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6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4월 01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된 이후 시에서도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것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장려하고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및 대행 참여를 장려하도록 개정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육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재화나 서비스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것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도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또는 대행참여를 장려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도모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제9조 1항이요. 바뀌는 게 우대할 수 있다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공정하게 경쟁하는데 이제 여기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사회적기업은 받고 있죠. 지원을,
서동완 위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기업 하는 데는 좀 열악한 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열악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경쟁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규제를 못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놔 버리면은 다른 데에 불만사항이 더 접수되고 오히려 경쟁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공정성 경쟁,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사회적기업법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또 우리 시도 그동안에 지원을 도에서랑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것부터가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일부 되는 기업, 군산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3개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지금 7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군산의 수많은 업체들 중에 그 업체들만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지원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사실 그렇게 그 7개 업체 그리고 3개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 자체도 사실 특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 뭐냐면은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그 사회적기업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산에 3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5년 동안에 인큐베이터 지원이 끝나고 나면은 육성이 끝나고 나면은 5년 이후에는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점차적으로 이제 그 회사가 그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재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저도 찬성을 하니까 그 부분에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문서화를 시키는 거하고요. 생각이 바뀌는 건 틀리단 얘기예요. 저희들이 시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뭐 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정도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무슨 얘기, 이게 예를 들어서 문구로 정해져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돼요? 혹시 조례에 돼 있는데 안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많지 않으니까 사는데 별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그리고 이 법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미 우선구매하게끔 법이 돼 있고요.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양말이 있어요. 무슨 물건을 구입을 할 때에 그러잖아요. 양말 구입하면 여기치 사야 되겠죠.
근데 선택을 할 때에 그걸 안 사요. 물건을 구입을 할 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러죠? 생각이라는 거지 이게 문구에 적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말인데 이 양말이란 물품 자체를 선택해야 이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거 자체를 선택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이해 안 되세요? 선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양말이라는 제품을 했을 때는 그 양말 사회적기업에서 살 수 있지만 안 했을 때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서동완 위원
예.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은 마인드가 바뀌어서 하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문서상으로 넣었다고 해서 별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은,
서동완 위원
제가 예를 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건 업무보고 때라든지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해오름에서 만들고 있는 양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회적기업이 된 무균지대라든지 그리고 아리울명가, 김치를 만들고 있는 아리울명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무균지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우선구매한다라고 안 돼 있고 우대한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 교육청으로 공문들을 보내서 군산에 이러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있으니 이용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한 군데도 이용을 안 했어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9조하고 지금 10조하고는 좀 틀린 내용이니까요. 보세요. 지금 이건 우선구매 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 10조 같은 경우는 장려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10조가 아니라 제가 말한 게 지금 9조라니까요. 서비스를 써야 되는 거니까 서비스가,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내용은 아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대행 참여 장려해야 된다, 장려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구매로 못 박는 거하고 장려 정도도 아까 어느 정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또는 대행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또는 대행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건 장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대로 우선 구매해야 된다 하면은 조금 그게 물건 사는 것조차도 이렇게 강제를 하는 것보다 그게 좀 그렇단 얘기죠. 제 말은, 문서상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까지 이미 하면은 너무 강제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존경하는 김우민 위원님께서 정말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잠깐만요.
최인정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술 항만경제국장님께서 지금 공유재산취득 때문에 저쪽에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잠깐 참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해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세요.
(항만경제국장 퇴장)
최인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바로 질의하세요.
최인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냐면은요. 군산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해할 때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지 그 과의 이익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산시민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에 그 구매할 품목의 동 제품, 동 질의 동 제품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들고 있다면 우선구매해서 그 재화 창출을 통해 다시 또 우리 취업취약계층, 시에서 풀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들의 인원을 소화해낸다면 2가지 이익을 거둔다라는 거죠.
동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사기업의 제품을 원한하면 그냥 그 사기업의 이익 창출에서 끝나는데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된다면 구매에 대한 재화 창출뿐만 아니라 그 재화 창출을 통해서 또 다른 인력들, 미취업 취약계층의 인력들을 다시 씀으로 해서 2가지의 재원을 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구매가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우민 위원
아니, 정회하고 얘기,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세출예산 중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세출예산 중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저희들 보고할 순서는요.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예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8쪽에 중간부분 보시면은 시설비로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비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출연금으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맨 하단 부분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임대료인데요. 이 사항은 다음에 79쪽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시설비가 당초에 계상이 돼 있는데 임대료를 넣어야만이 사전납부를 해야만이 공사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시설비의 3천만 원을 임대료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 돌려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9쪽에 공설시장 휠체어 4대 해갖고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3천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전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역전시장 원래 저희들이 철도공사 부지는 연부취득을 했는데요. 시설공단 치는 산업단지 인입철도가 개설되는 18년까지 매각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임대를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를 해야만이 금년 바로 지금 4월 달부터 설계해가지고 철로를 걷어내서 주차장 조성공사가 들어가는데 사전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동의를 하려면 임대료를 내라 그렇게 돼서 어차피 같은 사업 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에서 바로 임대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 3천만 원을 임대료로 돌려서 지금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시설비 3천만 원을 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임대료로 먼저 내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료를 지출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임대료는 지금 어디에 잡혀 있죠? 목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임대료는 사무관리비 부지임대료 해갖고 78쪽에 3천만 원,
서동완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78쪽이요.
서동완 위원
78쪽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맨 아래 하단부분,
서동완 위원
이쪽으로 온 거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지금 고객용 휠체어 구입 지금 4대 잡혀있는데 전에 저희가 카트 100개 구입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00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00개가요. 지금 한 4군데 정도 분산 배치를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개인이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창고에 한 4~5대가 이렇게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건 옛날 역전시장에다 공급했던 사항인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00개 한번 사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100개 한번에, 그걸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휠체어도 구입을 해주게 되면 이런 사주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64쪽입니다. 세입부분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 세입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3,792만 원 증액됐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7,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사업 이런 것들이 모두 3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른 67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사업 추진은 국도비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일자리사업 추진에 2,883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0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대전략 28개 기업지원과제 중 하나인데요. 저희 관내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조사비 이런 데에 부모봉양비, 의료비 이런 데에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대출 받은데에 따른 저희들이 1년 동안 거치기간동안에 이자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억 53만 4천 원, 분권교부세에 따른 시비가 당초 본예산에 많이 서있기 때문에 그놈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인데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400을 확보했는데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읍면동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23동에 대한 물품 구입, 작업도구나 물품 구매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취업 탐방버스 임차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국비 300에 따른 시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유관기관협의회도 국비에 따른 시비 모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저희도 이게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이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저희가 당초에 1개 사업이었었는데 3월 달에 2개 사업이 국비 공모에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 85%, 시비 15%를 각각 계상해서 모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80쪽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이 그러면은 지금 총 1억 9,400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거기 보수도 물도 천장 지붕이요. 옥상에 방수공사도 해야 하고 물이 일부는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벽체 같은 데, 샷시 같은 데,
서동완 위원
1억 9,400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가 나왔어요? 아니면 이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창호, 옥상 있습니다. 계획은. 창호공사하고 방수공사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계획서를 좀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지금 5천만 원 이제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 사업계획서들은 아직 다 안 나왔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이제 저희들이 단위사업명은 다 나와 있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올라왔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이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연결해갖고 하는 사업이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분권교부세,
최인정 위원
그런데 65세 이하와 이상과의 금액이 딱 결정이 돼 갖고 나오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금년에는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65세 이상은 대체적으로 월 41만 원 정도인데 시급으로는 1만 7,080원 그래서 1일 3시간 정도로 적용이 되고요. 65세 이하는 2만 9,230원이어가지고 1일에 5.5시간 인정해줘서 월 7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 금액이 딱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침,
최인정 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65세 이하와 이상을 꼭 그렇게 나누면 안 되겠지만 65세 이하는 노동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상은 그에 반해서 노동력이 현저히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서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65세 이하의 금액을 120만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사실은 댁에 가셔가지고 여기는 5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고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청년과 노인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용돈개념의, 어떤 진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용돈개념의 돈을 수령을 해가는 것 때문에 정말 일이 필요하신 분들의 일자리가 제대로 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자꾸 염려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65세 이상들에게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일자리에 대한 일자리를 맡겨봤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일이 돌아가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크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2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임금에 작년까지는 집중돼 있었어요. 65세 이하는 예를 들면 한 100여만 원을 받아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데는 안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조금 균등하게 양쪽 일자리 거의 다 공공 서비스산업이나 생산성 이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무슨 일자리를 주나요? 65세 이상에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내용들은 대개 어떤 청소도 하고 그런 환경개선 이런 일,
최인정 위원
그런 일자리의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각 관련담당부서에서 일자리 감독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정확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65세 이하 분에게 가정을 가지신 분, 돈을 벌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20일 군산항이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후속사업 발굴을 위하여 도하고 시하고 50대50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공모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 밑에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 청도에서 저희가 포트세일을 하고 돌아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위해까지 1군데를 더 거쳐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부족분 8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포트세일이 지금 어떻게 저기한다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당초 청도시에 가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지정됐는데 중국이 지금 35기가(GW) 정도 이렇게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중국에 가서 해상풍력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요즘 군산항이 물동량이 좀 줄었는데 중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위해시에 현대중공업에서 중국풍력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해까지 가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추가되어서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누구 가는 분 안 계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세우는 예산은 저희가 쓰는 어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호텔을 잡는다든가 포트세일하는데 그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여비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은 저희 국제협력과에서 국외여비가 연초에 세워져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가신다면은 의회사무국에 그런 예산들이 사전에 계획되었더라면 좀 수월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좀 넉넉치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집행부에 의회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견제와 감시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저기하는가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해외에 나가면 어떠한 일을 진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말만 듣고서 해줘야 되냐,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의회하고 협조해서 “아,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의회 의원이 참석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왜, 앞으로 내년이든 언제든 앞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이 갔다 옴으로써 인식이 더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걸 또 갔다 온 의원님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연초에 세울 때에 물론 집행부에선 국제협력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 행사는 의회에서 좀 가줬으면 쓰겠다. 같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적어도 의회하고 협조해서 협의해서 통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알아서 “아, 여기는 의원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 가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에 예산도 세우고 서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행부만 “우리는 했는데 의회는 여비, 교통비가 의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세우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런 건 좀 여기에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해외하고 해외의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는 적어도 의회에서 판단해서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 좀 해주세요. 알았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 소관 84쪽 녹색 통곡물 산업화 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억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등 7개 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감액 내시되어 4억 5,588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등 4개 사업으로 추가내시 및 감액 내시되어 1억 968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소관 85쪽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운수업계 보조금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경상보조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위탁금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6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자본보조 9,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민간경상보조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7쪽입니다.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 보조금 추가내시로 민간자본보조 3억 5,0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및 편성목 변경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해생물 쏙 구제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민간위탁금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8쪽입니다. 수산장비 임대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예산서상 세부사업으로 재분류 편성에 따라 1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억 7,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85쪽에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가 도비는 1,68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시비가 2,080만 원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서민 연안여객선이 당초에 3억 7,600이었는데 3억 6,800으로 해서 지금 800만원이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삭감이 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왜 도비는 삭감이 왜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변경내시가 그렇게 돼서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변경내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도에서, 당초에는 도비부담이 25%였는데 시비 25%였는데요. 도비를 20% 하고 시비를 30%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내시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 왜 추경이 변경내시가 이렇게 돼서 내려와요? 당초 예산은 세워져 있다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국도비 증가에 따라가지고 비율을 이거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증가가 됐으면은 도비나 시비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증가가 같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25, 25 했다가 국비도 증가하고 시비도 증가하는데 도비만 왜 감이 되냐 이거예요. 중앙에서 내려올 때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원래 국비보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지방비 근데 도에서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래서 아마 도비에서 전체적으로 나눠주면서 좀 도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원래 지방비 하면 대개 50대50 해야거든요. 근데 도에서 꼭 보면은 모든 사업을 보면은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도서민 운임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도에서 이것은 신규로 발생된 것도 아니고 이미 수년, 수십 년째 지금 계속 해오던 건데 수년째 지금 계속 해온 건데 이것을 갖다가 내시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바꾸게 되면은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그쪽 20%, 우리 시 30% 이렇게 가져갈 건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관계 지방비부담 관계 때문에 도하고도 항상 다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지방비면 5대5는 줘야 할 거 아니냐.” 근게 국비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딱 5대5로 돼 있는데 꼭 도에서 25대25 해야 하는데 20대30 어쩔 때는 도에서 10만 할 때도 있어요. “40은 니들이 좀 해라.” 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70%인 경우에도 시비에서 20, 도비에서 10% 이렇게 도 예산에서도 이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투쟁은 하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방 나눠주면서 그렇게 좀 깎이기 때문에 아무리 투쟁을 해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과 직접적인 것과 관련된 건데 우리 군산 시민들하고 직접적 관련된 거잖아요. 도서민들한테 관련된 건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지금 교통행정과 보면은 또 다른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예산을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다시 도에다 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부안은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부안하고 고창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 똑같이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은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든지 민간위탁금으로 바뀌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목이 바뀌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변경내시 돼서 바꾼 경우도 있고요. 편성목을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고 또 저희가 해삼양식단지나 이 사항은 수산자원관리공단 거기에다 줘서 할려고 이게 목이 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공기관 그것은 해삼양식단지 조성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다음이 쏙 위해생물 구제사업 이건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해갖고 여기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어촌어항협회 특수법인이 있어요. 이 쏙 제거사업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문기관인 한국 어촌어항협회라고 특수법인체가 있거든요. 여기에다 위탁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지금 쏙 구제사업을 지금 올해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줬을 때엔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항은 저희가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개별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지침이 후에 내려온 것 보면은 전문기관 쏙을 처음으로 생활형태라든가 또 쏙을 제거하려면은 특수장비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에 지침이 어촌어항협회나 이런 전문기관에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그러면 그런 장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86쪽 그 위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이 양식장 에너지 그쪽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율관리 육성 지원사업은 자율공동체 즉 어촌계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다가 부잔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해삼종묘단지를 방류하는 것, 해삼 치어를 방류하는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이게 추가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양식장을 우리 육상에서 양식장을 할 때에 어떤 열효과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열감장치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럼 신규사업이에요? 목변경된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신규입니다. 추가내시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추가내시 돼서 내려온 거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사업은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했다가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간 것도 있고 경상보조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간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목 변경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예측할 수가 없나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 또 민간경상보조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시해서 내려왔거나 또 감사원에서 전문기관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요. 민간경상보조로 갈 건지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본보조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세요. 중간에 이게 바뀌면은 사업이 그 예산이나 내용적인 것은 같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업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경상보조에서 위탁으로 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하실 때에 철저히 좀 해주시고 고밀도부표 보급사업 같은 경우 지금 국비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감액이 됐잖아요. 이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고밀도부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자부담을 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이 고밀도 작년도에 2012년도에 우리가 군산시에서 사업을 한 결과 52.5%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수요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고밀도라는 것이 쓰다보니까 다시 압축강도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쓰고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구입이 이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우리 군산시가 52.5%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점차 줄여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가 그러면 3천만 원이 감 돼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감이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사업량이 없어서 감해서 국비가 감 된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떤 것이 먼저 감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에 이게 내려왔는데 금년도 이제 종합적인 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전년도에 잔여물량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이게 반납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가 먼저 감해서 내려온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고밀도부표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그때 이거 가지고도 감사 때도 많이 얘길 하고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비는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럼 사업이 없어서 국비를 지금 반납한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수요가 이게 많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비가 아예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활용을 안 하니까 국비를 지금 감해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사업들은 조금 철저하게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량에 맞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꼭 필요하면은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감을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내용대로 보면은 우리는 사업이 지금 그만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산을 잡았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감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라서 감한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만큼 사업량이 필요하니까 꼭 이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이 사업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중앙에서 그냥 군산시 사업을 많이 안 했으니까 감한다 해가지고 지금 감한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런 사업들을 파악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올리실 때 좀 철저히 세워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전에 좀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사업들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를 좀 논의해서 이렇게 국비가 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해삼양식단지 조성은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쏙 구제사업도 어디에서 전문업체가 어떻게 할 건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설명 없이 질문만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청암산 주차장은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다 마무리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좀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동의안이 승인이 됐고요.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바로 토지매입부터 들어가서 절차를 이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가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조금 이게 절차이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 안에는 가을철 안에는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의회에서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이걸 또 축제성 예산이네, 다시 배치하네, 어쩌네 그것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데 이 시기에 지금 어쨌든 청암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얘기된 게 아니라 전에부터 사실 얘기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은 얘기 안 할 건데 문제는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 우리가 확보를 해줬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해가지고서나 올해 뭔 이유 뭔 이유 대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산림녹지과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도 신중히 보지 못하고 예산 통과시켜준 의회에도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 사업이 올해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그 안에 좀 마무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지금 산 좀 무너나고 한 것들 지금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가 문제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저희가 작년 8.13 수해가 발생이 됐을 때 산사태 난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비비로 설계도 하고 빨리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 공사도 보통 3월 1일 날 해제를 시키는데 저희는 일주일 앞당겨서 해제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5월 말까지는 대다수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상떼빌 아파트만 공사가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6월 말까지로 돼 있고 특히나 이제 동절기 공사 해제를 할 때에 각 사업장별 감독들 다 불러서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 내에 하라고,
여기서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옛날에는 여름철에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계절 없이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때는 안전관리 갓바를 씌운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봄에 이제 막 공사한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의 흙하고 한살이 당연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토되기 때문에 비가 좀 어느 정도 양이 오면은 그 부분은 틀림없이 100% 무너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안에 밑에다가 돌로 해가지고 이제 막은 데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데를 그냥 놔두면 무너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갓바를 씌우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해주셔야지 공사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한 6월 달부터면 벌써 우기 시작해가지고서나 장마 시작될 건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저는 산림녹지과에서 산사태 보강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데 우기 대비 보강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올해는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비가 작년처럼 많이 오든 뭐하든간에 크게 문제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이게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을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추경에 올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이 됐다든가 위험이 있는 지역들, 위험이 있는 지역들 예방사업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밀려나고 그런 데는 입찰잔액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작년 수해 때에 재난에 관련된 관련부서들 중에 산림녹지과가 하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작년처럼 비가 안 와야겠죠. 당연히. 안 와야 되는데 혹 비가 더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산림녹지과 사업, 관리하는 시설들이 이런 수해피해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감독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전부 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시에서 하는 데가 23군데 사업장이 있는데 3군데 사업장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구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옥산 엊그저께 식목행사 했던 데 대려마을 그쪽하고 그 다음에 소룡동, 월명공원 자락 2군데 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청 산림과 직원들이 감독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해소해가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촉구해서 저걸 민원인하고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걸 빨리 해소시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6월 달이면 장마입니다. 6월 말까지 완성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요. 적어도 5월 말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말 쉬지 않고 일요일, 토요일 이런 때도 웬만하면 사업장에서 빨리 끝내도록 해야 돼요. 6월 달이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은 장마가 오게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말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90쪽에요. 과장님. 지금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지금 이게 어디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조림사업이요?
김종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조림사업은 지금 1차 발주를 했는데요.
김종식 위원
아니, 발주라기보다 위치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여러 군데가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병원치료차 불출석계를 제출하였음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과오납금 2천만 원 이게 뭐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입주보증금 반환 얘기합니까?
서동완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건 이제 입주 나가면서 보증금 낸 게 있잖아요. 그걸 내줘야 돼요.
서동완 위원
그런 게 과오납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과오납이,
(관계직원 석에서- 「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과오납금 반환인데 입주보증금 반환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나가면은 내줘야 하니까 예산 세워서,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 지금 빈 상가가 몇 개나 있어요?
(관계직원 석에서- 「지금 정확히, 자료로 올려드릴게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유통과하고 좀 신경을 쓰셔야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저번주에 서천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특화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산물센터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군산시민들도 기피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니, 서천군, 군에서도 그렇게 특화시장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외지인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수산물센터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굉장히 좀 막 화도 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간 분들한테 참 말할 수 있는 면목도 없고 그러더라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를 이제는 유통과가 물론 중심이 돼서 하겠지만은 의회하고도 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92쪽에 지금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저온창고 지원사업이 지금 국비부터 해서 지금 다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뭐 신규로 사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에요. 원래 지금 동군산농협인데 사업량이 지금 원래 당초에 100평 하기로 했는데 167평으로 늘어가지고 보조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사업량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동군산농협 사업이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동군산농협 사업입니다. 동군산농협 하는 거 브로콜리 저온냉장고 그 사업비가 늘었고,
서동완 위원
알겠어요. 이 자담이 그럼 얼마 되죠? 몇 %죠? 자담이? 30%?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브로콜리를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재배를 하시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인정 위원
양이 얼마나 되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서수면이 개인별로는 저희가 저온냉장고를 않고 농협에서 원래 이 브로콜리가 캐서 이틀만 되면 색깔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군산농협에서 서수면에 지금 상당히 재배단지로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온냉장고를 크게 지어서 유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저온냉장고를 지금 지어줍니다. 원래 당초에는 개인들이 달라고 하는데 단지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협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인정 위원
그럼 여기는 브로콜리만을 위한 저온저장고가 되겠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저온냉장고에 서수 쪽에서 그래서 양이 지금 계약재배양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동군산농협 물량이 더 추가돼서 크게 100평에서 167평으로 좀 더 크게 집니다.
최인정 위원
관련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도에서 우리 농촌직거래 판매 저기를 갖다가 농협으로 해서 지원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그것은. 도에서는 이미 도지사가 해서 내시를 해줬다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도 추경을 해야 합니다. 아직 지금 도비 내시가 안 내려오고 도에서 지금 추경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도 추경이 내려오면은 우리 시비부담이 있으면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는 도지사가 해준다고 했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근게 추경에 넣겠죠.
김경구 위원
추경에 지금 돼 있지 않아서 그런단 얘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도 추경에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추경이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나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도비만 오면은 도비가지고 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내시가 오면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내시 오면은 하여튼 어쨌든 내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같이 지금 도에서 내시 오면은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결산추경이나,
김경구 위원
사업을 진행을 미리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문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산 없이는 진행을 못하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사업을 거기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추경 내시 안 해주면 어려운 거예요? 안 해줘도 가능한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봐서 도비는 우선 쓸 수가 있습니다. 추경 전 사용경비로 해가지고 도비에서 내려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도 하고 했으니까요.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로 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도시계획과장님, 앉아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요.
진희완 위원
하나잖아요. 도시과,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진희완 위원
저번에 예산 삭감된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전에 예산이 어쨌든 위원님들이 현장도 가보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 도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시급이라기보다는 종전에 작년에 3억 5천 들여가지고 용지매수하고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건물 2개하고 토지보상 3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자꾸 권고를 해서 이 사항은 어차피 미불, 미 도시계획도로사업비라도 이렇게 줘야 될 형편이라서 불가분하게 1억 5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해줘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 예상,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10억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보상비랑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보상비가 7억 5천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보상비가 7억 5천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공사비는 2억 5천,
서동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도로개설을 해놓고 그 도로만 해놓으면은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이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이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도로를 만들으면서 또 민원발생의 요지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서동완 위원
어떤 거 소통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이제 미개설 되니까 이게 문제가 그간에 됐었던 건데,
서동완 위원
미개설도로는 군산에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거 하실 말씀이 없고 지금 도로를 만들어놓고 안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지금 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기는 행위를 지금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거기에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연계성도 있고 놀이터 옆으로 지금 168m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환코스가 돼서 완화가 되리라 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가봐서 이미 그때 가서 판단은 뭐냐면은 의회에서는 이 도로가 굳이 없어도 순환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럼 이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로를 만듦으로서 민원발생의 요지는 없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냥 “예.”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없습니다. 소통을 시켜주니까 지금 그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억 5천 들여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도 했으니까 빨리 보상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서동완 위원
거기가 집은 안 들어가는데 뭔 집이 들어가가니 보상을 해준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집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거기가 도로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토지가 19필지고 지장물이 10건 있고 그래요.
서동완 위원
아니, 도로만 나는 데는 집이 없었는데 무슨 집이 있었어요? 도로 나는 데가?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지금 지장물,
(관계직원 석에서- 「안쪽으로, 그때 안쪽으로 집이 4채가 걸렸어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120페이지 포장공사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120쪽에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공사가 전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적을 텐데 군산시 일원 간선도로가 노면정비가 엄청 많아요. 정비할 것이, 근데 이거 어디 노선으로 먼저 이룰 건가 다 정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29개 노선 94개소 그 리스트를 줘 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냐면은 이거 3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군산시는 어떤 일을 뭉쳤다가 한 번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본게 예산이 없다가 이게 지금 노면 정비공사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나는 이거 궁금하다 이 말이야, 본예산에 정확한 계획이 세웠으면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그 내력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지역 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오는 리스트 받아놓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도 전년도에 침수지역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줄로 믿고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는가 본데 이것도 전년도 8월 13일 날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유례없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기후변화로 더 그런 데에서 전체적인 게 파악이 되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세운 것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의 리스트를 줘야 돼요. 의회에 제출해줘야 의회에서도 그걸 보고 인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인정을 하죠.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었는데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공사 있잖아요. 향후에 도로점사용허가라든지 이런 공사 때문에 내줬을 때에 그 부분을 복구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지금 저희도 굴착 점용을 내줄 때에 원래 1차로 그걸 갖다가 복구하는 거를 원칙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복구가 될 때에 그 부분만 복구한 데도 있고 어디는 아예 한 차선, 그 한 차선을 전체를 복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복구를 할 때에 그 매듭짓는 부분 있잖아요. 이음 부분 그 부분을 말끔하게 해가지고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거기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언다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데 어디 부분은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가 소파 문제부터 해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지금 4억 잡혀 있는데 이걸 지금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우리 시 전체에 배수로가 지금 약 376㎞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하자면 토공수로 잡혀있는 것이 약 189㎞가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되지 못하고 토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어쩌고 하면 유실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수된 대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m당 10만 원만 잡더라도 약 189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 그 다음에 유실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접수되는 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일단 4억을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4억이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물론 100 몇 ㎞ 하려고 하면은 다 못할 거지만은 지금 4억이면은 그럼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4억이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4억이라고 하면 이제 4㎞밖에 안 됩니다.
서동완 위원
4㎞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물론 다는 안 되지만은 급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작년에 이제 유실이 심했던 부분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않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100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여㎞ 중에서 이것을 굳이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굉장히 급한 데를 A등급으로 봤을 때에 A등급이 몇 ㎞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시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A등급, B등급 그렇게는 아직 조사를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전수를 한번 해서 말씀대로 시급한 구역 그런 걸 쭉하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9개 지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미성동 외에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거기도 그러면 먼저 문제가 생겨야 그 다음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피해가 발생이 돼야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등급별로 한번 나눠서 내년 본예산에 좀 계상해서 그런 것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 몇 ㎞에 대한 파악이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 하려면 100억이 넘는다고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못하는 거니까 최소한에 이것들 전수조사를 해서 A, B, C등급 등급을 좀 나눠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피해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피해가 발생돼서 이미 주민들 민원이 있고 피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을 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 뒤에 처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산을 좀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들은 꼭 뭔 문제가 생겨야만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한 것 등급을 좀 매겨서 올해 본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순차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1쪽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이 부분이 도비가 삭감이 되고 아니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삭감이 됐네요. 이것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임피면 소재지 정비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계획이 내려왔을 때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일단 세웠었는데 3월 13일 날 도비부분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지금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이게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 예산에 보면은 광특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 도비가 내시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나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재원이 광특 70%, 도비 15%, 우리 시비 1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 도비 내시공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비로 그걸 세워놨다가 지금 도비가 3월 달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로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아니 전에 예산편성 한 거 보면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예정이 되면은 도비는 다음에 내려온다 하고 시비만 반영을 하고 도비는 추경에 내려오면 반영을 해서 했는데 여기는 시비를 잡아놓고 시비를 삭감시키고 또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1억 2천 시비 삭감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재원이 어떻게 보면 가용재원이 남아있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쪽으로 가서 다 쓴다고요? 건설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서 이제 예산과에서 이제 별도로 작업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에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더 늘어나면은 의회에서 좀 신중하게 예산 세워줄 때에 예산 세워준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도비들이 내려오든지 뭘 내려오든지 예측을 못해서 예산 확보를 도 확보나 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 시비로 잡아놓고 도 확보가 되면 또 그 시비를 반납, 회계과에다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원래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나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라도 있어야지 예산 편성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특이 내려오게 되면은 지방비 해서 30%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시비하고 도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비 없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은 안 하실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내시라도 도비를 잡아놓고 예산을 해야지 우리가 잡아놓고 이걸 또,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가내시 공문이 없는 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우리 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다 우리가 물론 예산의 규모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시비를 1억 2천을 더 세움으로써 다른 과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경향도 발생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전반적으로 도로를 개보수하는데 하수시설, 전화, 가스시설, 수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자보수가 다 똑같이 일정합니까? 날짜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하자보수는 관이 하나 민간이 하나 일정기간 하자보수기간은 둡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2년으로, 보통 지금 공사에 따라서 다른데 2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게 되면은 아스콘 두께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가스공사를 하든 하수공사를 하든 아스콘 두께는 몇 전으로 이렇게 지금 시달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복구설계서에 따라서,
김경구 위원
근게 설계서가 보통 몇으로 나오냐고요? 몇 전으로 이렇게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군산시 내에 하고 있는 공사는 기층이 10㎝, 에어링이 5㎝ 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소파공사를 많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난 그 자리가 아스콘의 두께가 지금 제가 5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2전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소파가 일어나서 한해 겨울 지나고 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재 보면은 어떤 건 2전도 나오고 1.5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모든 공사를 하고서 우리 시가 소위 말해서 승인, 공사승인을 해줄 때는 그거 확인 않고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도로 노면정비공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수억씩 들어가고 10억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 하냐, 않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이 예산을 지급하되 적어도 2년 안에 하는 구간, 도로 노면공사 말하자면 정비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섹터에 들어와 있는 공사들이 2년 안에 이루어진 것은 정말 이건 그 하자보수에 대한 돈을 거둬주고 거두세요. 세입으로 잡으세요. 잡고서 해줘야 앞으로 그런 공사가 군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공사 그냥 하기만 하고 나면 나중에는 시가 하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수도공사 같은 이런 것은요. 기층이 몇 전씩 다 내려가 있어요. 골목 가 보시면. 그러면 그것은 찾아가지고 바로 바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우리가 10 몇 억씩 줘가면서 이 도로 공사 이거 보수공사 이거 쭉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돈 거둬들이세요. 무슨 얘긴지, 우리 시가 하는 대신에 거둬들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연말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사하고 나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 복구공사는 아무리 복구공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침하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한 것과 같이 장기침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0.01㎜라도 하중에 의해서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복구는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알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루라도 얼마간 내려앉는다고 그래가지고 업자들한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장기침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하자보수차원에서 일괄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돈을 그걸 근거를 남겨두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비 낭비거나 다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에 오셔가지고 관내 지형을 많이 분석을 했죠? 다 못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지금 상류지역의 정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재해복구 관련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류지역의 정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왜냐 지금 금강 또 이쪽에 만경강 쪽을 우리는 보고 실질적으로 우수가 발생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보세요. 우선 새만금도 새만금에 농지가 조성이 되면서 저쪽 대야나 회현 쪽에 물빠짐이 아주 더딥니다. 맞죠? 또 이쪽 소룡동, 미성동, 옥구, 옥서 여기 마찬가지로 금강 쪽으로 배출되는 그런 우수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물 빠짐도 더딜 뿐만 아니라 간조 때에는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만조 때에 물이 차가지고 나가들 못해요. 그렇다면은 위에서 정비를 아무리 잘 해놨던들 실질적으로 하류지역은 항상 상습적인 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만 또 우선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류지역 먼저 물 빠짐이 잘 되도록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해야 맞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 현장 다니시면서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이야기가 공감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공감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야 쪽, 회현 쪽, 옥서, 옥구 합해서 또 이쪽 미성 이런 데 지역은 전반적으로 펌핑장을 설치를 해야만 상습적으로 침수를 막을 수 있지 그냥 현재 상태로 해가지고서 상류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적당히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류지역하고 이런 것은 단기처방이지 실질적으로 장래에 가서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 내용을 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을 한번 돌아봐보십시오. 적어도 10년 전, 20년 전 지금 현재, 현재에 그 지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고맙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 아까 앞전에도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두께나 검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스콘 포장할 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당해년도에는 검수를 합니다. 하지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산지방은 연약지반이고 또 중차량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짐밀도가 기존포장하고 굴착한 것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장기침하로 인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우려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구간을 재포설하는 것으로 지금 한 단계 정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면 그 아스콘은 지금 들어오는 입고량 검수해요? 아스콘, 포장들어가기 전에 공장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아스콘 검수하시느만?
건설과장 김판기
양 체크를 다 해갖고 그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양은 물론 두께, 면적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물론 두께도 이제 아까 검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그대로 믿기로 하고 품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냐 이 얘기예요. 품질, 중요한 것은 진짜 품질이잖아요.
왜 그런고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고니 우리가 보면 포장을 하는데도 보면 마모됐을 때 나중에 하자발생 했을 때 보면 어떤 건 뭐라고 잡석이라고 해야 할까, 피복석이라고 해야 할까 아주 두께가 어떤 것은 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검수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생산 품질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간혹 현장에 가다보면은 입도의 분리가 일어나서 굵은 골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공 감독의 소홀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즉각 즉각 그렇게 재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강도도 온도면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접착력이 있어서 온도가 이루어져야 접착력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 보면은 매끄럽게 부분이 나와줘야 하는데 균열이 가고 그런 부분이 한눈으로 봐도 알겠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장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다 우리 서민들까지 포함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항상 잘하신다고 하고 잘 해오셨지만서도 더더욱 좀 잘 해주십사 촉구하는 바람이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부임하신지가 한 몇 개월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2월 6일자로 왔으니까 2달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도 조금 더 지나야 군산실정을 더더욱 파악이 되겠지만 오셨으니까 군산발전에도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 예산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적잖히 실망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 본예산 때에도 많은 예산금액을 삭제한 이유가 사실 추경 때에 수해피해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노면정비공사가 수해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도 노면정비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소파, 포트홀 등에 가장 먼저 물이 고이게 되고 그 고임현상으로 해서 또 파괴가 빨라지고 또 그런 부분이 수해가 지나고 나서 교통사고로 야기가 되고 안전문제랑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거 특위 때에도 이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제가 10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역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4억밖에 잡지를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양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게 삭제가 되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부터는 군산에 와서 행정을 보시면서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쟁을 해서라도 좀 확보를 하세요. 이것이 곧 시민들의 안전과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과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최인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공감을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있을 3차 추경에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노면보수가 침수 전에도 필요하지만 이 침수 전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나서도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금액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번에 또 예산심의가 있을 때에 이런 부분 예산을 절대 양보하지 말고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고맙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주시는데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해갖고 끝나기 전에 와주셔야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까지도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 같이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도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건축과장 이광태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국비 복권기금에서 확보 가능해서 이제 국비로 돌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도비는 왜 잡아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했는데 본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후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서동완 위원
복권기금은 도비가 들어와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국비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더 사업량을 늘려서 사업을 크게 하시면 되지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쉽게 포기하고 기금으로 갖다 사업을 하시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국비로 해서 동일한 양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도 확보를 하면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비를 왜 이렇게 포기를 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도비가 불가능 할 거면은 예산세울 때에 그러면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도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원을 해주다가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줬던 걸 우리가 도가 줄지 안 줄지 한번 찔러봤다가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하지 말아야죠. 도에서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가 왜 해요? 사업을,
건축과장 이광태
국비로 전환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비 전환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세워지니까 국비를 받아온 거잖아요. 우리 예산 안 세워지면 국비를 못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50대50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축과에서 편법을 썼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의회에서는 예산을 안 잡아줄 것 같으니까 도비 붙여서 내려왔다고 해놓고 결국 도는 안 될 거 뻔히 알고 잡아 놓고서나 도에서 안 준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국비 갖다 쓰시는 거 이런 형태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편법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이 사업들이 애시당초 계속사업이었는데 도비를 그동안 쭉 줬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만 안 준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마 재정형편이 안 돼서,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재정형편이 넉넉한가요? 여유가 있나,
건축과장 이광태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또 어려운 계층에,
서동완 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건설과도 얘기했지만은 왜 사업 예산편성들을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3,500만 가는데 이게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 때문에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봐 봐요. 우리 이자낼 돈도 없어 가지고서나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내주고 있는 판국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특별회계 157, 158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3쪽에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 9천만 원, 우리 시비 9천만 원이잖아요. 도에서 9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라북도에 공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소유도 아닌 군산공항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은 군산시민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용하는 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인구가 제일 많은 전주나 그 다음 익산이나 이런 데는 공항 착륙료 지원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9천만 원 낼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에 소속돼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우리 군산공항이 우리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도하고 우리 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익산이나 전주도 전주시민이나 익산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자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협의할 때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매칭펀드로 내려온 건 아니죠? 도비 50%, 9천만 원 주니까 시비 50% 붙여라 이건 아니죠? 그냥 도비 내는데 우리가 그냥 내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아닌데 도에서 이미 본예산에 9천만 원이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이렇게 들어왔고 또 저희들도 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9천만 원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던지 전라북도에 공항이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군산공항하고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시하고 협의한 거예요? 도하고 협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가 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도에서 그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는 이거 그냥 우리 시민들보다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시가 9천만 원을 낸다는 것은 차라리 도가 도 차원에서 공항 활성화라든지 국제선 취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군하고도 자기들이 협의를 했고 도지사가 그러면은 자기들이 더 돈을 다 내야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가 9천만 원 내면은 전주가 한 4천만 원 내고 익산하고 군산하고 그럼 2,500만 원씩 낸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가 공항이 있다고 해서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산시내를 거점으로 해갖고 거쳤다가 어떻게 뭐 크게 호주머니를 열어가지고서나 사용하는 것도 없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공항으로 갔다 비행기 타고 그냥 다들 가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그것도 이거 올해만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 3개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이 지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에 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직 지금 감사원 그쪽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어떤 처분결과가 오면은 그때 저희들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많이 밀려 있다고 그래요. 특별조사국에서 하는데 계속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계속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금 저번에 3억 9천 세웠다가 지금 2,600을 이제 감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그대로 놓고요. 다만 어차피 우리 시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리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민간위탁금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그 비용으로 지금 증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자원봉사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네 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이게 2,400만원이 네 분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급료고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김종식 위원
봉사활동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교통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자원봉사라는 말이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얘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위원님, 자원봉사라도 지금 저희가 거리가 사실 좀 멉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비는 이렇게 주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하고 조금 예산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하고 조금 서로 이게 안 맞아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사실 받는 분은 적을런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조금 용어가 조금 같이 안 맞아서 좀 뭔가 한번 예산을 깎는다라기보다 그 취지가 아니라 좀 맞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있죠. 이게 언제 거예요? 올해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올해 도비가 이번에 새로 또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렇게 보조금 지원된 부분만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게 분기별이 몇 분기 거예요? 이거까지 되면 이제 전체분기가 다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전체적으로 됩니다.
최인정 위원
본예산 때 한번 나오고 추경 때 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것이 이 본예산 내시가 와가지고 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거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내시가 올 때에 저희들이 그때 또 증액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집행은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집행을 하실 때에 좀 빨리 적기에 빨리 조속하게 집행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최인정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경영자들이 시비의 지원을 못 받아서 급여가 좀 늦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급여가 실제로 늦게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번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다른 때보다도 좀 빨리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기사님들이 급여를 못 받아가지고 그날 하루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잡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즉시 빨리 조속히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이거 있죠. 우리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민간위탁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게 저희들이 이 CCTV 통합관제센터 행안부의 운영규정을 보면은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운영 이런 부분은 경찰서장이 반드시 경찰관을 파견근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건 위탁의 개념이 아니라 파견의 개념이겠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하고 관리랑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우리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라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이제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될 예산이지만은 그런 부분 갑과 을이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보 제출도 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향후에 개선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 선에서 끝나게 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관제요원에 대해서의 민간위탁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군산시도 군산시에 맞는 군산시민들을 보는 눈이고 그리고 그 눈이 방범 치안뿐만이 아니라 재해나 재난과도 밀접한 안전과도 밀접한 생활안전이라고 그러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고 대체를 하지 못한다라면은 이것은 군산시로서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약서를 개정을 해서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그 둘 중에 분명히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측과 다시 협의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을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이 얘기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시민들의 수해피해가 났을 때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요청조차 거부를 당했어요. 근데 협약서엔 분명히 우리 군산시가 갑으로 돼 있고 경찰서가 을로 돼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이 병으로 돼 있고 근데 갑이 정보요청을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면은 과장님 그때 당시엔 잘못했다고 치고 지금 저희가 특위 만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향후에 갑을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혹시 대책 마련하셨어요? 아직까지 대책마련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아직은 마련 안 되고 다만,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은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갑을관계에 대해서 이 협약된 내용에도 이게 맞지도 않게 갑이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보자고 요청했는데 보안상의 문제라고 못 줬어요. 근데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걸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법인에서 경찰서도 책임있다라고 소송을 거니까 보안문건이라고 못준다고 했던 문건을 낼름 갔다가 거기다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뭔 보안문건이에요. 그래 갖고 우리 의회 특위에서는 시를 통해서 경찰서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대상소송을 하고 있는 그분들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군산경찰서측하고는 저희들이 재난특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측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경찰서측에도 저희들이 또 강조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또 협조를 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개선을요. 지금부터 개선을 하면 안 되고 이 예산 통과되기 전에 개선을 해주세요. 아까 법조항으로 경찰서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관제센터에 관제를 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 법조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그걸 좀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혹 예산이 통과가 돼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을 경우 갑을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협약서 그 문구를 수정을 빨리 해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주세요. 아니, 이것을 개선만 한다고 했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개선도 않고 예산 편성하는 목 앞에서 또 개선한다고 그러면 언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별예산 볼게요.
159쪽에 저번에 과장님이랑 한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저한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어떤 부분에서요?
서동완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ITS 서버군 유지보수하고 네트워크 유지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이게 지금 몇 년째 9,800, 7,600, 1억 4천 세워줬던 예산이에요. 이게 몇 년째 제가 예산서를 싹 봤어요.
근데 올해는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 만큼이 안 들어가서 단가계약을 10개월치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심지어는 네트워크군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경우는 7,600만 원 중에 4,700만 원을 삭감을 해요. 그래서 10개월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작년 거, 재작년 거, 그 전 거 7,600만 원 세워진 예산들은 대체 다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다른 데에 쓴 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위원님한테 거짓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공공운영비를 감을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을 했다길래 저는 작년, 재작년에는 그면 예산이 적게 잡힌 줄 알았어요. 적게 잡힌 줄 알았어요. 이 3가지 목이 똑같이 잡혀있다니까요. 예산이.
근데 어떻게 올해는 예산을 갖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을 해서 올라올 수 있냐, 그럼 그동안에 위원들이 눈 뜬 장님처럼 예산을 갖다가 몇 천만 원 씩 더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난 이거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막 화도 나더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3천만 원 세워줬는데 올해 한 4천만 원 들어갈 줄 알고 4천만 원 올렸다가 해보니까 3천만 원 그대로 가도 되겠다고 해서 3천만 올리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한 3년 전 제가 3년 전까지 예산을 봤으니까, 3년 전부터 예산이 7,600만 원이 그대로 세워져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올해는 2,800만 원이면 되겠다고 4,700만 원을 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 그 전에는 한 4,7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가지고서나 이게 그러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갖고 오시고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LED 행선판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결산서랑 다 보다가 그 명시이월이 어디 표기가 돼 있는지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LED 행선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9천만 원이 본예산 일반회계에 잡혔었죠? 일반회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예.”만 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일반회계에 잡혔잖아요. 9천만 원이, 근데 나머지 부분은 또 1억 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잡아, 아니, 같은 사업인데 한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잡아갖고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세우고 이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출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세출을 세우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재원이 없다면서 공항 착륙료인가는 9천만 원 왜 내냐고요. 하여간 과장님이 사전에 좀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회계 목 정리도 사실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제출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구)역 있는 그 길 있죠. 관통로 그 길 앞에 중앙분리대 있는 거 상가 진입을 막고 있는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그 중앙분리대 해결보겠다라고 저번 회기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신호등이라도 놓겠다고 그리고 내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넘어간 문젠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아직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것을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해결해보겠다고, 신호등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해결해보겠다고 근데 거기가 신호등이 세워질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거기는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요. 신호등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한테 “신호등이라도 세워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공식석상에서.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1년째예요. 1년째. 거기 상가주민들이 몇 분이냐, 100여 분이에요. 그 도로가 통하질 않아가지고 매출이 떨어지고 살 수가 없다고 민원을 넣는 게 지금 1년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해결을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한번 저희가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지역 의원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지역민원인이랑,
최인정 위원
지역 의원님 누구랑 하셨어요? 제 분과고 제 지역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많이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협의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최 위원님,
최인정 위원
국장님이랑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최인정 위원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김종숙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지역에 이 부분에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경찰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아직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누구 의원이랑 상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해결만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고 되면 언제까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드릴 때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1년 가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거 해결된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아,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 안 되는 문젠데 차라리 회차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선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길을 하나놓겠습니다.”라고, 다 틀리잖아요. 지금, 중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중심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공식석상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신호등이라도 하나 놓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깜박등으로 처리하자는 분도 있고,
최인정 위원
거기다 신호등 놓는 것을 검토하신다고요? 신호등 그 길하고 신호등하고 20m 밖에 안 되는데 신호등을 또 하나 놓으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신호등이 어렵기 때문에 깜박등으로 처리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좀 진행이 오래되는 것이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기다려달라는 말도 하지 말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민원이 종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시간은 계속 밀려나고 이러면 서로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 집행부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그리고 경찰서 직원분들하고 해서 간담회 한번 마련하세요. 그래서 종결을 짓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수없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실무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발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인정 위원
하여튼 간담회 자리 만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간담회 해서 해결될 사항만 같았으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우리 시가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요. 간담회 자리 마련하셔서 민원을 종결을 짓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희망을 갖지 않게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기다리십시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민원은 끊임없이 계속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기준에 집행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알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시민들을 상대를 할 때에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의회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속된 민원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경철서 입으로 직접 말을 하게끔 만들잔 말이에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종결을 짓잔 말이에요. 그 간담회 자리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꼭 만드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경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증액, 미제천 고향의강 사업, 미제천 하천환경사업 이게 지금 시설비 증액이 설계변경을 통한 자료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에요.
최인정 위원
감액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최인정 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감액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 국도비 가내시가 왔었어요. 가내시하라고 왔는데 확정내시 온 것이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인정 위원
사업비가 축소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사업비가 축소된 겁니다.
최인정 위원
그 관련자료 부탁드릴 테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나운동 우수저류조가 2억이 증액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동지역 저류조사업이 거기 지난번에 수해 때 펌프 같은 것,
김종식 위원
그 내용은 다 알으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펌프 같은 것 추가로 더 늘어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방방재청에다가 추가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쪽에서도 승낙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비를 일정부분 좀 세워놨는데 아마 모자라서 다음에 또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매입할 때 땅 매입할 때 힘들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매입을 안 해줘가지고요. 어렵게 해서 했는데 한 군데는 지금도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요. 동의는 받았지만은 동의는 받아놓고 수용절차는 이행하고 있고 한 군데 이쪽 지역은 지금 매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힘들었다라고 보면은 그 위치로 그 자리로 우수저류조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땅 주주께서 땅주인이 사전에 뭐 알고 튕긴 건 그런 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땅 주인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알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식 위원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평당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우리 이쪽 나운1지구라고 해서 백토고개 옆에 하는 지역은 한 270만 원 정도 평당 그것이 현대아파트 뒷골목쪽에 붙어있는 땅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큰 대로변은 한 5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 사람은 좋다고 해서 빨리 받아갔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이렇게 차이나니까 싫다 해갖고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안 했길래 여러 번 쫓아가가지고 승낙을 받았죠.
받아서 했고 그리고서 두 번째 지구 저쪽 2지구 거기는 요구하는 금액보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협의를 했을 때보다도 너무 차이나니까 서운하다고 해서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동의는 받고 사업은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되 수용절차는 이행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거기 주변에 지가가 주변하고도 다 비교가 하기 전에 비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가 볼 때에는 충분한데 땅 가진 사람들은 한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지금 이거 내용을 알으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군산시내 이런 소리 들었는가 몰라도 군산시는 지금 봉이라고 소문났어요. 땅값이 너무 비싸게 나갔다고, 지금 그 내용 못 들으셨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못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도 이 내용을 여러 군데서 듣고 내가 그래서 땅값을 얼마나 매입했는가 한번 자료요구하려다 내 사실은 오늘 그 얘기 직접 물어봐야겠다 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한번 참고하셔봐요. 군산시가 봉이라고 그렇게 소문났더라고, 쉽게 얘기해서 시중 여론은 아주 땅값이 너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걸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듣는 말하고는 좀 또 차이가 있고만, 평당 막 800만 원 주고 샀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는 이제 거기 건물보상비나 여러 가지가, 그런 건 없었어요? 건물은 없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건물은 별도로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땅은 그렇게 안 줬습니다.
김종식 위원
건물도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지장물 같은 거,
김종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나 그렇게 될랑가 몰라도 안 그럴 텐데 그런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800만 원은 아니고요.
김종식 위원
소문은 그런 게 지금, 그러면은 저기까지 건물비까지는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데 그렇게는 계산은 안 해봤고요. 하여튼 땅값으로는 이쪽 1지구 그쪽이 한 560만 원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건물비는 거기는 몇 평이나 돼요? 건물비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는 건물은 가건물 있었고 그 뒤에 쪽은 비닐하우스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김종식 위원
가건물인 게 나가봐도 가건물은 변상 안 해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가건물도 해주죠. 해주는데 그것은 얼마 안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별 큰 저기가 없잖아요. 그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큰 건 없습니다. 거의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면서 거의 하는데 일단 해놓고 보면은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군데 했던,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매입 과정에서는 힘들고 매입해야 할 땅도 지금 법적인 관계까지 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중 여론은 반면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추가과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매끄럽게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애기 보고 내패는 격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 잘 하시고설랑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신 게 그걸 참고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다만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확보해준 것은 없습니다. 당초 한 금액에서 변동되고 한 것은 없거든요.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조금 전에 건설과장한테 주문했던 사항인데 기왕에 국장님이랑 함께 앉아계시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재난대책 용역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새만금 지금 농지조성이 이렇게 되고 하면서 실질적인 지금 배수가 되는 데에 상당히 더디다. 중심이 멀어지니까 결국은 배수가 어쨌든 좀 더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수의 원활을 위해서는 상류와 하류가 동시에 이렇게 정비가 되면 좋은데 동시에 정비가 안 되고 상류만 정비가 되면은 하류 쪽에는 결국은 상습적으로 물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어도 그 금강과 만경강이 직접 이렇게 접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바로 자연배수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새만금지역을 제외하고 이쪽 금강 쪽은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조가 돼 가지고, 그렇다면 그거는 어쨌든 펌핑장을 설치를 해서 배수를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재난대책의 그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못 봤어요. 나도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향후에 장래계획에다 꼭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한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제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특히 이쪽 옥서, 옥구 요쪽도 지난 비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내초도 지역 보면은 거기는 전혀 바로 바다와 연접해 있어 가지고 침수가 안 되어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보니까 기존에 관로 자체가 계획상에 어쨌든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물론 했겠지만은 적어, 그래 놓으니까 갑작스럽게 발생된 그와 같은 우수는 결국은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겼고 어쨌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어디는 정말 펌핑장이 꼭 세워져서 가야 할 거고 어디는 아니면은 달리 어떤 관을 좀 키워가지고서 배수가 원활히 되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착안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장기계획을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겠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전반적인 얘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옥구, 옥서 그쪽은 만경강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쪽은 제가 알기로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만경강 수위가 낮아졌어요. 아무래도 옛날보다도 많이 배수가 원활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금강 쪽에 나가는 부분들이 만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지금 펌프장 관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비하다고 보는 것이 외고 옆에 거기하고 한국유리 옆에 그런 쪽들이 좀 미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과나 저희 과에서 같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재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다 세우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역적인 물론 내용들이야 뭐 관련 과에서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한국GM 쪽에 말이죠. 그 관로 자체가 지금 내륙과의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은 몰라요. 설계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바닥에 물은 전에 말하자면은 절강이라는 그 지역에 물은 있는데 그 GM 쪽의 관로를 보게 되면은 바닥이 이렇게 드러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쪽 바다 쪽으로는 펌핑장이 거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바닷물을 전체적으로 배수를 못시키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한번 확인을 좀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펌프장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물론 관리기관이 좀 달라서 우리가 좀 등한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피해를 입게 되면은 결국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물론 농촌공사에도 촉구는 해야 할 터인데 현장을 가서 확실하게 보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으면 문서로 시행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하수과하고 같은 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있죠. 근데 하수과에서도 그게 있어요. 침수지역. 근데 거기서는 2억과 4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여기도 2억을 또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우리는 나운동 쪽에 저류조사업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위치가 다 틀립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틀립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부위원장 엄문정
하수과하고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돈이 올라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내용이 틀립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미제천 사업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초 예산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이 돼서 사업 확정이 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미제천 사업은요. 저희가 원래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근데 지금 국도 21호선 말하자면은 전주공단간 도로 국도 21호선을 앞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수로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높이도 차이가 별로 없고 교량폭도 좀 좁아요. 그래서 은파저수지나 미룡동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를 처리하기에는 현재 단면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올리고 폭도 넓히고 올리고 하기 위해서 돈이 한 60억 정도 이상 추가로 필요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할 때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올리지는 않을 계획이었잖아요. 그냥 있는 데를,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국토부랑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올려요? 그 도로를, 도로교통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도로를 어떻게 올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교통량 이제 가도로 내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사업을 신중히 잘 검토하세요. 지금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많은데 가도를 어디로 어떻게 낼 거며 그것이 과연 올렸을 때에 경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사를 잡으려면은 저 멀리서부터 경사를 잡아서 와서 또 멀리까지 내가야 되는데 그 공사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것을 공사하기도 굉장히 난해할 뿐더러 예산 대비 이 지금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더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그 검토가 안 됐었어요? 당초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경제성 검토나 그런 것이 있어서 자리는 그대로 놓고 다른 쪽의 단면을 조금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가 그게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게 당초 하천이라는 것은 치수방재에 주력을 해야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에 다리를 올려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엄청난 4만 대가 넘는 교통량을 하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근게 당초에는 옆에다가 박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병행 돼 가지고 어차피 올려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승인해주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전체 한 60억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다 국비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니죠. 이제 국도비, 시비 부담분에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비율대로 또 부담이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120억에서 180억짜리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되는,
서동완 위원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걸 이제 알았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거 설계를 낼 때에 그걸 이제 알았냐는 이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때 당시 할 때에 그 도로를 올리냐, 안 올리냐가 참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안 올리고 옆에다가 추가로 해서 보완하는 설계가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냥 올려야겠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는 죽어도 못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까지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서동완 위원
올리는 것까지 해서 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돈을 우선 밑에 고향의 강 그쪽에다가 좀 옮기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가지고 제가 국토부 가서 1년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0억 더 들이고라도 그렇게 다리 들어 올리는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그 다리 들어 올리는 것은 한번 신중히 전문가들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1년간 국토부 가서,
서동완 위원
거기가 교통량이 아시는 것처럼 많아서 하루에 몇 만대 된다고 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4만대 이상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몇 만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아무리 가도를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교통의 문제점들부터 해서 또 이게 과중차들이 다니잖아요. 과중차들이 다니는데 그 다리, 물론 이제 잘 보강해서 하겠죠. 하겠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사업을 할지 참 이게 난감하네요. 이게. 몇 m를 어떻게 올리실 건지 아직 설계랑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의 이제 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서동완 위원
향후에 이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 180억 관련돼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제천 하면은 물이 이제 결국은 상류 쪽은 그래도 깨끗해야죠. 그래서 지금 은파 상가 쪽은 지금 막았어요. 그건 아시죠? 미제천 할 때에 은파 상가 있잖아요. 그쪽에선 못하게 이렇게 막았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미제마을은 물이 그냥 미제천으로 아무 없이 정화조가 없거든요. 비가 오거나 하면은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꼭 챙기셔야 되고 이번에 또 된 게 뭐냐면은 베네스타 쪽으로 해서는 사실은 지금 물이 전에는 이쪽으로 합류가 안 됐어요. 미제천으로요. 나름대로 막 스며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한바퀴 삥 돌아서 이 전용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미제천으로 합류가 돼요. 혹시 아세요? 근게 전에는 마을에서 있던 물이 은파로 미제천 있으면 못 나오게 막았어요. 그 물들이 저렇게 돌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오고. 근데 그물들이 결론은 돌아서 미제천으로 또 합류를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나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거기에 계속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아요. 지금, 마을이라, 마을부터 해서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오수관로,
김우민 위원
옛날 그냥 자연식 마을이기 때문에 그냥 사슴똥, 말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똘이라고 해야 되죠. 그쪽으로요. 그럴 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실컷 만들어놔서 그 물들이 그냥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돈 다 들이고 명품 만들어놓고 거기다 누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 똥 찌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오수관로 관계는 이제 별도로,
김우민 위원
그니까 부분을 저도 하수과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미팅을 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제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7쪽에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지금 이게 국비가 반영이 되고 이것도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게 원래 국비로 왔는데요. 지난번 예산세울 때에 도비로 잘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인데 원래 국비인데 그것을 도비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원래 도비는 없었던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도비는 없고 국비,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 이번에 관련해서 지금 4대강 본류 제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 수해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사가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려면은 모든 일들이 연말까지 가야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저류조라든가 펌프장들은 일단 저류조 포켓 만들고 펌프시설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6월 말까지 해보려고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종이 보통 공종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민원도 많지 연약지반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저류조 지금 2곳 하고 있어요? 3곳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류조가 나운동 2곳하고 월명동 1곳하고 3곳,
서동완 위원
월명동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를?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지금 가시설 박고 있습니다. 시트파일을,
서동완 위원
나운동하고 2곳 다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나운동은 이쪽 한 군데는 박고 있고 한 군데는 가시설 휀스 설치하고 지금,
서동완 위원
아직 공사 저 아래쪽은 공사 아직 안 하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는 저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파일부터 박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부터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말하자면 가운데,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 공사가 우기 전에는 완공되기가 어렵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완공은 모든 게 다 돼야 완공이고요. 펌프 할 수 있는 시설, 박스하고 펌프, 모터펌프 말하자면 그것만 해도 일단 써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마무리 6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여러 요인들이 자꾸 생겨요. 민원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공사중지 가처분한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막 그런 것이 생깁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사업을 하여간 빨리 서두른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지만은 좀 해주시고 공사 마무리 안 되면은 우기 때에 혹시 토사들이 또 유실 거기에서 쓸려나와가지고 하수구들을 덮을 수가 있잖아요. 저번에 나운동 지역에 침수된 원인 중에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은 터널공사 백토고개 지하차도공사 거기에서 토사가 트럭으로 하여간 몇 대분이 막 나온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지금 하수구를 다 막아서 물이 더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도 혹 토사들이 유출돼서 도로로 나와서 그것들로 인해서 집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현장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미제천 사업이나 경포천 사업에 보면 가내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정하면서 예산이 깎여왔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그렇게 30% 안팎이 이렇게 깎였는데 예산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좀 깎인 것은 많이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포천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계획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미제천은 2014년이고 또 고향의 강은 17년까지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가내시 올 때에 많이 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침수피해도 나고 해서 아마 그렇게 일단 가내시를 할 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이렇게 변경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기간 내에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확보됐다고 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 깎인 예산을 내내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차후에 받을 수 있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럼요. 충분히 받고 할 수,
신경용 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때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확실히 지금 할 수, 충분합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 추경예산안하고는 별개로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연안도로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재난관리과 업무는 끝난 걸로 하고요.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연안도로를 내면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까지 했고 의견제시까지 한 걸로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이 의견제시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제시해서 국토관리청으로 한 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거하고 우리 시장님이 얘기한 거는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 보긴 봤는데요. 내용을 이렇게 맞춰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틀리면 만약에 우리 시의원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제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하고 전혀 정반대로 나간다면 이건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정이 말이에요. 지금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시대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무시한다면 이거 익산국토관리청 행정이 너무나 저자센데 이건 정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 군산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마치 이것이 무슨 이권이 있는 양 얘기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군산시민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가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인수받는 과정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가고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의견제시하고 그걸 요구하는데 듣지 않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이것이 마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무슨 사가 있는 걸로 얘기한다면 이건 우리 군산시민도 아니고 우리 시가 아니고 외지에서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정활동에 대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도전이자 이건 의식수준이 우리 군산시민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저는 이건 간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중앙이 됐든 도가 됐든 우리 관리청이 됐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제시하고 얘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마치 괘씸 행정으로 된다든가 봐주기 행정으로 해서 우리 군산에 그걸 적용한다면 이건 또 국토관리청도 있어서는 안 되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도 20여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시대에서 분권과 자치를 모르고 행정하는 중앙인사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고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건의든 어떤 것을 채택해서 MB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박 정권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행위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국고가 손실되는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요. 국고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민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주는데 왜 그 사업을 하냐 이 말이요.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걸 알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의견제시를 했다면 그걸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거 상이하게 잘못됐다면 이것도 다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님, 차제에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마무리 잘 짓기 바랍니다.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잘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이거 분명히 정말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공무원들은 중앙의 국토관리청이든 어디든 또 우리 군산시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괘씸 행정을 핀다던가 아니면 봐주기 행정을 한다면 이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할 얘기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어요? 제가 하는 게? 입장 곤란하십니까? 행정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행정하는데 입장 곤란하다면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양장님들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4쪽에 청보리단지 도시민쉼터 조성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원래 도비 2천만 원이 내시가 돼 가지고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흰찰쌀보리 체험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도비만 계상이 편성이 되고 시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게 저희들이 청보리밭에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그늘 쉼터에서 좀 쉬어가면서 거기서 카페에서 차도 한잔씩 하고 그러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그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5월 달에 꽁당보리축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꽁당보리축제 인근지역에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꽁당보리축제 할 때에 너무나 지적하는 부분이 너무나 그늘막이 없고 쉴 공간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축제장에 왔다가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제장 거기에다가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축제 때 좀 이용도 하고 기타 주말이나 휴일에 도시민들이 와서 쉬면서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보리 축제하는 기간은 달랑 5일이잖아요. 그럼 5일 쓰기 위해서 이거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또 사용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그 외 기간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그거 혹시 생각해봤어요? 농촌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 막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을 때 와서 말씀한 것처럼 쉼터라고 해서 거기서 커피마시고 이렇게 놀고 히히덕거리고 그러면은 농민들이 싫어하는 거 그건 아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데 청보리가 이렇게 보리가 새파란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며칠이에요? 며칠? 그 며칠하기 위해서 예산을 4천만 원이나 들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제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모정, 파라솔 같은 것을 구입해 놓으면은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거기 지금 모정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모정 거기 하나 있죠? 나무로 만든 거,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하나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거 지금 이용 어떻던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이용률이 어때요? 제가 알고 있기론 이용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평소에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거 이제 농막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번기 때 이렇게 그늘에서 쉴 때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시설을 해놔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뭔 여기다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제기간에도 활용을 하고 또 축제,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꽁당보리축제를 그럼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꽁당보리 계속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 것이 벌써 지금 7회짼가 몇 회째 됐는데 지금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센터가 계속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이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한번만 더 하겠다는 얘기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계속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한번만 더 하겠다는 그 말씀은,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꽁당보리축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한 것 다 아시죠? 부정적인 얘기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보완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어차피 지금 그래도 축제평가 했을 때 그래도 꽁당보리축제가 그래도 평가를 제일 잘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군산에 농업축제가 하나도 없는데 또 이것마저도 또 없앤다는 것은 또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지적이 되는 것들은 개선을 해가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없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선정이 잘못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농촌을 찾는 분들은 말 그대로 농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보셔서 알지만은 거기 지금 꽁당보리축제장 바로 너머가 공단이에요. 연기 OCI에서 연기 펄펄 나고 있고 OCI 조명 막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냄새도 좀 탁하니 안 좋고 도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농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한번 검토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회현 쪽이 됐든 뭐가 됐든 말 그대로 농촌 쪽 자연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었어요? 의회에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장소를 찾들 못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그 지역을 장소를 좀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그걸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여기다가 카페 만든다고 하고 뭐 만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시설들은 물론 놔두면 이제 쓰시는 분들은 쓰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지금 안타까워요.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지금 군산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스마트폰들 잘 돼 가지고서나 주말에 사람들 어디 놀러갔다 와서 카카오스토리에다 올려요.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광양의 매화꽃축제며 곡성의 산수유축제며 차들이 막혀갖고 못 갈 정도라고 지금 벌써부터 난리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 축제가 없냐 이거예요. 그런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예산이 막 기 십억씩 들어가더라고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못 만들고서나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게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지시를 해가지고 꽁당보리축제를 좀 더 대표축제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서동완 위원
제가요. 여기 이제 신경용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미성주민들한테 얘기해보면 뭐냐면요. 꼭 꽁당보리축제 미성동에서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도 꼭 거기서 안 해도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걸 다른 데로 방향을 못 잡고서나 거기서 지금 계속 그렇게 헤매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면은 제가 보리가 어디 나는가 많이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론 회현 쪽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회현이면 회현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진짜 도시민들이나 아니면 군산시민들도 도시권에 있는 도시 생활하는 시민들도 가서 그 축제기간동안에는 가서 좀 진짜 농촌을 만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업들이 민간경상보조에서 또 민간위탁금 목 변경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민간위탁금이 지금 2가지가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구태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 감사를 언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언제 했냐고요. 위에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아니, 우리가 예산 세운지가 이게 작년 12월 달에 예산 세워줬는데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난 걸 갖다가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이 목을 변경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감사지적 된 자료를 주세요. 그거 하기 전에 목 변경, 그 민간위탁된 거 2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됐다는 거 자료를 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저희들이 원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부주의로 해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세웠던 것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예산을 지금 계속 보면서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못 갖고 왔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분명 차이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자본보조가 더 자유롭죠? 보조 받아가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경상보조보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것보다는 이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본보조로 줘야 되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더 자유롭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자본보조로 가게 되면은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은 그것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자본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왜 그냐면은 지금 사업자 선정된 사람이 화훼를 조그만하게 하는 농가인데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이것을 지금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는 맞지가 않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본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되셔서 저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최고 전문가라고 봐요. 근데 사업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이거 저희가 이제 물론 작년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예산편성서를 올렸겠죠. 기획예산과로. 올렸을 때에 그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구분을 못하셔가지고 경상보조로 올렸다가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우리가 잘못 올렸구나.” 해서 자본보조로 바꿨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건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저희들 부주의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부주의가 아니라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훅 까놓고 그냥 자본보조로 줄 거면 주든지 그래서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든지 해야지 경상보조로 올려놓고서나 나중에 목만 바뀌게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 농기센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있었던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사업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실수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공무원들이 구분 못하신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 구분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때는 발견을 못했었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잘못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요. 물론 실수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보셔가지고 사업들을 제대로 목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강소농 육성교육 보상 이것은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민간위탁금에서 좀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강소농 육성 위탁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감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건 감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은 오히려 더 배로 늘어났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래서요. 지금 원래 민간위탁으로 이게 3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3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그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3천만 원을 나눠서 이렇게 보상한 거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편리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증액을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면 다 새로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닙니다. 내나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에서 우리 직접 교육시키는 걸로 그것만 이렇게 성격만 바뀌는 겁니다. 교육은 똑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내용은 똑같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내용은 3천만 원 사업이 2천만 원, 1천만 원 나눠지는 사업이 이 3천만 원 사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36쪽에요. 가공식품 브랜드화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4천만 원 요거는요. 원래 특허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시비로 확보를 하라고,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게 삭감이 됐대요. 국비가. 그래서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요? 계획이, 4천만 원 사업계획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식품가공업체 브랜드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쪽으로,
서동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럼 4천만 원 포장디자인하는데 올해는 그럼 포장디자인 개발을 해서 가공업체나 이런 데 지원해줄 계획이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것을 못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못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영세한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1년 동안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특허청에서 하는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못하지만 향토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포장디자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동완 위원
향토사업은 저거잖아요. 흰찰쌀보리에 관련된 것들만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가공사업도 원래 흰찰쌀보리 그 사업만 해서 했던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농식품기업 전체,
서동완 위원
근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농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그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근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 자체를 안 했어요. 이 사업이 있다고. 미리 저희들이 국비가 삭감된 것을 알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공고를 안 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근게 나는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10월 달에 이렇게 가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1월 달에 예산 성립된 후 1월 초에 이게 삭감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사업자들 이렇게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시고요. 위탁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2가지 위탁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향토산업 육성에 지금 흰찰쌀보리사업단 추진 구성 운영 1억 증액된 거하고요. 흰찰쌀보리 시설현대화하고 창업지원사업 8천만 원 이게 원래 흰찰쌀보리사업 30억인가 그 예산에 포함됐던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외 사업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요. 3년간 30억인데요.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15억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국비가 1억이 더 왔기 때문에 거기에 시부담금 8천만 원을 더 세워가지고 16억 8천만 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2가지 자료를 좀 주세요. 1억이 어떻게 해서 더 왔는지도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자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거 있죠.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기 전에 좀 갖다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 예산 심의에 불공정한 것이 되면 자료요청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바로 서둘러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저기 아까 흰쌀보리 가공업체 있잖아요. 현대화사업 지금 전문적으로 흰쌀보리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도정공장에서 쌀가공하고 흰쌀보리만 가공하는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지금 흰찰쌀보리 저희들이요.
김종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리 아니에요. 보리,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이기 때문에요. 흰찰쌀보리를 가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별도로 지금 흰쌀보리만 가공하는 도정공장이 있어요? 그건 없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쌀이요?
김종식 위원
예. 흰쌀보리,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흰찰쌀보리?
김종식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거는요. 가공업체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가공업체를 지원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쌀도정공장 별도로 흰쌀보리만 도정하는 공장이 있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설지원 해가지고 한 군데가 생깁니다.
김종식 위원
한 군데 생길려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사업자 선정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이게 3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2011년도, 12년도는 다 선정이 됐고요. 2013년도 사업은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13년도 사업이 되면 또 불어나네, 사업자가,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당초는 3개 업체를 육성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인센티브 받은 1억이 있어서 총 사업비가 2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를 더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그렇게 되면 1개 업체가 육성이 되면 3개 업체가 되지요? 지금 기존치하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아니, 금년도가 계획이 3개 업체였었는데요. 하나 더 해서 4개 업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4개 업체로 육성했을 때 지금 군산에서 흰쌀보리 생산하는 그 양이 얼마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흰찰쌀보리 생산하는 양이요?
김종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350헥타 되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약 8천 내지 9천 톤 정도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가 4개 업체가 도정을 해줬을 때에 과연 그분들 수지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것은 도정공장시설보다는 흰찰쌀보리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가공업체에 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흰쌀보리 재배하는 분들 지금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정을 하게 되면 도정공장에서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도정해주는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4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군산에서 생산되는 흰쌀보리가 다 했을 때 그 사업자가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지가 맞겠냐 이 얘기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도정공장은요.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가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 됐든 국수가 됐던 냉면이 됐던 보리를 소재로 해가지고 식품을 이렇게 가공하는 업체들이고요. 보리방앗간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김종식 위원
근게 그 얘기를 본 위원은 쉽게 얘기하면 쉬운 말2로 얘기하면 이제 도정공장은 보리만 육성하는 도정공장 한 군데라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한 곳,
김종식 위원
한 곳, 쉽게 얘기해서 보리를 이용해서 뭐 국수를 생산한다, 제과를 생산한다 그건 몇 군데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지금 그런 가공업체는 많이 있는데요.
김종식 위원
근게 과장님, 쉽게 얘기해요. 아까 지금 4군데까지 육성할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게 본 위원이 알아듣기는 도정공장을 4군데로 육성한다라고 했을 때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도정공장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말은 우유부단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국수 가공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제빵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아직 그것이 저기가 안 돼 있는 것 같구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요. 아직 이것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도 이제 구성을 해야겠지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자기자본은 몇 %나,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20%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시기 할 때에 잘 하시겠지만 자기자본비율이 정확하게 그걸 좀 확인을 하셔요. 서류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20%지만 사업에 따라서는 지금 자부담이 많이 더 늘어납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하도 보면 부풀리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종식 위원
원가는 더 부풀리고 자기자본은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자본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누누이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금 막 어디 전라남도 같은 데도 보면 연일 지금 사고 나는 내용 알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하니까 아무리 정부에서는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보면은 많이 지금 보면은 사고가 자꾸 나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게 이런 부분도 좀 정책대로만 따르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어서요. 현장에서 관리감독도 잘하고 사후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에 흰쌀보리사업단 추진하고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꽁당보리축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면 본 위원은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옹삭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들이 필요해요. 해서 작년에 우리가 꽁당보리축제를 통해가지고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지적받았는가,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1억 받았죠? 그 1억 받은 것이 꽁당보리축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많이 알려짐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 지금 한 1천여 농가 해서 한 2천㏊ 해가지고 말이죠. 얼맙니까. 그게 85억인가 그렇게 수입을 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신경용 위원
또 보리가공식품 만들어가지고 전에 겨우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왜 그게 작년 말에 얼마 4억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보리가공식품 해서 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얻어질 수익이 얼마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평가자료를 같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제출 할 때,
신경용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충분한 이런 스킨쉽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리축제 꽁당보리축제 농협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농협 외 지역농협장들 참석시켜서 축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어느 농협에서든지 어느 읍면에서든지 이 축제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은 하시든지 가지고 가라,
다만 우리 미성지역에서 토양역할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거는 하나의 기득권은 우리가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번 공석상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축제위원들한테 한 것 같아요. 꽁당보리축제 위원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쉼터조성 관계도 이게 전부 다 가령 축제장에다 설치를 했다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겨울철 한철 안 쓰지 농막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해서 축제장에서는 쓰되 그놈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이동해서 가령 한 틀을 산다 두 틀을 산다 하게 되면은 적의 장소에다 그걸 놓고 농막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건 하나의 재산 아닙니까. 어찌 그렇게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사업추진단에서 이거 창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4군데를 한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4군데 할 계획이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4군데를 하기 위해서 1군데는 이제 뭐 지원 저기를 받았다고 3군데를 하기 위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3군데를 요청한 거예요? 중앙에다? 그건 아니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작년에 받아가지고 올린 거 아니요? 이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사업자를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 받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3년 동안에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공창업 쪽에 지원되는 퍼센트를 가지고 그 당해년도에 해당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 운영위원회 심의 심사를 현지심사까지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건 알죠. 그냥 하겠어요?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올릴 때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 아니요?
만약에 3개 한다고 올렸는데 한 군데 뿐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요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모든 사업이요. 옛날에는 전에는 예산을 갖다놓고 “야, 이거 해라. 할 사람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고, 도비, 시비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렇게 받잖아요. 예산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우리가 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13년도에는 3개를 해야겠다 아니면 14년도에는 5개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5개 다 요청합니까? 3개 다 요청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 못 알아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왜 그냐면 본 위원은 지정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돈은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창업인데 아무런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것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종목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청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간단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배정된 그 % 예산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공모를 당해년도사업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추진합니다.
김경구 위원
일단 심사는 하죠. 심사는 하는데 예산 요청은 그래서 한 거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산요청은 전체액수 금년에 그 총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그렇게 한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좋아요. 이건 차후에 그런 건 다뤄가고요. 그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지금은 없다 이거죠? 뭣 하는가 전혀 없다 이거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신청자 하나도 없다 이거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신청자는 없지만은 보리쌀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게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근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래서 요청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돌려서 얘기하지 마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요구하는데 그동안 흰찰쌀보리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이걸 창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가공업체,
김경구 위원
예. 그 가공업체를 좀 해주시고요. 그 가공업체별로 과연 흰찰쌀보리를 얼마나 소비했는가, 뭔 얘긴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저희들이 이제,
김경구 위원
소비를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난해까지 12년도까지 평가결과서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평가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 다른 요구를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거기에 보면은 가공업체가 다 나옵니다.
김경구 위원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어떤 걸 요청하냐면 평가업체별로 있잖아요. 업체별로, 그 업체에서는 흰찰쌀보리를 얼마를 소모했는가, 예를 들어서 흰찰쌀 국수를 했으면 빵을 했으면 우리 업체에서는 몇 톤을 했는가 그것을 다 줘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만드는데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요. 밀가루가 얼마 들어가고 찹쌀이 얼마 들어가고 보리는 얼마 드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제품별로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과 양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이렇게 3억 감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 당초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발주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삭감된다고 해도 그렇지 30% 이상이 삭감이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발주하면 그 산출근거 다 해서 했을 건데,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환경부의 물 재이용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 표준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본예산을 산정을 해서 올렸던 것인데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에 지금 2년 이내에 시행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일정부분 좀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
위원장 정길수
특별회계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 할게요.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4억을 예상했는데 6억 3천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155쪽에,
하수과장 임춘수
(자료검토)저희가 건축경기가 작년하고 올해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허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원인자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비용들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요금을 3월 달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4월 달부터,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된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계 마무리가 2월 달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거 아닌가요? 3월 달 것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작년에 사업들이, 사업들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은 사업들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것들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세출에도 보니까 빗물받이 공사비가 지금 4억이 잡혀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부족하지만 그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지고 충분히 지금 부족하면 더 추가로 다음 추경 때라도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다음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다음 추경 언제 하려고요. 다음 추경 지금 9월 뭐 여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비가 장마기간하고 여름에 이제 국지성호우 때문에 사실 이걸 우리가 그 전에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안에 하수구 안에 있는 토사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하셨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준설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준설 다 하셨죠?
하수과장 임춘수
준설사업비하고 빗물받이 정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침수대비 빗물받이 이 공사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폭우나 이런 거 대비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소화가?
하수과장 임춘수
예.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지금 기존에 지금 8.13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2월까지 이제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기왕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그 7억 2천만 원 외에 부족분을 갖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최소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란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수과에서는 이번에 이제 수해피해가 어쨌든 지금 현재 관로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우수받이라든지 그리고 준설하수관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나마 수해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뭐 위에 덮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낙엽부터 해서 쓰레기들이 고여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정비를 다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하수과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빗물받이는 제대로 설치했을 건데 다른 데에서 이제 도로 같은 데 이렇게 점용해서 공사하고 나면은 전에는 구배가 맞아가지고 빗물이 그리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현재는 지금 빗물이 구배가 안 맞아서 그쪽으로 안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사업자부담으로 원칙을 그렇게 지금 정비를,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걸 충분히 하셔가지고 건설과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시내권에 돌아다니면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고 조금 오고를 떠나서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빗물받이보다, 빗물받이가 낮아야 되는데 높아가지고 다른 데 웅덩이식으로 물이 고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보면은 장판 냄새, 여름에 냄새난 게 장판으로 덮어가지고 철사로 또 엮어놓은 거가 있어요. 이게 우리 군산 시민들도 이제 여러 번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조금 인지가 되는 반면에 또 안 되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철저히 저기 신경 좀 가져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오봉지구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회현입니다.
김종식 위원
오봉지구는 이 동네가 우리 군산시내는 전체적인 군산시내를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 예산을 못 잡는데 오봉지구면 회현 저기 바다 옆에 동네 몇 십 가구 있는 데잖아요. 그러죠?
하수과장 임춘수
이것은, 예. 새만금유역 정화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5개 처리장 있는데 회현 처리장에서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연결을 못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별도로 새만금유역 정화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 본 게 하수처리 연결되는 사업이라 이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 보면 지하수 정보관리 프로그램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군산시내 지하수가 먹을 만한 지하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지하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뭐가 우려스러워서 하는고니 이번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서 지금 군산시가 아주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과연 그 물이 지하수로 오염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식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 보건소나 각종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수질검사는 하는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 때문에,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합니까. 정신병자도 보통 정신병자가 아니지, 어떤 사업체가 그런 사업을 했는가는 몰라도 나 지금 의원 4번 하면서 이렇게 과격한 얘기 처음할 겁니다. 그건 정신병자도 상 정신병자 어떻게 감히 공사를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줍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하여튼 그런 것은 전철을 교훈삼아서요. 앞으로 이후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분들은 공사를 절차가 아니라 아주 공사를 이제 못하게 시 차원에서 배제를 해줘야 돼요. 안 한 공사를 했다고 그러고 말이요. 돈 빼먹고 그거 쓰겠냐고,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응징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중앙부처 감사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
철저히 물론 이제 감사가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과장님도 후에 갔잖아요. 과장님도요. 후에 가셨지?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뭔 죄가 있습니까. 뒷수습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철저히 그걸 규명을 하셔가지고 여기 군산시내 돌아다니는 얘기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흉한 얘기도 다 돌아다녀요. 그랬을 때에 우리 의원 24명이 한 의원이 잘못하면 다 같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같이 미안한 감을 느끼듯이 과장님도 현재 지금 하수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책임을 과장님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 아주 그런 분들은 군산시내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응징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할 테니까요. 잘 하자는 취지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다음 회기 때에 업무보고 때에 임시회 때에 그 부분을 철저히 규명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대로 앉아계시고요. 과장님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당부만 좀 드릴게요. 어쨌든 5월 1일 날 개관을 하게 되면 예술의전당에서 저희 군산 시민들한테 문화공연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사실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하여간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그리고 수준 높은 운영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애쓰셔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의 공연을 지금 저희가 가져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할려면은 아마 기 억, 몇 억을 줘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인데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잘했고 당분간 시민들이 비싼 관람료를 쉽게 아마 적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저희가 시민문화회관에서 무료공연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시민들 의식도 좀 바꿀 수 있도록 계획들을 세우셔가지고 하여간 예술의전당이 시민들로 하여금 잘 건축했고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일 날 개관하기 전에 혹시 저희들이 거기를 한 두 차례 정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공사가 다 안 끝나 상태에서 막 먼지도 있고 한쪽에 공사하고 있고 해서 막 정신이 어수선했잖아요.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저희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개관하기 전에 시설들이 이제 완벽하게 된 상태를 좀 먼저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현장방문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일정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 앞으로 운영들을 어떻게 할 건지 혹 운영에 대해서 애로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공연 같은 경우는 무료티켓이 절대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딱 개관할 때부터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 좀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이번에 개관공연이 어떤 것들이 해지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개관식이 5월 1일 이렇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근데 5월 1일 개관식 다음에 이어지는 축하공연이 하루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다음에 5월 2일 다음날은 축하공연으로 이렇게 해서 2번 공연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목이 뭐냐는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첫째 날은 지금 국악장르로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하나 된 소리 한마당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컨셉이 약간 변경이 돼 가지고 비상하는 군산시로 이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5월 주제로 해가지고 행복한 5월의 어느날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 이렇게 공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공연을 이렇게 주관하는 데는 어디예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이제 공연 컨셉은 저희들이 다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하고 그 개관행사에 방송사로는 지금 KBS가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연의 첫날 공연은 도립국악관현악단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연이 준비 중에 있고요. 둘째 날은 군산시립예술단이 참여해서 하는 공연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산 출신이라든가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협연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애 많이 쓰시고 있고요.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예술의전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우리가 구입했던 그 제품을 시민들한테 처음으로 선을 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800억 짜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시민들이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대개 콘서트식의 공연들은 평면무대를 쓰기 때문에 우리 무대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입체무대를 쓴다라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한 것들이 자꾸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 저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구나. 와, 이게 바로 일류무대에서 보는 공연의 감동이구나.” 이런 경쟁력 있는 공연들이 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술의전당의 무대를 사용하는데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정말 바라본 시민들이 “야, A급, 야, 이게 진짜 우리 군산시에 있어서 큰 보물이구나.”라고 느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대만 커졌네. 왜 돈을 여기다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그니까 그게 바로 첫경험이고 그게 바로 훗날 만들 수 있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관무대나 기획공연 등을 콘서트 위주로 치중하기 보다는 입체무대를 쓸 수 있는 극적인 그런 공연들을 올리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만족하고 가는 그런 길 그리고 또 그런 무대에 군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큰 무대에 본인이 섰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굉장히 큰 추억거리로 남아갖고 평생 회자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훗날 또 공연의 기획을 잡을 때에도 어떤 학예발표회 수준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공연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공연문화나 어떤 정서 질서들만 확립될 수 있으면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그 무대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적 체험이 되고 그게 삶의 질 향상으로 바로 이바지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 2가지 부분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꼭 앞으로 기획에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건물이 아주 지금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나더만요. 다니면서 본 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건물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가장 늦게까지 된 것이 지금 무대인데 무대도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제 모습이 건물이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겁나게 웅장하고 겁나게 좋더라고요. 건물은요. 근데 건물은 좋은데 반면에 알틴 강정이라고 검수를 받을 때에 지금 그 공사가 완공이 언제까지 돼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3월 말일자로 지금 모든 공사일정은 다 끝났고요. 지금 준공검사원을 지금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검수 같이 해야죠? 당연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당연히 원래 책임감리로 돼 있기 때문에 감리단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준공검사 완료될 겁니다.
김종식 위원
시에서도 감리단에다만 의존하시지 말고 않겠지만 하시지 말고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사도 잘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 지금 공사 끝나도 지금 재공사 할 곳 없어요? 음향시설이라든가 방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무대하고 그 다음에 조명, 음향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기왕에 저희 스텝진들이 한 2개월 전부터 투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공사 진행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같이 계속해서 지금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현재까지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예술인하고도 몇 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겁나게 그걸 우려하더라고, 차라리 심지어는 5월 1일 날을 넘겼으면 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5월 1일 날로 기 잡았으니까 하실려면은 하시고 나서 우리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아주 우리나라 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급이라고 하더라고, 이것이 하고 나서 나중에 뜨거운 눈총 받지 말고 여하튼 검수도 철저히 좀 해주셔요. 해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연 들어가기 전에 개관식 하기 전에 모든 것이 하자도 있으면 그때 처리를 해줘야지 만약 개관식하고 나서 우리 군산시민도 시민이지만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공연다운 공연이 방음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우리 시에 따르는 손실이라고 보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겠죠. 예산낭비네 뭐 그런 얘기도 뒤따르겠죠. 근게 하여튼 철저히 좀 기해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우리 김종식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개관준비에 설림도서관 2천만 원 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늘푸른도서관이랑 같이 하려고요. 지금 계속 인력문제 때문에 심각하시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과장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지금 가장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과장님 힘이 없는 건 아는데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답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게 만들어야 그게 힘이잖아요. 주민이 힘이에요. 많이 이용하고 요청해서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전에 했던 늘푸른도서관 10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부족한 거잖아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못 만들고 있고요. 낮에 같은 경우, 지금 이게 거기가 이제 앞으로는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면은 낮에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같이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서 항상 모이는 장소가 돼야 부모님, 아버님, 할아버님이 다 있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거기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럼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돈, 인력, 머리, 기획력 그런 게 다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본소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인력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도 하면서 우리가 또 인사부서에는 또 인력을 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지금 설림도서관인데 늘푸른 같은 맥락이니까요. 많이 아까 지금 그게 사실은 보건소 건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금 도서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에 엄마들하고 이런 것들이 활동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리모델링 할 때에 증축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리모델링비로는 증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에 이번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하실 때에 옥상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시설이 좀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융화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와 있으면요. 아이들 그런 감시까지도 되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보시면 알지만 자체적으로 해서 다 활동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만 해서 넣기만 하면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설림은 언제 개관 예정이에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도 지금 5월 중에, 5월 초에 하는 걸로, 날짜는 정확히 안 섰습니다만 5월로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인력이 어쨌든 안 되겠네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서동완 위원
이건 과장님이 할 수는 없고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설림도서관도 지금 5월에 예정이면은 어쨌든 여기도 설림이 5월 개관 예정이면은 지금 늘푸른 같은 경우도 당초 최소인원 한 13명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와 있는 것이 8명, 몇 명 왔죠? 8명 와 있나요? 총 인원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10명,
서동완 위원
청원경찰까지 해서 10명인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운영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늦게까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설림도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의 인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꼭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기존에 지금 개관한 설림도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제대로 지금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 되니까 인원을 다음 인사 때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인사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조직개편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 하셨으니까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게 반영이 돼서 인원확보가 제대로 돼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은 사실 이 도서관이 굉장히 시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좋게 평가도 해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조직개편 때에 제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왜 예산 축제는 예산 안 올리고 생태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올리기로 했는데 그건 왜 안 올리셨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이번에 저희가 습지생태공원 시설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 편성을 했고요. 지금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축제운영비 해서 지금 5천만 원 도비보조 받은 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거 말고 또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들은 왜 안 올리셨냐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저희 과에서는 조금 더 그 예산이 다소 좀 불충분한 점은 있는데요. 일단 우선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어떤 시설보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9월 이전에 추경이 가능하다면은 그때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요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은 올해는 어쨌든 축제를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축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이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저희가 일단은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것을 우선 한 다음에 저희가 일단 축제를 하더라도 이제 11월 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생태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고 9월 이전에 추경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것을 본 위원이 예산이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 하자는 얘기예요. 정확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성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현재 있는 문제를 너무 무거운 문제들이 닥치다 보니까 우리 철새축제의 부분도 이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감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과장님 의지가 뚜렷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예산부족이라고 해놓고 일단 넘겨놓고 2회 추경이 7~8월에 가서 와서 다시 12월에 철새축제가 이루어지니까 세워달라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후 축제부분에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나 맞지 않아 못할 경우에 못하고 한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지만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금년에는 그야말로 좀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해서 뭔가 철새축제를 명실상부한 그런 생태축제로 발전을 시키고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작년에 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 그런 것을 좀 더 이번에는 하여튼 그야말로 뭔가 한번 뭔가 변화의 어떤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직원들께서도 지금 이번에 다들 이렇게 상당히 각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축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사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배분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9월 이전에 추경편성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도비보조금 5천만 원 있죠. 전라북도 주관 시군대표축제에 철새축제가 선정돼서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 받으셨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최인정 위원
최초의 일이죠? 그전에도 이렇게 지원 받으셨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이 5천만 원은 지금 재작년부터 받아왔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철새축제에다가 안 쓰고 다른 데에다 써도 상관없나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이거는 철새축제에 사업비보조로 들어오는 겁니다.
최인정 위원
철새축제가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거네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이 항목을 세운 거 자체도 철새축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만요. 그럼,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축제규모를 만약에 9월 추경편성이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조금 아니, 이게 진희완 위원님 말씀이랑 얘기해 보니까 똑같네요. 출발은 틀렸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철새축제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5천만 원에 대한 사유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최인정 위원
이거 철새축제를 안 하면 이 돈 반납해야 되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축제는 만약에 않게 되면 반납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단 지금 규모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그것은 9월 추경편성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추경편성이 안 된다 하면은 현재 예산 가지고 조금 축소시켜서,
최인정 위원
이름만 철새축제로 해서 내용은 좀 틀리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일이 이제 거꾸로 됐네요. 5천만 원 가지고 일단 주요 사업들을 좀 세워보고 여기에서 예산증액들을 봐서 이 증액된 것을 추경에 통과시켜가지고 더 크게 하느냐 아니면 요 규모로 하느냐 이렇게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참 현명하신 생각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를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24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