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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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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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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4년 02월 1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최인정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저의 제6대 시의회 임기를 마감하는 즈음 마지막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길고도 짧았던 임기동안 서투르고 부족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의 여백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의원님들께 후배로서 아우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행여 조바심을 낼 때면 시민을 위한 명분으로 때론 천천히, 그리고 때론 소통하며 전진하라던 의원님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고, 돌이켜 보면 짧은 인생을 통털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군산시민을 위한 제6대 시의회를 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산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이제까지 제가 다루어보지 못했던 민원성 정책 제안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며칠 전 칠순에 가까운 어르신 한 분께서 저에게 정성드려 쓴 편지 두 장과 함께 눈물겨운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생활비를 얻지 못하고 있고 소일거리와 재산이라고는 400평 남짓 산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벌써 20년째 공원부지에 묶여 매매도 불가능하고 세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고를 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군산시 공원 134개소 면적 829만 4,000㎡ 중 53.7%가 사유지였고 이들 중 대부분은 시민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유지 중 소유한 지 20년이 넘고 소유자의 연령이 60대가 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다른 벌이가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60이 넘어가서 직장을 잃고 자식들과의 왕래도 소원해지면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땅이었다며 속병을 앓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정말 속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유토지를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군산시가 군산시민이 함께 공유해 왔기에 본 의원은 이런 공원부지의 사유토지 중 그 소유의 기간이 20년이 넘고 소유자의 나이가 6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토지를 활용한 역모기지론이나 혹은 연금식으로 분할 매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산시에 있는 군산교도소 진입도로에 관한 제안입니다. 현재 군산교도소는 재소자 807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직원 2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하루 평균 200명 가까운 면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시내버스 차고지와 정류장, 옥구 농공단지가 위치하여 그 차량 통행은 하루 평균 2,5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도로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과 군산시민, 그리고 타지에서 접견 온 수백여 명의 면회객들이 그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교도소를 경유하는 공식적인 시내버스 노선의 부재로 다른 지역에서 차량 없이 접견을 오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려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270명의 직원들의 세비가 백억원이 넘을 뿐 아니라 재소자 등의 예산 역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욱이 군산을 방문하는 타지의 면회객들은 그 도로가 가지는 정서가 군산의 첫인상이 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도소 진입도로는 대학로에서 교도소 도로는 약 1.7km로 대학로에서 중간 정도는 비법정도로이나 향후 국도 21호선이 현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으며 중간에서 교도소까지는 시도로 현재 도시계획에 맞는 폭 8m,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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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왕복 2차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도소까지 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전주교도소나 광주교도소처럼 법무부 등으로 국비 요청 건의문을 내주셔서 하루빨리 지역주민과 군산을 방문하는 면회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국비와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두 다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진입도로는 빈번하게 수백억씩 국비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영 받지 못하는 국가시설일수록 국가는 그 기반과 시설에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충실히 투자를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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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중소기업 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현대중공업, 한국GM, OCI 등 군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1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지역 내에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갑오년 새해를 맞이 해 소원을 빌고 새해에 희망을 품고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할 때 공단 내에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한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제대로 된 연말을 보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로 부도 처리된 A 업체는 얼마 전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투자 유치를 하며 계열사 공장까지 준공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펼쳤던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공장이 도산하게 되었고 그 기업을 믿고 제품 제도 및 장비, 소모 자재, 사무용품을 납품했던 15개가 넘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이 10억 정도의 피해를 입고 연쇄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오식도동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 대표를 비롯해 직원 30여명이 가족처럼 사업을 하였던 기업이지만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 타지역의 동종업체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C업체의 경우에는 몇년 전에 전 재산을 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군산시에 터를 잡고 사업을 펼쳐 나갔지만 A기업의 부도 뿐만 아니라 D기업, E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산국가산단을 포함해 지역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곪아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 고충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고충을 상담하고 사전에 기업체 대표 면담 및 대금 분할납부 등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부도 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상설 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립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집토끼 지키기”란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기업유치에 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 협력업체, 나아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에 47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하신 문동신 시장님! 전라북도 민생일자리 본부장을 역임하신 이성수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군산이 생동감 넘치는 군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 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 부지매입 및 교환 건과 외국인 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부지 매입의 건 두 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이를 각각 심의·의결하고 각각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안건에 대한 이의인데요, 안건을 두 건을 따로 받는 이의인데 이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매입 부지 및 교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신경용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신경용 의원 의석에서 -「예.」)
자, 이의가 있으므로 신경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발언하기 전에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발언을 받고,
신경용 의원
일단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의장 강태창
발언을 먼저 했으니까 발언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이 저 발언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또 원안가결 하자는, 또 원안가결의 찬성발언도 같이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그렇죠. 여기 서 우리가 또 다른 발언이 있으면 또 들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정회 해놓고 대표적 의원총회나 정회를,」)
자, 조부철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이 수정안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안을 받고 또 거기에 다른 안을 받아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의가 있는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안을 또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정회를 하는 것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하시죠!
신경용 의원
예. 신경용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이유는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부지인 나포면 나포리 유한회사 남북철강의 부지와 사유지, 그러니까 교환에 대해서 옥봉석산 부지가 본 의원이 지난 175회 2차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대로 군사보호구역으로 관할부대의 협의 등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교환동의는 부적절 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환부지를 삭제를 하고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부지 전체를 취득을 해서 국제표준화에 맞는 그런 시험장을 건설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부지를 당초에 2013년 9월 9일에 군산시의회에서 1,010만 5,014㎡를 취득하도록 동의를 하였고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332에 2번지 외에 15개 필지를 6만 9,675㎡를 추가 취득을 해서 전체부지 17만 4,689㎡를 취득토록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동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의장 강태창
신경용 의원님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방금 전 발언한 바와 같이 이의제기를 하셨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정회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자,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의견을 낸 후 찬성, 반대, 찬성 순으로 교대로 진행을 하지만은 정회하자는 요청에 의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의원 수정(안)과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위원회 표결방식과 동일하게 약식절차로 투표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재석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휴대용 투표함으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그 저 진행방법에 말씀을 좀 이의를,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수정동의안부터 표결을 한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허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안가결이면 원안가결, 원안가결이냐 수정이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오, 엑스로 해서 혀서 처리를 일괄 한번에 처리해야지 이래도 두번 처리합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회의규칙상에 그 문제점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다고 그 규정집을 보면서 수정안 하고 원안을 하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칙상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최동진 의원 의석에서-「아, 여기에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으세요!」)
자, 어떻게,
(최동진 의원 의석에서-「한꺼번에 해야지,」)
지금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있나? (의사국 관계직원과 상의) 회의규칙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한번 보십시다.
(의사국 관계직원과 회의규칙 확인)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아니,」)
회의규칙에,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아까 수정안을 일단은 수정안을 제시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정안을 동의를 하고 재청도 있어야 이것이 수정 표결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수정에 저 청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일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을 제가 확인한 결과 6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서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건이 성립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조부철 의원 의석에서-「그건 본인들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띠지 못하니까 동료 의원이니까 서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수정에 의해서 동의를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부철 의원님 말씀도 맞어요. 아니, 법에는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면은 인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부철 의원님 말씀도 맞은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이제 수정안의 표결순서입니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에는 의장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순서를 정한다.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에는 원안을 표결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부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 세 번 투표를 하는 것 보다 의원님들한테 찬반을 물어서 그것은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죠.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규정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한꺼번에 그러면은 수정안과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에 끝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어차피 규정대로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물론 한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의제기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규정대로 합시다!」)
예. 그러면은 자,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검표위원을 두 분을 제가 선출을 하겠습니다. 선출을, 우리 엄문정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표결위원으로, 검표위원으로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주십시오.
(검표위원 검표위원석에 착석)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진희완 의원님! 아까 그거 읽어달라고요?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아니 지금,」)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투표방식,」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투표를 뭔 주제를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수정안에 대해서,」)
자, 용지 하나 줘보세요. 용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게 용지를 하나 이리 주세요.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용지 그렇게 돼 있고,
(박정희 의원 의석에서-「화면 비춰주세요.」)
화면 비춰주십시오. 화면,
(빔프로젝트 상영)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 찬성이고 수정안에 반대를 하면 반대입니다. 이건 수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 이제,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까 현재 재석 중인 의원님들은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참고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안이 만일에, 만일에 가결이 되면은 원안은 투표를 않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부결이 되면은 원안을 다시 투표하는 것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용지를 나눠주시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의원수정안 투표개시
자,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부의장님 인자 오셨습니다. 투표용지 갖다주세요.
자, 의원수정안 표결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의원수정안 투표종료
검표위원은 개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3개 중 찬성 11개, 반대 12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매입 부지 및 교환 건의 신경용 의원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행복위 심사보고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국 직원은 투표용지 배부와 취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방금 전 투표방법과 같이 사인펜으로 기표한 후,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의장!」)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인정 의원님!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지금 수정동의안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안가결을 한다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수정가결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수정을 받고, 동의안을 받고, 그러지 아니하고 원안가결에 그걸 찬성을 하면 그냥 방망이 두드리시면은 찬성으로 끝나시는 부분인데,」)
상식은 그런데 아까 내가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에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또 투표를 하게 돼 있다고, 진희완 의원님이 이 바로 전에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회의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는 규칙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고개 끄덕거림)
15시24분 행복위 심사보고안 투표개시
15시28분 행복위 심사보고안 투표종료
(계표)
검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3명 중 찬성 12, 반대 10, 기권 1,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추가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 도레이사 무상임대부지 매입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조금 전 각각 의결한 결과에 의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8,716억원으로 세입세출 규모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23억원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가지원사업인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2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본 부지의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본 위원회에서는 나포면에 소재한 고철 수집업체 부지와 옥서면 소재 옥봉석산 부지의 등가교환 계획을 진행하지 말고 1개월 이내에 해당업체가 옥봉석산 부지와 매입 후 잔여부지로 가지 않겠다는 공증을 받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ㆍ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강태창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질문 답변의 건(서동완 의원)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시간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2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과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을 2013년 6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군산시를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정운영 설명을 통해 문 시장께서 군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 거짓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약속한 날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2014년 시정운영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들이 부실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공사진행으로 인하여 수 십억원을 넘어 “100억원도 넘는 예산이 증액 되어야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도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군산시 행정의 수치이고 더 나아가 문 시장의 행정운영에도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을 지적하고 위 사업들에 대하여 문제파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러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무시되었고 담당 과장과 계장은 해외연수를 떠나 173회(임시회) 업무보고에는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조차 누락시키는 등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않은 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1]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경우 2012년 6월에 준공한다던 공사는 12월로 연기되었고 금번 175회(임시회)에서는 또다시 7개월이 연기되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준공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208억 6,600만원에서 금번 175회 업무보고에서는 258억 4,600만원으로 49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운1지구 강관압송 및 펌프시설 18억원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약 3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월명지구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화면에 [표2]를 보시면 안전진단 결과 주변 목조 및 조적조 건물 17동이 균열, 침하, 재료열화 등 손상 및 노후로 16동은 전면 철거가 바람직하고 국일빌딩은 현 상태에서 지반 보강한 후 보수 실시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하지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보아 이 역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월명지구는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표3]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의 경우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의 경우처럼 2012년 6월에 준공한다던 공사는 12월로 연기되었고, 금번 175회(임시회)에서는 또다시 7개월이 연기되어 7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준공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5억 700만원이 부족하다는 중동2지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6월 추경을 기다리지 말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8개월이면 끝낸다고 했던 공사가 20개월로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훨씬 길어지고 공사비도 증액이 될 것인데 이처럼 시민 불편과 예산증액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라는 핑계는 왠지 궁색하고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군산시는 연약지반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여도 군산 시민이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전문 기술직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부실설계를 확인도 못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 8개월 공사기간이 20개월이나 소요 되었다고 하면 군산시민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위 사업의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 시장께서는 위 사업들이 이 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인사를 통해 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과 계장을 모두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은 중단되어 용역결과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과장, 계장을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번 업무보고 시 재난관리과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시장 출석요구를 하였지만 문 시장께서는 학교 졸업식 등 관내 행사 참여로 인하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인사는 인사를 통해 행정력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에게 책임지는 행정이 아닌 면피를 주는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산시민들은 이런 인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업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행정 없이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와 인사로 인한 업무처리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항 재해위험 사업의 경우 2013년 10월 173회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 되면서 계속사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30억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었던 것이 금번 업무보고에는 사유도 없이 도비 20%, 시비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내항 재해위험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 보고 없이 진행된 이유와 지방비 변경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운·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사업, 지구단위 종합개선 복구사업 등의 부실 시설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폭우 등 재난재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내 중심 나운동 및 월명동 저지대의 반복침수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에 소방방재청에 본 사업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대부분의 토지가 뻘 위주의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어 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당시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연약지반 보강 등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여 우리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수저류조의 사업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인근지역 피해를 예방하고자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의 설계 사전검토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지가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가시설 및 지반 기초파일 공법이 연약지반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쉬트파일과 PH파일공법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당초 확보된 사업비 범위 안에서 계획된 사업지구별 예산 배분 원칙 하에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할 수 없는 사정과 설계심사 당시 사업장 주변 피해예상 문제점을 과도하게 설계에 적용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작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균열 등 다수 민원이 발생되었고 주변 피해건물 안전진단 및 보강 대책 수립과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으며 관계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 보다 불가피하게 지연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비 3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인근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5억원과 지반 보강사업비 2개소 15억원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당초 우리시 안대로 설계에 반영되었다면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부지매입에 사용되는 예산은 월명 우수저류조 옆에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원도심권의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안전행정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설계용역사와 시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소홀 책임과 주요 공정변경으로 벌점 부과와 주의처분이 시달되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는 문책을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와 인사로 인한 업무처리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하여 국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인사는 퇴직하는 국장급 3명 등 인사요인이 많아 전반적으로 조직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인사이동 범위가 어느 때 보다도 컸습니다만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인사배경은 업무능력과 개개인의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그동안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규모를 말씀드리면 승진, 전보, 전입 등 총 32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중 기술직 공무원은 78명을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특히, 한 부서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순환전보 배치하여 조직의 활력을 기하는 동시에 인사고충 상담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사업부서의 국·과장급 인사는 근무부서의 재직기간과 토목관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전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재해위험사업 업무는 종전에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 하였으므로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으며아직까지 미진한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직종이 같은 공무원들로 해당부서 직원들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내항 재해위험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 보고 없이 진행된 이유와 지방비 변경 사유에 대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13일 집중 호우 시 월명동을 비롯한 내항지역 일원이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내항 일원의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내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내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총사업비 230억원 중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37억원을 지원 받아 오는 2015년까지 주요시설인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월 중에 소방방재청에 설계 사전심의 신청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고 없이 진행된 이유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업무보고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하나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시작에서부터 변경부분 등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비 부담율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보조율이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방비 50%에 대하여는 법정비율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비를 25% 확보하기 위하여 도 해당부서에 건의하였고 도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도비 20%, 시비 30%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시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발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원석에서-「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시장님 보시기에는 인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인사를 쭉 봤을 때 뭐 이런 인사가 그렇게 흔치 않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인사라고 하면은 일을 못했을 때는 경질성 인사, 일을 잘 했을 때는 이제 영전해서 가는 인사, 보통 인사입니다.
근데 금번 재난관리과하고 하수과 인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경질성 인사도 아니고 뭐 일을 잘 해서 이렇게 영전시키는 그런 인사도 아니고 두 과가 기술직들이 교체를 하는, 그것도 과장이면 과장,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과장, 계장, 그리고 담당, 그 소장, 국장까지도 같이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번 업무보고 때 이런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하수관 BTL사업 같은 경우도 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처럼 이미 1월 8일날 용역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하수과, 전 하수과 과장한테 그 용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 용역을 그 하수과장이, 하수과장이 맡겼기 때문에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고 재난관리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수관이나 이것들이 원래 우수저류조나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13년도 6월, 13년도 12월, 또 이번 보고 때는 14년도 7월로 이렇게 계속 연기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지을 수 있도록 그 과장하고 담당 계장한테 마무리 짓게끔 하고 인사를 하셔야 됐었는데 이 두개가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개를 어떻게 보면 맡으래듯이 바꿔버리니까 또 일이 이게 처음부터 허덕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번 인사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셨다는데 좀 이런 인사는 향후에는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답변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시는 대부분 토지가 뻘 위주이고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방방재청에 대한 책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더 안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시 자체 시비를 더 투입할 수가 없나요? 사업을 할 때.
시장 문동신
아니, 이제 그거는 더 투입할 수도 있겠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문동신
그런데 투입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서동완 의원
아니, 그렇죠.
시장 문동신
소방방재청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우리 시비를 늘릴 수는 없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가 소방방재청을 최대한 설득을 했으면 더 말할 것이 없죠. 근데 소방방재청이 뭐 탁상행정을 했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것들을 반영을 안 시켰잖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시가 요구한 것 보다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줬어요.
근데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은 누구 보다도 우리 군산시의 땅 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 이대로 가면은 틀림없이 무너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들 주의 깊게 더 했어야 되고 예산도 향후에 국비는 우리가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든 저렇게 들어가든 추가로 들어갈 것은 뭐 뻔한 거니까 처음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다가 군산시 땅, 그 지반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놓고 공사는 소방방재청에서 내린 대로 그대로 공사를 시행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장 문동신
예. 그건 지금 의원님이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몇번 서울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국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단위로써 그렇게 많이 예산 주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계속 줄여온 겁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 내용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렇게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준다고 하면은 이미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군산시 땅 속이 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공법대로 공사, 그 예산 가지고 공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방재청에다가 그 예산을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시장 문동신
의원님 그게 아니고, 이걸 한 사람이 지금 도청으로 갔습니다. 2011년에. 그때는 이미 다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게 올리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길었어요.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뭐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직접 이 예산 확보하는데 쫓아다녔기 때문에 잘 알죠. 그 부분은.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잖아요?
시장 문동신
예.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예측을 하는 그 시기가, 공간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하고 이것을 재설계 해야 되는 시점하고 우리시의 예산변경 시점하고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서동완 의원
자, 예산 그 변경시점 말씀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국비가 반영,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국비가 반영이 되는데 국비가 반영이 되고 우리 지방비가 반영될 때에 지방비에서 도비,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세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는 변동이 막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시비가 푹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뭐 5, 3, 2로 나왔는데 이 사업은 안 돼서 우리 시비를 더 부담했다라고 의회에다 보고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건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아닙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뭐 말뚝을 박는데 PH공법이 안 맞다, 그러면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된다 하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시비로 우리가 더 부담했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비가 더 증액이 안 됐다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사업까지는 하니까. 근데 우리 시비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비가 늘어나면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문동신
못 받아요.
서동완 의원
못 받죠? 어차피 우리 시비밖에 못 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단을 빨리 하셔가지고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들을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당초 2013년도 6월달에 공사는 마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13년도 12월달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을 못해 가지고 13년도 12월달에 공사 마무리 한다고 약속을 번복해서 6개월을 갖다 늦춘 공사가 또다시 7개월이 늘어나서 올해에 7월달에 공사가 마무리 한다는데 이 역시도 공사가 마무리 될 지 안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왜 그렇게 빨리 안 됐냐 이거죠.
시장 문동신
아니, 그게,
서동완 의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시장님 보셔봐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표3번 한번 보여주세요. 표3, 중동2지구 공사는 현재 중지가 됐어요. 중지된 이유가 예산부족이에요. 예산부족. 그게 15억 700만원입니다.
시장 문동신
어디가요? 중동지역,
서동완 의원
중동2지구, 표,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중 동2지구가 15억 700만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업무보고 자료에다 넣었냐면은, 자, 지금 보면 공사금액에서 맨하단에 파란색으로 됐는데 현재 15억 700만원 예산부족으로 중동2지구 공사 준공지연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원래 추경이 이번에 계획에 없었어요.
그런데 6월이면 우기가 시작할 때에요. 그러면은 지금 중동지구 저 지구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서 가동을 시켜야 우기 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기 때 사용을 못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6월달에 예산이 세워져야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몇 개월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을 반영을 안했어요.
그면은 이번에 올해에 또 비가 많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었지만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수해피해가 생겨, 그런데 지금 중동지구 같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나 공사를 못했다 하면은 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예. 공사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동2지구는 공사 진도상태가 95%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전혀 수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운1지구, 2지구 문제도 최근에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물론 염려하시는 바도 있지만 6월까지는 우선 펌핑장 가동하고 유수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서동완 의원
우기 전까지는요?
시장 문동신
예. 6월달까지 하는 걸로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서동완 의원
일단 시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한번 속는 셈치고 또 믿어야 돼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그 약속을 2012년도 12월달에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 할 때 하셨어요. “13년도 6월달에 끝내겠습니다.”
시장 문동신
그것은 하나의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시 업무보고에는 6개월 연기되어서 13년도 12월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믿었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또 7개월을 늘려서 14년도 7월달로 연기 됐어요. 근데 시장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데 지금 말씀에 책임을 못지면 이 부분에서는 진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아니, 이거는 책임이 면책이 안 돼요. 왜그런고니 그전에는 설계를 승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 변수가 얼마든지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동안에 변수가 있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에 진행상황이 그렇게 확실히 되고 현장 공사감독까지 내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놓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에 보고하실 때는 뭐 6월달이나 12월달 공사 완공될 때는 담당 공무원들 뭐 현장확인 않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돼서 올해 7월달까지 연기된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되면은 다행이죠. 저도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안 됐을 때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게 또 뭐가 났냐면 월명지구를 보면은요, 월명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도 위원들이 가보고 상임위에다 보고 할 때 그 장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파면은 옆에 있는 건물들 문제 생긴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고 거기를 굳이, 그리고 나머지 흙막이공사라든지 요즘에 공법이 좋아서 전혀 피해 안 생기게 하겠다라고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표2 한번 보여 주시죠. 자, 17개 중에서 16개를 갖다가 전면 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국일빌딩이라고 돼 있는 빨간 박스 써 있는 데는 저기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80% 이상은 저기 보상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저거 조금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건물들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이 보탬이 되도록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겠다, 당연히 저런 지역에다 주차장이나 공원 조성하면 좋죠.
근데 그 사업이 우리 군산시가 계획적으로 간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맞습니다.
서동완 의원
저것은 의회의 의견만 충분히 청취를 해주셨어도 저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이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님이 인정하신 부분도 계시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뭐 선철이 돌아와서 의회부터 해서 전부다 바빠서 신경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은 담당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주민피해를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기, 지금 말씀하신 7월달 안에는 마무리들 다 된다고 했잖습니까? 7월달까지는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더이상 거짓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꼭 시장님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동안 각종 조례안과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 추경 예산안 등의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AI방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항만경제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안창호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김영화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진성봉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영로 재난관리과장 임춘수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추현예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이강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석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고 석 강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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