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방법 개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완화 및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사용 및 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캠핑 수요 및 가족단위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타시군에 비해 시설사용료 등이 저렴하여 수탁업체의 수입저조에 따른 적자발생 등으로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시설 이용자에게 서비스 등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군산시는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업자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민간기업으로써의 수탁업체가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마련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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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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