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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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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7월 22일

의사일정

-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김성곤 의원) -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문(길영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김성곤 의원) -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문(길영춘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의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길영춘 의원님의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먼저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16 이후로 팽목항의 달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그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난 4·16 세월호 참사로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진 지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끝내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국가는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참사 이후 정부 대응은 오히려 국민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와 내용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9일 국민 350만명의 서명과 함께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법을 지지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첫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안전대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규제되지 않는 위험요소에 대한 규제대책 마련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ㆍ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4·16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봉합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군산시의회는 4·16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07월 2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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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길영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문(길영춘 의원)
길영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길영춘 의원입니다.
먼저 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진희완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시장 전면개방을 공식 발표 했습니다.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붕괴가 아니라 호박이 썩어 주저앉듯 주저앉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WTO 협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쌀시장 전면개방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쌀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고관세율만을 믿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의 주축인 쌀산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안이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쌀 산업의 붕괴 등 우리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44.5%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은 우리나라 쌀의 소비위축과 이로 인한 농가부채 증가로 쌀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량 자급율은 더욱 줄어들어 결국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일본의 관세율을 예로 들어 400%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허황된 장담으로 우리 힘없는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국내 쌀산업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쌀 경쟁력 지원을 위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 또 쌀 가공산업 육성대책 등 우리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한 후에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년 07월 22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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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길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배형원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 노인복지 정책에 변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요인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선도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의 변화는 노령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증가, 노인 부양의식의 변화, 노인 복지비용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복지행정 대응의식은 매우 수동적으로 상황대처에 급급하고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업무처리 하는데도 예산의 부족과 인력, 자원발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33년이 지난 우리는 제 외국이 부러워했던 충효사상의 아름다운 문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노인학대 건 수, 독거노인, 고독사를 심각하게 화두로 삼아야 하는 시대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군산시의 노인 인구수는 3만 8,700여명 전체 인구의 13.9%에 해당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노인 비율이 27.4%, 동지역의 경우에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도 늦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90년대 중반 민선시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노인복지시설 증가의 문제는 단연 여가시설인 경로당으로 현재 479개의 경로당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회관 145개소 중 일부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경로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로당의 소요예산은 연간 21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표준형을 기준으로 20평대가 대부분이며 핵심사업은 여가선용과 공동작업장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동작업장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장성의 문제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으로 이제는 실버비즈니스로 거듭나고 있어서 전체 노인복지 요구 총량과 총제공량, 그리고 각론에서 재가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의 사업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군산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의료복지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문동신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노인 요양병원 건립은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는 현재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형 경로당 건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지역 거점형 중심의 대경로당이나 중경로당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서 명실상부하게 다양한 여가선용은 물론 자발적 노-노 주간케어 체계 구축, 노인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한 정부의 비예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남는 경로당을 처분하여 충당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동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노령인구 분포가 급격하게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증가는 고독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군산시도 수년전부터 급격한 공동주택의 증가로 전체 주택 중 60%가 공동주택이며 도시지역을 보면 세대수 기준으로 70%를 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변화, 즉, 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의 발생이 보도되곤 합니다. 심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형 노인 공동생활 가정제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의 마련과 정착을 위한 가칭 “군산시 노인미래행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별도의 조직구성 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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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인복지 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엄중히 고려하고 있고 절대로 노인복지 정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혜안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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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조촌·경암·구암·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부권 도서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군산시는 동부권 도서관 건립 문제를 검토하고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흥동 신역세권 지구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최적지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신역세권 지구는 도심의 중심성,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우 부적합하며 정책 실패가 예상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당시 언론 등에서 비중 있게 보도했으며 강한 설득력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동부권 도서관 건립의 시계는 멈춰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또 동부권도서관 건립 예정지와 관련해 최근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공공부지 및 공원, 그리고 문화시설 부지를 적극 검토해 줄 것도 새롭게 당부합니다.
또한 군봉공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부지는 동군산에 중심이며, 특히, 이전부지 내에 대규모 주택단지 건립 계획도 포함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신설예정인 만큼 도서관 부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처럼 동부권도서관이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에 건립된다면 수송동 시립도서관처럼 성공적인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부권도서관 건립사업은 6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동군산 도서관 부지가 현 위치가 적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부지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백토고개 지하차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토고개는 국비 118억원, 시비 118억원으로 총 236억원의 사업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으로 백토고개 지하차도 공사를 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이고 둘째는 백토고개 교차로를 개선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함일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하지만 백토고개 지하차도 마무리 공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경사진 백토고개에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사 없는 지하차도가 아닌 지하차도 안에 약 3.5%의 심한 경사를 왜 없애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캐노피를 받치고 있는 기둥 4개가 왜 지하차도 도로 안으로 툭 튀어 나와 있는지 이구동성으로 한결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공사비가 236억원이 사용된 공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깜짝 놀라며 군산시가 돈이 남아돌아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느냐, 군산시 행정이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되느냐, 심지어는 누가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등 군산시를 비난하고 불신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예산이 198억원이었던 공사비가 236억원으로 38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묻자 암반이 강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돈 들여 지질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걸 예측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 사전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지하차도 경사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을 말하며 높은 부분을 조금 더 굴착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는 질문에 공사구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의회 업무보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한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 향후 의회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답변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차도 안 벽면에 툭튀어 나온 4 개의 기둥은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고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눈에도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군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위 공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 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포천, 미제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난 2012년 8월 13일 예측하지 못했던 국지성 호우로 군산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산시 이곳 저곳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시민들의 아픔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업무보고 시 경포천과 미제하천 사업이 재난방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변에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등 당초 사업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이 이상 기후로 인하여 폭설과 폭우로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자 지자체들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2년 전 수해를 벌써 잊어버린 듯 하천방제 사업을 미관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포천과 미제하천은 인근에 높은 산이 있어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하천의 주된 목적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속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천변을 제공 하기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미제하천은 인근 주거단지에서 하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나는 실정이고 혹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기 시에는 모두 물에 잠겨 매번 세척을 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방제 보다 미관에 치중 했을 때 향후 국지성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경우 군산시가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동신 시장은 경포천, 미제하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향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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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할 수 있는 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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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 1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항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입니다.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지원내용 중 명절 위문금품을 삭제하고 명절위문금품 지원신청 절차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명절위문이 필요한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금, 사랑의 공동 모금회 등을 활용하여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의 운영 및 탑승료 징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제도적ㆍ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관광·문화자원과 생태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여 군산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사업에 대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관광객이 회당 5인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가 20%가 넘고 있는 바 향후 홍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소한 차량 정원의 절반이 넘는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투어코스를 관광과 소비가 어우러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스 개발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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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앞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경용 의원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일부의 신설과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역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투자 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기금을 지급 받는 업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9조의 7 우선구매 등에서 우선구매 요청 대상업체를“시내업체”에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 등”으로 좀더 명확히 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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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6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함정식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의 경우 예산현액은 8,825억 6,100만원, 징수결정액은 9,081억 3,3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8,803억 3,6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6억 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1억 1,2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 제출되기 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3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4건에 5억 1,180만 7,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소송업무 지원 4,400만원, 군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 및 운영비 1억 2,88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726만 7,000원,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 7,883만 8,000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다만, 민간업체가 해야 할 사업을 우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그 경비를 징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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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희완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문구를 정확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비비지출을 보면 군산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 그때 승인했을 때는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하수관거 부실사업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대로라면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대로 수정을 해서 발언에, 속기에 남기자는 얘기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본 의회가 마치는 대로 서명을 받아서 속기에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에 시설임대료 및 운영에 관해서 재조사비에 예비비 내용을 넣도록 하는데 다른 의원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속기에 그 내용을 첨부해서,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 부분에서는 방금 수정해서 내용을 가결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인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각종 질문에 답변해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장마가 지속되어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른장마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태풍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이 합심해서 농민과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서기 무더위에 따른 휴가철도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하계 방역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건강과 안전사고 없는 군산이 되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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