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3월 1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 기존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정교육팀, 가정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으로 개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9조 제4항 제2호 기존 ‘군산시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개정하여 위수탁공고 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제4조,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3항, 8조 3항, 제10조 1항, 제11조 1항을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2014년 6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