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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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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행복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 신축 취득 심의 건 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행복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 신축 취득 심의 건 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에 항만경제국을 경제항만국으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제4조에 새만금담당관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또 5조에 5조 제1항에 국제협력과를 폐지를 하고 새만금국제협력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6조 1항에 농수산물유통과를 농산물유통과로 변경하고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변경을 하였습니다.
제7조 1항에 어린이행복과를 신설을 해서 여성아동복지과를 가족청소년과로 명칭변경을 하였고 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를 경제항만국으로 소속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 순위를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제10조 2항, 11조 제목과 제1항 및 2항, 제12조 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신설 및 폐지부서의 직제를 조정하고 국 소관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농정부서 통합을 할라고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통합을 하면 확실하게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 또 한 단계 더 농촌이 요즘 과장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FTA라든가 또 농촌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농촌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지원과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주위 세계적인 변화 또 우리 지역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가장 유동성을 심하게 갖고 있는 것이 농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정부서 통합으로 해서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고 또 농촌의 밝은 비전을 지금 제시하겠다고 과장님 지금 통합을 할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지금 가지고는 계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현실이 FTA 체결 등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또 그동안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군산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능률적으로 어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제 6차 산업, 6차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이 농업환경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할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적에 통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률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통합을 했고요.
또 농업이 갈수록 침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어떤 그동안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민단체하고 우리 농촌출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했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꼭 우리가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농정부서 통합문제는 물론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의 의지가 같이 동반하는 문제이지만은 어려운 농촌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찬반이 논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영일 위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은 또 있는데 그 이유는 찬성을 해서 우리 농정부서에 과연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전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과장님 지금 뜻과 발 맞추어서 통합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또 효율적으로 시장님 의지에 맞춰서 한번 농정분야를 개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찬반의견이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입장 농촌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고심스럽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뜻을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해주시겠지마는 어떤 문제가 됐던 중요한 것은 통합을 하든 않든 떠나서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또 각 국과장님들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결국은 이 농촌발전에는 딸려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자와 그거를 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일하는 중견 간부들이 그 뒷받침을 못해주면 결과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좋은 생각도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의지를 뒷받침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입장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꼭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촌 개혁에 힘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특히 지금 또 저희는 농촌동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심하고 또 향후에 대해서 깜깜한 안개 속이라 참 불안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하여간 농촌동 의원들은 지금도 그런 의구심이나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게 뭐냐면 전에도 물론 시행할려다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세웠던 아까 말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개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을 좋게 짜놓으면 뭐 합니까? 실행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뜻이 아무리 좋아도 밑에서 사실상 일을 하시는 실무진들께서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이거 사실상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최소한도 저희가 그때 그 간담회를 할 때 농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는 못하니까 최소한도 1~2개 정도 하고 한 1년 정도 여유를 주면서 하셨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드렸잖습니까요.
근데 시장님 의지가 강고하시고 한데 지금 농민회관 그것은 우선 예산을 지금 설계나 이걸 좀 잡았으니까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지고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농업예산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안 해져져 있어요. 사실상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또 걱정과 우려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이나 지금 현직에 있는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이렇게 다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 근무할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떤 신뢰감이 서로가 쌓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저희도 선출직이고 우리 국과장님들은 또 발령직이기 때문에 어디 딴 데 과를 가시고 했을 때 나중에 과연 이게 잘 지켜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농업조직의 통합에 대해서 우려도 표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요. 시장님이나 참모들이 워낙 이게 한번 농촌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고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그것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시장님께서 직접 분기별로 아니면은 월 한달에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부시장님도 월 1회 정도 가서 현장에 가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단순히 물질적인 통합만 아니고 화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 또 정책방향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밑받침을 할 것입니다.
또 예산분야도 여러 가지 예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바와 같이 농업회관 예산은 이미 설계비 반영이 됐고요. 다른 예산들도 금년 예산이 확 많이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3.8% 실질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은 꾸준히 얼마나 또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농업조직들이 열심히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차 산업에 관계되는 거 또 5개년 계획에 발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지를 통합하면서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화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지금 뭐 결정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동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에 그 면담장에서 시장님께서 시행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우선 먼저 하셔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고석원 위원
1년, 2년 저희는 후에 하자고 했었고 시장님께서는 어떤 모든 일이 시기가 있으니까 우선 시작을 하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1년, 2년 시행을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위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글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맞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시장님이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농정부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 시 되었던 점들을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예산안도 예산안의 문제겠지만 농업예산의 확보나 그런 것도 큰 문제일 거라고 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안적으로 보다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사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게 사실입니다. 가까운 익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통합이 됐음에도 지금 다시 분리시킬려고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왜 통합을 했다가 분명히 농정부서의 어떤 포괄적인 업무 등의 중복사항을 좀 피하고 또 오히려 한 곳에 집중화시킴으로써의 효과도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정부서 통합의 문제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몇 위원님께서 주기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던 문제였고 근데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하시고 몇 년 동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다시 시장님께서 일단 추진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면 원상복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의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다시 복귀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이게 몇 년 안에 조직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익산 같은 경우나 통합이 되고 다시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줘보시죠. 어떤 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문제는,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양지를 하고 대안이 있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농촌지역의 농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도 의구심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을 더 지금보다는 낫게 농촌현실이라든가 행정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데 정말 의구심이 있고 이게 잘못 간다면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이 안 되고 효과가 안 나왔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행정에 믿음을 달라는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설 위원님께서 그렇게 가다가 잘못 가면 이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행정 시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저희들 국소장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고 익산 같이 중간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는 저희들하고 물론 농촌의 행정을 한다는 자체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구조상의 조금 행정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농정부서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 직원들 간의 어떤 융화문제 또 업무를 가지고 이제 같은 소속의 국이 되었기 때문에 니 일 내 일 하지 말고 한 소장 밑에서 또는 한 국장 밑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서로 업무를 조금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수혜가 되지 못하고 피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총무과장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합이 되면 초반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행정을 살피고 직접 거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틀을 잡아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단언하건데 결코 이웃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잘 가고 또 이런 것이 결국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고 농민행정을 조금이라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 개편안이 사실은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얘기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농민 분들께서 많은 항의를 하시고 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 시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총무과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저희 의회에 올리시기 때문에 이제 담당이라고 또 봐지지만 조직에 대해서. 하지만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유통과에 계신 분들이 초반 최초에 의견들이 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개편안에 대해서 농민들이 접근을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한 원칙을 세워 놓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피해가 없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사실 농정에 임하는 그 근무자들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로 설득을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설득을 했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드러났으면은 그 부분도 납득이 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가는데 최초에 보면은 사실은 이 농업 쪽에 계신 분들조차도 의견이 갈렸었단 말이에요. 갈려가지고 어떤 분은 농민을 만나면 “아, 이거 반대해야 된다.”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좀 속된 표현으로 펌프질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내부로는 시장님 의견이니까 동일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한 가지 원칙을 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4층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안이 시장님과 국장님만의 안입니까? 아니면은 농정직에 있는 전부 다의 안입니까?” 하는데 시장님은 확실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더 선결이 됐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기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아까 익산 같은 데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결국에 익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알아보니까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통합은 했는데 서로 같이 합쳐져 보니까 한 곳에서 보니까 서로를 보는데 정말로 소 닭 보듯이 본다고 그래요.
오히려 막 기존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같이 하다보니까 서로 등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의 문제 그런 문제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마는 그런 것이 농업인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고 오히려 피해로 가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대로 추진을 해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그냥 있는 과를 그냥 쭉 나열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붙여 놓은 형식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까 직원들 간의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또 말씀드리지마는 직원들 간의 배치도 새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인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업무분장도 저희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중복되는 업무를 3군데에서 하는 것을 좀 없애자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업무분장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삭제시킬 부분은 분명히 삭제시키시고 근데 지금 쭉 나열된 걸로 봐서는 그냥 방대한 조직을 연결해놓은 것밖에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통합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간에 그런 약간의 갈등, 이질 그런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실무 계장별 모여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부서하고. 그래서 서로 업무간에 협조라든가 이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농정부서나 물어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가야 된다는 걸로 이게 통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더 이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나가서 챙기신다는 얘기고 오늘 참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들이 1월 달에 인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조상의 운영상의 문제를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변동은 크게 없고 개편 후에 3개 계만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쪽에서 난 이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새만금지원담당관이 이쪽 새만금국제협력과가 하나 합쳐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개편 후에 똑같은 거고요.
항만경제국이 이게 하나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원래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는 우리 주민복지국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로 옮긴 이유는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정길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대개 어떤 면으로 얘기를 해야 할까요. 행정 이쪽에 많이 국한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경건위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어떤,
총무과장 김인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조직을 보다시피 주민복지국의 어린이행복과가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알아요. 설명 들을라 했는데,
총무과장 김인생
그러다 보면은 자원순환과하고 환경위생과 그대로 있으면은 여기가 실질적으로 9개 과가 되고,
정길수 위원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은 이제 2개 과가 빠져나가니까 실질적으로 5개 과가 되고 그래서 업무 국장의 업무범위가 통솔범위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 환경파트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의 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업무를 조직들을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경제하고 환경하고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경제환경국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우리 시 규모의 자치단체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식화 된 의식 속에 그냥 주민복지국 하면은 환경하고 주민생활복지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조직도를 이렇게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하고 환경하고 같이 묶어있는 경제환경국 이런 규모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업무들이 굉장히 어느 과와 연계 안 되는 과가 없거든요. 거의 다 연계가 됐는데 경제하고 환경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돼 있더라. 업무가, 그래서 그런 업무성격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그랬고만요.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8개 과에서 2개 빠지고 하나가 들어간 거죠. 더 들어가고 주민복지과는 거시기가 하나 생겼고요. 어린이 행복과가 신설된 과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 개편 후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될 걸로 지금 믿고 많이 연구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요.
정길수 위원
고민 많이 하셨겠죠. 우리 위원님들보다요.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나는 우리 주민복지국에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이쪽 경제국 쪽으로 갔는가 해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과장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앞서 우리 3분의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부서하고 통합문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문제잖아요.
특히나 지금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식량문제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볼 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안보문제예요. 그래서 이 안보문제까지도 포함돼 있는 농업문제를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군산시에 가면 농사짓고도 살만 하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군산에 특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군산이 제일 큰 농업지역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좀 살리는 차원도 있겠지만 실제로 농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장님이 여기 오셔서 앞으로 농업, 우리 농업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짜라고 요구를 하고 싶어요. 최소한 1년 계획이든 2년 계획이든 장기간의 계획을 잡아서 식량문제로, 안보문제로 겸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군산에 오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을 지어,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당부로 하고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어린이행복과에 어린이지원계가 있고 아동복지계가 있고 물론 보육지원계는 보육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이쪽 담당을 하는 걸로 알겠는데요. 어린지원하고 아동복지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실래요? 업무분장 차원에서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동복지업무는 그동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사업이고요.
강성옥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드림스타트가 저소득층자녀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복지는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총무과장 김인생
아동복지는 실질적으로 시설,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보호지원 해주는,
강성옥 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요? 저기,
총무과장 김인생
삼성애육원이랄지 그런 시설들을 관리보호 지원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아동복지고요.
강성옥 위원
시설이 몇 개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인생
업무분장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급식 지원이랄지 실종아동 보호랄지 입양가정 지원이랄지 요보호아동결연사업이랄지 시설보강기능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강성옥 위원
어린이지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어린이지원은 어린이친화도시 뭐 조례를 제정하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한다던지 아동범죄 제로화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든지 문화예술분야의 어떤 어린이를 실제 지원을 한다든지 어린이관광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런 창의력 어떤 지원하는 어린이 관련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강성옥
어린이정책과는요?
총무과장 김인생
어린이정책업무는 전체적인 국가 소관 업무를 종합기획 조정하고요. 어린이 친화도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 개발 그 다음에 어린이 행복도시 어떤 선포랄지 행정적인 것 그 다음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동영향평가제도업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건설교통국에요. 직제를 보면 안전총괄과가 지금 두 번째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계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안전총괄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인생
안전총괄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각 부서에서 또 그 각 기관에서 어떤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종합기획 조정을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예를 들면은 해난사고 같으면 해경이랄지 소방이랄지 군부대랄지 이런 것들을 조정 관리하고 총괄해서 종합보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사고와 재난사고나 이런 것들이 났을 적에 우리가 재난안전위원회를 구성을 바로 소집을 해서 어떤 대책 부서별로 우리 시 부서 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부서 기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까 협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안전총괄과에 보면 안전총괄계, 민방위, 복구지원, 방재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 중요한 부서고 중요한 일 하시는데 도시계획과 건설을 보면은 도로관리와 도시행정, 도시계획 여러 가지 도시의 우리 군산시 도시의 행정계획 여러 가지 시설 뭐 도로보수 여러 가지가 지금 건설과에 있거든요.
근데 안전총괄과가 더 앞으로 나온 거는 물론 갑자기 우리 대통령께서도 안전, 안전하고 세월호 건이나 여러 가지 환풍구사건 대학생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펜션화재 건까지 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안전을 우선시함으로써 이제 사회적 이슈이긴 했는데 안전총괄과가 우리 군산에서 보면 대부분 도시, 건축, 건설 그쪽에 좀 더 주안을 두지 않나 우리 물론 안전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 깊은 거는 도시죠. 도시계획과 어떤 건축, 건설 근데 안전이 최근에 이런 큰 건으로다가 했다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먼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물론 앞에 두나 뒤에 두나 똑같은데요. 안전총괄과를 더 앞으로 저기해서 나오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요.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방금,
김난영 위원
왜 그냐면 재난, 재해나 풍수해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에 물론 자연재해 같은 거는 사계절 내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나 건설, 건축 그런 데가 오히려 우리 시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각종 사고들이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정부차원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기구도 안전처로 이렇게 신설을 하다시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지방조직도 최근에 우리 시만 하더라도 어선침몰사고랄지 이런 것들이 났을 적에 어떤 종합통제의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부서의 힘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부서가 물론 과 순위가 2과나 3과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아까 중요하게 말씀하신 도시계획은 워낙 중요하니까 주무과로 갔지만은 이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되려면 2과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강력히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도 요즘 정부기구나 이런 추세들이 안전이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2과를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보다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마 우리 군산시민들이 거의 다 농민의 딸일 겁니다. 저도 그 속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한 우리 농촌이 FTA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하고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더 좋은 최상의 혜택과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죠. 지금 보면 행정은 본청에 있고 기술은 그쪽에 있음으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음으로 불편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가게 되면 하나로 통합이 되니까 농민들의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개편안을 보면요. 각 국이 있고 맨 앞에 보면은 주무부서잖아요. 그 주무부서의 어떤 역할과 위상이 어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이제 주무과라고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주무과의 역할은 본연의 업무도 있지마는 각 국의 국장님을 보좌해서 각 국의 조정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 각 과간에 국장님간의 관계에 가교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업무도 조정역할 취합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또 국장님 보좌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과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핵심부서라는 거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봤을 때 주민복지국에 보면은 어린이행복과가 그러면 핵심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주민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과인데 어린이복지과가 주무부서가 되면은 나머지 계층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주민복지국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그러한 요구사항은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고는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린이행복도시, 행복과를 차라리 그냥 별도의 시장 직속기관이라든지 그렇게 더욱더 만들면은 어린이복지과도 어린이행복과도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본다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우선이 돼야지 않을까 저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저희가 기구상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보좌기능은 담당관을 보좌기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직속기관에 두거든요.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 하면은 저희들이 시장님 직속으로 두고 물론 이제 업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회의에도 참석하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직속부서는 관여를 좀 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이행복담당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직속 아니면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검토했는데 이 업무가 굉장히 민선6기의 최대 핵심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직속기관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님 직속기관이 되다 보면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사항들이 이 업무의 관여도 이런 검토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업적으로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주무과로 핵심부서 딱 해놓으면은 거기에 모든 힘이 실려지고 지금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하는데 어린이행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취합하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할라면 좀 힘이 필요하다, 주무과로서 그렇게 하고 또 국장님도 이 주무과로 둠으로써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에 담당관보다는 어린이행복과 주무과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민선6기의 최대 핵심사업인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드는데 힘이 실린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지금 주무과 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제 의견은 그거예요. 딱 그렇게 봤을 때 어린이행복도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쪽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싶은 그런 의견도 그런 생각도 있는데 주민복지국이라는 것은 힘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모든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계층을 하나를 딱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인생
그렇다고 해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뭐 주민복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중심을, 중심을 거기다가 조금 어린이행복과에다 줘서 통합조정하고 할라면은 2과보다는 주무과로 가서 하는 게 힘이 실리고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하게 가겠다 싶어서 가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두 번째 과라고 해서 뭐 업무가 소홀히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업무소홀을 떠나서 주무하고 총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린이행복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쵸? 포커스가 어린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어린이, 물론 핵심은 돼 있지마는 어린이행복이 사실은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이 되다시피 업무가 한정 돼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되면 세대 간에 갈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저는 위험한 발상을 하는데 최근에 누리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령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비 지원 그러면 각각의 세대간에 계층간에 이익관계가 다르잖아요. 그쵸? 솔직히.
누리과정은 30~40대의 그런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식 관련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인계층은 고령임금 그쪽을 해달라 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갈등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어린이행복과를 주무부서로 놓는다면은 그런 갈등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사항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어린이행복과를 주무과로 놓은 것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어떤 힘을 좀 싣고 어린이 행복에 총력을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있고 다만 주민복지국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가 돼야지 않냐는 얘기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이 어린이행복과도 일종의 복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우리 설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과가 좋게 원만하니 잘 통과를 해주시면은 1월 인사 때에 어린이행복과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복지직들도 많이 2분의 1 이상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지가 됐던 어른들 복지가 됐던 연계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것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저는, 어쨌든 제 의견은 그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간적 배치 문제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계성이 있는 업무부서와 유관한 부 또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뿌려주는 과들 있죠. 이런 과들이 공간적으로 층수가 바뀌거나 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간배치가 재조정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좀 더 분석하셔가지고 동일한 공간 내지는 동일한 층에 이렇게 재배치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과 안에서도 꼭 선임과 위주라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연관성과 관련된 계를 이렇게 붙여서 배치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일부 공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국이나 같은 업무 유사 성격의 업무가 있는 부분은 같은 층으로 가급적 배치를 하고 또 계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조정해서 가급적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원안가결이죠?
위원장 김종숙
예.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신설, 폐지부서의 정원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 1,390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에 7급 32% 이내를 27% 이상으로 8급 25% 이내를 22% 이상으로 9급 10%를 17% 이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 본청5급 정원 33명을 32명으로 직속기관 5급 정원 3명을 5명으로 사업소 5급 정원 7명을 6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유지하면서 신설 및 폐지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연일 애 많이 쓰시는데요. 우리 군산시에는 여러 전문 직군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여러 전문 직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분야에서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전문성 인정해야 맞겠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배형원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직급별 정원 이내에 전문 직군별 정원은 우리 공직자들이 불만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전문 직군별 정원의, 전문 직군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아울러서 여러 직군별 승진이나 또는 배치에 있어서 조정과 균형의 감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업무가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행정직에서 많이 차지했던 비율들이 전문직 분야 직렬로 그러니까 기술직분야로 많이 상향 진급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직렬, 일부 직렬 역사가 조금 적은 직렬들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직렬들이 있는데 그 분야도 이렇게 수요가 되고 또 여건이 갖추는 대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행정직 직군을 중심으로 한 중복직군이 취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지, 농업, 세무 등등 이런 데 보면 전문 직군과 일반행정 직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중복규정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독소조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근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거든요. 읍면동장은 역할이 복지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복수직렬로, 직렬을 복수직렬로 해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진급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도 지적을 하는 것이지 어느 분야가 읍면동장들이 대부분 복수직렬로 돼 있는데 딱 하니 행정직이다 그렇게 하나만 직렬을 놨을 경우에는 인사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직도 같이 복수직렬로 해놓고 토목직도 복수직렬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인사운영상 방금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소수직렬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강성옥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지원과에 복지 전문직이 하나도 없어요. 계 내에 계장이. 그러면 현재 복수직이 취임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오히려 전문직에 대해서 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숫자가 많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행정직군들의 아무래도 입김이 좀 더 세지 않냐라는 거 반증을 하는 거죠.
복수직렬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사실은 역사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숫자가 적은 직군들은 오히려 불리함을, 인사상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공직사회의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꼭 4급이나 5급, 6급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전문직군들이 전문직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거 하나하고 각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도 충분히 전문직이 최대한 승진이랄지 취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표현은 좋죠.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배려를 인사권이라는 게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직장 분위기랄지 또는 소수직렬분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전문직군에 대한 최대한 전문성 활용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행복체육센터 부지 및 건물 신축 취득 심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의사일정 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임피면 소재지 행복체육센터 신축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한 면소재지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임피면 소재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인 행복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매입 사유는 임피면 주민들의 공동체적 모임이라든가 화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에게 개방을 해서 거점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사무공간이라든가 아동 놀이시설, 회의장, 농구장, 배구, 족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임피면 읍내리 426-6 외 3필지로 임피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총 매입 면적은 4,138㎡로 건축 연면적은 1,262㎡로써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4억 7,700만 원, 기타공사비 20억 8,900만 원 등 총 25억 6,500만 원으로써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2년 6월에 농림축산부로부터 사업지구 선정이 됐고 2013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현재 시행계획수립 세부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2012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고 2013년 12월 전라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임피면 읍내리 426-6 외 3필지를 매입하여 행복체육센터를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 회의장, 체육공간을 시설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개방하여 거점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변경사항을 보시면은요. 건축이 똑같은데 금액이 늘었어요.
회계과장 서경찬
세부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말씀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건축이 지금 조경 경관수 식재도 2,300만 원이 늘었고 건축비도 3억 5,700이 늘었어요. 이 이유 좀 설명해주실래요.
건설과장 김판기
건축비는 총 사업비 25억 6,500만 원 픽스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다만 당초에 우리가 179회 때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항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이 철거를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런 그 여유자금이 있길래 고놈을 거기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넣어 놓은 것이고 총액은 맞추어지고 세부설계 끝나면은 그 여유분이 나왔을 때 돈이 사업비가 남으면은 우리 추진위에나 필요한 사항을 거기다 삽입해서 할 것,
김우민 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 따로 공사비가 처음에 책정한 금액보다 항상 지금 오바해갖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어떤 얘기냐면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만 하면은 그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건축비가 그냥 3억 5천 여기 주신 자료에 변경자료에, 조경비도 어차피 짓는 게 똑같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건축비가 똑같은 건물 같이 짓는다 했는데 3억 5,700이 늘었고 조경도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밑에 폐기물처리나 용지매수비용이 줄어드니까 이 위를 그냥 올린 거 아니냐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설계를 해 봐야 이 사업비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이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5억 6,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폐기물처리비나 용지매수비에서 감된 사업비를 일단은 이 픽스된 사업비에다 넣어놓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부설계 후에 나온 대로 해갖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여기 토지가 전으로 돼 있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신영자 위원
근데 단가가 좀 세게 나와서 그거 하나 질의하려고,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저희가 보상단가는 우리가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전인데 평방미터당은 11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평당으로 계산을 하면 37만 5천 원이, 37만 원이 넘는 단가예요. 그러면 너무나 비싸게 주고 우리가 구입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단가부분에서 좀 절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고 또 지목상 전이지만은 거기가 지금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특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신영자 위원
이건 감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이건 좀 절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절충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감정평가가 제대로 평가가 되게끔 저희들도 여건 같은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는 동의만 해드리면 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음 차후문제 같은 건 다루겠지마는 의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픽스 금액 외에는 더 예산이 추가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말하자면 60억으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 이상은 초과가 안 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무엇이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 김종숙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설계를 처음부터 들어갈 때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중간에 설계변경들이 일하다 보면 꼭 예산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처음부터 업자들이 설계변경 하는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첫째 2014년도 금강노인복지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1의 사회복지 대상시설에 추가하고 둘째 동 조례 별표2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료는 상황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폐강 또는 신규 프로그램 등의 추가 등으로 탄력적 대응이 미흡하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수탁법인의 운영규정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적용 및 조례를 운용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제1목에서 제4목까지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보완, 정비,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7항에서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법령에서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청소년육성기본에 대한 목적, 정의, 시의 책무, 시민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장에서는 청소년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활동 지원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군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 2014년 신규 설치 운영에 따라 대상시설을 추가하고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비밀누설금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금강노인복지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올 초 예산이 4억이었다가 1억 깎였다가 다시 한 6,900만 원인가 세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강노인복지관이요.
배형원 위원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나머지 당초에 세웠던 사업 중에 부족액 3천만 원 어떻게 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판단은 그 정도 줘야 복지관 운영을 원활히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배형원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안에 이렇게 남은 3천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부담금이 좀 있는데요. 그것을 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던 것을,
배형원 위원
제가 법인부담금을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시키고 그 복지관 운영을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예산을 세웠던 걸 삭감한 거 없는데요.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에서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죠.
배형원 위원
어쨌든 복지관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제 세팅하고 막 출발하고 가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좀 적절한 예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라서 다른 기존 운영하는 법인보다 시설보다 돈이 많이 들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요. 군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왜 폐지하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청소년기본법에 그게 폐지되고 이쪽으로 합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원회가.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곳엔가 있다라는 거죠? 운영위원회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어느 곳에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청소년기본법에 있었는데요.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으로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운영위원회는 없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총무과장 김인생 회계과장 서경찬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건설과장 김판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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