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52억 4,100만원을 포함을 해서 1조 438억 6,3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00%인 1조 455억 6,100만원, 지출액은 89%인 9,261억 6,2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19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635억 3,400만원, 사고이월 173억 1,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3억 2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7,400만원으로 2014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69억 4천만원으로 이것도 전년도이월액 1,151억 9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0%인 8,736억 8천만원, 지출액은 90%인 7,922억 4,6백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814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별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20억 3,900만원, 사고이월 154억 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0억 5,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액 100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현 잔액은 1,669억 2,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1,718억 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인 1,339억 1,6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7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1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19억 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1,9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수잉여금은 2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써 2012년도말 388억 2,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4억 9,100만원 수입에 79억 5,700만원을 사용을 해서 2013년말 현재 36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써 2012년도말 127억 5,900만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이 18억 9,200만원, 소멸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136억 9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억, 특별회계는 30억 2,700만원, 기금회계는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2012년도말 381억 9,900만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이 173억 8천만원이며 소멸액은 66억 5,4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액 489억 2,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7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26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 말 1조 6,205억 8,900만원이며 2013년도 증가액이 2,237억 9,900만원으로써 소멸액은 180억 7,4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 1조 8,26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12년도말 92억 3, 900만원에서 2013년도 증가액이 22억 3,400만원이며 소멸액은 5,4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1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고 우리시의 재정상태라든가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58억 4,914만원 중 5억 1,1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에서 3억 2,891만원을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잔액은 1억 8,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변호사 추가 선임 비용 4,4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장 시공상태와 준공도면 일치여부를 위한 용역 1억 2,881만원, 2012년 보육예산지원 공자기금 최종결정액과의 차액상환금 7,726만원, 군산국가산단 유수지 일원 안전 정밀진단 용역으로 7,883만원 등 총 3억 2,89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의해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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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ㆍ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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