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7대

179회

본회의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17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1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문창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약 40여명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은 현장학습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학생들과 기타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보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제7대 군산시의회 첫 정례회 개의에 따라 7대 의원님들에게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군산시 발전을 위해 제7대 군산시의회와 함께 할 집행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180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2014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3일부터 2일동안 제7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고, 7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동안 군산시의회의 알찬 의정활동 시작을 위한 의원 워크샵을 부안 모항에서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안건심의 기법 등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최신사례와 현장감 있는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희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 유 선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강성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12일 개장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과 7월말에 개관 예정인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6기 취임식에서 문동신 시장은 시정방향의 첫째를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이라고 손꼽았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행복도시 내용을 보면,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과학 마술체험관 건립, 어린이 꿈의 공원 조성, 어린이 해상 안전 체험관 건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칫 시설물 건축을 위해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어린이 행복도시가 환영받는 이유는 단순히 어린이 사업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행복도시는 마술체험관이나 해상안전체험관과 같은 건축물과 토목공사에 갇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어린이 행복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이중에서도 어린이는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투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디서 튀어 나올지 모르는 움직이는 빨간불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거리를 다닐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어린이 행복도시입니다.
즉, 차도는 줄이고 인도는 넓혀 어린이와 유모차, 장애인과 노인이 다니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도시계획, 시설물 설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어린이가 안전한 어린이 행복도시가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 행복도시는 새로운 건축물 건립이 아니라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행정을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오토캠핑장의 경우 타도시 어느 곳에나 있는 캐라반이나 통나무집이 아니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버섯 모양이나 장화 모양, 만화영화 캐릭터를 살린 집을 설치한다면 어린이 행복도시에 맞는 오토캠핑장이 될 것입니다.
또 군산시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 축제도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축제의 메인행사로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대”라는 주제가 있는 어린이 축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15억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옛 KBS 방송국 공개홀의 경우 어린이 행복도시에 맞게 새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옛 KBS 방송국 부지는 이미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7월말에 개관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홀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공연장이 아니라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장식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발표회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어린이 전용 극장으로 아이들이 아무 때나 와서 만화영화나 어린이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어린이 행복도시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 꿈의 공원이나 어린이 해상 안전 체험관과 같은 별도의 큰 돈이 드는 건축물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행복도시는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작년 말 기준 군산시 어린이 인구는 3만 6,306명이며 이중 보호가 필요한 빈곤아동 수는 2,160명으로 어린이 인구 중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이유식을 맨밥에 물을 말아먹는 아이, 단 한 번도 가족 나들이를 가보지 못한 아이, 아이에게 나오는 보육료를 술로 탕진한 부모 때문에 하루 종일 TV 앞에 방치되는 아이가 아직 군산시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정책 계발에서부터 어린이 행복도시는 출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에 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희완
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 선거구 수송동, 흥남동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6기 시대를 맞아 군산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1,4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 공원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시정목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임을 모르는 군산 시민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 건설,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군산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뿐만 아니라 군산을 찾은 관광객들, 또는 군산으로 이주해온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원 및 녹지관리의 허술한 운영 및 관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도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편안한 휴식공간과 환경에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자연공간을 원하고 있고 또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2009년도에 군산시는 도심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2020년까지 134개소의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명품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 아래 정책을 추진한 결과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현재 도시공원 4개소, 근린공원 33개소, 어린이공원 88개소, 소공원 9개소 등 월명공원 외 133개의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산시 시민에게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성된 공원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목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잡초는 무성하고 낡은 체육시설은 흉물로 변해 있어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날이 밝으면 각 공원마다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 뿐 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는 공원으로써 제대로 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미장택지 지구 등 늘어나는 공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시설물 정비, 수목 정비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공원관리에 허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관련 공무원 및 부서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원 및 녹지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관리를 시의 예산으로만 운영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의식변화 없이는 지금까지 조성한 공간조차 언젠가는 흉물로 남을 것이므로 본 의원은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각 아파트별 대표회의, 부녀회, 또한 각 학교 학생들의 봉사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그 지역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시설물, 수목, 등산로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은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찾아왔을 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희완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4년도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이번이 7대의회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초선의원님들이 이번에 다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보니까 8일간으로 돼있고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6일간, 그리고 본회의 개회하고 폐회를 빼면은 4일간입니다.
그러면 4일간 의사일정에다가 예결위원회, 예결특별위원회 일정이 또 내일 2시부터 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4일간에 예결위까지 해서 예비비 심의까지, 또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너무나 촉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운영위에서 회의결과 운영위에서 이미 회기 일정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그 사이에서, 발표한 사이에서 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번 회기결정의 건을 따라 주시고 처음 업무보고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업무청취의 건이니까 서동완 의원님께서는 예정대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대로 가자고 하면 가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으면은,」)
일단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 여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번 회기의 건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받았으면 쓰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향후에 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또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그런 진행사항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의장이 결정하니까 그 사이에 건의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79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설경민 의원님과 신경용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정길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177회 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금번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예산안, 2015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희완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진희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석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김난영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다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서동수 의원님, 길영춘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네 분,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진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영일 의원님, 부위원장은 신영자 의원님이 각각 호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7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52억 4,100만원을 포함을 해서 1조 438억 6,3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100%인 1조 455억 6,100만원, 지출액은 89%인 9,261억 6,2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19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635억 3,400만원, 사고이월 173억 1,9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73억 2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7,400만원으로 2014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69억 4천만원으로 이것도 전년도이월액 1,151억 9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0%인 8,736억 8천만원, 지출액은 90%인 7,922억 4,6백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814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별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20억 3,900만원, 사고이월 154억 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0억 5,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5개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액 100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현 잔액은 1,669억 2,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3%인 1,718억 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80%인 1,339억 1,6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37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14억 9,500만원, 사고이월이 19억 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1,9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수잉여금은 24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써 2012년도말 388억 2,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4억 9,100만원 수입에 79억 5,700만원을 사용을 해서 2013년말 현재 36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써 2012년도말 127억 5,900만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이 18억 9,200만원, 소멸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136억 9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5억, 특별회계는 30억 2,700만원, 기금회계는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입니다. 2012년도말 381억 9,900만원에서 2013년도 발생액이 173억 8천만원이며 소멸액은 66억 5,4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액 489억 2,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7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26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2년 말 1조 6,205억 8,900만원이며 2013년도 증가액이 2,237억 9,900만원으로써 소멸액은 180억 7,400만원으로써 2013년도말 현재 1조 8,26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12년도말 92억 3, 900만원에서 2013년도 증가액이 22억 3,400만원이며 소멸액은 5,4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11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성을 했고 우리시의 재정상태라든가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58억 4,914만원 중 5억 1,18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중에서 3억 2,891만원을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잔액은 1억 8,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변호사 추가 선임 비용 4,4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장 시공상태와 준공도면 일치여부를 위한 용역 1억 2,881만원, 2012년 보육예산지원 공자기금 최종결정액과의 차액상환금 7,726만원, 군산국가산단 유수지 일원 안전 정밀진단 용역으로 7,883만원 등 총 3억 2,89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법령에 의해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ㆍ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참조)
-----------------------------------
의장 진희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진희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진 희 완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