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인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시·군·구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군산시발전협의회 지속·운영을 위한 자치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2항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개정하여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동조례 2조 제1호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가 재정될 당시의 정책으로 현재는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정책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삭제를 하고, 동조례 제2조 제3호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와 중첩된 내용으로써 삭제를 해서 발전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조례 제6조 2항 회의 소집에 대한 통지에 대해 ‘서면’에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서류 송달방법에서 ‘보통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법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안 제16조를 상위법에 맞게 각각 개정을 하고, 체납자 수색에 대한 참여자의 범위,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체납처분 중지 게시공고 범위,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들과 그 게시판으로써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각각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시보 또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군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서 일치시키려는 것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을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에서 국세와 같이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안 제11조를 개정을 하며, 「지방세법」의 조문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역시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시보라든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계조문이 변경이 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해당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조문 및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안 제5조 제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으로, 안 제5조의 3호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2항으로 변경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문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정비를 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도 역시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접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5항 징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징수방법을 확대를 해서 납부편의를 제공을 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자적인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수한 수수료의 징수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광진흥과 소관 종합유원지시설업 허가관련 수수료 등 7건에 대해서도 요액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