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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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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6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의의 건 8.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의의 건 8.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6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의사일정 중에 1항서부터 지금 5항까지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자구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 처리를 해서, 일괄동의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해 주시면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8항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처리하는데, 일단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일괄 처리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함정식 위원
동의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1항에서부터 5항까지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인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시·군·구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군산시발전협의회 지속·운영을 위한 자치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2항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개정하여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동조례 2조 제1호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가 재정될 당시의 정책으로 현재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정책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삭제를 하고, 동조례 제2조 제3호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와 중첩된 내용으로써 삭제를 해서 발전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조례 제6조 2항 회의 소집에 대한 통지에 대해 ‘서면’에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서류 송달방법에서 ‘보통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법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16조를 상위법에 맞게 각각 개정을 하고, 체납자 수색에 대한 참여자의 범위,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체납처분 중지 게시공고 범위,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들과 그 게시판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각각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시보 또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서 일치시키려는 것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을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에서 국세와 같이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안 제11조를 개정을 하며, 「지방세법」의 조문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역시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시보라든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계조문이 변경이 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해당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문 및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안 제5조 제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으로, 안 제5조의 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2항으로 변경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정비를 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도 역시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5항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징수방법을 확대를 해서 납부편의를 제공을 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적인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수한 수수료의 징수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광진흥과 소관 종합유원지시설업 허가관련 수수료 등 7건에 대해서도 요액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2014년 6월 23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발전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군산시 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변경되어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이며 제2조 제3호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에 맞게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에 대해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맞도록 우리 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이외의 자체기금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일몰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존치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법률개선 권고사항인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에 의거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2013년 8월 13일 공포, 2014년 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시 특성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6조를 제목 ‘시정참여의 확대’, 내용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은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8조를 제목 ‘여성의 복지증진’, 내용은 ‘1항 시장은 가족유형·지역·연령 등에 따른 연령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한 부모 가족, 미혼모,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여성노인 및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장애인 및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변경은 ‘여성복지의 권익증진’으로 하고 내용은 ‘시장은 한 부모 가족, 성매매 피해여성 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및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4항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그밖의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용어를 상위법 및 알기쉬운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3조의 2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항 위원이 제1항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제고를 위한 개정 권고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6조중 기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개정하여 알기쉬운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4조중 기존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로 개정하여 알기쉬운 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5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금운영심의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 항목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부칙에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와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적용례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군산시 여성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2014년 6월 23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자체기금 일몰제 적용 의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외 자체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평등 관점으로 분석 평가하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나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011년 9월 15일 제정, 2012년 3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분석평가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중장기 계획수립,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 등으로 하고 분석평가기준에 성별통계, 성별분석, 평가결과 정책개선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 분석평가의 결과와 정책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산시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으며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소속공무원의 교육, 전문인력육성, 전문가의 분석평가에 대한 자문·분석평가에 대한 관련정보를 수집·보급, 필요시 분석평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정책 등의 수립·시행시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지고 위원회 설치, 책임관 지정, 교육실시 의무화를 통한 성 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이어서 저희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미소길 탐방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임피면 서원 석곡리 50번지에 위치, 면적 162.9㎡, 지상 2층 규모의 소규모 탐방안내지원시설입니다. 1층은 안내소와 식당, 2층은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은 군산지역 내 도보여행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미소길 탐방쉼터 운영에 적합한 곳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민간위탁기관 선정,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연간운영비는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으로 모든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길 탐방쉼터의 민간위탁은 구불길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능률성을 통한 인력·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 주도의 일괄적인 서비스보다 지역기관 및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탐방지원시설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소길 탐방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나 미소길 탐방쉼터가 활성화 되면 구불길 안내체계 구축으로 도보여행객의 만족도 증대와 도보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 지금 쉼터, 미소길 쉼터가 그 건물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거기에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치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다, 조금 그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특성상 거기에 설치를 안 하면 국비사업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거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물론 그걸 할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거기의 위치에 직접 관여한 위치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국가예산은 결국 우리 모든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말 그 예산이 지금의 10배, 20배, 100배의 효과가 나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와 또 우리 농촌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음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그 현재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무용지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고 생각을 하면 심히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이 사업이 진행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다른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이런 그 사업현상을 교훈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가예산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특히 거기는 시골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관광객을 얼마나 이제 미소 탐방길로 해서 끌어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많은 우리가 관광객이 오지 않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오고 가면서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또 농촌생활을 눈여겨 볼 수는 있지만 그 건물이 운영이 될 정도의 과연 관광객이 오겠느냐, 또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지금 역사복원화의 그 주변에 들었어야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약100m 내지 150m가 떨어져 있는 건물에 위치함으로써 그 건물까지 갈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과연 거기 운영비 가지고 그 건물까지 운영을 해서 잘 될까 그런 우려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잘 연구해서, 어쨌든 민간인이 위탁이 되어서 그거를 빨리 복원화할 수 있으면 그나마 건물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 위탁이 안 되어서 그 상태로 건물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지금 거기를 오고 가는 분들이나 모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다녀요.
왜, 시 예산을, 이제 그분들은 그게 국가예산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건물을 그렇게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냐, 더 대안을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하지 그렇게 했느냐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또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저도 김영일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거기를 그 일반 구불길을 미소길이라고 그 이름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미소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미자를 썼고요, 소통한다는 소자입니다.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때 우리 평야, 그 평야에서 우리 금강으로 쌀을 이렇게 실어왔던 그런 소통이라는 그런, 쌀 미자, 소통 소를 썼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뜻에서 쌀 미자라는 것과 이렇게 해서 소통해서 시청 자체에서 미소길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구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당시 이제 구불길을, 이제 구불2길이 공주산에서 임피 향교까지인데 임피 향교에서 지금 광교리까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미소길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건 시 자체에서 지은 이름이구만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2-1길 만들면서,
함정식 위원
미소길이라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함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김영일 위원도 지금 제가 똑같은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거기를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그쪽을 보통 때 많이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 건물 짓기 전에.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당초의 이제 목적은 저기에 탐방센터로 쓰고 또 주변에 주말농장이라든지 또 청소년여행문화의 어떤 수련학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이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왜냐면 이런 데도 관광객이 많이 선호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이 건물을 해야지 만일에 여기 위탁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 위탁하는 것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 운영을 한다면은 만일에 위탁해 갖고 거기 운영비가 안 나갔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시에서 다시 보조를 하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시에서 보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위탁된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거기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뭐 하여튼 이런 것은 아까 김영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가 용이한 지역에 접근성이 있는 지역에다 해야 이게 성공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일반시민들이나 농촌지역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미소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별로 거기에 대한 매력이 없고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할 경우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관심 있는 어떤 기관 또는 길 관련 그런 단체를 위탁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함정식 위원
이건 상당히 관광객들을 거기 유치할 수 있는 시에서 각별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임대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임대는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지금 여기 관리위탁은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를 입찰을, 고우당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관리위탁으로 해서 자체 수입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시에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또 임대를 주든지의 문제는 그 건축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보통 삼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강성옥 위원
지금 현재 이 미소길 탐방쉼터 같은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게 대다수 그 건축물의 구조예요. 숙소하고 식당이란 말이에요, 안내소는 일부 조금 붙어 있는 상태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을 위탁을 준다? 무상이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건축물을.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사실 거기가 어떤 관광유인요소라든지,
강성옥 위원
과장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서, 쉽게 얘기하면 식당하고 숙박시설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잘 판단해 보셔야죠. 그니까 고우당이나 이런 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또는 식당이거나 커피숍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물론 이 탐방센터가 근본 취지는 이제 산간오지에 길을 타는 사람들한테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취지의 어떤 시설이었는데 사실은 약간은 그런 데의 그런 지역적인 어떤 것으로 볼 때는,
강성옥 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위치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치상이야 뭐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군산시에서 지금까지 수익이 창출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줬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미소길 탐방쉼터는 위탁도 아니고 임대도 아닙니다.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은 관리위탁으로 했습니다. 관리,
강성옥 위원
단순히 거기서 관리만 하고 니네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강성옥 위원
그니까 봐봐요, 그러면 식당에서 생기는 또는 숙소에서 생기는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 현재,
강성옥 위원
건축물을 지원한 건데 지원한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주방시설이나 주방가구, 침구류 이런 것들을 해 주려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런 차원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현재,
강성옥 위원
아뇨, 과장님 고우당도 침구류 이런 거 지원 안 했어요, 다 임대, 본인들이 사고 들어왔다고요. 근데도 임대료를 받아요, 금액을 비싸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 건물을 지어놓고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방안을 찾다보니까 이제 관리위탁을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냐는 최종적인 그런 결과를 결론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위탁을 주거나 뭐 임대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식당과 숙소이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고 임대를 줘야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하시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근데 저희들이 아까도 유발사항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새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과연 임대자가 나올 것인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정말로,
강성옥 위원
아뇨, 과장님 나올 건지를 고민은 이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임대공고를 내고 3차에 걸쳐서 임대가 안 될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지금 공고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임대공고를요. 그리고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위탁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총사업비가 지금 건축물 짓는 데만 지금 한6억, 저기 뭐야 6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여기에 지금 그 위치도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여기를 제가 가 봤는데 여기 광장도 좀 만들고 기차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거기는 임피역사 간이역 복원하는 사업이고,
한경봉 위원
아, 간이역 복원이고 여기는 그 미소길에 대한, 순수하게 미소길에 대한 탐방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미소길에 따른 탐방센터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이게 산 같은 데 등반객들의 등산객들을 위해서 숙소개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들녘에다가 이걸 설치한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불길을 찾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인데 일테면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도 저도 이제 우리 강성옥 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1층은 지금 식당하고 홍보관이잖아요, 2층은 지금 숙소잖아요. 근데 사실 임피에도 이걸 지어가지고 아까, 수익성이 날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그렇죠? 수익성이,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편으로 보면 시의 건물을 6억을 지어 가지고 그냥 무상 위탁을 한다 이것도 참 우스운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방기구라든지 침구류라든지 이런 건 일체,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건물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안에 뭐 식당시설이라든지 위에 뭐 그 숙소의 시설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건물만 있지 내용에, 아까 침구류랄지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저기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하고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게 2012년도에 준공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4년도면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2년이 공실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쪽 임피역 간이역사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해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이제 위탁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경봉 위원
그면 아무튼 2년여간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지금 이번에 바뀌셔서, 이거 어느 국장님때 진행하신 거예요? 담당과장하고 국장이 누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당시 그때 과장님이…
한경봉 위원
이게 201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아마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2011년도 공모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2011년도 행안부의 그 공모사업이 되겠구만,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한경봉 위원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국, 과장님을 모셔놓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고성술 국장님 계실 때구만요.
한경봉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고성술 국장님.
한경봉 위원
고성술 국장님은 지금 퇴직하신 지가 오래되는데 고성술 국장님이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2011년도면 김진권 국장,
한경봉 위원
11년도.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김진권 국장님하고 김인생 과장님이 있었구만요.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좀 하죠.
한경봉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박정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소길 탐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6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와 회의 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서운한 일이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협조에 감사드리며 모두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박정희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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