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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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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07일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중 인재양성과, 국제협력과와 주민복지국 소관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저기 과장님 저기 이 올해 첫 업무보고 사업이 총13개인데요, 신규사업, 아니 그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중 6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성옥 위원
뭐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신규사업 발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중요한 건, 신규사업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연결을 계속 시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 책자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몇 개의 학교는 마무리 돼서 끝났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마무리라는 것은 없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이제, 이게 사실은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하는 것은 좀 표현이 안 맞겠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지정은 학교를 합니다. 하는데,
강성옥 위원
지정한 학교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근게 이제 그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한 그 기준에 맞는 학교만 이렇게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강성옥 위원
그 지원, 아니 이전에 지원했다가 지금 지원 않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제 예를 들면 그 저소득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40인 이상 또는 40인 이하일 때 40인 이상일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국비로 전액 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0인 미만인 학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거들어주자 해서 사실은 쭉 지원해 왔던 것이고요.
이제 근데 금년도부터 조금 이렇게 지원방법이 교육부로부터 좀 이제 당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저소득층 학생이 80인 이상인 학교에는 교육부에서 100% 지원을 하고 그 이하인 학교는 이제 연계해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성옥 위원
그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지금 교육부에서 다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러죠. 이제,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100%,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생학습마을 만들 기 보면 그 추진실적으로 미성, 우덕마을, 금호, 월명동, 구암동, 한울아파트 이런 데가 많이 실적으로 올라와있어요.
문제는 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전자에 제가 지속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신규로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마련을 해놔야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발굴된 마을들은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이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사실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를 한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당초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오르면 이제 궤도에, 어떤 궤도에 들어차게 지도를 하고 이후부터는 이제 자생력을 갖추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모색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서 좀 지속가능한 그런 마을 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지원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국제협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국제협력과장 김병노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국제협력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새만금과 연계해서 좀 중국과의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지금 세워놓고 있구만요.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김영일 위원
아주 제가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물론 또 사업협력 또 기업투자유치 설명회도 있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간 기업들을 다시 우리 새만금으로 유턴시켜서 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추진을 해서 정말 이놈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군산발전에 큰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설명시 또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 국장님, 과장들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때 시에 기부된 물품이나 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이제 이번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이제 기부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유선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부 받은 이런 사람들이나 단체, 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계획 세운 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속기록을 한번 싹 이제 봤었는데요, 지금 저희 올, 대부분 올 이웃돕기 성금하고 설 명절 관련해서 불우이웃시설 위문 이 두 파트로 저희가 모금계획도 하고 위문도 했었는데 지금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희망나누기 캠페인 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한7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송금이 그쪽에 사랑의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 관련해서 저희가 한1억 정도 저희 직원들하고 또 유관기관, 사회단체, 경찰서, 소방서 이런 기관에서 한8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모금을 해서 직접 지정기탁도 하고 성금으로도 기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도 선발하고 또 대개 또 기탁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기업들에서는 지정기탁대상자를 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랑의공동모금 통해서 그런 절차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그 문제도 포함이 돼 있지만 또 다른 문제예요.
그 기부하는 단체나 기업, 개인들이 앞으로 기부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보람을 느끼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근게 물론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물론 정해서 이제 나가는 거지만 지정기탁이 아닌 이외의 그런 기관은 그런 것들도 뭔가 감사의 서한이든 감사의 전화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달됐다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줌으로써 기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전에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그 기탁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감사서한문을 지금 보내려고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랑의공동모금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기부를 받아요. 받는데 이제 지정기탁을, 지정기탁이든 이제 쌀이든 뭐 이렇게 추천을 좀 해 달라고 하면 거의 보면 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을 선호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그 선호를 하신 분들을 추천을 많이 시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 소외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분, 왜 그냐면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서류문제나 이런 것들도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줘야 나중에 뒤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제 기부자들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요.
유선우 위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연말을 지냈지만 연말연시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면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설사 그런 분들을 이제 추천을 해 달라고 하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몇 번이고 중복되게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은 그분들을 제외한 소외계층에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들이 더 좀 필요하, ‘우리 시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성곤 위원
있다고 자랑 말고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 돈인데 예산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집증 환자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있는데 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빵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다시 한 번 질문을…
김성곤 위원
몸으로 때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아닙니다.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이웃돕기성금예산이 10% 범위내에서 한2천만 원 정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수집증 환자가구 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 가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성곤 위원
그거 돈 좀 세워 놓으세요, 신규예산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주택과하고 또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산을 세우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요. 40페이지 같은 경우는 600건에 1억 2천만 원인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이것도 군산시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끔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이 어떻게 이번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제가 됐습니까? 어떤 내용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40쪽이요?
김성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저희 이것도 지금 1억 2천만 원, 작년에 지금 저희가 실적이 한1억 2천만 원, 600건에 한1억 2천만 원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예산관계는 제가 확실히 못 봐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자유롭게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자유롭게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었는데 그 근간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범위도 조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성곤 위원
그래서 그 복지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김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예산, 복지예산 뭐 늘어나네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법의 근간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요? 더 이상, 처음에는 복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문학까지도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매년 월례행사가 돼 버렸어요. 같은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율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진정성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저보다도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1박2일 보여주기 행사로 다 알거든, 이게.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뭐 복지관련 업무종사자들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말씀을 좀 심하게 한다면.
크나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시민을 상대로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용도로 바꾸는 것도 더 효율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냐면 복지의 패러다임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그 복지종사자들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힐링이 필요하면 뭐 힐링프로그램을 차라리 쓰던지 욕봤으니까 쉬라고 하든지 그들에게 좀 큰 휴식이 있어야만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복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 나눔행사도 되고 또 이런 복지사업을 또 홍보하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접목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돼 갖고 26페이지 과업지시서 군산시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줬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을 좀 바라고요.
27페이지, 과연 4억 원을 들여서 민족혼이 세워질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성곤 위원
얘기 안 들을게요, 현장서 확인을 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들도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거. 콘크리트 탑 세운다고 그래서 민족혼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근데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하기야 뭐 군산시 상징탑도 뭐 몇 십억 들여갖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게 뭐 탑은 꼭 아닙니다. 탑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 투자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일정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의를.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도 3·1운동기념사업회장님하고 이제 3.1절 행사라든가 구암동산 이런 성역화사업 관련해서 좀 의견도 나누고 앞으로, 제가 처음 인사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념사업회 이사회가 있는데 저희도 가서 구암동산성역화사업 이런 관련해서 중간 중간 보고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김성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 기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총괄하는 과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러지만 이밖에 일들이 더 100배 이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일에는 예산이 받침이 돼야 효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 제안도 좀 하시고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에서 좀 예산투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돈이 있어야 좀 편하게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저희들이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보다도 못한 그리고 이 지원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실질적인 총괄지휘를 하고 있는 과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렵다라면 의회하고 항시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이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체내에 T/F팀도 구성하고 또 욕구설문조사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 계획수립은 협의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경된 내용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은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제외시키고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 맞는 사업 중심으로 복지계획을 이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협의체에서 설문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토의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에 걸맞게 과업지시서를 내고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배 아픈데 혈압약 주면 안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복지계획을 실현가능한 복지계획을 세워야지 뭐 말도 안 되는 3.0 찾고 뭣하고 폐쇄해사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워서 단 하나라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복지가 확대되는 뭐 이런 것들이 돼야지 각오도 없는 걸 갖다가 말이여, 갖다가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래서 현실 가능한 복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알뜰한, 현실에 적합한 이런 계획을 세워주라 그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그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문제인데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구암동산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성역화사업을 하고 저희는 도형물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교육관 그런 이유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같이,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할게요. 왜 구암동산의 이런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3.1운동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일정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
강성옥 위원
3.1운동하고 주민, 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복지업무뿐 아니라 그 보훈단체 관련해서도 저희 업무입니다. 그니까 3.1운동에 참여했던,
강성옥 위원
아니 이건, 그러면 이 구암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보훈업무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하시기 때문에.
군산시의 문화라고 하면 근대문화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 지금 월명동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사업 자체가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일의 형태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대문화를 하는 이유는 이런 3.1운동이라든지 옥구농민항쟁의 뜻을 기리자는 취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근대문화에 중심의 내용으로써 가장 큰 내용을 가지고 있는 3.1운동의 호남 최초 발생지인 구암동산의 문제는 여기서 치부해 버리고 여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근대문화의 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뭐 이렇게 경관이나 이런 사업은 문화예술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대문화의 문화의 핵심은 3.1운동이에요. 그니까 이게 빠진 상태에서 근대문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가 일부에서 볼 때 친일로 가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업무조정을 좀 해주셔야죠. 근대문화의 중심은 3.1운동이고 옥구농민항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대문화는 주가 3.1운동이나 농민항쟁이 주가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 큰 틀에서 보면 수탈의 역사도 역사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탈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3.1항쟁운동이라든가 농민운동이 빛이 나는 것이지 수탈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강성옥 위원
국장님 제가요, 수탈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문화사업에 수탈의 역사현장이나 흔적이 남아있는 사업추진이 뭐 있는가 한번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사업이 수탈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강성옥 위원
아니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지금 그래서 위원님,
강성옥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른 과 업무보고에서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의견은 본 위원의 의견은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이나 또는 옥구농민항쟁 같은 그 근대역사에서 일어났던 문화를 중심으로 근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강성옥 위원
그래야 근대문화가 친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나 또는 타 전주나 이런 데서 비판하는 게 ‘니네 친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보충질언입니까?
김영일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보충질의하고 이어서 바로 할게요.
위원장 박정희
저도 보충질언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여기 사정동 삼거리 써미트 앞에 그 탑의 의미가 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군산시를 상징하는 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이제 상징하는 탑인 줄은 아는데 탑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것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지 저희 조예가 없는 사람이 판단하기는,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 예술가 입장에서 접근해야만이 알 수 있는 의미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무슨, 시민들을 위해서 세운 건데 그 예술가들이 와서 판정을 해야 할 정도의 감상의 의미가 있다면 아예 그림을 그려놓고 감상을 하라는 게 낫지 그 탑을 세워놓고, 탑을 세울 때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모든 외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탑을 세운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3·1동산에 지금 조형물을 만들면서도 그런 추상적인 조형물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우리의 3.1운동에 대한 근거한 우리 일제의 항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조형물을 세워야지 국장님 얘기한 대로 예술가들만이 와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건.
예술가를 위한 작품을 거리거리에다가 만들은 꼴이니까 3·1동산에도 분명히 그 조형물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정동 삼거리에 있는 조형물과 같이 똑같이 시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조형물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만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 이제 이어서 두 문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어디 아파트에 사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수송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수송동 아파트 사시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아무튼 지금 기름 한 드럼에 얼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름 한 드럼에요, 경유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그 LNG, LNG 이제 도시가스 쓰죠? 얼마 그 ㎥당 얼만지 알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경유의 약3분의 1정도, 3분의 1 가격이다라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그럼 우리 서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뭐 우리 서민들을 위한 사회에 여러 가지 저인망 어려운 사람들 그 파악도 하고 뭣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서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죠?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알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국장님은 의사결정권 안에 있는 분이니까 우리 국장님들 할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기름값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가 서민들과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적극 개진을 해서 도시가스가 우리 군산시내에 빨리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이제 긴급지원사업이다 해서 주민들 어려운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야에 장애인집이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자원봉사자도 하나도 안 왔고 또 우리 면하고 물론 이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 어렵게 컨테이너 하나 박스만 지원했어, 그것도 초동에 지원이 안 되고 그 여러 가지, 1년에 국장님 지금 이런 불이 났다든가 뭐하면은 어려운 가정에 컨테이너박스가 무한정 공급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제가 알기론 1년에 1~2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도움, 실질적으로 사업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있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분이 반발을 해, 이제 반대로 ‘우리 시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 줬냐? 나 시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제 필요 없다.’
근게 엊그저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자원순환과 뭐 이렇게 해서 다 오라고 그랬어, 오라고 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장애인인데 막 소리빼기를 지르면서 ‘나 지원 필요없다. 나 이대로 굶어죽든지 떠나든지 하겠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국장님 이 불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냥 있어. 이제는 그 주민이 화가 나서 설득이 안 돼, 서로 간에. 그래갖고는 쓰레기도 치우지 마라 뭐라 감정적으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안 가고 있다는 얘기여.
그러면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진정으로 어려운 가정, 뭐한 가정을 하는 일이지 막연히 우리가 말잔치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지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저희 주민복지국 업무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업무가 근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은 발 벗고 달려가야죠.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파악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왜, 탈락시키는 것은 자동으로 탈락시키는데 왜 그 사람들을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는 왜 자동으로 구원을 안 시켜주는가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그 수급자 지정여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김영일 위원
아니 기준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기준에 맞으면 하고, 저희도 다 해 드리고 싶죠.
김영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요지가 그 요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을 시켜, 그러죠?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김영일 위원
근 기준에 이제 미달되는 분들 있잖아, 해당이 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재를 안 시켜주냐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바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부분을 누가 얘기해야 구제를 시켜주냔 말이여, 이것은 탈락시킬 때는 자, 앉아갖고 다 조사해 갖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탈락시키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자동으로 그거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갖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나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냥 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우리가 부실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먼저 신청을 좀 하셔야죠.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런 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청하시면 그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근게 그 얘기를 지금 신청하면 바로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잘 조사도 해 갖고 탈락은 잘도 시키면서 왜 그 사람 구제할 때는 그렇게 구제를 자동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영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신청조회해서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또 조사해서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최대한 잘 파악을 해서 또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다니면은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제해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가서 보면 노인분들이 지금 아까 문해학교 하는데 글씨를 못 읽어, 노인분들이. 그리고 이제 연로해서 신청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그러면 그것을 누가 찾아서 해주냐,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게 앞장서서 좀 이렇게 그것을 지역에서,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보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리고 이제 탈락이 되면 바로 탈락이 아니고 일정기간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다음에 탈락되는 분은, 그 말씀 잘 하셨네, 그 탈락되는 분들한테도 뭔가 예측 가능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보가 딱 왔어. 그러면 다음 달부터 안 된다 그래. 근게 이 사람이 난감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호소를 하는 거야, 와서.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탈락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전에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기 국장님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업무조정을 하면서 철새관리과도 1년에 1주일 행사하기 위해서 그 과를 설치를 하는데 근대역사문학과를 설치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강성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3·5만세운동하고 옥구농민항쟁은 조선은행과 박물관에서 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내용을 전부다 비치를 해 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근대문학과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군산시의 근대문화를 활용한 그런 관광자원을 발굴을 해 낸다든지 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지, 지금은 한 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업무조정을 해서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해 내지 못하고 발굴을 했음에도 또 불구하고 그거를 관광자원화를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TV을 봤는데 익산의 문화해설사, 익산의 문화자원에 대한 것들을 문화해설사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보고 나왔는데 적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빛이 나게 갈고 닦아서 그것이 정말 광채가 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그런 문화예술정책을 봤어요,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우리 군산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강성옥 위원님이 지금 한두 번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근대문화팀에서 자문회의를 하고 할 때 항상 그게 고민하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보훈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그 업무가 오듯이, 아무튼 그 글자 하나만 들었으면 서로 핑퐁 쳐서 그 업무 소관을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자원화가, 자원이 제대로 빛이 나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조직개편때 고민을 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국장님들끼리 업무조정을 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우리 위원장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거 자원봉사센터 신축을 하는 금후계획을 보니 시유지 포함해갖고 기존건물 5동 철거해갖고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 이 사유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개인소유 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종숙 위원
그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 달라고 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나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이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를 이렇게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제가 1월 13일자로 와가지고 현안업무를 이렇게 파악하다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 신축 관련해서 보니까 한 블록이 있는데 꼭 개인소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지금 한, 단위가 좀 그런데 62평 정도 이렇게 개인주택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2월 4일날 그래서 2월 4일날 이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업설명도 할겸 미리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도로가 8m고 뒷도로가 10m인데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축이 되어질 때 그쪽으로 뒤에 있는 10m 그쪽으로 주출구를 내고 또 건물이 지어지면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 개인소유의 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시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분도 있고 78세 되신 분이 두 노인네가 어르신 사시는데 거기서 아주 뼈를 묻을 그런 생각으로 집도 작년에 싹 고치고 페인트칠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동장님, 센터장님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좀 얻고 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가지고라도, 저희가 이 예산 세워드릴 때 그 부지매입까지도 계산을 해 가지고 좀 세워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예산이, 예산이 지금 현재 35억 8천 정도면 이 부지매입도 하고 지장물 철거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던 부분이니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게 빠진 상태에서 건물이 또 올라가다보면은 건물 용적률도 좀 모양새가 잘 안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소유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좀 더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라도 반듯한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조정위 거치고 투융자심사까지 이런 절차는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절차를 갖춰서 그 개인소지 개인토지소유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또 계획수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시면 설계부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주문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다음에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절차가 남았는데,
김종숙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현장도 한번 같이 가보시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할 때요, 지금 3,500만 원 지금 세워져있는데 이거 1천에서 1,500만 원 정도만 쓰면 되죠? 지금 축소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저희가 근게 지금 용역설문조사는 800하고 사업비는 총2,500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현가능한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군산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복지욕구가 뭔지는 제대로 조사를 좀 해 줘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것을 계획은 세우되, 전체적인 주민의 욕구, 복지욕구는 무엇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들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위원장 박정희
반드시 그 욕구조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의한 우리 군산시 재정상태로 봐서 실현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도 중간보고할 때 또 보고드리고 미흡한 점은 저희가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복지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48페이지요, 지금 얼마 전에 1월 달에 노인일자리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다 끝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근데 노인일자리사업 그 대상자들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체적으로 뭐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건 재산이 주가 됩니다, 순위가.
그렇고 이제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좀 재산도 중요하지만 관련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재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각 읍면동마다 그 노인일자리를 떨어지신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다 기준이 틀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게 이제 저희도 고민인데요,
유선우 위원
왜 틀리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한 번 전에 했던 사람은 또 신규사람이 일을 해야니까 뽑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데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전에 하신 분들은 좀 감점, 이렇게 1회면 10점, 2회면 20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해서,
유선우 위원
근게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다른 분도 뭐 이렇게,
유선우 위원
떨어지신 분들이 어떤 그런 불만이 없,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이제 읍면동 자체 선발하는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읍면동에서 선출은.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고니 쉽게 설명하면 저희 세대에 예비고사를 봤는데요, 예비고사를 뭐 서울도 지원하고 전라북도에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서울만 지원한 사람은 서울에서 떨어지면 전라북도에는 또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전라북도 점수가 낮았으니깐요.
노인일자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동별로 좀 점수가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저 사람 돈 많은데 일자리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인해 봤더니 이런 교육형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유선우 위원
근게 그런 민원들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걸 평균적으로 하는 것이,
유선우 위원
그런 민원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이런 그냥 방법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그러면요, 노인일자리 신청하신 분 전부를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시 경로복지계 인원가지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작년에도 좀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고민을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금년에는 이제 뭘 고민을 했느냐면 동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이 수행기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그거 조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양반들은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가기고 쉽고 뭐 얼굴 한 번 본 사람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기관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고 근데 수행기관을 이용하신 분은 거기가 더 편리하죠.
근데 복지관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그 노인일자리 하겠다고 복지관 가서 신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동에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동에서 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이라든가 일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고민이 많아서 수행기관에 좀 많이 넘겨주고 싶은데 그걸 넘겨주면은 또 선택의 다양성이 없어져가지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이제 예로 금강노인복지관이 개관을 해서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100명을 지원하면서 읍면동에도 조금씩 뺏거든요.
근게 작년에 30명 갔다면은 100명이라고 하면 27개 읍면동이면 3명씩은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노인인구비율로 해서 이제 저희가 배정을 하니까. 그렇게 빼면은 작년보다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탈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유선우 위원
아,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인가 이해갔는데요, 좀 어떤 그냥 정확한 기준을 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떨어진 사람들 불만이 있었을 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얘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이 노인일자리만 뽑는 시즌이 되면 난리가 나요, 그냥 전화통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설득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해가지고,
유선우 위원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페이지 53페이지에 지금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준공날짜가 보면 10월이에요. 근데 올해, 올해 추석이 9월초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이번에는 9월 초, 추석이 9월 3인인가 그러거든요.
유선우 위원
예, 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가 좀 그 안에 해서,
유선우 위원
어차피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확포장 공사하는데 시기를 그 추석때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유선우 위원
그래서 좀 조금 앞당겨가지고 통행이라도, 아예 통행을 못할 정도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유선우 위원
그거 추석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조금 공사 당겨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지금 유선우 위원께서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에서 보면은 상당히 자기가 거기 탈락이 돼 가지고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시에서는 전혀 기준이 없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이제 저희가,
함정식 위원
그 실정에 맞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요, 기준은 저희가 동일하게 주는데 선발할 적에 그 각 동별로 예를 들어 ‘내가 80점을 맞았는데 내가 수송동에 살았으면은 떨어졌는데 월명동에 살아서 내가 이렇게 노인일자리에 선정이 됐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군산시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 하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기준은 저희들이,
함정식 위원
읍면동에서 그 실정에 지역실정에 맞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선발을 해야지 시청기준이 뭐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가 기준은 일정하게 다 줍니다.
함정식 위원
그런 게 일정한데 지금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연금하고 소득하고,
함정식 위원
소득하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참여횟수 또 일하시는데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분은 해당이 안 돼요.
함정식 위원
해당이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인구비례해서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노인인구비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제,
함정식 위원
그 비율로 해서 배정이 되누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읍면동별로.
함정식 위원
숫자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히 해야 거기서 이의를 동사무소에 제기를 하더라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래서 그 노인양반들 불만이 뭐냐면은 A라는 어르신하고 B라는 어르신하고 소득이 동등한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떨어졌다고 이제 그걸 불만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군산시내 전부 노인일자리 신청한 분을 재산이나 뭐 이런 걸 전부다 우리 시에서 1등에서, 3천명이 했으면 3천등까지 내가지고 따로 잘라서 읍면동별로 이렇게, 신청은 읍면동별로 배분을 하자 그렇게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에 접수해 가지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하기는, 시에서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걸 읍면동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기준에 연령은 안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연령은 65세 이상.
함정식 위원
65세 이상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지만은 연령에 말하자면 더 나이가 먹었다든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100살 자셨어도 건강이 있으시, 뭐 하고 싶으시면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함정식 위원
있으면 그건 상관 없으니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났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금년에 한8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영일 위원
80명이 늘어났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전체적으로.
김영일 위원
근데 면단위는 지금 줄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은 이유가 금강노인복지관은 100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고 노인회의 그 경로당 그 도우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어차피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경로당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뭐 읍면동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줄었다고 그러고 수행기관에서 무슨 이유에 의거해서 자꾸 일자리를 수행기관이 맡아서 하려고 하는가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득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렇진 않은데요, 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그러고 노인회 같은 경우도 노인회 활성화라든가 또 경로당과 연계라든가 또 노인들의 삶의 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복지관 외에 다른 데도 지금 수행기관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8군데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8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뭔가 득이 없는데 경쟁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양원서도 그거 하고 있는데요, 적십자평생대학 그런 데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 노인들과 어떤 요양원과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요양원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대할 수 있고 또 노인들과 요양원의 그런 관계를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왜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한번 물론 이제 저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그 파악을 자꾸 한번 해보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다음에 복지관으로 지금 배정되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 기준은 있나요? 지금 우리 면단위나 동단위에서는 기준이 있는데 복지관으로 배정돼 있는 노인일자리 그 사람들은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80명을 지금 복지관에서 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것은 그쪽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은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김영일 위원
이제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거예요. 자, 과장님 얘기한 대로 어렵게 사는 사람의 면, 동에서 지금 하고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노인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복지관으로 하면은 복지관에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복지관에는 그 사업계획서만 시에 제출하고 그냥 하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복지관에서, 제가 경로당을 갔더니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모집한다고 다 써내라고 써내고 있더라고. 그런 게 그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의 이 기준이 없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그분들도 선발할 때에는 신청하시면요, 신청하신 분들이 선발할 적에는,
김영일 위원
근데 그 복지관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보니까 막 무작위로 써내라고 해서 뽑아놓으니까 결국은 읍면동에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일자리가 늘어나 버리니까 읍면동에서는 이 문제가지고 자꾸 민원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는 그 복지관이나 뭐 다른 데에서 노인일자리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시려는 노인이 많은 줄 알았는데,
김영일 위원
아니 잘하려고 이제 얘기 들어보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위원님하곤 생각이 틀린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김영일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다 일리가 있겠지. 그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좀 해서 복지관에 나름대로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는 당연히 있겠지. 그거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행기관하고 읍면동하고 인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3분의 1 정도는 읍면동에서 하고, 한680명 정도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수행기관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배정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수요조사하고 읍면동 의견을 좀,
김영일 위원
읍면동에서 지금 선발하는 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내고서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복지관에서 하더라도 뭔가 좀 기준을 정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좀 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강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 조금 더 그 숫자를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좀 읍면동의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김영일 위원
최대한 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자, 경로당에 지금 급식도우미를 또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책을 하나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좀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이쪽 경로당에서 하나 급식도우미가 들어가면 나머지 경로당 다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숫자를 결국은 채워줄 수밖에 없는 순위로 가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 우리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민원이 또 들끓는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된다고.
그리고 과연 항상 시기와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복지, 복지 해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인수당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하나에 또 급식도우미를 또 쓰다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손쉽게, 그리고 과연 이 시기가 경로당이 급식도우미가 들어갈 정도의 시긴가 아닌가 그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수긍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그것은 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랬습니다.
누가 와서 해주는 것보단 지역 내에서 지시체계를 유지해서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가장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노인회장님 하고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노인회장님 말씀은 좀 그걸 해줘서 노인들이 급식을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작년에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좀 모니터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되는 데도 있지만은 또 잘 안 되고 그런 데도 있어서 그런 안 되는 문제점은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김영일 위원
나는 과장님 안 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우리가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뭐 그게 지금 우리 복지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농촌에 우리 6개면에 제가 제 예로 들겠습니다. 6개면에 한180개 경로당이 있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급식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경로당을 매일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니야.
그러나 급식도우미를 하다보면 어느 경로당, 우리가 텔레비전, 에어컨도 그렇습니다. 어느 경로당에 텔레비전 하나 바꿔도 신식으로 들어오면 나머지 경로당 다 바꿔달라고 그래. 에어컨 들어오면 나머지 에어컨 다 해 달라고 그래. 안 해주면 우리 동네사람이 무능한 사람이고 우리 동네만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다 해달라고 그래.
그럼 급식도우미를 했는데 어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넣어주면 이제 급식도우미 못 받는 우리 경로당은 바보경로당이고 그러면 그 좋은 얘기도 못 듣고 또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다른 데에 필요한 일자리를 거기에 지금 소진하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다음부터 이제 사업을 신규로 할 적에는 좀 그런 걸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김영일 위원
예,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오래전부터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하신 사업이 있었, 하나 있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김제시도 갔다 오고 또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두 군데가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적에는 실제 이제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읍면동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과장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에어컨까지 이제 경로당에 들어갑니다. 이제 에어컨 들어가니까 냉방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로당에 가면 안마기가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당 갔다 와서 안마기 안 넣어줬다고 또 난리를 치네. 그러면 여기 일선에서 과장님이 당연히 힘들겠지만 일하는 의원들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안마기는 아마 마을에서 후원했거나 누가 후원자가 아마 사준 거,
김영일 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제출 받아볼까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갖고 또 다른 경로당에서는 또 안마기 안 해 준다고 또 난리를 치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원칙을 좀 만들어서 안 그런 것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집기의 종류도 우리가 조례로 한번 만드는 것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자 하면 그 원칙을 좀 지켜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절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김영일 위원
또 새로운 예로 들어서 그 급식도우미를 보내고 싶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간담회 한번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방향을 해서 앞으로 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은 저희 주 고객이 뭐 위원장님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저희 고객이 노인,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 이야기를 하시거나 수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어떤 때는 내가 얘기하다가 ‘복지지원과장 내가 맞은가?’ 내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돼 버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가서 어떤 때는 ‘아이 내가 말을 좀 잘못했는가보다 그냥 좋게 얘기하고 올 걸’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시청이 갑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하고 얘기하면 제가 병쯤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수용을 하고 뭐 질질 끌다가 또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일관성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그 급식도우미를 파견시키는 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에서 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수행기관에서.
김종숙 위원
무슨 문제냐면 앞에서 앞서서 김영일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급식도우미를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을 가서 보면 젊은 엄마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정을 가서 보면 한 곳에 3분이 오셨더라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3분이요?
김종숙 위원
예, 그러니 이게 탄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이 들어간 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러면 노인 그쪽 수행기관 쪽에서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파견해서 이게 노인일자리인가,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노인일자리 이걸 급식도우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해 봤으니까 한번 다시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겠다고 몇 군데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김종숙 위원
근게 젊으신 엄마들이 와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또 느낀 점이 뭐냐면 어르신들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총회를 해요.
그날 식사를 하시는데 이 3분이 여기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도우미가 될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곳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그러니까 이쪽 노인정은 3명씩이 오는데 저쪽 노인정은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지원하는 대상자들 문제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죄송합니다. 그런,
김종숙 위원
또 하나 노인일자리가 어린이집 가죠? 어르신들이 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어린이집, 예.
김종숙 위원
사실상 크게 도움 안 돼요. ‘나 어깨 아파서 못 해요.’ 지역에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꼭, 저희가 이제 중앙정책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좀 정책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봐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냐, 구태여 일자리라고 만들어놓고 나서는 사실상 수요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파견을 시켜 놓고 나면은 오히려 귀찮아라 한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수행기관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상식으로 이해 못 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와서 하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니 젊은 엄마가, 젊게 보이겠죠. 나이는 이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30~40대, 40대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 그분들은 거시기인가 보네요. 자활사업 참여자인 것 같은데요.
김종숙 위원
아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왜냐면은,
김종숙 위원
제가 과장님 끝나고 나서 더 깊은 얘기는 해 드릴게요. 여기 속기에 남겨드릴까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별도로,
김종숙 위원
알겠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 파견할 적에 그 수요하고 공급하고 일치가 안 맞고 또 우리 가는 복지도우미는 도우미대로 불만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불만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거 우리도 좀 비겁한 얘기지만 우리도 책임을 피하고 면피하고 공정을 내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배치를 하고 그 센터소장님한테는 또 별도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와서 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게을러서 그런다.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여기 이런 일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좀 잘 이렇게 다독이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김종숙 위원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수요공급이 안 맞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니까 불신이 행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도 전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까 그런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불신이 행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서로에 좀 만족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서로에 불만이 없도록 좀 조율 좀 잘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마이크 꺼줘 보세요.(12시02분∼12시04분 마이크 꺼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함정식 위원
거기 저 65쪽이요, 지금 국공립 및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지금 이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상식으로는 지금 그 공단에다가 4개 큰 대기업에다가나 지금 의무사업장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거기다 하겠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현대중공업이나 GM대우나 뭐 타타나 전부 그런 그쪽에 여성들이 얼마나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몇 %나?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여성이 300명 이상, 근로자가 500명 이상 되는 데는 이렇게 의무,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 4개의 곳은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 일반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됩니다.
함정식 위원
거기 다 조사를 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함정식 위원
그러면 그 엄마, 아니 그 직원 여사원들이 대개 그 젊은 사원들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젊은 사원들도 있고요,
함정식 위원
왜냐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 연령의 직원들이 300명이나 500명 이상 돼야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무사업장 4개소 중에서 산단 내에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이 소룡동에 3월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아동들이 한40여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네, 이 기업체 전부가 300내지 500명이 젊은 여성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단 얘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이런 사업장은, 이런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장, 군산에서 이렇게 4개의, 300명 내지 500명 되는 그 사업장이 지금 4개뿐이 없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4개의 회사가 있으면 여기에 그 직원들의 그 연령대 아이들을 지금 보육을 시켜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주로 300명 내지 500명 되냐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성근로자가 300명, 그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 되는 데는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근게 법령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는 그 직원 여직원들이 그런 상황이 되는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여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 예로 하나 들면 현대중공업은 소룡동에 3월에 개원을 하는데 그때 어린이들이 40명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 직원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대상자 어린이들이, 예.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거기 보충질언하실 분,
(침묵)
과장님 지금 군산시 영유아가 지금 2012 월말 전부 몇 명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2012 월말에 1만 6,353명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죠? 지금 군산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정보육시설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어린이집은 235개소에 정원이 1만 1,88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말고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 교육청 소속의 부설유치원이나 그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원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곳이 지금 군산에 67개소가 있습니다. 67개소에 3,600명의 아동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아이들이 약 한142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또 설치를 신규를 하라고 내려왔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군산시에서도, 군산시의 유치원도 지금 월명초나 중앙초나 부설유치원을 또 만들어서 또 거기에도 약 한226명 정도가 또 다시 추가로 그걸 해야 되고.
문제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신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대신에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하고 같이 동일 권역 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어린아이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차후에, 차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낭비잖아요.
막대한 예산낭비고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정족수를 채우지를 못하고 운영에, 그렇게 하면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또 따르게 되잖아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연계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제가 예전에 여성복지과에 있을 때, 제가 그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동수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때도 우리가 보육시설을 우리 군산시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육시설을 만들면 나중에 아이들이 줄어서, 아이들이 줄게 되면 그래서 그 소수의 인원이 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고용됐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렇게 논의를 해서 차라리 아동수당을 주자 그래서 그때 아동보육수당을 주다보니까 우리 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지금 보육수당을 받으면서 우리 군산시에 각 유치원에 지금 보내고 유치원 내지 어린이집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 세월이 지나서 이곳에 오다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법령으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확충을 안 하면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충을 안 하면 언론에 공개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데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군산시청에도 반드시 지어야 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군산시청도 군산 이 본청에 지을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본청에 짓는데 여직원들이 군산시 27개 읍면동으로 전부다 나눠져 있는데 오히려 여기다 갖다 애기를 맡기고 자기 동에 가서 저 서수나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불편함을 정부가 이거 정책을 지금 잘못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해서 그 권역별로 건의를 하셔서 권역별로 직장 내, 아니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되는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와 연락을 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좀 해 보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원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육지원계획에 보육계획에 의하면 2월 중순경으로 지금 되어 있죠? 우리 지금 다음 주나 지금 이거 결정하려고 지금 회의하려고 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하고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이들 원아모집은 12월에 다 끝납니다, 거의. 그런데 2월 달에 정원수를 결정을 해 버리면 2월까지 딜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각 지역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에 정족수가 다 차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
근데 지금 정원수들이 비어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옮기려고 하면 이 정족수를 미리 12월에 정해줘야 미리 포기를 하고 거기로 가는데 정원수를 2월달에 정해줘 버리면 그냥 미리 대기자를 받아놓고 쥐고 있는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이것이 보육계획에 의하면 지금 법령이 2월달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정을 하셔서 12월로 해주면 각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좀 수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정부에게 이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자꾸 만들면서 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감소, 근게 축소 지금 하고 원래 어린이집, 유치원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책이 잘못돼서 지금 분리가 되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가 아이들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줄이려고 하는 명분을 그냥 말은 할 수 없으니까 보육료를 지금 동결을 시켰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동결을 시켜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육료가 수입인데 5년 동안 동결을 시키고 나니까 선생님들 월급은 올라가고 모든 물가는 비싸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거기에 대한 법적규정을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적규정의 마련을 우리 군산시가 좀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국공립이나 그런 데는 교재비 같은 것을 전부 지원을 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똑같이 아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교재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그 보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개인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죠.
강성옥 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강성옥 위원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집에서 테레비 하루 종일 틀어주고 자기는 그 돈 갖다가 술 사먹고 이런 부모들이 개중에 저소득층에서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뭐 바우처 형태로 해서 아이들의 학용품이나 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 외에는 사용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자기들 생계비로 그걸 쓰거나 또는 유흥비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깊이 판단을 좀 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 사항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을 했었어요.
그 자리서 학부모 교육이나 청소년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육장 확대라든지 시설을 좀 확대할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실도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공간이 되어 있고 이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좀 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월명동도 저기 흥남동도 새로 이전하고 이러면서 빈 동사무소들을 일반 민간단체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항상 밀리고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이 4곳이 있고 공부방이 또 2곳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 다시 쭉 다녔거든요. 다녔더니 청소년문제가 많이 좀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고 지금 현재 그 상담센터에는 지금 옆에 빈자리가 있어서 저희 지금 회계과하고 절충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디서 사용하는지 지금 하고 있고,
강성옥 위원
그거 사회복지협의회인가 있었던 자리가 비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비어있어요,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도 절충,
위원장 박정희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강성옥 위원
아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하고 있고요. 그 청소년문제가 좀 많이 공간도 열악하고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거기 3층인가 있는 그 저기 인쇄하는 거기는 발간실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발간실은 저희가 지금 시에 청사가 없기 때문에 발간실 거기로 이사를 갔던 거거든요.
강성옥 위원
그 발간,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원래 발간실이 저쪽 지하 들어오는 창고에 있었는데,
강성옥 위원
그니까 발간실 자체를 옮길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발간실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요, 민간단체한테 사무실 주는 것보다 이런 청소년 업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고.
또 이 특히나 이런 청소년상담을 한다는 이런 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저도 같이 공감하고 좀 장소가 너무 비좁고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 동사무소 세워지고 나서 남은 잔여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민간단체에 무조건 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짧게 하나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정희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지금 중앙에서 현정권에서 유보통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유치원하고 보육센터.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에서 우리 박정희 위원장님이 주문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 정권, 현정권 안에서 이걸 마무리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그렇게 돼요.
김종숙 위원
그니까 거기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2016년도까지 해서,
김종숙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저희의 우리 시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추진위원회는 조정실에다가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그게 지금 이쪽 한쪽에서는 지금 보육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갖고 진행을 시켰단 말이야, 예산이 지원되고. 근데 지금 유보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안 다 써놓고 나서 그쪽에서 다시 추진하면서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니까 그거하고 같이 겸비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점 내놓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다 건의를 올리셔갖고 거기에 적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버틸 때까지 버티세요, 짓지 말고.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근데 첫 번째는 정부공시로 통합을 하고 두 번째는 시설을 통합하고 세 번째는 2016년도에는 교사자격을 통합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월명초등학교에 1개 반의 56개의 병설유치원이 생기고 내년도 1개 반의 중앙초등학교에 180개의 병설유치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2016년도까지는 지금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1개의 반이 있는데 3개 반으로 늘린다고 지금 교육청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중앙정책이랑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게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쪽 계획만 가지고 저희 예산 다 지원해놓고 나서 중앙정책하고 또 어긋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좀 더 아이들한테도 질 좋은 교육이 갈 수 있게끔, 질 좋은 교육과 질 좋은 환경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민을 하셔갖고 중앙하고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신설허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근데 지금 요즘 어린이집이 신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대단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그래서 신설허가는 당분간 조금 멈출 필요가 있겠다, 그 추이를 좀 보고.
만약에 꼭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증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건을 시설의 여건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갖추게 해서 그 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지금 정부의 방침대로 계속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까지 또 확충을 해 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지금, 지금 현재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서 아이는 낳지를 않고 원은 많고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또 지으라고 막 현장을 모르는 그러한 탁상행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탁상행정에 발맞추지 말고 우리는, 우리 지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게 지자체잖아요. 그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우리 군산시의 형편에 맞게끔 원을 확충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아이의 숫자를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 보육수요하고 정원충족률을 비교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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