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신규와 주요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53쪽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58쪽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행사운영비로 노인복지관 개관, 금강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어서 내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그 밑에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서 동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을 금강노인복지관으로 바꿨습니다. 3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문화원 건물 2층 보수공사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노인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노인회 지원 등 해서 2억 2,1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대한노인회 건물 보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되겠습니다. 263쪽에 잠깐 설명, 그 중간 쪽에 보면은 기초연금 지원에 기초연금 지원에 475억 65만 7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내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노령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개 그 지급대상자는 지금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전 70% 수준에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받는 금액에 1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은 저소득층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부터인가요? 4월부터 시작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건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으로 등급을 받아서 시설이나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급여부분의 80%를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하는데 그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66쪽 되겠습니다. 266쪽 제일, 그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에 시설비에 1억 7,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로 11억 7,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본보조인데요, 경로당에 월평, 백석, 고산에서 1억 5천씩, 마을회관, 문화마을하고 나포문화마을회관하고 죽동마을에서 1억 3천, 1억 5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1억 7,251만 4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금으로 4,4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을 설명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2쪽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으로 7,8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9억 2천하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장학금기금으로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9억 6,020만 원, 실버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3,19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치금으로 1억 3,06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