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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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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먼저 제7대 군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임위를 구성하고 처음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주민복지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구 및 인력은 8개 과, 41 계, 206명으로 복지분야 문화, 관광, 체육분야, 환경위생, 자원순환분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분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밝고 말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해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 의료, 주거 등의 모든 분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 도시 기반을 갖추고 풍요롭고 감동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도심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보고 즐기고 느끼는 체험관광도시로 육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적인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도시로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 자원순환분야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지역 생태를 복원하고 녹색환경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질개선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체계를 개선하고 맑고 밝고 깨끗한 자원순환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전직원은 어린이가 행복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바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 취약계층 발굴시스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중에 발굴되지 않은 세대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고 군산시에서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해서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조직개편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건 당부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린이행복도시 팀장으로 되셨는가요? TF 팀장으로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어린이행복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행복도시는 우리 문동신 시장님의 선거공약의 제1공약인데 어린이행복도시의 기본방향은 말 그대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 어린이가 행복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정신이 기조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하고 TF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 다음에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전문가, 민간인, 학부모 또 대학교수님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큰 틀에서의 모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제안하신 그런 정책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제 정책을 제안했던 걸 받아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로드맵을 만들고 TF팀 만들고 방향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다 있는 얘기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똑같이 하는 체계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행복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TF팀장의 생각과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어린이행복도시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또 어린이가 안전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우리 군산시 전체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은 기본인 것이고 가장 먼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시스템인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거나 체험관을 설치한다거나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사회기반 조성은 그런 시스템 즉 도로라든가 또 그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적인 기반시스템이 이루어진 다음에 즉 체험시설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의견은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안전한 시스템을 먼저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한 걸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11년도에 군산시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고 올해, 작년에 걸쳐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건강도시기본계획에도 교통의 안전이라든지 사회 환경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안전도시하고 건강도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분야의 그런 어린이건강도시는 보건분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강성옥 위원
국장님, 건강도시위원회에 들어가 계신가요? 안 들어가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국장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누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의 주 내용이요. 보건 분야가 아니고요. 중앙동에 도로개설을 하겠다, 안전 휀스를 치겠다 이런 안전적인 문제예요. 건강도시계획 기본계획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근데 그런 부분은 큰 사회적인, 기본시스템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굳이 이 사회적 안전시스템을 우선으로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건강도시기본계획하고 중복된단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해버리면 참 당황스러운데요. 중복된 사업을 왜 이름만 바꿔서 하시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각 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 행정은 그 분야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꼭 전체적인 계획을 포괄시켜서 해야 마땅하나 어떤 부분은 우리 주민복지국 입장에서의 강조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어린이행복도시의 기본방향입니다.
강성옥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행복도시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기본적인 토대라고 저는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의 아동, 이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되고요. 군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안전시설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에 걸쳐서 어린이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무슨 안전에만 국한을 해버리면 군산시가 어린이행복도시가 아니고 어린이안전도시라고 표현을 해야 맞죠. 단편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건축물을 6개 정도 제안을 하셨어요. 다 건축물 짓겠다 이런 얘긴데 이것하고 우리 국장님 의견하고 많이 다른데 국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시장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전시스템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시스템 기본 위에 여러 체험시설이라든가 어린이가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지 지금 저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하나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린이행복도시의 기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행복하면 어른도 행복한 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 행복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표현이나 자기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린이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복도시를 만드는 건 사회적약자를 대표해서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그 다음에 노인, 여성 이런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 의견과 같은 생각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이나 행사나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부분, 부분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사회적인 약자 또는 취약계층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모두가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건강도시계획 수립 과정인데 그 문제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계획에 어린이행복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에 대해서 소위 국·과 차원에서 아주 정밀하고 자세한 세부과제를 발굴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어린이행복도시는 태어난 아이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까지 즉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가임여성 또는 출산을 전제로 한 그런 여성 가족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국장님 여성이 임신했을 때 출산까지 들어가는 건강보험 비급여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얼만지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모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파악 못해봤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이를 왜 안 낳습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낳아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거를 시와 관계기관 때로는 종교기관에도 호소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으려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장을 해야 되는데 건강급여 급여 말고 비급여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만지 산정해보고 그거를 우리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비용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관과소 별로 소위 이제 사회복지는 웰페어 플루럴리즘(welfare pluralism)이라고 그래서 복지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사회복지하고 총무과도 사회복지 합니다. 각 관과소 별로 자기 과에 맞는 과제 발굴을 하시면 엄청난 과제가 발굴될 거예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하고 시민, 여성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서 주요 과제들을 만든 다음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 선에서 정책을 결정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러지 시장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실무국장님이 이런 데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엔 이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액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강성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월에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해가지고 사실은 복지사각지대가 대두가 많이 돼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의 정책을 개선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보다도 담당 국장님께서 사각지대라는 건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군산시에 비슷한 사례가 송파의 세모녀 사건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사회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것을 판단해보면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의 불안정, 가정의 불안정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이런 가정이 있는 한은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돼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솔직히 이 공공복지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복지뿐 아니라 민간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설경민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국장님으로서 군산시에서 법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가 군산시 현황에 맞게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거지 뭐 가정을 하고 그런 식의 답변 말고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관련된 단체 또 사회복지사, 읍면동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시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또 발굴 요청해서 저희 입장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나머지 세부적인 답변은 하시고요.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실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정확한 발굴을 먼저 해야 되고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전부 도울 수는 없는 것이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도와주고 또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의 긴급복지지원제도나 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겠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데에 허점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허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세부적인 사항의 경우 우리가 즉, 제도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도의 한계성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제도의 한계성 내에서 군산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말씀해주시라는 얘긴데 자꾸 제도적인 한계를 얘기하시면 저하고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데 이번에 정부에서 어쨌든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류 중인 게 있잖아요. 그 법안에 대해서 사실 여당, 야당이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사실 퍼주는 제도다 얘기가 많은데 국장님 그 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이는 검토 안 해봤습니다. 근데 복지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본질적인 말씀이 뭐냐면 제가 복지 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대민활동을 하다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도권에서 벗어나는 분들에게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실무진에서,
제도 개선은 국장님이 본격적으로 못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름 제도권 내에서, 그래서 개정안이 나오는 것도 귀추를 주목해서, 신문 한 면이에요. 최소한 국장님 정도라면 저는 누구나 지면상에 뜬 문제인데 그 개정안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것이 맞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저는 사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많은 여타의 다른 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보조차 그런 관심조차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금 답변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제도 기준선정안의 문제들을 대폭 완화시켜서 4인 기준의 부양의무자 등의 최소, 최저생계기준을 좀 더 높인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 퍼주기 식이 아니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너무 퍼주기 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빠르게 10월에서 12월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증가될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군산시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 안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도 사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미 7월인데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질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춤형복지 또는 보편적복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는 제도권 밖이라도 발굴단이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발굴단에서 소외계층이 발굴이 되면 설령 법적인 제도 밖이라도 지금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월세나 전기세 그런 것들이 밀려가지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사례인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제대로 발굴을 해서 동이든지 청이든지 해서 지원이 됐더라면 사실은 자살까지는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겠느냐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읍면동 또는 단체별로 구성된 발굴단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된 발굴단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은 해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말로 추상적인 게 뭐냐면은 사각지대가, 제도권 내에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사각지대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오류라는 얘기죠. 해소가 되겠습니까? 해소가 안 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것이지 현실 상태가 해소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런 보장은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의 오늘 질의는 전체적으로 복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복지분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답변을 하셨을 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님께 의견을 빌리지 말고 국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만 보지 마시고 언론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읍면동 발굴단, 제도권 밖으로 해서 발굴단을 만들어서 발굴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법에서 지원되지 못할 부분,
강성옥 위원
아니, 저기 발굴단이라고 하는 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게 어느 동에 누구가 있는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강성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발굴단이요. 지금 각 읍면동에 통리장들을 통해서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지구대,
왜 그냐면 그분들도 현장 출동해서 나가보면 어려운 사람 있어서 저희한테 제보해 드리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연계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이 총괄적으로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서 발굴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언제 발대식이라든지 또는 무슨 모임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어서 할게요. 하셨다니까 뭐 그렇고,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사각지대가 어디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법망 밖의,
강성옥 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대상자 외의 사람들에게 군산시에서 지원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알고 계셔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어느 정도 되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료검토)
강성옥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자료로 바로 업무보고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설경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세모녀는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 있어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면 현행법 위반이라 못 도와주게 돼 있죠? 그거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죽을 거예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 생기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전수조사 다 하라고 하죠? 해서 한 300 몇 건 발굴했을 거예요.
그러면 “조사는 했는데 국민기초로 도와주자니 법 위반이고 한부모가정으로 하자니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위반이고 다문화가정으로 하자니 다문화가정지원법 위반이고 장애인복지법으로 하자니 장애인복지법 위반이고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자니 그거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법으로 안 돼요. 그러면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부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이 포괄적 위임사무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죽어도 안 되니 우리가 군산시에서 위임사무로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특별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정도는 도와주자 라고 하는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부양의무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배형원 위원
전산상으로 뜹니다.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해요. 또 감사실에 감사합니다. 조사는 했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국장님이 필두로 해서 정책을 결정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셔야죠.
또 하나는 연중에 수급자들 3번 내지 4번 다 전수조사 하죠? 부양의무자 조사합니다. 조사하면 대부분이 걸리는 것이 부양의무자 문제예요. 이분들 대개 어르신들 장애인들이죠.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사들 맨날 서로 껴안고 울어요. 대책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가 보건복지부에다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실제로 보니 어렵더라, 자녀들이 부양을 못하겠다더라, 부양할 의사가 없다더라, 내용적으로 보니 사실은 숫자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가진 게 없다더라 등 그런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국에서 수용을 해서 말 그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것은 현행업무에는 없습니다. 아셨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를 대책을 빨리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원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배형원 위원
그렇죠. 분명히 법에는 ‘기타 시장·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포괄적으로 보시고 다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법, 감사받고 자꾸 받으니까 이거에서는 국·과 차원에서 시장님이 이것은 우리가 시장님 지시로 한 겁니다라고 결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놓고 일을 하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원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부금을 많이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배형원 위원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건 또 이제 사회서비스계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는 서비스연계계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거는 별개의 또 과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군산시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법에서 도저히 못 도와주니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들한테 호소해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예로 지금 생활지방위원회를 활용해서 한 100여건 넘게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데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긴급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을 500만 원 이하로 조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이 본인부담 의료비가 8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한달 전에 시댁식구가 미안하지만 돈 1천만 원만 받아서 나한테 해줘 해서 통장에 딱 한번 거쳐갔어요. 긴급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것은,
배형원 위원
국장님, 돼요?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배형원 위원
안 돼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된다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형편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까지는 안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이 오늘 바꾸시면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산상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한국적인 금융 정서와 문화적인 정서가 있는 건데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잣대와 전상상의 잣대로 전부 들이대면은 도움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그렇죠?
또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혼, 별거, 유기됐어요. 그러면은 자녀하고 아버지만 남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배형원 위원
현행법으론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배형원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굉장히 전문가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배형원 위원
제가 지금 질문에 답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처럼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랬을 때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또는 위탁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정책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신 있게 해라. 내가 책임지마.” 그리고 “시장님 이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 걸 주문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어린이행복도시 TF팀 팀장님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국장님, 어린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맑고 밝고 건강하고 근심 없게 티 없이 맑게 자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 공약인데 우리가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 중에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정동 삼거리 상징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단 미스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보호관찰소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도 어린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주거지역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타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 하면 우리 자녀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번 되고 나면 쉽게 없앨 수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지속이 되겠죠. 오랜 세월, 그러면 어린이행복도시에 대해서 우리 TF팀 팀장님으로서 원론적인 구상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린이가 행복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하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 먼저 정비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가야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설물을 지어준다, 어린이동산을 지어준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 안전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 지금 계속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 아이들 학대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원론적인 답변 갖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어린이행복, 행복이라는 그 명칭까지 붙었는데 그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솔직히 어린이행복도시 추구하는데 있어서 관의 힘만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고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구하거나 그러면은 이건 될 수가 없다.
즉, 관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어린이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나 사회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님이 어린이행복도시 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할 수 없고 설령 그런 정책이 대통령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이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하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의지와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지금 국장님 어린이라든가 그 젊은 가정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국장님한테 많은 질문과 많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마인드가 앞서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님이 내놓은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 수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국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큰 맥락을 중간에서 끊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리면은 어떤 정책이라도 관에서 추구한다고 하면은 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즉, 관은 어떤 이슈를 던져놓고 거기에 맞게 우리 시민의 의식도 변해가면서 그 시민의 의식을 변해주기 위한 역할이 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전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어쨌든 국장님이 관이시기 때문에 지금 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는 어린이행복도시 듣기 좋습니다. 말하기 좋습니다. 젊은 학부형들 이 말을 들으면 혹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그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군산이, 군산을 대표하는 시장이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TF 팀장인 국장님이 데리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정말 투명하게 평등하게 기회를 갖고 성장하고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관의 정신 또 어느 한 부분의 생각 그 마인드 갖고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 사회전체의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돼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될 때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자주 더 많은 자문과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좋은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매일 “예, 예.”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위원님,
김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들이 어린이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려면은 어린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초점을 맞춘 게 어린이가 행복한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대부분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환경조성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그런 쪽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린이들의 심리적인 환경조성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서발달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환경 이런 조성에도 많이 관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저도 일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지 28쪽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 문제인데요.
1년에 수급권자 또 상시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부양의무자 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자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자산까지 포함을 해서 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는 일단 기각처리가 되죠. 또 대상자도 그렇게 현재 받고 있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숫자로 계산될 수 없는 심리적인 단절이나 여러 가지 가정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의견을 내도 법적기준에 초과되면은 무조건 제외 또는 생계비 축소 등으로 여러 가지로 해버리죠.
실제로 그러면 그만큼 생계비를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심리적 박탈감이 더 강하죠. 자식이 있으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식이 더 좋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산하 위원회 중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최대한 발휘하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초과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허수가 잡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판단하셔서 의견주시면 참고해서 책정여부에 대한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낸 의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정여부나 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일단 공무원들이 감사나 중앙의 부처에서의 어떤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문제들을 잘 활용 안 해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될 수 있는 것만 올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업무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국장님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그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반기 건수가요. 115건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배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암동산 충혼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암동산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구암동산은 호남지방, 한강이남 이래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주로 기독교와 천도교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당시에 세브란스 의전생인 김병수 학생이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호남최초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군산시민들이 알고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그쪽에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체험관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걸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원호처에서 충혼시설심의위원회를 2011년도에 통과된 사업으로 지금 이 상징물은 2억은 원호처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시비 부담 2억 해서 4억으로 지금 일단 1단계로 충혼상징물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충혼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많은 군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본 위원이 교직에 있을 때에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군산에 그런 유적지가 있었냐고 하면서 되물었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군산의 관광지 하면은 근대문화 쪽으로 많이 초점이 돼 있죠.
근대문화하면요. 거기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곡창고라든지 조선은행이라든지 세관 이런 쪽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3·1운동에 대한 것들은 3·5만세운동에 대한 것은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군산에 3·1운동기념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것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억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2007년도에 구암교회로부터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완료했고 현재 우리 공익요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암교회에서 3·1 기념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일정 운영비를 지급해서 그쪽하고 같이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시고 가신 말씀들이 대부분 그 말씀입니다. “아쉽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쉽다.”, 한강 이남에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들도 대부분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거기 가본 분이 거의 없다, 많이 없다. 거의는 아니고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지금 매년 3월 1일 날 되면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3·1운동 기념식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행진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아쉽습니다. 대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구암교회 성도님들, 일반 보훈단체 회원님들 일부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홍보해서 또 관광지 쪽, 근대역사 쪽에 오면 이쪽 그 3·1운동기념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코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현재 군산에서 스탬프투어를 하는데 이쪽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자랑스러운 곳을 안 했다라는 게 저는 군산시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관광진흥과와 같이 바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이 조형물을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끝났습니다. 우선 그 조형물 조감도를 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조경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조감도 설명)이번에 선정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7월 7일 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심사위원님들이 4가지 정도를 주문을 하셨어요. 협상할 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지금 이게 3.7m입니다. 너무 낮으니까 5m로 해주십사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 꼬리를 좀 올리면서 얇게 해라, 너무 하중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조가 어디나 가면 볼 수 있는 만세운동의 부조다. 근데 3·1운동기념사업회의 김영만 위원장님이 구암교회 목사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주문사항이 군산의 3·5만세 운동의 부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기다 더 부조를 해줍시사, 형상을, 그러면 이게 좁으니까 이 부분을 좀 넓혀달라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완료해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수보고회가 곧 그쪽 기념사업회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연락을 드려서 착수보고회 때 참여토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문사항을 하면요. 3·1운동기념관처럼 이렇게 너무, 제가 거기 갔을 때 관리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1운동기념관뿐만 아니라 3·5만세운동 그쪽까지 함께 해가지고 군산시민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망하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또 그 다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근대역사박물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 3가지를 주문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암교회 옥상에 가면 사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체험관이나 교육관이 되면 그쪽으로 다시 입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아쉬운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문용기 열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같이 참여하신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문용기 열사는요. 익산출신의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영명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은 시인이 군산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원에서 고은시인을 모셔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문용기 열사가 익산이라 치더라도 사실은 영명학교 교사였고 이쪽에서 활동했고 이쪽에서 더욱 더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도 좀 더 두각을 시켜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독립운동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자료들이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유족들한테도 자료들이 없어서 이번에 기념관 할 때도 많은 애로가 있었고 모조품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요. 문용기 열사가 입었던 도포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경수
그거 잘 보관하시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지금 현판 말고 밑에 보면 내용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게 다 기록됩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이 뭐고 필체하고 거기에 언어는 어떤 걸 쓰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세밀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필체까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만 우선,
배형원 위원
거기 내용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3·5 우리 만세운동 관련해서 이게 기록이 되고,
배형원 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미 독립 선언문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건 이런 모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계획안,
배형원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내용 또 꼭 기록해야 될 사항이 들어갔는지 또 서체가 뭔지 그리고 어느 나라 언어로 쓸 건지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 고려해서 좀 많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피엔에서 디자인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강성옥 위원
그 디자인팀이 7명이라고 그러는데 작가가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작가는 없고요. 디자인팀하고 해서 합동으로,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제작하는 예술가, 작가가 아닌 일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걸 조형물로 이제 떠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죠? 디자인 이쁜 거 그게 의민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강성옥 위원
아니, 3·1운동, 아니 3·5운동에 대한 상징물이라는 의미 이외에 조형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칭할 때는 작가들의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서 공장에다 맞춘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안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강성옥 위원
심사위원 중에 몇 분이나 작가들이 들어가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심사위원들이 규정상 7명이 있는데 그날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교수님들 네 분 그 다음에,
강성옥 위원
어떤 교수님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군산대 미대하고 디자인 쪽에 그쪽,
강성옥 위원
예. 디자인 쪽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조각부분 그쪽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학교,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미술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작품을 만들어서 군산시에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조건이나 시에서 이런 매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가구 제작을 해요. 작가가, 가구 제작을 하면서 생계를 해요. 그리고 작품활동은 꾸준히 하지만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저런 조형물을 만드는데 군산작가들 다 배제시키고 물론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겠죠. 조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국으로 풀고 전국에서 풀다보니까 이제 그런 회사에서 들어오게 되고 회사에서 그러면 작가라도 들어와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물공장에다 맞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약이나 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5억 짜리도 군산작가한테 줘요. 계약해서. 줬잖아요. 상징탑 15억 짜리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게 선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가지고요.
강성옥 위원
물론 군산에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산작가한테 줄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면 군산작가들이 저런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다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전국의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작가들 참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조형물을 뭐더러 만드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번 자격요건으로요. 1년에 연간 1억 이상하고 5년간 했던 지방단체나 이런 조형물 실적을 보니까 이 업체는 37로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모 우리 군산에 가까운 작가님들은 5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산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셨는데,
강성옥 위원
아니, 당연하죠! 대형회사에서 디자인해서 입찰을 계속 전국으로 풀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지역작가들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일반공사도 당연히 지방업체들이 공사실적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나 이런 데에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자꾸 하도급이라도 지방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지 “지역작가들이 실적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평생 하지 마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선정 과정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지역업체로 지역제한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또 관련법에 의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강성옥 위원
물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그러면 작가들이 물론 작가가 1~2명이라도 참여해서 디자인하는데 작가의 작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디자이너들 보면 대다수가 여기 저기 좋은 디자이너들 이렇게 베껴서 변경시켜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작가의 작품이 아니고 혼이 들어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보면 특히나 그렇게 많은 작품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제출한 곳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의 습성이 거의 비슷해요. 디자인의 패턴이, 그러다보면 다른 지역이나 비슷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미 계약까지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외에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잘 알아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저런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면 지역작가 그리고 가능하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작가들이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작품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강성옥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는 참 잘하시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상징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중앙 조형물의 높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게 3.7m입니다.
설경민 위원
재질은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것까진 제가 좀,
설경민 위원
동이에요? 동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여기는 동입니다. 도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심사할 때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반적조형물 말고 사람 형상의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 훼손이 잘 되거든요. 사람 손이 많이 만져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 형상으로 하다보니까 세밀하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형물들 보면, 그러면 그 보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재질이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심하게 탈색이나 그렇게 돼 가지고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변색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어떤 계약서, 계약 시에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 있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조형물에 대한 AS 및 향후 또 몇 년간 계속 지속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에 대한 계속해서 AS가 지속될 수 있도록 AS라기보다도 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자 보수,
설경민 위원
예. 하자 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자세히 계약 시에 첨부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31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요. 지금 사무국, 제가 일례로 하면 저희가 미룡동에 불이 났었는데 진짜 오셔서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청소를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 직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인건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총예산은 기록에 있는 것처럼,
김우민 위원
3억 2,900만원 그건 자료로 제가 조금 있다 요청할 거고요. 자원봉사센터 신축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 그런데 결국은 직원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도 또 늘어났어요.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직원의 근무조건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너스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만족이 돼야 더 신명나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료 사업비 3억 2,900만 원 1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는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보험 가입해주잖아요. 봉사자들, 그랬을 때 중복가입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봉사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상해보험이요?
위원장 김종숙
예.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도 센터에서 일괄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만,
위원장 김종숙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명단을 올리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명단이 올라갈 때 이렇게 중복돼서 올라가니까 저희가 이게 이중으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 말씀드리면요. 명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총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 분에 대한 보험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그냥 전체 숫자로 묶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 문동신 시장님께서 어린이행복도시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아까 여쭤볼 때 모든 거에서 팀장이시고 단장이시면 일단은 국장님 머리 속에 로드맵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이 옆으로 나가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공약을 관에서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 자체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시장이 공약을 가졌으면 그걸 맡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도 중요하고 또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적인 문제 어린이들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2012년도에 보면 교육과학부에서 우리 초중고생들 상대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진결과를 보면 700만 명의 학생 중에 30%가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자체도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무래도 차상위계층 친구들이 많겠죠. 그럴수록 더 높아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어린이행복도시 안에 포함돼 가지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같이 마음 속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모든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로드맵을 갖고 그거를 과장님들한테 내려주셔야 TF팀을 구성을 하고 생각을 전달을 해주셔야지 그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은 만들어줘야죠. 관에서,
근데 그런 것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전문들한테만 맡기다보면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생각만 또 우리한테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공부를 깊이 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산이 어린이들이 행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군산의 대변인이 되고 끌고 가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위원장 김종숙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구암동산 충혼조형물 23페이지요. 충혼조형물 설치가 7월 달에 완공이 돼요? 7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착수계가 이제 접수됐습니다. 회계과에,
정길수 위원
지금 이 공사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산림과에서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을,
정길수 위원
2007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파란곡절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과정에서 있었고요. 자세한 민원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이거 내가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어디를 급한 일로 나갔다 왔더니 질의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게요. 지금 여기 해설사를 앞으로 둬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관광해설사를 기념사업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방문하시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까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암교회 3·1운동 기념사업회에다가 우리가 일정 운영비를 줘서 그 분이 오셔서 예약을 하고 오시면 거기 가서 해설을 해드리고 그럽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호남최초 3·1운동 발상지예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말로만 역사적 이렇게 남겨선 안 되고 거기에 산증인들이 오래 산 분들이 많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그 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위치에 맞게끔 그분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거예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많이 오십니다.
정길수 위원
전국적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를 조목조목 해설을 해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법에 의해서 어떤 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잘 선정을 하셔야 할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선정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선,
정길수 위원
앞으로 이거 하게 되면 금년 말까지 하게 되면 언제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당부 드리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체험관, 교육관이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사람들로 해달라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내용 부록 참조)
강성옥 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배형원입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질문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빼고 나머지 근로능력이 강한 분들 중에 일반 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했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중증질환이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정된 사람들만 수급자가 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하려면 노동능력이 개발되거나 개발될 수 있거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정책의 충돌현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능력이 현재 장기간 없을 분들 모시고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면은 노동력이 없다고 이미 연금관리공단까지 진단서까지 첨부하고 연금관리조사까지 다 해서 이분은 노동능력이 없다 해서 판정을 해서 대상자가 됐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자활근로사업을 해라 이 하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건부수급자나 이런 분들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제가 좀 전문용어를 쓰자면 영국의 옛날 사회복지법 변천에 보면 로버트법이나 길버트법이나 스핀 햄 랜드법이라 해서 이게 다 우리가 알고 공부한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노동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노동이 가능한 사람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일부 노동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법과 제도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계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만 주고 50만 원만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이 50만 원어치를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면 기업은 일을 100만 원어치 시키고 50만 원만 줘도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 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제도의 허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활사업단이거나 또는 자활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실제로 이 분들이 현장의 여러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에 가서 일할 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그럼 대책을 세우셔야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실은 복지의 꽃은 자활입니다. 탈 수급하는 게 목적일 것이고 공무원들의 역량도 그런 데에서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받고 승진도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이 하루 일 할 것 이분들은 한 달 가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자활에 종사하는 직원들 뭐 할당, 우리 할당 하루 예를 들어서 “오늘 못을 10개 만들어라. 그러면 오늘 끝이다.” 그러면 아침 오전 내에 10개를 다 만들고 그냥 끝 해요.
그러나 “하루종일 상관없이 못을 10개 만들어라.”하면 저녁 때까지도 못이 안 만들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탈 수급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자활이나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일자리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이제 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렇게 중첩이 돼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술도 없고 노동능력도 좀 부족하고 자본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그 안에서 또 경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동안 몇 년동안 자활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왔거든요.
지금 자활센터도 두고 그랬는데 자활센터도 기능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식으로 가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활기업이 나오면은 그전에 나와서 한 1년이나 2년 버티다 그냥 사르르 없어지고 다시 수급자로 들어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이제 협동조합으로 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우리 쪽으로 와서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말씀하신 것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 부양의무자 또 근로능력 이것 따지는 것처럼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배형원 위원
그게 영원한 숙제가 아니고 풀어야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지금 조건부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복지시설들한테 그분들 개발해서 쓰라고 합니다. 각 읍면동 시청, 본청 다 해봐야 그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쥐어짭니다. 이제, 그분들을 알아서 개발해서 써라. 인력은 찾을 수는 없고 일할 사람은 없고 고용노동부에 연계해서 해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무슨 수를 쓰든지 진단서를 내든지 해서 노동을 안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의존병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게 현실인 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또 저희들이 안 보내고 싶은, 왜냐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해서 취업을 하면 좋은데 기간이 끝나도 거기서 취업까지가 안 되고 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단순노동 청소라든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안 보내고 싶지만은 또 그쪽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또 자활근로자가 가서 일 할 그런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파견을 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관련법들이 개정이 안 되고 중앙정부가 계속 이 기조로 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짜 할 방법 없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업무추진의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개선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개선 요구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앞으로 근로능력 문제는 좀 개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문제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도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도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이제,
배형원 위원
부양의무자 문제는 별개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수급자가 되거나 차상위계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데리고 과장님은 자활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배형원 위원
국가가 공식적으로 근로능력이 거의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그것도 진단서 첨부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한번 또 스크린 합니다. 현장까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보죠. 이런 분들을 데리고 자활사업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다른 대안을 거의 못 내놓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해야 할 곳에서 그분들 “와서 일하십시오.”, 고용노동부가 이런 데를 다 통해서 해도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고용노동부에 가시는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 조건부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 대개 랭킹 70위 안에 점수로 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점수로 따졌다 해서, 그러다보면 양호한 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곳에 가서 이제, 대개 직종이 현장근로자로 이렇게 취업해서 있는데 고용노동부로 가서 한 지가, 적극적으로 한 지가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마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능력문제는 정부에서 아마 고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예. 이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4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동네에서는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보다도 더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풀이라든지 그냥 맥가이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가 굉장히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그래갖고 일은 선택 못 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일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더 고용을 적게 하니까요.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건강하고 어디 출근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에 딱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를 더 늘릴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저희는 국비 내려오는 것에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가지고 5억 원으로 시비를 더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우민 위원
지금 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고 있는데 인원은 작년보다 늘었어요. 늘었는데 줄었다고 하는 그 이유가 금년에 금강노인복지관이 생기면서 그곳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가고 또 노인회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해서 한 140명 정도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그 인원을 뺐죠.
김우민 위원
예. 동에서 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래가지고 특히 동은 좀 반발이 덜한데 읍면지역은 위원님들도 많이 항의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내년에 할 적에는 읍면지역은 읍면 일자리담당자 의견을 들어보고 인원을 줄이지 않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김우민 위원님처럼 그런 미룡동도 농촌동이니까 가능하면,
김우민 위원
아니, 미룡동이 아니라 나운3동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먹고 살고 잘 먹고 사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노후를 준비를 안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50%, OECD 국가 중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1등 한 것이 좋은 것인가,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동에 배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저희 시의원보다도 더 필요한 분이 되셨어요. 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동에 많이 배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더 늘려야 된다. 더 지금보다, 그런 부분에 예산하고 할 때 의원들하고 상의하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수행기관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미를 발휘하고 시비를 좀 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세우더라도 노인일자리는 늘려, 생각 같아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돈 좀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김우민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분들 일자리하면은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데 건강의료보험도 뉴스에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누적됐다고 그런 얘기들 하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노인들이 소득도 보전이 되지만 사회 참여도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찾을 수 있고 건강도, 어떤 할머니는 자기 할아버지 탈락시켰더니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술만 먹고 그런다고 일자리 달라고 그럽니다.
김우민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어르신들 복지 중에서 물론 장애인이 됐던 노인이 됐던 중요한 게 청년도 됐던 일자리가 제일로 중요하죠. 노동을 통한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총무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앞에다가 반드시 관련법을 썼어요. 관련법을 썼는데 언제부턴가 관련법을 싹 빼버렸더라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여러 관련법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 관련법이 뭔지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일자리,
배형원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배형원 위원
그냥 주로 지시공문이나 요즘에는 중앙정부가 통째로 줍니다. 그놈 갖고 하라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있고요. 고령친화산업 육성법도 있고 그것 모법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 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해고를 좀 늦추는 방법 또는 요즘에 새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또 신규로 노인들을 고용하는 방법 또 기업이 돈을 버는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고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냥 국비 주면은 도비, 시비 붙여가지고 사업하는 아주 저비용정책의 이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금년 이번에 시장님 공약도 일자리 1만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도 하고 선진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배형원 위원
기업이나 단체 등에다가 좀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데 그전에 퇴직한 분들 좀 고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거기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의 노동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배형원 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동조합에서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아마 장애인이나 노인양반들이 거기 그분들보다 낮은 보수로 시에서 좀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회사에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간다면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께서야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과 연동해서 노인복지 다른 복지도 마찬가지죠. 노인복지가 특별히 최근 2008년 이후에 복지체계가 많이 변화가 왔고 심하게 말하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사회복지분야는 사실은 시장성이라는 것은 없죠. 그런데 이 요양사업을 대책 없이 시장사업으로 확 넓혀놔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복지에 심각한 변화가 왔어요. 왜곡됐어요. 예를 들면 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양로사업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죠? 대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제 양로사업이 우리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할머니들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년에 기능보강을 해서 할아버지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배형원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데요. 위원님,
배형원 위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사업 쪽으로 가죠. 그래서 군산시가 바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지금 이렇게 복지사무과 또 보건소하고 연계해야 할 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전체적인 노인 숫자와 또 복지의 기본적인 서비스 포커스들이 있어요. 노동이 필요한 분들, 요양이 필요한 분들, 주간보호가 필요한 분들 등 그거를 정밀분석해서 제대로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 복지총량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역복지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복지가 왜곡됐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하인드로 얘기하죠. “야, 이거 앞으로 이 사업하면 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복지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논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종교단체 그런 법인에서는 복지사업을 계속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요양기관이 요양원으로 전부 다 가고 양로기관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가면은 똑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양로원이고 하나는 요양원인데 양로원 원장님 보면 얼굴이 훤합니다. 그런데 요양기관 원장님 가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요. 자기 정원이 40명이면은 38명 되면은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36명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은 인건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양로원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이제 생활시설은 그렇다 치고라도 재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질서를 잡아준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노인을 이렇게 케어하는 것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찾아준다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것들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과 연동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요양병원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요양병원은 이제 보건소,
배형원 위원
근게 어쨌든 요양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양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도 포함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치매병원이죠. 치매,
배형원 위원
근게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이십니다. 법체계상으로 병원은 비영리단체지만 우리는 철저히 영리단체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군산시가 요양병원 세워가지고 하면 엄청나게 애물단지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 시장님한테 진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숙고하셔서 결정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시 현실에 치매요양시설이 부족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치매요양시설은 별도로 치매요양이라고 해선 없습니다. 기존에 1, 2, 3등급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치매도 있고 하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1등급이고 한데 지금 그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배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1, 2, 3, 4급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고 5급이 치매등급이라고 특별등급이 만들어졌는데 이 분들이 좀 심하면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주간보호나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치매등급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요양시설에서 시범사업으로 치매,
김영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설이 부족하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러진 않습니다.
김영일 위원
부족하진 않잖아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은 자칫 시장님 공약이 부족하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장님 공약은 치매병원입니다. 병원,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병원도 지금 부족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개념이 또 틀려서,
김영일 위원
그러면 병원은 부족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치매병원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그러지 부모님들이 치매있는 분들이라면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매가 걸리면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사실은 치매가, 그래서 가족들도 치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움직이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못 움직임이니까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 가만히 있는데 치매있는 분들은 문도 잘 열고 다니고 이렇게 불도 잘 키고 전기도 아무 데나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위험은,
김영일 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없으니까 어쨌든 치매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요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이렇게 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부족하지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가 입소율이 한 7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치매병원은 몇 년 전에도 이거하려고 했다가 너무 적자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한 적도 있는데 시장님도 그런 것은,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을 병원도 마찬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치매병원은 아마 보건소에서 잘 검토해서,
김영일 위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44페이지 노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지금 노인일자리가 나가고 있는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대충 어디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1군데 36개 사업인데요. 그건,
김영일 위원
아니, 그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일자리는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김영일 위원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대충?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48가지. 읍면동에서 하는 것까지, 모니터링 하는 사업까지 해서 48가지,
김영일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우민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이 수행기관에서 너무 하다보면 수행기관이 의미 없는 일자리를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를 나갈 수가 또 있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동이라든가 농촌의 일자리가 그러다보면 또 빠진다고, 그러면 동의, 면의 일자리가 빠지면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나가는 일자리가 꼭 필요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그 일자리가 의미 없는 일자리가 되고 또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에 가서 덤으로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나가서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일자리를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할 적에는 읍면동지역에 배정하는 인원은 가능하면 줄이진 않고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읍면동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학교급식시설 같은 데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도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데 파견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파견을 해줘야 되는가요? 학교에서 급식 거기에 고용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까지 가서 일자리를 해줘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학교급식은 60세 이상 분도 참여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건 65세인데 학교급식은 60세 좀 힘이 드시는가 봐요. 근데 학교 측에서도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담이 어려워서 그런 요청이,
김영일 위원
그러다보면 부담이 어렵다보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물론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지금 우리 학교 교육에서부터 지금 시설 이런 데까지 급식까지 우리가 전부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일자리가 파견할 수, 이제 예로 들어서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데에 일자리를 꼭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 그런 검토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게 고용이 된다면은 노인일자리로 안 보내고,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로 보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활근로사업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김영일 위원
과장님, 중요한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를 보내면 학교에서 고용을 안 할 수도 있지, 반대로,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고용해서 잘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데서 반대로 고용을 안 하면 그리고 빠졌다 그래서 시간 끌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일자리가 또 지연되고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하는 그런 실효성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고 또 두 번째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같은 데, 지금 경로당에도 파견하고 있죠? 지금 계속,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영일 위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27군데인가,
김영일 위원
127군데 거기 지금 노인일자리 나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다보면 바로 이제 경로당 가면 그 분들이 경로당 자기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해요? 경로당에서 자기 스스로 밥 못해 먹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얘기하다가 이거 내가 복지지원과장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원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져오는,
김영일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물론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자원봉사 하는데 없어서 지원을 해서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존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돈을 줘서 하니까 자원봉사 하는 분이 그냥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봉사도 내팽개쳐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을 잘 못,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도 다음 내년도에는 제도를 보완을 해서 자원봉사하는 지역은 자원봉사 그런 체제로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에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감내해서 우리끼리 봉사하고 이제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니까 아무튼 그 나이가 점점 매년 늘어나는 분들이 있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줄어들 것이고 또 새로 나이가 드시는 분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스스로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모시고 이렇게 서로 하는데 오히려 도우미를 파견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기적으로 변해 버려요. 이제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분들 인격이 무시되기도 하고,
김영일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을 자기가 안하려고 그래. 그리고 봉사를 시키려고만 하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했다고 지적만 해서 “왜 이것도 안 했냐?” 하려고만 하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어르신들을 자기 스스로 모시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자리를 파견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견을 하지 말고 유도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조금 있지 않는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김영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일자리가 물론 480여개 경로당에 다 파견을 해서 480명 다 하면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노인들에게 자립성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또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들 얼마 전에 제가 배를 부리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노인 분들을 한 50명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 정도는 해주고 우리도 우리 군산시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무시간을 하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지원해줘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본 것이 언젠가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커피숍의 일자리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이렇게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든가 또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업도 얼마간의 부담을 하고 우리시도 조금 부담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분들 일을 도와주면서 예를 들어 일자리가 20만 원이니까 지금 10만 원은 기업이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10만 원을 부담해서 그 기업을 그 시간동안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연구하면 오히려 기업도 좋고 우리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시간동안 가서 봉사 아니면 오후시간동안 봉사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여건들 그 다음에 커피숍도 젊은 사람들만 있는데 오히려 언젠가 TV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연세 드신 분이 넥타이 매고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아하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오히려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연계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계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이 방금말씀하신 것처럼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예. 우리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이 TV에 노인 양반이 커피숍에서 하는 거 보기 좋았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커피숍 사무국장이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직은 노인양반이 하는 거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주춤했습니다만 금강노인복지관에서 그런 것 관련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 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을 조금 시켜주는 것도 오히려 또 그 사람들, 우리가 어차피 노인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넣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꼭 커피숍을 떠나서 어떤 기업에 가서 하는 그런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넣어서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서 또 그런 분들을 그런 일자리로 내보내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노인이나 장애인일자리는 4대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더라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이거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한 시책도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러면 우리도 좋은 일자리도 만듦과 동시에 또 그분들이 건전한 정신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우리시도 예산도 좀 줄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김영일 위원님의 말씀 중에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에 급식 내지는 청소 이렇게 도와주는 경로당에 나가는 일자리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군산에 몇 군데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20군데요.
김난영 위원
480여 군데 중에서 120군데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120군데요.
김난영 위원
120군데가 지금 어르신들이 나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급식하고 청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급식이요.
김난영 위원
주로 급식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점심 급식 도우미,
김난영 위원
그럼 거기가 주로 시내 아니면 외곽지역 어디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건 읍면동 전체,
김난영 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작년 몇 월부터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작년부터,
김난영 위원
작년 한 1년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자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김난영 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급식이나 도우미 역할하시는 그 어르신이 거기에 소속된 경로 어르신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가서 해주시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읍면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계신 회원으로 등록된 어르신이 급식봉사를 하고 있어요. 동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서로 다 잘 아는 사이인데 거기 와서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옛날에 수평적 관계에서 그런 이용하는 사람하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수직관계가 돼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서 회현 학당마을이면 이 분은 옥산 다른 원당, 외의 마을로 이렇게 보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이제 뭐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성도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동성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가다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급식도우미인가, 아닌가 그걸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김난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현재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되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나 마을 지역주민들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은 좀 지양을 하고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을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참고로요. 저도 경로당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저희 어머님부터도 홀로 사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자원봉사를 가요. 저희 어머님 계신 곳에, 그런데 다 어르신들이 75세가 최하 연세세요. 제일 낮으신 분이, 그리고 한 20여분이 식사를 항상 해 드시는데 싱크대도 높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저희 요양보호사들이 오면 거기 가서 서비스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제안을 제가 받기도 했어요. 그전에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데 이런 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는 사실 오늘 들었거든요. 그래서 봉사로만 하는 줄 알았지 급여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급여를 지출하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는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4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군산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정책방향은 경로당 중심에서 복지관 중심으로 변경되는 게 맞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중심으로, 노인들의 소득이 높아진다면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공적 부조가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은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그 역할이 있겠지만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1군데 했다가 금년에 1군데 개방을 2군데가 있고 계획은 1군데를 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경로당에 대한 애착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경로당에서 이렇게 여가생활 하는 것보다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또는 여가생활도 복지적인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강성옥 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관이 2개가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 노인인구로 봐서는 2개 정도 있으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이 한 군데가 더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한군데를 아마 더 할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타 도시에 보면 노인복지관을 땅값 싼 데다가 한다고 멀리 해놓고 버스로 이동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들이 아픈 곳만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강성옥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계획에 반드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반영해서,
강성옥 위원
지금 동부권이 끝났으니까 중부지역 그러니까 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이쪽 서부권이라고들 표현하는데 그중에 인구밀집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세울 계획이 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노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한 군데 정도는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저희도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강노인복지관이 예산이 50억 들였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16억이 나머지는 발전기금 받고 도비 받아서 국비 2억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짓는다면은 한 70억,
강성옥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노인복지관을 굳이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노인복지관 건립에 분소나 이런 거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분관 운영도 가능합니다.
강성옥 위원
분관 운영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분관 가능하면 이렇게 대형으로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접근성이 편한 지역에 분관 형태로 여러 개 짓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것도 좋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계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잠깐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486개인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김종숙
근데 거기에서 120군데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은 앞으로 반영을 않고 다른 곳은 하겠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체가 있는 곳은,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지체가 있는 곳 마찬가지거든요. 케어를 받던 분들이 안 받다보면은 그게 이제 바로 민원이 의원들한테 직접 민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아마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걸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종숙
이게 서비스를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서비스거든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부분도 어르신들이 도와주러는 오셨지만 오시면은 “아, 허리 아파서 일 못한다.” 이제 어른행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심도 있게 짚으셔가지고 반영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46페이지 한번 펴줘 보셔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짓고 있는 부분에서 회현면 월평마을 경로당 있죠. 회현면 금광리 889번지에 수혜대상자가 35명, 1억 3천 해서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내려오면 회현면 금광리 889번지에 죽동마을 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 지번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지번에 마을회관도 들어가고 지금 노인정도 들어가고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했네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개념은 틀린데 지금은 동네에서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라 회현면 금광리 889번지에 2개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지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그거 오타가 생겼네요.
위원장 김종숙
오타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왜 하필이면 금광리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하실 때 이렇게 보다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책자 만들 땐 심도 있게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항상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70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이요. 이게 출산장려 지원 해서 첫째아이 10만 원, 둘째아이 30만 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다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에서 “저기 주는데 왜 여긴 안 주냐?”는 식으로 그렇게 주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첫째 아부터 1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첫째 아이는 이 출산장려금 주지 않아도 아이를 대개 낳는데 첫째아이 10만 원 주는 것이 전년도 같은 때는 4,4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정반대예요. 지금 과장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왜, 지금 군산이 지금 출산장려금 이게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이것부터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지금 교육하고 저희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교육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 커가는 계속해서 지금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 돈이 저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없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하지만 했을 때 왜, 자긍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은 역적이 됐어요. 그러죠? 아기 안 낳아야 되고 뭐 국가가 망하네, 인구가 어떻게 되네 해서 옛날에는 정관수술도 하고 장려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낳는 사람이 충신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이게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선이거든요. 이 돈을 줌으로써 “당신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대신 보상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제 말씀은 이제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보육료라든가 학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점차적으로 돼야 되지,
김우민 위원
맞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출산장려금만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다고 생각이 든단 얘기죠.
김우민 위원
거기에 작은 아까 말한대로 주춧돌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이거 돈 때문에 낳는 사람 없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근데 없는 게 낫다고 그랬죠? 첫째부터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죠? 지금 타 지역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전북권만, 시내권만 지금 보면은 전주시만 미지급이고 아니, 첫째는 미지급이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진안이나 남원, 진안은 첫째에 120만 원을 줘요. 남원은 50만 원 오히려 첫째가 지금 장수, 임실, 순창 이런 데는 다 50만 원씩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골이라 이제 별로 안 되니까 그러겠죠. 우린 이제 숫자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이 시장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이 행복도시 그 기초 출발선이 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어떻게 조례 개정을?
김우민 위원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에 부담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은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그런 갖춰진 도시입니다.” 시장님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린이 행복도시가, 그러죠?
근데 처음 낳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입에서 안 좋은 소리부터 나오더라고요. “뭐더러 이 돈 주냐?”, “뭐 하나도 못한다.”, “병원비용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나가 있어야 둘이 생기는 거잖아요. 둘이 있어야 셋이 있는 거고 차라리 많이 낳는 걸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첫째부터 해서 낳아야 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조례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것은 위원님하고 더 하여튼 상의를 해보고요.
김우민 위원
예. 같이 한번 연구 더 해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보다 대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되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 누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냐 이런 조사에 보면 낳아본 분이 더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게 더 낳고자 하는 분한테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해서 가임여성의 경우에 그분들이 가지는 건강 또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낳는데에는 일정한 시간만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8~90세 앞으로는 기대수명이 기니까 현재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정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육아부터 초중고까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에서만 할 것은 아니로되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그것을 결집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의료급여, 비급여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이 제대로 보면 한 200만 원도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사할 거 검사받을 것도 많고, 거기에 그게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태아보험도 가능한데 산부인과에서 “태아보험 가입할 테니까 조사한 걸 떼 주세요.” 그러면 잘 안 떼 주려고 합니다.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에는 정말로 안 떼 주려고 그러죠.
근데 이러한 것들 즉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복지는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그렇게 현금만 주는 것보다 이 아이의 장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장기간, 그러니까 한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액수는 크게 늘리진 않지만 첫째 아,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초등학교에 진입할 때까지는 지원을 쪼개서 더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체감복지식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이제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전역에 여러 가지 장소들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면 대개 청소년 행사나 또는 어떤 이벤트가 되는 곳이 은파, 나운동 쪽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쪽 원도심지구에 있거나 또는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오면은 부모도 따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청소년존이라고 해서 또는 특정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왜 한정되어 있느냐, 특정한 곳에 정해주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전역으로 또는 원도심 쪽 이런 데에 확대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청소년문화의 존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문화의 활동 그런 문화공간 조성을 작년도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명칭이 청소년문화존이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4천만 원이었고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그 지침이 4천만 원의 예산으로 8회 이상을 해라. 그러면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3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2,800만 원인데 그 대신 2,800만 원가지고 7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 회에 한 400만 원 꼴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무대설치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 또 문제점은 이 청소년들이 시끄럽게 놀다보면 주변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장소에서 하고 싶지만 은파수변무대를 중심으로 그쪽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민원도 조금 적고 또 거기는 조명시설도 돼 있고 무대도 돼 있고 또 이렇게 계단이 의자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근대역사문화관 주변이나 도심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사업에는 이 예산으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또 재밌게 놀다보면 시끄럽고 또 음향시설이 굉장히 소음이 나서 주변 민원이 제일로 저희가 행사하면서 언제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근대역사박물관 그쪽에는 사실은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물론 그렇죠.
배형원 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공식적인 시설 있잖아요. 학교랄지 또 우리 시에는 전문대학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수변무대 같이 그렇게는 안 됐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동식 무대랄지 또는 관중석에 다양하게 아이들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꼭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관광진흥이나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군산의 고유한 전통문화 예를 들어서 시조랄지 이런 것이 지역에서 나름 활성화되어 있고 또 명창도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사물놀이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시로 공연할 수 있는 장을 관과소 별로 협력해서 충분히 저는 금강변 쪽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시민들이 또 젊은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꼭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 우선 급한대로는 이동식 무대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원도심 쪽이거나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많이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한해에 400만 원으로 어떤 무대시설, 의자, 조명시설 또 지역주민의 어떤 그런 소음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내년도에 할 때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숙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배형원 위원
페이지 70쪽입니다. 다문화정책계인데 출산장려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에서 결혼해온 분들이 약 1천 세대가 1천 명이 좀 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배형원 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 문제가 문제가 되기 전에 와서 결혼해서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학생까지는 성장을 했고 대부분이 현재 중학교 제일로 많을 거예요. 초등학교는 더 많고 그러니까 전체 3%에서 6% 정도 될 겁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외국에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는 이혼, 별거, 유기, 가정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다 똑같이 발생하죠? 뭐 비율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는 엄마가 안 계신다라는 이유로 다문화 관련 대상자로부터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의 개념은 엄마와 아빠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겪는 문제도 포함해서 보면 사실은 더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으로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보면 대상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안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엄마나 아빠가 특히 엄마가 문제가 생겨서 다문화 지원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또 남편도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에 포함시켜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내년에 꼭 제도개선을 통해서 또는 여성가족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시는 이걸 꼭 해야겠다. 심각하더라.” 그래서 지역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제대로 되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어제 경향신문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소득층 영유아돌봄 시소와그네 멈추나.”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제 경향신문에 나온 건데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드림스타트계 업무보고서가 계속사업에 달랑 드림스타트 사업 하나 들어가 있는데 시소와그네 사업이나 이런 걸 뺀 이유가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시소와그네 사업을 중지하려고 앞으로 사업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넣은 건지 아니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시소와그네는 뒤에 일반업무에 있습니다. 일반업무에 있고,
강성옥 위원
계속업무가 아니고 일반업무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일반업무로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7개 계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업무도 12가지거든요. 시소와그네 업무는 뒤에다 넣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기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시소와그네는 0세에서 5세까지 우리 군산시 전역의 저소득층 어린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신설된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까지 처음에는 4개 동을 그 다음에 올해에는 6개 동을 포함해서 10개 동을, 내년에는 군산시 전 지역에 27개 동에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의 어린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소와그네는 드림스타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림스타트 운영을 이렇게 안 할 때에는 시소와그네 사업을 했는데 속해 있기 때문에 시소와그네와 드림스타트는 같이 드림스타트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소와그네를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며칠 전에 시소와그네 감사를 했었고요. 자체감사를 했었고 성과보고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시소와그네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물론 그동안 잘 했죠. 잘 했는데 시소와그네는 200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그걸 모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게 하다가 올해 이제 저희가 시비로 지원했는데요.
강성옥 위원
이제 군산시의 영유아가 1만 9천 명 정도가 있고 이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1,9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실제로 시소와그네에서 보호하고 케어해 주는 아이들 숫자가 올해만 해도 330명이 넘고 작년까지만 합쳐도 600명, 700명씩 되는데 아직도 영유아에 대한 사례 관리나 보호를 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강성옥 위원
어쨌든 물론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드림스타트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드림센터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져요. 그래서 일정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사업과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사업 그 다음에 취학아동사업은 좀 분리를 해서 전문적인 영역을 나눠야 되지 않냐,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사례 관리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시소와그네를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시소와그네는 그만하고 0세에서 12세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흡수를 하자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강성옥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전국적으로 다 폐지가 된 게,
강성옥 위원
아니, 잘했는데 흡수해서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시까지 하거든요. 시소와그네는 0세에서 5세까지 하고,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문적인 영역을 좀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드림스타트에서 0세에서 12세까지 다 하겠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건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강성옥 위원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이게 보건복지부사업의 원래 지침으로써 우리 군산시가 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과장님, 물론 그래요. 자, 이 신문에 보면 서울의 경우 구청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결정한 마포구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단체장의 의지고 담당직원들의 의지라고요.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했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말이 어딨어요! 잘했으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드림스타트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는 말 그대로 센터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 문제 있어가지고 급식비 다 이렇게 내부고발 해 가지고 나온 거 혹시 보셨는가요? 군산은 아니지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뉴스 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종합적인 관리감독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드림스타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부터 드림스타트로 업무를 이관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무까지도 이관해서 오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군산에 몇 개 센터가 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49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많은 센터를 관리하면서 또 사례관리 다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수송동, 흥남동, 나운동 일부를 하겠지만 전도시로 다 확대하겠다? 이 많은 방대한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건 사실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드림스타트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줘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다 해줘야 되고 그 밑에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미취학아동은 미취학아동대로 취학아동은 취학아동대로 분리를 해서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드림스타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라고 해서 다 통합하겠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업무를 다 이관해 버리고 말아야죠.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군산의 영유아의 현황에 맞게 분리를 해서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로서는요.
강성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현재로서는요. 시소와그네를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처음 시행할 때에는 물론 국가에서 방대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잘못시킨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위탁을 왜 줘요? 그 복지관들을, 참 제가 말씀을 잘못시켰네요. 죄송합니다. 하지 마셔요. 복지관들을 위탁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복지관을 국가에서 다 해야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고 민간사회복지사나 민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지 국가에서 하는 게 더 잘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건,
배형원 위원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옥 위원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배형원 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와그네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시작한 거죠.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공적인 복지하고는 접근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시소와그네 사업은 임신이 가능한 부부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6살에 학교 들어가지만 우리는 7살에 학교 들어가니까 석세스 바이 세븐(success by 7)이라고 그래요. 7세까지 잘 키우고 추적으로 해서 12살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아놓으면 잘 크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중에 포커스 그룹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뭐 쌀 주고 돈 주고 해서 키우는 것하고 문제는 전혀 없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 전문적인 시각을 보고 찾아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잘 키워놓는 거는 공직사회의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맞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나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통계나 이런 걸 보면은 0. 몇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보는 특별한 관리와 지원과 사례관리는 민간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실력의 차이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접근방식의 차이가 다르다.
그리고 처음에 10개소를 신청을 해서 했다가 12개까지 늘어나고 현재 대부분이 흡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존속한 예는 그만큼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분명한 미래지향적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전제로 해서 유지시켰고 사실 이런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존속되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 사례관리도 우리가 공적지원체계 속에서 사례관리는 대개 물리적 지원으로 그걸 유지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업은 물질적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신적인 거고 아주 철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그래서 가족 실효적인 접근이랄지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하는 거죠. 사실은 공직사회 안에서 그것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를 해야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법적인 근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굳이 이 신문의 기사내용의 일부를 낭독해드린 건 타 지역도 법적인 근거 없이도 예산지원을 해서 존속하겠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이 얘기에요. 법적인 근거 그거 모르는 위원님들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있고 이 사업이 잘하는 사업이고 성과가 있었다라면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킬 건지 또는 존속시켜서 영유아들에게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면 군산시의 사업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다 법적인 것만 해야죠.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거기 시설이 조금 이렇게 습하고,
위원장 김종숙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체험관 교육 자체가 아이들이 한해에 1,722명 정도가 체험관을 이용하는데 보면 몇 십분씩 아이들이 거기에서 머무는데 들어가는 자체부터 이제 기관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저도 여기 오니까 청소년 쪽이 어떤 시설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의 집이 조촌동에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는데 이 이웃 가까운 김제만 해도 문화의 집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청소년에 관련된 어떤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금 어떤 청소년센터 같은 걸 크게 지어서 그쪽에 성문화센터도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이쪽저쪽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관심 갖고 있으시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하셔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하나 당부 드릴게요. 방금 전에 강성옥 위원님이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국적인 이슈예요. 급식비 부풀리기가, 저희가 전에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산은 그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미리 지도점검 확실히 해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전국감사를 받았는데도 어린이집은 모범으로 지금 군산시가 감사지적을 안 당했다고요. 그만큼 미리 지도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도 어린이집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실습을 나올 때 시설기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보육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로 온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공부했던 걸 배워 와서 이런 데 와서 뭐를 해야 되나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건 아동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배운 거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전주가 어제 TV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 군산시에는 3월 3일부터 7주간 4월 17일까지 일제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런 출석부 허위기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130만 원 회수한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급식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데가 있어서 4개소에 거의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것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제 크게 터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학생들 실습 나왔을 때 잠깐 여쭤봤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업을 가지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시설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든지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하실 때에 집중교육을 시켜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배운 것을 직접적으로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사회에 첫발을 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니까 그런 것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군산이 과거에 성문제로 많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사건도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많이 노심초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도 과거 5대 때에 글로벌여성센터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제안도 했지만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우리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군산이 성 평등에 관한 아주 특별한 교육과 어떤 운동을 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회복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배형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뒤에 체육단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올해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평상 있는데 그쪽을 말씀하시는지,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 인공암장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역을, 인공암장 앞에 있는 전역을 얘기하는 건데 전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 체육단련시설을 YMCA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진행을 시키겠다, 어떤 리모델링을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쉼터 및 체력단련시설을 다시 보충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진 중에 어떤 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 중에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YMCA에서 거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요. 그 YMCA에서 협의과정에 과연 그것이 그쪽에서 청소년시설이 과연 적합한가 그게 좀 이야기가 됐었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단 현지는 한번 가봤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원래 그 YMCA에서 내야 되는 미지급금을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YMCA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낸 돈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보다도 아이들의 문화생활활동에 쓰여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가봐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돈은 사용하지 못하겠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래서 이제 하자고 하게 되면 YMCA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그 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러면 이제 굳이 그 이용객들이 많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따로 라도 예산을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는 생각했어요.
설경민 위원
결국에는 YMCA에서 그 부분을 체력단련시설 자체를 거리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별로 필요치가 않아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자체가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원래 그것은 포함된 거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이 분담금을 그때그때 내야 되는데 나중에 밀려가지고 못 냈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청소년 문화 활동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나 보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YMCA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은 다른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이제 그쪽은 제가 그 인공암장 쪽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또 일반 아이들이 소풍 같은 거 올 때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면 다른 어떤 물건이 부속물이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좋아요. 그 공간을 지금 YMCA에서 활용을 하든 활용을 하지 않든 지금 거기 있는 시설 자체들도 사실은 걸려있는 그물이나 그런 것들 구름다리 그런 걸 빼놓고 나서라도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거기는 지금 수도과 그 부지거든요. 원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근데 YMCA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원래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를 철거를 하든가 그러면 수도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것은 더 하여튼 상의를 해봐서요.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어떤 활용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판단하시기에 거기가 앞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치면은 어디서 하시던지 그것을 철거를 시키시는 게 맞죠.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근데 인공암장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거기 안 가보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다녀왔어요.
설경민 위원
거기가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안에 내부시설을 못 보신 겁니까? 정확한 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실 방금도 거기를 잠깐 다녀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장확인을 다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업무보고 때나 다시 말씀을 하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말씀하세요.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설경민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위탁시설 중에 그쪽에 암장부분도 수련관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련관 관련해서는 체육지도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13년부터 클라이밍대회가 전국체전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대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장에 설치되어 있는 클라이밍 훈련이나 시설들이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는 거기가 산악연맹에서 주로 관리하고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제2기 수탁 때에 차라리 이거를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안을 냈었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수련실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관 안에 범방위나 이런 사무실 별도로 내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동여성복지과에서 이것을 십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과소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투자하고 시설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 위원님 말씀을, 전에 말씀드릴 때는 거기다 모정을 하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여기다 해야 되는지, 여기다 해야 되는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현지를 한번 더 가서 하여튼 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잠깐만,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 시설 자체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랑 체육,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암장시설이요?
위원장 김종숙
예. 그러니까 지금 한 공간 안에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모셔다놓고 관리체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짧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군산시에 청소년신분증이 발급이 되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발급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발급을 4,400원씩 수수료 내야 되고요.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4,400원씩 수수료 내면 신분증 발급되고 그놈 가지고 가면 청소년 할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하나 할게요. 탈출형 가출청소년들 있죠. 이 청소년들이 집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쉴만한 곳이 사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없어요.
강성옥 위원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쉼터를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누차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거나 또는 좀 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성쉼터는 그래도 작으나마 있는데 남자아이들 쉼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정말 가정을 탈출하면 갈 곳이 없는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물론 이것도 사회복지계획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이게 청소년들이 군산 아이들만 우리 아이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군산으로도 탈출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런 쉼터가 없으면 다른 사회적 범죄나 이런 데에 빠져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역량강화차원에서 여성단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 59쪽을 보면 여성단체조직교육도 실시하고요. 해외교류사업도 하고 지도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한마음대회도 하고 해서 여성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4,900만 원인데요. 여기 뒤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한다고 또 있거든요. 그럼 같은 여성정책계에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단체 군산에 16개 단체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교류사업을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해외교류사업을 하면 사실 해외연수 내지는 어떤 차원에서 교류를 하고 그러는가 본데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사업내용을 여기서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희가 지금 연대시하고 여성단체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요. 해마다 저희가 연대에 한번 가고 연대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저희 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왕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또 청도에서 우리 군산시하고 여성단체가 협약을 하자, 자매결연을 맺자는 제의가 와서 지금 하반기에 그걸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팔아준다든가 이렇게 교류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단체의 각 단체의 회장 내지는 임원들 위주로 여러 번 가니까 회원이 교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 연수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리더겠죠. 그 분들이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왜, 다만 어떻게 보면 해외에 정말 교류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여행목적에 좀 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궁전예식장에서 다문화가정 부부 결혼식 하는 걸 제가 봐서 좋은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여성단체 임원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발전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지금 현재 발전기금이 10억여 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을 해서 10억이 됐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여성들의 어떤 지위향상이나 여성들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결혼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거기서 자부담하고 그래서 거의 1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이번에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동결혼식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은 이제 생활수준이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의 결혼식 못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찾기가 어렵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쪽 아니면 새터민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한 20여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문화나 새터민을 중심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혹시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여성단체 측에서 기금을 더 증액해 달라는 그런 얘기 혹시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지금 10억 원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김난영 위원
아니요. 기금 그거는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타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4,900만 원가지고 도비, 시비를 합쳐서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가지고 모자란다, 더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가 혹시 없었는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왜요. 돈은 주면 주는대로 좋죠. 그렇지만 언제나 예산의 범위에 또 묶이다 보고 또 전년도에 기준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은 줄수록 한이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궁금한 건 또 있거든요. 사업비 속에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단체별로 보조금 금액은 없어요.
김난영 위원
단체별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건 없고요.
김난영 위원
공동으로 단체,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공동으로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단체별로는 자기네들이 회비내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더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90쪽 슬로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2012년부터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금년 말까지 2년간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김영일 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3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슬로장터가 지금 가장 활성화 돼 있는 부분, 그 사업 중에 활성화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번 달 내일이 2회째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내일 두 번째,
김영일 위원
지금 제가 의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농촌사업에 며칠 전에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사업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좋은 사업을 받아와도 그 다음에 후에 발생되는 것이 과장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고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의원으로서도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고 반대로 또 생각하면 스트레스성이에요.
왜, 어렵게 공모사업 받아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앞으로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공모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죠?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께 얘기하실 때 적극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 좀 따와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이율배반적인 얘기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따오라고 해놓고 또 사업을 따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또 그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괴리가 생기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업을 이렇게 따왔을 때에 그 사업을 슬로장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끝나. 2004년 말에 끝나. 그러면 지금 그 장터의 상황으로 본다면 천막을 걷었다, 엎었다, 매달 그 쳤던 천막을 전부 걷었다, 엎었다 다시 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마을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과연 마을의 대표 서는 사람들이 매년 봉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이 계속 그러면 그 일을 지속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사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이렇게 해서 끝날 사업을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사업을 가져온 의미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이제 또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로 들어 슬로장터를 하고 싶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3억 4,300만 원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 역량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할 사업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장터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장터에 기본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식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주차장에다 만들어서 평소에는 주차로 쓰고 시장 열릴 때는 그놈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2014년도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통공예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분명 14년도 말 되면 그거 뭐 말까지도 안 가겠죠. 겨울 돌아오면 누가 못하니까, 추운데 누가 포장치고 포장 덮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기본 시설이 있어야 거기서도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부 공모사업이나 농촌사업을 할 때는 지속가능하게 연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번 날 임피에 종합개발사업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는 또 그 사업에 수익사업은 못하게 또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 수익사업 못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수익사업이 아니면 그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슬로시티 장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 주도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관에서 지원이 끊기면은 이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시티사업은 201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계속 시민들 의식교육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결속이라든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이제 장터를 운영할 때는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항상 임대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비로,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슬로장터를 운영을 할 때는 쉽게 할 수 있게끔 구비를 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포의 자생단체들이 자치위원회가 특히 중심으로 해서 자생하고 있는데 제가 벌써 오늘 아침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누가 나서서 매번 이거 천막을 걷었다, 그거 또 무게도 있고 하는데 다달이 할일도 바쁘고 그러는데 매번 누가 이거 걷었다. 접었다 누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언제까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들어봐도 그 문제가 이게 또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올해 말이면 이것도 사업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은 이게 이번에 끝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문제지 바로 이 자리에서 사업기간이 끝나면 끝나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구입할 때는, 오히려 천막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그 시설 장치를 공원에 가면은 그런 시설을 하듯이 그런 시설을 거기에 고정적으로 해놓고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천막을 굳이 걷고 덮고 할 필요도 없고 안 쓸 때는 주차장으로 쓰고 시장 열릴 때는 그놈을 슬로장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천막으로 해놓으니까 영구성이 벌써 의심이 가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면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슬로공동체 협의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려를 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특히 나포는 상당히 친환경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군산에서 지금 계속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포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수 이쪽 일원은 우리가 생태로써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 특히 철새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젠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뜰 전체를 우리시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 포도밭이라든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철새축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철새가 거기에 앉지 못하거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철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세계철새축제인데 그렇게 되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면 결국은 철새는 앉지 못하고 앞으로 없어지는 형국이 되는데 그런 걸 본다 해도 나포는 충분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옛날 전통의 그래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화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개발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사업을 보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소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강성옥 위원
아니, 이제 연구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슬로시티라고 하는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느림의 가치라고 하는 건 게으름, 인간의 원초적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슬로시티가 나온 거고 슬로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나온 건데 지금 사업으로 보면 슬로장터, 푸드연구모임 뭐 이런 거잖아요. 원초적인 목표하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나 별반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88쪽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인데요. 3년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개복동에 가 보시면 사업은 했는데 지역은 더 침체가 됐거든요.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민예술촌 사업이 발단이 된 것은 예술인들이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예술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활성화 할 차원, 목적으로 거점공간을 지금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에는 금년 7월 달 정도는 이제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술인들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과거 개복동 거리가 가지고 있던 명암의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시민예술촌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민예술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연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연계성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청소년문화촌 조성이랄지 근대역사경관 벨트화사업 이런 게 연계되는데 사실은 본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과 전혀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각 관과소 별로 예산과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그냥 들쭉날쭉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상적보조 차원으로 하다보면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회계처리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체계화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올해 연말 안으로 이제 끝난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꼭 시민예술촌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 개복동 예술거리를 봐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역과 영동 상권 또 구)경찰서 자리에 조성되는 앞으로 한 2~3년 좀 더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존 그 거리하고 또 근대역사경관사업 그것과 연계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개복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그런 비전을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책의 재고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이어서 85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김중규 학예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시내에 근대, 꼭 근현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값어치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귀한 사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유형의 비석들 있죠. 대개의 경우에 송덕비입니다. 그 송덕비나 공덕비 이런 것들 중에 대개의 경우에는 특정한 가문 또는 특정한 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또 개인이 세우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집안에도 세우기도 하고 진짜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일을 해서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석들이 문화재적 가치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또 저도 민원으로 받기는 했지만 자기 조상에 대해서 그냥 특정한 곳에 이렇게 방치되거나 이런 거를 좀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정에도 있고 산북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문화재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사료 일원에서 그것을 조사 발굴 해가지고 특정한 곳에라도 그걸 모아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비석이냐?” 또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을 때에 최소한 아이들한테 좋은 설명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거를 정비하고 특정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지금 갑작스럽게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보니까 뭐 특정한 큰 비용이나 이런 거는 들지 않고 좀 이렇게 사료조사하고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원하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좀 특정한 곳에 그리고 근대역사박물관 주변에도 따지고 보면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고석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쪽을 86쪽이요.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근대문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요. 물론 그거는 물론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건 어찌 보면 우리의 치부도 될 수 있죠. 일본수탈의 아픔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 지역구 쪽으로 보면 옥구 쪽이나 이쪽 가보면 물론 옥구향교도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한림동에 염의서원이랄지 서동재 뭐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꼭 일본 그 아픔만 우리의 관광상품이 아니고 우리 쪽에 이렇게 또 역사가 깊은 우리 훌륭한 분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계를 같이 해서 그런 상품화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덕비나 효열비도 제가 보면 시골 쪽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물론 개인, 효열비 같은 경우는 개인 집안의 거시기겠죠. 그렇지만도 그런 자체도 보면 다 유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보수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그게 소실돼 있고 막 그래요. 흉물스럽고, 일제 전부 다 한꺼번에 보수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읍면동이든 하여간 동장님이든 면장님 이런 거시기 아래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시립합창단 지휘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14일자로 신규위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당초에 작년에 말씀하신 게 6월 달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최대한 기간 6월 달까지 해서 7월부터, 그럼 절차가 미리 선행되었었던 걸 텐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전임지휘자는 6월 23일자로 이제 퇴직을 했고 후임지휘자를 저희가 이제 오디션방식으로 공모방식으로 해서 7월 14일자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그전에는 진행을 못시키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미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7월 14일자로 임명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7월 14일자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계속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래서 새로운 지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다행스럽게 심사위원들이 합창단 지휘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인천시립합창단 지휘자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향지휘자님 그 다음에 교수 세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쟁쟁하신 분들이 왔는데 또 지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놓고 그 분들이 심사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첫째 실력 그 다음에 군산합창단에 대한 자기 비전 그 다음에 성품, 인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최종적으로도 상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번에는 단원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는 방식은 아니고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매겨달라.”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이번에 선정이 되신 분이 단원들한테도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분이 대외적 활동도 지금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뭐 출강이랄지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혀 대외적 활동을 않고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쭉 해서 저희 주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계약서상에 다른 특혜조항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출강을 간다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김종숙
보충질의 없으시면요. 다른 보충질의,
(침묵)
그럼 설경민 위원님이 이어서 하세요.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적립이 어느 정도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금년 말에 제가 한번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10억이 좀 갓 넘은 것 같습니다. 총 이자까지,
설경민 위원
예. 그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당초에 진흥기금이 10억이 초과가 넘게 되면은 그 이자수익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산한 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10억이 갓 넘었기 때문에 지금 예치는 하고 있거든요.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려스러운 것이 은행금리가 워낙 지금 낮다보니까 과연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초에 문동신 시장님께서 한 3년 정도 전에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0억이 넘게 되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용을 할 때에 어떤 소규모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장려하는데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그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금 활용함으로 해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뭐 문 시장과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진행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거기에 대해서는,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사업들 보면은 소규모공연 활성화 등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동호인 지금 지원도 되고요. 다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통해서 이제 상설공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소규모공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천에 있는 공연장, 공연장들이 지금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소규모로 사실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지를 못하고 사실은 공연장에서 공연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그대로 많은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어떤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주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짜셔서 일반인들 위주로 상시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노천에서든지 뭐 조그마한 공연장에서 계속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잡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설경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 법리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요. 단체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뭐 이런 단체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예산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인 공연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은파에서 이렇게 기타치고 노래하거나 또는 이렇게 마술을 한다든지 즉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잠깐 들려서 볼 수 있는 그런 1인 공연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토대가 많이 발전돼야 문화예술이 발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실은 몇 백만 원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필요한 금액은 기껏하면 30만 원, 50만 원이에요. 또는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만 줘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돈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은파뿐만 아니라 군산시내에서 또는 박물관에서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금을 사용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것은 사실은 운영의 묘를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강성옥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기금은 평상시에 군산시에서 각종 단체지원금이나 공연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규모공연을 하는 개인이나 2~3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지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앰프거든요. 그분들이 큰 앰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앰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은파에 물빛다리에 큰 앰프 있잖아요. 물빛다리 공연장에, 그것까지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물빛다리 중간쯤 오면 요즘 거기서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마술도 하고 뭣도 하는데 마이크 이만한 거 놓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향이 워낙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큰 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설치해줘도 그분들이 수시로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기금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동의를 하신다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일종의 동호인들이라든가 개인들이 하는 활동도 분명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참여를 시키면서,
강성옥 위원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강성옥 위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단체행사에 들어가서 하는 건 그 의미가 없는 거고 그분들이 개인이 공연을 많이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단체를 통해서 개인공연을 유도를 시키면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문화예술에도 먹이사슬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문화, 예술 ,공연을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재능이나 이런 걸 시민들에게 기부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열어주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체를 통해서 하자. 이건 운영의 묘가 아니고요. 단체 하나 먹여 아니, 이게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단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줄서기가 된다고요. 잘 되는 예산 많이 따오는 단체한테 줄이 쭉 서요. 그러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1인 연극이나 이런 공연이라든지 1인 마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원도심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4년 동안 200억 지원받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원도심과 관련돼서 보시면 91쪽과 92쪽 사업을 아마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저기도 있지만,
지금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월명동 쪽에 더 많이 투자하고 또 이제 고우당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거에 영화동 쪽에 보면 단순히 우리는 일본에 관한 문화만 부각을 시켰고 거기에는 중국문화나 또는 다른 나라문화, 양키문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하게 일본 쪽만 하다보니까 다른 쪽은 사장되거나 지금 거의 소실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2쪽에 역사탐방로, 맛의 거리 이쪽에 집중해서 이제 간판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문화경관로와 탐방로를 한다고는 해 놨는데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배형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융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맡아서 할 회사에서 한번은 설명을 하곤 갔어요. 설명을 하고는 갔는데 사업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근대문화시설계 쪽이나 관련 계에서 하는 사업과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관여를 해서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과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을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한정한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누리다보니까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중심으로 해서 벨트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월명성당을 주변으로 해서 경관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영화동 주변은 영화시장 있는데 그쪽 주변은 제외가 되고 또 맛의 거리라든지 경관로 조성사업을 또 하다보니까 다른 노선도 제외가 되고 그래서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사업 시작에서 조금 가시적인 효과를 나오기 때문에 또 200억 사업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또 선정이 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총무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설정되는데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걸 결정하는 걸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일방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업의 바운드와 사업의 양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민원 아닌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스스로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니까 관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노력해야 된다. 지역주민이 스스로가 일어나고 스스로 소위 말하는 과거의 영화를 누리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떻고 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정에너지가 소모되고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추후에 사업하실 때에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착된 소통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97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49억이거든요. 이 49억이라는 금액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주로 크게 나누면은 인건비하고요. 두 번째 공연비 이렇게, 한번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은 보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의 정서와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연주회가 6회고 브런치 콘서트가 1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7회거든요.
근데 49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에 예술단들 보면 출근시간이 10시고 퇴근시간이 4시네요.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조정이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또 큰 비용을 인건비를 주면서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시군별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단원들에 대해서 상시 나와서 연습하지 않는 시군도 있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자유로울 때 또 발전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가봐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 욕심도 이게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연주 횟수가 좀 적었던 것은 사실은 세월호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단의 꽃이라는 것은 정기공연이거든요. 정기공연 횟수를 지금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공연 한번 할 때마다 돈 1천만 원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자 위원
정기공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은파 같은 데에 저녁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했지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참 필요하거든요. 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걷고 가는 것보다 물빛다리 안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공연을 들으면서 심신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술단을 활용, 숫자도 굉장히 많네요. 118명,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내용 부록 참조)
한 가지 위원님들께 좋은 미담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지난 5월 16일 날 응해가지고 저희 군산시 해망동 일원 7만 2천㎡ 정도에다가 자연마당을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 100%, 3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6억이 불어난 36억이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 있는 부시장님, 국장님 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먼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해망동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의 긴 공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하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는 마무리가 아닌가 개인 지역구의원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잠깐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이제 공모를 들어가죠? 설계에 대한 공모를,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에 대해서 공모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 또한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 어저께 공모참가업체가 10여개 업체 한 22명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두 분이 직접 나와가지고 현장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주변 환경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까지 공모자가 결정이 되면은 9월 3일 날 발표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그래서 환경부에서 발표된 공모자가 직접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 36억이 배정이 됐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마친 후에 환경부에서 직접 이렇게 돈도 업자한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럼 설계를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공모죠? 어떻게 하겠다라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공모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공모가 되면은 그분들이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실시설계를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그때에는 저희들이 지역의원님들, 우리 군산시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또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로 100%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결정권한이나 심사의 권한은 없지만은 “이런,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월명공원까지 연계된 어떤 공원의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6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은 많은 것 같지만은 그 지역일원이 굉장히 길고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 전체를 보기 좋게 공원화시키기는 사실상 부족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 시 자체적으로의 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구도 같은 것을 환경부에 직접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려되는 것은 또 그쪽이 사실은 군장대교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앞에 수협 있는데 까지 사실은 다리가 이렇게 경사가 져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에서도 봤을 때 물론 공원 연속선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밑에 지역은 그늘이 지고 조망권이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 지역만 보고는 사실은 그런 설계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자료 설명)이쪽으로 가는 진출입이 이쪽으로 이렇게 고가교처럼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공모 된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하여튼 우리 시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서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나이나 이런 걸 좀 떠나서 그런 분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해망동이 가지는 역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망동과 신흥동 이쪽이 통폐합되면서 해신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것은 명산, 선양, 월명이 통합되면서 네임벨류가 월명이 낫겠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해망동, 신흥동도 저는 해망동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망동 역사는 소위 해방 전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군산의 많은 애환을 담고 있는 곳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2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최근에 이제 발생된 일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과장님 조금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비응항 서해조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비응항에서 일부 상인들이 며칠 전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부분에 대해서 서해조선 들어오는 관계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항만청 공사다 보니, 항만청에서 이제 준공이나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은 사실 시를 규탄하는 환경위생과장님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외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 과정상에서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이제 준공을 하는 것은 항만청이겠지만 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느냐?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실 오염이나 하여튼 분진이나 비산 관련된 먼지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이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이 됐느냐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많은 주문을 통해서 항만청에 의견과 공문을 전달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현 단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이고 준공은 항만청에서 낼 건지 그 이후에 사업개시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위생과에 또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감독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렇습니다. 지금 수차례 회의도 있었고 또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그 전자의 어떤 상위법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맨 마지막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내, 저도 이제 어떤 깊이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내용을 깊이 알고 보니까 이미 96년도부터 이쪽에다가 뭘 하도록 그렇게 항만청에서 다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했던 것이 있더만요. 96년도, 98년도 이렇게 회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런 사례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전자에 다 되고 지금 마지막에 환경법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또한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에서 또 해야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그런 대화도 하고 했는데 저쪽에서 주민들이 권익위 쪽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휀스를 높이 쳐주고 그 다음에 밀폐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협의가 온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 주민들이 얘기했던 그런 4m 이상 또 밀폐형 포집기를 이렇게 해라 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도 충분히 다 이해가게끔 공문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도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서해조선 대표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휀스 높이도 보고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만 지금 단계가 되고 그 이상, 이하는 아직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시가 공문을 보냄으로써, 사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냄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 저희 시에서 그니까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최대한대로 환경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공문을 통해서 준공 날 시점까지, 준공 후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 그래서요. 저희들도 민원인의 그쪽 상가번영회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서해조선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민원인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어떤 그 비산먼지 이런 신고가 들어와야 이제 정확히 검토가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것까지는 안 된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 비산먼지 이제 사업에 대해서 개시를 할 때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진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강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냐면 특별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비응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입구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퇴보되지 않겠느냐, 관광어항으로써 기능을 상실하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직원분들에게도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오늘로써 우리 청에서 마무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김종숙
정회 시 협의한 사항과 같이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자원순환과의 업무보고는 7월 21일 월요일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3개 과의 업무보고는 7월 21일 월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종숙 위원 조경수 위원 고석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배형원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6명)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종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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