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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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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11월 27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 2015년도 예산(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 2015년도 예산(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5.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6.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 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14.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 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16.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2015년 예산안도 군산시 발전과 군산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11회 군산 세계철새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철새생태관리과와 많은 진행자와 봉사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준비하신 노고에도 불구하고 11번째를 맞이 하는 군산 세계철새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기 보다 오히려 왜소해졌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과 축제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입니다.
철새축제에 철새가 예전만큼 없다는 것과 철새관찰만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체험과 살아 있는 자연 생태 속에 들어가 자연을 몸으로 느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산을 들여 철새조망대, 부화체험관, 조류공원, 수족관, 가창오리 몸속 체험관, 수목원 등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해 놨지만 좁은 울타리 안에서 한 시간이면 관람이 끝나 찾는 이들에게 많은 아쉬움과 다음에 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고정화되어 있는 시설물이 아닌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축제기간만이 아닌 평소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래서 그 대안으로 화면에 보시는 철새조망대 앞에 위치한 금강습지 생태공원을 살아 있는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금강습지 생태공원은 국비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80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2년 3개월동안 약 7만평 부지에 자전거도로, 생태연못, 억새쉼터, 갈대숲 체험장, 철새관찰대 등 많은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0대 무인 자전거도 찾는 이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습지 생태공원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새축제 때마다 축제 메인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바로 앞에 철새생태관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강습지 생태공원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금강줄기인 익산시에는 웅포관광지 캠프장과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이 있습니다.본 의원이 이 두 곳을 가보았습니다. 주말이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회사 동료들 모임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성당포구금강체험관은 주말이면 펜션까지 빈 방이 없고 캠핑장도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대화도 하지 못한 딸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리 군산에도 필요합니다. 금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아름다운 석양을 온몸에 물들일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금강습지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힐링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부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금강습지 생태공원관리를 안전총괄과가 아닌 철새생태관리과로 관리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기반시설을 보강하여 철새축제 3일이 아닌 1년 365일을 많은 사람들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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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올 수 있는 군산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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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재양성과에 대해 행정감사 중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산시와 교육기관과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기금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재단의 운영 시스템 및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 좀더 폭넓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등 건전한 군산교육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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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조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발전진흥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조사위원회로 결정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5년도 예산(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83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민선 4기와 5기, 우리는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목표로 풍․화․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GM과 현대중공업, OCI, 두산 인프라코어 등 군산 소재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전북권 총 수출액의 약 60%를 점유하여 군산이 전북 경제수도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부품 소재 세계 일류기업 도레이사와 솔베이사의 4천억원 대 MOU 체결 등 468개 기업유치와 투자를 이끌어 내고 MICE 산업 육성에 첫걸음을 내딛는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 개관, 기업활동에 힘을 보태는 기업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풍요로운 기업도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근대산업유산의 창작벨트화 사업 완공과 2013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이어 아시아 경관대상 수상, 15만명 관광객이 다녀간 시간여행축제와 8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4개국 17개 도시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친선교류와 공동발전 협력 강화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웃 서천군과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그간 갈등을 종식하는 상생의 첫 단추를 끼웠으며 동부권 택지개발, 송전선로 지중화,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과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백토고개 지하차도 개통 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으로 화합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정부예산 8,852억원을 확보하여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증액활동을 통해 9천억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종합 경쟁력 향상 부문 전국 제1위와 2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채택 등 총 38건의 수상과 공모 선정으로 27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시민 모두의 역량과 화합으로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국내외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내년도 세계경제는 4% 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경제도 하향추세를 지속하면서 개도국의 성장세는 정체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경기상승 메커니즘 재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불황과 함께 지방경제 역시 장기적 침체로 이어지고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동차, 조선, 태양광 소재 등 대기업 주력산업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 지역 주변 경제 영향을 받아 실적 부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 재정적 측면에서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5년도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올해 대비 62억원 감소하고 복지사업 확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올해 대비 377억원 증가함에 따라 시비 매칭 부담 또한 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기반 역시 위태롭게 되어 시민들은 장기불황이라는 고통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른 수건도 짜내는 심정으로 특단의 재정운용 대책을 모색하고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명한 예산운영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산이 처해진 상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재정운용 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5년을 더 새롭게 시의 품격을 높이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간 경제협력 사업으로 합의됨에 따라 새만금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 최대 민간 싱크탱크인 허쥔 컨설팅 리쑤 주석은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와 첨단기업 허브로 성장하면 동북아 전체의 국면이 바뀌어질만큼 한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 국가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선 4, 5기에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전력질주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 간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기본을 다지고 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새만금사업이 가속화될 2015년에는 상생과 화합, 안전과 복지, 변화와 혁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건설에 시정핵심을 두고 품격 높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의 행복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은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며 어린이 행복도시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으뜸 과제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책은 우리 시가 행복도시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린이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범죄 제로화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CCTV 확충, 횡단보도 정비, 아동 안전지도 제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하고 친환경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 놀이터와 안전 체험시설을 조성하며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어린이 전용 진료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만의 특화된 아동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영유아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고품격 상생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과거 지방자치가 민주화, 권한 배분이 우선이었다면 오늘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은 주민 행복을 중심으로 한 복지 자치입니다.
내년도 복지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는 생활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세 모녀 사건과 동대문구 독거노인 자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 복지지원,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체육관 건립,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몸이 불편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즐거운 경로당 만들기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6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고 올해 10월 제6차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국제 컨퍼런스 홍콩 선언에 동참하여 시민건강 최적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생활터에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각종 정책수립에 건강 개념을 결합하여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내성을 키워 기업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국가 및 새만금 산단 내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한 기업 사랑 과제를 실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기금을 출연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통해 지역 상권을 키워 경제의 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SOC를 확충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자족 도시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군장대교,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 등 국가 도로망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 대야 복선전철화 사업 등 국가 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군산국제공항 확장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군산전북대 병원 건립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란도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비응 1호교 보강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자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문화 교육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모두가 문화 예술분야에서 맘껏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을 시민 중심의 창조 문화 마당으로 운영하고 고은시인 문화 선양사업을 시민과 함께 전개하겠으며 야외수영장,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군산 시간여행축제를 대표 축제로 더욱 활성화시켜 근대역사문화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래 창의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버시대 시민 평생교육을 위한 미룡동 평생학습관 설치,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로 진일보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일련의 재난에서 보듯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탁상에서 논의 되는 안전이 아닌 현장이 기본이 되는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3일 집중호우의 아픔을 딛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재난․재해 대비에 주력한 결과 그간 재해 없는 해를 보냈듯이 내년에도 재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옥회천, 경포천, 미제천 등 주요 지방하천 정비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상습 침수지역 피해방지 사업에 주력하고,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 주요 간선도로 노면 정비와 생활안전 지도제작 등을 통해 시민생활 안전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시 균형발전으로 품격 높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민이 도시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동군산지역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노후 불량주거지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시민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덟째, 농․수산업의 체질강화로 농어민 삶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쌀 관세화 개방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여건 변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융복합한 농업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정의 체질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서 연안환경 개선과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 어촌 관광 활성화 등 도서환경과 어민 소득기반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안정적이고 똑똑한 물 관리로 생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도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와 저소득층 대상 물 복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평등한 식수 공급을 추진하고 경포․경암과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야 처리 분구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우수․오수 완전 분류화로 서해 연안과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 추진으로 시정의 격을 높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도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을 넓히면서 조직의 엔진인 공무원과 시민참여, 제도개선이 없다면 시의 발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시의 격이 높아지기 위해선 공무원과 시민의 격도 올라가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어 새로운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변화에 맞게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습니다.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구현을 위해 정책 입안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민과 통하는 군산정담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개혁 등 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체와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현장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숨은 규제를 철폐하겠으며 직원 마인드 개혁을 통해 심리적 규제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민원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완성하며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9,271억원으로써 최대한 재원을 확보한 결과 2014년 본예산 8,716억원 보다 55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7,387억원 대비 4.3%인 315억원이 증가된 7,7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329억원 대비 18.1%인 240억원이 증가하여 1,569억원입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하며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보다 진보한 군산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은 민선6기의 돛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균형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가는 안정된 순항으로 시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운영과 알뜰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행복 군산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우리 군산의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시민 모두가 새롭게 변화를 꾀하고 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새만금 중심도시, 근대문화 중심도시 군산의 기틀을 다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향해 더 높이 힘차게 도약합시다!
아울러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 희망 군산에서 우리 다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군산시장 문동신
--------------------------------- (참조)
․2015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5.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6.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 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 의(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하고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업무 인계인수 철저와 담당자 지정으로 업무공백 방지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과 교부 등의 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여 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 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조례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청렴도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및 외부기관 추천,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고문변호사의 사후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장사시설 사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승화원 내에서 시민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삭제하고 조례에 명기된 납골, 수장 용어를 순화된 용어인 봉안으로 정정하는 등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등록이 안된 외국인에 대한 대책 및 타지에 있는 유골이 군산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의 관리업무 위탁 취소에 관한 조문이 없으므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위탁의 취소)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장을 박물관업무 담당과장에서 전문직인 박물관업무 담당계장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담당계장이 박물관장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중 관련조례 조항 개선 권고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중단 및 철회 시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기준,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향상과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금연지도원이 금연 홍보 시 신변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금연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식품 개발 및 상품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해양생명식품 산업화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40% 이상 진행한 다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군산시장을 출석 요구한 사항으로 군산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약속한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인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신체활동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내용으로 민간의 경영 마인드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사업 개발과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모집 공고 시 수탁을 원하는 개인병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관리를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며 보다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 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 보고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 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16.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7.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20.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기간 중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증액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월 전국적으로 공모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군산시가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의와 제4조의 행정기관 등의 책무, 제6조 제2항의 도시재생분과위원회 설치, 제10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제11조와 제12조에 사업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조항을 추가로 보완하는 등 총 22조로 구성된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주민과 행정기관 등의 책무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안 제5조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관련 조문정비 및 예산지원 관련 군산시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다만, 별표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안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대상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율 완화적용 및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규정 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의 조경면제 규정 등을 신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기업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 비용부담으로 급수를 포기하는 지역 주민 및 관내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초기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지역으로 지정 받거나 살처분 매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7월 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우진・신남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010년 7월 9일 우진․신남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역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 등이 있었고 사업진행이 부진할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거주민의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 문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수의 주민여론 수렴 및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정비구역의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설계 시 주변 건물들에 대한 일조권 확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인 배치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피해 최소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출입구의 차량 진출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 고서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 시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우진·신남전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이송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전용이나 유용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의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꼼꼼히 살피고 방만하게 계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민선 6기 군산시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3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건전하고 내실을 다지는 예산편성이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진희완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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