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군산시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5일 제정된 조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순화된 용어의 적용과 법률에 정한 사항을 조례로 중복규제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정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4조의 사용허가, 허가한도, 묘지면적, 묘적부의 비치 등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동일한 사항을 조례로 이중규제하고 있어 삭제하고 제22조, 제29조의 추모관 및 승화원 내의 금지행위는 함양된 시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26조 1항 및 2항의 보관, 수장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정한 용어인 봉안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3항의 ‘외국인’을 ‘군산시 거주 외국인’으로 사용대상을 명시하여 추모관의 봉안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7조 2항의 ‘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봉안함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제40조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은 장사시설 감면대상에 대해 해석을 용이하게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마쳤으며 시민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소관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 및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