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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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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1.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7.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8.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안) 11.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개의
부의장 김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
6.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7.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의장 김종식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의 5개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각각 심의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군산시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계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할 금전에 대해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에 대한 참여자 범위를 개정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에 맞게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 운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맞도록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자체기금 일몰제 적용 의무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외 자체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정책 등의 수립·시행시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지고 위원회 설치, 책임관 지정, 교육실시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ㆍ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종식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안)
11.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9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1항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안 시달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0조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안 제12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마련토록 규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수리 및 시스템관리, 자전거문화센터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고 관련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내용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건강도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수리 및 시스템관리, 자전거문화센터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보완하고 관련부서 변경에 따른 위원회 관련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내용으로 여름철 물놀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등으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전라북도 고시로 나운주공2단지아파트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되었고, 그간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기 지정된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차대수 산정 시 당초 정비계획에 반영된 요율이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ㆍ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안) 심사보고서
ㆍ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종식
정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운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의장직무대리로서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비록 제 몸은 군산시의회를 떠나지만 저도 자연인으로서 꾸준히 군산시의회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생활하겠습니다.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제7대 군산시의회가 군산시 발전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김종식 의원 김경구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권한대행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김성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종 식 (인) 의 원 조 부 철 (인) 의 원 진 희 완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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