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7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국·소단위로 하겠으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국·소별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페이지 98쪽이요. 이게 당초에 50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100만 원, 우리시가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45가구뿐이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나머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된 것이 57가구인데 거기에서 도비가 500만 원 부족분하고 우리 시비 늘어난 분해서 그래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것도 매년 지금 계속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매년 50가구씩.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컨테이너 3천만 원 증액된 게 시비만 증액된 게 왜 그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당초 저희가 올해 도비 9억, 시비 9억해서 18억 정도 물동량을 예정했는데 지금 시비는 본예산에서 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5억 3천, 5억 3천해서 10억 6천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제 내년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납하고 시비 부족분 3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5대5 사업인데 그러면 도비가 9억이 다 집행이 안 됐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죠. 지금 3천만 원하고 도비도 5억 3천해서 여유분은 이제 반납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3쪽에 농어촌공사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사업을 왜 하나도 안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12년도까지는 우리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다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지 국비가 2,500 사업인데 이걸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2,500이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근게 국비가 2,500이고 전체는 3,700 사업이잖아요. 근게 반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하면은,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지원사업들이 있으면은 항상 의회에서 말하기를 좀 잘해서 하시라고 하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2,500이에요. 2억 5천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근게 2,500이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7쪽에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을 안 했어요? 올해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아니요. 지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비안도 아직 되지 않았죠. 할 걸 예상하고 예산 세웠던 것입니다. 비안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운항을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예. 할 때를 대비해서 세웠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8쪽에 신시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이게 1억 3천인데 3,500만 원만 지출되고 9,500은 지출 안 됐어요. 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은 상수도시설공사를 저쪽에서 해요.
서동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선이 중복되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 했습니다. 그 부분을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상수도시설공사는 어디서 하는 건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상수도사업소요. 그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그것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들은, 알겠습니다. 반납을 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죠? 이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불용으로,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다음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09페이지요. 도시숲 가로수조성 집행잔액을 1,1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 집행,
김우민 위원
거기도 그렇고 숲가꾸기 사업 그것도 1,600만 원 이유가 뭐죠? 왜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하고 난 집행 국비하고 쓴 나머지,
김우민 위원
예. 그건 알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시간도 있는데 더 못 쓰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니, 집행을 여기 이것이 딱 끝나니까 더 이상 잔액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잔액이 뭐 12만 4천 원 이렇게 금액이 적은데 이건 지금 금액이 크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 계획을 했을 때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처음에는 예산할 때도 설계를 했는데 사업이 늘어나니까 낙찰이 되잖아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낙찰을,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더 많이 늘리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지금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아도 이 공원에 우리 예산도 별로 없는데 1,100만 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연말까지 가가지고요. 다시 그 잔액으로 설계하는 사업,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12쪽이에요. 112쪽에 수출 물류비 지원이 3,40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왜 다 지출을 못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삭감되는 겁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지출을 못했냐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출을 못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우리 수출물류 그 물량이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물량보다 적게 됐어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왜 수출물류비 당초 우리가 뭐 8,400을 세웠을 때는 그냥 8,400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수출을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된다 했을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약 30%, 40% 정도 지금 집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량이 없어서 당연히 수출을 못했을 건데 왜 물량이 없었냐 이거죠. 어떤 원인이 있냐 이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쌀이 예년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서동완 위원
줄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줄어든 이유는 지금 미국 저쪽에 그 유럽 쪽에 작년도까지는 물량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럽 쪽에 미주 쪽에 수출 물량이 없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왜 주는 원인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안 된다는 이유는 첫째 품질이 안 좋아서 안 되는지 가격이 높아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가격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럼 가격문제 가격의 경쟁력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가격경쟁력이 보완이 안 되면은 내년에도 수출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수출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매년 보면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게 제일,
서동완 위원
그래요? 줄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뿐만 아니라,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에는 수출이 잘 되는 지역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은 쌀만 지금 하는데 쌀이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처음에는, 처음 수출 물량, 수출을 하려고 굉장히 그 경쟁 속에서 했어요.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단가에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지금 스톱, 올스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유통과를 끝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5년간 공직에 몸을 담고 군산시와 동고동락을 함께하시다가 이제 떠나시는 이종홍 국장님과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의 감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한번 해 주셔야, 또 하는 게 낫겠죠? 나오셔서 한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할애를 해주신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요. 퇴직을 한 것도 아니고 연말이니까, 하지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은 일단 조직에서 떠나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제 안 만나고 나 홀로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지금 합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지난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한 어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마 저한테는 크나큰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이제 성년의 나이를 넘어가지고 그동안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위원님들 많은 희생과 봉사로 해서 지방자치가 크게 발전을 했고 또 성숙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의 기회가 아주 큰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방자치도 거기에 걸맞게 크게 성장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선거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랑하는 공무원 후배들과 함께 의회도 좀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의회가 돼가지고 우리 군산시와 우리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은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 떠나더라도 이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한 직장에서 35년을 이렇게 조직에 몸을 담고 떠나신다는 것이 상당히 국가에 충성하셨고 또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우리 이종홍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다음은 이주태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저는 오늘 여기서 떠나는 인사를 하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실래요? 우리가 한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본예산하고 이번에 감사 그 다음에 결산추경은 제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위원님들께 다시 업무보고 또 혹시 1차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너무 빨리 인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먼저 그동안 우리 농수산물유통과 또 많이 배려를 해준데 대해서 일단 이 자리에 섰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관련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좋은 우리 군산시 발전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게끔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그동안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는 만큼 일을 못했다는 그런 저도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운한 부분 있다고 한다면 떠나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군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직하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정길수
정말 한 조직에서 이렇게 몸담고 떠나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쳐드려야죠.
(장내박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어제 도에서 군산의료원 직영한다라고 결정된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기사보고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 지금 알아보면은 그쪽에 뭐, 독미나리인가 뭔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그 독미나리가 환경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환경단체라든가 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훼손은 않고 어디 인근 적정 후보지를 해서,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런데 옮길 수가 없다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것을 환경파트에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의료, 전북대병원이 못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냐고. 못 들어올 경우 가정했을 때 우리가 용역도 하고 도로 개설도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지금 일부 통과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20억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절차를 다 해놨을 경우 안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결정하기 전에 이런 환경문제 같은 거요. 독미나리 같은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은 다음 단계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미 설계용역비도 세워지고 하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면 또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든지 중앙 쪽이라든지 더 한번 알아보시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거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병원이 들어와서 당장 뭐 하는 건 아니니까 해도 되니까 확실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결정이 된 여부를 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런데 이번에 반영한 1억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것은 우리시가 전략적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65억 정도가 우리가 시에서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 30억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후에 어차피, 제 얘기는 전북대병원이 그 자리에 안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만 혼자 해바라기 식으로 그냥 하다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게 취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해서 바뀐다든지 했을 때에 기 투자된 예산들이 있으면은 또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중앙이라든지 철저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뭐 된다라고도 못하고 안 된다라고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거 확실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국가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됐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하실 때 있죠. 군 전체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다 곳곳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다른 사업 할 때 충분히 간담회나 많은 논의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를 꼭 거쳐서 의원들한테 저희들이 전체 지도를 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하나가 아니라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효율성도 따져봐야 되고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얘기할 때 국가예산도 확보됐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국가예산이 확보될 정도면은 확실히 무언가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확보된 것이지 뭐 한다고 하는 이런 저기도 없이 그냥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아직 예결위가 남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어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설명을 잘해 주세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직 되는 걸로 알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예산 확보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월되는 이런 사업 중에서 도시디자인계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3억 7,4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월이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이월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게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것인데요.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추경에 해서 그것을 설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는 걸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내년에, 내년은 지금 설계가 내년 3월 달까지,
김경구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10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월 달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줬으면 11월 달부터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시작했나요? 착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기초공사 같은 거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4월 달에 완결하는 걸로 해서 납품하는 걸로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적어도 공원 같은 이런 곳의 용역 정도는 사계절을 거쳐 가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것이 용역은 이런 환경적인 거랄지 어떤 미관적인 거랄지 이런 산, 공원 이런 데는 적어도 사계절은 지나가야 돼요. 그 정도를 두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어떠한 수종들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딱 하면은 3개월, 6개월 그냥 사계절이 없는 나라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같은 거 줄 때에는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적어도 또 우리 군산지역은 특히나 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은 사계절을 겪은 과정에서 용역이 나올 때 그게 진짜 용역인 거예요.
여름에 소위 말해서 장마도 지고 많은 이런 과정에 하는데 겨울에 해가지고 봄에 끝나면 여름에 장마철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아니하고서 그냥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항상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또 예산이 더 투자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줘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겪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요.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쪽 경관의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계절까지 물론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은 공문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그러한 용역은 그런 것들을 비중 있게 다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는 이걸로 끝나시고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대폐차 6천만 원 있는데 이게 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저희 도로사무소에 1톤 차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5톤차 1대하고, 1톤차 3대 중에 2대가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시 전체를 카바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놈 2대를,
서동완 위원
신규는 없고 그럼 다 대폐차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2대는 대폐차고 1대는 상황 유지나 연락하기 위해서 1대는 신규차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차는 뭐예요? 다 포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봉고 더블캡입니다.
서동완 위원
3대가 다 그러니까 더블캡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아시다시피 그 더블캡에다가 말하자면 우리 자재나 그런 장비 그런 것을 싣고,
서동완 위원
신규는? 대폐차는 그러고 신규는?
건설과장 김판기
똑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똑같은데 왜 신규가 필요하냐고요. 전에,
건설과장 김판기
아까 말씀대로 기존 3대는 우리가 배치가 지금 현장을 뛰는 것이고 이 1대는 대개 상황 있을 때 긴급충돌이랄지 그래서 지금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동안에 그럼 긴급출동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제 유선으로 하고 나갔던 차가 와서 보충 자재 같은 거 싣고 가고 그렇게 했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아스콘 구입은 이번에는 하나도 안 했나 봐요? 보수공사를,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건널목 보수용 아스콘 구입을 지금 안 했잖아요. 건널목 보수공사 사업을 안 하셨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건널목 부분은 전에 저희가 6천만 원을 그때 다 깎아버렸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152쪽에 철도건널목 보수공사가 1,5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걸 다 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사를 하나도 집행 안 하셨냐고,
건설과장 김판기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지금 4,500을 삭감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1,500 세워졌고 1,500만 원 다 삭감한 걸로 돼 있는데 웬 4,500만 원이에요? 152쪽 맨 하단에 보면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사업을 한다고 사업비를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서나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철도건널목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무판 구입이랄지 그것을 갖다가 아예 6천만 원 추경에 처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해서 그때 다 하려고 지금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참 말이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웠어야지 1,500만 원밖에 안 세우고 사업을 안 하시고 그대로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53쪽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뭔고니 저희가 당초에 2,500을 세워놨었는데 그동안 1,5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실적은 말하자면 우리 전신주나 가로등주, 광고부착방지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 설치를 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로 세워놨던 것을 갖다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왜 안 하셨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대집행 한 실적이 없어서 대집행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업비도 지금 집행을 안 하시고 단속실적도 보면은 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사업비는 어쨌든 세워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한번 볼게요. 건설과가 이월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에서 5억 8,800만 원이 타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지금 지연됐거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게 뭔 소리고니 저희가 지금 해망로 사업으로 해서 다 그거는 투입을 시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하수과랑 쭉하고 알고 봤더니 하수과에서 내년에 연안도로 이쪽 부근을 갖다가 말하자면 오수관 분리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그놈을 갖다가 다시 굴착을 해서 말하자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하기로 하수과 할 때 하기로 이것을 이월시켜서 하려고,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셨네요.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자전거도로 및 주변 정비공사가 3억이 잡혀있었는데 잔액이 3억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은 국비 1억만 이월시키고 2억이 없는데 2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 부분 2억은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미성로 보차도 경계로 해갖고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출을 안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지. 예산서에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지출이 된 것이 없다니까요. 잔액이 3억이 그대로 남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연내에 이제 다 집행이 될 것 같아서 2월 달 안에,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서에는 써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237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예산이 3억인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잔액이 3억이고 그런데 이월액 현황을 보면 1억만 이월을 시켰잖아요. 근게 2억이 어디 갔냐고, 2억이.
건설과장 김판기
이거는 연내에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안 쓴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지출이라고도 써놔야죠. 지출행이라도 지출했다라고,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지출 지금 한 것은 없는데,
서동완 위원
예산 부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안 쓴 것 같고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연말 안에 지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다 그럼 기록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붕 떠도 되는 거예요? 회계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기다 기록을 해둬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대답만 하시지 말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지출이 되면은 안 써도 되는 건지 아님 써야 되는데 어디를 누락시킨 건지 답변을 정확히 해줘야 의원들이 연필이라도 여기다 써 놓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지출액에다 말하자면 써야 앞뒤가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서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답변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38쪽에 중하단부에 보면은 상습지역 정비사업 4억 이것도 역시 다 집행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아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사업시행 중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원인행위는 돼 가지고 지금 공사는 발주해갖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그럼 하나도 안주고 그냥 원인행위만 시키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계약만 하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제 그것은 선금이 나갈 수 있고 안 나갈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금 요청을 안 하면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2회 추경이 언제 했죠? 몇 월 달에 했죠? 2회 추경을?
건설과장 김판기
9월에,
서동완 위원
9월에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몇 %나 진행됐어요? 몇 %.
건설과장 김판기
40%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설계하는데도 돈 지출을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설계비는 지금 우리 자체 설계로,
서동완 위원
자체 설계 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앞으로 자체 설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4억 짜리도 자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건설과장 김판기
여러 가지 건수가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철로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고무판하고 아스콘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종식 위원
고무판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고무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무판하고 아스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나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도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가격이 고무판이 비쌉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은고니 고무판 놓으면 얼마나 가요? 기간이 쓸 수 있는 기간이,
건설과장 김판기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고무판은 쉽게 얘기하면 2년 쓰누만, 쓰면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오므라들죠?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그러겠죠.
김종식 위원
그래서 소리가 겨울철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술적인 거 아니더라도 육감적으로 느껴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걸 놓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딱 맞아야 이게 균열이 안 가게 딱 맞아야 소리가 안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무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겨울철이라면 오그라들고 하면 공간이 넓으니까 차가 이렇게 달리면 튀는 부딪치는 소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내가 이제 육감적으로 가만히 느낀 거 경험이에요. 주민들은 고무판보다 아스콘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기술적인 것을 해 주고서 민원이 안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철도청하고 상의해서,
김종식 위원
그렇게 금년에도 예산 세웠다가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예산 반납했다가 그리고 지금 2억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종식 위원
그러듯이 이왕에 하려면 빨리 좀, 예산 본예산 서니까 2월 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줘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제 봄에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빨리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 얘기하잖아요. 귀가 차라리 막혀버렸으면 욕하는 소리를 안 듣는데 귀가 뚫려갖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같이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그때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 섰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듯이 기술적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52쪽이요. 도로 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4,500이 삭감됐어요. 기정액보다, 그런데 실은 이게 도로 이런 파손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했어요? 기정 세운 대로 예산을,
건설과장 김판기
금년에 여기서 이제 재료비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포대 아스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하고 그런 걸 다 해소를 시키고 난 집행잔액으로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온 걸 다 해소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예를 들면 소파보수네 어찌네 그런 것을 다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 엄청 많던데,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민원 외에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죠.
김경구 위원
민원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보시면서,
건설과장 김판기
아시다시피,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보내서 이런 걸 다 받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민원이 저희가 접수된 것 외에도,
김경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런 소파 내에 말하자면 정비할 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년에 몇 번 받아요? 1년에 읍면동에서 이러한 도로 파손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건설과장 김판기
수시로 받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시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우리 생활민원에 접수된 것도 있고 읍면에서 그냥 수시로 올라옵니다. 어디에 부분이,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런 파손되고 이런 곳을 얘기하면은 이게 안 해줘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하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뭐 이래가지고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런 소규모,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 예산,
건설과장 김판기
(자료검토)2억 올렸습니다. 1억 9,800,
김경구 위원
2억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또 남겠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몰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하여튼 저 민원사항이요. 많이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야 우리시가 돈이 없다 뭐 한다 해가지고 다른 데에다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런 민원성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런 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원성은 최대한으로 이렇게 집행해 줘야 됩니다. 민원성은,
그리고 이월 이렇게 보시면은 238쪽에 보시면은 저수지 유지관리비가 1억 3,600이 그냥 집행이 안 됐네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소방방재청에 의뢰를 해서 재해위험 저수지 영창제, 척동제 갖다가 특별, 국비로 5억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갖고 우리 시비 5억을 합쳐서 말하자면 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3억을 합쳐서 제방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김경구 위원
제방 정비를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말하자면 누수가 되고, 여수토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강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에 5억 줄 돈에서 안행부에서 특교세로 10월 1일 날짜로 해갖고 1억 3,6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공영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224쪽에 재해방지 교통신호기 누전 보수공사가 하나도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번에는 크게 뭐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요. 또 세입이 좀 결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 할 것이 없어서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사업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크게 이제 파손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게 이제 파손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통 일반 정비하는 것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이게 예산 올라왔던가요?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것은 이제 재해를 이제 미리 예견해서 올려놓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했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터져서가 아니라 미리 재해 방지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다면 미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안 했다 그것은 재해 방지가 아니죠.
재해 방지라는 것은 재해가 일어날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건데 방지사업을 6천만 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25쪽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8,500만 원 예산이 세워줬는데 500만 원만 하고 8천만 원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용카메라 일부 미비하게 고장 나는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남겨놨거든요. 500만 원 선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을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남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삭감을 한다라든지 8,500만 원 세워졌는데 500만 원만 사용하고 8천만 원을 삭감한다라든지 뭐 그 외에 무단횡단금지대도 있지만은 이렇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사업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이렇게 다 삭감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보람도 없고 향후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같은 거 올라오면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불법주정차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계도와 홍보 위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부족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세입 결함이 발생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예산 안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하나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하나 올릴 걸 이 예산으로 하시면 되지 왜 그걸 안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2대를 당초에 할라고 했는데 주변상가와 이제 협의가 제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부분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은 158쪽 ITS 시설물 이전 및 설치공사 지금 1억 세워줬는데 어차피 이 사업 못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 했잖아요. 이거 어디 하시려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급박하게 세우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대학로 지중화구간 자가망 이설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세우기가 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결산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명시이월로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은 지금 법적인 부분을 시비부족분을 지금 반영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전체 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택시, 화물자동차 국토부에서 이것은 국비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로 안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10억을 세웠잖아요. 결산추경에 이렇게 10억을 추경에서 좀 나눠서 세워주시지 이렇게 10억을 한꺼번에 지금 지출하게 되면은 버스업계에 지출이 그러면 한꺼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버스업계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급히 올린부분은 전에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번에 노사간에 이제 임금협상을 하면서 10.1%가 사실 올랐습니다. 10.1%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렸고요.
또 이번에 10.1%가 인상된 부분은 소급해서 또 7월부터 이렇게 근로자한테 또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의회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번에 의회에서 그때 임금 올라왔다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거기서 올린다 해서 다 올리는 건 아니고 뭐 어찌고 저찌고 그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의회하고 사전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미흡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올리기 전에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면은 얼마인지를 소급된 부분이 얼마인고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된 거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걸 이렇게 무턱대고 의회에 올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항 착륙료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거 왜 결산추경에 세워지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게 당초 도하고 저희하고 이제 5대5로 해서 도는 이미 9천만 원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는 4,500만 원을 세워서 이제 집행을 했고 또 저희들도 당초 도하고 5대5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추경에 4,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기정액에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이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올린 것도 여기에다가 기록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여긴 기록이 안 돼 있구만요.
서동완 위원
이번 예산서들이 다 이게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숫자들이 다 틀려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기정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어디가 돼 있어요. 착륙료 지원금 0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부분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용역조사는 매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예요. 아까 나왔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요. 이게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지금 수요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상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요즘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더 장사를 못하게 만드냐, 사실 또 상인들 입장에서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뭐 단속보다는 저희들 차량을 이용해서 계도나 홍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계도나 홍보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을 단속 고정 설치를 해놓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해야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요구하는 데는 설치를 하고 나서 탄력적으로 해야죠. 사람이 없잖아요. 단속요원이요. 단속요원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민원인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니까 고정식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계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걸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신청한 데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 동만 하더라도 몇 개가 되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8천만 원을 다 삭감을 한 것은 사실은 가장 주된 원인은 세입이 조금 결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인력도 적게 채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속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단속요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카메라로써 그런 인건비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리고 이번에 1대밖에 안 올려가지고 앞으로 더 이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안 하실 예정인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닙니다. 그것은,
김우민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안쓰러워서 그래요. 가운데서 치여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요구하고 상인들은 상인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간으로써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대하고 상인들이 요청하는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희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이게 또 다른 쪽에서 된 부분을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산 162쪽 보면은 국비가 삭감되고 이게 특이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국비가 지난번 추경 때 국비가 추가로 도에 와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 이제 해망동 재해위험지구나 소룡동 재해위험지구에 반영을 해줬었어요. 줬다가 또 다시 변경해서 깎아가지고 변경 내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14년도에는 100% 다 내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게 말하자면 방재청에서 돈을 줄 때 아마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일부만 주고 나머지 깎았다가 다시 14년에 100%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소룡동 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러죠. 소룡동하고 해망동은,
서동완 위원
이 매칭이 어떻게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게 6대2대,
서동완 위원
국도시비,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6대2대2 그렇게 됩니다. 60%, 20%, 20%.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20%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엄문정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철새생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5년간 공직에 몸을 담고 군산시와 동고동락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떠나시는 김옥주 소장님의 감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34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것도 없이 일을 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별 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동고동락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가 아무래도 좀 외곽에 나가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시정에 참여하셔서 군산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부위원장 엄문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부위원장 엄문정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엄문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28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