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도로복구 있잖아요. 도로복구를 지금 우리 시청 앞에서부터 여기 팔마제까지 공사하는 그 도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저께 보니까 아주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자기 공사구간만 딱 포장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공사구간만 포장하더라도 기존의 도로하고 포장 안 한 도로하고 새로 신규포장 한 도로하고 틈이 한 뼘 정도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면은 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도로관리과하고 내가 도로관리과에다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도로 반절 이상 넘어가면은 물론 도로관리과에다 그 부분 그대로 얘기하겠지만 반절 이상 넘어가면 전 포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도 하수과에서도 업체에다 그런 식으로 내줘야 한다고 거기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공사 끝나고 민원사항들이 있어요. 민원 때는 공사기간 내에 민원을 얘기하면 구두로 일반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구두로 민원을 냅니다. 구두로 내면은 공사 끝나기 전까지 해결하고 간다고요. 업체가, 그리고 차일피일 미뤄놓고 추후에 보면 그 공사업체가 부도나고 하청업체가 부도 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좀 둬야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하수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지금 그 건으로 되고 민원사항이 발생된 상태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 구두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 민원의 연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제가 법률사무소에다 검토를 시켰어요. 반드시 그것도 됩니다. 대답해놓고 끌고 간 것도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결국 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그 업체에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은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공사가 끝나면 “이 공사는 보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다.” 플랜카드 써주고 그 사이에 민원사항 있으면 군산시 하수과, 수도과, 무슨 과로 전화번호 넣어서 민원사항을 제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업체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 왜 그런 화살이 군산시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오냐 이 말이죠.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플랜카드 그거 얼마 가지도 않으니까 업체에 써 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공사할 때 마무리 할 때에 이런 사항을 좀 전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지금 무인시스템으로써 점검하는가 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