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자가 추천되어 투표로 결정된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므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2인이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에서 동수의 찬성을 득할 경우 재투표를 하고 그래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