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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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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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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민원봉사과, 국제협력과와 주민복지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외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입니다. 기타수수료 중 여권사무 대행기관 수수료수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과태료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주민등록전산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2,393만 원, 여권관리 인건비 2,3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을 마치고 다음은 페이지 1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142만 5천 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시상 구입비로 72만 원, 민원담당 우수공무원 워크숍으로 1,080만 원, 우수공무원 시상금 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083만 원과 국내여비 1,0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7,2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손해배상보험료 공공운영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로 655만 원과 국내여비 8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 2,510만 원과 국내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민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80만 4천 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 국내여비 7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689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 1,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6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5년도 편성 세출예산은 총 12억 33만 9천 원으로 이는 2014년 예산 12억 6,835만 2천 원의 5.3%인 6,801만 3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국제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3,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등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UCLG ASPAC 집행부 이사회 회의 홍보활동 등 행사운영비로 7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국내여비로 8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해외연수비 등 국제화여비로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통역봉사단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국제화여비로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주교류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지역대상 시정 홍보회 등 행사운영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내여비로 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도통상사무소 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공무원 교환근무 사무관리비로 7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교환업무 국외업무여비로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0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8,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외국공무원 교환근무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청도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4,2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편성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157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요.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2,300만 원하고 158페이지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300만 원하고 맥락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158쪽 중간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자 위원
예. 중간에 외빈초청여비로 1,300만 원이 있고 같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지금 아주교류 근게 아시아 쪽 교류의 외빈초청여비가 2,300만 원이고요. 구미교류,
신영자 위원
아니요. 구미교류가 아니고 중국교환 그쪽인데 외빈초청여비 301 번호도 지금 똑같거든요. 301?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이거는 중국 측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중국 측 공무원을 외빈,
신영자 위원
오는 것과 가는 거,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우리 시에서도 1명이 파견을 나가고 중국에서도 오는데 중국 측에서 오는 것은 외빈으로 봐서 외빈초청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똑같이 외빈초청여비 이쪽도 외빈초청여비 똑같네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이쪽에 아주교류 활성화의 외빈초청여비는 목적이 우리시나 아니면 민간단체 그런 국제교류해서 외빈방문 시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편성은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현안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위주로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자료 1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73억 2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83억 8,200만 원보다 4.51%가 증가된 89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등의 증가로 2억 4,200만 원 증가된 8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지원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27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93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군산시 총예산 9,271억 1,700만 원의 34.9%를 차지하는 3,23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3,182억 9천만 원보다 1.7%가 증액된 54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 이하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 4억 9,635만 9천 원이 증가한 총 56억 1,829만 9천 원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서 71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페이지 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4억 5,797만 4천 원 외 총 17건에 45억 6,8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노숙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788만 원 외 총 26건에 10억 1,5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대비 7억 7,787만 3천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102억 4,16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운영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군경합동묘지 및 현충시설물 주변 전지 제초작업 인부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국경일 참석자 보상 316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경합동묘지 관리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7억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개 사업에 3,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6.25참전용사 기념비 보수보강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월남참전용사단체 기능보강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군산3.1운동 기념관 관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1운동 기념관 보수 900만 원과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설계비 1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1절 기념행사 지원 500만 원, 6.25기념행사 지원 600만 원, 옥구농민항쟁 기념사업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시설지원입니다. 하단부분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6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6억 5,424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귀향여비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억 3,58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비 5억 2,84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7억 5,34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사업 10억 1,00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1,619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청각장애 부모의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1,444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부모의 심리상담 지원사업비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무료급식비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6,87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9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보조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5,28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비 9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 1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스터디 사업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지원 1억 6,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47쪽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교육 등 행사 참석자 보상비 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자 활동지원비 1,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발생 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57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4,121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18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운영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보상비 등 4억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여성자원봉사회 관리로 저소득 독거세대 반찬지원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어르신 초청잔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2,32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2013년 6월 3일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님은 4년마다 한번씩 실태조사하고 처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2013년도, 14년도 갔다 치고 내년에는 어디에다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처우를 위해서 또 계획수립 했으면 계획을 할라면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지금 244페이지,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 쪽으로 말씀드리면요. 호봉 승급분은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저희가 2012년도 복지부 권고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있는데요. 지금 2015년 수준으로 맞출라면 한 8,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관 쪽으로요.
배형원 위원
복지관 쪽의 급여를 2012년 기준으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배형원 위원
왜 3년이 지난 거를 내년으로 치면 3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2012년도 걸 적용하나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은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 14년도 보건복지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또 그런 면도 있어서 다만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인상시켜서 편성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안 올렸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조금 올렸습니다. 호봉부분은 안 됐지만 인상률, 물가상승률에 비례하는 부분은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배형원 위원
보세요. 9억 2천에서 9억 2,100만 원 올렸네요. 100만 원 올렸네요, 100만 원. 144만 원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에 호봉이나 또 기본적인 급여상승분 계산하면 사실은 더 마이너스라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원래 본예산은 되는데 앞으로, 기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인건비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예산이 그렇게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급된 부분은 이보다 훨씬 조금 적게 지급됐을 거예요. 실제 배분된 금액은.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고 작년도 비교를 하면은 예산은 비슷하지만 실수령액은 금년이 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인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명확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우리 직원 공무원봉급의 한 90.7% 정도가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앞으로 추경에도 확보해서 최대한 권고안대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몇 차 추경에 그 소급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소급은 안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1차 추경에 확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조례 6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4년마다 정기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2년 넘어갔죠. 그러면 지금 올해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2013년 7월 달에 작년에 했었습니다. 올해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에 올해에는 이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지영역별로 정부가 제시한 재정법에 따라서 광특이나 또는 민간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법적기준들 있죠. 왜 그거를 다르게 적용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올해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맞죠. 그리고 2012년도가 지난간지가 3년 됐는데 지금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준다는 거는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지원 거기에서 민간이전 해서 4,499만 5천 원이 증가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증가한 게? 뭐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한 건가요? 아니면은, 작년에 비해서 4,4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직원들의 명절휴가비라든가 정액급식비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당초에는 올해는 20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25시간으로 이렇게 또 확대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요. 국장님이 센터장 하실 때 비상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근이 맞습니까? 상근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현재 저희는 비상근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상근은 하고 있는데 지금 4대 보험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례가 없죠. 타 지역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비상근이라고 하셨어요. 근데도 지금 금방 말한 인건비에서 돈이 더 올라갔어요. 지금 그 인건비는 늘어났다고요. 지금 예산이, 글죠? 지금 앞으로 그거를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센터장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희 계획은 센터장 현재 비상근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김우민 위원
근게 계획이 아니라 지금은 상근이잖아요. 근게 아직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국장님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비상근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행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때 비상근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제가 비상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근데 상근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비상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상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인 것이지 저희 개념이,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계약에 지금 상근으로 돼 있어요?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국장님, 처음의 계약은 상근으로 돼있고 활동비만 15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상근이면 당연히 보수가 지급이 돼야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근데 활동비만 150을 준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비상근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국장님이 비상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국장님 마음대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저기 그 개념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상근의 부분에서,
김우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조차도 이해를 못한 거죠. 150만 원 아까 말한 상근인데 그렇게 금액을 주는 걸 국장님 자체도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근이란 답변이 나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상근이라고 답변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상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군산시에서는 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비상근이라고 그렇게 저는 정의를 했던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게 잘못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정의 개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국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계약서에 상근으로 해놓고 비상근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안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계약서, 계약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근으로 돼 있어요? 비상근으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비상근, 아니 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근으로 돼 있으면 상근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계약은 군산시가 이중계약 합니까? 이중계약 해요?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센터장이 지금 상근이잖아요. 글죠? 4대보험 아무 것도 안 들어있고 뭐 하고 비상근 저기 전까지는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아직 비상근이 아니니까 지금 상근이잖아요. 그러면 상근에 대한 게 지금 틀렸잖아요. 왜 그냐면 4대보험도 아무 것도 안 들어있고 지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바로 잡을려고 지금 비상근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죠? 기존에는 확실히 잘못됐고, 글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페이지 246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과 희망스터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희망스터디 사업이요?
배형원 위원
예. 그 위에 것부터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1억 4천만 원 용도는요. 순수 시비입니다.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시행해서 이렇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2015년도 최저생계비 150% 4인 가구 기준이면은 한 250만 원 정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재산은 8,500만 원 이하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조례가 지금 제정돼 있고요.
이제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지원은 최고 30만 원 이내, 교육비는 연1회 15만 원 이내, 중고생 교복비는 30만 원 이내 그 다음에 이 속에 검정고시 등록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체납 지연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해서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30만 원 이내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도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3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지원으로 의료비 뭐 관련 경비해서 30만 원 이내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구입, 대여,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이런 걸로 해서 한 30만 원 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가 482가구에 1억 1,2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밑에 있는 희망스터디 사업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입니다. 이 관련 조례도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습 보충교육을 국영수 보습 과목이고 1인당 10만 원 이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그런 내용을 보면 시비가 50%, 학생본인부담금이 10% 그 다음에 학원후원금이 한 40%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 자녀가 기초수급자가 7,935세대에 1만 1,424명이 지금 수급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중고 학생은 초등학생이 690명 정도, 중학생이 700명 정도, 고등학생이 820명 정도해서 총 2,300명 정도가 기초수급자 자녀입니다.
우리 군산시내 학원 현황을 보면 교습하는 학원이 385개소, 특기적성교육 하는 학원이 181개소 해서 566개소의 학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간 보면은 학원연합회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했었구요. 그 다음에 조례도 작년 7월 달에 제정이 됐고 또 시행규칙이 올 3월 1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익산은 2011년부터 시행을 했고 순창군은 2007년도 그 다음에 전주시는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2,300명이니까 10% 정도 시범사업을 해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안 돼가지고 5천만 원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총 도움을 받아야 할 잠재적 대상이 2,300명이에요. 국장님. 근데 학원이나 학원이라는 게 꼭 국영수 기준으로 하지만 특기가 있는 사람들도 인원이 있으면 아마 확대될 거예요. 그러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1년이나 6개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한다 치고 5천만 원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상에 보면 이거는 지원하고 시가 욕을 많이 먹을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도 최소한 군산시가 생색내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과를 하고 복지향상 어떤 체감을 높일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삭감해버리든지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이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 65쪽 공설 장사시설 운영에서 6억 계상했습니다.
70쪽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국고보조금입니다. 22건 해서 887억 5,809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84쪽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시스템구축에서 1,755만 원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67건에 158억 2,451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기초생활운영 사무관리비로 73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 업무 추진 여비로 741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및 복지지원행정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475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285억 6,95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2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1쪽입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9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4억 8,295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2억 5,531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양곡 정부양곡 운송비 사무관리비로 2,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2쪽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4,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양곡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억 5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으로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복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51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복지 국내여비로 399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3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재료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억 9,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17억 8,970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는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4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9,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1억 3,969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1,0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55쪽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1,369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3,06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 2,45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6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으로 381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34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1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3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비 지원으로 1,696만 4천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4,02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5,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군산 녹음화 사업 600만 원 해서 1억 3,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 보수비에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농아인협회 장비보강 200만 원, 군산장애인단체 장비보강 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5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2억 8,736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부대경비로 1,47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9,38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3억 7,54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으로 9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여성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7억 6,142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추가지원금으로 3,66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0쪽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2,4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법인이 되겠습니다. 17억 8,101만 3천 원 계상됐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개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5,54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8,953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1억 3,941만 6천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2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76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4억 3,045만 2천 원, 장애인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1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 1,124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2쪽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2,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7,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억 49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3쪽 되겠습니다. 경로복지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복지업무 국내여비로 304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군산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6,738만 4천 원, 금강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 3,3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0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천만 원, 군산노인복지관 장비보강 1천만 원, 금강노인복지관 장비보강 3천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4쪽 되겠습니다. 오성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등 활성화 사업으로 6,714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 기능강화 4,700만 원, 노인친화도시 건설로 5,840만 원, 어버이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2,500만 원, 노인대학 활성화로 3,070만 원, 경로급식소 운영비로 1,300만 원, 오솔길 둘레길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500만 원, 게이트볼대회 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기능보강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5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8,792만 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3억 1,900만 원,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으로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5,8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으로 행사운영비로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6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노인 일자리 부대경비로 3,7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형 부대경비로 3,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 인건비로 4억 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30억 5,381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7,278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사업추진비로 2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7쪽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5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 1천만 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억 9,751만 8천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참가자 활동비로 1억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68쪽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비로 1,86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사업 지원으로 3,5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활동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으로 1,650만 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시스템 구축으로 3,016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677억 1,85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대부료 포함해서 1,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시설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342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220만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시설운영 및 공단예탁금으로 36억 4,62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데이케이센터 운영비로 7,11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무료양로시설지원비로 4억 608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및 공단예탁금으로 60억 8,08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모양로원 개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 행복한집 외 26개소 자동개폐장치 시설 설치비로 2,175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70쪽 되겠습니다. 장묘시설 사무관리비로 3,095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LNG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 8,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묘지관련 출장여비로 142만 원, 장사시설 운영 재료비로 1억 1,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장사시설 견학 비교 견학 포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화원 및 추모관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추모관 봉안안치단 구매설치하는데 1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3천만 원, 선유도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8천만 원, 옥산 망동경로당 신축비 1억 5천, 솔고지 경로당 3천만 원, 동락, 양안, 경장, 경포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71쪽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모정 개보수비 2,900만 원, 나포면 옥동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천, 대야 삼길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천, 임피 왕산마을 경로당 신축 1억 5천 계상했습니다. 하장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500만 원, 교동경로당 화장실, 창고 보수비 1천만 원, 구암, 세풍, 삼일, 현대1,2차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 3천만 원, 달려, 외사, 내사, 서개정 경로당 개보수비로 3천만 원, 정인리 경로당 증축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3억 2,61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4억 3,941만 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1억 680만 원, 공동생활 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72쪽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휴일근무수당으로 1,759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지원과 사무관리비로 1,6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1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9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4,12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으로 3,7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513쪽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수입으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50만 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로 5억 4,028만 9천 원, 의료급여기금 도비보조로 2억 1,298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해년도 대불금 수입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4,12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서 515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억 91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료급여 전산 인부임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운영 사무관리비 2,541만 원, 의료급여 운영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2,800만 원,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516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억 7,500만 원, 요양비 5,878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 6,62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1억 4,12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 122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517쪽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71페이지요. 과장님, 내부적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기준을 만들었죠? 미리 의원들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원래 뭐죠? 도비가 와야 되고 건축할라면은 땅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신축예산이 그냥 다 올라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도비는 이제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에도 그랬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도비를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보시면 개보수비용이 1억 6천이에요. 항상 모자라요. 그러죠? 도비를 충분히 이 하는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5천만 원을. 이 목으로만 아니다 뿐이지 과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도비는 신축은 지원을 안 해주고,
김우민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근게 그거 그 목으로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게 지금 싸움시키는 것 밖에 안 돼요. 은연중에 지금 민간자본 시 건 일단 놔두고요. 결국은 의장님 쪽이에요. 다, 한 지역.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도 예산편성 하면서 지난번,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여기만 생겨진 거예요.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각 읍면동에 경로당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근데 신청한 곳이 한 10군데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여기 떨어진 데가 대야에서 하나 떨어졌고요. 대부분 동부권 지역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김우민 위원
한 지역이라고요. 이게. 선거구로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공교롭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공교롭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로당 저희,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 위에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 위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경로당 밖에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죠?
지금 우리 나운동에 백토고개 예술회관 지으면서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정신병원까지 가면서 그 뿌레카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가지고 지금 공사중지까지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딱 하는 게 동사무소부터 요청해서 지금 몇 번 상의 드려갖고 지금 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안 되면서도 지금 한쪽 구석에만 이렇게 몰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이 경로당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지원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지금 여기만 이렇게 했는지 경로당이 1억 5천을 다 들여서 도비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여기만 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근거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신청 들어온 데에서,
김우민 위원
아니, 아까 말했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다 떨어졌는데 여기만 어떻게 공교롭게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 여기만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도비 50%, 시비 50% 받을려고 여러 차례,
김우민 위원
그 원칙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개보수가 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도에,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면 근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다시. 여기 지금 원래 도비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 왜 여기 도비를 안 받았냐고요! 이쪽 목으로는 아니지만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받아서 올 수 있잖아요! 여기만 써야 돼요? 신축을 해서 거기하고 도비 붙여야 돼요? 다른 항목으로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도비를, 특혜 아니에요! 그럼 특혜! 의원들 싸움시키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죠.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도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지만은 그쪽에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해달라는 지역에서 도비를 딱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시의원, 도의원하고 상의를 하든. 그건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은 도비가 갖고 왔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을 안 나게 할라고 도비 확보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 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돈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인데 도비로 얼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지금 여기를 아무것도 없이 1억 5천이 다 공사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사업은 도비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거는,
김우민 위원
금방 말씀 하셨잖아요. 증축하는 거 그거는 결국은 도비가 없어서 지금 안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경로당 신축은 도비를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김우민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근게 그 목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목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개보수를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개보수를 지원해달라고 여러 차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도 제 말씀 못 알아 듣는데 잘 보세요. 경로당 신축을 해서 도비를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기 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단 얘기예요! 5천만 원을!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도비를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군산시를 위해서 고생해갖고 5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재산상의 손해까지 보면서 한 그런 데는 도비 안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계속 하신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김우민 위원
항목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도 위원님만큼은 노력 못했지마는 그쪽에 증축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제 그랬는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왜 못 받아 왔냐고요. 도비를 이 사람들한테. 여기 하는 경로당한테 왜 못 받았냐고요. 도비를. 그 도비 받아다 아까 말한 증축에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도비를 해서 도비 3군데잖아요. 5천만 원씩만 받아도 그거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도비 갖고 오는 노력을 해야 경로당이 만들어진다는 선례를 만드는 건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가면은 빽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원들도 이제 차별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진 않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25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가 1,343만 4천 원이죠. 이게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쪽에 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재활보조기구가 굉장히 고가인데 이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그렇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배형원 위원
대부분이 신청하면 예산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물품을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품목교부 물품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시각은 음향신호리모콘이나 음성으로 하는 시계, 청각 이런 분들은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같은 거,
배형원 위원
저기 절단 장애인의 경우에 의족 얼마정도 하는지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의족이요?
배형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의족은 이걸로 안 주고 의료급여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보면은 저도 한군데서 다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해서 어떤 때는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전체적으로 등록장애인 중에 재활보조기구를 요청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실제로 노인이면서 요양대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또 장기요양으로 빼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 없다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거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 안 해준 적은 없고 주문 주기가 있거든요. 하나 주면 내용연수가 뭐 1년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좀,
배형원 위원
그걸 지급도 하지만 중간에 유지보수 관리, 수리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보면 재활보조기구 보급 지급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공직자들 문제가 뭐냐면 전체의 장애, 등록장애인 중에서 연간 소요의 판단을 충실하게 해놓으면 괜찮을 텐데 그리고 지급하면 다 관리대장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지나면 1년 몇 개월 지나면서 유지보수관리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수리해야 되고 그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놓기 때문에 항상 예산 없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고 또는 이제 결국은 안 되면은 다른 데 가서 또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꾸 소위 말하는 구걸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실하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종숙
예.
배형원 위원
268쪽에 보시면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시스템구축에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은 기존에 해 왔고요. 중증장애인 금년에 할려고 그랬는데 좀 유보를 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응급안전 돌보미가 뭐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응급안전 돌보미가 노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화재나 가스누출이 나면 누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무선 페이징사업 말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걸 못하시는 분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노인양반이 외출을 안 했는데 외출버튼을 안 눌렀는데 활동이 없으면 해당기관이나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서 점검을 나갑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어쨌든 무선 페이징사업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무선 페이징사업에 실제로 모든 어르신들이 다 공급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다 하는 건 아니고,
배형원 위원
그리고 변동사항이 생겼어요. 요양원 이런 데에 들어가도 계속 관리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이제,
배형원 위원
아니, 관리가 되냐고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 그분들한테,
배형원 위원
그리고 제대로 잘 누르시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제대로 잘, 좀 오작동 시키는 경우가 많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경우도 있죠. 있고 그런 분들은 이게 버튼을 못 누르시는 거에 대해서는 센서를 해서 안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배형원 위원
그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는 예산은 맞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부실한 관리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설계는 이렇게 해놨지마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게 관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아니,
배형원 위원
시스템 구축은 맞긴 맞는데 실제로 내실 있게 하고 또 오작동이나 잘못 눌렀을 때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분명히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그걸 답변을 안 하시니까 문제죠. 관리가 그게 잘 돼야지 되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58쪽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900만 원이거든요. 농어촌 장애인 실태조사 해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 실태조사요?
배형원 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관련 실태조사,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반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5가구, 연간 5가구 해주는 것인데요.
배형원 위원
이것도 저기 없으면 더 신청하면 예산 없으면 끝나죠. 그렇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5가구, 사업양이 5가구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면은 초과가 돼 가지고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곳 제가 사회복지에서 속상한 얘기한다면 그렇게 관대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주거복지 아닙니까. 사실은 저소득 주거복지. 근데 이유 없이 무조건 5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집이 몇 평이냐, 또 위에 슬레이트가 있을 경우에 그냥 못합니다. 그걸 또 주택,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슬레이트 정확하게 철거하고 바로 연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조정 작업들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가서 이상이면은 못하고 다음, 예산 없으면 끝이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건의, 정중하게 요청하기를 최소한 읍면지역 농촌지역, 동지역도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원되어야 할 또는 요청이 있는 가구를 다 조사,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사업을 계획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그냥 그런 조사도 전혀 안 하고 하는 건 좀 곤란하다.
또 여기에는 개조라는 것이 어디까지 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뭐 지붕도 있고 또 중도장애를 입어서 화장실이나 집 방으로 진출입하는 데에 있어서 경사로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맞춤형으로 해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치 않고 5채 계산해서 나누기 5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재활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총괄해서 우리 과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배형원 위원
그거는 현 정부3.0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연계해서 하면 되고요. 주거는 핵심이 2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전수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으로 해야 됩니다. 장애가 동일한 장애가 아니고 다 다르고 부위, 정도, 원인 다 다르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뭐 예컨대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 시기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슬레이트 철거하러 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조치 안 하면 비오면 어떡하라고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기본 단가 정해져 있어요. 무작정 다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연계해서 해야 맞죠. 그래서 사실 이런 예산들이 생색내기예산이라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물어보면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우리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앞으로 향후에 복지예산 세울 때에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이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66페이지요. 노인일자리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일자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읍면지역은 수혜를 더 늘려주고 동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가 있으면은 좀 늘려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우민 위원
요구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동에서 읍면 똑같겠지만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거짓말 않고. 근데 전년 이제 작년에 말고 올해, 올해죠. 사실 전년도에 보다 굉장히 줄어서 사람이 반절로 줄다보니까요. 일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니까 사람 적게 되니까 많이 떨어져서 힘들지. 일하시는 분들도 일이 2배로 늘은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그 사람들 배정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년에 전체 물량 한 40% 정도 배정했는데 지금 50% 수준까지 한번 끌어,
김우민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는 없어서는, 별 일을 다 하세요. 동에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분들 쉬는 게 아니에요. 별 일을 다 하셔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수행기관에 주는 거하고 읍면동에 주는 거하고 복지담당 직원의 일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공공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행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거는 전혀 틀린 생각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요?
김우민 위원
다시 가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동이 더 효율적으로 써요. 모든 민원들이 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들을 다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내년 일자리 읍면동에 가급적이면 좀 늘려,
김우민 위원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어르신들이 지금 출근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예산이 좀 더 늘리는 걸로 그때 말씀됐는데 전혀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재료비만 늘어나고 오히려 그것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일자리는 좀 더 늘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추경에라도 만약에 하면은 좀 더 늘려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요. 일하면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훨씬 이게 건강해지고 소비해서 우리 군산 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받으면은 전부 다 그 돈 쓰셔요. 손자들 용돈주고 뭐 하시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경로당지원금은 매년 우리가 요구는 하지만,
김우민 위원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농촌 의원임과 동시에 군산시의원입니다. 우리가 의회를 하는 중에 지역과 지역을 가르는 발언을 한다든가 또 농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또 농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마는 그런 것은 제가 묵과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나름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하면서 우리 농촌에 대한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또한 농촌의 일하는 의원이 농촌이 지금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의원이기 때문에 농촌을 대변하면서도 군산시와 다같이 갈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내 지역에 내 뜻이 관철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농촌을, 농촌의 뭔 경로당을 하나 더 짓는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농촌에 뭘 해주고 농촌에 뭔, 농촌만 뭘 해주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묵과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어떤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을 편 가르는 식의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 듯이 경로당이 어떤 지역은 많이 돼 있고 어떤 지역은 많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이 발언한대로 시에서 조건이 전에 있었습니다. 뭔 조건이냐? 그건 무슨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원칙을 정했는데 그 일반적인 원칙이 시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땅을 사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우리 시의 재정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왜, 도시도 마찬가지로 땅값이 비싸고 뭐하고 하는데 그 땅을 다 사서 수용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 땅을 준비하고 또 어느 정도의 도비를 가져오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직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일괄 똑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다 보니까 회현 같은 경우는 사실 동네 횟수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임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숫자가 30 몇 개 마을에 30 몇 개가 딱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뭘 하고 뭐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의원님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땅이 준비되고 뭔가 조건이 맞았을 때에 이것이 돼 있는 상황이지 그것을 누가 제가 동네에서 땅이 준비가 안 된 것을 갖다가 여기 시에서 그걸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에서 시에서 이 동네에다만 여기 공교롭게 지금 보니까 아까 한경봉 부의장님도 얘기하드만. 공교롭게 옥산, 옥동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성산에도 많은 경로당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현도 우리 고석원 위원님 경로당도 그 지역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순서가 안 된다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하고 고석원 위원님하고 같이 둘이 똑같이 앉아서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떨어졌냐? 그건 뭐냐?” 그랬더니 “아무리 의원님이라고 할지라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영 하고 싶으면,” 아까 김우민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4개 많아야 5개 경로당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도에서 도 자금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안 되는 것이 경로당으로는 안 되니까 마을회관으로 돈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해서 차후에 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하고,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잠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발언을 너무 농도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승복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마치 그쪽 지역에서만 뭔 힘, 의원들이 힘 써갖고 무슨 경로당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는 그런 소지의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경로당이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의회를 하다보면 항상 말썽이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없는 경로당들은 사실 그 마을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돈 1만 원씩 저축을 몇 년간을 5년간을 저축해서 땅을 준비하는 마을도 있고 또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독지가를 설득을 해서 독지가가 땅을 내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는 아파트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짓게 돼 있고 또 도시구획정리를 하면 구획정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도 안 된 경로당들이 있을 걸로 보고 또 뒤쳐져 있는 경로당들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민감할 정도로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과장님이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어떻게 경로당을 하나라도 더 해서 노인복지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 노인들을 위한 시설 지원 여가시설에 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재 있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없는 동네에는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력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대로 경로당이 있는 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그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돼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 되었든 도시지역이 되었든 그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이제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현재 농촌지역은 한 7~80% 거의 됐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소외받는 지역에 대한 노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인구가, 농촌에도 인구가 너무 작은 데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 임대를 조금 얻어서 해 준다던가 뭔가 그분들도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지역은 마을에서 토지 확보하기가 좀 수월한데 동지역은 그런 문제점들이 어렵기 때문에 임차도 저희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차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임차도 저희들이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의 모든 정책을 행함에 있어서 농촌과 도시의 차별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은 묵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67페이지에 시니어클럽에서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가 또 550만 원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그게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550만 원 말씀하시는가요?
김난영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당초에는 복지관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발상 자체는 좋은데 막상 해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복지관에서 사업을 반납을 해서 시니어클럽으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경로당 내에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을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해보면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상당히 다툼이나 이런 언쟁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550만 원은 그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집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탁자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거 준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그 일거리 마련사업이 탁자나 어떤 집기 비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습니다. 일거리는 그런 일거리를 하겠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뭐 어디 제조회사나 그런 데 가서 그런 일을 따가지고 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하니까 명목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운영비, 제가 다음에 자료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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