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201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회의식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기본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게 되는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집행부는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10월 30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