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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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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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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10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 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4.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 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4.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오늘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동의안 4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간담회 4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 소관의 농어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오봉지구의 정비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회현면 오봉지구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회현면 월연리 171-3번지 외에 2필지 3,7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의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현면 월연리 일원의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한 후에 방류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여러 입지여건들을 검토해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현면 오봉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오수 등을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농촌마을지역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니까 땅이 대지예요. 지목이요. 그러죠? 이게 지금 지목이요. 이거,
회계과장 서경찬
세부사항들은 관련부서에서 세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김우민 위원
국장님, 지금 지목이 대지예요. 굳이 대지로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지금 지목은 대지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 표시가, 답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가 아니고,
김우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죄송합니다. 여기 지목이 지금 현재 만경강으로 흐르는 회현면 월연리 끝부분에 수문 있는 옆자리에 바로 답입니다. 744 도로하고 끝나는 마지막 종점의 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마지막 하수처리,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현장사진은 논인데 지금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아니, 대지가 아니고,
김우민 위원
확실히 담당계장님 답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제가 위치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지금 논입니다. 지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왜 사업기간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하고 대개 이럴 경우에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절차이행을 해 와있고 예산은 지금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는 전체적으로 국고지원 받아서 확보는 해놨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강제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회현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다 결정하려고 다소 늦어졌습니다.
배형원 위원
2013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저기 정확하게 2013년도에 실시설계만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국고내시가 언제 왔죠?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 부분의 연도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산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저런 이유로 2년씩, 3년씩 자꾸 예산을 묶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사실은 다른 데에 쓸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목적형으로 해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자꾸 사업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제도 많이 와해될 수가, 이런 일이 꼭 여기 이 업무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관과소에서 명시이월, 시고이월 이 방식을 조금 잘 안 썼으면 좋겠고 그런 걸 안 하고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순세계잉여 등 이런 정말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면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회현면을 비롯해서 자연마을 단위에서의 이 하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단순히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요. 말씀을,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방류 지역으로 방류되는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지난 사업에서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현면 오봉지구는 아직 빠진 지역으로 해서 소규모, 대량규모는 못하는 소규모 그룹만 해서 소규모 농촌 하수도를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시 관내에는 일부지역을 내놓고 빼놓고 이 관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지를 포함한 일대지역은 20만톤 군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뭐 20호, 30호 있는 사람은 또 소규모로 묶어서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그 외에 소수로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아가지고 농촌, 농어촌 소규모 하수도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농민들도 이제는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맑은 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가지는 완료했고 농촌지역도 지금 5개 처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그마한 소규모시설을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다고,
배형원 위원
예. 제가 말씀 중에 미리 말씀 답을 해줘서 좋은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한다든지 또는 특정하게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곳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하기가 아주 곤란한 구간이랄지 뭔가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예측이 가능한 거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옛날 방식대로 돈 되면 또 하고 좀 기다렸다가 “왜 다른 지역은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해주나요?” 그러면은 궁색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분들한테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려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줄 수 있도록 촉구해드리고 협조요청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지금 현재 20년 목표로 한 20년 장기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혹시 거기 하수처리장 용역이나 설계가 이루어졌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2014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받아서 설계가 완료했고 금년에는,
신영자 위원
그러면 그 처리장이 마을과 많이 떨어졌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마을은 다 떨어져 있고 처리장이 있는 가옥이,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한 서너 가구 가옥은 있더라고요.
신영자 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요즘은 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물재생시설로 그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수처리장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재생시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마을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면 설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 생각은 지하로 처리장을 집어넣고 위에를 환경생태공원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는 좀 적습니다만 1,100평으로 대량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휴게하고, 지상에는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굉장히 크게 넓게 해서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
간단하게 지금 농어촌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공사사업인데 이게 지금 군산시 전역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읍면지역별로 마을별로 계획이 다 수립돼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20년 장기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만경강 구역까지 했고 이제 소규모구역은 남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강성옥 위원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몇 % 정도, 전체 면적의 몇 % 정도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전체적으로 지금 총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1개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이게 지금 마을별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단위로,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방류구역별로 하는데 서해바다로 방류구역을 하는 것은 군산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집합해서 20만 톤 처리를 하고 만경강으로 흐르는 구역에 대해서는 5개 하수처리장을 뒤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라도 지금 농촌지역이 소규모로 이렇게 점진, 점점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처리 못하는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24개를 개설 계획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농촌지역이 굉장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단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리단위로 하는 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그렇게 지역별로,
강성옥 위원
아니, 왜 질의를 하냐면요. 이게 지금 만경강이나 저쪽 바다로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다시 한번만,
강성옥 위원
만경강이나 또는 저쪽 서해바다쪽으로 가는 걸 처리를 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논이나 개울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생활하수들이,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생활하수만 처리하고 빗물은 자연방류 시키고 지금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나포, 대야, 서수, 옥구, 성산, 도서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별로 처리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배수처리구역별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하고 못하는 부분만 소규모로 처리를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군산시 축동1길 15-2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 기관 사업비로 12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2월로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건강가정기본법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가정의 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하려는 내용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만족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서 보면 실제로 가정 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전문적으로 케이스 파인딩(case find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밝혀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제 각 가정의 문제 있는 것을 진짜 밝혀내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그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어디에 신고가 됐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가서 치유하고 같이 그 가족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건강 가정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우리 군산시 전체의 가정을 하나 하나 다 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발견해내기도 어렵고 또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 공동체의식 이런 게 없고 가정 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다 숨겨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강제할 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가정을 꾸릴 거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 돼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는 그런 선행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에 그렇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촉, 그런 거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는 가족교육도 해요. 가족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같이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제가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직장여성도 필요하고 또 대학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요. 건강가정이라는 게 가족구성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은 대상자를 막론하고 노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뭐 이제 인력이나 또는 우리 군산이 가지는 사업의 사이즈나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죠.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가정이 분열되고 이런 건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방에다가 초점을 둬야 맞지 않냐,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에 정말 유치원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대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 같은 경우에도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을 부양하려는 의식의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노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들이 교육을 받아야 맞다고.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짜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문화가정은 별도의 건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이제 이거 끝나고 또 다문화가정,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요. 이제 우리 국비 국가, 우리 또 도, 우리 시에서 같이 지금 협동하는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족문제 어떤 예방과 상담과 그런 치료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떤 가족돌봄사업도 하고 또 가족교육이나 가족문화적인 그런 사업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기준은 뭐 어려운 사람,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소득계층에 따라서 기준은 있지만 지금 현재 141명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우리가 일명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내에 맞벌이가정이나 또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아이돌보미 사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11억이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80, 거의 80 %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맞벌이 가정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저도 이 프로그램에 가끔 참여해가지고 해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문제 있는 가정보다는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떤 건강한 가정도 좋지만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가정들한테 어떤 홍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또 홍보 같은 건 많이 해요.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가를 하다보면은 꼭 참가하는 가정만 계속 참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앞으로는 읍면동의 통이장들을 통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여기 아이돌보미라든지 맞벌이가정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군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위탁은 어떤 방식을 해서 선정을 하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공개, 이게 지금 3년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했었었거든요. 그때 공개모집을 했었었는데 3년 동안 운영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1년에 한번씩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도 좋은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시 공고를 해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건 판단하실 문제지만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다문화, 이 다음 안건이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또 동의안이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2개 기관의 위탁기관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국가에서는 지금 한 기관으로 위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금은 건강가정은 우리 여성정책계에서 업무를 보고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계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걸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
계가 어떻게 넘어가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제 가족지원계로 해가지고요. 같이 한 업무를, 왜 그냐면 지금 2개 계에서 여기를 관할하니까 처음에 이걸 3년 전에 위탁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같이 통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군산은 이렇게 군산대학교에서 한곳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2곳에서 위탁을 해서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2개 기관이 위탁이 다행히 군산은 안 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만에 하나 이번 기회에 분리가 되면 내년도에 통합되는데에도 일정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위탁기관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냥 위탁기관을 정하는 동안에 같이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별도로 이렇게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계를 일단 통합해서 한 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는 한 계에서 이 2개 업무를 보고요.
강성옥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을 내년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게 3년,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3년씩 각각의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딱 해도 물론 기관이 같아지니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일방적으로 딱 진행하는 것도 엄밀히 보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 사항은요. 지금 일단 3년이 지나서 위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시 또 같이 합치게 되면은 그때 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요.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년으로 이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통합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3년으로 정해진 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유도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고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서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대로 가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지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거는 지침이 아직 안 왔거든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이걸 가지고 아까 분리해서, 그러면 3년을 또 가겠다는 얘긴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아니, 중간에라도요. 중간에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라고 하면,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의회라는 절차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3년씩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지침이 내려오면 통합을 한단 얘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서 각각 3년씩 위탁을 준 걸 중간에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법적인 하차가 없냐 이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그것이,
강성옥 위원
물론 기관이 같으면 다행히 큰 분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이번에 위탁공고를 하고 기관이 달라졌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는 지금 현 군산대학교에 재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리고 저희가 위탁할 때 협약서에, 협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중간에 통합을 하면 같이 하겠다 이거를 협약서에 넣겠다는 얘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성옥 위원
우려스러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군산대에다가 재위탁한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지만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에 하나 잘못 되어도 처신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합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별 문제가 없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굳이 이제 통합을 안 하는 이유는,
강성옥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합해서 올라왔으면 좋았다 이 얘기에요.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올라왔을 때,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우리가 미리 통합을 하려면 작년도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여가부에다 올려서 여가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게 안 냈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준비 못했다고 하면 되는데요.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하자고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갔을 때도 이후엔 통합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준비를 안 한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되죠.
신영자 위원
저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이돌보미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요즘은 주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많을 겁니다. 이 아이돌보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돌보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는데 솔직히 문제 있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이 사회에서 이혼하거나 또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개발하셔서 아이돌보미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12억이라는 이 자금이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신경 쓰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요.
신영자 위원
아니, 아이돌보미도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사업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신영자 위원
다른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141명이라는 그 아이의 전체 다 이 아이돌보미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위탁대상사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정말 가정을 꾸리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아이돌보미, 아이가 인구 늘리는데 필요한 자원이 아이들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어떤 위에서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이것을 지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가부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행했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 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 일정은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산시 축동1길 15-2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 기관 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12월로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민간기관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령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 지역에서는 3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매년, 매월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위임해주지도 않은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지도 않고 그 법에 보면 결혼이민자 사실은 주요한 대상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취득을 한 자여야 해요. 사실은,
그러나 결혼이민자도 포함되기는 하나 국적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적용을 해요. 외국인이 결혼했어도 노동능력이 있다 그래서 복지수급대상자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적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 가정에 충돌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이 잘 되고 특별히 빈곤문제나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결혼해서 가족관계등본 등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조사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면 거의 성비불균형이 많아요. 거의 제가 남성 직원 한분도 못 찾아봤어요. 거의 100% 다 여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남정네들이 남편들이 도움을 안 줘서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공의 특성상 남자직원을 채용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최소한 성비불균형을 좀 고려를 해서 남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남자의 역할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다. 거기 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완력을 쓰거나 뭔 문제가 있을 때에 약한 여성들이 다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하고 공통으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조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물론 직원들이 여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채용 할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또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을 여성분들이 또 많이 전공을 해요. 남성분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직원이 채용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혹시 다음에 직원채용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앞서 질문한 내용은 어려운 얘기긴 하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리고 앞에 물론 어려운 말씀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다문화가족에 등록된 인원은 한 900여명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떤 이웃을 통해서도 이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관계등록부에 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넘어올 때 각 그 시군에 가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들이 제일로,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언어거든요. 언어, 근데 꼭 가족관계등재부에 등록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등록하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관여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오셔서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오시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고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 올 때 다문화가족센터들이 있으니까 가서 어떤 언어라든가 문화를 도움을 받으라고 미리 알고도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결혼해온 여성이 재혼인데 남편이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 남편의 자녀들이 재혼해온 새엄마죠. 새엄마가 살 수 있는 주택이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싹 가져가고 끝이에요.
왜 그냐면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은 공중에 떠있죠. 근데 본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질병이나 빈곤에 쌓여있는 그런 경우에 민원이 생깁니다. 저희한테도 와요. 대책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으로 살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로 하기에도 우리나라 국적이,
배형원 위원
안 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배형원 위원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면 우리나라에 이주해오신 여성분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원래 복지라는 것이 법과 제도의 밖에서 일어난 일도 이렇게 감싸 안아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이 어떤 정확하게 규제라든가 이런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고민 많이 해서 한수 배우겠습니다. 가르쳐주시면은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 말씀드렸는데 결혼해오셨다가 이혼, 유기, 별거, 행불 등으로 인해서 아빠하고 자녀들만 남았을 때에 다문화가정지원법의 제외대상이 됩니다. 대책이 뭐죠?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이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엄마나라와 한국에 대한 굉장히 가치적인 문제나 또는 엄마를 상실했다는 그런 고통과 경제적, 가정적 생활사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문제가 더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외국에서 결혼한 이민여성이 하여튼 역할을 못하거나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책이 없죠? 현재,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률이나 이런 것이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꼭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여성분들 그런 소외받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할 때에 법에서 사실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뭐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도 지원하기 어려운데 의원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이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군산에서는 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버려진, 가정이 해체되거나 그래서 도움 받지 못하는 여성을 포함해서 반대로 이혼, 질병, 유기, 행불 이런 걸로 인해서 아빠하고 한부모 가정도 저는 포함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센터에 최소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산시 입장을 표명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 외국은 다문화가정에 잘 해주냐 하면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보편적 기준의 복지시스템은 다 돼 있는 걸로 막아낼 수가 있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외국에 있어도 한국인이고 우리나라에 있어도 한국인이 아닌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도나 상급기관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지자체에 있으니 최소한 예산과 함께 법 개정이 좀 곤란하면 지침으로라도 내려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민원이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해서 건의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법률이나 국적을 떠나서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군산도 지금 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어요. 있어가지고 우리 그 법적테두리 외에 외 건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우리도 또 지원책을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부위원장 조경수
먼저 김난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경봉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이 순대로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출신들의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분들도 혹시 채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한국어 특히 언어가 지금 문제가 제일로 많고요. 또 문화차이가 있어서 한국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을 채용을 해서 언어교육을 이렇게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우리 한국 선생님들만 있어요? 다문화가족 출신의 선생님들은 혹시 채용이 안 돼 있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해요. 다문화가족도 이제 여기 와서 오래 산 사람들은 우리 한국어도 잘하고 또 그 나라말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김난영 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 나가 있는 지금 외국 선생님들이 세 분이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저희도 가끔 한번씩 나가면 각기 그 나라말 같이 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분들이 가정방문도 해요? 가정방문 안 하고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왔을 때 상담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그런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죠.
김난영 위원
그분들은 가정방문 안 하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분들은 특별히 가정방문은 할 필요가 없고요.
김난영 위원
아니, 왜냐면 처음에 아까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 오면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간에 통하지 않는 그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하고 하시는지요? 사무실에 있다라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때로는 출장도 나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김난영 위원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한, 제법 있어요. 그분들이, 저도 오늘도 일본, 어떻게 저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아는 체를 하는데 일본인이였어요. 여성인데, 그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하나, 그랬더니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학교를 가서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도 있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있어요.
김난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꼭 우리 한국 사람만이,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만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면 좋겠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또 이제 같이 처음에 오면 어려워하고 하는 분도 주위에서 봤어요. 근데 그분들 끌어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우리 주위 시민들하고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체험활동이라든가 할 때에 물론 그게 다 아이돌보미사업하고 또 다른 적응훈련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사회봉사하는 동아리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에 혹시 같이 하고 있는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난영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같이 왜냐면 문화를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또 어울려야 되고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밖에 나들이도 하고 가족단위도 그런 경우 많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제 가족나들이 좋아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끌어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적응하는 그런 동아리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동아리를 그분들의 삶에 적응하는 그것보다도 꼭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우리 한국사람과 어울리고 주위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봉사도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즐거움과 뭔가 보람을 찾으면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런 모임들도 하고 있고 합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위탁자 이미 정해져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은 군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아니, 차후에 다음에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차후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군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한 결과 나름대로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지금 군산대학교로 다시 재위탁,
한경봉 위원
그니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특정단체가 이미 돼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점수배점표를 보면 20점, 30점, 35점, 15점인데 이미 35점에 3년간 최근 운영실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은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찍어놓고 의회한테 이거 동의해줘라 이걸로 올라온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아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3년 전에 할 때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고 약간 시끄러워 가지고 저희가 위탁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3년 동안 운영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또 신임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한경봉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군산대학교에다 그냥 줘야죠. 평생 운영하라고, 안 그렇습니까? 군산대학교에 그냥 이관을 해줘버려야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단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준다고 치면, 기회는 공평해야 되고 평가는 냉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이미 특정업체가 찍혀서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해줘야 돼요? 승인해줘야 됩니까?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국장님, 의회가 허수아비예요? 지금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침묵)
한경봉 위원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아직까지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배점기준을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근데 그 배점기준을 정할 때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필요에 의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배점기준을 정했는데 배점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해당이 된 것이지 꼭 그 업체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한경봉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이 내용이 배점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일정에서 한번 보세요. 모집공고를 15일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의회가 24일 날 끝납니다. 24일 날 의회가 끝나는데 15일간 하면 11월 달에 공고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은 수탁신청서 접수를 10월이라고 그랬어. 그것도 7일 동안, 그러면 11월 우리가 10일에 끝나면 10일이 되면 17일까지 공고 저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10월달에 끝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사도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단체선정공고도 10월 달에 하고 수탁체결도 10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미 다 10월 달에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맞춰서 올라면 기간이라도 맞춰갖고 와야죠. 표시 안 나게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선정한다든가 할라면 제대로 서류라도 맞춰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안이라고 해서 이따위로 올라옵니까! 의회가 뭐 거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위탁대상사무에 보면은 상담이 있어요. 다문화교육상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에는 활동내역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전혀 없어요. 상담부분은 혹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가 얘기 해줄 수 있나요?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사업이 돼 있거든요. 위탁사무 사무에요.
상담이 왜 그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결국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배우는 상담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체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내용에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에서 하는 부분에는 전혀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사례관리를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에서도,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부분을 강화를 해야 된다. 왜, 저는 어떤 부분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결혼사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상담할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결국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또 문화적 차이로 아까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무슨 문제 가정폭력이나 계속 힘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상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상담부분이 소외돼있는 부분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잘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근거로 혹시 지금 이 업체가 그러니까 말썽이 없어서 잘했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저는 사실은 이런 축적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왜, 저희들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아!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도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나와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례관리라든가 그런 거 해서 평가를 할 때 저희 군산시가 우수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료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이게 항상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저희들은 뭐냐면 결국은 인적자원이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저희 시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업체 바뀌었을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 손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백업자료같이 받아놓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2가지입니다. 상담부분을 강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공고날짜 선정문제와 심사항목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띤 토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일덕
보건소장 한일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의하여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비전, 목적,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등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개별 세부사업을 작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 특징은 계획수립과정의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계획의 실행력 및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최대한 간략히 작성하도록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에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 더불어 살기 좋은 군산으로 비전을 설정하였고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과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추진분야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경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질병 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병·의원과의 진료 전달체계 수립,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수립,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과의 통합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조직개편 및 시설 개선으로 보건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 어린이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치매관리센터 설치 운영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건강수준, 관심, 환경, 지역보건체계상의 현황을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도출하고 비전과 가치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72명이 참여, 7회에 걸쳐 실무팀 회의를 진행하였고 기획팀, 심의위원 중간보고회 1회 등 주민 좌담회 및 지역주민 설문조사 338명의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강화, 지역병·의원과 전달체계 구축 및 의료취약지역 활성화, 어린이 건강관리, 치매관리센터 설치 운영 등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15조의 3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연계하도록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실제로 복지 3과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 쪽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쪽하고 연계를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서로 군산시만 일반적인 복지계획 의료계획뿐만 아니라 군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료계획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제보해주신 의료계획 진단 중에 최근에 군산에 호흡기질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적 대책이 좀 곤란하니 응급의료체계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등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문제들을 창출해서 그거를 데이터화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많이는 못 봤지만 살펴보면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5기 지역의료계획서하고 6기하고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은 5기 때보다 6기 때 이번 지역의료계획서가 좀 더 심층적으로 지역분석을 통해서 각 읍면동의 취약지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결과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간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군산만의 특징적으로 여러 읍면동을 분석해봤더니 대체적으로 건강행태 표준화율과 고혈압, 당뇨의 의사진단율 및 조율, 표준화율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지점이 동지역에는 수송동과 미성동 쪽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으로는 옥구읍이나 개정면이 좀 부족한 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노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많이 도출이 돼서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계획서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을 183페이지 보면은 조직재정비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금 소룡동 일대, 미성동 일대에 의료 취약을 지점으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그쪽 방향에다 집중투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제시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노인에 관련돼서 지금 치매상담실만 보건소에 운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치매관리센터 내지 주간재활치매관리센터로 통합센터로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야 노인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정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분석 종합은 73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간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건강증진사업 자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서를 많이 바꿔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보였습니다.
배형원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들을 참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뉴질랜드나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당뇨환자들에게 일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보상금을 줍니다. 몇 달러씩 하루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의료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가 의료재정이나 세금 재정을 유익하게 하는 결과로 나왔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형 어떤 건강증진 차원에서 복지와 연계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아파서 대처하는 방식보다 전체적으로 예방의학적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런 것 신경,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가 좀 더 잘 살고 예산 세금이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선택적 복지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운동프로그램은 고혈압, 당뇨라든지 노인분들 그 다음에 운동에 조금 소홀한 비만환자분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에 운동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그런 확산시키는 일단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3개월씩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단 교육 홍보 쪽으로 좀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문제가 있는 분들을 보건소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에는 천혜의 많은 관광자원이 있잖아요. 자연 경관들, 월명공원도 있고 은파호수공원도 있고 청암산도 있고 사실은 그 지역사회 권역별로 활용해서 하는 사고전환만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센터에서 물론 하긴,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방문간호사업이랄지 또는 지금 사실은 좀 약한 진료소 진료요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지금 95페이지를 한번 참조해보시면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내용에 이제 전체 포괄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 기를 읍면단위 내지 동의 경로당 아니면 의료취약지점인 주공4단지 내에 특화사업으로 좀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역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뭐 기공체조라든지 이런 그간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된 그 다음에 주민주도형의 프로그램들을 집어넣고 복지관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서비스 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의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차이가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보건지소는요. 저희가 읍면소재지에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로 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곳이고요. 보건진료소라는 곳은 농어촌 등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세워진 보건진료소로 진료원은 거기 간호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6개월 동안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의사의 역할을 조금 줘서 한 100여 가지 약품을 사용해서 진료도 하고 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된 곳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냐, 없냐 그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의사 말고 그 외의 직원은 몇 분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진료소는 한 분이 계시고요. 지소는 2명에서 8명, 9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 말고 나머지 직원분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의 직급은 똑같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직급이 이쪽은 보건지소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직이라고 따로 그것만 할 수 있는 직급 직렬이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본인도 농촌동 의원이지만 우리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두루 이용도 해봤고요. 또 민원사항들이 다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없어요. 이용하시는 농촌동 어르신들이, 농촌동이니까 어르신들이 다수죠.
근데 보건소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보건소에는 다 불만이 많아요. 왜냐고, 근데 보건소는 아까 말씀대로 면소재지에 있고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다도 진료소보다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건물 자체도 그렇고요. 또 의사분도 어찌됐든지 한분이 계시고 하는데 서비스문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한두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어떤 인간의 인성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친절하기가 정말 너무도 감사할 정도로 친절해요. 근데 어찌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교육기관이 틀린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직급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문제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죄송한데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의 소관이라 제가 여기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건사업과장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서요. 근게 서비스 질이 제가 보면 일단 편찮으신 분이 가면 처음에 받아들이는 어떤 거기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상이나 말씀으로도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들어가면서부터 불쾌감을 느껴버리니 무슨 병이 낫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74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에 보면은요. 지금 노후화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순차적으로 신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가 돼서 지금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48페이지 보면은 보건소 참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죠? 보건지소이용률도 낮고, 48페이지 보면 군산시민이 이용한 보건기관의 종류는 보건소, 보건지소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2.1%, 보건지소는 4.8%가 이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계속해서 신축하고 하면은 섬 같은 경우는 별도지만 만약에 비용 대비 쉽게 말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해 가지고 운영비 그런 비용 편차라고 하나 효과분석 이런 걸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우민 위원
보건지소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인원은 몇 명 왔는데 단순, 쉽게 말해서 단순진료잖아요. 거의 지금, 보건지소 뭐 이런 개념들이요. 지금 하는 것들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렇죠. 1차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단순진료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지금 공중보건의가 군인 신분이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전혀 없이 이제 하고 군인 대신 지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아직은,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비용 다 대비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 군산이 결코 병원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군산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20분? 2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10분? 15분이면은 전부 다 어느 병원이라도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지소를 계속해서 신축하면서 계속 해야 되냐.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해보셨는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전체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질적 향상을 많이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의도서나 무의촌 이런 곳을 없애는데 더 많이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는 뭐 효용보다는 일단은 그곳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도 많이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 위주보다는 일단 예방활동, 건강증진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용률조사를 했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 2.1%고 보건지소는 4.8%예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22.5%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만 가서 한번 맞아도 지금 한 거잖아요. 이용을 근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 이용률은요. 우리가 조사자들을 해서 했는데 이 보건지소에 해당돼 있는 사람은 보건지소의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용하지 않는 쪽으로 왜 그냐면 아픈 사람 근게 설문을 한 사람들이,
김우민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근게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뭐냐면은요. 섬 같은 특수지역 그런 지역은 굉장히 오기가 시간은 급박하고 하면 그런 거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 계속해서 면단위나 이런 거 계속해서 지소나 이런 보건소가 늘어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 없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거기에 장비가 별로 열악하잖아요. 그 장비를 다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은 의사 본인보다 장비싸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료민영화 문제도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그만큼 투자해서 건물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운영비잖아요. 결론은, 운영을 계속 하려면은 그런 비용편익 차라리 대비 대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냐 이거죠. 제 말은,
보건소장 한일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 대비 분석을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많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이 무의지역을 없애는 방침 때문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 자꾸 사회가 발달되고 도시가 자꾸 비대화 되다보니까 그런 무의지역이 하나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는 우리 군산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은 구조조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보건소, 보건지소 기능을 보건지소에는 의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 1명하고 방문간호인력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간호인력을 활용을 해서 보건지소를 주민들한테 보건교육이라든가 건강생활, 건강증진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지소의 장비를 그런 건강생활 쪽의 장비를 더 확충을 하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 관내의 보건지소는 현재 이제 전부 새로 신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향후 10여년 이후까지도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보건진료소는 지금 5군데가 남아있습니다. 섬지역이 남아있고 도시지역도 남아있는데 도시지역에 남아있는 지역은 앞으로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진료소 즉 하제라든가 당북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신축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구조조정 부분 때문에 신축을 않고 있고 섬지역은 이제 보건진료소는 신축을 하려면 일정면적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연도하고 무녀도는 아직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나포 있다고 하면은 시내로 나오는 거하고 오히려 면소재 가는 게 더 멀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차가 있을 때, 없을 때 또 차이가 있고 앰뷸런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가 있는 데는 또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소룡동에 건강지원센터를 지금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계획에?
보건소장 한일덕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기능은 전혀 배제한 그야말로 건강생활만 지원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역보건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도시보건지소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도시보건지소에서 진료기능을 빼고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면서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에서는 소룡동과 미성동쪽이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취약하고 또 현재 우리 보건소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고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저소득증이 많이 분포돼있고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돼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왜 그냐면 저희들이 나운3동에 보건소가 있다가 이주를 하면서 굉장히 큰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러잖아요? 유아들이 많은데 보건소를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간다고 해서 굉장히 했지만 수송동 쪽으로 가운데 거점을 한다고 가신 거잖아요. 결론은 수송동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쪽은 또 제일로 사실은 병원이 많은 쪽이에요.
그런데 불합리한 여러 가지 있었지만 통괄 이렇게 총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게 맞다 여러 가지 하고 또 하나가 예방이 목적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간 진료기능 아까 예방목적으로 하는 것은 더 국비 따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시설이 없는 그냥 오히려 있음으로써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하는 게 맞다. 근데 섬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좀 예외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추가,
부위원장 조경수
추가질의니까 먼저 하세요.
강성옥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책적으로 진료소나 이거를 확대를 하는 문제는 우리 김우민 위원님은 뭐 예산대비 효율성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예요.
현재 우리 정책은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많이 지어서 주민들 와라 이게 아니고요. 정책은 방문보건이잖아요. 방문보건으로 더 확대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방문보건도 확대,
강성옥 위원
근데 발언 중에 그런 취지가 아닌 다른 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이걸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건 방문보건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서지역이나 이런 특수성은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6기 보건의료계획을 세웠는데 앞서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회복지계획하고 연계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도시 용역결과와 연계시키는 문제 2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계획하고는 법적으로 이제 연계를 시키라고 하는 거고 건강도시계획은 우리 보건소에 야심차게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 속에 보건의료계획이 담아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 오늘 올라온 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올라왔는데 건강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지금 안만 올라온 상태고 보고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계획도 현재 추진 중인데 아직 결과가 결정 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좀 바뀐 상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법적인 논의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의료계획서와 연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연계의 필요성, 이제 사업계획에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을 포함하면 돼서 우리가 아마 먼저 하고 그쪽에서 이걸 인용하는 것,
강성옥 위원
그렇죠. 아니, 그건 그런데 건강도시계획을 우리가 처음 과장님께서 야심차게 준비를 할 때는 건강도시계획 내에 보건업무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것까지 다 포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용역안이 나와야죠. 그걸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거에 기초해서 보건의료계획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마 그 지역의료계획서는 이제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의회에 통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요. 그니까 의료계획서는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통과되지만 보건소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않겠다 또는 뭐 중간에 않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분명히 건강도시계획이 기본이 되니까 그 기본의 틀을 잡아줘야 그 틀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보건의료계획이, 예를 들면 현재 지난 5기 지금까지 이제 올해까지 건강 보건소 업무평가가 제6기 보건의료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지수율을 보면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낙후도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런 낙후도시를 평가를 했다면 건강도시계획에도 그게 포함이 돼야 되고 건강도시계획에 기초해서 보건의료계획이 그 낙후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은 이 낙후, 5기 평가가 평균에서 굉장히 낮은 단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국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미달하는 상태, 전라북도 평균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보건의료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많이 감안을 했고요. 이번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용역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안이,
일단 도서지역이 많이 있고 또 피난민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우리가 근대역사를 하면서 여러 근로자들이 온 그쪽의 문제들 그간에 또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금 더 차기에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 저기 이렇게 하시죠. 6기 사업이 끝나고 다시 7기 사업을 세울 때는 전국평균보다 한참 미달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좀 보건업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왜 세우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지역의 현안분석과 지역 자체적으로 근게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돼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지역에서 자체를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또 그에 대한 환류로써 또 더 높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부위원장 조경수
지역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계획은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6기까지 왔는데 4년마다 하는 숙제가 아니라 정말로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거창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질의 향상과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또한 보건진료, 지소를 만들거나 어떤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들을 얼마만큼 극대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안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김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난영 위원
김난영입니다.
보건지소 밑에가 진료소라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꼭 밑에라고 하면 안 되고요.
김난영 위원
아뇨. 이제 간호사가 근무하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간호사만 근무하는 곳이,
김난영 위원
곳이 진료소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1명이 근무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한 분이,
김난영 위원
1명이 간호사 직원이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간호사면서 보건진료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난영 위원
자격증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냥 무조건 간호사가 아니고요. 자격을 취득해서,
김난영 위원
모 보건지소의 경우 아니, 진료소의 경우 혼자 근무하는 거기를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예전에, 근데 여직원 그니까 간호사 직원이 한분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신축하다 보니까 방만하거든요. 건물이, 근데 거기 가서 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아까 보니까 최하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사실 많이 이용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국가에서 어떤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그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쭉 가세요. 그러면 가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혼자 근무하시고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이나 옆집의 할머니 이제 놀이터 개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큰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여러 가지 여기에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6기 사업계획도 다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방만한 장소, 진료소를 어르신들만 대부분 농촌지역을 가르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홀로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를 가서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가 간호사 그니까 직원 혼자 근무하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그 시설이 방만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리 오시라고 그래서 혹시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분들의 운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것이 아까 했듯이 세부사업계획 보면은 주민주도형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오시고 또 활동하시고 또 지역에 나가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좀 19군데가 있다 보니까 좀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석원 위원님의 경우는 회현 근처 일례로 보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아주 잘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조금 낙후된 곳은 한 5명 내지 10명 이정도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천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멀리 나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근처에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한 30년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근데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근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셔갖고 진료소까지는 못가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간호직원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방문을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방문도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방문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김난영 위원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분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어떤 연락을 취하면 이게 더 저는 아까 말씀 나오셨는데 지역사회 어떤 것과 연계해가지고 이거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거기서 어떤,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프시거나 했을 때 사실 보건진료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19하고, 제일 119가 자식보다 효자라는 말이 있듯이 119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119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돼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119를 대동해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갈 정도면요. 중요기관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9는 보건소로 와서 처치할만한 그런 환자를 싣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계하는 것은 의료원하고 119하고 많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1차적 의료를 서비스 해주는 이런 기관에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서비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나 감기나 이런 일반적으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더 심층된 치료를 받고자 하면은 2차 기관 내지 3차 기관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요.
지금 지소, 진료소처럼 이렇게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가장 지금 문제인 관절염, 신경통 이런 1차 진료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또 그조차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방문관리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
부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기본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일대일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게 되는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집행부는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양식에 위원님들께서 10월 2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회계과장 서경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부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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