 민원 실명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인 실명제를 그러면 그 부분도 그와 연계라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민원 받으신 분이 책임지고 그걸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 더 하십시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현장은,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월이 지나고 관과소장 싹 바뀌고 담당공무원 바뀌고 조직개편 다 끝나면 책임소재 절대 못 가려요. 정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행정과 또는 자치행정과 안에 총무과에서 그런 관과소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문제 그런 걸 고민하셔서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일대에 발생하는 이런 민원은 어느 과 담당 또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어느 과 담당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소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거는 시청 120민원이거나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나 이렇게 올라오죠.
그랬을 때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정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빠른 예산편성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지 정말 이거는 제가 실명 밝히면은 이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갈 정도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정도라도 정말 이런 문제 있으면은 관과소장님들이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그런 문제들을 가르마를 타는 그런 조금 열린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이어서 짧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민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원스톱 이런 창구를 개설해주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스톱 창구는 뭐 단순한 민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생활민원까지도 우리 취약계층대상으로는 전기, 전자 막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까지도 함께 처리해주실 것을 제안을 하고요. 또 민원 수수료 있죠. 그게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일부는 가능한데요. 전부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전부 다 카드로 납부, 일괄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지금 검토 중,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민원이 들어와도 책임을 지고 이쪽 원스톱 창구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 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우리 인재양성이라는 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같이 인적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재양성과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는 거니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요. 교육재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재단이 언제부터 형성됐고 그 역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교육진흥,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저희들이 그때 2005년도에 재단 발족이 돼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주요사업으로는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할 때 인센티브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이 뿐만이 아니라 예체능분야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또 인문계 내지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학력증진사업 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또 자율형사립고 장학금 지원 이런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게 재단기금으로 나가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딱 보니까 어느 해에는 재단기금이 안 나가고 군산시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군산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단기금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기본재산을 증자를 시켜라 해서 지금 50억으로 기본재산을 뒀는데 그러면서 자금 잠식이 기금잠식이 돼서 그 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보고자 했는데 한 해 하고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보니까 그냥 재단으로 다시 환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재단사업에 대한 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지역 유지 분들이나 군산시민들 전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 치의 어떤 부정행위도 없이 투명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는 몇 년도부터 진행됐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2007년도부터 진행됐는데 그러면 글로벌아카데미 보니깐 지금 현재는 종로학원에서 계약돼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역에 대해서 한번 2007년도부터 몇,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당초에는 2007년도부터는 방과 후 학습활동에 대한 어떤 고등학교의,
부위원장 조경수
그거 말고요. 계약사항, 어느 단체하고 계속해서 계약해 왔는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우리 시가 방과 후 학습활동으로, 주말 방과 후 학습활동으로 종로학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까지 그거 계속해오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는 어떤 이런 문제를 계속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종로학원이 계속하지 않았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그니까요. 재작년부터 입찰방식으로,
부위원장 조경수
입찰했는데도 종로학원이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이제,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도 종로학원이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제 어쨌든,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종로학원이였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다른 학원은 전혀 나오질 않고 종로학원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의심스러운데요. 그것을 운영상에 딱 보니깐 글로벌아카데미 운영하니깐 거기 보면은 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교사, 그런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담당관 하시는 분 있죠. 그 다음에 책임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책임관이죠. 책임관,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교무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책임관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재단, 교육발전진흥재단사무국이라고 해놓고 조례상 사무국을 별도로 이렇게 파견하고 직원을 파견해서 별도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인재양성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상임이사를 하고 있고 시장님이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재단과 관련돼서 사무국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더아카데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전문가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책임관 내지는,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책임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그 자리에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어떤 학사일정을 좀 조정을 하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책임관이 학사일정을 조정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학사담당하고 같이 해야겠죠.
부위원장 조경수
책임관이 누군지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전북외고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학교장이 그 일, 그런 것들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현직교사라든가 강사 등 어떤 총괄관리를 하고,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학생관리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운영 총괄은 하는 거죠.
부위원장 조경수
학교장은 사실상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사 담당관은 뭐하시는지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교사하고 강사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어떤 운영 지도를 또 담당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연간 수업시간표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부위원장 조경수
혹시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이 학사담당관이 한 업무에 대한 그런 작업에 대해 일지 같은 거 있나요? 없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시간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교체도 가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체했던 그런 것도 여기 학사담당관이 그런 것도 하게 돼있죠? 뭐 교체라든지 아니면 결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전혀 관리가 없죠?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현장에서 저희들이 사실 서류상으로 뭐 확인한 건 없고요. 현장에서 이제,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요. 그쪽은 자료는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무담당 있죠. 교무담당 하시는 일이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교무담당은 어떤 학생들이나 교사들 불편하지 않게 뭐 교무실 관리하면서 어떤 또 참여학생들에 대한 어떤 수업 같은 거 이렇게 안내문자 발송하고 또 어떤 기록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아카데미 배출학생 이런 명부 등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런 업무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책임관이 아니, 책임관이 가져가는 월급이 얼마인 주 아세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월 100만 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학사담당관 월 100만 원이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이분들이 그런 것을 그면 이것은 직책을 갖고 있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겸직이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공무원이 겸직을 허용할, 가능한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뭐 재단하고 채용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다 질의하고 교육부에다 이야기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공무원이 겸직은 근무, 실질적으로 겸직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직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직을 갖고 있으면서 월급까지 받잖아요. 월급의 개념으로 받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보면은 추천서라고 딱 들어왔는데 추천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딱 보니까 한 사람은 현직,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사로 아니, 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게 아니라 여기 담당관, 책임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매년도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지원하시는 지원율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위원장 조경수
서로 합의하에 그냥 그러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현직교사를 당초에 현재는 세 분인데 당초에는 여섯 분을 저희들이 강사채용을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책임관이라는 분이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책임관은 강의를 않는데요.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담당관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학사, 학사담당관.
부위원장 조경수
학사담당관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게 이제 현직교사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그러면 금액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면은 책임담당관이 가져가는 강사료로만 3,500 가져가요. 1년에, 그리고 1,200 별도로 받죠. 그면 4,700을 가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 조경수
이거 말고도 다른 분은 2,200, 2,200, 2,200, 2,300. 1년에 이정도 수준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직장수준이죠. 한 사람 연봉 정도 되는 그런 월급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관행적으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지금 해오다가 저희들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출석부예요. 출석부, 출석부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제가 출석부를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확인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저기 뒤에 보면은 뒤에 자료 엄청나게 여기 또 쌓여있고 그러는데 출석부 보면요. 6명 있는 출석부가 있어요. 6명, 아니 명단이 6명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명단이 6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어떤 한 반이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한 반이 6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야겠죠.
부위원장 조경수
개선책이 아니라 이것은 폐강이에요. 폐강,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진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게 지금 현직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수강인원 15명 미달 시에는 자동폐강 된 걸로 본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근데 그 계약서상에서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이,
부위원장 조경수
계약, 계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라고 다 있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직교사들이 1, 2학년 이렇게 수업에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조경수
2학년 출석부예요. 이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니까요. 1, 2학년,
부위원장 조경수
2학년 출석부라니까요. 이것도, 그리고 딱 이렇게 제가 출석부를 일일이 살펴보니깐 수업은 일정에는 안 잡혀 있는데 출석부에는 수업날짜로 잡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침묵)
부위원장 조경수
이밖에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단 한편, 한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추천서도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추천서 과연 썼는지 그분이 정말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아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거, 이 건 그니까 지금 현재 강사채용 그 다음에 임금 관련 이런 거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고 일부만 본 거예요. 일부만 사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요.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것은 제가 완전히 조사한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도 한번 세세히 그간에 저도 이렇게 세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아시죠? 퇴소자 명단, 2012년도 몇 명이 퇴소한지 아세요? 중도 포기,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지금 2012년도에 101명이 중도포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268명 중에 101명이에요. 그 다음에 13년도에 232명 중에 99명이고 올해는 더 심각하네요. 226명 중에 106명이 퇴소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하고 나름 진학부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어떤 글로벌리더아카데미가 어떤 군산의 공교육 일환으로써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게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이것을 진행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목적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우리 군산이 사실 교육이 어떤 낙후된 도시다 이런 인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출범하면서 어떤 장학금을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부위원장 조경수
저기 이것에 대한 목적을 보니깐요. 학생들의 내신을 향상하고 수능점수를 향상해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는 게 그게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내신은 누가 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학교에서 하죠.
부위원장 조경수
현직교사가 내죠.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내신 올리는데는, 요즘에 학교를 가는데 대학을 가는데 수능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수능으로 가는 비율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수능비율이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시 비율에 비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수시비율이 70%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82%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근게 사실 군산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부위원장 조경수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업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실적이라고 내놓은 것이 있는데 퇴소자 명단에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그 명단을 왜 내셨어요? 퇴소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교육발전진흥재단 수월성교육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행복학습센터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행복학습센터는요. 저희들이 교육부 그니까 교육부 산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요. 그쪽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함으로써 2013년, 14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그 13년도에는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몇 개 개소 운영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학습센터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20개소 했고 이때에는 13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1억 정도 받아서 시비를 5천만 원 매칭해서 했는데 행복학습센터하고 카페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거기에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코디네이터 양성된 사람들은 지금 어떤 활동 하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동아리를 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평생학습관을,
부위원장 조경수
그 코디네이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금 30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어떤 코디네이터 양성한 것은 학습형, 평생학습형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는데,
부위원장 조경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일부는 좀 됐다고도 봐지는데 지금 뭐 동아리,
부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면 됐는데 그 분들이 그거잖아요. 여기 다시 행복학습매니저로 채용하신 거잖아요. 그 세 분 정도,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러죠. 이제 저희들이,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나머지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응모하면서 사전에 계획서를 금년에는 국가사업의 어떤 국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응모를 하다보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거예요. 그냥,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양성된 사람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했으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면 과거에 그거 가르쳐 놨던 사람들은 방치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잘 적극,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양성해놓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위원님 말씀도 납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또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응모를 하니까 거기서 선발하고 했던 것이죠.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 행복학습센터 선정과정에서 홍보나 그런 것들은 충분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나 SNS나 어떤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이쪽에 딱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뭐냐면요. 이미 선정해놓고 공고를 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선정해놓고요?
부위원장 조경수
이미 선정을 해놓고서나 공고를 냈다. 이미 그냥 작업을 다 해놓고 이 3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아니,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응모할 때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미리 물색을 했다는 것은,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사람을 미리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평생학습, 행복학습센터를 어느 정도 여기 여기 여기 할 거라는 계획을 해놓고 뭐 공고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을,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이것은 공모사업 일정 그걸 떠나서 이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사와 그 다음에 그런 것이여야 하는데 관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공모사업으로 한다면은,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제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은 뭐냐면요. 예산에 대한 집행이에요. 이 분들, 이 사업 여기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 참가비 같은 거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참가비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거의 어떤 강사를 동원해서 강사비나 재료비 그런,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서 나가는 주로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로 나가는 지출내역이 어느 쪽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재료비 부분이 좀 많고요. 대부분 강사비죠.
부위원장 조경수
대부분 강사비인데 재료비가 한 과정에 100만 원이 넘는 것이 있어요.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한 강좌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 할 때 현장견학이나 이런 어떤,
부위원장 조경수
아니, 현장견학 그것은 빼고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원예치료에 138만 7,500원이 들어갔어요. 닥종이공예 176만 1,750원이 들어갔어요. 재료비가,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금년도, 금년도예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한 강좌에 176만 1,750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138만 7,500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 강좌에 재료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타 문구류가 232만 4,100원이 들어가고 어떤 문구를 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닥종이공예, 원예치료, 폼아트 58만 4천 원, 발마사지 33만 9천 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이거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 같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해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부 참가비라든지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것은 그냥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딱 주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로니까 이게 어려운 것이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굳이 이게 전국 지자체가 227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좀 욕심을 내서 이왕이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주도하자 해서 공모사업이랑 다 응모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자부담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이 원예치료나 이 닥종이공예 같은 거 하면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자비부담이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할 때는 재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은 본인부담 50%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 확산을 위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자체사업도 합니다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돈 예산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어떤 시범사업이 끝나면 계속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또 돈이 없는 곳에는 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하신 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료비 같은 경우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여기 재료비도 사실은 3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깐 3군데에서 하는데 아휴 자꾸 그런 이야기가 딱 들어가는데 3군데에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원예치료 하나 프로그램이 138만 7천 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닥종이공예가 176만이고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 점은 좀 시정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기구나 또는 국제와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와 예산의 투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국제교류를 하는 저희가 국제교류를 특별히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결국 우리시가 잘 살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우선적으로 경제 투자 유치나 우리 수출확대 이런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잘 되기 위한 보조 그것이 근본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문화, 문화 향상이나 행복하게 사는데 돈만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더 성숙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도 국제화 마인드를 비롯한 문화성숙을 위해서도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2가지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인적교류나 정부간 교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상호간에 믿음과 신뢰와 인지도가 쌓였을 때 필요한 시기에 가서 저희가 실질적인 효과를 어느 기회가 올 때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도 와서 세밀히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 눈에 띄게 내놓을 만한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게 내놓을 만한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 쉽게 눈에 띄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투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로 중국에 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최근에 인도, 타타대우가 들어오면서 인도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해온 것 같은데요.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호협력이나 자매도시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쌓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뢰관계를 넘어서서 경제 분야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일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다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이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국제간의 교류나 또는 세계적인 어떤 기구간의 교류는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또는 밑에 공직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협약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면 그 다음에 실무공직자들은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실무적인 어떤 정책교류를 하는 이런 것이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냥 국제교류를 위한 교류 그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최소한 몇 군데는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는 축소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몽땅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62쪽에 보시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런 데는 우리보다 도시기반이나 이런 게 적어서 쓰레기 또는 위생폐기물 관리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있다면 시장님이 가서 했다면 구체적인 정책을 수출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로 그걸 도입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시장님 수행하고 몇 명 갔다 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나 자매결연 맺고 교육도시연합 여러 가지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확실하게 해서 그 나라의 교육제도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또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나라들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하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과제를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때 돼서 양국 뭐 기구나 이런 게 합의가 끝나면 그냥 갔다 오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에는 분명히 뭘 주제로 해서 할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실무국과 과와 담당 주무관은 뭘 준비하고 각각 갔다 온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뭘 얻어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고서도 쓰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에도 브리핑도 좀 하고 이런 실질적인 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아주 100%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저희들도 전혀 그런 의식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말한 대로 가급적이면은 성과도 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제대로 만약에 선진지를 선진국을 간다면은 제대로 배워 와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고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갔다 온 다음에 좋은 보고서들도 그동안 많이 나왔고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세울 만큼 되지 못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할 뿐이고요.
다만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이 좀 부족했고 또 역량이 부족했던 것만큼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부족한 점을 더 채우고 저도 국제협력과장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 하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우리시에 실속 있는 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전략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정책과제를 2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의 교류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았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결과적으로는,
배형원 위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서울 중심으로 있는 국제교류 또 대사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방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히도록 우리가 대사나 문화원들 있죠. 이런 데서 펼치는 사업들을 우리 전당 있잖아요. 예술의전당 또 시민문화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걸 펼치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네 나라들도 그걸 많이 확산시키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중 지속사업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 중에 외국어 능통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어 능통자 또는 외국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또는 뛰어난 어떤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발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스페인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오랫동안 살고 오신 분 계시고 또 한국어를 포함해서 3개 국어 가능한 능통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발굴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국제감각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아성취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꼭 예산편성만 해서 외국만 가는 거는 앞으로는 정말 줄이든지 아니면 내실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2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2015년도에는 그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서울 중심으로 되고 있는 각종 국제이벤트나 국제사업들을 지방까지 활성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하고 우리 시에 외국어나 외국문화와 관련된 능력자들을 잘 발굴을 해서 우리가 전략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고 그래서 더 효과적인 국제교류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예. 여기 페이지 165쪽을 보니까요. 교류실적에 보면 1년 동안에 17개 도시를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보면은 뭐 3개 도시는 한 번도 서로 교류실적이 없고요. 다른 도시는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같은 도시를 7번씩이나 교류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간 것은 서로 교류가 없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 교류가 우리가 우호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방문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는 주로 전략적으로 왜냐면 과거부터 자매도시 했던 연대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청도시, 청도 그 다음에 연운항시 우리 항만 활성화 관련해서 이런 우리와 가까운 항만도시들을 일단 우리시 차원에서는 중요한 도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보면은 또 우리 군산시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연분부터 맺자 해서 이렇게 우호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먼저 원해서 된 경우도 있지만 중국 쪽에서 먼저 원해서 저희가 우호협약을 맺어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중국 쪽에서 먼저 원해서 저희가 우호를 맺은 것도 절반 이상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연부터 아까 제가 표현한 중에 씨 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장차 메리트가 있어 보이니까 먼저 연분부터 맺고 보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도 장차 도움이 될 지 모르니까 인연을 맺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어야 저희가 교류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 타깃은 도시들하고도 지금 상당히 벅차는 상황인데 쉽게 교류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우리 올해 한 3개 시 정도가 아니라 이 중에서 한 또 대여섯 개 도시는요. 저희가 상호 방문은 없고 우호협약하고 그 쪽에서 오히려 손님이 오면 저희들이 조금 안내하는 정도 밖에 없었고 지금 올해 교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 중에 한 4도시 정도는요.
청도대표처에서 이렇게 우호협약만 체결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류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각 지방, 각 지방도시 그 외사판 실무공무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청도시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그때 상당히 3군데 정도 빼놓고는 다 참여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발굴하자 이런 논의를 했던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해준 것만으로도 지금 국제교류 한 걸로 실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근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 해에 이 모든 도시를 상호방문하고 교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쉽게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뭐 청도시나 연대시는 7번씩이나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오든지 가든지 간에 근데 그 7번 속에 과연 그 7번이 지금 한 번도 교류를 안 했던 곳과 이렇게 차별화를 둔다라면 그 교류를 맺은 결연을 맺은 데하고 도시하고 서로 협력관계 측에서 아무리 거기도 그래도 우리보다 인구가 엄청 많은 170만, 130만 이상이 되는, 160만, 130만 이상이 되는 도시거든요. 그렇다라면 아무리 거기가 우리하고 특별한 뭐가 없다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연태시나 청도시는 물론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교류협력차원에서 찾아본다라면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17군데나 결연만 맺어놓고 서로 교류를 안 할라면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해놉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결과적으로 교류가 안 된 부분을 제가 해명을 한 것뿐이고 그것을 그런 도시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은 서한문이나 서신 교환이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국제행사 시에 뭐 이런 교류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안 할라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정이나 저쪽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을 일정 맞추고 서로 공통된 과제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호협약을 맺은 도시들하고는 하여튼 적극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또 김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양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입 가능한 부분을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현 과장님, 전임 과장님 또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지 전체적 교류, 전체적 교류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이제 청도에 사무소가 나가 있고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오셔서 싹 보니까 내세울 만한 교류가 있지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노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역량의 부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찌됐든 장단기적인, 장단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걸 주문을 했었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도 하고,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씨앗을 거두어드리는 시기가 언젠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새만금시대 지금 이제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새만금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만금 위주로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도 사실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언제쯤 투자가 원활히 될지도 사실은 미지수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그쪽에 기대어서 목표를 갖고, 물론 목표는 맞습니다. 시정적인 목표는 그쪽으로 가져야 되죠.
하지만은 그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 시점을 위해서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언제가 될 진 모르죠. 차라리 그러느니 소규모로 축소를 하고 정말로 군산시의 실정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를 해서 명맥을 유지시키고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시 이 조직을 가동을 시키던지 그것이 훨씬 조직개편에 더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해요.
근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조직이 개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이상은 군산시 현실에 맞는 군산시가 추구하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지역경제 개발, 발전을 목표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장단기간의 계획을 수립하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장단기적 목표의 부재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되겠지,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거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냥 그냥 한 해 한 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 재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장단기적 목표에 대해서 부재하다는 부분에서,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대부분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전임과장님이 책상에다 남겨놓은 자료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세부 아주 전략적이고 우수한 정도까진 아니지만 나름대로 국제협력의 목표라든지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공부하셔가지고 나름대로는 뭔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다만 그것이 조금 부실 아니,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니까 좋습니다. 그니까 노력을 안 하실려고 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과가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서 조직개편에서 또 새만금과 또 같이 하게 되면은 그 해 그 해에 장기적으로 목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가 될 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 시기 전에 한 해, 한 해 어떤 소규모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만큼을 달성시키는 그런 단기적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최종적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확히 우리가 추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기본이 돼야 되겠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수립계획을 분명히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시점에서는 그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한 말씀 더 드리면 과장님께서 능력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에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하실려면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게, 당장 시급한 것,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지금 가장 제가 먼저하고 싶은 것은 한 마디로 아까 말씀하신 중단기, 중장기계획을 비롯해서 단기적인 뭔가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제교류 협력을요.
그게 필요하고 거기 그 내용 그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계획에는 지금까지 약간은 목적 없이 마치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반성도 좀, 반성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알찬 내용들도 담아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교류를 지금 많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시는 추진 중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교류 담당자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대로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마는 계속해서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에 사실은 사람 중심의 교류가 또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구미면은 구미, 중국이면 중국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가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사실 새로 가서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아무리 소개를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저기 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도도 지금 큰일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얼마 전에 또 작년엔가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그냥 인사조정에 의해서 배치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거기에서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정말 전문분야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편성이 돼야 되고 계속해서 근무를 일정정도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두 번째도 일단 시스템적으로 국제협력 업무의 인력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건 적극 동감하고요.
기왕이면은 우리측 청원 전체의 국제마인드 역량을 또 강화시키는 가운데서 자기가 원해서 진짜 국제업무를 제대로 한번 다른 타 시도보다, 타 시군보다 정말 한번 잘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는 공무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국제협력과에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경제 쪽으로도 그리고 문화 쪽으로도 사실은 이제 기관이 연계가 돼서 교류의 장을 터놓면은 자발적인 민간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목표를 맞추셔가지고 어찌됐든 지금 청도사무소는 물론이고 앞서 보면은 각종 국제기구들 공무원분들이 참석하고 컨퍼런스 등을 참석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고 분야에서 분야별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거기에서 사실은 무언가의 목표가 있으니까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점부터 그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서 상시적으로 참가를 한다라면 우리시에 분명히 적용될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쯤은 있어야 된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은 저는 탈퇴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건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노력과 저희가 준비만 잘 한다면 저도 지난 국제협력과 오기 전에 자원순환과장이었을 당시에 그 폐기물정책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발표만 했지 발표하고 나서 아주 호, 좋은 호, 저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제가 간 것처럼 간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당시 자원순환과 무지하게 힘들 땐데요. 그걸 힘든 업무상 힘든 걸 우리 국제협력과 도와주기 그런 마음으로 그때 UCLG행사 스리랑카에 참석을 해서 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20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상당히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제 잘난 체가 아니고 제가 성의껏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산, 여기 우리보다 선진적인 도시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호주에서도 오고 또 중국하고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기 때문에요. 참석한 각종 지자체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서 군산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는 기여를 한 것 같고 또 올해는 제가 대만에 국제협력과 와서 갔는데 이번에는 성과라면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다음 총회를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유치를 했는데요. 우리 군산이 지금 군산지역 우리 컨벤션센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가 느낀 것은 거기 가서 만찬의 시간이나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친교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지금 감사장에서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류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군산에 어떤 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성격으로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한 부분이 반드시 선제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잘 분석해서,
설경민 위원
감사장이니까 저기 회의 참석하셔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고요. 다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17개의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실적이 있는데요. 올해 2014년도 9월 19일 날 중국 강소성 양주시하고 우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누가 참석을 했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때 부시장님이 그때 이성수 부시장이,
설경민 위원
직접 가서 체결을 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직접 가서 체결했습니다. 원래 그것도 시장방문을 원했었는데 시장님이 당시에 미국 디트로이트 혹시 갈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잦은 외유를 자제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가서 협약체결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시장님이 가셨다니까 중국하고 많은 도시들이 있지마는 우호교류, 우호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호의 의결 등에서 12조에 시장은 그러니까 부시장 뭐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고가 됐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저희는 그걸 사후보고로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나,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2항에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 여기에서 어디 사후보고란 표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문구만 놓고 보자고요. 이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기에는 너무 크게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간 저희는,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기 대답을 명확히 해주세요. 간단한 질문과 답입니다. 과장님, “왜 의회 조례에도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길어지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한 부분이라서,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공부를 안 합니까? 지금 국제협력과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공무 여행규칙, 해외 운영에 관한 규칙, 국제교류 협약에 관한 조례, 국제관계 명예자문관에 대한 조례 4가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조례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당연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는 제가 정확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2014년도 9월 19일 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앞으로는 시,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문이 그게 아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받겠습니다. 9월 19일 날 저희 부시장님이 가셔서 중국 강소성 양주시와 우호협약을 체결을 하셨는데요. 조례상에 보면 12조에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하는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고하셨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사전보고는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형태로는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사전보고를 안 하셨고 업무보고 때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업무보고 몇 월달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9월 19일인데 몇 월달 업무보고를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언제 발령받아서 오셨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아니, 사전보고가 아니고요. 지난 달, 지난 달 의회 업무보고 시에,
설경민 위원
지난 달 업무보고 시에,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제출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김종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회 중에, 정회 중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살펴봤고 10월 업무보고 자료에 짤막하게 한 줄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조례상에 표기돼 있는 것은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보고 즉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국 강소성 양주시 우호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저희 국제협력과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국제협력과장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과거에 했던 대로 별 문제없이 진행시켰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우호협약체결 시에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의회에 군산시의 협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군산시의회까지 포함하는 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이 뿐만 아니라 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반드시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저희 군산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조례가, 2011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2011년 이후에 우호협력을 맺거나 또는 자매도시를 맺은 국제도시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은 도시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국제교류가 우호관계가 있고 또 자매교류가 있고 또 경제협력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는 주로 어느 지역하고 어느 지역, 어느 시하고 하고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명칭이 그렇게 현재 돼 있는데 꼭 경제협력도시라 해서 경제협력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호도시든지 자매결연도시든지 경제협력도시든지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영자 위원
경제협력도시에,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경제협력도시 한 군데 있는데요. 동영시 한 군데 있는데 저도 정확히 어떤 계기로 지금 체결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신영자 위원
경제협력도시의 교류면 그 지역하고 우리 군산하고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결과도 없습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경제협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동영시하고 없고요. 그게 자매결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이라는 것도 종합적인 거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협력을 항상 그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고 우호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우호협력도시, 자매도시, 경제협력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해버려야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아니, 경제협력을 의도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아직 실적이 경제협력을 한 실적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2013년도 또는 2014년도에 공무원 및 민간인 국제교류를 위해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출장 또는 간 사례가 몇 건인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2013년, 14년,
강성옥 위원
몇 명 정도, 연 인원 몇 명인가요? 2013년 그리고 14년도에?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금 저기 정확하게요. 어떤 통계를, 일단은 배낭연수와 직무연수,
강성옥 위원
숫자가 워낙 많아서요. 아마 통계 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숫자를 세다가 하도 많아가지고 숫자를 못 셌는데 수백 명에 이르고 있어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한 600여 명 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600여 명이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나 또는 해외에 출장 간 사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코마시하고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행사 진행하셨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강성옥 위원
이게 35주년 기념행사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거기에 우리 시는 참가를 하지 않았고 우리 시의 보조를 1천만 원, 우리 시 민간경상보조 통해서 한지, 거기에서 한지패션쇼나 군산시 홍보 동영상 상영 등 그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시 직원들은 참석을 않고 다 민간인들만 간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민간인들만 갔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행산데 시하고 맺은 건데 민간인들이 간 이유가 뭔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거기 35주년 기념으로 그쪽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협력적으로 하는 행사 그런 협력요청이 오니까 우리 시도 갈려고 아마 준비를 했던 걸로 근데 뚜렷하게 그 안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군장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강성옥 위원
군산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군장대학교, 군장대학,
강성옥 위원
대학 군산대 아니에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근게 군장대학도 있고,
강성옥 위원
군산대예요. 군산대, 군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군장대입니다.」)
군장대예요? 확실해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타코마 35주년은 군장대학교가 맞습니다. 군장대학교 측에서,
강성옥 위원
그러면 잠깐 이것 좀 봐주실래요? 자료는 이거 뭐예요? 제가 글씨를 한글을 못 읽진 않은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 확인)오타 났다네요. 아니, 이게 대학까지도 이렇게 오타를 내시고 이렇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강성옥 위원
이게 결재까지 맡은 거예요. 결재 맡은 서류를 이렇게 오타 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저기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군장대학교의 한지패션쇼 비슷한 게 갔단 말이에요. 실은 군산하고 군산의 특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뭔 내용도 아니고 군장대학에 있는 하나의 과 형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자매결연 35주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지 않는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이면 더 잘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딱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의지만 있다면은 문화행사도 할 수도 있고 요런 전시회행사 할 수 있고 가서 뭐 공연행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도 참석해가지고 세미나나 교류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아마 참가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여성단체에서 한중교류사업으로 이번에 국외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는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들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목에 보면, 타코마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산서 과목에 보면 예산과목이 자매결연 35주년 기념교류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해외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외 여비죠. 그니까 여성단체도 실제로는 초청여비였는데, 초청여비였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명시를, 사업 명시를 한중교류사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초청여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해외를 나갔단 말이에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전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총 비용의 개념으로 총 비용을 삼기 때문에 그 중에 여비성이 많고 또 이제 거기 현지에서 행사비용도,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포함돼서 일부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2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과목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국외여비면 국외여비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예산 과목에 그래야 전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에는 그게 과목을,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예산부기에 그렇게 교류기념행사다 뭐 교류추진이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그 일부를 가지고 교류사업에 따르는 해외출장을 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기를 분명히 표시를 해서 얼마로 출장을 가고 얼마는 교류행사에 해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부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민간인 국외여비로요. 그래야만이 예산전용을 안 할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국외여비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앞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표시해서 무엇인가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부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모든 비용부분에서 국장님, 모든 비용부분에서 민간교류가 됐던 어떤 거가 됐던 사업마다 다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 전액 다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신영자 위원
근데 그 부분을 전액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50%를 부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전액 지원도 있고 또 자부담해서 일부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신영자 위원
예. 모든 사업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청도사무소가 지금 2008년도에 지금 했죠. 한 번도 이 성과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존폐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철저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검토를 어떤 거부터, 존폐부분부터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에,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필요성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쪽으로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필요성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면서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나열된 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딱 했을 때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청도사무소가 존속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나는 거 한번 있으신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저희들이 과거 2008년부터 과거일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항만물류과장 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가서 우리가 선진항만 벤치마킹 뭐 이런 것들을 하러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항만 포트세일 한다고 가서 거기 그쪽의 선사들, 선사나 포워드하고 같이 모여서 할 때에 중국 쪽의 협조, 중국지방정부 쪽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 대표처가 역할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도사무소가,
그런 것도 나고 올해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 한 일들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아까 김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한 두 세 군데 빼놓고는 거의 교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청도대표 현재 소장은 적극적으로 교류가 안 돼 있던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단 인적교류라도 하고 또 모여서 회의도 같이 하고 상호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1년에 한 두 차례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호공동으로 해 나갈 과제들을 협조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인적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또는 저비용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이런 일을 다 할려면 힘든 부분들을 저비용으로 조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게 결국은 관광 쪽 말한 거고요. 지금 인적 네트워크 교류는 사실은 직원들이 같이 뭐라고 하지, 상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 청도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했잖아요. 저희가 가서 근무하고 그게 훨씬 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효과, 맞습니다. 그렇게 할 교류가 된다면은 훨씬 더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에 있다 간 공무원이 돌아가서 우리 군산시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김우민 위원
예. 그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청도사무실이 있어서,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근데 그거를 당연히 맞는 말씀이지마는 효과성은 아주 높은 걸로 맞습니다마는 그 비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김우민 위원
직원을 교류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바꿔서 하는 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거는 양쪽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상호간에 교류 의사가, 우리는 예를 들면 교환공무원 교환한다고 보면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중국에 만약에 3개 도시하고 한다 그러면 3명이 중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 시 인력사정상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분들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협력과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효과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오셔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도 보내서 경험상 보니까 저도 가서 많이 봤잖습니까. 실제적으로 근무하신 분이 인적네트워크 훨씬 커요. 밖에 있는 거보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근게 효과성은 아주 큽니다만 인력문제나 예산문제가 따르는 거라서,
김우민 위원
제가 이번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저희 새만금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중국 분들 모시고 대규모로 방문을 했어요. 제가 우연히 거기에 껴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청도사무실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별로 효과가 거의 없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올해 얘기인가요?
김우민 위원
예. 별로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딱 했을 때, 청도사무실에 했을 때 과장님조차도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올해는 제가,
김우민 위원
올해 말고 제가, 올해 말고 계속 꾸준히 그 사무실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을 때 인적관계는 아까 그래서 교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간의 교류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게 사실은 상담할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 분들의 인맥이 있어야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여러 가지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더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적교류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청도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의 생각, 과의 생각 있어야 된다. 지금 국제협력과도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편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청도사무실을 두게 된 목적이 뭡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경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경제, 문화예술 교류, 경제 교류를 유치를 해서,
위원장 김종숙
경제 교류를, 그렇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문화예술 등 각종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측과의,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처음에 청도에다가 군산의 사무실을 두게 된 목적, 처음에,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통상 개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이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청도를 갔을 때 그 쪽의 안내자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하나의 여행사라고 봐지겠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봤을 때의 문제점은 과연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느끼셨겠죠? 이번에 가셔서?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리고 우리 예술계가 거기 별도로 나가 있었다는 느낌, 저희 시에서 처음에 청도사무실을 내놨을 때는 경제적으로 우리 군산시와 기업유치라든지, 근데 지금 그쪽은 하고 있는 일이 교류역할을 하고 그쪽하고 우리 시하고 그쪽 무슨 단체들하고 우리 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이제 그런 분야보다는 지금 본래 목적대로 경제 및 통상분야 쪽의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에 있는 계장님이 그쪽에서는 직급이 소장 대표로 돼 있으신가요? 소장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금 정식, 공식명칭은 제가 알기로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여기에서 6급 계장이 나가서 과연 그쪽의 기업을 하는 당하고 어떻게 거기서 뚫고 들어가냔 얘기죠.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통상적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제협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