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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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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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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4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오늘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다음 주 현장방문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말에 안행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5명과 금년도 사회복지 확충지침에 따른 복지직 10명 등 총 15명을 정원에 증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를 1,375명에서 1,390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50명에서 1,365명으로, 여기에 일반직 정원은 1,328명에서 1,343명으로 이렇게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2014년 4월 4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15명을 증원하려는 안건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5명을 증원하고 2014년 사회복지확충 정부정책에 따라 1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아니 10명, 그 사회복지확충이 10명인데 근거가 뭐죠?
총무과장 김인생
요즘 복지 사각지대의 확충이랄지 또 노인연금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안행부로부터 정원이 10명이 전반적으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정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승인된 분들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장 김인생
사회복지 업무,
김성곤 위원
아니 인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증원의 근거, 정확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인생
그 사회복지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김성곤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이 그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인원을 증원을 하는, 증원을 해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미 뽑혀진 사람들을 이쪽에다가 재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죠, 이제 새로 채용을 해야죠.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이제 정원만 조정을 하고 지난 3월에 저희가 시험요구를 해서 시험을 지금 본 상태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가 통과가 시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채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죠. 신규채용이 되겠죠.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이쪽에다가 급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
총무과장 김인생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김성곤 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식채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이제 총 느는 인원이 15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일반직 5분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직 10명 해서 총 15명이 증원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10명이 증원이 되게 되면 지금 배정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인생
본청에 일부 조정을 하고요, 또 읍면동 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청하고 저기 읍면동에 나눠서 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계시고요?
총무과장 김인생
아니 나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본청에는 몇 분 정도 배정을 하시고 읍면동에는 어디 어디 배정을 하실 계획이…
총무과장 김인생
이번 인원은 이제 전반적으로 본청에 배치가 되고요, 또 읍면동 행정수요를 봐가지고 조정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일단 이제 10분이 이제 채용이 되면 본청에 10분을 일단 채용을 하고 읍면동 수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읍면동에 이제 보면 사회복지직 수요가 이제 많은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인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인구에 비례해서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자가 많은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구는 별로 없지만 저희가 그 관리해야 될, 사회복지직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이제 수요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일단 10분이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다음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충질언 좀, 유선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이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을 증원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명의 공무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사업을 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강성옥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굴을 하고 그 후속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발굴만 실컷 해 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 사람, 그 발굴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건지 어떤 체제를 가지고 관리를 할 건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예산도 없고.
이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차피 정원조례, 정원을 조정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정원을 조정하는 건 취약계층에 있는 발굴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사례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세 모녀 가정처럼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후속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화두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지원인데요, 강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한 달 동안 특별조사기간에 발굴된 가구가 477가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한 가구가 316가구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1억 2천 지원한 게요, 실은 기존에 발굴사업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나갔던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가요? 별도의 예산을 세웠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강성옥 위원
언제 세웠죠,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저희가 4억 6,500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강성옥 위원
아니 그게 의회에서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 별도는 아니고 같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공동모금회라든가,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강성옥 위원
민간하고 연계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사례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을 많이 충원해서 이제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인사를 못한다는 것보다는 인구가 계속 이제 증가하면서 하는 이런 주민자치센터들은 행정, 근게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공무원들하고 행정직공무원들하고 이런 업무를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행정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곳에는 행정직도 이렇게 같이 비율을 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직만 너무 많다 보고 행정직은 소수이다 보면 행정수요가 많은 데는 행정직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도 조정하고 또 현원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정원증원 소요경비 여기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직은 10명이 이제 3천만 원씩 잡혀있어요, 국비가. 그러면 이게 1인당 지금, 그 위에가 일반직공무원들은 6,400여만 원 잡혀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이게 추계가요, 사회복지직들은 9급 신규 채용하는 9급 정원들이고 일반정원들은 6급이 지금 2명이 늘어나고 7급, 8급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을 각 읍면동에다 배치를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돌봐야 될 사회취약계층이 집단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있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런데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 동을 전부다 같이,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회복지직들을 전부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각 2개의 동을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동으로 만들면서 취약계층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회복지직들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형태들을 했는데 취약계층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집단화 시킨 데는 같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번씩 방문만 해도 여러 곳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원도심 지역처럼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있는 그러한 곳은 사회복지사들이 한 번씩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매스컴에 뭐 사회복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각 읍면동에서 그것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도 많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져있고 하는 그런 곳에는 사회복지사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잘 검토를 해서 무조건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나 그런 걸로만 배치를 하지 마시고 이 면적대비해서 사회복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0명이 보충이 되면은 저희들이 배정과정에서 수급자 수도 물론 고려를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 같은 거 그 원거리 같은 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왜 그냐면 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액된 인원은 행정직 5명이고 그 안행부 정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직이 10명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지침에 의해서 법의 잣대대로 해서 발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심, 말 한마디가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게 우리가 군산시 예산이 100원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을 돕고 싶어, 100원이 이미 초월이 됐어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라든가 복지기관에 연결을 해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원을 하고 정책대비조사, 발굴하는 것들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와 닿는 그런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군산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쉬운 말로 헛바퀴 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증원부분이라든가 이런 어떤 복지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김성곤 위원
그리고 뭐 대안이 없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부탁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8조에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항에 재난관리과를 폐지를 하고 대신에 안전총괄과를 신설을 하였으며, 과 순위를 도시계획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보시면은 보건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명칭이 잘 아시다시피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를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정부정책에 의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안전총괄과로 신설하고 산업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를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로 변경하는 등 신설 및 폐지부서의 직제를 조정하고 국소관 사무분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재난에만, 재난관리만 하는 과를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직제에서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에 가던 과가 특별히 뭐 이걸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면 직제가, 예를 들면 재산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안전총괄과를 세 번째 직렬로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그게 정부의 방침인가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경봉 위원
세 번째로 올려라?
총무과장 김인생
예,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제 어떤 과 순위가 있거든요. 과 순위에 따라서 재난안전과가 마지막 토지정보과 그 앞전에 있었는데 조금 상위조정을 해라, 그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차원에서 이렇게 좀 세 번째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전의 중요성을 한다고 그러면 1번으로 올려야지, 1번으로.
총무과장 김인생
이제 최우선이 이제 안전이 되어 있지만은 또 우리가 도시계획이 어떤 중요성 업무의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쉽게 말씀을 하면은 이제 그 중요성 때문에 이제 3번으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인생
예.
한경봉 위원
이것도 정부의 방침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2007년 5월 25일 시행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 확대는 물론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해서도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해 줌으로써 양 지역간 동반성장 및 상호 협력방안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납골’을 ‘봉안’으로 ‘납골묘’를 ‘봉안묘’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며, ‘화장장’을 ‘화장시설’이라고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제6호에 ‘자연장’이란 용어의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오식도 공원묘지 및 군산시 승화원 소재지 위치를 현 주소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승화원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별표 2의 단서에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군민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제3항에 군산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및 장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고 군산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 확대 및 서천군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천군과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서천군민이 군산승화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요금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것을 지금 동일하게 한다고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근데 그동안 서천군민이 군산승화원을 이용한 그 프로가 얼마나, 몇 프로나 돼요? 현재까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서천군민이 우리 승화원을 이용한 그 건수가요,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산시민이 73% 이제 김제시민이 한2.6%, 부안군이 한1.2% 정도 그리고 타 시·군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고양이화장장이 생기기 전에는 서울에 이제 화장할 경우 이제 이틀, 3일씩 이렇게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8% 정도 그렇게…
함정식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근데 거기, 그것은 이제 서천군에서 뭐 군산으로 온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한다거나 그 군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그런 건 없습니다. 화장은 어느 곳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함정식 위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함정식 위원
예, 아까 몇 %라고 했죠? 17%?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우리 화장장에서 서천군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14%요.
함정식 위원
14%?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많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많습니다. 서천군민이 화장을 하시는 분 중에 한90%는 여기 군산으로 옵니다. 한10% 정도가 홍성으로, 부여 이런 데로 이제…
함정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 화장시설이라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화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수지타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지금 맞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건 화장장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이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건 빼고 거기 뭐 연료비 또 인건비 또 그리고 이제 개보수비용 이런 거 계산하면 1구당 한36만 원 정도 이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화장장이 그렇게, 이제 타 도에 있는 분들한테는 30만 원, 50만 원 서울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익산이 6만 원, 우리가 6만 원, 전주는 5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담당자들끼리 이제 모이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기본법인가요? 거기에 이제 희생을 하고 공헌을 하신 분들 이게 이제 조례로 50%씩 감면해 주는데 이제 법으로 전액 감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좀 우리한테 보전을 해 줘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화장을 해서 그 화장운영비를 맞춘다는 것은 좀, 저희도 이제 뭐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주민들한테 화장을 우리가 더 장려하는 입장이고 대부분이 또 화장을 많이 하는 선호하는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LPG로 연료를 바꾸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한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 연료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그 절감되는 부분을 공제하고 나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한, 저희가 아까 3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한1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요금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익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도 좀 난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이제 보조를 맞춘다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서천군민들이 군산에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그 프로테지가 14%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우리 화장장이 이제 화장하는 비율 중에서 14%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14%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자 우리가 누적액이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1년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이 4월이니까 공포 이게 5월달부터 시행한다면 한6,200만 원 정도, 연간 하면은 한9천만 원 정도 이렇게 결함이 나는 걸로 저희들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담당과장을 두어번 만났거든요. 이제 금년에 한번 가보고 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떻게 까칠하게 말 붙이기가 힘들고, 까칠하게 이렇게 대하는지, 왜 그러나 이거 당신네 우리가 아쉬운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좋은 일 해 주자고 그래서 당신네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러 왔는데, 근데 이제 그분 얘기는 장사에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베풀고 그러면은 뭐 그분들도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연간 한1억 정도의 손실이 난다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화장시설을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군산을, 군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주, 익산, 군산 세군데 있는가요, 지금? 정읍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정읍은 지금 서남권이라고 해서 부안, 고창, 정읍 세군데가 합해가지고 정읍에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제 봉남면 인근 지역이라 봉남면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추진을 멈췄다가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계획대로 한다고 그렇게…
한경봉 위원
지금 화장시설을 군단위에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대도심권에는 장소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구 밀집도가 높고 반발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오히려 군단위에 화장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운영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묘지를 조성한다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경봉 위원
근데 뭐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천군청에 갔더니 고마워라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러나 이제,
한경봉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연간 1억씩의 누적적자를 보면서까지 해 줘야 되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뭐 그 사람들 고마워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베풀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태클을 걸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와 서로 근접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요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대요.
우리 서천군민도 군산이나 부여로 이렇게 공주로 갈 것이, 홍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다 하나 짓던지 어떤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화장장에 와가지고 운영실태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크했다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서천군이, 우리가 뭐 특히 뭐 서천군에 피해주는 거 없는데 그 사람들이 좀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희석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계도 서로 좋아지고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옆집인데, 옆집인데 굉장히 서로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서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은 서천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철새축제부터 시작해서 진포문제나 진포테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금강의 어떤 그런 부분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구둑.
한경봉 위원
여러 가지 하구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가 연간 1억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런 관계개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민간단체들끼리 교류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면, 실제로 서천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관에서 그걸 주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교류를 좀 많이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꼭 이걸 하면은 서천하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틀림없이 좋아질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보충질언이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보충 좀.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보충질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
그 지금 제2조 제6호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가 지금 자연장이라는 그 정의를 지금 거기다 써놓으셨는데 군산에 지금, 제가 경기도 같은 데는 자연장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 놓으면은 정말로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없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군산은 어디 자연장을, 이렇게 조례개정까지 하니까 자연장을 앞으로 해야겠다 해서 토지매입이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 읍면지역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공동묘지를 재개발 해가지고 또 묘지로 사용하거나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임야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거보다는 공동묘지를 좀 저희들이 재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부는 매장할 수 있는 묘지를 만들어 주고 또 일부는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한 번 조사는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묘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거부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함정식 위원
아니 왜냐면 법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도 뭔가 어떤 지역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시행을 해서 너무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두 좋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당연히 가야죠.
함정식 위원
따라서 해야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근데 이렇게 묘지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자연장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좋아요.
함정식 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군산도 이제 각 읍면동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거기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군산시에서, 군산시 전체 이 말하자면 동 그 안에서 또 말하자면 관리, 공동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관습은 1년에 2번 성묘를 간다고 그럴까요? 추석에 집중적으로 가고 또 설에 좀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외국과 달리 이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묘지를 해 놔버리면은 지금도 임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석 되면은 어디 시장도 갈 수도 없고 밖에 외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집단적으로 해주든지 마을별로 이렇게 그런 공동묘지를 개발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조상을 찾아뵐 수 있, 편리하게 찾아뵐 수 있고 그런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그 묘지에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기 때문에 한다면은 다른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식 위원
할 계획은 있어요, 자연장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함정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조례안 제26조 3항에 보면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 외국인이라고 하면 저희 다문화가정 그 이주여성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겠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분들도 포함이 되고 화교, 군산에 이제 부쩍 화교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짧게 그냥 할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작년에 그분들이 화장이 5분인가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모관에 이제,
김종숙 위원
저희가 그 사망신고서하고 가지고 갈 때에 군산시민이라는 증명서를 뭘로, 사망신고서 안에 이름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거 가지고 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 이제 행복이음 사이트에서 이제 조회를 해서,
김종숙 위원
그니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주여성들도 지금 대상이란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당연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5년 이후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잖아요. 취득을 하고 또 개명을 해,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은 어떠한 혜택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왔어, 왔는데 이주여성인데 개명을 하고 우리 여기 국적을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떠한, 그냥 군산시민으로서 하나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분들은 국적을, 국적을 한국국적을 취득을 하면,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한국국적으로 취득을 하나 안 하나 그냥,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내국인과 똑같이 하고,
김종숙 위원
취득을 안 했을 때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안 했을 때는 이제,
김종숙 위원
그냥 외국인으로 포함을 해 주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포함해서 하고.
김종숙 위원
취득을 하면 시민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분리를 그냥 그런 식으로 해 주시겠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보통 하루 몇 구 정도 처리가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하루 보통 저희가 5.7구 평균이니까 한6구정도 이렇게 하고 이제 윤달이 들어있는 재작년인가요? 그때는 그 윤달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묘지 안 팠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후손이 안 들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파서 개장, 자기 있을 때 깨끗이 한다고 해서, 이번 오늘 내일하고 모레가 청명한식인데 한60구씩 이렇게…
최동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천군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줬을 때 혹시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것은 예약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동진 위원
예약제로 하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승화원 관리 지금 팀이에요? 뭐 어떻게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시설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6급 직원 1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팀장으로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팀장은 아니고 전에는 팀장제도였는데 이번에는 또 팀장발령을 안 했더라고요.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남아돌아가면 팀장 했다가 또 언제는 또 뺐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거기 승화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필요하면 팀장 넣고 사람이 남으면 팀장 넣고 아니면 빼버리고 이런 인사가 어딨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하여튼,
강성옥 위원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총괄하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거기를 보호하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맞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그 다른,
강성옥 위원
저기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분명하게 해 주세요. 팀장제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계로 신설을 하던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승화원 3층에 가면요, 그 봉안단지가 그 안에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게 이제 종전에는 저희들이 2만 원씩 그걸 단지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선호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그릇 이렇게 구운 도자기인데 이제 저희들이 그걸 제작한지가 제가 알기론 한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선호도가 이렇게 기호가 바뀌어가지고 모양도 좀 예쁘고 그런 걸 선호하셔가지고 거의 이제 팔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방법을 바꿔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인데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층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 그걸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진즉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육정보센ㅗ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명칭을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동, 삼화안길 9외의 2필지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동에 소재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립식 1층 건물로 면적이 약84㎡ 25평 정도로 되어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직원사무실 용도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봉사자라든가 외부손님이 방문시에 면담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좁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회의실과 교육장소가 또 없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타 시설을 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좀 곤란하고 어렵다는 이런 판단 아래 자원봉사자의 자체 공간 확보와 또 센터기반 조성 등 신축 여론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부지는 현 자원봉사센터 일원으로 센터 일원의 시유지와 사유지인 개인주택을 매입을 해서 대지 3,446.9㎡ 약1,043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2층 건물로 해서 1,322㎡ 400평을 갖다가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도로가 조금 좁긴 하지만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걸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유지 62평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 시유지로써 예산 확보했을 때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 사업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책마련이 가능을 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적극적인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로 지난 2012년 8월 13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재난극복에 이바지한 바가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원봉사단체 293개 또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4만 7,617명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적 역할과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신축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신축이 되면은 자원봉사자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건으로 기존 센터의 공간협소로 자원봉사자와 외부 손님을 위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 및 회의장소가 없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곤란한 실정으로 센터 신축시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정보조회, 등록신청 공간 등 자체 공간이 확보되고 교육장 및 회의실 등 부대시설의 조성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있는 데가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에 평상시에도 그 좁은 도로에 주차, 차들이 주차가 지금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봉고차 하나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게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 계획대로 하면 회의나 교육 같은 거를 이제 다른 타 기관에다가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신축이 되면 어떤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좁은 도로에 충분한 주차시설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좀 그런 방안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화
그 문제는 해당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박정희
앉아서 하세요. 도면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현재 이 도로는 8m 도로입니다. 이 뒷편은 10m 도로입니다. 근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하고 그러면 여기 출입구인데 들어가기가 좀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전체 이 부지를 다 사용한다면 10m도로 이쪽으로 지금 주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 지금, 근게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출입구 변경만으로 그게 해결이 되냐 이말이죠.
그 안에, 신축부지 안에 충분한 주차시설이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주민 그 동네주민들한테,
최동진 위원
주차공간이 몇 대나 되는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유선우 위원
아직 세워져 있지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설계비만 1억 2천으로 세웠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절차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나 회의 있을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정말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주차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해결에 대한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이 건물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 내부에다가 주차공간을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3평이기 때문에, 1,034평이고 건물은 지금 400평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지가 1,043평이에요. 신축면적이 지금 400평인데 1, 2층으로 하면 지금 200평, 200평 올라갈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보 시설을 해서 하면 돼요. 왜 그냐면 나머지 남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천 평 중에 800평이 남는단 말이에요. 800평 중에 조경시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시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경시설이 예를 들어서 200평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200평까지는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파킹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800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아파트들처럼 밑에 1층에 주차할 수 있게끔 보 시설을 하고 2층, 3층 쉽게 하면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보 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봉사단체가 207갠가 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297개.
한경봉 위원
297갠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293개입니다.」)
293개의 봉사단체들이 사실 회의할 장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체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편익시설로 제공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밑에 사무실하고 그런 회의공간들을 좀 적절하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도 하고 할 때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김성곤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시설계 이전에 각 기관과 의회하고 협의하시면 되죠. 지금은 뭐 답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기 그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이 건물에 지금, 저희가 지금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개인소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그 뒤에 무허가시설이 뭔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영화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한경봉 위원
무허가 건물 지금 비어있어요, 안에 들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한경봉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이 건물들은 다 비어있습니다. 이쪽은 어떤 할머니 사시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지금 이쪽은 한 두 가구가 살고 한 집이 이제 할머님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고요, 이쪽은 다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회계관리과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맹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무허가 건물에 할머니하고 한 분 사신다는 데가, 전에 용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원래 여기 용도가 시장관사였지 않습니까, 관사시대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한경봉 위원
거기가 운전기사 숙소였어요. 운전기사 숙소였다고요, 그 자리가. 근데 그 자리를 팔아먹고 팔아먹고 팔아먹고 했어요.
본 위원이 문화동 시의원을 할 때, 그쪽 지역구 시의원을 할 때 몇 번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쪽 건물이 뭔지 아세요? 이쪽 끝에 비어있다는 건물이? 그게 문화동 도로 복개공사할 때 그게 현장사무실이었어요. 그걸 또 팔아먹고 팔아먹고 팔아먹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얼마나 재밌냐면 저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저기만 빼가지고 갖고 와요, 뻔히 아는데.
“왜 거기 빼가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 실수로 빠졌네요.” 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모 힘 있는 인사들이 계속 압력을 넣어요, 저한테. “왜 그거 건드냐. 냅둬라. 먹고 살자.”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유지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표본입니다, 표본.
이런 일이 없게끔 시유지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8년, 10년 된 얘기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지만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됐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영화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그 상시적으로 항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일정부분 이제 회의도 하겠지만은 아마 유휴기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으면서 전에 그 보훈회관을 지을 때도 옆에 주민들이 공간이 넓은 것 같으니까 요구한 게 있어요. 모정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도 건의를 했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만약에 일정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몰렸을 때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것이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약간의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같이 병행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를 들면 모정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진 위원
예, 그러죠. 그리고 가벼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해 주면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도 많이 경감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동진 위원
좀 한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현 자원봉사센터 건축물 언제 지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조립식으로 말씀이시죠?
강성옥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관계직원과 상의)
강성옥 위원
몇 년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맞습니다.
강성옥 위원
최근에 졌다고요. 우리 행정이…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정말 필요하죠. 4만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교육도 하고 거기서 전산처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행정을 이렇게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조립식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부시고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조립식 하기 전에 다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예산이 조립식 짓는 비용이 절감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 국장님 그러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당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조립식으로 하지 않았냐 그런 추측은 들어가는데요,
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앞으로 이중성 어떤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기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10년∼20년을 내다보고 건축물이 지어야지 한2~3년하고 또 새로 지을 것 같은데 미리 지어놓고 이건 정말 큰 낭비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회계과장님 이런 건축물은 잘 관리하십시오.
회계과장 김영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사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박정희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총무과장 김인생 회계과장 김영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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