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2014년도 금강노인복지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1의 사회복지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둘째 동 조례 별표2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료는 상황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폐강 또는 신규 프로그램 등의 추가 등으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수탁법인의 운영규정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적용 및 조례를 운용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제1목에서 제4목까지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보완, 정비,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7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청소년육성기본에 대한 목적, 정의, 시의 책무, 시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활동 지원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군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