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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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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8월 2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간담회 및 복지시설 방문이 있겠으며 9월 1일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인데 국별로 보면 자치행정국 1건과 주민복지국 4건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별로 묶어서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내용을 반영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18조의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 신설을 하였고 안 제30조제3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전통시장 또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 감면율을 80%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33조2항에 대부료 분할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안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중에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를 하였고 농지를 대부받아서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33조, 제36조, 36조의2, 제61조, 61조의2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 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완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방법 개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이자율을 조정했을 때 우리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대부료 전에는 저희들이 33조, 36조하고 그 다음에 36조2 부분이 신설부분하고 조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부료 분할납부 부분에서는 금액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분할납부대금의 이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조정을 하면서 분할납부 부분을 신설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전에는 이자가,
회계과장 서경찬
없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로였다가 이번에 조금 이자를,
회계과장 서경찬
예. 신설을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이 조례와 연동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관광진흥과장님도 와 계신데 우리시 관내에 종교시설이나 기타시설에서 아동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연동해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조례상으로 보면 공유재산이긴 하나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랄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도 위임사무로 볼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서 이원화 지금 돼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고 저희들은 지금 시유재산 관리부분만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이원화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나 대행해서 대행업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뭐냐면 군산시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영동에 보면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체국 거기에도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2층에 있어요. 사실은 1층을 하면 더 좋고 편리하고 그럴 텐데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정보통신부 소유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조례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문제긴 하나 그런 행정적인 그 일은 적극성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협조 부분들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저희들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해당기관으로 보내서 이런 시장 활성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농지를 대부받아서 직접 5년 이상 계속 경작할 경우 수의매각 한다고 지금 신설했다고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농지를 했어요. 지금은 결국은 이제 팔려고 하면은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서경찬
그러죠.
김우민 위원
이제 신설이 됐으니까 수의계약 거의 처음하신 분이 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이분이 사고 안 사고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 하고 나서 이분이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가능하잖아요. 우선권이 있고 그러면은 한번 이 분이 딱 받으면은 거의 이분 재산이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예. 직접,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1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해서 금액을 더 부른 분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하면은?
회계과장 서경찬
임대료 부분을 말씀하시는군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임대료 부분들하고 무슨,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대로 만약에 하면은 이걸 농지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빌려서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가 5년, 쓰면은 계속 그분이 계속 가니까 5년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한번 하면은, 농사가 연속성이 있지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그분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은 기회가 전혀 없이, 그러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년 했을 때에 경쟁이라도 어떤 얘기냐면 저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1년 했어요. 다른 분이 내가 이분은 5만 원 내고 쓰고 있는데 10만 원 내고 내가 하겠다 했을 때 바뀔 수 있는지 다른 분으로,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계속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임대를,
김우민 위원
지금 이분이 하는데 바뀔 수 있는지,
회계과장 서경찬
왜 그냐면 우선권이, 왜 그냐면 점유라는 부분이 먼저,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수의계약 신설을 하면은 이제는 뭐냐면 처음 받았을 때 그분 먼저 알고 받은 분 있죠. 정보가 능통하신, 이제 정보가 훨씬 더 아시는 분이 받았어요. 그럼 그분 재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농사를 임대 대부해서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게 여기는 농사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시유지가 돼 가지고 임대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임대를,
김우민 위원
그건 알아요. 봐봐요.
회계과장 서경찬
근데 단지 현재 기존에 경작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작자 우선순위로,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니까 5년인데 지금 다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받았어요. 농지를 지금 땅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지를 임대해서 받았어요. 지금 받아서 하고 있어요. 1년, 2년, 3년 처음 받으면요. 5년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다 간다고 했잖아요. 그 땅이 결국은 제가 사냐, 안 사냐 그걸로 모든 게 처음 받을 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5년이든 아니든, 그러죠?
회계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처음 받았을 때 5년 가든 안 가든 이분 결정이지만 거꾸로 다른 분이, 지금 다른 분이 1년 했는데 이분은 5만 원 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분이 와서 “내가 10만 원 낼 테니까 나 줘라.” 했을 때 지금은 안 되죠?
회계과장 서경찬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신설을 만약에 하면 돼야 만이 어떻게 되지 않냐, 왜, 지금 처음 받은 분이 그러면 자기 재산권이라니까요. 이제는요. 이 수의계약 부분이 신설이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로 이제 농지에 대한 경작은 지금 우리 회계부서에서 하는 게 한 3년 정도 계약을 하고 대부료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뭐 ㎡당 얼마다 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지 내가 돈을 더 낸다고 해서 거기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자,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바꿀라면은 그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처음 하면은 이제 내 재산이 된다니까요. 수의계약 이게 들어감으로써,
왜 그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문의 들어온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옆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땅을 사고 싶다. 시유지 살 수 있냐?” 그러면은 아무도 없을 때는 금방 말 한대로 공개해서 지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대를 하고 있으면 그분이 우선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수의계약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분 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신설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료 부분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은 대부료 부분도 현실감 있게 한번 우리가 조정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게요.
김우민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하잖아요. 다른 분들이 경쟁이 없으면은 그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분만 필요하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투자가치가 있다는 땅이거든요. 결국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근게 그 부분은 대부료 부분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회계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별도로 검토를 할게요. 왜냐면은 그때그때 이 사람 너는 5만 원 낸 게 안 되고 10만 원 낸 사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으니까,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 틀은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게요.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제가 방금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가면요. 지금 뭣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저도 같은 요지예요. 어떤 정보가 빨랐던 어떤 이유든 하여간 어떻게 됐던 지금 우리 시의 땅을 먼저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조항으로 보면 이분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정보가 빨라가지고 한 10건을 계약을 했어. 실질상은, 해가지고 이제 어느 거기에 상응한 지금 우리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경작을 할 경우 B라는 사람이 실질상 정말 필요해요. 그럼 제2의 위탁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제가 사고 싶을 때,
회계과장 서경찬
예.
고석원 위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약을 물론 1년 단위로 끊어서 자꾸 공개입찰을 시켜가지고 가격을 높이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3년이면 3년 단위를 딱 끊어서 계약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은 공개로 할 수 있도록 타인도, B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사실상은 이게 우리시 땅인데 시유지나 국유지인데 먼저 선점한 이유로 등기상에는 내 것이 아니지만 사실상은 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연속선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사지는 않아도 경작료를 냈다는 이유로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선점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당장이든 내일이든 지금 현재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땅을 이제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땅을 제가 전부 다 계약했다고 봐보세요. 그럼 그거 다 결론에 가면 제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정해야 된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종결된 다음에는 B도 C도 D도 같이 여기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A만 계속 우선권을 주면 결론에 가면 그 분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현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제가 해봐야겠고요. 부득이 만약에 이제 대부한 여건이 타인에게 전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상위법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18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기본안으로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상을 포함시킨 거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설경민 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회계과장 서경찬
예. 상위법령에 따라서,
설경민 위원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국과 과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행정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일부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지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겠네요? 이제는?
회계과장 서경찬
이제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행정재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재산 잡아 놓는 것이고 필요없다라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조치를 했는데,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렇게 되면은 각 과에 지금 행정재산이 사실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아는데 향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필요하다라면 뭐 일부 기간동안 대부를 하거나 관리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13조 18호 가목 내지 나목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선 비영리단체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본 근거법령을 보면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50개국이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국제기구 및이 아니라 제가 그 뒤로 확인을 안 해서 그러는데,
회계과장 서경찬
그 다른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상위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국제기구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 지금 대부료 부과하는 공식이 있을 텐데 그냥 임의로 뭐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고 공식이 딱 있어서 매년 공시지가라든가 기타에 따라서 변동이 계속 일어난다든가 준다든가 그 원칙이 있을 건데 아까 국장님 그걸 임의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공식에 의해서 공시지가 대비 그에 따른 공식 그걸 알고 있나요? 과장님, 그거 지금 모르나요?
회계과장 서경찬
제가 거기까지는 저기 대부료산정 방법의 말씀이신가요?
김영일 위원
예. 산정 그게 아까 김우민 위원님 그걸 걱정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은 공식에 의해서 매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때그때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2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우리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료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없는 조건이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현재 회계과에서 하는 경우도, 그러면 지금 이번에 5년 이상 계속 경작 이게 수의계약을 신설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회계과장 서경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부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이 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새만금단지라든가 많은 농지를 만들고 있는데 많은 농지가 만들어졌을 때에 다량의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의, 그 5년 이상 경작이라든가 이런 이유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선점을 해서 수의계약을 들고 나올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신설을 하고 한다면 거기에 세부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지금 상한선 부분이 1만㎡미만으로 이하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일 위원
그러면 1만㎡면은 몇 평인가, 3,300평 그거 상당히 큰 토지인데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걸 지금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의 이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농촌출신이니까 잘 알아. 논을 짓다보면 논 한가운데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시 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불하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 수의계약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얘기야.
그러나 일반 평한토지에 대해서 경작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그 근거로 인해서 그분들은 계속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고.
회계과장 서경찬
아까 전자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의 임차를 할 때는 만약에 상대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을 해서 임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요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경쟁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 한번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완화 부분은 자체적인 범위 안에 전체적인 우리 각 시군 그러니까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 시도, 시군 및 세종시 읍면지역 각 시군에 모든 분포된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만약에 재선임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한번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고요.
김영일 위원
근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신설하면서도 지금 벌써 농촌의 새만금농지가 많이 형성이 된다하는 걸 가지고 지금 유령의 영농법인들을 상당히 만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유령의 영농법인들을 왜 만드냐? 새만금에 농지가 있을 때 그 영농법인 위주로 분양이 될 것이다, 임대를 해줄 것이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유령의 영농법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단순하게 하다보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앞전에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관계는 법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고만요. 보니까, 관련 공유재산관련법에 토지는 5년으로 정해져 있고 3년은 행정재산의 경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이니까 5년으로 못이 박혀 있고 이 앞전에 이 지금 조례개정안은 행안부 운영기준 관련 상위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아까 유령적인 어떤 영농관계랄지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차지하면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입찰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단순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만들고 아마 또 타 지자체라든가 또 관련 어떤 규정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또 강화해가지고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순수한 농민이 농사를 짓고 매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매수를 받아야지 잘못된 행위 안 나오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걸 수정하자는 것은 뭔가 당위성이 있어서 지금 수정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그런 위험성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개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경수입니다.
저도 여기 38조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시가 이것을 조항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지금 왜 그러냐면은 38조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먼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작자 1만 미만은 매각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작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 같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행정정부규정안이 이렇다 라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시에서 조례안을 폐지를 했을 때 아니, 신설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역효과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역효과잖아요.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가지고 이런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상위법의 상위 그 지침에 의한 부분 개정을 한 후에 거기다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면은 우리시의 재산을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 땅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경우가 될 것 같다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981년도 4월 30일 이전 거를 2013년도 거 이제 최근의 걸로 이렇게 또 그것도 신설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회계과장 서경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게요. 81년도 1월 24일 이전에 소유한 부분하고 2003년도 12월 30 이전의 부분은 만약에 우리 시 외의 자가 쉽게 말하면 타인이 임대를 해서 그 위에 구축물로 구축을 했을 때 구축물은 임대자의 것이고 토지는 시의 것이 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추가로 이제 89년 1월 20 이전하고 2003년 12월 30 이전하고 변동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제 딱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대상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확인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니까 수의매각 건이 될 수 있는 여건의 농지도 있지만요. 일반부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땅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 저는 최근에 그 부분을 시유지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에도 굉장히 노른자위 땅 그니까 돈이 많이 드는, 금액이 큰 땅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경찬
그 부분까진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종결론, 최종까진 아직 지금 결론, 저기는 자료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런 것들 신설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보고 우리가 시가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 법안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정회 중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책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 때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규칙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건 질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정회 한 시간 안에 토론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속개하면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5.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을 ‘따라’로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출입구’를 ‘해당 구역 출입구’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군산시장 명칭 누락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비지정관광지의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시 관내 비지정관광지가 없어 조례제정 이후 활용된 적이 없으며 자치단체 등록규제 정비결과 규제개혁 대상으로 파악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족단위의 레저 활동 욕구 및 캠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에 조성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캠핑장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캠핑장의 예약,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방법, 감면사항, 게시 및 반환, 시설의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수탁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단체, 개인, 공공기관으로부터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의견은 전체 수용하였으며 단체 의견도 일부 수용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옥산면 남내리 737번지 외 1필지 사업부지 2만 8,150㎡ 중 진출입로 및 수로부지를 제외한 2만 4,960㎡ 부지와 부지 내 위치한 안내소 및 취사장 등 건물 2동 302㎡를 포함하여 캠핑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도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캠핑장 운영에 적합한 자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민간위탁기관선정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용자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연간운영비는 수탁자가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모든 관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공공성을 갖는 공공요금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운영능률성을 통해 인력,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운영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욕구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캠핑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산시 비지정관광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던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대하여 관내 비지정관광지가 없으며 자치단체 등록 규제 감축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옥산면 남내리에 조성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캠핑 수요증가와 가족단위 레저 활동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을 공개입찰로 민간위탁하기 위한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군산시는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업자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대에 관광지를 찾는 분들의 성향이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 아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저희 군산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2~30대 젊은 대학생, 연인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려한 경관을 주로 이렇게 찾았다면 지금은 화려한 경관보다는 체험하거나 또는 모험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지정관광지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규제개혁차원에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지시 내려서 한 건데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각산나 청암산 같은 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관광지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규제개혁을 다 풀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트렌드에 우리가 적응할 수 없도록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나름대로 군산시에서 일정하게 자연경관이라든지 아니면 훼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들을 약간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비지정관광지의 목적은 자연보호나 환경오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인데요. 현재 저희들로써 그럴만한 비지정관광지, 그렇게 되면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비지정관광지가 없는 상태에서 또 정부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78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관광지법 이전에 생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는 데가 물론 있겠지만은 효율성면에서 지금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 다시 질문을 하면요. 조례가 96년도인가 조례가 제정돼서 거의 20년 가깝게 돼 가는데 비지정관광지를 지정을 하나도 못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일을 안 한 거죠. 전 대의 공무원분들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위원님 말씀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떤 트렌드를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그런 오염방지나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차원의 관광지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단순하게 단번에 관광지로 만든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전될 가치가 있는 곳은 오히려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관광지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역사적으로 들어가면요. 96년 이후에 비지정관광지를 하나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건 더 큰 문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들이 이 조례 이후에도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조례를 만든 이후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첫 질문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관광지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호하고 앞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든지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보호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도 아까 비지정관광조례를 보니까 일부개정이 98년도에 됐거든요. 98년도에, 98년도 4월 27일날 326호로 개정이 됐는데 트렌드가 바뀌다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경암철길 그 다음에 옛날 해망동, 동피랑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이 조례가 아닌 관광지로 오히려 조성을 그런 상태에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 있는 모든 곳을 다 관광지로 지정을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관광지로 지정할 계획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비효율적인 조례는 없애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조례가 비지정, 이제 2가지예요. 비지정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 조례가 아마 효율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이번에,
강성옥 위원
사문화된 근거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동안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요.
강성옥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문화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운영을 시키는 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정부정책도 이를 테면 아까 말씀한 규제개혁, 완화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규제완화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규제완화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세월호도 규제완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규제를 할 건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행정에서는, 규제를 해서 보호할 건 보호해주고 이게 정말 보호가 필요없다라는 민원이 있거나 또는 의견들이 충분히 형성이 되면 규제를 완화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게 다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다 풀어헤쳐버리면 다 난개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우리시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한 번도 지정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지정할 곳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지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정한 곳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그러면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보호할 곳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아까 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관광지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한다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힐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자연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차원에서 이 비지정관광지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맞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 군산시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곳이 있잖아요. 청암산이라든지 대각산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법 조례안을 볼 때에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이때의 시대상황은 최초 개정한 시기가 98년도인데 그 당시와 현재 당시와에는 어떤 국민적 의식이나 환경 보호적 어떤 환경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 근무할 때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이 시대상과 현 시대상은 아마 국민적수준이나 시민의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법 취지 자체가 그 시대상에서의 아마 했던 법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더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었는데 시민적 의식에서 못 따라왔다. 따라서 비지정관광지라도 정해서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로 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졌던 어떤 시민의식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 비지정조례 폐지에 정부의 의도나 규제개혁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그러면은 시민의 의식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굳이 안 해도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당시의 법 취지 상황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보면은 비지정관광지하고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 규제는 어떤 것이 더 강력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규제는 이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비지정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는 전부가 비지정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가 없더라도 다른 법령 즉 자연보호법이라든가 환경위생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는 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20년간 지정이 안 돼 있다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이것을 폐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다른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례보다 더 구속력이 강한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에 용어에 보면 자연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 한한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데 그걸 자연보호법으로 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규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한 것보다는 법령에, 구속력이 있는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비지정관광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조례를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비지정관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으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니까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모든 지역이 비지정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자연공원법도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그런 법에 구속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위원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연보호법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나라 어느 부분도 없습니다. 지정이 다 법에 적용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자연보호법으로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조례보다는 조례가 없더라도 자연보호법이나 환경위생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 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요 없는 조례를 다시 모든 것을 폐지하기로 해서 특위가 구성할 예정이니까 특위에서 집중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오늘 뭐 굳이 안 해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되지 않는 조례 폐지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둔다 그래서 조례 제정권을 줬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반드시 상위법에 구속되라는 뜻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상위법을 변경하는 효과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 이 조례는 좀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더 검토하고 차후에 그 개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은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폐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결정해주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폐지위원회가 아니고요. 조례폐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효율적인,
배형원 위원
조례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조례가 되면 그 다음에 아마 위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른 지역에 가보셨지만 가서 보시면서 계절별 관광객의 숫자 또 계절별로 캠핑장을 이용하는 성향들이 다르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장비도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라고 하는 사전에 한 데를 보고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희가 캠핑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여러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을 둘러본 결과 지금까지는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한테 즉, 노하우가 충분이 갖춰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우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캠핑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큰 명제는 위원님과 저와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에둘러 말씀하시니까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의 여가 문화 또 앞으로 세계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군산을 찾는 분들 중에 또 거기를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 또 여름철에 가장 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물쓰레기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서 쓰레기가 과다로 배출되는 문제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갈 때에 무조건 차만 다 가지고 가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셔틀버스나 이런 제도를 해서 시내 일정한 부분에 차를 보관하고 우리 관내의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의 문제는 계절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위탁 주는 게 맞다는 단순한 숫자적 논리나 그 일차적인 논리 갖고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충분히 검토가 됐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고 즉 규칙이라든가 그런 세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과장님, 오토캠핑장이 있는 주소지가 저희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토캠핑장을 만드는 취지가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의 휴식이나 여가 이런 걸 돕기 위해서 국비든 시비든 해서 3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지었는데 참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거기에서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면 3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토캠핑장 자체가 만들어진 취지에 위배되는 일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사시잖아요. 원래 그 오토캠핑장을 지을 때 조건부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 주변에 지금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근데 그것을 넓혀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우리 군산시민이고 주민이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약속이나 지금 숙원인 그런 것은 무시된 채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코앞에다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야 없겠죠. 이유가 있지는 않을 걸로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사업이 상당히 작년 제가 8월에 왔는데 그때 사업비 때문에 시비 때문에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은 재기를 했고요.
올 봄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옛날 숙원사업은 안 해주고 오토캠핑장만 짓고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은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시에서는 손 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최근 지난 8월 22일까지 매월 간담회를 하자라고 해서 네 번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도로 순환문제, 개설문제를 말씀하시고 지장물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지장물과 그 다음에 도로포장비가 내년도 예산에 12억 정도가 추가로 내년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지번 분할까지도, 도로선형도 잡았고 지번 분할도 했고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청암산으로 연계가 되는지까지 주민들한테 8월 22일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얼마든지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전기, 수도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수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집 앞에까지 다 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인입선은, 인입은 자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기까지 다 이미 설계가 끝났고 가급적이면 올해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부족하지만 추경에도 일부라도 토지, 시설비는 안 되더라도 보상비라도 된다면 일부라도 보상해주면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아, 이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추경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22일날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전화 받은 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외유 중이였어요.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외국에 있는 데도 전화가 왔었고 갔다 와서, 우리 평통 때문에 갔었잖아요. 갔다 와서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좀 알고 하니까 저한테 이물으니까 더, 그 지역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계신데도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거기 첫 번째 이쪽이랑은 원래 가든도 하고 하던 자리였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은 가든 할 형편은 안 되고 세를 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상이 있고 어찌고 하니까 도로는 넓히면 그쪽이 좀 땅이 들어가는가 보죠? 저는 지금 사실상 잘은 몰랐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딜레이가 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빨리 어떤 결정이 나서 활성화가 돼야 그거 또 어떤 식으로든지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하든가 어쩌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더 지켜봤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싸요. 사용료가, 싼 이유가 저가경쟁인가요? 아니면 시설이 좀 그래서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면적이 좁은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타 지역과도 전체적으로 비교검토를 다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뭐 이렇게 저기 어쨌든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위탁을 주다보면 이렇게 저가로 되면 위탁을 받은 업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수익이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위탁업체가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의도한대로 활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느 정도 위탁받는 분들의 마진은 채워줘야 되지 않냐, 그런 금액 정도는 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시범운영기간에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GM대우에서 경기도 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차 캠핑카를 사게 된다면 100명을 선발을 해서 그 캠핑장에서 100명이니까 한 사람당 4명씩을 계산해서 400명, 거기에 캠핑용품 업체에서 캠핑용품도 주고 하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이제 GM대우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우리 군산GM하고 오늘도 지금 아마 GM사장님께서 군산 오시는 걸로 알고 시장님 방문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나름대로 그런 창구를 터 가지고 GM대우차를 사게 된다면 어떤 여기 이용권을 줘서 군산에 가서 캠핑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도 이벤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비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월요일 날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캐러밴시설이 5면이 있는데 거기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다면 캐러밴시설하게 되고 한다면 오히려 임차료가 비싸게 되고 관리측면도 있고 사실은 캐러밴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더 잘 할 것이고 비용 어떤 활용도나 홍보면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들 재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나 홍보나 이런 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워낙 싸버리니까 어쨌든 위탁을 주거나 이랬을 경우 위탁업체가 경제적으로 이게 그래도 최소한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자기 인건비는 나올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제대로 운영을 하죠. 그거를 염려스러워서 한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조례와 동의안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이제 비수기입니다. 저희들이 성수기를 5월에서 10월로 봤는데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직영을 일부 시범운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위탁 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저기 직영해서 운영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직영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동안 하실지,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이제 현재는 지금 뭐 서너 달, 짧게는 두세 달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겨울이 이제 비수기예요. 그래도 여튼간에 시범운영을 해야 어떤 것들이 미비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가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강성옥 위원
근게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미비하고 시설 보완하고 이런 걸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질의의 핵심은 수탁을 받는 업체가 최소한의 이익을 남겨야만이 운영이 제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만 5천 원, 뭐 2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싸게 돼있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받아도 그 업체가 일정한 부분에 마진이 생기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마진이 생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판단해보라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운영해보고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낮다, 높다의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후에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사용료는 확정되는 것은 아닌 건가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 부분은 조례 통과되면은 확정이 됩니다.
강성옥 위원
이 금액은 확정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다가 조금 인상부분이 있다하면은 그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수용인원이 총 61면입니다. 아니, 저기,
신영자 위원
아니, 캠핑 총 인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상인원이요?
신영자 위원
예. 예상인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지금 저희들이,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일시적으로요? 오토캠핑장이 24면이고요. 캐러밴 시설이 5면 그리고 캠핑시설이 2면,
신영자 위원
그건 아는데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관광객들이 캠핑객들이 와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전체 일반야영장까지 한다면 91면이니까요. 91면 곱하기 한 4인 정도 하면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350명 정도,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이를테면 시설부분,
신영자 위원
시설부분 같은 경우는요. 수탁 비용은 5,200만 원 1년에 받고 나머지는 3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가상을 한 것이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신영자 위원
위탁했을 경우에 가상,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계획이 9월에 위탁자모집공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직영을 좀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고만 내보내고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고나서도 그냥 한 1~2개월 정도 해보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조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힘들겠지만 시범운영기간을 좀 잡아보려고 그래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은 위탁 그러니까 위탁자 모집공고를 안 들어가야죠.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장 김종숙
먼저 시범운영을 해본다고 하시면 위탁모집공고가 안 들어가셔야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 기간만 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9월에 모집공고는 나가고 운영은 직접 하시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저희가 올 말까지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운영은 해보셔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 선정과정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여기 공공요금 지원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공공요금은 예를 들어서 정화조 그다음에 가로등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정화조하고 가로등 수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정화조, 가로등 거기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 그럼 개인일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전기료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공공요금 속에 넣은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기 역으로 바꿔서요. 수도요금은 누가 책임지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쪽에서 책임지죠.
강성옥 위원
아니, 수영장.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수영장에 대한 공공요금,
강성옥 위원
수도요금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수도요금이죠? 물놀이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공동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캐러밴이나 뭐 이렇게 캠핑장에 와서 개인 단체에서 쓰는 것은 위탁업자가 처리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만드는데 약 33억 정도가 들어갔죠? 그게 땅값 플러스 입니까? 땅값 별도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별도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약 4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겠죠. 땅이 상당히 크니까, 그런데 40억을 들여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작년에 익산 곰개나루터라는 웅포에 가보셨지만은 약 2억을 들여가지고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려 40억 가까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보는 거나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또한 이것을 계획하고 모든 우리 집행부나 이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 시설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가 복지도 있을 것이고 관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있어서 체육관도 만들어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입지선정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하지 못해서 이로 인해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강성옥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수도라든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관리비가 또 그만큼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앞으로 어느 뜻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또 입지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9월 1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회계과장 서경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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