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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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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 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 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8.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 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 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 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8.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 의(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3회 때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 개정 이후 처리하기 위하여 미료처리 되었던 사안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번 회의 때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라고 해서 했던 건데 과장님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위탁비로 지금 얼마 지금 했죠? 19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년치는 19억이고요. 내년에는 15억 6,600만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해마다 한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저번에 의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책임자 되시는 분들 연봉이 한 1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억 2천이 최고 거시기고만요.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계약직 5급 정도 수준 그러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한 5천에서 6천 정도 이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별정직, 계약직,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차라리 계약직으로 했을 때 아마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분들은 우리 군산만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창원하고 같이 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코엑스, 아니, 어디서 맡을지는 모르는데 창원이라든가 구미코라든가 이런 데는 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래도 얘기되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코엑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 것만 운영을 하면은 이 분들이 다른 데 할 데가 없으니까 군산에 뭐 국제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구미에 하는 데서 위탁을 받았다 하면은 굳이 군산에 유치를 안 해도 자기들의 실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는가 사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5급 계약직을 우리가 했을 때 오히려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속이잖아요. 군산시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단 소관부서에서 고민을 더 하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건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탁하고 지금 3년인데 3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미료 안건이니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서,
위원장 정길수
예.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이게 지금 안 됐다, 동의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내년 7월 달에 지금 국제회의가 지금 확정 돼 갖고 지금 홍보 중에 있어요. 플라즈마 국제학술대회가 지금 7월 8일부터 12일까지 해갖고 있는데요.
김우민 위원
그 잠깐만, 그게 우리한테 결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미료가 됐을 때 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어떤가, 왜, 저희들이 계속 우려를 했던 부분이 처음에 할 때 컨벤션센터 지을 때 호텔 할 때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우려까지 했지 않습니까. 호텔 부대시설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말하면 호텔 때문에 이게 지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만약에 호텔하고도 어떤 생각인지 뭔지 같이 연구를 해보고 같이 해 봐야 될, 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대를, 반대했지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요. 위원님, 이것을 빨리 해줘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김우민 위원
그러면 기존, 왜 기존에 간담회조차도 한번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난번에 이게 미료안건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미료 끝났을 때, 끝났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텔측 그쪽하고도 같이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뭔 말을 못 꺼내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동의안을 해주셔야,
김우민 위원
자, 이거예요. 민간 동의, 저희들은 저희 생각은 순수하게 공무원 예를 들어서 철새조망대 있는 인원들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험을 축적을 해야 집 곳간을 내줘도 어떻게 되는가를 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주면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만 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요. 지금 여기 용역에 보시면 신규직원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규직원은 나중에 고용승계가 되게끔 저희들이 협약체결해서 우리가 그 팀들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전혀 손 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지금 우리 사람을 다 심어 놓고,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는 그 행사 한번 때문에 지금 이게 결국은 3년 동안 하면 예산 19억이라고, 19억 6천이라고 했는데 거의 3년 동안 60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플라즈마 그 컨벤션센터 하나 잡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이거 그거 갖고, 그거를 빌미로 지금 이게 지금 아무런 검토 없이 넘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뭐라고요? 부결을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안들 이 위탁관리비를 계속 주고만 있으면 나중에 이 우리가 직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직원들, 제가 보니까 우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공개채용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공개채용을 호텔 측에서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다 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호텔 측에서 합니다.
최인정 위원
호텔 측에서 공개채용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호텔 측이 아니라 참, 비즈니스센터 위탁자가,
최인정 위원
위탁자 그니까 위탁자가 공개채용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공개채용 하는데 이제 우리 시하고 협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자가 결정이 되면 협약체결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저희들 그 사람들이 충원이 돼서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갈 생각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군산시청 직원들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군산시청 직,
최인정 위원
그 호텔 위탁, 위탁자의 직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비즈니스센터의 위탁자 소속으로 돼 있지만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디 조례안에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일반노동법에 그렇게 돼있어서 호텔 측에서도 그 부분,
최인정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위탁자가 위탁이 끝나갈 때쯤 다른 호텔을 또 수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고용승계,
최인정 위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직영을 할지 또 제3,
최인정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 다른 곳에 그니까 이 지금 맡은 A라는 위탁자가 3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직원들도 이제 군산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했는데,
자, 그 다음 계약에 고용승, 뭐야, 위탁을, 재위탁을 못 받았는데, 이 A라는 업자가 못 받았는데 다른 D라는 비즈니스센터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간다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게 안 되고요. 그분,
최인정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분들도 뭐냐면 고용승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잔류시켜서 시에서 이제 활용을 하든지 제3의 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그 기관에 계속 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듭니다.
최인정 위원
누구 직원들이죠? 뽑은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현재 이제 비즈니스센터,
최인정 위원
위탁업체 직원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탁업체, 예.
최인정 위원
위탁업체의 직원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그 위탁업체의 직원들이 이 직원들을 내가 다른 데에다 다 쓰겠다, 우리 직원들이니까, 다른 데에 계약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 데리고 간다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내부적으로는 지금 놓고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을 수가 없대요.
최인정 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위탁이라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직영으로 갔을 때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재차 뽑아가지고 운영하려면 엄두가 안 나서 그대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위탁을, 재위탁을 해야 된다 혹은 직영을 못한다 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려고 하는 방책을 지금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게 계약 때에, 위탁계약 때 “당신들이 다음에 재위탁을 못 받더라도 당신들이 고용한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센터에다 남겨놔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체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죠.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용승계하고요. 만약에 고용승계 제3의 기관에서 이제 안 한다, 직영을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 시가 이제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이에요.
최인정 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또 위탁을 연장을 하자. 그니까 위탁을 또 다음에도 직영하지 말고 위탁을 하자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A업체가 된 게 아니라 B업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B업체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화가 돼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데려고 가서 한다 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고용승계를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협약을 또 체결 할 겁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다음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직영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인원들 그대로 놓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약직으로라도 이렇게 사람을 더 충원해서 해야죠. 직영한다면,
최인정 위원
그러니깐요. 이 직원들 싹 빠져나가는 거 아니고 재위탁 할 때에 그니까 “위탁을 다시 한 번 하자. 다음에도.” 할 때에 아니다, 아니다. 위탁기간이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군산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직원들은 그 A라는 위탁업체가 다른 데를 가더라도 그대로 비즈니스센터에 남아가지고 직영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남아서 저희들이 직영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최인정 위원
군산시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힌다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최인정 위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것은,
최인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냐면요. 그렇게 이 자원을 그냥 전체를 다 바뀌면은 이제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규직원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또 해야는 입장이고 또 우리 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위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체결을,
최인정 위원
자,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위탁업체가 끝나고 A라는 위탁업체가 끝나고 B라는 위탁업체가 맡았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되고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최인정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계부분은 어떤 근거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구미코라든가 다른 컨벤션센터의 운영사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용역결과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아니면 또 위탁 모집 할 때 서로 조금 약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 인건비 부분도 나중에 직영할 때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 물론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너무나 금액 차이가 커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수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승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심의 때 한번 통으로 한번 해보시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직원들 그대로 남고 우리가 다음에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직영을 하겠다 라는 결정이 내리면 그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신다란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게끔 계약을, 위탁계약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시민들의 대신 해서 일 해주는 기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조부철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다할 수가 없으니까 또 시민들을 대표해서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대행업무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공무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조부철 위원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를 본 위원이 들을 때는 4대 때부터 이게 좀 반대, 의회에서 반대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가 지금 11개 센터에서 30만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까? 인구가? 컨벤션센터 지금 설치한 데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구미가 제일로 약한데요. 거기도 30만 이상이고만요.
조부철 위원
30만 이상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조부철 위원
근게 30만 미만 되는 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조부철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조부철 위원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30만도 안 되는 데에서 이걸 굳이 이렇게 하려고 공고 내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1년에 지금 얼마씩을 시민의 혈세가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19억 원 정도 이렇게,
조부철 위원
19억?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조부철 위원
1년에 19억이면은 그럼 10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또 세입이 저희들이 3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세입을 예상,
조부철 위원
근게 세입이라고 해봐야 뭐 그런, 그렇게 나름, 그러면은 그 정도로 19억을 시민의 혈세로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기업유치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않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조부철 위원
컨벤션센터를, 아니, 들어요. 듣고, 근게 그런 것을 좀 잘 하셔야고 이런 안건이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그래요. 전문위원도 집행부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와지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은 우리 전체 의원들은 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각 지역마다 뽑아서 올라온 시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지을 때부터도 지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전체 의원들한테 이 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소관 우리 경제건설이라 해서 경제위원들한테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하면 이 행정복지에 있는 의원들까지 같이 시민들한테 의원들이 싸잡아서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만 그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행복,
조부철 위원
근게 이런 이렇게 중요한 사항 같은 건 시민의 혈세가 19억 정도가 매년 이게 낭비가 된다고 하면은 전체 시민,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떻겠냐고 한번 설명회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거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않다 보니깐 우리 집행부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아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행복위원님도 모시고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차례 현장방문 이런 것도 통해서 쭉 설명을 시시때때로 이제 했다고 봅니다. 근데,
조부철 위원
요런 사항은 행정복지나 이게 자꾸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래요. 우리 장국명가에서 업무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밤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들끼리 워크샵 가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서 거기 와서 설명해서 내가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설명회에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에 가서는 “설명회, 경제건설위원들한테 설명회 싹 하니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사실대로 하고 모든 걸 해야지.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전체 이것은 행정복지 이럴 것 없이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의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장님이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들한테 전체 “아, 이게 이렇게 한다.”하고 이래야 의회가 되는 것이고 집행부도 손발이 맞는 것이지 이거 한 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신경 쓰시는가 알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서로들 잘 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알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직원이 총 9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이제 그쪽에서 9명인데 지금 보면 지금 최고 문제가 유경험자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싶어도 유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은 유경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우리 행정은 지금 봐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타부서로 전근 가, 전근 옮겨 갔을 때 일일이 그 업무를 잘 몰라도 흐름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과업무 통제하고 다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듯이 우리 시에서는 그 유경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직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컨벤션 업무가 어떻게 보면 폭이 넓으면 넓을 수도 있지만 적게 생각하면 그 예를 들어서 저 센터에 많이 유치시켜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최고 관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모든 홍보체제에서 잘 회사 적임자들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별 많은 우리가 보면 전라북도에나 우리 대한민국에 컨벤션센터가 몇 군데 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군산에도 이제 거기가 올라가니까 여기 저기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우리 시에서도 물론 이제 계약할 때 분명히 그건 조건부계약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조건부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우리 직원이 가서 그분들을 진짜 회사 잘못되면 법정관리 은행에서 나와서 하듯이 우리 직원이 가서 법정관리 한다는 그런 그 한 분이 가서 본 위원은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서로 잘하자 다 그런 취지니까 마음을 위원님들 그런 취지를 잘 헤아렸으니까 하여튼 잘 되도록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가 언제까지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오더라도 과장님 그 추진업무가 연속성이 돼서 우리 군산시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그렇게 방향을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조례할 때 위원님들께서 규칙이라든가 규정 만들을 때 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해서 지금 규칙안도 지금 가져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 상의를 전부 다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들을 전부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 규모나 향후에 새만금 우리 국책사업을 완료해서의 그런 사항들로 보면은 이게 참 필요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책정 됐다 이 부분, 물론 이게 참 도전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렇다고 보니까 많은 급여를 주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이걸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연간 19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정말 전문가다운 그런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간다면 좋지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떠안는 이제 그런 사항이 되어 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일단은 이 전문가집단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일부 절충안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결을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경용 위원
예.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탁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반드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거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또 저걸 마무리를 하려면 얼마, 19억 얼마 들어가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에 12억 못 세웠고요. 또 19억하면 31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경용 위원
현재 31억이,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하려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왜 민간 부동의를 했냐면요. 이거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저희들이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예술회관 할 때 공연기획업무 사람 뽑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잘 못되고 있나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이에요. 인재. 그거를 저희들이 해서 뽑아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만약에 공무원 저희 들어왔을 때하고 차이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게 지금 고급인력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우민 위원
그 고급인력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용역 결과 내용을 갖다 이렇게 예시를 한 것이고 이제 동의안을 해주시면,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게 예산,
김우민 위원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 그냥 공공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노하우가 없어서 안 돼요. 지금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김우민 위원
아니, 변호사조차도 공무원을 들어옵니다. 요즘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50살 먹은 분도 9급 공무원을 봐서 들어오는 시대예요. 왜, 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하고 안전성하고 월급하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지금,
김우민 위원
저희가 노하우, 정보가 있어야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거지 아무한테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나서 “아, 이게 되니까 힘들구나.”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민간 위탁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지금 이제 위탁이나 직영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직영을 하면은 처음 이게 초기 3년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산 컨벤션이 진짜 홍보가 제대로 돼서 국제회의도 유치도 해야 되고 전라북도에 아무 것도 없는 진짜 처음인데 이걸 갖다가 공무원들 보고 직영해라 그럼 받아먹는 것뿐이 안 돼요.
김우민 위원
저 예술회관 있죠. 아주 단순 그 직원 말단 직원 하나 뽑았어요. 근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공연기획, 사람들이 제일로 힘들다는 공연기획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것은 국제회의,
김우민 위원
이거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경험이 아니라 홍보예요. 마케팅, 여기 보시면은 홍보, 마케팅사업이 2억 2,400이나 들어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것은 이제,
김우민 위원
자, 홍보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요즘은요. 인터넷 띄워놓고 저희가 필요한 곳 있죠. 인터넷 클릭 한번이면 다 찾을 수 있고 전부 다 그런 시대예요.
그 말씀하신 건 운영이에요. 조직의 운영, 안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노하우고 홍보에서 이거 따고 하는 것은 전혀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차라리 블로거 잘 하시는 분들 마케팅, 인터넷 잘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지 과장님 옛날 생각하시면 틀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꼈어요. 시대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지금 우리 군산시에 전라북도에 이 컨벤션 업무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위탁을 3년간을 하는 이유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 그 사람을 뽑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노하우 국제회의라든가 다른 킨텍스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이런 네트워킹 이런 거 전부 다 구축할라고 지금 일단 위탁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과장님 공무원이 최고 엘리트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저는 지금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어떻게 우리 연봉이 거시기뿐이 안 되잖아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최고 엘리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들어오면서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예산은 줄일 수 있단 얘기에요.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게,
김우민 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 동의안을 해줘야 이제 예산 심의가 내일모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게 너무나 과다하게 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이제 공고해갖고 모집해야죠.
김우민 위원
아니, 민간위탁이 되면은 예산이 줄어지는 게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것은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건 용역결과안을 참고로 드린,
김우민 위원
아니, 저희들이 전제조건 있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말한 예산이 줄어드는 인건비랑 아까 공무원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지만 민간으로 봤을 때는 민간 처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하곤 공존이 안 돼요.
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해서 200만 원 받는데 이분들은 500만 원 받으면은 그게 그분들이 일할 맘이 나겠어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잘 알겠어요. 지금 현재 19억이라고 편성이 돼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용역결과안이니까 위탁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축소시켜서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면은 그때 다 조정을 해서 위탁공고를 낼 계획이에요.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으면 되는데 아무 지금 미료하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들 간담회 소집해서 한번 했겠습니다. 근데 전혀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난달에 조례 할 때 이 같이 다 설명을 한번 드렸죠.
김우민 위원
미료, 그래서 미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원들한테 왜 미료가 됐나 해서 설득을 하고 어떻게 된 사안인지 했어야죠. 그리고 의견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건 회의를 큰 걸 땄으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그 논리로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전라북도에 처음 생기는 컨벤션센터잖아요. 그면 현재 국제회의라든가 모든 걸 하려면 이 노하우를 진짜 전부 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항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께서 부결 처리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우리 위원님들 거시기를 해가지고 그 찬반을 묻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로 들어가 가지고 찬반을,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정길수
아니, 다른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의원 발의 않는 것은,
김우민 위원
아니, 저희가 표결을 하든 뭐든 하려고 하면은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발언하세요. 그럼,
조부철 위원
이 사람이라는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게 있어요. 급하게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뭐 그냥 이 시민들을 대표를 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시민들한테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라면은 좀 더 귀를 좀 기울이고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도 아까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조부철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들어보시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 의원들의 같이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료로 남길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자, 우리 김우민 위원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상의하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산공설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군산시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및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시장의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공개모집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군산공설시장 위치의 도로명 주소와 조례의 일치, 신청자격 및 점포사용신청에 따른 선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상인의 입점을 통하여 군산공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과 공설시장 사용허가신청 대상을 정확히 하고 운영상 발생한 빈점포에 대하여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많을 때 선정방법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를 개선, 보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5조에 보면은요. 2항에 보면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에 1세대 1점포로 지금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현재,
김경구 위원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세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보통 업종별로 다른데 평균 한 6평 3홉 정도 됩니다. 20㎡,
김경구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적다 이게 2점포가 합쳐져야 점포다운 점포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행하다 보면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활성화 되는 거나 이런 거나 억제하는 이런 저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김경구 위원
1세대, 1세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만약에 그런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면적만 늘려주면 되지 1세대 1점포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권고로써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명의는, 명의만 이렇게 해서 해도 그건 인정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심사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3회 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미료처리 되었던 사안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한경봉 의원님, 미료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도시지역은 경사도 지금 원래 11도나 한 12도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경사도 한 16도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18도가 너무 그 난개발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경제건설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16도로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
잠시만요. 우리 이 시골지역 꼭 시골이 아니라 하여튼 산지가 많은 지역위원님들 16도가 괜찮으신가요? 한 17도 정도가 어울리지 않는가 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사도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잘 보았어요. 제가요. 저는 이제 도심지역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고런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16도가 너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한 17도 정도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제가 따라볼 의향이 있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농촌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농촌지역도 경사도가 있다 하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는 보호림으로 다 묶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몇 도로 이렇게 해 준다 하더래도 그 보호림 때문에 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시골에 보면은 층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보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사도로 인해서 그걸 개발을 못해요. 외지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할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안을 내기를 18도로 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나 난개발이 우려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17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17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
김우민 위원
예. 도시지역은 12도, 비도시지역은 17도로 하는 걸로,
위원장 정길수
우리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보통 조례라 하면은 규제를 한다든가 또는 그 규제를 푼다든가 하는 사항으로서 이 불특정 다수인들의 혜택을 봐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어떤 그 특정인을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는 있을 수가 없죠?
한경봉 의원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 내 드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지금은 이제 그게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다 명칭이 바뀌었죠? 이 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채경석 위원
근데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허가를 허용해주는 걸로 이 조례 개정을 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제 그 양성화가 되겠죠?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명절이였어요. 신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 고니, 모 의원이 명절을 앞두고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허가를 허용해주고 무허가를 다 양성화 시키는 그 조례를 개정했다 해가지고 아주 고약하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특히 규제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 부분들이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 위원님, 다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좀 있다 또 말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
좌우간 말 하다 말았은 게 얘기는 해야죠. 원칙적으로 그 규제,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게 걸려서 개발을 못하는 경우 그 억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군산에서, 우리 군산은 각종 허가민원 이런 등등이 까다롭기로 전국적으로 일단 소문이 난 것도 사실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썽 소지가 되지 않는지 우려스러워서 제안을 하신 우리 존경하는 한경봉 의원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봉 의원
예. 채경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 정길수
예. 한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지역 12도에서 비도시지역 17도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간판의 표시방법 등이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시조례에서 삭제하였고 간판의 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승계, 변경 및 폐지, 디자인시안,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사업계획서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정비시범 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광고물의 정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개정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13년 7월 12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 협정과 시행령 제27조 3항에 의거 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였고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의거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상위법이나 이런 저촉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 업무가 전보다 어때요?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판기
복잡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말하자면 당초에는 우리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 권한이 우리 지방으로 이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 이 맞춰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 하는,
김종식 위원
근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주민들이랑 마찰음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김판기
마찰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개정안에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그 일정 구간에 이제 점포나 상가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정하고 뭐 상충되는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대개 나부터도 계속 하다가 반듯이 가다가 생각을 잠시 중단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좌로 생각할 때도 있고 우로 생각할 때도 있고 앞으로 뒤로도 생각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주민들은 조금 복잡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든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협의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원만한 우리 규정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까지 정책적으로도 좋은 안을 내놔도 결국은 가다 보면 좋은 안이 좋은 안대로 가야 하는데 또 자성의 목소리가 뒤따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하여튼 이 조례가 이렇게 이게 참 시민을 위한 조례로 잘 원성이 없는 조례가 되고 이제 좀 각양각, 서로 대화가 저기한 분들은 좀 마찰음이 안 나도록 잘 좀 이해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기존 주차시설인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도심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주간에 부설주차장의 20면 이상을 매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및 주차장 시설 관리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사업 신청은 안 제5조에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보조금을 시장에게 신청하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 결정과 정산, 변경 및 취소,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10조까지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구역 및 시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1일 7시간 이상 무료개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과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및 손배송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 마지막으로 주차장의 이용준수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변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방치차량에 대한 조례안 내용 중 제13조 제1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 또는 방치된’으로 수정하여 장기주차 및 방치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여 이용자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공포에 앞서 보조금 지원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관련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 부칙에 있는 시행시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에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그냥 자리에 앉으시죠.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요즘 주차장 문제로 참 심각한데 그리고 또 아파트가 이상하게 섬 같아가지고 굉장히 주변하고도 교류도 없고 굉장히 그런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상충되는 게 아파트 관리하는 주민이나 거기 해당되는 지역 거기에는 이제 결국은 이 금액의 보조금, 사업 보조금의 문제인데 여기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지만 모호하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금액을 왜 그냐면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다 뭐 할 때 할 테니까 금액이 대략 서동완 위원님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서동완 위원
사실 금액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요. 왜 그러냐면은 작은 아파트든 큰 아파트든 상관없이 20면이기 때문에 면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20면을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면 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지원해줬다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가 30면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냥 뭐 일할계산 단순하게 하자면 1,500만 원 한다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우민 위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가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의 님비현상이 또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붐비는 지역에 있는 그럼 그 동에 해당, 거기 받치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그 동을 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냐면 전체 아파트의 아까 3분의 2 전체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전체사업으로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교통에 있어 갖고 접근성이 편한데 그 30면이다 하면은 왜 그냐면 아파트 전체를 30면 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상가나 그 하는데 인접한 또 접근이 편한데 그쪽만 개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쪽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그쪽 동에 당연히 CCTV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아닌 또 기본이 되고 또 하나가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우리 쪽에 관계되는 게 뭐냐 해서 굉장히 아파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이유는 특히 요 근래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보통 조성을 한다고 적게는 7억, 8억 그리고 많게는 10 몇 억씩 합니다. 근데 주차면수는 기껏 해봤자 몇십 대 이정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나운동 쪽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을 해주려고 해도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김우민 위원
저도 이걸 찬성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군산에 예를 들어서 주공, 군산 같은 경우 봤을 때 현대4차, 금호아파트, 현대2차 이런 데가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주차난은 항상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데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해줘서 좀 주민들이 주로 안 쓰는 낮 시간 때, 낮 시간 때도 사실 주차하기가 복잡하니까 낮 시간 때 주차를 개방을 하면은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관리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고민들 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김우민 위원
제가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주차장을 개방을 했을 때 결국은 아파트 이제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CCTV는 기본, 만약에 한다면 기본으로 해서 그 아파트하고 연결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플러스 그거에 나머지 말씀드린 아파트 사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금액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 저희 사실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시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우리 인구 65% 정도 될 거예요. 65 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하면은 좀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른 분들 왜 금액이 구체적으로 돼야 이게 또 안 생기거든요. 이 같이 싸움하고 하는 그런 안 생기기 때문에 해서 하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도 이 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로 지원심의회가 구성 운영토록 돼 있으니까 그 비용문제는 그 심의위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주간대만 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님, 주간대만?
서동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주간 법적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돼 있나요?
서동완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9시 이후부터 이제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데 9시부터 6시 그럼 8시간이거든요. 그게 8시간인데 그 안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아니, 그 10시간인가요? 9시부터 10시까지가,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한 4시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최인정 위원
시간을 잘 설정을 규칙에서든지 잘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가능한 아파트들이 신청을 해왔을 때에 그냥 20대만 들어와라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아파트 정문에 공고를 해야 되고 우리는 군산시민이면 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0면의 주차장을 할애하기로 한 아파트입니다 라고 공지를 해놔야 시민들이 그걸 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요새는 다 차단기가 있는데 어느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은 여기는 군산시와 협약된 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규칙에 들어가줘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을 20대만 들어와야 된다면 수량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20대가 들어왔고 20면을 할애할 수 있는 곳은 정문에서 그니까 근접성이 약간 좋은 곳에서 20면, 10면 아니면 후문에서 10면 이렇게 10면, 10면 하든지 그 구획선을 분명히 확실하게 그어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것을 신청한 이후부터 예산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주간대는 시민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받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주민이 받쳐 놓는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규칙에 포함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서동완 위원이 이런 참 좋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하는데 9시에서 오후 4시라 하면 딱 점심시간만 필요한 것인데 이 필요하게 한 장소는 예식장 가진 사람들이나 그 옆에 음식점 가진 사람이나 그거 밖에 없고 일반 주민들은 크게 혜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아파트 주민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하는 것은 참 어디까지나 참 자율적으로 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제,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 군산시 아파트마다 전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게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좋죠. 이게,
근데 지금 보다시피 예식장 근처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전쟁이죠. 그런 게 아무 데나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음식점, 음식점 같은 데나 이제 점심 때 이제 그런 때에 필요한데 이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도 사실은 못 받쳐요. 출퇴근을 안 하니깐 장소가 없어요. 평일 날 밖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근게 요런 것이 지금 예산 문제가 좀, 좋은 사업은 사업인데 예산 문제가 뒤따르니까 이것이 좀, 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뭐 아파트들을 사실 이걸 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크게 2가지였어요. 일단은 예산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했을 때 이걸 받을 만한 아파트들이 과연 몇 개나 있겠냐,
예를 들어서 돈을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줄지 모르지만은 귀찮게 않겠다 하는 아파트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설득을 해내야 되는 거죠. 설득해내서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보통 적게는 7억에서 8억, 많게는 15억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비해서는 이것은 아주 적은 예산이다 그리고 그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설치해놓고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사실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은 지금 계속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운동이라든지 이런 시내권은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는 부지도 없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엄청 비싸서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아파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식장 이것은 사실 예식장 부분은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왜 그냐면은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20면 밖에 안 돼요. 20면 이상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이나 뭐 이런 데는 그걸로 소화할 순 없고 음식점은 좀 가능하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로 왔을 때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2중, 3중 주차 해놓은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예산 대비 효과는 더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주차장 협조도 없이 이미 2천만 원씩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20세대 미만은 우리가 1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실소유자 부담원칙으로 비용관계를 실소유자 부담하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실소유자는 부담을, 부담 않고도 지금 안 할 단지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설득해내야 되는데 실부담, 소유자 부담까지 한다면은 이 사업은 하기 어렵죠.
채경석 위원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서동완 위원
예.
채경석 위원
아까 우리 조부철 위원 말씀대로 이 불특정다수인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면은 시에서 지원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하는 것들이 다 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개인 뭐 주택에 사는 분들은,
채경석 위원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은 그 영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공영주차장도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이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마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에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들이 있어요. 근데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음식점 같은 거리나 이런 데에 시내권에 이렇게 주차장들 해주잖아요. 그러면 음식들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채경석 위원
근데 사실은 그 어떤 특정한 그 영업을, 영업소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런 사례는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공영주차장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것도 영업소를 보고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특정영업소를 보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공영주차장도,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닌,
채경석 위원
우리 서 위원 생각처럼, 근데 방금 우리 조부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다 이 말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냐면 군산에 있는 예식장은,
채경석 위원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렇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식장 같은 경우, 예식장 같은 경우 아니, 예식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가 적게 들어갔을 때가 7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많게 갔을 때 10 몇, 15억까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주차장 조성하고 1년에 이자만으로도 1개소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큰 돈 안 들여서도요. 향후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채경석 위원
그게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죠.
서동완 위원
근데 위원님 자부담 부분은 여기에 넣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자부담 빼놓고도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해도 아파트에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왜 주민들 번거롭게 이렇게 하냐,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아파트단지 좀 우리가 주차장 설치해야 될 단지들을 찾아서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될 지금 입장입니다. 근데 거기다 자부담 붙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채경석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은파 입구에 지금 주차장 조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왜 궁전예식장에 특혜를 주느냐 해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들어서가지고 상당히 왈가불가 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 말씀은, 얘기는 그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르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의 불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다 이제 그런 이유를 대가지고 거기 일부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에 저도 이제 한몫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언젠가는 그 다소 말썽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래도 그 아파트 주민이 거기에다 차를 받쳐놨을 때는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서동완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은요.
김경구 위원
이제 그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뭐야, 조치가 없는 한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인데 이 여기에 보면은 문제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 같은 거요. 장기주차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데 어디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서동완 위원
지금 목포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 가까운 지금 익산도 그렇고요. 지금 조례들이 지금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도심쪽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돼서요. 지금,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시행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서동완 위원
시행한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지금 전주하고 익산은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공동주택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썩 반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각 단지마다 사실은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외부차량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단지나 돼요? 그러면 전주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전주는 없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 조례만 지금 현재 운영 중, 조례만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지금 공동주택에서 지원한 그런 주택은 아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하고 동문서답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게 통과가 되면은요. 가장 이제 신청자가 생각보단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민들이 모두 다 합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다른 방면에서 또 이게 활성화 돼 갖고 신청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또 많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우리가 3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한하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야, 우리도 이 앞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리도 통과를 시켜줘야 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도심지역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데 평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라고 생각해갖고 신청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그 주차장 용역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 용역에 기준해서 라는 말, 그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 용역평가에 한하여 라는 말이 그 규칙에 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과장님, 나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사실은 행정력이 아주 집중돼야 할 그런 조례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무용지물의 조례가 안 되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야겠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가 거의 과장님하고도 맞아 떨어질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요즘 보면 교통단속이 많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근데 그 일부 소방도로 필요한 그 소방도로 낸 지역들이 보면은 그냥 딴 차들이 갖다 외지차라든가 그런 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참 차량 진입하는데 과연 내가 저 차를 들어갔을 때 사고라도 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서더라고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교통단속은 큰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설도로라든가 이제 건설과나 이런 도시계획과하고 위주적으로 해서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기 잠깐, 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정길수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중 1호, 1호에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라고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이라 하면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다 총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한을 시켜서 부설주차장에 제한을 시켜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시게요?
채경석 위원
이 제안자이신 우리 서동완 위원님 방금 저 교통행정과장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세요?
서동완 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은요. 시행규칙에 저기가 넣어도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은, 조례를 만들면은 시행규칙에다가 관리, 공동주택 필요한 관리 비용이라 함은 해가지고 시행규칙에다 해설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 말씀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채경석 위원
규칙에다 는다 이 말이요?
서동완 위원
넣으면 되는 거죠.
채경석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채경석 위원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물론 가능합니다. 그것은 규칙에 가능한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더 저희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아까 과장님 말씀한 그 수정한 해가지고 수정가결 시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 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하고 7항은 같은 맥락이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위원장 정길수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은,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수도소업소장 이희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군장국가산업단지가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 일부 개정 및 자구수정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목 중 군장폐수처리시설을 군산폐수처리시설로, 조문 중 군장국가산업단지를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별지서식 중 군장을 군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군장국가산업단지가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례 일부 개정 및 자구수정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목 중 군장폐수처리시설을 군산폐수처리시설로, 조문 중 군장폐수처리시설운영을 군산폐수처리시설운영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를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군장폐수처리시설을 군산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장국가산업단지지구에서 배출되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조례로 2011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의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산업단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장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군장국가산업단지지구에서 배출되는 군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조례로 2011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의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산업단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조례안 개정은 단순 명칭변경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생략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 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 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수도사업소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8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공사의 준공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운영과 관련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부족한 지자체 직영 운영방식보다는 민간위탁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군산시 소룡동 1584번지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사업비 26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용량 1일 150톤 규모로 2011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13년 12월 24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은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시책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98개 지자체 114개 하수처리시설 중 민간 전문업체 및 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 현재 98개 지자체 114개 하수처리시설 중 운영 중인 96개가 민간 전문업체 및 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민간대행운영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3월 말 이후에는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을 위해 별도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수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 대행을 위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준공기일이 도래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종합시운전 후 효율적 운영, 관리와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관련시설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연간 목표 처리량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산물의 발생 폐수 및 악취물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업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여 운영 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대행 동의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지금 이 하수슬러지 이게 지금 가동해 봤어요? 지금 시험됐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시험운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험운전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언제부터 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10월, 11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당초계획보다 이게 2년, 3년째 늦어진 거예요. 2012년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늦어, 2012년에서 2010년에, 2010년에 해서 2011년부터 가동이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늦어졌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말이 한번도 없다가 지금 이제 가동하면서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동하면서 지금 위탁관리를 내줬어요. 근데 그때 용역검토 한 것이 2012년에 용역검토를 했죠? 2012년에 연구용역검토를 2012년에 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진희완 위원
이게, 그럼 그때 돈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5억 위탁을 했을 때에는 우리 직영했을 때 약 5억 8천, 한 6억 좀 미만이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위탁을 줬을 땐 4억 미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는 약 4억 6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나오는 소 연료화 되죠? 연료화 되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진희완 위원
타고 남은 거, 연료화 되는 것을 다시 매각하고 그것을 얼마에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금액을 전체 해봤을 때는 위탁했을 때는 한 4억 7천 정도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9억 1,500, 약 9억 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본 위원이 위탁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지금 늦었지 않느냐, 이유는 우리 위원회한테 최소한 9월 내지 10월에 현장을 보고 전체적인 가동수를 봐야 돼요. 지금 이게 75톤씩 150톤 짜리잖아요. 1일,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우리가 군산시 지금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현재,
하수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한 20톤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희완 위원
그때 지금 우리 용역검토하고 지금 용역검토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때는 음식물처리부분까지 다 합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처리는 일부 자기들이 소화하고 나머지 이런 것 토탈 부분이 지금 다 조금 잊혀져서 모르고 있다고요.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은 2010년도에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감사 때 3시간 동안 감사를 해서 부시장이 출석 돼 가지고 “잘못됐다.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갔어요. 우리 의회에,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이런 기회가 올 줄 알고 단 한 마디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현재에 이게 용역을 주고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검토의견을 올렸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순서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리고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9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산출된 내역이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자료를 싹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동의를 해 달라는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동의안을 올릴 때는 금액에 9억에 대한 돈을 여기에 다 산출기초를 해서 내놓아 한단 말이죠.
용역검토 했을 때는 우리가 금액이 약 4억 6천, 4억 6,700이라는 돈이 9억 1천이 올라왔다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른 이렇게 시간이 3년간 흘러서 하루에 75톤씩 2기니까 150톤에 서 있는데 군산시는 현재 1일 몇 톤이 나옵니다, 이것을 월별로 이렇게 해주고 또 봄, 가을보다도 여름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서 해야지 이거 딱 해서 검토의견만 주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우리 전문위원들도 그런 거 검토 의견 주면 여기서 다만 대행업체 위탁 연간 가동일수 및 연간 목표 처리량 이것은 우리가 받을 때 받아놨어야 한다고요. 위원들이 이 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은 위원들 챙겨서 보겠지만 전문위원들이 챙겨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산시 위원회가 지금 3개가 돼야 하는데 2개가 돼 가지고 너무 많아요. 각 과가 할 것이, 이런 걸 다 챙겨주셔야 한다고.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위탁을 줘야겠다.”, 아, 우리가 군산시에서 한번 가동을 해서 과연 적정금액이 얼만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넘겨주지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해주십시오.” 하면은 여기 앉아서 수치계산 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 이건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군산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민감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시도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하나의 지자체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최소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위탁으로 다 넘겨준다고 위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돌려봐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금액 우리가 돈 위탁을 줄 때 돈을 많이 주는 것인가 적게 주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히 검토자료를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뭐 잘못했다 이 표현보다도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군산시가 앞으로 민간위탁에 주는 돈이 군산시가 지금 앞으로 부도나게 생겼어요. 부도나게 생겼어.
문 시장님 하는 모든 지금 행정들이 사업의 추진력이에요. 사업의 추진력, 거기에 뒷받침해야 될 것이 돈인데 그 돈을 다 어디서 냅니까? 9억 말이 9억이지 1년에 9억, 10억씩 한두 건도 아니고, 근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요목조목 따져야 되는데 “왜 9억 1천 이 돈이 나왔습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자료를 보고 뒤적여 보려고 해도 과거 용역검토 한 자료밖에 없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이 우리 하수과만 쳐다보고 의원들이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안 그래요?
하수과장 임춘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보충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닌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마지막으로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황호종 국장님이 계실 때 하수종말처리장인가 민간위탁 왔을 때 저희한테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와가지고 직영하라고 의견을 냈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직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촉박하게 갖고 왔냐?”고 했더니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그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장 내일모레부터 위탁할 걸 갖다 이제 갖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하수과, 수도사업소는 저희가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널뛰기를 하는 거죠. 4억 얼마에서 9억 얼마로 막 배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운영도 안 해보고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은 운영비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게 또 왔어요. 그럼 지역경제과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문제되는 것들 다 지적해서 통과를 해줬다고 하지만은 하수도,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미 언제입니까? 그때가, 6월 달이에요? 언제예요? 그때 아, 6월 달이 아니구나. 작년, 작년에 그때 생각나실 거예요. 위원님들 여기서,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일 있으면 안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왔어요. 1월 1일부터 위탁할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부산물 판매처가 장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기당, 톤당 얼마나 받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지금 비인화력발전소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수요처를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현재 저희 슬러지에서 나오는 수질함량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그 받을 수 있다는 데가 고려시멘트 장성에 있는, 거기 외에는 아직은 지금 답변이 온 데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판매처가 없다 이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지금,
김종식 위원
그런 거기는 지금,
하수과장 임춘수
그래서 지금 톤당 8천 원 정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톤당 8천 원?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신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150톤 지금 2기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2기, 2기 중에 지금 부산물 생산량이 지금 1일 21톤이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지금 슬러지를 지금 탈수를 하기 전에는 한 90여 톤, 8~90여 톤 정도 되는데 슬러지를 꼭,
김종식 위원
완전히,
하수과장 임춘수
했을 경우 20톤 정도,
김종식 위원
근게 그걸 다 쉬운 말로 표현해서 말렸을 때, 건조했을 때 1일 나오는 것이 21톤 밖에 안 된다 그 소리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차로 얘기하면 4톤 짜리 몇 개나 됩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20톤이면 한 5대분,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말이에요. 이거 좀 뭐라 할까, 적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이 저기를 모든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얼마, 공과잡비가 얼마,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 수치가 나와져야 하는데 만약 차가 1일 운행했을 때 어디까지가 연료비가 얼마 뭐 그런 부분을 내줬을 때 9억이라는 돈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으로 그걸 보고 알지, 그냥 총금액으로 해서 그냥 이런 인건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다시 생각의 생각을 다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명확하게 자료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그 짧은 시간에 지금 검토해서 내놓으려면 힘들어요.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물론 소장님 계실 때 하지도 않았고 우리 과장님 현업에 계실 때 이게 추진한 일 아니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서도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건조, 디스크방식으로 갔는데 그때는 직접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걸로 찬반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또 직접업체하고 간접업체하고 그 금액차이 부분에 발생해서 또 우리가 당분간 몇 달 동안 멈춰 있었어요. 사업이, 그랬죠? 과장님, 사업 멈췄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진희완 위원
왜 그냐, 이 서로가 그런 정리문제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의회에서는 계속 저 본 위원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2013년도부터 2012년,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1년간 국가에서 각 지자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군산시는 못했다고요. 이게 도에서부터 도의회서부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계속 나왔지만 그 이전에 군산시에서는 이거는 계속 짚어줬던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아무 답이 없다가 이제 지금 민간위탁 준다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물론 민간위탁을 줘서 군산시가 어느 정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낫겠다 판명이 되고 이익이 되겠다 하니까 민간위탁을 줄라고 했겠지만 이윤을 뺀 나머지 모든 거 전력비, 연료비 다 빼고 나서 28억 중에 그걸 빼고 나니까 9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순간에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하고 우리가 타 시도에 우리가 지금 운영을 안 해봤은 게 모르니까 타 시도에 가동된 율, 또 운영된 사항을 비교표를 해서 내줘서 “의원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디 양산하고 서울하고 다 다녔잖, 다녀왔어요. 그때, 2010년도에 가을에 현장을 다 갔다 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할 때는 타 시도 거 양산하고 우리가 최소한 갔다 온 서울하고 2개 업체는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는 현재 몇 톤에 얼마가 돼서 인원은 노무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비교하고 9억 1천만 원이란 돈을 우리가 여기서 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이건 답답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9억 1,500만 원이라는 돈을 연간,
우리가 여기 물론 이제 하반기에 위원회가 바꿔갖고, 바꿔져서 행정복지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현장을 다 다녔던 분들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주시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완사이클 돌려봤냐? 운행 해봤냐? 어떠냐? 단점이 뭐냐?” 아무 얘기 없고 지금 이 위탁 왔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자료 보는데 긴 시간 안 걸리고요. 타 시도 하는 것만 보고 조금 정리해서 여기 다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물어볼 일 있으면 다 많아요. 더 많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 요구한 거예요. 지금 정식으로,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김우민 위원님 하세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오전 내내 민간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갖고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이거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보면은 시간이 많음에도 항상 급박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그런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의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이, 그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료나 부결이 됐을 때 어떤 거예요? 부결이나 미료가 됐을 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되나, 부결했을 때에 시간을 더 늦춰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지금 위원님들 얘기가 거의 생각이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안 되는 이유, “왜, 이번에 해야 됩니다.”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예산 말고는 없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먼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전부 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진작 서둘러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우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는 시험가동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한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이 안 되면은 당장에 운영할 수 있는 지금 필수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가동할 수 있는 법정 필수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설은 해 놓고도 옛날 방식대로 고놈을 슬러지를 전부 또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 주고 처리할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 전체가 가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그런 참 굉장한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진작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유 중에는 하나는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이 위탁 이 경비가 사실은 이 9억 1,500, 9억 5천 이 금액이 거의 다가 9억 5천, 9억, 1,500만 원이란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 정도로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는 인력 12명 분에 대한 고정비, 거기에 필요한 법정인 일반관리비랄지 법적경비이고 이 가동을 함으로써의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냐,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이렇게 자동으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하는 비용은 약 한 25억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용역했던 용역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9억 1,500만 원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가급적이면 절감하기 위해서 고정비에 대한 위탁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실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근게 저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급박하게 저희들은 이 혈세니까 최소한에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여기에 9억 1,500만 원이란 이거 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는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커요. 그러면서 지금 소장님이 하는 모든 논리가 뭐냐면은 의회가 안 해주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의회 책임이라고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그럴 마음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저희한테 주어진 임무대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왜, 지금 딱 닥쳐서 지금 예산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대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벌써 예산까지는 가 올려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의견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대로 통과돼라 무언의 압박인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무조건 시가 손해니까 공장 지어놓고 아무 것도 못하니까 이게 선례가 되니까 한 번도 여기에 제대로 된 게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진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예산까지 왔는데요. 의도적이랄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주문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지금 기분 나빠하고 하는 이유를 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실은 그런 결정 내리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제출해 드리고 또 시간을 충분히 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딱 당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딱 당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의정활동 하기가 힘들다 그런 지적이었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충고였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미리 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바로 그 점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어떤 시 행정의 일 하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딱 뭘, 안건을 놓고 딱 들이대놓고서는 “너, 이걸 찬성할래? 반대할래? 찬성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하수과장 임춘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정말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찬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부 나가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여기가 지금 우리가 먼에도 그러한 일을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노이로제가 걸리셨어요. 노이로제가.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예산이나 이런 걸 모든 걸 꼼꼼히 챙길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산 심의가 올라올 때까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그걸 계산 해가지고 정확히 다 돌려, 배부해 드리시고 위원님들이 그때까지 안 오면 아마 예산 한 푼도 안 세워드릴 거예요. 뭔 말씀인가 이해 가시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1명)
한경봉.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8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하수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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