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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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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8일

의사일정

- 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진희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2.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 16.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진희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2.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9.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 16.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신경용 의원님의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건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와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인하여 또 다른 형태의 “갑”과 “을”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법이 임차인 우선이 아닌 임대사업자 우선으로 만들어져 있어 지금도 임차인들은 내 돈 주고 살면서도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비 사용 등 임대주택 운영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이는 임대주택법 29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 또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은 곳은 하자보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 향후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막대한 경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시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관여가 이루어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서민들이 주거불안과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주거하면서 권리 주장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부당한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해신ㆍ소룡ㆍ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오늘 건의문을 대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2.4% 인상안은 신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13년에서 2017년까지 쌀 목표가격 변동 건의안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내년 농림축산 식품분야 예산이 고작 76억원 증액하는 등 신정부의 농업, 농촌 푸대접 내지 포기라는 의구심을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더욱이 한중 FTA 협상 타결이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용 전기인상 등 농산물 생산비 증가 요인들이 최근에도 계속 보태지면서 농가 경제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돌이켜 보라! 지난 2005년 이후 물가는 24%나 올랐고 이에 비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0%에서 2011년에는 33.1%로 떨어져 우리 농업인들은 직접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제의 주름살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며, 쌀 목표가격도 쌀소득보전법에 의하여 17만 83원 수준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동결되는 바람에 그동안 농가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을 목도하면서 울분을 달래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지난 기간 대비 고작 2.4% 인상안을 내놓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농업인들이 보완책으로 내놓은 쌀고정직불금 실질 인상, 가산직불제 대폭 확대에 대하여는 농업인들이 수긍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농업,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대변하고 현재의 그릇된 신정부의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로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라!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 안을 수용하여 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2년마다 하도록 쌀소득보전법을 개정하라!
현행 5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한 물가인상의 시의적절한 반영이 어렵고 쌀 목표가격에 대한 농업인과 정부의 시각차로 인하여서 사회적비용이 너무 크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가산직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고정직불금을 현행 1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산직불제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생산정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재설계 하라!
우리의 주식인 쌀 의무 수입물량, 관세화 등 개방 논란에 소모하지 말고 우리에 대내외적 상황을 직시하여 식량안보 내지 식량 주권 차원에서 관련정책을 재설계 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쌀 재배농가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중 FTA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든지 간에 230여개 품목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액은 14.7%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바, 우리는 한중 FTA와 관련해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하여 선대책 후 협상의 원칙을 지킬 것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농가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진희완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진희완 의원)
진희완 의원
군산시의회 다선거구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 피감사를 하신 1,400여 공무원께 노고와 군산 발전에 함께 힘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할 내용은 우리 군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농촌의 행정지역을 보전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동군산 주민들과 각 민원의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내용인즉, 사진과 같이 휴일에 산지 훼손과 토석을 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동군산은 조상이 물려준 자연을 훼손시키는 각종 허가 요구들이 즐비하게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농업 작물 허가를 요청하면 우리 법의 제도 아래 행정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시하며 세밀한 사업추진 계획서를 요구한다면 무분별한 산지를 벌거숭이로 민둥산으로 훼손시켜 지역주민의 인상을 찌푸리는 행위와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정부의 태양광 권유로 인해 청정지역 산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군산 각 지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정농촌지역이 더욱 흉물스럽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업의 신청자 사업을 신청하면 법 제도 하에 허가를 득하여 공장 및 각종 시설이 도시에 비해 지가가 싼 농촌지역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인구가 없고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데다가 토지의 이용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행위가 자행된 후에나 민원이 발생되며 읍·면지역의 행정에서도 뒤늦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만 피해가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군산지역은 익산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익산시가 서쪽 방향, 즉, 우리 군산지역으로 각종 공장들이 계속하여 세워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특별한 대책 및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더이상 행정에서는 묵과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주민들은 날로 고통을 더욱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현 각박한 현실에 각 지자체는 청정지역을 보존해가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타 외부인들이 찾아다니는 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지역 푸르름이 아닌 녹색환경지역으로 지자체들이 자산으로 여기며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더욱 가꾸어 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군산시는 타 농촌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산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욱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또 다른 관광사업으로 세계 각 지역에 슬로시티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로시티, 느리게 가는 도시, 빠름과 느림, 농촌과 도시, 로컬과 글로벌,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조화로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즉, 환경보존과 우리 시대만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하루빨리 동군산 지역을 부분별 청정지역을 계획하고 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녹지 훼손을 막을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 공장 및 각종 폐기물 건축물들이 지양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군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뚜렷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 고속 및 시외버스 공동터미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1975년에 준공된 것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은 터미널에 도착하는 순간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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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유는 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휴게공간 및 만남의 광장 주변 상가 및 쉼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내다보는 군산시가 터미널 확장이전 및 복합터미널 조성에 대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장소에 인구 약 2만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산 IC에서 군산터미널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군산시 행정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을 재검토하시고 터미널 주변 조성 및 동군산 도시계획 전반을 미래의 군산발전에 주목되는 용역을 이루어 군산 시민과 군산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 편리함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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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군산시가 발주하는 많은 공사와 용역 등은 군산시에 필요한 주요 시설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담고 국가가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설계내역을 통해 대가가 결정되면 입찰과 견적을 통해 발주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과업지시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마지막 성과품이 발주 당시 정해진 품목에 의해 제대로 들어왔는지 준공검사를 통해 용역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일을 발주하는 경우 한 번도 발주해본 경험이 없는 새로운 업무에 관한 경우, 또한, 사업에 관한 일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용역의 성과자체를 판단할 기술력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의 완벽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완벽성이 떨어지면 용역을 마치고 실제로 시공 및 행정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가져와 부득이 하게 군산시 예산 손실로 연계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나운동과 월명동 인근에 갑작스런 폭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조가 필요하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으로 소방방재청을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우수저류조와 펌프시설을 하려면 필요한 공정과 시설품목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과업설계서의 내역을 만들고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은 한번도 우수저류조를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 시와 용역회사 등을 통하여 많은 시간동안 정보를 얻어야 했으며, 특히, 전문적인 기술시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업을 넣어야 안전하고 그 기능을 다 하는 우수저류조가 되는지 상당한 고민과 함께 많은 협조를 구했을 것입니다. 과업이 시행되는 도중 과업지시서의 오류도 나왔을 것이며 혹은 미처 과업내용에 넣지 못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과업수행 기간 도중 용역사와 많은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채우고 결국 성과품을 만들어내고 과업지시서가 정한 품목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대가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기술적인 과업내용과 시설품목을 점검했을 뿐이지 사실 극도로 전문적인 구조계산이나 토질시험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 결과 금년 6월에 마감이 되었어야 할 우수저류조 세 곳 모두 약 5억원의 경비를 들여 용역 발주 후 실시설계 하였지만 지반의 판단오류로 인하여 주위의 도로가 침하되고 가옥들의 균열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시공기일이 늦어져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역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설계를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수해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되었다면 이 공무원은 우수저류조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 숱하게 노력하였지만 쏟아지는 질타와 시민들의 원망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군산시에 제안합니다. 행정 및 시설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 전문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러한 전문적인 과업이 포함된 용역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시공업무에 관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덜어주고 군산 시민의 예산이 초과 낭비되는 일을 막으며 성실 시공과 부실시공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잦은 설계변경이나 시공 및 행정의 오류를 줄여 군산시민의 혈세 지킴과 안전, 그리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발주공사 현장에서 군산시민의 임금체불 예방에 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올 한해 몇몇 군산시 발주현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발생 시 우리 공무원은 시공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유로 가슴 아파 하는 시민과 발만 동동 구를 뿐 이미 배째라는 식의 시공사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과연 미리 예방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5조 사업주의 책무 2항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표준계약 및 건설기계 업체와 임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3항 사업주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1항 및 2항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의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고 점검 확인 후 해당,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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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관급공사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대가지급의 예고, 제8조 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하였더라면 힘든 작업장에서 피땀 흘려 고생한 건설근로자의 가슴 찢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관공서를 찾고 시공사를 찾아 하소연을 하는 억울한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공사 현장일수록 체불임금의 발생 확률은 더 크기에 체불임금 없는 군산시 발주 공사현장의 공사금액 제한도 없어야 하며 추후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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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친애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4회(제2차정례회)를 맞아서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운 가운데 원전사태까지 발생하였으나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태풍 등 재난·재해가 없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시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0월 수출 500억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등 신흥국 성장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우리경제도 2013년 2.7%에서 2014년 3.8%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은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시정 핵심가치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해상매립지 용역 중단,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이지만 대법원에서는 지난 14일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 관할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군산 시민의 역량이 결집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점을 인정한 것이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받은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의 법적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고 남아있는 1·2호 방조제도 우리시의 관할로 판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시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그동안 닦아온 시정의 기반 위에 각종 SOC사업과 근대문화경관 조성사업 및 R&D 산업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군산 발전의 동력을 가속화하면서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교육, 보건, 복지, 문화, 예술, 체육,재난안전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냄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글로벌 명품도시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중심도시 군산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2013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로써 시민들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업유치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산단의 분양이 완료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OCI의 열병합발전소 기공과 도레이사와 투자유치 MOU 체결 등 글로벌 기업유치로 군산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006년도 4,470억원에서 올해 8,450억원으로 90% 이상이 신장되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매년 15% 이상 성장을 거듭 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업유치는 지방세 증가와 인구증가로 이어져 지방세 수입은 2006년 780억원에서 2013년도 1,464억원으로 약 8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시 인구는 2007년말 최저인구 26만 562명에서 2013년 10월말 현재 27만 8,495명으로 1만 7,93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산단 통근버스 운행 등 기업사랑 4대 전략 28개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선도기업 유치 및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기술지원 사업 등 R&D 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일에는 제51주년 시민의 날을 맞이 하여 30만 군산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기념식을 가졌고 이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 가입을 기념하는 건강도시 선포식과 건강체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인 3차 진료기관 확충을 위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추진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새만금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장래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136개국 1천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회의도 2015년도 유치를 추진하고 세계총회에 참여를 통해 전 세계에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고군산 연결도로 건설사업 657억원, 군장대교 427억원, 군장산단 진입도로 104억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450억원,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 350억원 등 정부 예산안이 7,999억원으로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5년 연속 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시정분야에서 3억 2,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16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20억 3,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으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에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 또한 잠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복지욕구 증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재난·재해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는 등 다양한 환경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SOC사업의 마무리와 R&D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운영과 관련해서는 2014년은 박근혜정부 2차년도 강도 높은 국정 추진과 6ㆍ4 지방선거, 정부 3.0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추진된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민선6기를 맞이하는 변화와 도전의 중요한 시점으로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만금 중심도시에 걸맞는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시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더 크게 도약하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시민 중심의 창의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확대 등 지방3.0 추진과 2015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전자시정 구현 등 시민 공감의 시민 밀착형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현안토론방 운영 등을 통하여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 하겠습니다.
둘째, 성장동력 결집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개관, 군산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준공과 기업연구관 유치 및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한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미래그린 상용차부품 연구개발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 등 R&D 산업의 적극 추진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 마켓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우수·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해상풍력 지원항만 부두건설 추진과 풍력산업 집적화, 성능평가 인증체계 구축, 해상풍력 유지보수 기반 구축 등 제2의 조선산업인 풍력산업 육성을 통해 군산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사랑 4대전략 27개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사랑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풍요의 선진도시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건강도시를 구현 하겠습니다. 참여와 체험이 있는 복지박람회를 통한 민·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긴급한 위기가정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 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 지원 체계 강화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육아 양육의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여가·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으며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성산면,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 등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금연 대상시설 강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검진률을 제고하는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공감하는 매력 있는 문화예술과 다시 오고 싶은 오감만족의 체험 관광도시를 조성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시민의 예술적 마인드 확산 및 문화·예술 욕구 증대에 따라 최첨단 시설에 걸맞는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최신 정보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여 예술의 전당 활성화 및 격조 높은 공연문화를 정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으로 차별화된 근대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젊은이들의 놀이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에 근대문화 중심도시 이미지에 맞는 기획특별전 운영 등을 통해 매력과 품위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허브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해상경관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준비 등 관광객 유치에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체험ㆍ관광형 시간여행 축제, 철새조망대와 습지생태공원을 연계한 복합적인 생태체험 군산세계철새축제와 녹색관광 명품 구불길 운영,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변화하는 여가생활 패턴에 맞는 은파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오감만족 체험관광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재양성 명품교육 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한 스포츠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식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지원,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발전을 견인하는 교육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 애향심 고취를 위한 군산학 확대 운영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군산시 늘푸른학교 운영 등을 통해 평생교육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체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장애인 체육관 건립, 서군산 축구장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등 18개 국제·국내 전국대회 개최와 종목별 체육대회를 비롯한 14개 지역대회 등 체육경기 활성화와 동네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새만금과 연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도심권의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 균형과 지속발전 가능한 동부권 개발을 추진하고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 등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고군산 연결도로 및 군장대교 건설, 산단 연안도로 건설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 지향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항 침수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소룡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한 재해예방 시스템 개선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방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침수예방 사업 등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적 농·어업 육성으로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글로벌 리더 육성 및 농·식품 융합기술 개발사업 등 지역식품 선도 클러스터 조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권역별 설치 등 엘리트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토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 확대 등 차별화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연근해 특성에 맞는 어장조성 관리시스템 발굴로 기르는 어업 고도화 및 지역특화 양식품종 집중육성 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완성하며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이 염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8,716억원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한 결과 2013년 본예산 8,450억원에 비해 3.1%인 2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7,162억원 대비 3.2%인 225억원이 증가된 7,3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1,288억원 대비 3.2%인 41억원이 증가하여 1,32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도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시정이 발전되고 시민의 삶에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달 후 새롭게 펼쳐질 2014년은 우리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여 시정의 정확한 방향설정과 역동적인 추진으로 보다 더 높은 성장을 이뤄나가 시민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북아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군산 건설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갑오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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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1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3 ∼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헌신하사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2017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연도별 세입세출 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 5쪽부터 10쪽까지 수립개요와 우리시 현황, 대내외 경제 전망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우리시 재정전망입니다. 2014년도는 국내외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이나 우리시는 새만금 개발에 따른 투자환경 호전과 인구증가 등으로 지방세 세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동안 감면해왔던 산업단지 내의 공장 건축물과 토지가 금년부터 과세 전환 됨에 따라서 세입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와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보금자리 주택 건설,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기초연금제도 시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맞춤형 급여 시행 등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사회복지 예산과 군산문화센터, 실내 배드민턴장, 오토캠핑파크 조성 등 문화ㆍ체육ㆍ관광ㆍ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연도별 세입세출 계획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3조 8,359억원으로 연평균 5.1%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는 4조 8,341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율 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기간의 세입규모입니다. 자주재원 1조 5,074억원으로 31.2%, 지방교부세 1조 456억원으로 21.6%, 재정보전금 1,560억원으로 3.2%, 국고보조금 1조 4,741억원으로 30.5%, 도비보조금 3,983억원으로 8.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13억원으로 4.4%, 지방채가 413억원으로 0.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계획으로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은 행정 및 안전, 교육분야에 4,172억원, 문화관광, 환경분야 1조 783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1조 2,350억원, 농림수산, 산업분야 6,233억원,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 8,752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8쪽에서 50쪽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발췌한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61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연례 반복적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예산 등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사업 예산 등을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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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5.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항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5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6개 시상부문 중 2개는 1995년 재정 당시의 것이 유지되고 있고 3개는 2005년 개정되었으며 1개는 2007년 신설된 바, 조례의 시상부문이 현재의 사회환경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고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수상자가 선정되어 특정분야에는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대에 맞도록 시상분야를 정립함과 시민의장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자도 본 시상에 걸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각 부문별로 균형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시민의장 후보추천자가 시민의장의 품격에 맞게 격상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시민의장 시상부문 중 교육장은 국가에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애국장은 시상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삭제를 하고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를 주문하면서 붙임의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일몰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들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필요한 시책과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의장의 일몰의 권고와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안 제5조 일몰의 권고는 삭제를 하고 대신 제7조의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상임 위원회별로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성인에게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성인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동기와 성취 욕구를 높임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이해를 증진시켜 발달 장애성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종류별 총수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존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확대하여 조례의 효율성이 없고 동일한 예산과목을 사용하므로 중복방지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시 평생학습센터 신축 사업, 둘째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사업, 셋째 제2정수장 매각으로 3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각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군산시 평생학습센터 신축 심의의 건은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 확대 및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여 취업과 연계하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을 위한 연차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것과 설계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심의의 건은 명절을 전후하여 진입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진입로 확포장 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차장 대상토지는 경사가 심하고 장사시설과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어 대상토지가 주차장 시설로 마땅한 지 먼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하여 적합성을 진단해 보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매각 건은 정수장 매각을 통해 노후관 교체공사 등 사업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간 미활용 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촌동 주민센터와 연접한 조촌동 739-7번지는 향후 조촌동주민센터 확장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특별생계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
16.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10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3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 1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변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1호 지원대상사업인 “공동주택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필요한 관리비용 일부”로 보조금 지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배부해드린 수정 조문대비표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조례로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농어촌지역의 개발행위 증가 등 개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변화여건에 맞추고자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20퍼센트 미만의 토지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은 11도에서 12도로 적용하고 비도시지역은 18도에서 17도로 조정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익산시 허가기준과 주민공람공고 의견제시 사항을 참고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 제21조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과 공설시장 사용허가신청 대상을 정확히 하고 운영상 발생한 빈점포에 대하여 공개 모집 시 신청자가 많을 때 선정방법을 단일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설시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3년 7월 12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국토해양부의 군장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산업단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장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심사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3항과 같이 단순명칭 변경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합 시운전 후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1항 제3호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관련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적정업체로 등록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순관리 대행 위탁함에 있어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연간목표 처리량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부산물 발생폐수 및 악취물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화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를 전문성 있고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군장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7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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