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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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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4월 07일

의사일정

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 5.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 5.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8.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항만경제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태양광발전사업 군산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태양광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동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10일 군산시와 OCI, 포스코건설이 MOU를 체결하여 군산시는 임대부지를 제공하고 OCI는 시행사로 SPC사 설립 및 발전소 운영, 또 포스코건설은 시공사로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까지 대상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산시 관내 18개소의 공유재산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군산시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시세외수입 확충 및 국가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13년 4월에 OCI, 포스코건설과 MOU를 체결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등 사용허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구현 및 친환경도시 이미지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보급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기부채납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요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언제,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시기가 이게 금년도,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동완 위원
2017년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지금하고 2단계는 언제 정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2단계는 이제 내년, 내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태양광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 한다는 건 좋은데 그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관상의 문제, 검토보고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18개소 중에서 좀 우려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파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리고 이제 월명종합경기장 제가 어디다 설치하는지 위치는 모르겠지만은 옆에 이제 금호아파트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혹시 반사로 인해서 눈부심이나 이렇게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하여간 하시기 전에 좀 철저히 검정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4군데 정도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확히 검정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부채납은 15년 후엔가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지금 뭐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이제 관련법에 따르면은 10년간 임대해줄 수가 있고, 또 1회에 한하여 또 10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회사 측과 협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당초 저희들은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은 15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계약기간이 10년 단위로 하게 되면은 15년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10년으로 해놓고 뭐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뭐 하든지 그건 협약을 할 때 잘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1년에 한번씩 수입이 발생이 되면은 뭡니까? 일정 우리한테 물론 여기 임대료, 사용료를 내지만은 그 외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태양광 설비를 좀 설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이제 OCI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과한 요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한 선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선례 보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좀 협상을 잘 하셔서 1년에 뭐 최소 3군데면 3군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게 좀 협약을 할 때 그건 꼭 좀 관철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도 간담회 때 서 위원님께서 주문도 하셨고 또 이번에 저희들 실시협약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것은 명시를 해서 복지시설 이런 데 겨울에 난방비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은 군산시하고 OCI, (주)포스코건설이 지금 MOU를 체결을 했어요.
만약에 하면은 SP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되나요? 결국은 주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따로 별로 사업체를 만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 기업은 항상 뭐라고 하냐, 기복이 있기 때문에요, 좀 우량한데, 만약에 하면 여기만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우량한 데가 나오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저희가 지금 현재 OCI가 굉장히 이제 여러 여건상 사실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하고 있고요. 또 OCI가 이제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다른 업체도 또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이어서 저희 항만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개야도 관광 소득기반 정비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밖의 사안에 따라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립 예정지역은 옥도면 개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어업에 이용되는 어망, 부표 등 각종 어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여 지역환경 및 지역현안을 개선하고자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 입니다.
앞으로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한 후 지역 경관개선 및 어구야적장 조성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2년 6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본 정비사업은 지역의 생활환경 및 어업환경 등을 개선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경관개선을 통한 섬 관광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그 검토의견에도 보면은 개야도 관광소득 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어구 손질하고 하는 것들도 뭡니까, 어로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니까 그것도 소득에, 어민들 소득에 관계있다고 하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수면 매립할려고 하는 데가 양식장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기존에 양식장,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양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소득이 발생되는 그런 곳인데 그 양식장으로 했던 곳을 매립을 해서 어구를 손질하는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민들에 대한 소득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양식장 허가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힘이 드는데 주요내용이 기존에 그 도로변 마을주변에 있던 그 자재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또 거기 공동작업 할 부지를 이쪽 확보를 해서 공동시설을 어구수리 건조장 이쪽, 그다음에 수산물건조장은 실질적으로 도로변에서 쭉 하던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집약화시킴으로 해서 보다 나은 그런 환경에서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거기에서 기존 양식은 않는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새우, 새우양식장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양식을 않는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위원님 그것은 아마 서울 개인업자가 사업기간이 끝나고 본래는 저기서 해야 하는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공동양식장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료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매립을 해서 어구정리를 할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 매립을 하게 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서동완 위원
시에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에 줘서 쓰는 것이니까요,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이렇게 하고요.
서동완 위원
소유는 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촌계면 어촌계라든지 뭐 그런 데 이렇게 해서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서동완 위원
그쪽 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지속적으로 원했던 것이고,
서동완 위원
주민들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충분히 계속 수렴해서 지금 한 1년간, 13년도 계속해서 중앙에서 심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이제 저희들이 해서 올려야 전체적으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관광소득 기반 정비사업 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도서민들의 속성을 보면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돼,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육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서지역의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걸 공유수면 매립 해가지고 전에 양식장 했던 그 소득 보다는 어쨌든 저걸 매립을 해서 이렇게 가꾸어 가는 좋기는 하죠.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향후 관리가 안돼 가지고 거기가 폐기물의 어떤 적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리유지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대책이 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장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마을에 이렇게 쭉 산재했던 것들을 집약화를 시켜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섬에 그 어려운 점을 낙후된 점을 집단화시켜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좀 낫지 않을까, 또 원하는 것이 부지가 없고 이렇게 한다고 그 핑계를 대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큰 저기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냥 산재, 이렇게 길거리에 책임 없이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하니까 전체적으로 책임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 지도관리 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시 이렇게 악화가 저기를 양화를 밀어내듯이 지금 이런 것들이 좋은 또 시설을 갖추어주고 좋은 저기를 선택하게 되면 더 좋은 저기 섬에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 도서지역에 저는 참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 청소계장을 좀 하면서 도서 주민들과의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형성을 좀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발생시키는 그 폐기물들에 대해서는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접근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뿐이야, 그러면 저와 같은 공유시설들을 해놓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어버리면 여기 지금 개야도, 아마 도서지역 중에서는 제일로 난장판인 데가 아마 개야도일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기다 이제 어떤 그 집합적인 어떤 그런 다용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결국은 자리는 넓혀놓고 또다시 폐기물장화 되는 그런 우를 또 범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도서에 폐어구들 수집을 해가지고서 저거 재활용사업을 하는 그게 아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한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저쪽 지금 재활용단지 내에다가 폐어구를 수집을 해다가 용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정부에서 뒷받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방치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차제에 그런 내용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뭐 소규모화 해서 그 도서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은 그렇게 용융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도서, 도서쓰레기가 도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시내권은 전부 서해환경 내지는 금호환경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섬은,
신경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린 건 뭐냐면 도서라는 특성 때문에 어쨌든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서주민들과 쓰레기, 그 폐기물과 관련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네들이 대화도 해보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육지에서 정말 도서지역에 수송까지 해서 그걸 수거도 해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10%도 안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할 때는 반짝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그냥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셔요? 그냥 의견서 작성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확인이 끝나셨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유통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권자인 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한 품목으로 하며 세부품목명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신청자격, 사용승인, 사용기간, 사용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는 자로 하여금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것은 그냥 우리 질의토론에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어차피 다 들으셨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대로 앉아계시고,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공모 신청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간담회를 통하여 이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추진사항을 보고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 총 11곳을 공모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월명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지역을 내항지구와 근대역사문화지구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며 침체된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자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근린재생형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기업 상생 클러스터, 주민참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근대역사문화 거점 확산, 창조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등 네가지 추진전략을 통하여 내항지구에 기업과 연계한 기업체험 홍보관과 오픈카페를 조성하고 근대역사문화지구내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홈스테이형 민박 및 챌린지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시 구)제3청사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근대역사전시관 조성, 동국사 인근 편익시설 조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3월 6일 월명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이번 공모사업의 지정요청서 제출기한이 금년 3월 14일로 의회 회기일정과 맞지 않아 지난 3월 7일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 건설교통부에서는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휴일날 4월 5일날, 6일날 평가를 실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선도지역 11개소 중 2배수를 확정 22개 내지 2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2배수 지역에 확정되면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4월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자료준비와 기업과의 협약체결 등 우리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의회 청취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의견청취한 건들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걸 다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원도심에 지역에 별로 주민들이 개발을 지금까지 한 데에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주민들이 직접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무슨 홈스테이 숙박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현지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게 제일 많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원도심 살리자고 지금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역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건 다른 사람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다 떠난대요. 팔고. 그러면 지가가 높아져가지고 오늘도 거기가 시에서 보상을 몇 군데 해주다보니까 평균 평당 300받는대요. 한번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을 원도심 살리자고 하고 모든 일처리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진작 떠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 투자해서 주소는 거기다 두지 않고 가게만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팽배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우리시도 저번 의회에서 청취하면서 빨리 해라, 이 부분은 우리가 늦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열심히 해서 많은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일단락 신청해서 선정되면은 다시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의견을 그렇게 냈어요. 본위원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예를 들어 추진전략 세 번째를 보시면 근대역사 문화거점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근대역사전시관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근대역사조성을 놓는다는 것은 이야기만 만드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왜,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있으니까. 역사전시관을 또 거기다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 동국사 유물을 전시하고 기타 이제 거기에 문학관을 활용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큰 타이틀로 보면 거기 할 것이 별로 없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동국사는 동국사 옆에다가 자기네들이 유물을 전시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거기는 3청사는 다른 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따블되는 거라고. 근대역사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다시 그 옆에 다시 근대유물 근대역사전시관을 또 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많은 의견들을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진희완 위원
좀 이걸 다시 손질해서 올리더라도 올려놓고 추후에 만약에 도비 100억이 확답을 받으면은 시비 100억 보태서 200억 사업인데 이것을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나오면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최종적으로,
진희완 위원
기본용역을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우리 군산시가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그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중앙에서 9천만원 지원해주고 우리 지방비 50% 부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윤곽을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이제 아까 위원님들 주신 의견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서요,
진희완 위원
1억 3,500짜리 용역을 준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9천만원, 9천만원 1억 8천짜리로 해가지고,
진희완 위원
1억 8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전반적으로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할 때에 다시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그냐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중앙에 심사할 때는 뭐 근대역사박물관 옆에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보지 않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갖고 우리가 선정이 되면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또 그때 가셔가지고 또 다른 데 발령나버리면 안 되잖아.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모른다고 할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고, 염려스럽게 이렇게 계획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을 위한 이런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청사는 건물상태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현재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E급?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종식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최근에 받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종식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한 제가 연도까지 모르는데 최근에 지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 관계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D급 판정 받아가지고 철거 시에서 할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D급이 지금, 방금 몇 급 받았다고 했죠? E급?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D급 판정 받으면 철거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 한 단계 더 아래단계 받으면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는 등급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등급을 받은 데에다가 과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안전성이 과연 충족이 되겠냐,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교죠? 저번에 사고난 데가? 부산 경상도.
진희완 위원
외대.
김종식 위원
예. 예를 들어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될 때 잘못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데 강점, 일제강점기 때 미곡 수탈하는 조선식량영단 건물로 이렇게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아까 E급은 받았지만은 다시 리모델링이라든가 보강을 하면은 할 수 있는가를 검토 후에 이것이 가능하다면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만약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제 불가능하다면은 그 철거를 불가피 해야 할 경우 같으면 다른 역사유적을 다른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하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E급이나 받은 걸 어떻게 보면 지금 공모사업에 지금 예를 들어 공모가 돼도 사실 100억이 내려와도 우리 돈이 100억이 가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공모사업이 되고 보자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지금 그런 요식행위에 갖추기 위한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과장님 잘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역사성으로야 충분히 있다라고 할지언정 건물이 노후화 된다라고 보면 노후화된 건물을 그거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점 충분히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거 계획을 세우시면서 과하고 간담회라든가 좀 많이 하셨나요? 혹시, 다른 과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이쪽 문화예술과 쪽하고 충분히 대화가 됐었고요,
김우민 위원
문화예술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문화예술과 쪽하고,
김우민 위원
관광진흥과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관광, 왜 그러냐면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관광 쪽도,
김우민 위원
원도심 재생하고 할 때는 결국 관광이냐 아파트 뭐 두개가 최고의 관광이 결국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왜 폭폭해서 이 얘기를 드릴려고 하냐면은 제가 지금 금란도, 군장대교, 그 다음에 해망굴, 월명산 이쪽에 연결해가지고 수산물센터 해가지고 또 하나가 해망굴 위에 보면은 재해위험지구로 된 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거기해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거기를 제가 누차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가난체험장, 왜 그냐면 학생들 이렇게 극기훈련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설들이 없고 영화시설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옛날의 거리였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샀어요. 국비 했으니까 그거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사놓고 안 하니까 다 안에 걸 뜯어갔대요. 뭐 돈 되는 거 있는 거 다 뜯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이 안 맞아요. 금방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면은 진짜 천혜의 굉장히 좋은 자원을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신경을 안 썼다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공간, 또 하나가 그 재난지역에서 전부다 샀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매입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공간들이 없어진 거죠. 훌륭한 관광자원 하나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관광진흥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과끼리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의장님 의견서에 보면은 또 우일극장 주변 시민예술촌 조성 뭐 이쪽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없어요. 오히려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떠나요. 거기도 인위적으로 시민예술촌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조성이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행정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그거를 밀어붙이니까 전혀 생각이 틀려서 땅값만 올려가지고 오히려 집주인만 좋아지고 집주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 있는 분들은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많이 만나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앞으로 이것이 선정되면,
김우민 위원
과하고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되면은 주민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거든요. 충분히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아이디어를 넣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을 군산시가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도심 쪽 돌아다녀 봐서 알지만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주거환경 개선이든지 아니면 뭐 위험지구로든지 뭐든지 해서 많이들 지금 털려나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월명동, 선양동 이쪽 원도심 쪽 한 5년도 것을 제가 인구 추세 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계속 인구가 빠져요. 인구가, 그런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요인이 우리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정비사업이라든지 아까 뭐 재난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집들을 다 헐어내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시내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좀 늦게 시작한 것은 아쉬움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군산시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좀 먼저 봐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동국사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 방문객들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편의시설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들이 일본 연수를 가든지 가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절이라든지 뭡니까, 관광지 무슨 성이라든지 갔을 때 인근에다가 주차장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차를 받쳐놓고 제가 보고 싶어서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양쪽으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관광시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인근에다 그냥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근에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관광버스들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거기다 풀어놓고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놔두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다 내려놓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차 타고 또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이것은 좀 잘못된 마인드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의 예를 들어봐서도 사람들이 주차를 주차장에 해놓고 지역을 관광하면서 목적지에 가는, 예를 들어서 동국사를 간다, 그러면 동국사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근대역사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좀 멀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걸어서 원도심을 구경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면서 동국사를 보고, 그리고 또 다시 오는 이렇게 해야 진정한 군산이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우일극장 얘기도 지금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행복위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문화예술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원도심 살린다고 문화예술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군산이 문화예술촌으로써 거기가 얼마만큼 그런 역사성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좀 신중을 좀 기해서 해주시고 이 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하나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 저 뭡니까, 월명동이랑 지금 거리 해놓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쉬운 점들이 거기에 이제 옛날 일본식 가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정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사용되는 자재들은 2010년산, 2012년산이 쓰여질 수 있는, 쓰여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옛날 걸 복원해서 갖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뭐 약품처리하든지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2012년산이지만은 2천 뭐 30년대에 그렇게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것들로 해서 처리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근대역사 거리를 가면은 말은 근대역사거리 1930년 거리라고 하는데 건물들은 그냥 새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이 봤을 때 그런 감동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한다는데 그런 거 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세월의 흔적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재들, 그런 처리를 좀 해서 좀 하면은 관광객들한테도 더욱더 인상 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진희완 위원님 발언 드릴게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정말 유령의 도시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그 우일극장 주변을 저녁에 보면은 참 삭막한데 다행히 또 이렇게 재생사업을 통해가지고서 도시를 가꾸어보겠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정말 소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시내지역이 지금 공동화현상된 것은 나운3동, 나운3동에 또 이쪽 수송송 지역에 이렇게 인구가 분산이 되고 도시가 더 팽창이 되면서 사람은 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그야말로 구차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나은 데로 환경이 좋은 데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인간은 다 누구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운3동에 우리가 한 3만, 4만 이렇게 가던 그런 인구가 지금부터 이주를 해서 지곡동 쪽으로, 수송동 쪽으로 다 이주를 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재생사업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와서 살면서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왕에 그렇게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소공원을 구역구역 소공원을 더 확충을 해서 오히려 시내의 어떤 맑은 공기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준다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 우일극장 같은 그런 옛 그런 명성을 이렇게 조금씩 남기면서 그로 인한 주변지역의 어떤 경관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장대교 있잖아요.
군장대교가 2015년에는 어쨌든 준공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군장대교와 연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신흥동이나 해망동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은 철거도 안 된 그런 포함이 안된 그런 옛날 낡은 그런 건물들 그게 결국은 재생사업과 연관된다 하게 되면은 그것도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차치해놓고서는 결국 뭐 도시재생 사업한다는 것은 참 뭐라고 그럴까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냐 좀 부족하지 않냐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소규모의 숲 조성, 그래서 시내공기를 좀더 깔끔하게 하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장대교와 연계한 내항지역을 좀 어떻게 더 가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아이템들 그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면은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의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지금 저희들 신청서 냈지만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상당히 평가에 많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그 지역 원도심 지역주민들 참여했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발하면 좋을 것인가 다시 한번 충분히 의견 같은 것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이게 인제 이미 끝났잖아요. 제출했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진희완 위원
제출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소용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출을, 들어봐요. 제출을 했잖아, 이미 제출을 13일날 했어, 용역이 나오고 용역 할 때 다시 하기로 했으면 그때 끝내면 되고 심사발표가 4월 30일이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4월 30일이면 이미 3월 13일날 제출 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해야 뭔 소리냐고, 그때 용역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위원회가 이 위원들 다시 오든가 아니면 뭐 하든가 이런 참조를 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심사과정에서 국토관리부 소속의 용역이라메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도시재생과 거기에서 충분히 이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전라북도 국회의원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시만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국회의원들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세요.
어차피 덤볐으니까 100억이란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어차피 우리는 도시 경제기반 보다 그린재생 쪽에 신청을 했으니까 전국에서 9군데야, 어차피 신청했으니까 갖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 기회에 그 지역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깔끔히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해야 되니까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끝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같이 공조하고 지역정치권하고도 하고 좌우간 군산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여기에서 우리 더 얘기 할 거 없어요.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안건
5.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 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3건으로 먼저,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간략하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으니까 그냥 중요한 안건,
(「설명 안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되겠어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들아가 앉아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됐고요, 다음은 그냥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내려보낸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국가에서 재난안전이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3기 뭐라고 하던데 국가 뭐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표준조례안이 모든 시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 지역에 최근 재난이나 자연요소가 있던 것만 잘 판단해서 여기에 보탤 것 있으면 보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조례안이니까 큰 운영조례안 부분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는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놓고 최근 우리 지역의 사례만 쭉 일괄적으로 잘 정리만 해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부의안건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의 3,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32조 (운영의 위탁) 규정에 의거 지역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서수면 탑천로 596번지 서수복지회관 2층에 위치, 면적 162㎡ 49평의 소규모 작은도서관입니다.
수탁기관은 군산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작은도서관 운영에 적합한 곳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이며 연간운영비로 1,94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서수작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관 주도의 일괄적인 서비스 보다 지역기관 및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작은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4년 1월 서수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서수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공공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의 작은도서관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 주도의 일괄적인 서비스 보다 지역기관 및 주민의 협력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서관 우리 관리과에서는 그 목적이 독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서수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지역에 독서기능 플러스 문화적인 기능까지도 다 포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서동완 위원
물론 지금 있는 우리 시내에 있는 도서관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좀 이 지역 지금 기대효과에도 나온 것처럼 지역사회 교육문화 중심센터로써 문화 소외지역에 이제 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좀 하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탁주신 곳하고도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도 좀더 폭을 넓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서수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최성근
출석공무원(9명)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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