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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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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9월 04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 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 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성장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 박정희 의원님, 최동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특화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발굴하여 특화된 시장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7조에서 11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취소, 지정사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 된 점포가 있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도록 하여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시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화거리 지정에서 사업비 지원까지 행정주도형이 아닌 상인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화거리 지정기준을 30개 이상의 집단화 된 곳으로 한정하여 지정기준 미만 지역의 소규모점포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우리 최인정 위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충족이 안 되는 특화거리에서 배제되는 상대적인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는 그 대안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이야기를 듣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이 조례를 받아보고요.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충돌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유통산업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특화를 시켜서 소비를 이렇게 촉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개별 상가들 이런 상가들에 대한 뭐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그건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특화거리에 맞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 조건이 별도로 뭔가 좀 강구가 돼야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특화거리를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당 본인들, 여기에 소외되고 있는 당 본인들은 엄청나게 피해의식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조례로 해서 이렇게 이거를 간다고 할 적에 우리는 시민들의 모든 어떤 민원을 안고 가야 할 그런 형편에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한다 하게 되면은 자체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 측면에서 충분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할 텐데 우선 조례가 이렇게 쑥 올라오고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전문위원이 이렇게 나서서 문제가 된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라, 심도 있는 검토를 뭘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누수되고 산재 돼 있는 모든 상행위를 하는 점포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특화거리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집중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점가 등록을 해서 상권활성화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2천㎡에서 30개 점포 이상의 소지를 해야만이 정식으로 상점가 등록이 돼서 법적인 지원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빠진 부분을 이제 이쪽의 특화거리에 지정 및 지원조례로 인해서 이제 육성을 시켜주고 나머지 그 산재된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시에서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특화거리를 지정을 안 해서, 특화거리로 지정을 안 해서 영동상가 같은 데는 저렇게 늘 침체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영동상가는 지금 현재 상점가 등록 기준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상점가로서 지금 정식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지금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서 뭔가 특화시켜가지고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그게 군산의 대표적인 특화거리의 실패작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특화거리 관련 해가지고서 전례가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로 부터 이 특화거리로 인해가지고서 “야 그거 참 잘 됐다. 우리 시 정책이 참 잘 됐다.” 이런 어떤 그 참 칭찬받는 그런 정책을 입안을 해서 결국은 조례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동에이나 평화거리를 이렇게 조성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에 어떤 기대치는 못 미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관련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화거리 동일업종 종사 30개 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왜 30개를 뒀는가요?
최인정 위원
동일 업종의 개수 제한이 30개 정도 되지 않으면은 대여섯 개 일고여덟 개 정도 모여가지고 골목이 되어가지고 그 골목 역시도 특화거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지금 시작하는 범위에서 일정규모의 선을 정하다 보니까 한 3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30개 많은 거 아닌가요?
최인정 위원
아니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특화거리는 기존에 했던 원도심 활성화나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산업발전촉진법, 전통산업발전촉진법 이런 거 하고는 조금 특별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도시계획이 서 있을 때 지금 근간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도시계획을 할 때요. 상업을 집적화시키세요. 경쟁력 있게 이 거리에 가면 이것만, 요 거리에 가면 요것만 그런데 그러한 관련법들이 있어요. 국회법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도심의 활성화 돼 있는 거리들을 살려서 거꾸로 역으로 집적화시키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가구가 있고 그곳에 가면 먹거리가 있고 그곳에 유명한 무엇이 있다 라고 해서 한번 붐이 일어나고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해당 목적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고 또 거기에 상가가 비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상가로 해당 업종, 동종 업종을 가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의 집적화가 처음에 계획되지 않은 것을 후발에 어차피 무너지는 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영동상가 말씀하시지만 영동상가는 간판정비사업이고 환경개선사업이지만은 이것은 마케팅이 위주가 됩니다. 마케팅. 그래서 군산시민들 혹은 군산에 찾아온 사람들의 상권에 대한 집중을 시킬 수 있도록 기획방향을 좀 잡아 볼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최인정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제 어차피 특화거리 상권화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현 군산시에 특화거리라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동일업종 30개 이상이?
최인정 위원
가구거리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저기 클레시움까지 가는 그 대로변 있지요. 거기에 먹거리골목에 먹거리가 한 150여종이 있습니다. 거기도 먹거리 특화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곡동 상가 역시도 150여 개의 먹거리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조사가 됐는데요. 30종 이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의 상인들도 역시 특화해서 어떤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같이 연구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전달이 됐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바로 최인정 위원이 답한 그 부분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가구거리라고 했잖아요. 가구거리 거리를 그 거리가 대충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역전 근처에 가구거리가 지금은 그랜드호텔 앞쪽으로 장미동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거리 위치의 길이가 어느 정도를 특화거리 거리로 보는가, 거리 길이를,
최인정 위원
거기가 길이로 따지면은요. 한 500m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더 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H자로 해서 거리니까,
최인정 위원
다 합친다면 더 되겠죠.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어느 한정껏 봐야 되는가 왜 그냐면 쪽 있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동차원에서 볼 것인가 그게 좀 기준이 애매해서 30개라면은 좀 많다. 어차피 우리가 특화거리 상품화를 우리가 특성을 살리고 지원하려면은 좀 더 집중화된 지역을 보고 또 아까 음식점 얘기했는데 다양한 먹거리라고 했지만 다양한 먹거리가 지금 지곡동도 완벽하게 다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은 먹거리라면 어느 동일업종의 먹거리가 집중화 있고 또 동일업종 A음식, B음식 이렇게 좀 있어야 그게 특성화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음식점이라고 해서 어느 회관 있고 가든 있고 쭉 같이 나열했다고 특화거리라고 보기 어렵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산지역의 특성화거리를 살리려면은 거리문제라든가 아니면 30개 이상 집단화를 좀 더 내려서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의욕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왜 그냐면 우리 최인정 위원이 심사숙고해서 30개 기준방침도 있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상권 안정화와 지원사업을 하려면은 좀 더 잘 지원을 더 해줘서 하자는 뜻이고 4분의 3 이상 동의도 그렇고 자부담 비율 20%로 잡은 이유가 왜 20%로 잡았어요?
최인정 위원
특화거리를 그러니까 이 특화거리조례가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환경개선사업들을 보면은 대개 시가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그 돈을 이용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가 우리 거리를 특화거리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부터가 일단 자구책을 써서 활동을 하자라고 일어나는 부분이 기본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그것을 의식상태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한 20% 정도는 시설비를 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자부담 비율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부분 그런 일부 조례가 있어요. 장사 시설에서.
그런데 모든 것을 시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해주면 않더라고요. 또 10%도 안 해요. 30% 준 게 하더라고요. 30%. 이 기준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처음 이렇게 지정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조례를 보고 이제 최인정 위원이 이것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니까 서로 윈윈하는 시도 지원해서 살고 우리 주민들도 이 정도는 양심껏 해야지 않느냐 해서 20% 정해 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도 대개 이제 다른 조례를 쭉 바라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하는 것을 보니까 30% 정도는 내야 서로가 화합을 하고 자기 돈을 냈다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한번 보고 더 잘 된다면은 수치문제에서 조금 재조정했으면은,
최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언제 받아봤어요? 최인정 위원님한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상권활성화 조례 거론된 것은 지금 한 두어 달 됩니다.
김경구 위원
받아보는 과정에서 이 활성화거리라고 해가지고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도시들이 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안산시가 있더만요.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안산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산시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외에는 아직은 파악은 더 안 해보고요. 지금 안산시만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그 확인을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30개 정도의 특화거리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그렇게 축제를 이렇게 하고 그러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 거기서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최인정 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안산이다 그러면 안산에서 과연 축제 몇 개의 특화거리가 있고 그 시에서 이거 하니까 몇 개가 있고 그 시에서, 그 다음에 축제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잘 되는가,
예를 들어서 30개의 점포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면 축제의 범위는 어떻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까지는 좀 알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파악도 않고 “안산에서만 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하면 되겠고만,”이라고 하고서 하면은 안 돼요.
최인정 위원
위원님 제가 했습니다. 파악했어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공동마케팅이랄지 디자인할 때는 어떠한 것을 30개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런 내용은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대개 어떤 것들을 하던가요?
최인정 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최인정 위원
전국에 유명한 안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의 근간을 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시의 분위기로 상업의 집적화의 분위기로 가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0여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의 거리에서의 국수의 거리 그 다음에 같이 젓갈의 거리 그리고 이쪽 상품용으로 나와서는 가구의 거리 그 다음에 도자기의 거리, 공산품의 거리 그 다음에 또 갤러리의 거리 한 30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잘 되는 도시들을 보면 원, 주로 이것이 신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서 이루어지고 그 잘 된 거리는 해당 상품이 막 상점도 3분의 1 정도 비어있는 곳인데 그 상점으로 해당 동종업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군산시, 아니 그러니까 그 도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시의 집적화 그 거리는 가구들만 다 차 있다, 그 거리는 도자기만 다 차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감탄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군산시가 도와줘라, 안산시가 도와줘라라고 손을 내밀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상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기를 두자, 자부담을 두자라고 잡았던 것이고요.
30개 업종이라고 잡은 것은 30개 정도가 스면요. 거리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낮으면 그냥 점포 몇 개가 이렇게 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니까는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옷이면은 옷은 어떠한 옷이든지 다 된다 라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그 사이에 운동화나 이런 것들이 구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뭐가 이렇게 사이에 막 배겨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최인정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먹자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여기는 오리주물럭이면,
최인정 위원
커피숍 같은 거,
김경구 위원
여기는 뭐, 어디 갈비 뭐 다 이렇게 사이에 배기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 에서 갈비면 갈비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물럭이면 주물럭 그래가지고 이 업종들이 쭉하니 몇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진짜 특화거리지 여기에서 생선탕만 하면 생선탕만 쭉 하면 생선탕 있고 오리 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이에 배겨 있으면은 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인정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가구거리가 쭉 있는데 안에 커피숍이 있어요. 대박 나는 거예요.
왜, 가구만 볼 수 없으니까 그 가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커피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특화거리 안에 들어가는 틈새시장이고 또 가구점에 연계된 이런 소모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같은 연계산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보낼만 하다라는 거였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생선탕 파는데 갈비탕 팔고 이렇게 완전히 성향이 틀려버리는 그런 경우는 잘 된 거리라고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도심권에서 그러한, 그러니까 상업지구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업지구에 음식점이 들어오지 않고 음식점, 가구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음식점으로만 쭉 갈 수 있게끔 순환을 시켰다 그러면 꼭 갈비탕만 쭉 서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도 음식점만 생기더라도 그런 특화의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이랄지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최인정 위원
예.
김경구 위원
대개 시에서,
최인정 위원
대개요. 시에서 하면 다 망가집니다.
김경구 위원
본인들이,
최인정 위원
상인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예산도 20%라면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저 영동거리 같은 데 간판이랄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이 적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정 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전에 있던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는 이제 원도심에 국한된 건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돼서 좀 폭을 넓혔다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중에 우려되는 게 동일 업종이 30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원사업, 11조 지원사업에 보니까 공동시설부터 해가지고 마케팅, 축제 뭐 특화거리 홍보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례에 보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원사업, 공동시설이나 고객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동 같은 경우가 지금 19억인가 21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는 그냥 한 90% 이상 실패했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9억 들어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저는 90% 이상 실패했다고 봐요. 그 시설들을 지금 다시 까내고서나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힐 같은 거 신고 빠져가지고 발목이 꺾인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그거 실패, 대표적인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금액하고 예산하고 축제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예산하곤 차이가 분명히 날 거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은 상한선은 얼마, 마케팅이나 축제는 상한선은 얼마 이것들을 좀 세부규칙에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는데 이게 일회성 사업이냐 지속성 사업이냐 근게 특화거리 같은 것은 사실 일회성으론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근게 올해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성과가 몇 년을 바라보고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복지원하고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특화거리에서 2년 전에 주민들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서나 편익시설로 한다고 해서 10억을 지원 받았어요. 영동상가처럼, 그런데 거기가 상인회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뀌었다라든지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했는데 이거 그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 완전 불필요한 거다, 이것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다른 시설로 해서 한 5억 짜리 하나 더 해줘라 또 해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지원에 대한 그 뭐랄까 제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내용도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규칙에 좀 세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10조에 특화거리 지정취소가 있는데 심각한 위생, 품질 관리소홀 들어갔어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법적으로도 사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인조직의 불화 그러니까 상인들이 잘 해보자고 해놓고 한 1년 지나가지고서 서로 자리다툼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들끼리 불화가 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인조직들은 대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 간에 막,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은 좀 가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불화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역시 내부적으로 좀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불화가 이렇게 발생돼서 그걸 갖다 시에서도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지도를 몇 회 했는데 개선이 되면은 괜찮지만은 개선이 안 되는 데는 쉽게 해서 몇 회 개선 지시를 내렸는데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뭐 시정, 권고,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요. 몇 회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짜 특화거리로 활성화 될 때는 우리 시가 예산을 단계적으로 꾸준히 지원을 해줘가지고 진짜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냥 발만 담갔다가 그냥 되지도 않고 예산만 타가고서나 뭐 이렇게 되는 데들은 해당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취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가 된 지역은 몇 년 안에 재신청을 못하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한기간을 두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선정된 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한 데, 일을 열심히 한 데는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해주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례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특화거리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항상 적용될 때 이게 이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역차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역차별이냐면은 이제 특화거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같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는 장사가 잘 될 거예요. 최인정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못 들어간 업체 예를 들어서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저 사실은 어디냐면 우리 군산이 지금 굉장히 자영업이 많잖아요.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송동 같은 데도 지금 옷집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문화회관 쪽에도 모여 있고 그러면은 거기는 되는데 이제 거기에 벗어난 데는 또 힘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희 뜻은 좋게 만들었는데 집주인만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왜, 거기를 껴야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서 싸서 운영을 해서 본인들이 만들었는데 그 가로수길 있잖아요. 만들어 놓으니까 집주인, 건물주인만 좋아졌어요. 다 쫓겨나고 처음에 만들었던 분들은 다 쫓겨나고, 그런 부분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가구거리나 이런 데 원도심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왔을 때도 굉장히 아까 말한대로 홍보효과나 뭉쳤을 때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은 A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B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최인정 위원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만큼 아마 특화거리가 잘 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군산이 그만큼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접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최인정 위원
하여튼 지원,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시설로 가겠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지원시설로서 득을 보면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공공시설로 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진짜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의 경제의 관념이거든요. 법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상인들과 혹은 그 상가의 주인들과의 소통관계로 꼭 잊지 않고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요. 상가도요.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힘없고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모이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대응을 못해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이걸 좋은 뜻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물주도 있지만요. 힘 있는 상가들은 모여서 이걸 만들고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만 거꾸로 말해서 거기하고 경쟁이 못 되는 그런 상가들은 떨어진단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 가구거리 찬성을 해요. 뭐 지곡동 음식점거리 근데 좋아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수송동에 대로변에 전부 다 옷가게 생겼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거기가 해서 우리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얘기에요.
왜, 그분들은 돈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먼저 되고 시에서도 그분들이 더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 위주로 갈 것 같다는 얘기에요.
최인정 위원
제가 아니, 김우민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뭔지 제가 알겠는데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니까 일단 우리는,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형편이 좋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특화거리의 성격에 맞고 안 맞고를 다루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김우민 위원님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편이 돼 주고 제가 편이 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김우민 위원
아니, 손님이 가야지 우리가,
최인정 위원
그렇게 하게요.
김우민 위원
아까 말한 대로 특화거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적은 비용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거기만 가면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요.
김우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한 대로 그 역차별에 대한 영세상인 아까 말씀드린 역차별에 대한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이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찬성을 하는데 그 역차별, 말한 대로 그런 영세상인들의 역차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우민 위원님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억해서 우리 규칙을 짤 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럼 그냥 여기서 결정해요? 신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안산시처럼 도시가 정형화되고 또 산업단지가 많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하고 함께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돼서 안산시는 그야말로 참 적정한 그런 조례안으로 지금 선진화되어 있어요.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인구만 우선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안산시는 60만입니다. 우리는 27만 8천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도심이 신도시로 해서 잘 가꾸어져 있고 주변 인프라가 정말 지금 이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우리 그 현장 가 봤지만 도심거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특화거리보다도 더 좋은 어떤 그런 조례안도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조금 너무나 빨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야말로 우선 아까 영동이나 평화동이나 이쪽 어딥니까. 나운 1동지역인가요. 거기는 환경을 정비를 하면서 뭔가 특화된 그런 것을 나타내보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시키는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들이 있어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인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화거리로 갈 적에 아까 특정해가지고서 지금 해서 하는 업체들 무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음식거리 무슨 뭐 가구거리 이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쪽지역에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집중적인 환경개선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여러 뜻이 그러시니까요. 이의가 있는 분이 계시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길수 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미료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결로 해 가지고 찬반, 미료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해가지고 통과냐 두 가지를 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자로서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미료면 미료 사유가 있을 것이고요. 수정이면 수정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의견들은 분명히 받으셔서 그러고 회의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을 지금 회의가 끝나고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원안가결을 하고자 했으나 정회를 하고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미료나 수정발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싹 삭제가 되고 정회하고 말씀하신대로 하면은요. 회의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의 의견을 받고 속기를 하시고 수정발의의 의견을 받고 속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정길수
조율을 하려고요. 많은 시간을 나눴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얘기를 나누고 지금 무려 2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최인정 위원
시민들은 이 속기를 보고 모르죠. 왜 미료가 되고 그런 명분을 남기셔야죠.
위원장 정길수
아니, 최 위원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정회를 합니까. 정회는 나가서 충분한 조율을 하고,
최인정 위원
조율이 안 됐잖아요.
위원장 정길수
예. 조율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회의 지금 시간은 계속 우리가 간담회만 안 잡았어도 제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주민도 오시고 간담회를 잡아놓은 시간이 또 있어요.
최인정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간담회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정길수
중요하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는 시간을 없애고라도 지금 회의를 해가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양 쌍방으로 해가지고 나도 지금 내가 내 개인의사도 얘기를 했어요. 의원이 이렇게 고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하자 의견 내가 했고 충분히,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무슨 명분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미료가 됐는지 그래서 투표가 들어갔는지 혹은 무엇 때문에 수정 발의가 됐는지를 그 위원님의 뜻이 들어가야지 발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 미료가 됩니까. 아무리 정회 때 얘기했더라도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발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미료로 위원장님 마음대로 미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정회 때가, 정회 때의 상황은 속기에 남지 않기 때문에 회의 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정길수
사회자가 충분한 조율을 지금 해보고 해도 안 돼서,
최인정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료에 남기는지를 속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길수
아까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그래요.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최인정 위원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회의들이 거의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정회를 하고 거기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회의 다시 속개를 해서 표결에 물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한 걸로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그 다음에 신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최인정 위원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 자체는 그야말로 선진화 되어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참으로 이 조례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는 부분은 내가 먼저 전제를 드리면서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을 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보완이 되어야 되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조례안 자체가 누더기가 돼서 이것이 신중치 못한 그런 결과의 산물로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외되는 상가 대책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 관계도 이것도 한번 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제의 첨삭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안은 우선 미료로, 미료로 해서 이번 회기기간동안 충분한 검토도 하고 현장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현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미료안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수
예.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수정에 대해서 누더기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칠 부분에 수정을 방금 들어보시니까 상점의 개수하고 자부담입니다. 중복은 규칙에 넣을 수 있다고 했고요. 조례에 두 가지를 개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정이거든요. 제정의 건에 개정이 두 건이 있는데 누더기가 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과 심각하게 논의도 해보지도 않으셨어요. 수정, 그런 두 가지의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발의안을 내셔야지 미료를 내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의회의 회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부분에 대해 수정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의 근거로 수정하실 것인지 수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중간에도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표결을 하시든 뭘 하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사회자로서 양쪽의 충분한 조율도 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사회자로서 안 된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정회를 아니, 다시 회의를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것은 제가 그래요. 양쪽에 웬만하면 타협도 해보고 또 이야기를 개인적 의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인정 위원님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최인정 위원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정길수
마지막으로 하세요.
최인정 위원
두 달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 중에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정발의안을 제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의는요. 이게 지금 의회 회의가 아니에요. 의회 회의는요.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발의에 대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이 받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 받고 동의 있으시면 찬반토론해서 그것이 안 되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회의 회의법입니다. 그런데 회의법 자체가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회의 의원,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요. 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수정발의가 있으시면 수정발의를 하시고 그 수정발의에 대한 찬반논의를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으면 정회 때의 내용들이 다 인정이 되지만 지금 협의가 안 된 내용이니까 회의를 좀 그렇게 끌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는데요. 최인정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미료로 저쪽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원안이 동의입니다. 원안이, 맞죠?
그러고 그 다음 수정동의안이 들어오면은 1차로 들어오는 게 개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재개의요. 경우에 따라서 재재개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재재개의라는 것은 그렇게 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회의를 보면은,
최인정 위원
위원님, 개의 말씀하셨나요?
채경석 위원
아니에요.
최인정 위원
개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채경석 위원
예.
최인정 위원
개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의는요. 수정동의안의 발의를,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는 것이 개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인정 위원
아니죠.
채경석 위원
아니에요?
최인정 위원
그 회의의,
채경석 위원
이게 원안이 동의 아닙니까?
최인정 위원
이거 동의안 맞아요. 동의인데요. 위원님, 동의인데요. 개의는요.
채경석 위원
이게 제정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동의인데 여기에 이의 있으면은 개의가 되는 거예요.
최인정 위원
그것은 아니요. 그것은 개의가 아니에요.
채경석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이의가 또 있으면은재개의가 되는 거예요.
최인정 위원
수정동의안이고요. 그럼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수정동의안을 또 제출할 수 있어요. 예.
김우민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길수
최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죠. 위원님,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인정 위원
그래요.
채경석 위원
또 저쪽에서 수정안이 없이 신경용 위원이 미료시키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안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경용 위원 의견을 두둔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이 자꾸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 모든 판단을 해보니까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 해서 이건 우리 최인정 위원님 좀 이해하시고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동안 협의하신대로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하신대로 미료 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인데 우리가 처리할 게 안건이 지금 3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 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자 환경개선과 도로교통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보행약자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책무와 시민의 권리 및 의무 규정을 두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사항을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사항과 제3장 보행환경조성 기준 및 보행환경개선계획 관련 사항은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로 보행자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시행 및 행사 추진시 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 및 보행공간 침범여부 점검 규정을 마련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상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 안 제15조에서 23조까지는 보행환경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전문위원 김홍식입니다.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와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행환경기본계획과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 및 설치 운영 사항은 정부의 유사, 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추세이므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된 군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토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가 요구됩니다.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예. 사항은 없는데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토록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이 관계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좋은 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건마다 별다른 사안이 있으면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안건을 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별다른 이견이, 위원회는 안 맞는다 이거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서 위원님이 별도로 이제 내주신 개정안과 또 경찰서에서 운행하는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건 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종식 위원
큰 문제성이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침에 오전에도 조례 관계 가지고 여러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서동완 위원 참 조례안건 만들려면 겁나게 힘을 다 기울옃야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칭찬과 아울러 하여튼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이 하여튼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조례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장 과장, 그 중간 중간 문제되는 점은 그 심의위원회 거기서 논의를 해서 정해서 나간다고 그랬죠?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욱이 조례 개정안에 사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 위원님들이 많이 비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침묵)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 탁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2007년 3월 27일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를 재정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콜택시 총 6개를 구입하여 그간 사단법인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에 위탁 운영 하였습니다.
금년 9월 30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간 운영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장애자 본인 및 장애인 동반 보호자가 이용 가능하며 콜택시 6대를 위탁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운영은 대당 월 평균 267대이며 1일 12명이 일반택시의 50%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이 2013년 9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군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특정인을 전문차량을 확보하여 24시간 상시운영하는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군산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6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6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6대 있는데 이게 지금 재위탁하면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민원은 아니지만은 일부 분들이 한쪽 단체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좀 이걸 공모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제 의회 동의안이 이제 그것이 의결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내서 모두 접수를 받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할지는, 위탁을 하는데 계속 재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위탁은 없습니다. 공고를 내서 전체적으로 오픈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받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연합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재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공모를 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로 갈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3자한테 재위탁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장애인 연합회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았지만은 그 산하에는 9개 단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에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은 위탁자가 이걸 받아서 3자한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위탁 상황인지 아니면 자기가 직영하는 상황인지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재위탁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직영?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직영으로 지금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차 운전자들을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잘 하시고 계시고 하여간 어쨌든 이게 지금 이용실적들을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어쨌든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확대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장애인 택시가 지금 하얀색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색깔을 좀 해서 장애인 콜택시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 우리가 또 지금 향후에 구입할 계획이죠? 2대인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올해 7월 말에 2대를 구입해서 6대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없나요? 내년 계획이랑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내년 계획은 현재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방침이 점진적으로 확대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운영하신 걸 잘 운영 실적이나 아니면 또 민원 같은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위탁공고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보완해서 위탁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지역은 장애인 콜택시를 노란색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참고로 저희들도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는 노란색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서동완 위원
아니요, 아니요. 흰색에요. 확인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라는 표시를 좀 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공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연합회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연합회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채경석 위원
시중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느 한 부분에서 장애인 단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이거를 그 허가를 하나 더 해서 경쟁을 하도록 했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하고 시중에 회자되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은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다릅니다.
채경석 위원
아니면 시중에 회자되는 내용이 맞는데 시에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부분에서 매월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검토해서 시정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그때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방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배차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 콜택시 특성상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병원을 가시면은 또 돌아오실 때까지 모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 배차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고요. 지금 군산여객, 우성여객 시에서 보조 나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거기도 그 내용을 헤쳐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말들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연합회장이 개인이 하는 것이냐 물은 것도 한두 번 얘기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결산보고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하나 더 만들어서 회사 하나 더 만들어서 자율경쟁을 시켰을 때 그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차가 6대인데 민간위탁을 두 군데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일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그 분들이 저희들 말에 또 수긍을 하고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차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번에 현재 증차는 다 했습니다. 7월 말에 2대를 해서 총 6대가 됩니다.
채경석 위원
7월 말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말에 증차를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내년에는 증차계획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내년에는 현재 지금 도나 국토부에서 아직 내려온 적은 없는데요. 정부의 정책상 이게 확대추진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중에 회자되는 그 말들이 그냥 전혀 근거 없이 누구 한 사람을 모함하고 모략하기 위해서만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예들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이거 정부에서 지금 많이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전무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뭐가 좀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원 안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뭐가 좀 잘못, 모순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득세 인하 등 복지정책 지방에다 그냥 국비 안 주고 이양 시키는 부분 지금 굳이 뭐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이러한 부분이 더더군다나 도비는 30%, 시비는 70%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나 한번 어떻게 정책적으로 정책사업이니까 집행부에서도 한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계약기간이 운영기간이 3년이잖아요. 한번 하면 계약하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요? 대개 계약기간이 몇 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계약기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조례로 3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전부 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연수를 2년으로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이 들어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수도사업소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으로 제1조에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제2항 제3호 단서 중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법 제13조로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제5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제12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표가 조례 별표와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나뉘어져 있어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구경별출수량기준표 별지 제20호 서식을 조례에 신설 일원화 하였으며 제16조 제4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제4항을 제38조의 2로 개정하였고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케 할 때 포함사항으로 기존 동 지역과 읍면지역 2개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던 분뇨 수집, 운반처리 대행업체 영업구역 통합이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수도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을 시설, 장비, 기술인력 보유현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2조 제5항은 동조 제2항과 중복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관련법령 및 조항내용을 개정한 사항이며 부칙에서는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과조치 등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3년 7월 3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013년 7월 26일 하수관거 용어 명칭등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무계와 협조 법제처 확인 결과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부의안건 상정 전 단순한 용어변경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조례 조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추가로 변경하여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식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어 용어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지금 보고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은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것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아니요.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그렇게 단순하게 자구만 수정하는 것은 다시 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왔기 때문에 다시 안 받고 그냥 오늘 심의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고 한다는 거라고요. 거기서는 받았으니까, 그러면 일단 어쨌든 상위법이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럼 영업구역이 전에는 두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보유사항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뭐 변동되는 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옛날에는 동지역이 8개 업소가 있었고 읍면지역에 2개 업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읍면지역은 어떤 업소가 관리구역이 따로 있었고 동지역 관리구역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업체별로 영업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통합시켜갖고 10개 업소가,
서동완 위원
전에는 2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구역 없이,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그렇죠.
서동완 위원
전에는 동에서 하던 사람이 동에서만 했는데 면으로도 갈 수 있고 면에서 하던 사람이 동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술, 장비, 보유사항만 있으면은,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오수관거 분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화조, 개인 정화조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이것도 어쨌든 2011년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삭제되는 게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가 부과징수 했던 수수료나 사용료 이게 삭제됐는데 지금 2항에 나와 있어서 삭제됐다고 했잖아요. 2항에 그럼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항에 이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2항 내용이 뭐예요? 혹시 있으면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같은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중복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때 당시,
서동완 위원
미스예요? 그때?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분뇨 수거업체가 종류가 몇 군데나 돼요? 군산시에,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10개 업소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10군데인데 이게 우리 이제 시에서는 허가만 내주면 그런 건 사실 영업관계, 수지관계는 안 따지잖아요. 이 지금 이 분들 어떻게 영업이 지금 과연 자기들 수지가 맞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점차 영업수익이 적다고 지금 항의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수수료라든지 일부 올려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들어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다고 거기에 맞춰 주려면은 금액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지 않지요? 쉬운 말로,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회기 때나 저희들이 한번 검토,
김종식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은 뭘 지적하는고니 지금 10군데, 지금 앞으로는 이 정화조가 하수관거로 해서도 좀 같이 연결이 되지요? 일부 된 지역도 있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계속 또 그렇게 설치를 해 가고 있고,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는 이 분들도 앞으로 그 사실은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라고 남아야 본인들도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생계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 듣기에는 조금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도 구조조정 내지는 뭔가 그 대안을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인이 지금 허가 내가지고 1인이 2개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1인이 2개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 얘기가 이제 잘 못 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기피하는 직업이잖아요. 기피하는 직업인데도 일하면서 노동의 대가는 못 받지 그런 부분 보면 참 안쓰럽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요구에 충족을 시켜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우리 군산시민들 그분들을 서로 좋은 쪽으로 해서 잘 좀 시에서 좋은 안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접을 때는 상심이 크겠지만 반면에 적자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말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 속에 모든 것이 충분히 다 이해가 갔으리라 국장님, 과장님 생각이 드니까요. 뭔가 하여튼 우리 군산시민들한테도 해가 안 끼치고 그분들한테도 뭔가 좋은 안을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잘 그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면서 이상 마칠게요. 답변은 안 들을게요. 추후에 혹시 하실 저기 있으면 보고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식
출석공무원(6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하수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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