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출입구’를 ‘해당 구역 출입구’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군산시장 명칭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비지정관광지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시 관내 비지정관광지가 없어 조례제정 이후 활용된 적이 없으며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결과 규제개혁 대상으로 파악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의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에 조성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캠핑장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캠핑장의 예약,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 감면사항, 게시 및 반환, 시설의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수탁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단체, 개인, 공공기관으로부터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의견은 전체 수용하였으며 단체 의견도 일부 수용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외 1필지 사업부지 2만 8,150㎡ 중 진출입로 및 수로부지를 제외한 2만 4,960㎡ 부지와 부지 내 위치한 안내소 및 취사장 등 건물 2동 302㎡를 포함하여 캠핑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도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캠핑장 운영에 적합한 자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기관선정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용자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연간운영비는 수탁자가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모든 관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공공성을 갖는 공공요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운영능률성을 통해 인력,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운영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욕구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캠핑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