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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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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9월 15일

의사일정

1.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 약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 의(안) 심의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 약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 의(안) 심의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동의안 2건과 간담회 2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 약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계획에 따라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5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을 해서 연계 협력을 통해서 그 기반으로 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육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발전방향 설정과 제반사업 추진을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의 협의회 명칭, 구성, 처리사무,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5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서 작성을 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7조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조항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을 통한 5개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은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전북중추생활권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임을 강조를 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북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육성 계획에 따라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5개 시군으로 전북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제반사업 추진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자체간 자발적 상호연대 및 역할분담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북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 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성산면 성덕리 461-7번지 일원 금강공원 내 시유지 6,001㎡에 대해서 연면적 4,300㎡ 규모로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계획했으나 기존 부지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가 불가하고 외부공간 조성 면적이 협소해서 사업부지를 성산면 성덕리 461-8번지 일원 금강공원 내 9,683㎡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부지 내에 9,683㎡의 개인 사유지 2,570㎡를 매입을 하고 시유지 면적을 추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인 대상 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임을 고려해서 사업부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을 금강공원 내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이였으나 기존 부지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 불가 및 외부공간 조성면적이 협소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건물특성상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변경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매입비를 공사비 절감으로 충당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면적이 한 3천㎡가 좀 넘게, 3,600㎡가 넘게 추가가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4,300㎡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도 뭐 진출입로가 없어서 이런다, 무슨 주차장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은 뭐예요?
위원장 김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서경찬
자세한 부분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대로요. 저희가 당초계획 입지를 잡을 때 조금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 진출입 그 어떤 그런 저기를 감안을 않고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차량 진출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굿둑 그쪽에서 차량들이 상당히 속도가 빨리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전 부지가 진출입로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관계직원 -「지금 현재 진출입이 (도면 가리키며)이 정도까지 불가지역입니다. 법상, 여기가 가변차선이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밑으로 진출입구를 지금 빼려고,」)
법상 거기가 진출입이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시설을 하겠다고 그거 올린 사람 누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도면 가리키며)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구간에는 지금 진출입로를 법상 못한다면서요. 근데 거기다가 체육시설하겠다고 올린 사람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 정도도 검토도 안 하고 지금 여기다 장애인체육시설 한다고 지금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임자들은,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도면 가리키며)이쪽 빨간 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6천㎡ 정도로 잡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회도로를 이렇게 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앞 주차장 쪽으로 해서 우회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감안을 해서 이것을 그 부지를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요.
한경봉 위원
저 우회도로로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원래 계획이?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그렇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그 우회도로가 지금 시유지예요? 사유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여기에 일부 사유지도 좀 들어가 있고요. 시유지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시유지에다 이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몇 차례 갔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면적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그러면 토지면적을 조금 확보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전체 어떤 그런 구도가 전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구도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계획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출입로가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지역에다가 우리는 시에서 하니까 법을 어기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도면 가리키며)이쪽으로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로 진출입로를, 그러면 우린 시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진출입로를 우리는 뚫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었냐 이거죠. 처음에 의도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기면 담당자들 징계 먹게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니, 물론 이 도로 쪽으로 잡게 되면 훨씬 더 진출입도 편할 뿐더러 훨씬 더 건물을 앉히기가 편하죠. 그렇죠. 외형적으로 좋고, 그렇지만 저희가 장애인체육관 한다고 했을 때 왜 저기다 승인을 내줬냐면 거기 시유지다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가지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분들이 군산 시내사시고 주공4차에 한 2천명 가까운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상의 문제 왜, 사회적 약자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차타고 나가면 되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몇 번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토지를 매입할 것 같으면 시내에다 하자 그러잖아요. 접근성이 좋게 하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를 주차장을 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이 다 바뀐 거잖아요. 토지매입 할 것 같으면 뭐더러 여기다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시유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했는데 저희 이번에 부지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여기 현장사무소 부지를 대부분 활용을 할 거고요. (도면 가리키며)여기는 시유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시유지고 사유지가 일부 여기에만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농경지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노란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약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이 비용을 써야 된다고 하면 위치를 여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70억이 공사비로만 쓰여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7억 5천을 빼가지고 그럼 공사비 산정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여기서 빼내고 나중에 공사하다보니까 우리 추가로 더 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눈속임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172억 당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경봉 위원
증액된다고 안 해요. 근데 설계하고 공사하다보면 계속 증액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공사하실 건 아니잖아요? 업자들한테 맡기는데 나중에 가면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할 바에는 여기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더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전부 다 시유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승인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시 변경하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제3의 장소를, 여기 시내에서 접근하기 쉬운 제3의 장소를 차라리 매입해서 하는 게 낫죠. 이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 현 시점에서 여기 자체를 전체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부분에 대해서, 전체부분 중에서 777평 정도만 지금 사유지거든요. 여기만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할 거고 이것은 저희가 낙찰가액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 사업비 172억 원에 대해서는 증액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일단 현재는 지금 설계 중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증액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보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했어요. 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460억으로 올라왔어요. 중앙 투융자심사 피할려고 460억 올렸잖아요. “810억이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810억에서 860억까지 올랐잖아요. 공사비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비에서 돈을 빼서 토지매입비로 쓰겠습니다.” 이건 부실공사 하겠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에요. 개인이 하면 가능해요. 관에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의회에 와서 “이걸 다시 동의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은 지금 가장 이번에 부지변경을 하게 된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 진출입 관계가 지금 일단은 가장 큰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되지 않고 증액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172억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금 저희가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 낙찰가액도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이제,
한경봉 위원
그대로 그면 기존 사업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로를 우회도로를 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고,
한경봉 위원
우회도로를 내면 (도면 가리키며)이렇게 내시면 되겠고만,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도면 가리키며)이 부분까지는 차량 진출입이 되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여기는 현장사무소니까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쪽 조금만 토지를 매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기존사업대로 한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한경봉 위원
이 안에 지금 현장사무소에 있는 데는 지금 우리 시유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이건 시유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진출입로를 여기다가 낸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유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시유지고 이 부분만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한다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그 토지는 매입을 하는 게 좋아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시유지와 시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놈을 다 사게 되면 전체적인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사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는 건 좋다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분명히 100% 사야 돼요. 시에서,
근데 처음에 체육진흥과에서 왜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검토를 안 하고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인 진출입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한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그런 검토도 없이 의회에 승인을 올리고 의회에서 승인 받고 이제 할려고 하니까 다시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검토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부터 체육진흥과 사업 하실 때 처음부터 기본 베이스부터가 잘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뭐냐면 과장님 처음 공사비가 172억이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석원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공사비룰 축소했는데 7억 5천만 원이 땅급으로 줄었어요. 글죠? 땅 사는 그 사유지 매입비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공사비를 뺐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증감은 안 시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축이 축소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아까 뭐 낙찰가 말씀하시는데 그면 애초에 170억 할 때는 낙찰률을 계산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문제죠. 문제잖아요? 그건 뻔한 거니까 낙찰률은 누구나 다 뭐 어떤 공사든지 낙찰률에 의해서 돈 갭이 생기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답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런 부분은, 그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제 공사입찰이 하기 지금 전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낙찰가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고석원 위원
아니, 낙찰률을 인식해도 분명히 갭은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172억 짜리 공사를 할 때 처음 설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그 금액과 지금 다시 설계변경으로 해서 온 금액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땅을 사유지 구입비만 빼서 공사비를 축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의 어떤 설계를 변경해서 빼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시설을 한다고 올린 그거보다 축소됐어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자체는 지금 보고가 아니죠. 제가 보는 견해에선, 이상입니다. 답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답이 안 돼,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그,
고석원 위원
제 상식으론 이해가 좀 안 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고석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172억의 설계를 해서 지금 시유지기 때문에 땅 구입비는 없었고 건물설계를 내서 172억이라는 단위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고석원 위원
근데 공교롭게 아까 그 내용들도 지금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이미 한번 지적을 했으니까 저는 접어두고 그 후에 것을 지금 두 번째 지적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유지를 사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금액이 딱 맞아 들어가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을 들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전임과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위원장 김종숙
전임 정준기 과장님,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변경 동의안이 왔는데 처음 했던 이렇게, 처음에 입안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때는 어떤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원래 이 업무는 장애인체육관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됐던 사항인데 제가 와서 검토를 했어요. 했었는데 당초에 이제 그때 거기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 옆에 부지가 지금 현재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체육공원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진출입도 이쪽 채만식문학관 이쪽 야구장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진출입을 이렇게 하려고 장애인체육관을,
근데 장애인체육관 부지를 선정을 할 때는 거기가 시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유지를 좀 활용을 하자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러면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진출입문제가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데는 이쪽 야구장 있는 데 그쪽을 진출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한 과정에서 아마 진출입로를 그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변경 동의안 온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전에 이게 지금 결정이 됐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거기 잠정적으로 부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사실 뭐 진출입로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한 것은 좀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김우민 위원
지금 변경 동의안이 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우리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체육관은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토론을 하는 거고요. 그 뜻이 아니라 금방 진출입문제로 해서 땅 사는 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나는 그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바꿨냐? 너네들이,” 아니면은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때 당시에는 시유지만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좀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시유지 가지고는 조금 전체 부지활용면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정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진출입로 관계는 현재대로 그렇게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이 검토가 미흡하셨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요. 두 분이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도 이런 거 서로 대화라도 이런 거 많이 나누시고 하셨나요? 혹시?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참 그것 그런 게,
김우민 위원
이게 탁하면 끊어지는 거죠? 지금 상황,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섬세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좀 했어야 됐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제가 못했던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은 절차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정책을 할 때 몇 가지 장애인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는 하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는 그때 제가 특별히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없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배형원 위원
절차상 장애인 관련 전문가하고 충분한 대화는 하셨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그때 장애인단체하고는,
배형원 위원
전문가.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전문가하고는 뭐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요.
배형원 위원
이게 172억 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72억 짜리하고 거기에 평생교육까지 들어가는데 전문가하고 대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제가 추진할 때에는 부지선정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쪽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는 제가 있을 때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했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 정책이 미래에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발전계획이나 또는 역세권 개발계획이나 또는 도로확포장 또는 고속도로의 인접성 등 지역 도시기반이 확충될 계획과 전반적인 군산시 도시계획 중장기대책이나 이런 거를 놓고 충분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내용이 있는지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초창기 때 선정을 그쪽에다가 할 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좀,
배형원 위원
그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172억 가지고 어디다 하는 게 최고로 좋겠냐 해서 따져보니까 군산시 땅이 거기 있으니까 하자 이게 핵심내용이네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물론 이제 장애인시설이 아무래도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선 당장 사업비 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다보니까 아마 시유지가 있는 큰 부지가 있는 거기를 아마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72억 가지고 가장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부실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진통이라는 게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절차상 굳이 법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최소한 과장님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갔어야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인정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인사이동에 있어서 갔을 때에 사실은 행정내부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니 충분히 보강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제가 인수인계를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길수 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나가서 우리가 3~40분을 상당히 이거 갖고 논란을 좀 했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과장님이 이게 다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끝나는데 과장님은 전임 또 과장님이 이렇게 선정해서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몰리고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결을 타는 식으로 얘기, 그럼 정 과장님 또 오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확고부동하게 어떤 신념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그 신념을 갖고 일하신 부분을 얘기해야지 전임 과장님, 전임 과장님 계속 미루다보면은 여기는 계속 전임 과장님, 전임과장님 자꾸 출석요구를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정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서 과장님 출석되어가지고 오셨으면 과장님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제 업무를 회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뭔 말씀인가는 아는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어쨌든 전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정길수 위원
그럼 계속, 이 업무선상 계속 길어져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충분히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한번 같이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체육관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길수 위원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승인해주고 못한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정확히 들어가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잖아요. 군산에 이건 큰 역사에 남는 것인 거시긴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연찬들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가 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동의안의 문제지만 설계가 들어가고 했을 때에는 장애인들한테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으셔갖고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항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석회 하실 때, 연찬회 하실 때랑 각 부서에 같이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누수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정준기 과장님 오셨는데 저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한테 이런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을 회피하고 자꾸 타부서로 넘기고 이런 것들이 아주 관행화되어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기본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과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기초타당조사에 맞는가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이게 과연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맞는다든가 차후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흠이 생기지 않는 처음 시작의 타당성조사는 기본조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차후에 이게 우리시에 재정부담으로 또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냐면 제2의, 제3의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백토고개도 처음에 110억으로 시작한 게 이제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필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도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236억 원으로 늘어나면 예술의전당이 460억으로 시작해서 820억으로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다음 사업들을 계획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과연 그 사업을 처음에 판단을 해줄 때 또 의회를 통과시켜 줄 때 그런 의도의 목적으로 통과를 안 시켜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정준기 과장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임 과장님부터 그 다음에 새로 오신 과장님까지 해서 문제는 이제 진출입로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세 분의 과장님 계실 때까지 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거는 거기서 일단락을 한다고 치고 1안 말고 이게 수정안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건축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낙찰차액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인 건축비가 예상되는 건축비용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액분은, 그러니까 소폭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정안으로 바꿨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김영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진행을 하다보면은 소폭인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장소가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부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액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1안보다 2안이 어찌보면은 원래도 조금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도상 문제가 있었는데 2안이 수정안이 더 좋은 안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작을 지금 어찌됐든 검토보고를 잘못하셔가지고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어느 예상되는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 이런 이런 부분이 예상 됩니다.”란 부분을 얘기를 해주다면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달리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시 재정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단 증액 없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예전 공사비 수준으로 맞춰서 거기에 설계를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이런 진출입로가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변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또 다른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지금 없다, 있다 이제 그것은 말씀 결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증액 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그 토지매입비 7억 5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하여튼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발생을 한다면은 나중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위원님들 다시 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지 1안에서 2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수정을 지금 요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지금 바뀐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계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비를 그 안에서 맞춰라,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으면은 또 위치적으로 바뀌고 또 부지가 넓어졌다라면은 사실상 증액이 가능하다라면은 그게 더 결론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냐면 바뀌었기 때문에 전 부지의 틀에 맞춰서 거기에 따져가지고 얼마 정도의 설계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과감하게 부지가 넓어졌으므로 보다 좋은 설계를 해서 좀 돈이 많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집행부 또한 지금 1안 말고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구도로 그냥 예산을 거기다 맞춰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이지 바뀌어서 어떤 부분을 추가시키고 어떤 부분이 증액될 거란 고민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죠. 결론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다가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의회도 설득할 수 없고 집행부 또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 분명히 저희도 인정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3월 달부터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은 지금 한 2~3개월 전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과한 3월 달에 설계착수 해가지고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설계 진행하면서 이것이 발견된 사항이고 그때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172억 그 부분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일단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낙찰가 차액 그것을 일단 우선 지금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치되는 바닥이 지금 변경이 되면서 파일부분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하여튼 증액 없이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목표는 증액 없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 이제 마무리 할게요. 본 위원의 말씀은 거기까지고 아까 계속 예산을 한정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아끼는 건 좋지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최적화된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론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에 국한돼서 계속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입찰 차액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통과가 된다라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동의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비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지금 연면적 공사비용이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고려해서 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당히 법이 많이 보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그 설계를 진행을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 사업계획서 할 때에 건축물비를 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배형원 위원
건축물비가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여기는 특수성을 가진 건축물인데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예. 당연히 편의증진법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평당 지금 잠정적으로 상당히 높게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편의증진법을 고려할 때 3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째는 필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장시설이 있습니다. 권장시설, 권장시설도 이 체육관에는 필수시설처럼 인식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편의시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건물이나 그 주변환경과 부적합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심각한 사고요인 되거나 문제기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산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반드시 관련전문가가 사전부터 처음 할 때부터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 심의는 국·소단위로 하고 예산설명은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예산심의 진행요령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등 사업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716억 2천만 원보다 648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36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7,387억 5천만 원보다 24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631억 7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1,328억 6천만 원보다 404억이 증가된 1,73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치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4,144억 1천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4,109억 8천만 원보다 0.8%가 증액된 3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증가분 12억 원,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및 지연이자 1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8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377억보다 25억 900만 원이 감액된 1,351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2억 1,200만 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7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10억 8천만 원과 예비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9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2014년 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인 8,716억 2천만 원에 비하여 7.4%인 648억 2,300만 원이 증가된 9,364억 4,3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인 7,387억 5,600만 원보다 3.3%인 24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631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인 1,328억 6,300만 원보다 30.4%인 40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3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95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 27억 4천만 원, 보조금 등으로 173억 7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2억 1천만 원, 명예퇴직수당 7억 1천만 원, 출산장려금 1억 5천만 원, 서해환경 위탁금 7억 2천만 원, 군산문화센터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보조금이 증가하고 국내외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예산과 예비비 일부를 필수경비, 시민불편 해소와 민생분야, 시정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주로 주요민생 및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총무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예산안 9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71억 3,1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삭감된 37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6개소가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홍보비 등 포함해서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대체인력 인건비 육아휴직에 따른 추가소요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승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로 명예퇴직 수당이 7억 1,3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명예퇴직이 17명으로 금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증가돼서 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삼학동사무소 태양에너지 사업 반납부분입니다. 690만 원 계상하였고요.
시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집행잔액 1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집행잔액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규제 발굴개선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9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 연 초에 규제개혁팀이 신설됨으로써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당초에 3억의 예산이 섰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 4천만 원의 10% 자부담 400만 원을 했는데 5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읍면동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지금 2건에 삭감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회계과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95쪽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남파출소 신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5천만 원, 수송 및 미장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치안수요대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무수습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 부족분에 대해서 기타직보수로 1억 3,7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30일자 신규임용자 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1,25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관리 인건비로 31만 8천 원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세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14억 1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약보증금 13억 2,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공사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지연이자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회계과장 서경찬
그것은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공사 계약 위약금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위약금이 어떤 위약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회계과장 서경찬
계약해지 당초에,
한경봉 위원
처음에 입찰을 받았던 업체가 진행을 하다 못했잖아요. 그 계약 해지금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이 13억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렇습니다. 13억 2,300,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흥남파출소 신축공사 설계변경이요. 설계변경이 어떤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외부마감재 부분을 스톤코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벽면에다가 무늬만 입히는 형태로 해서 4개면에서 2개면만 했었는데 이게 외관상 여러 가지 유지관리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을 때 외부마감재를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설계를 지금 어디서 했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설계를,
설경민 위원
아니, 설계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시에서 발주를 해서?
회계과장 서경찬
시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2개면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가 완공되고 발주가 된 상태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 추가증액 사유가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외관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변경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5천만 원,
설경민 위원
지금 잡혀있는 게 8억 2천이 총공사비인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총 사업비는 총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짓는데 총 8억, 8억 공사비가요?
회계과장 서경찬
총 그러니까 시설비는 7억 6천이고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나 용역비 포함해서 8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완공되죠?
회계과장 서경찬
원래 당초에는 1월달로 돼 있는데 12월 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좀 조기완공을 해서 치안수요에 맞춰 가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숙
세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세무과 소관 97페이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부임 당초 3,671만 9천 원에서 1,140만 원이 증가한 4,8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형설
징수과장 김형설입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9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비 10만 원씩 30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삭감예산과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병가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정진수 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에 추경성립전 시책추진보전비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6,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2천만 원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500만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4,741만 원, 평화중고등학교 교육시설 보강기능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에 월명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과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국비 2,76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경상보조금 1,760만 원과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따른 교육훈련 부족분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100페이지요. 배달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배달강좌 강사수당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달강좌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 늘어나서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배달강좌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강좌 그니까 배달강좌하는 곳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하반기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어디가 늘어났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요.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여러 군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자료제출로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도중인데 한 말씀드리면 배달강좌가 지금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지금 제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지금 제외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차피 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달강좌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은 한여름 그러니까 여름 때하고 겨울 때는 강좌를 중단해야 된다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강좌라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오지 성격에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단절이 되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큰예산은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예산 확보하는데는 좀 신경을 써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국제협력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공무원 선진지 시찰비로 전액 도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20명의 퇴직자가 있었는데 하반기 퇴직예정자가 35명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보수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자매도시 교류성과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의 유일한 자매도시인 연태시가 저희와 올해 20주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한중교류성과를 정리하고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교류의 실속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청도통상사무소 운영비로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국제협력과에 온지 이제 1개월여 됐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청도통상사무처에 1명의 6급 담당이 지금 근무하는 중에도 적극적으로 각종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필수적인 교통여비라든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7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래도 잘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103페이지 청도통상사무소 운영에 과장님 설명이 이게 어떤 부분이, 인건비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이,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인건비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설명서에는 청도세계박람회 참여에 따른 운영비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맞는 거죠? 청도세계박람회가 생겨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운영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대로 근로자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보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청도박람회에 우리 청도대표처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군산관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군산주간을 또 일주일간 운영해주시는 등 각종 우리 군산시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행사경비나 필요한 소요경비로 한 600여만 원정도 소요되고 또한 제가 볼 때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문화학당이라는 거를 2개 도시에 대해서 개설을 해서 한국어와 우리 군산문화를 함께 무상으로 강의해주는 것인데 거기 필수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예산보다 한 180여만 원 초과되는데 대부분은 활동, 여비 비슷한 활동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비, 교통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제교류 활성화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번 세출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는데요. 우리가 제외국과 관계에 있어서 보면 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 중에 다양한 번역이나 통역이 가능한 분들이 참 많고 또 활용도가 높은데 조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후에 국제협력과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독일어나 불어나 스페인어나 아랍어나 여러 언어가 능통한 자들을 좀 전수조사해가지고 관광진흥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나 또는 민간교류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거를 적극 고려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지금까지 미처 생각을 못, 제가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민민간에 서로 도움도 하고 다양한 교류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뭐 문화나 언어의 습득이랄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설경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 사무실 운영비 예산안이 700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셨으면 기존예산이 얼만데 어떻게 사용됐다 이런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죠?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자매도시 교류성과 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3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꼭 찍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대부분의 학술연구용역은 구체적인 사업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장기기본계획처럼 포괄성이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설명하고 약간 달랐는데 다시요. 조금 전 예산안 설명할 때는 기존성과에 대해서 20주년, 몇 년이요? 20주년이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올해가 20주년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20주년 맞이해서 성과를 정리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랬는데 방금 또 질의하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란 계획이라고 얘기하니까,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2가지가 다 되거든요. 2가지를 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성옥 위원
그럼 저기 과업지시서 내용이 뭔가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과업 지금 우리 군산 자매도시 교류역사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성과 등을 분석하는 게 먼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매도시를 중점으로 또 새로운 다른 우호협력도시까지 한중교류 발전적으로 또는 실속있게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전방안까지 함께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그 연구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할 정도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와서 지금 2개월간 경험, 2개월 좀 못되는 경험상으로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위원님 제가 대신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성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태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자매결연이 20주년 되거든요. 10월달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가시고 우리 의장님도 가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상무위원회 쪽하고도 교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분석을 하고 앞으로 양 시 발전 또 기타 다른 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정립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저기 이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년간의 교류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교류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이라고요.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는 건 어디 대학교수나 이런 학술단체나 여기다 줄 거란 말이에요. 제일 잘하는 공무원들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이제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학술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저기 제가,
강성옥 위원
대다수가 다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면 그걸 놓고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정도라고요. 현장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구용역결과를 만들어 낼 거란 말이에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굉장히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은 제가 해보는 것은 연구용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업무야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길게 해야 3년 적게 하면 1년 이내에 인사교체도 많이 되고 하면 누적된 지식은 짧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나간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그 실무적으로 왔다 갔던 자료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 학자적인 눈 또는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전개방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강성옥 위원
저기,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참고로 한 가지,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기에 좀 겉넘었을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지켜본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도 해보고 하니까 대다수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과업지시서 낸 거 그리고 자료준 걸 가지고 거기에다 일부 덧붙여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해요.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드리면은요. 저희 지금 청도대표처에서 지금 올해 열심히 사업한 결과 외교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외교부 청도의 총령사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도 절약할 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인문교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외교정책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한중인문교류 그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공모 비슷한 것을 신청을 해서 약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화를 해본 결과 어떤 자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연구결과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그런 국비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비 확보하는데도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자료도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총괄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404만 6천 원 증액된 6억 311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7,537만 3천 원 증액된 4억 5,71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4월 18일 조직개편으로 통합관리계 신설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관련 국내여비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추경성립전 도시책추진보전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돼 가지고 3억 3,180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건에 2억 7,59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도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5쪽입니다. 135쪽 중간에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로 476만 원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 4,524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6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우수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3,71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 두 군데 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한마음자활에서 최우수, 군산지역자활에서 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105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이건 감액된 것입니다.
농아인협회 화장실 개보수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884만 1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7,35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비 보강으로 2,500만 원 이건 차량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 양말 편직기 5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13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분으로 846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7,148만 원 계상했습니다.
139쪽 밑에 부분에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동부권에 6,17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4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3억밖에 안 서가지도 6,100만 원 인건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경로당 활성화 핵심리더 육성사업 1,800만 원, 노인회등 활성화 사업 65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해서 추가분 8,22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3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경로당 양곡운송비 지원으로 872만 원 계상했습니다.
141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1억 4,663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5건이 있는데 이거는 경로당 지원해서 8억 6,41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로당 집기 구입으로는 2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2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로 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6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304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사시설 공공요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이런 요금을 더 추가 계상했는데요. 연료비로 더 계상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LNG가스가 들어오면은 연료비는 추가계상안 하고 LNG 비용만 열량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 월평2구 모정 신축, 용연마을 모정 신축 추가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8,044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418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0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간에 의료급여사 인건비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억 3,065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43페이지요. 지금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가 2천만 원이에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제가 시 소유하고 이제 민간 소유하고 구분을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 경로당이 한 480개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게 대략적으로만 몇 개, 몇 개인지 계장님이 알려주시죠. 왜 그러냐면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 소유가 3분의 1 정도 되고 민간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 경로당 개수비용이 3천만 원이에요.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했어요. 지금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보시면 밑에 모정 신축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깎았던 내용이잖아요. 1천만 원씩, 근데 여기에는 1천만 원씩 두 군데 하는데 2천만 원이 올라가면서 제가 추경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쓰시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 모정 480개 하는데 5천만 원인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모정은 아니고 그 위에 3천만 원 경로당,
김우민 위원
아니, 경로당 보수비용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모정부분은 신축 새로 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짓는 모정은 대개 이제 마루하고 기둥 세워서 지붕 높임으로 해서 올리는데 시골지역은 또 주민들이 방충망이라든가 바람막이, 비 같은 것 들이치지 않도록 창문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제 말은요. 돈이 480개 하는데 5천만 원밖에 없는데 결국은 같은 돈이잖아요. 다 이렇게 자체 과 만드셔야 되는 거니깐요. 돈이 근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도의원 시책보전금을 가져올 적에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건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적절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본예산에도 더 확보를 좀 많이 하실 수 있죠? 지금 이건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건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좀 깎였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경로당 부분이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힘이 없어서 예산이 계속 깎이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만 1천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더 장애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다보니까 각 복지기관별 또는 복지영역별로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노인, 장애인 쪽은 굉장히 높게 돼 있고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게 이제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내년부터는 장애인시설 중에서 생활시설하고 복지관이 국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사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이나 노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업비를 분권으로 주지 말고 국비로 달라 그걸 건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청원도 넣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생활시설은 국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8대 중점사업 해가지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똑같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회복지관이라는 라벨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지기관과 달리 예산 세우기도 아주 곤란하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저희도,
배형원 위원
분권교부세를 낮게 측정하는 거는 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한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 10%, 시비 10% 이런 정도 부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산 사정들이 여의치 분권도 들어가고 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노인연금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0% 받거든요. 근데 우리 시도 한 80% 내지는 90%는 줘야 한다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형원 위원
아니, 여기 예산 보니까 470억 중에서 110억이 시예산이고 28억이 도예산이면은 거의 47억 도에서 준 33억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방비인데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복지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고 한 말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가 다 주는 것처럼 지금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비가 거의 반절에 가까운데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정학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복지영역 별로 사실은 그 이해관계나 또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도비나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야 맞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비가 90%줍니다. 그것은 또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80% 이상은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 과는 145쪽입니다. 52건의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1,006만 8천 원이 증액된 48억 9,215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및 실내놀이기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3억 2,0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국사 요사채 건립비용으로 4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암 일주문 보수 및 주변정리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 1,69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7편,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산문화센터 공연장 리모델링공사 시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센터와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입니다.
162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책추진보전금 880만 원과 시비 1,32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된 진포해양테마공원 무인발권기 구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근대역사경관 조성공사 도1시군1프로젝트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162페이지요. 16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실 때는 지금 도비가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보조자료에는 도비가 안 늘고 그냥 그 상태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시책추진보전금은요. 도비로 오지만은 시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880만 원 해서 40%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1페이지 지금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7편이 요 근래 들어 계속 진행을 안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작년도만 오페라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작년에만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2005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한경봉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였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이 반영,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년에는 도비 2,500만 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비 2,500만 원 받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리고 특히나 금년 7월달에 고은사업문화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고은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인 만인보를 오페라로 올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예산을 지원 못 받았던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상황은,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4페이지입니다. 새만금 시티투어 버스운영 홍보비로 문예진흥기금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인부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여행축제 추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8,3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골드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위한 디자인 랩핑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비로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로 600만 원,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폐철도부지 꽃밭조성 임차료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제 원도심권 관광쪽에서 보면 조선은행이나 장기18은행이나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영화동 탐방로,경관로를 통해서 히로쓰가옥 또 고우당 이런 데를 통해서 동국사 이게 이제 하나의 통로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쪽 지역의 지형들을 보면 바둑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니까 우리는 지역에 사니까 잘 알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이정표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전봇대나 또는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통해서 조금 적지만 여기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어느 방향으로 몇 m 해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그것을 많이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친절하고 사명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가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아, 여기 와서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겠다 이것을 바로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기왕 여기 표지판이 166쪽에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미관도 고려하고 또 적절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이랑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제 토요일날 폐철도, 예산만 올리실 게 아니라 경암동에 철도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거길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불법건축물들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꽃밭조성을 하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많은 관광객들이 1시간 정도 있는데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갖고 보시는데 저희가 철도가 다니던 길 같으면 그 양쪽에 스페이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전부 가건물을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자체를 하게끔 만든 우리 관광진흥과, 이 관광에 접목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는 아니지만 관광하고 연계가 돼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과에다 연찬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처리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단속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게 단속하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시작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작하고 나서 단속하려면 힘들지만은 그 시작 자체가 안 되게끔 해야지,
그리고 거길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집 들여다보고 그랬을 때도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거기다 뭐 여기는 생활권 침해라든지 철도에다 보면은 아이들이 글써놓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게끔 통영 같은 데는 자꾸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벽화 같은 경우도 몇 개월에 한번씩,
우리는 한번 해놓고 나면 예산만 갖다가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놓고나서는 다시 올 수 있는 관광의 거리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관계부서랑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비를 하시면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그분들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그냥 하루 저녁에 건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재산권 침해에 의해서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종숙
아니, 지금 본인의 건물에다 달아내는 거하고 지금은 그 철도 옆에다가 일반 스페이스 자리에다 전부 지금 해놨다고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저희가 사진에서 봤을 때의 철도길하고 와서 봤을 때랑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건축과소관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서 “관광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하고 관광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거기 땅이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거기 땅의 용도가 페이퍼코리아, 철도청, 우리 군산시청 땅이 지금 3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지금 내가 7~8년 전에 예산도 3~4억을 해놓고도 못쓰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상당히 거기가 어려움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근게 “그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국장님 소관으로는 되지 않는 입장이에요. 지금 건설교통국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발전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페이퍼코리아하고도 협의가 아주 이게 얽히고 설키고 지금 돼 있어요.
위원장 김종숙
불법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길수 위원
그거 아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 자체가 밤에 투닥거리면서 아까 말한대로 세웠어요. 근데 일단 건축과에서는 잡아야 돼요. 이것을 무조건요. 신고가 계속 들어가요. 신고가, 그러면 여기 공무원으로서는 동사무소에서 첩보를 하면은 다시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안 나와서 처벌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눈감아주고 어떻게 협의를 찾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너무 안타깝고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비약적인 것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건 궁극적으로 좀 국장님이 정말 신경을 쓰고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많이 하루에 옵니다. 100명도 오고 150명도 오고 200명도 오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과 그때 도시과하고 해서 3억도 예산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 손을 함부로 못 대는 데가 뭐냐면 참 저쪽 앞으로가 발전을 시키려면은 이건 주민들이 들어도 내가 할 이야기예요. 거기 어차피 손을 못 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농사를 또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차장 시설을 좀 어떻게 해야겠는데 “어느 의원 떨어뜨려버려.” 얘기가 나와버려요. 이건 대놓고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함부로 민원을 접근성을 가지고 못하는 이유가 많은 지금 거기예요. 우리 농사지어 먹는데 와서 해갖고 여기다 주차장 만들려고 했다고 그래서 애도 먹고 그 일을 도시과에서 시행하려고 나왔다가 하도 못하고 거기 역사는 내가 잘 알고 있죠. 매일 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금 어려움을 언젠가는 타개는 하고 관광 우리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시고 하셨잖아요. 그건 상당히 밀착된 관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건 우리 국장님하고 상당히 건설교통국하고 또 페이퍼코리아라든가 저쪽 관계를 유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이야기 끝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우리,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다시 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1,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사전집행하고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4년 군산새만금 전국철인3종경기대회, 제42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168페이지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그 밑에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까지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금 제25회 해양소년단 리갓타 대회는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육상팀 합숙소 전세금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세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매매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하다보니까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으로 도비 2,300만 원, 육상팀 운영비로 1천만 원 이렇게 3,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군산새만금 전국걷기대회 예산으로 3천만 원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군산새만금 전국 윈드서핑대회를 위하여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체육전문지도자사업 집행잔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8,335만 5천 원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169페이지 보시게요.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서핑대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 요청을 국장님이 하시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tu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절차상 하자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마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절차가 무시되면 원천 무효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분명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절차가 분명히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천 무효라고 했으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들께서 전후사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전후사정을,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후사정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강성옥 위원
과장님으로 내려가셨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이 도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지금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저께 행사는 이미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이렇게 추진은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요. 저기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차가 잘못되면 원천 무효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과장님 물론 새만금개발청에서 군산시에다가 예산도 없는 걸 요구해서 공동개최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걸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의회의 사무국장님으로 계셨던 국장님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셔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 서핑대회 한다고 예산안 올라가니까 양해 좀 구한다는 전화 한통이라도 받아보신 분 계시는가요? 국장님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 몇 년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산 세우기도 전에 사용을 했어요. 세우지도 않은 삭감된 예산을 집행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몇 년 되도 안 해요.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 저는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는 존중할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사전에 전화 한통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성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이 1천만 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강성옥 위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개발청에 집행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회수를 못 받으면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1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가요? 직원들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개발청에서 회수가 안 되면은,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청에서 회수가 안 될 경우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담당국장이 책임지고 채워 넣어야죠.
강성옥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의상 그러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쨌든 세출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강성옥 위원
법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에서부터, 그쪽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 의견을,
강성옥 위원
예. 삭감이 됐을 경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강성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관계나 상급기관의 유대관계라든가 큰 틀에서 상급기관에 우리가 집행된 금액을 다시 회수해달라고는 못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어쨌든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셨던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입니다.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생태 유지관리를 위해 비둘기 서식실태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지구 석축철거 실시설계비로 1,52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식중독예방사업 일환으로 식중독진단 컨설팅사업비 65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 25만 8천 원과 시도비 보조 3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17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집비둘기 서식실태 조사용역이라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실 거예요? 어디다 용역을,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아직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전번에 공단지역 내 기업 애로사항 관계로 관련단체 또 관련부서 전부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다 용역 준다는 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비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포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거 뭐 공장에 몇 마리 있고 어디에 집 있고 이거 조사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지금 거기에서도 포획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거기에 파악된 걸로 보면은 4,500에서 5천 마리 정도 지금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미 판단은 나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포획을 할 건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서식실태조사용역을 하겠다는 건 이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나와 있잖아요. 4~5천 마리가 산업단지 내 공장들에 지금 서식을 함으로 인해서 비둘기 똥이 산화작용을 시키잖아요. 피해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미 4~5천 마리가 사는 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포획한다고 해야 될지 제거를 해야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를 찾아야지 실태는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한 4~5천 마리 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요. 지금 저희들은 포획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포획으로 가다보면은 야생조류협회에서 좀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타 지역의 실태를 해외실태도 봤습니다. 봤는데 총포로 해가지고 그물을 덮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서로 의견일치가 안 맞아서 그러면 전문가에다가 한번 용역의뢰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는 서식실태용역조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서식실태는 어디 어디 몇 마리가 살고 있나, 서식실태라는 건 그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문구가 좀,
한경봉 위원
그 용역은 이미 4~5천 마리가 나와 있는데 서식실태조사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제가 이해를,
한경봉 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그 관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관계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17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지역 어청도, 연도, 개야도 쓰레기수거 운반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서해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배상금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지난 2012년 해안쓰레기 상차작업 중에 서해환경 소속 미화원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예산 미반영분 7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청소위탁계약을 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당초 7%에서 12%로 5% 인상에 따른 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4,320만 원, 국비와 시비 합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도서지역 지금 쓰레기 수거 운반비가 있잖아요. 어청도, 연도, 개야도를 지금 매년 수거를 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1차로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 9개 도서는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3개 도서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한경봉 위원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다 지금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격년제로 하려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한경봉 위원
근데 2,800만 원 예산을 청소과에서 세우셨는데 예산과에서 안 세워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니죠. 사실은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중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소용역 낙찰차액 1,948만 2천 원을 삭감한 8,0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부족분 1,520만 원을 증액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사업입니다. 제42회 보건의 날 행사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도비지원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으로 기금지원분 5,3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분 1,130만 원을 증액한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방역구호사업입니다. B형 수직감염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분 300만 6천 원을 감액한 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보조금 변경내시분 20만 원을 증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본감시기관 운영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분 92만 원을 증액한 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기본경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본예산누락분 4,155만 원을 증액한 4,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업입니다. 201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88만 1천 원과 2013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7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부쪽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확대됨으로써 내시변경이 돼서 9,452만 1천 원을 증액계상된 4억 3,2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내에 필수예방접종의 병의원 접종비 등이 증가됨으로써 22억 2,48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반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변경으로 항목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인건비 등이 조정이 돼서 치매조기검진비가 증가됨으로써 1,195만 원을 증액 계상한 6,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안창호 공보담당관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 운영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양천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우리 과는 8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저의 불찰로 부득이 추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예산서 9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로 2,484만 원을 삭감해서 9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4,400만 원을, 증액과 신설해서 4,404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1쪽 정보통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5,200만 원은 공통소프트웨어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23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보건소장 한일덕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서경찬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국제협력과장 김창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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