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낙찰자는 결정이 됐는데요, 당초사업자에게 지금 법원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요, 그 구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기회를 30일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 사업자가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이번에 낙찰된 사람한테 이제 승계가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4가지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낙찰자가 최종낙찰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사업권이 원활한 양도양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권을 이 사업권이라 하면은 당초 이 사업주인 노○○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가지로 지금 대응책을 좀 분석을 했어요. 아까 얘기지만 양도양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양도양수가 불가할 때, 기존의 사업계획을 승인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사업권의 양도양수가 불가할 때 그리고 낙찰자가 관광호텔이 아닌 타 용도로 개발을 추진을 원할 시 이런 부분들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고요, 이번에도 지금 일단 건물 자체는, 건물 자체는 이건 매각대상이 입찰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입찰은 토지만 해당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낙찰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건축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양도양수가 불가할 때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기 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응찰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낙찰자가 결정이, 결정은 안 되었지만 낙찰자가 이제 대금을 불입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낙찰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은파를 어제 저녁에도 돌아보면서 굉장히 흉물스럽고 오래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만약 낙찰자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거 초입에 저기에 호텔이 재개가 됐을 경우에 과연 그 도로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