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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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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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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9월 06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감사담당관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감사담당관 소관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심의는 국·소 단위로 하고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입예산 인건비 등 법정경비,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양이 작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때도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냥 하시게요.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최동진 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 김종숙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예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로 3,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5세 이하 취약 전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수당 부족분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방범용CCTV 회선사용료부족분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부분에 방범용CCTV 전기요금 부족분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방범용 설치공사비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 확보가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군산시 새마을회관 주차장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부담금으로 연금지급금 부족분 3,96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부분에 등기, 일반우편 부족분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을 위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1억 5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2억 1,701만 5천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납으로 해서 잔액 23만 6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에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사용한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내역서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지금 이 증액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상세한 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통일 역량,
최동진 위원
총무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내역이 나온다는 그런 예산안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나올 것이고요.
최동진 위원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백히 우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안을 여기다 반영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집행내역서를 제출하겠다?
총무과장 이장식
원칙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달라면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새로 증액된 부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최동진 위원님, 진도 나가고 총무과 끝내놓고 정회하시게요.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고 없으면,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90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 군산시 새마을회관 주차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것은 새마을회관을 더러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회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로 이제 각 읍면동의 자원봉사자 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와 가자고 겨울이면은 수천포기씩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 또 불우이웃에게 전달을 하고 또 때로는 폐지 같은 거 이런 거 수집해서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눠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난장이라 특히 그런 사업들이 추운 겨울에 이루지다 보니까 춥고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덮개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 사실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좀 미뤄왔던 건데 이번에 도에서 2천만 원을 그분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해서 2천만 원을 도비를 얻어오고 여기다 우리가 2천만 원을 해서 기왕에 하는 거 판넬식으로 해서 캐노피형이라고 예쁘게 아치형으로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냐면요. 도비가 이렇게 오는데 꼭 도비가 오면 무조건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도에서만 돈 갖고 오면 우리시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걸로 알아요. 시를 갖다 지방자치 이 저기를 생각하는 것을 각 단체나 누구든지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만 갖고 오면 시에서는 무조건 해준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이게 뭔가 바꿔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삭감하면은 도비는 그냥 삭감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무조건 매칭 해야 돼요? 갖고 오는 대로?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 액수는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요. 도에서 이게 어느 도의원이 줬는가 알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할 때도 쓰고,
김경구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은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얘기 해가지고 일단 갖고 오면은 무조건 시는 예산이 다 매칭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매칭은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그리고 삭감하면은 그냥 도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도의원이 있고 시에 도움이 안 되는 도의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가져오는데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그런 데에 쓰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돈을 썼는데 매칭을 하기는 하는데 매칭하고 나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정말로 이런 돈들이 거기에 매칭이 되어져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가 좋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좋은 도의원이 준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 정말로 도비가 와도 우리 시민들에게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매칭 안 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새마을 이건 내가 좋은 데 쓰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매칭을 하려면 규정이 정확히 50%면 50%, 어떤 건 15%, 20%나 몇 % 갖고 오고 우리 시비를 몽땅 갖다 붙이고 어떤 데는 50%, 50%, 어떤 데는 60%, 40% 규정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유의해서 우리 뒤에 예산과장이랑 다 계시지만은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유념을 하겠고요.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활동하는 그런 장소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살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90쪽에 CCTV 관련해서 8천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수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나요? 이 정도 가지면?
총무과장 이장식
사실상 수요에 충족하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취약지에서 참고로 방범용CCTV를 요구받은 것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대당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렵고 또 추경이라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하고 주민들 어떤 범죄에서부터 치안유지가 될 수 있는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우선 급하니까 하고 나머지는 3회 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CCTV를 설치를 해주십사 해서 수요가 날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읍면지역 특히 요즘에 농작물이 도난사고가 빈번하고 또 농촌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노령인구들이 실제 도범이 와도 이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잡는 것은 고사하고 쫓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우리 지역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서군산동에 비해서는 지금 17대인가 그러니까 기능은 조금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17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요금이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차례 시에다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이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디 어디, 어떻게 이걸 설치를 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관제센터로 가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1대에 1,500만 원씩 하는 게,
총무과장 이장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비라든가 모든 걸 계상을 해서 대당 이제 화질이라든가 위치 주로 이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카메라 2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서의 그런 공사비, 설계비를 하는 거지 그게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아니고요. 과장님, 전에 파출소 있죠. 아까 읍면지역 굉장히 농산물 위험이라든지 마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해놓고 나가는데 해놓으면은 안에가 다 찍히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같은 데다가 지금 기록저장장치나 이런 걸 사는 게 힘든데 그 안에 경로당이나 이런 컴퓨터가 다 있어요. 가정부터 이장님집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마을에서 자체 방범CCTV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계속 그걸 요청을 했었는데 전에는 파출소 자체에서 마을하고 돈을 걷어가지고 각자 놨어요. 자체. 그런 부분은 그게 얼마씩 했냐, 100만 원,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저장장치 필요 없고 무선 없고 선을 마을에다 연결만 하면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곳을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하실 때 이게 무조건 센터에다 연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를 마을 그 있는 데 하면은 무선도 필요 없고 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전기세 마을에서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컴퓨터 저장장치가 다, 요즘 컴퓨터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것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저장만 해서 기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번,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동진 위원
아니요. 자료 주라니까요. 자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최동진 위원
자료를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왔어요? 이미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미리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총무과장 이장식
예.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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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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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민주평통협의회 예산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 해외를 가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네, 안 가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 솔직히 실무과장으로서 거기 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베트남 쪽으로 연수를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 안 갔던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최동진 위원
아니, 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모르겠다,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것이 꼭 해외를 간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에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해외를 가실지 국내에서 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60명 잡고 1인당 50만 원 해서 3천만 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렇게 개략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고 만일에 사업이 성립이 되면 뭐 해외를 가시든지 이제 국내에서 하시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일이겠지만은 그때 가서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총무과장!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을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외를 가든 국내연수를 가든 어디를 간다는 어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 이장식
원칙은 이제 그게 맞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은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동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변명이 아니라 어디 가실지도 모르고 워크숍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이렇게 인원수 해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항이 있다면은 제가 상세하게 해서 좀더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좋아요. 명색이 총무과장인데 평통에서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모르고 요구하는대로 편성을 했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제가 솔직히,
최동진 위원
총무과장으로서 그게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해외를 갈지 국내로 갈지는 솔직히 제가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그쪽에서 안 했고요.
다만 위원들을 모시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한번 추진하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했지 해외를 가신다든가 그런 얘기는 솔직히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최동진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최동진 위원
군산시는 그 정도만 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올라온 예산이에요? 뭐 좀 하겠다, 뭐 좀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도 없이 올라온 예산입니까? 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장님이 가신지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사실 이 민주평통이라는 어떤 특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상을 한 것인데,
최동진 위원
민주평통이 우리 자치행정국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산하기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동진 위원
아니죠. 이 중요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건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답변이에요. 진짜 궁색한 답변이고 있을 수 없는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산시의 현주소를 두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가 지금 그대로 어느 기관에서 요청하면 자세한 목적도 사업계획도 없이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때서 자료 제출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소임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어떠한 말하자면 상의가 돼서 결정이 될 문제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로 갈지 국외로 가실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지금 잔여사업비로 보면은 1,400만원이 좀 남았는데 상반기에 지금 다 못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3천만 원 지금 우리 계상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사업비로 해외를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말하자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60명 해서 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비로 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지켜볼 일입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포괄적인 어떤 사업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짜 한심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해외를 갈지 국내연수를 갈지 결정하겠다 그런 예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와도 그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해외를 가겠다, 어디를 가느냐, 너는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군산시의회의 현주소요? 군산시의 현주소고 지금? 아주 잘못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정식으로 삭감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모르고 예산을 잘못 편성했으니까, 평통위원들 해외연수 가라고 예산을 세워요? 사업계획도 없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국내연수나 어디로 갈 것인가 협의도 안 하고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했어요? 부시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예산편성계획서도 없이 예산편성 해놓고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이 자료요구 하니까 자료도 제출 못하고,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해외를 갈지 국내로 갈지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리고 이 예산요구는 평통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평통협의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다만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워크숍으로 가겠다 목적은, 그래서 총78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 계상했을 때 3천만 원 소요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개괄적인 차원에서 제가 계획을 올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세부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동일한 사업이 될지 또는 다른 사업이 될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사업계획도 없이 요구하는대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해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저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삭감 또 계상 이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감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는 좀 솔직히 곤란합니다.
최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의회권한이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 대신 편성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겠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최동진 위원
임의대로 할 테니까 심의해가지고 반영할지 안 할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라, 우리는 어느 단체고 기관에서 요구하면 예산은 편성해주겠다 그런 식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최동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저희들도,
최동진 위원
평통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연수목적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평통 담당하는 주무계가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최동진 위원
거기서 확실하게 어디를 갈 것인가 연수목적을 뚜렷이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동진 위원
그런데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우리 위원들끼리 피터지게 싸움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반영이 되든 삭감이 되든 우리 의원들 지금 싸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취지는 전혀,
최동진 위원
일부는 해줘야 한다,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있어요. 예산편성을 잘해서 오면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다 느낄 수 있게끔 편성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평통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기관에서 오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요. 그래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건 안 됩니다 하는데 평통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그런 입장에서 통일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겠다, 위원이 78명인데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계상을 해준다면 그때에 이제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나올 것이다 해서 워크숍이라는 자체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지 이것이 이런 엉터리다, 이건 아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안 올렸죠.
최동진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야겠다는 소리 가 미리 나오는 건 어떻게,
총무과장 이장식
저는 솔직히 해외연수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이 예산이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국내연수를 가는 예산이에요? 그것도 지금 모르고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게,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이냐, 국내연수를 가는 예산이냐도 모르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숙
최동진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저 발언 좀 해도 되겠어요?
최동진 위원
예. 최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추경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미집행금액 100여억 원 차입해왔고 그리고 또 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총 또 100여억 원 가지고 또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이 편성이 될 때에 정말 우리 본예산에 필요한 거니까 이러 저러해서 깎지 말고 정말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통과시켜온 예산들을 이번 추경 때는 자체삭감을 다 해가지고 300여억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갖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된 본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체삭감을 통해갖고 무시를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돈 가지고 지금 추경을 꾸리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든지간에 정확한 사업의 내용 없이 그 돈이 100만 원이든 1억이든 그런 것 없이 지금 추경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동안 통과해왔던 본예산 그리고 차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부분, 시설사업이었던 부분을 자체 삭감했던 거에 대한 무시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과장님,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합니다. 이 3천만 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2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부족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37쪽부터 28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읍면동 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00억 800만 원보다 46억 6,800만원이 삭감된 15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4,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2,200만 원을 반영하고 급여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48억 1,900만 원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있죠. 기정액이 3억 2천이나 됐는데 2억 밖에 실행이 안 되고 1억 2천이 지금 삭감이 되어 갖고 왔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공모가 그렇게 충분치를 않아가지고 4개 신규사업, 2개의 계속사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잔여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사업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이번에 추경 때 애쓰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본예산 때 통과했던 시설공사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 정말 급하다라고 해서 본예산 때 통과를 시켜준 예산들이 국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삭감해서 내년으로 연차로 넘기고 할 정도로 급한 추경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때는 해당 상임부서에서 정말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서 추경에 예산이 부족한데여러분이 통과시켜준 상임위원회 본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다 삭감해갖고 오고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거의 100억 원 정도 빠져 나갔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준 위원으로써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를 않고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처리를 했을까, 본예산을 통과시킨 위원으로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상임위별로 간담회 열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94쪽에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있죠.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 이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2심까지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1심을 우리가 1심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우선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신경용 위원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과에서 정말 요즘에 머리 좋은 우리 직원님들 많이 있는데 1심 대응은 가급적이면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 행정 쪽에서 사실은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변호사 선임부터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관행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판단을 잘하시고 이거는 그러면 1차 대응은 일단은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응을 해 봐라, 그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변호사 선임한다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고문변호사하고 일단 자문을 구해가지고 단순하고 쉬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문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복잡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전문화되고,
신경용 위원
우리 행정쪽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변호사 전문직을 우리가 선임할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2011년, 12년 해서 현황 좀 나옵니까?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지금 2009년도에는 10건,
신경용 위원
아니, 2010년부터 대략 건수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변호사 선임 건수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13건, 2011년도 17건, 2012년도에 19건, 금년도에 22건 이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는 건 뭐냐면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한 이런 대립을 통해가지고서 민원이 이렇게 또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늘어나기는 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혹시 그런 부분을 놓쳤다면은 꼭 챙겨가지고 이건 뭐 시정조정을 통한다든가 해서 1차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심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아쉬워요. 이것도,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으로 도비보조금 2,187만 6천 원이 보조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GM자동차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017만 6천 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흥남파출소 신축 설계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송, 미장지구에 급증하는 치안수에 대응하고 또 열악한 흥남파출소문제해결을 위해서 미장지구 내에 미장초교 앞 부지 300평에 대해서 연건평 120평 규모로 신축한 뒤에 저희 시청사 부지 내에 국유지 647번과 교환, 정산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CCTV 설치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호관찰소 신축으로 보호관찰소와 인접한 금호2차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8월부터 저희들이 급여를 사업소, 읍면동, 의회를 별도로 지급하던 것을 저희 회계과에서 통합 지급을 하게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여권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되어 30만 9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가 변경내시되어 1억 225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오성산 재해복구비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집행잔액 8,114만 7천 원과 42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아까 대폐차, 95쪽에 대폐차 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내구연한이 어떤 차종인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서 대폐차 하나요? 이게?
회계과장 안승호
7년 이상 경과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 ㎞ 이상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신경용 위원
차종이 뭐냐고요? 차종이,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승용차입니다. 전부가, 승용차가 내구연한 지난 승용차가 저희 시에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고 여기에서 승용차가 2대, 화물차 1대를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대폐차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근데 이게 1,5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경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차도 요즘에는 전기차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7년 정도 이렇게 관용차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물론 전기차나 이런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구입비용이 너무 고가이고,
신경용 위원
우리 시에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전기차요?
신경용 위원
예.
회계과장 안승호
없습니다. 1대도,
신경용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96쪽에 CCTV 지금 방범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CCTV는 방범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이나 부지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방범용으로 설치해서 관제센터로 연결해서 관제센터에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는 것은 자본보조로 민간한테 보조를 해서 설치비, 보호관찰소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 거기에 가장 인접한 금호2차아파트가 주민들이,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후관리.
회계과장 안승호
주민들이 직접,
신경용 위원
전기료로 주민들이 내고,
회계과장 안승호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합니다.
신경용 위원
주민들하고 이런 내용이,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줬다 하더라도 사후에 결국은 우리시가 떠안는 사항 아니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9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비가 2천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어떤 명목을 붙여서 CCTV도 우리도 설치를 해야겠다, 시에서 보조금을 우리에게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아파트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 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유가 됐을 때 는 몰라도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여기는 보호관찰소가 바로 인접해서 지어지고 또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그 주변을 왕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과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동진 위원
지금 아파트에 보조금 지원하는 건 처음이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별도로 건축과에서 하는 지원조례 외에는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럼 이 예산도 차라리 건축과에다 편성하는 게 안 나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거기도 심의, 심사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규정에 거기에 속하지 않아서,
최동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선례가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의 목적 이러한 부분을 다른 데에서 제기했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각 과에 보면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담당하던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삭감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하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여수 얼마 전에 여수에 공무원 횡령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런 것의 그런 사건을 예방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규정을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통합 지급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심사,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 투명하고 또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지급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나머지 잔여의 인건비들을 다 빼서 회계과로 싹 100여억 원을 된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하죠.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CCTV 설치 지원 무조건 2천만 원을 요구 그냥 한 거예요? 위치 어떻게 해서 이게 뭐가 들어가겠다 하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앞으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김경구 위원
그러면요. 자료를 2천만 원 이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간에, 그런데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떤 규정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간다는 자료를 예결 심의하기 이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주변에 설치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가 관리까지 그 안에서 보호관찰소 내에서 관리하는가 그렇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최인정
흥남파출소 신축설계용역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흥남파출소 부지 선정됐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예. 선정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담당 과에다가 물어보면 녹지지구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및 이런 사항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왜 꼭 굳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직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가 선정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회계과장 안승호
예. 확정은 아니고,
부위원장 최인정
녹지지구인데 부지가 선정이 됐다라고 지금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다라면 우리,
회계과장 안승호
확정은,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방금 내가 물어봤잖아요. 확정됐냐고, 과장님이 확정되셨다고 했죠. 확정이 되지 않고 나서 흥남파출소 신축설계용역을 해요? 부지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을 해요?
회계과장 안승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서하고 몇 개월간 장소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송지구하고 미장지구 내에 해야 되는데 수송지구나 미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근린생활시설지구가 아니면은 파출소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색을 했는데 수송지구에는 없고 미장지구를 보니까 미장지구도 이쪽 시청 쪽으로 남은, 매각하고 남은 데가 시청쪽 이쪽으로 쏠려있어 가지고 부적정하다 해서 위치는 미장초교 앞에 근린공원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거기다가 하는 걸로 일단 협의해서 이번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을 해서 어제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참 궁금한 게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이라는 말씀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용도변경 되지 않은 지역이면 도에서 만약에 불가하다라고 하면 옮겨야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어떻게 설계용역을 들어가냐고요. 이치가 맞지 않아요. 하여튼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 좀 주세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는 98쪽 중간쯤에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도비 증액분으로 8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민원봉사과장 서경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단민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단민원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02쪽입니다. 102쪽 하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교육기관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7개교에 대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구입비로 도지사 건의사업비로 추경성립전 예산 2개교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출연금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동사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에 국비 5천만 원과 지난해 집행잔액 2천 원을 포함해서 3천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생태계조성 프로젝트 사업비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적십자평생대학 교육시설 보강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 분야로 시설비 수송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공사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분야로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5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10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선정된 배경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이건 도의원 사업비거든요.
신경용 위원
그리고 교육컨텐츠 지원사업 있죠. 당초에 사업이 책정되기까지 예산이야 2천만 원 큰 돈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이걸 이렇게 삭감을 전액을 다 해버리면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퇴색된 그런 감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전액 삭감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 삭감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4개 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에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교육컨텐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인데요.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신장계획하고 또 상충이 되는 면이 있고 또 온라인지원센터 전북 e스쿨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따라서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면은 상충되어서 결국은 예산 삭감을 하게 된다면 당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정말 필요로 세워야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에서 조금 이런 거 챙기는데 있어 좀 아쉬웠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몇 개 학교가 당초에 신청을, 4개 학교?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신경용 위원
근데 4개 학교가 전부 다 이걸 상충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도 이런 중복되고 전북e스쿨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조금 내용은 틀린데요. 교육컨센츠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광여고에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개발이 아니, 이제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공부를 놀이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아이들한테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르키는 동영상을 올려서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고 학교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되는 저희 돈에서 사업계획서 짜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만 하면은 다른 학교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지금 시청 어플리케이션 만들었죠. 조직, 인력 이런 거 다 들어가서 다 보지 않습니까. 홍보도 되고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에 자기들이 강의하는 것까지 올립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저희 종로학원에서 지금 하는 교육하고 있는 거 있죠. 각 학교의 어플리케이션 해서 그거를 볼 수 있게만 하면은 적은 돈으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모든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스마트폰 있는 학생에 한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 볼 수 있는 그거까지 더 진일보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사항을 이용만 하면은 저희들이 보편 타당한 저희들이 항상 하잖아요. 인재양성과 왜 엘리트 위주로 좋은 있는 사람한테 가냐 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영광여고에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처음엔 선생님들이 안 찍을라고 해요. 쑥스러워서. 학생들도 안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찍고 올리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듣는 거하고 내가 가르켜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이게 가르키는 게 놀이가 되고 재밌어지면은 우리 아이들 학력이 신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단점을 분석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저희들이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지만 또 이제 이런 컨텐츠사업이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에 만들 때는 초기 투자비용은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요청만 해볼게요. 104페이지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하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있죠. 요거 자료만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일반보상금이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건 삭감예산인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만 한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과는 인건비만 180만 원 증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침묵)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청렴교육 참석 관계로 항만경제국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우리 담당관 소관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도비 2,75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비는 합동업무 평가담당자들 워크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일정 중 복지박람회로 인하여 주민복지국 예산 심의를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복지국은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드릴 쪽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내고장상품 가이드북이 체계적으로 홍보라든가 가이드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난 정례회 때 경건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총망라한 기업체를 수록하고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소비자고발센터 기능보강사업에 순도비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하단부분에 뿌리산업 육성 지원으로 자동차기술원과 협약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3년간인데 7,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출연금입니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써 군산대학교 44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전북테크노파크로 해서 300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비로 8억 원 계상했는데요, 총사업비는 161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141억 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20억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공정은 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3개월 공사비로 8억 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컨벤션센터 위탁관리 12월 선정이 될 계획으로 있어서 1개월치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3천만 원 계상했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1,5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로써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인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그 임대료 지급하고자 4월 달에 시설비 사무관리비에서 목전환 했기 때문에 다시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맨 위에 상단 전통시장 저온저장고 설치인데요, 이것의 내용은 역전시장에 5℃이하의 저온저장을 위한 창고, 철골조립식으로 1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순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산시 통계조사 하는데 서비스업 동향조사 답례품 부족분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은 보전지출로써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써 국비 4만 2천 원, 그다음에 원금상환으로 48만 9천 원 계상했고요, 과오납금으로 해서 공설시장에 입주했다가 다시 이제 허가 취소라든가 허가 해지된 그 분에 대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2012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 1천 원 계상했고요, 도비 집행잔액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 계상했고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집행잔액 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전통시장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1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기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주신 자료를 봤는데 13년도 7월 공사 중지가 된 것이 사업비가 없어서 중지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원래 당초계획보다 사업비를 13년도에 확보를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 시 재원이 부족해 갖고요.
설경민 위원
원래 예정된 거였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현재 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억이 있어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20억이 지금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3개월치 공사비만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원래 저희가 개관하려 했던 목표시점은 언제죠? 내년이 아니라 올해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12월까지 준공을 해갖고 내년 2월 달에 개관할 계획인데요, 약간 한3개월씩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해 갖고 내년 4월에 오픈시키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당초계획에 보니까 7월 중 7월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 14년 7월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14년 7월에는 거시기 그 지금 현재 국제행사 유치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대회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은 4월 달에 오픈을 해야 만이 그 뭐 내년에 초에 이제 집기라든가 모든 것이 체계화 해가지고 7월 달에 선임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죠, 주신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7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준공은 내년 2월 달까지 지금 하고요.
설경민 위원
예, 그거 연관해 가지고 저기 10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개월분, 그니까 12월분을 얘기하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12월 분.
설경민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지금 개관시점을 4월 이후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조례 제정을 바로 공포를 아니,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입법예고 하면은 10월 달에 업체가 선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12월 달부터 그 사람들이 내년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치를 갖다가 지금 위탁관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한 달치 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수탁자 공개모집을 11월에 해서 위탁자가 12월에 선정이 되면 12월 달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위탁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실질적인 발생시점은 이제 7월이라고 보는데 그전에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홈페이지 구축, CI개발, 각종 집기 물품 구입, 홍보 및 개관행사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명을 계속해서… 일단 12월만 3명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2월만 3명.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계획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년 이제 본예산에 정식으로 이제 위탁비를 계상을 해 갖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 중에 지금 인원계획이 다 들어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지금 현재는 총18명 정도인데 이번 12월 달에는 3명 정도만 해서 이제 출발 초기니까 준비안으로써 3명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내년도 지금 4월 이후 그리고 실질적인 개관은 7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CI개발 등, 뭐 저기 컨벤션센터에 CI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브랜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CI라는 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일반기업 창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저기 CI개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물론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은 우리 컨벤션센터 CI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위원님 이게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라고 해갖고 명칭이 이제 지난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한 홍보를 해야 대회 유치라든가 전부 다 할 때 우리 홍보물도 만들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홍보 및 이제 개관행사 뭐 그런 거 준비하고 필요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듣기로는 내년 개관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위탁기관이 더 전문가기 때문에 조언을 얻어서 나머지 잔여시설물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설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신 것은 12월분인데 지금 12월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몇 월부터 계상을 하면 될 텐데 위탁시점과 함께 바로 뭐 3명분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11월 달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12월부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해도 그 발효시점이 바로 전체 인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3명분을 꼭 12월에 인건비를 줘야 될 부분 필요성이 있냐라는, 그렇게 급박한 일이냐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자꾸 늦어지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그냐면 내년에 보면, 물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14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지금 많이 늦추어져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어차피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냐면 뭐 신규 창업하는 회사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12월부터 바로 하자마자 3명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보면은 조금 어떻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12월에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2월 달에 이분들이 해 가지고는,
설경민 위원
그 3명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3명이 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CI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거 전부 다 해야 국제대회가 이루어지지 안 그러면 국제대회가 오늘 오픈했다고 해갖고 내일 당장 유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작업이 전부 다 쭉 미리 하루라도 더 댕기면 댕길수록 저희들한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3명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일단 12월 달에는 준비단으로 3명이 와야 되고 그분들이 3명이 옴으로써 이제 내년도에 1월 달에 본예산이라든가 전부 다 이게 맞춰갖고 진도가 쭉 나가는 것이지,
설경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내년 그러면 1월에도 개관하기 전까지 3명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1월 달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위탁, 본예산에 정식 18명을 갖다가 채용을 해 갖고 운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그런 여러한 부분들 홍보부분, CI개발, 홈페이지 구축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금 2개월, 3개월분도 아니고 12월, 1개월분을 추경에다가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셔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내년 1월 지금 12월 달 중에 선정된다고 11월에 선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는데 1월 달에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제대로 된 인원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냐면 그 인력 선발을 하는 데도 한두 달 걸립니다, 이 위탁업체에서 또. 그런 준비단계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이라도 더 빨리 해야 맞다고 봐요.
설경민 위원
그런 생각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107쪽에 뿌리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뿌리산업은요, 지금 2012년도에서 2014년도 3개년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조라든가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런 가장 제조업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육성하고자 해서 2012년도 6월 달에 협약체결을 했는데요.
협약체결한 것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충당해서 3년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년도에 8,500만 원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10%를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도 10% 삭감한 7,6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6개 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3개소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진행은 4개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4개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하반기에 2개소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예산 사업비를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번에 지금 1개소에 예산이 3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천만 원씩.
설경민 위원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3개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 남으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4개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2천이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JTV에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해갖고 협약해서 체결하는 것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 좀 있지만은 미리 와글와글 그 행사를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4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예산은 3개소 예산인데 미리 1개소를 유치를 했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6개소 이거 6천만 원인데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웠고요, 부족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부족분이라고 해 봤자 진짜 부족분은 실제로 지금 진행된 건 4개소 4천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이 1천만 원을 JTV에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단이 되더라도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미리 행사는 그니까 외상으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외상으로, 저기 예산이 3천인데 외상으로 왜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좀 위원님께 이제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설경민 위원
근데 양해할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좀 어려운,
설경민 위원
과장님 양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전통시장 행사를 연중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일정별로 또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그런 경우가,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예산이 규모가 3천이면은 3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사전에 또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저는 예산에 증액되는, 그니까 이게 당연히 설 것이다는 가정 하에 진행을 시키신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진행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저기 저희 예결심의 자체의 본질을 흐리고 저희 예결심의위원회를 경시하는 그런 예산 심의안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동감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동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시한다고 했는데 동감하신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죄송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TV로 항상 봅니다. 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보는데 이게 과연 JTV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군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곳 저곳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전통시장 6시 내고향 그 분위기 근데 그 시장이 홍보, 그니까 그 자체시장 명산시장이 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명산시장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본래의 취지의 목적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행사의 목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난장에서, 소개도 합니다마는 난장에서 이제 가요제를 하고 그냥 한판 노는 분위기 전통적인 분위기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노래자랑, 장기자랑.
설경민 위원
프로그램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좀 의식이나 사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 위안잔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그런 부분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 예산 한 번 건드렸다가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걸 막 잘랐다고 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질적으로 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이 와글와글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연구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토록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JTV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냐면 단지 그냥 노래잔치에 불과한 그런 실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중간에 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장 소개도 좀 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처음부터 안 볼 때도 있고 볼 때도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게 무슨 시장이었지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그냥 가요, 노래 부르고 끝난단 말이에요. 웃기는 풍자적인 모습 하고 끝나요, 그냥.
근데 왜 이거를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막 무리하게 또 1개까지 댕겨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도비랑 다 연계가 되어 있어 갖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이제 자료로써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아까 그 뿌리산업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2억 2천으로 되어 있는데 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억 5,500인데 이게 3년간입니다, 3년간. 그래서 지금 1년에 8,500만 원씩 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 이번에,
유선우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6억 6천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6억 6천인데 시비는 2억 5,500.
유선우 위원
12년부터 14년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시비는 2억 5,500이에요, 3년동안. 그래서 1년에 8,5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비하고, 도비가 18억 예산 삭감돼서 5대5로 매칭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도비가 10% 되어서 우리 시도 10% 지금 삭감해 갖고 지금 7,650만 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도비가 5,500인데요? 우리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에요.
유선우 위원
여기 자료에 도비 5,553만 4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8,500이에요.
유선우 위원
아니, 도비가 올해 사업비가요, 5대5 매칭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5,500이라고요. 올해, 올해 사업비 도비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그 뒷자료는 그 세부내력이고요, 이 앞에 자료 보시면 8,500만 원 돼 있는데.
유선우 위원
도비가 5,500이고 시비는 7,650이라니까요. 근게 5대5 매칭인데, 10% 예산삭감하고도 5대5 매칭인데 지금 시비가 거의 2천만 원 정도 더 붙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관계직원과 상의)인건비를 제외해 가지고 표시를 했다네요.
유선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인건비를 제외. 근게 지금 본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맞는데요, 거기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5,553만 4천 원 저기 다 표기를 했다고…
유선우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도비가 지금 5,500,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 앞장 한번 보시죠.
유선우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위원석에서 부연설명)
아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여기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를,
유선우 위원
아, 인건비를 빼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지금 선정기업이요, 지금 작년에 8개 기업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올해 이제 12개사가 신청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2개사 신청했는데 7개사만.
유선우 위원
7개사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유선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나머지 회사해서 사업을 마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계속, 내년까지니까요, 내년에도 이제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전체 이제 해당기업이 43개사인데 지금 작년에 8개하고 올해 7개하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나머지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대상기업은 되는데 자격요건이나 이것이 안 맞으면은 또 탈락, 탈락 되니까 전체 다 100%는 지원을 못해주죠.
유선우 위원
근게 자격요건만 맞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에서 자부담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부담 부담, 그렇죠.
유선우 위원
하겠다하는 여력이 있는 데는 다 해 줘되는 거 아닌가요?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뭐 예산에 맞춰가지고 떨어치는 것보다 지금 도비나, 이제 어차피 도비하고 이제 시비가 또 붙어서 하는데 신청은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어차피 사업이 끝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자부담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선정에서 이제 심의해서 떨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려난 기업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하려고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못받는 기업도 있겠구만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기업이 만약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하여튼 저는 물어보려는 것이 이게 5대5 매칭인데 이렇게 한건 인건비를 제외시켜가지고 계상하는 거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그 얘기 했는데 지금 저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그 역전시장은요, 철도공사 그 땅이 한1,047평 돼 있고요, 나머지 시설공단이 1,246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2,294평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이게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철도공사는 지금 연부취득을 좀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설경민 위원
뭐라고, 다시 한 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철도공사 땅에 대해서는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해서 32억 원인데 올해 6억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특예산 좀 받아서 하는 거니까는요.
설경민 위원
그때까지 해서 임대료로 해서 계산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것은 철도공사는 임대료 안내요. 근데 이제 시설공단은 그 본선이 지금 2018년도까지 존치가 되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매각이 안 되어서 그 2018년까지 1년에,
설경민 위원
아, 시설공단이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2,894만 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출 부분 112쪽부터입니다.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제 일자리 사업인데요, 국비가 2억 5,400이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매칭분 우리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매칭분 인건비 3억 6,900 그리고 재료비 1억 4천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월 말 그 상시근로자수가 3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그 만18세에서 60세 이하 신규 채용할 때 1인당 50만 원, 1차년도에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금년에 이게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7명이 배정되어서 도비가 40%, 시비 6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마케팅이나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1개소였는데 당초에,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기계장비 구입 등에 따른 1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엊그저께 호원대하고 같이 저희들이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육성하고 발굴하고 또 컨설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23쪽에 공단조성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12월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0억을 전출을 해줬는데 이번에 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삭감예산인데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비사업 공모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80, 시비 20 그래가지고 저기 민간경상보조 그거 말씀하신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사회적 육성개발 사업비요.
설경민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설경민 위원
근데 저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민간자본보조에 114페이지에 사업개발비 민간자본 미선정으로 삭감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 미선정이 된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미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당초에 이것은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진행했었는데 도에서 심사하면서 우리 현, 유한회사 아리울현푸드하고 새만금웰빙명가가 이 사업계획을 자산취득성 장비를 이렇게 신청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 자산취득성으로 신청을 했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이쪽은 지원을 해도 이 자산취득비 성격은 지원을 안 한다 해갖고 도에서 심사과정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처음에, 이게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처음 설명을 할 때나 이거 선정을 할 때나 그런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저기 어떤 부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나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것은 원래 사업계획에 이 민간자본보조 성격도 됐는데 도에서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침이 없이 금년에는 지원이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설경민 위원
아, 도에서. 도에서 이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도에서, 이게 도비예요.
설경민 위원
이게 뭐 안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축소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런 차원에서.
설경민 위원
진행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설경민 위원
뭐 타 지자체 보니까 진행이 된 곳도 많이 있던데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다른 사업은 선정이 다 됐는데 이 자산취득비 선정만 삭감이 되어서 이것은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그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이것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저희가 1개소가 대야 큰들삼채영농조합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성산 큰골영농조합하고 선유도가 관광진흥회 또 공동체마을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을기업은 총1개 마을에 8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1차년도에는 5천만 원, 2차년도에 3천만 원을 각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차원에서 또 관심도 갖고 있지만은 이번 예산은 추가분 3개 마을이 더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장비료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되는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기계나 장비 같은 것인데요, 냉동 뭐 이제 거기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냉장고, 냉동고 이런 걸 구입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게 뭐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저장고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그건 한번 사업계획을 자세히 좀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그 사업계획을 한번 그러면 마을별, 기업별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물어볼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이 중국출장이므로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114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아니, 116쪽에서 117쪽.
117쪽에 2012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비로 3억 3,19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그 비응항 보행자도로 교체공사가 지금 완료됐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지난 7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쪽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보행자도로 그니까 블록, 기존에 있는 블록을 걷어내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쪽의 인근 피해주민들이 어떤 시설물을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나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금년도에는 우선 한1m 정도 한20m, 길이 20m 정도 쌓아보고 주민들이 건의한 격포 같은 그런 유형으로 하는 것은 우선 금년에 한번 쌓아보고 봐가면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합의됐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제 저기 지금 삭감예산인데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차액 있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이 되나요?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풍력단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지금 현재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풍력단지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들어보셨어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항만부두하고 그다음에 그 북쪽 도로재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아직 결론이 안 난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희가 지원부두가 없잖아요, 지원부두가.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지원부두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건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검토가 안 되고 우리가 해상풍력단지 유치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부두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일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해상풍력단지로 지정받고 지원항만까지도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항만건설은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에서 건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입장은 GCT에 있는 그 항에서 일단은 우선 쓰고 추후에 그 해상풍력산업이 본격화될 때 물동량이 충분할 때 풍력항만을 건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해수부에 있는 해양정책실장이 지금 오늘 3시 반에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지금 현장을 지금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은 현장에 가서 안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제 저희도 해상풍력단지가 여기에 군산에 이루어진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산업자원부하고 해수부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맞지를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좀,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수부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빨리 그 항만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렇죠?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GCT항 저기를 사용한다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냐면 이 무게가 중량이 달라요, 중량이. 항만이 버틸 수 있는 중량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
한경봉 위원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국장님 여기서 업무보고 할 게 아니라 빨리 해수부 담당자 만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그래서 오늘 그 해양정책실장이 여기 현장 돌아보고 또 저녁에 또 별도로 지사님 시장님 주재 또 간담회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농정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예산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증액 또는 신규예산 위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인 향토마을 만들기 2개 마을에 대한 농어촌현장포럼 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 만들기 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시 자율사업인 우수브랜드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등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 4,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자재 사업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 사이 냉해로 인한 맥류, 과수 및 조사료 고사 및 생육부진 등 피해발생으로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2,354만 9천 원을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버섯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버섯시설 현대화사업비 3,972만 원과 그 밑에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국비 4,2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효율적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사업으로 GPS이용료 2,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물품 개체표시기 및 판독장비 리더기 구입비로 1,680만 원과 거기에 따른 재시술비 시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터 126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316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입니다. 농업인 등 소득지원을 위한 농어촌 소득융자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119페이지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이건 지금 어떤 사업인가 좀 설명 좀 다시 한 번만…
농정과장 김경남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서 주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그걸 가지고 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다가 마을당 2억 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광특으로, 도 광특으로 이렇게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서수 아이마을하고 저기 옥산 남내마을이 지금 선정이, 선정을 도에서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옥산하고 서수는 뭐 지금 어떤 아이템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옥산은 장류, 콩을 이용한 장류로 이렇게 하는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 두부 같은 거 그런 장류시설이고요.
저기 서수 아이마을은 쌀 가공식품, 엿기름 같은 거 쌀 가공 그런 종류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래 3억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본래에 이게 이제 신규마을이 2억씩인데 도에서 3억으로 왔다가 다시 변경내시 해가지고 1억이 증액돼 가지고 2억씩 그렇게, 본래 그 지침에는 2억씩 해서 4억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처음에 내시를 이렇게 잘못 해가지고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127쪽 하단 부분입니다.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행정비로 739만 7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산림녹지과장 홍영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30쪽입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8,070만 8천 원, 사무관리비 660만 8천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9천만 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 중 시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암산 주차장 조성 부지임대료 3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지매입비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으로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입니다. 군장대교 건설공사 가로수 이설비 6,2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내 상하수도,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흥남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131페이지를 보면 청암산 주차장 조성비가 지금 4억 3천이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당초에 그 계획했던 주차장은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으나 그 사람이 지가가 올라간다고 그 토지를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부지로 정수장 입구에 있는 그 부지를 임대를 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임대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5,500 주고 임대를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아닙니다. 30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300만 원 주고 임대를 했다?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연30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연300만 원?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액이 4억 8,500이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지금 5,500을 세운 것은,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5,500은 지금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래 예정을 했던 게 몇 평이었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거기가 4,763㎡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4천…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763.
한경봉 위원
4,763㎡였는데 지금 임대한 면적은 얼마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2,800입니다.
한경봉 위원
2,800?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이건 임대를 했다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저희가 몇 년 계약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5년 계약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5년 계약?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그때도 면적이 좀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4,763에서 2,800으로 줄었으면 상당히 협소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거의 그쪽으로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토지주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 올리면서 ‘이 예산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토지주하고 전혀 그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이게 됐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저희가 그쪽 그 안쪽에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경봉 위원
아니, 그쪽이 협의가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임대해 쓰고 말아요? 5년 지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근데 지금,
한경봉 위원
그분이 만약 건축행위를 하신다든지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저희가 그쪽에가 저희가 지금 양묘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안에 지금 그쪽에서 이전을 하고 그 양묘장지금 꽃 키우는 데를 지금 주차장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양묘장을 어디로 이전하고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지금 계획은 나포 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안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암산이 주말은 거의 차 파킹할 데가 없고 평일날도 거의 꽉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차장을 좀 빨리 조성을 해 줘라’하고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다른 부지라도 대체부지라도 알아봐서 그 옆에 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예를 들면 좀 떨어지더라도. 그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예산을 반납해 버려요, 그냥? 주차장 확보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132페이지 군장대교 건설공사 가로수 이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여기는 지금 도선장사거리에서 월명터널입구까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장 가로수가 1,379본이 있습니다, 수목이.
그런데 거기서 중국단풍나무가 큰 것은 74본, 나무가 작은 것은 675본, 그다음에 초화류, 하국이 꽃씨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630본입니다. 이 금액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한테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것이 세입동액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예, 그래서 여기 이 꽃값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 13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추진비 60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비 3억 원,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택배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2억 4천만 원, 수산물 물류 유통장비 지원사업비 5천만 원.
135쪽입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3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돼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위원장 김종숙
이게 어느 쪽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역이요?
위원장 김종숙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옥산입니다. 옥산농협.
위원장 김종숙
그럼 옥산농협은 도비하고 시비만 붙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농협에서 지금 이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그럼 농협에서 자부담 모든 걸 대고 도비만 붙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나?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을 지금 도지사 연초방문 시에 우리 군산시에 전에까지는 각 지역 농협별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1개 조합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로컬푸드라는 건, 직매장이 로컬푸드직매장이라는 건 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옥산농협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옥산농협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좀 궁금한 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에는 이제 농촌, 싱싱한 농산물 같은 거를 도시민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시권에 있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싶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 그 관계는요, 이게 로컬푸드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의의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로컬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 지금 옥산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 지역 우리 생산 농민을 저번에 백 한20여명이 모여가지고 생산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홍보갤러리에서 로컬푸드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포장을 해서 가격까지 매겨가지고 일단 그 농협에 갖다주면 농협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날 판매를 하고 판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회수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시스템으로,
위원장 김종숙
아니, 제 얘기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쪽에 있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외지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그것은요, 용진농협에, 우리 위원님께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진농협이 지금은 전주시하고 10㎞ 이상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용진농협 그 로컬푸드에 하루에 한1천 명 정도가 지금 거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면은 이 거리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어만 준다면은 거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1쪽입니다.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 8,700만 원과 시비 1억 8,700만 원, 도합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그 월명공원 진입부 주변 환경과 옹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문화관광자원화 하여 월명공원을 찾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디자인 명품도시건설을 위하여 금년 5월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예산입니다, 저희.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기로 하고 추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부터 18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제설용품 추가 구입비 2억 7천만 원,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 임차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국비 내시변경과 토지 보상비 부족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옥구읍 둔산마을 등 주민불편해소공사 시책추진보전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9,8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보덕리 덕봉마을 도로포장공사도비보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부족분 3천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주변정비공사비로 분권교부세 1억 원 국비 지원을 받아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2009년 자전거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183페이지에 대야 보덕리 덕봉마을 이게 도비보조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부 4천만 원이 도비인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전체가 도비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옥구읍 둔산마을도 이것도 전부 다 1,500만 원 도비사업이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83페이지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에 국, 도, 시비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1억 7,640만 원하고 4억 860만 원 이게 왜 삭감된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삭감내용은 당초에 가내시때 2000… 작년도 12년 10월 달에 가내시될 때는 도비가 말하자면 지원되는 걸로 내시가 되었지만은 12월 21일 날 확정내시 때는 도비가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 삭감하나요? 이거 본예산,
건설과장 김판기
원래,
부위원장 최인정
본예산에 섰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재원이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그럼 도비가 잘리면 시비도 잘리고 여기에 대한 국비만 서고?
건설과장 김판기
원래 지금 국가에서 국비 50%를 줄 때 도비, 시비를 따지지 않고 국비대지방비,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니까 국비 5억 5,800도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건 소화하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부분은 올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 국비대도·시비로 해서 지방비로 해서 50대50 매칭하셨다면서요,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통과를 시킨 내용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니까 저는 이제 자전거 정책도로에 관심이 커서 그래요. 시내에서 시외지역으로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가 시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시에 가서 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죠? 통학이나 출근, 출·퇴근시 자전거를 못 타요, 제가 지금 자전거타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시설이 급한 자전거도로구역들이 너무나 시내 중에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삭감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판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면, 2회 추경이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말하자면 있던 걸,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급한 불부터 끄느라고 일단은 삭감한 후에,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런데, 그런데 그 말씀에 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86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주변 정비공사 여기는 2억이나 또, 이거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공사인데 여기는 2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 이유는,
부위원장 최인정
자전거도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는 추경예산 때문에 그 큰돈을 삭감시켜 놓고 자전거도로 주변 공사비는 2억을 증액을 시켜갖고 여기다 보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그 시내에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외곽도로로 말하자면 대학로에서 저기 공항로로 이어지는 미성로 구간 총 한2.8㎞됩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 약 1㎞가 자전거도로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절된 구간 1㎞정도를,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신설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주변 정비공사가 급합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자전거도로 신설이 정말 중요하고 도비를, 우리 조례상에도 법상에도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한 달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혹은 또 TV 방송출연을 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 보자라고 말씀하신 게 엊그제인데 신설 도로분량은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그 큰돈을 다 삭감을 시켜 놓고, 본예산 통과 시켜 놓은 예산을 자전거도로 주변 공사비용은 2억을 증액을 시켜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요. 그 제설제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도 이렇게 같이 도로에다 섞어서 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저희가 그 염화칼슘 단가가 약 톤당 23만 원 정도 가고 소금이 한11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을 물하고 염화칼슘을 7대3 비율로 섞어서 나중에 제설제 살포할 때 소금하고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소금이 단가가 싸니까 지금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리고 효과가,
유선우 위원
그 도로에 어떤 영향 같은 거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유선우 위원
도로에 소금이 어떤 영향 같은 거 없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무래도 요새 나오는 친환경제설제보다는 못하겠죠. 그 대신 저희들도 한번, 타 시·군은 지금 저 용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염화칼슘 고체, 고체하고 모래하고 소금하고 같이 이렇게 뿌립니다.
다행히 저희 군산시는 타 시·군보다는 말하자면 앞서 가는 행정이 해선가는 몰라도 용해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뿌리고 있어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효과가 제설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추세로는 친환경제설제라고 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다보니까 그 환경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차 밑도,
유선우 위원
아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항구도시다보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 중고차 시세도 지금 이 빗물에도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중고차 시세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싸다고 해요.
왜 그냐면 밑에 차들이 염기가 있어가지고 빨리 부식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일찍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지금 소금을 이제 그렇게 3대1로 쓰면 물론 도로에도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하시겠지만 또 다른 시민들한테 또 나중에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뭐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그런 영향들이 없을란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은 친환경제설제하고 이참에 비교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양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약1억 3천정도 돈이 더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 친환경제설제는 용역 자체로 말하자면 여수에서 와야하기 때문에 수급문제에 조금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한번 그 친환경제설제 관계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소금을 이렇게 3대1로 섞어서 쓴다는 것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김판기
근데 지금 단가차이가 두 배가 차이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염화칼슘만 뿌리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염화칼슘 플러스 소금을 섞어서 하는 방법 하나 세 번째 친환경 쓰는 방법 하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친환경 자재를 써서 해서 염도에 대해 강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염화칼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가장 나쁜 방법이 염화칼슘입니다.
근데 우리 시는 염화칼슘만 플러스 친환경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염화칼슘 플러스 소금하고 용해시켜서 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도로공사하고 저희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도로 제설작업은 선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견학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향후에는 좀 이런 친환경 쪽으로 좀,
건설과장 김판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방향전환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임차용역비가 지금 2012년 12월분을 왜 추경 때 지금 2013년 추경 때 이렇게 올렸나요? 임차용역비 부족분을?
건설과장 김판기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오타입니다.」)
유선우 위원
오타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임차용역비요?
유선우 위원
제설장비 임차용역비를 지금 이게 2012년 12월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건설과장 김판기
아, 13년.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천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체 장비임차료가 금년 1월부터 그 임차료에는 지금 우리 제설장비도 있지만은 우리 도로정비나 그것이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을 집행하고 약3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우리가 추계도로정비나 그리 않으면 농로사리부설 같은데 쓸 예정이고 나머지 이참에 추경에 확보한 1억은 제설장비 부족액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올해, 올해 초에 썼던 제설장비를 여태까지 그러면 용역비를 안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용역비는 지금 본예산 2억 2천중에서 2억 2천을 저희가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약 잔액이 3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유선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경봉 위원
이 보조자료에 지금 2012년 12월분 1억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12년이 아니라 지금 13년이라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13년입니다.
한경봉 위원
오타라고요.
유선우 위원
오타난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근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12년치가 아니고 금년도에 이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억을.
유선우 위원
근게 금년도에 사용할 임차용역비란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유선우 위원
이렇게 쓰니까 헷갈려 가지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농어촌 정주권 사업 4억 8천 삭감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서 삭감한 거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죠?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그 행정처리가 조금 뭐랄까 소홀하다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그 해당 면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지금 공사완료가 됐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설계까지 그냥 발주중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억 8천이면 내년도에 30억이 올라와야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내년도 30억이 돼야죠, 예산이? 정주권사업으로 30억이 내년,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저 계획상으로 제가 본다고 하면 지금 광특예산이 또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놈 24억에다 약29억 정도 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 4억 8천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또 지나갔다고 그래서 전예산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건설과장 김판기
이것은 그 국비매칭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세웁니다.
김경구 위원
분명히 이 금액도 거기에 서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와야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료 요청할게요. 182페이지 제설용품 추가 구입에서요, 현재 재고량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부위원장 최인정
현재 재고량하고 연도별 사용량 그다음에 2억 7천을 확보를 하게 되면 추가 확보량 그리고 이것이 친환경으로 썼을 경우의 확보량 이 부분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가, 건설과는 도로유지계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계가. 도로가 파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하중이 있는 이런 진동이나 그리고 피로하중 여러 가지 하중에 대한 조건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염화칼슘이란 말이에요. 칼슘이 안에 들어가서 산소를 만나고 탄산화 돼서 중성화되면서 파괴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겨우내 이놈이 아스팔트를 파괴해서 또 도로의 유지공사를 또 해야 되고 또 이중경비가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 제품들은 얼마나 파괴력이 적은지 그래서 그것으로 변환했을 때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갖고 자료로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위원 요구자료는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8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산 공항로 진입로 확장공사에 시설비 3억을 세웠습니다. 백토고개 확장공사에 시설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미성 열대자간 도로개설 보상비에 10억, 소룡동 개설보상비에 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이어서 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37억 1,8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로 12년도 상환금 일반회계 16억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26억,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 일반회계 전출로 103억을 전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경봉 위원
저기 188페이지를 보면요,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공사비로 해 가지고 3억을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3억이. 삭감됐어요? 아, 그럼 지금 저기 188페이지 보면 그 지금 미성 열대자 도로개설하고 소룡동 개설인데 이게 이제 국비만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사업에 이제 매칭, 매칭사업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매칭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50대50 매칭사업이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예산액을 보면 국비가 지금 미성 열대자간 같은 경우는 54억 9,500을 지금 매칭 받았고,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시비는 지금 23억 밖에 매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럼 50대50이면 여기도 지금 30억 정도를 더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 붙이시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더 없다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국비만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쓰다보니까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이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원사업으로 나온 그거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50대50으로 매칭하셔야 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50대50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1,200 정도 되나요? 1,200억 정도 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364억입니다.
한경봉 위원
1,364억. 그럼 50대50이면 700억 정도씩 같이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0억 가까이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이 완공 일정이 지금 언제정도로 보고 계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어떤 도로 말씀이신가요? 저기,
한경봉 위원
미성 열대자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미성 열대자는 2015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5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2014년, 2015년 두 개년에 다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그런 점에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부 다 지금 보면 공영사업과는, 공영사업과를 비롯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에 지금 사용하는 예산들이 매칭되는 부분들이 매칭이 제대로 안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의 시기 조절을 하든지 어떤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막 사업은 다 벌려놓고 시비 지금 매칭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매칭을 못하시는 것은 과장님 책임하고 국장님 책임이에요. 그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예산과에서, 예산과 가셔가지고 말씀을 잘하셔야지 평상시에 예산과장님 만나시면 밥도 좀 사시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아니 걱정돼서 그래요. 내년도에는 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런지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특별회계에서 또 일반회계로 전출금 또 지금 103억 주시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130억은 내년도에 받으실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내년에 받아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미장택지사업이 마무리가 언제죠? 공사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2015년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2월, 3월까지 이렇게,
한경봉 위원
2015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3월정도.
한경봉 위원
3월이면 내년에 다 이거 받으셔갖고 거의 이 사업을 끝내야 된단 얘기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내년에 이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에 주기로 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11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보시게요. 190억 증가가 됐어요. 우리가 이 공동주택지구를 판매하고 들어온 돈이죠, 이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미장동택지지구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체비지가.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얼마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공동주택이 370억 정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70억인데 공사비 주고 나머지인가요, 이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우리가 체비지 전체 매각이 작년, 재작년 해서 약587억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고 이제 공사비에 계산하고 나머지 이 부분들인데,
부위원장 최인정
나머지가 이제 150몇 억이 된다 이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50몇 억인데 그 중에서 아까침에 또 지출해야 할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103억을 일반회계에다 전출해도 하등의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그 190억 중에서 예비비로 37억 정도를 남겨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기타회계는 다른 데에서 돈 없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150억 정도를 지금 전출을 시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전출한 금액은 작년에 세입결함이 생겨서 저기 공단특별회계라든가 아니 뭐지,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지원 받은 것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그건 상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상환.
부위원장 최인정
상환. 상환금액이 한40~50억 정도 되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50억, 52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나머지 100억하고 3천만 원인가요? 100억 3천만 원?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03억.
부위원장 최인정
103억? 이것이 103억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 맞네요. 103억을 전출을 시켰다라는 얘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요, 미장동 택지지구에 기성이 끊길 거 아니에요, 분기기성이나 뭐 준공이 들어가면 연말에. 그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가 줘야 될 공사비가 얼마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올해 250억인가 되는데요, 대물 50% 해서 한120%가 있는데 기성부분을 충분히 줄 놈을 싹 계산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디에 있어요? 예비비에 있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기존의 예산에 있는 250억이 시설비로써 도시개발특별회계 259억이,
부위원장 최인정
아, 원래 기정액 속에?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미리 잡아 놓으셨구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계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거네요, 전출금으로 나가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거 틀림없이 하셔야 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 택지지구 안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흥남파출소가 그 용도, 우리 공원지역으로 지금 들어오죠? 녹지지역으로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과장님. 거기가 허가가 나서 파출소부지로 지금 확정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재까지는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안 됐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확정될 가능성들이 높은 거예요, 확정을 하겠다라고 도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경찰서하고 회계과랑 절충과정에서 파출소부지가 가장 어디가 적절하냐 이렇게 해서 미장동 학교 앞에 근린공원이 좋지 않냐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개발계획승인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안을 작성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잘 이행을 하려고 저희들도,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안에서 체비지를 관공서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런 정도는 바꿀 수 있고 법안에도 있고.
근데 공원지역을 용도를 변경시켜서 관공서로 또 다시 부지 변경 시켜가지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담당실무에서. ‘어렵다. 왜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비까지 이미 추경예산에 올라왔고 또 상임위에서는 등가교환을 인정하는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도에서 ‘야, 근린공원 지역에 아니 저기 뭐야 공원지역에 가지 말고 체비지로 잡아.’하고 부결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건 딱 답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책임이 공영사업개발과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분명히요. 알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한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100%라고, 지금 담당사업과 아닙니까. 우리 공영사업개발과에서 올려야 될 서류들이에요, 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00% 확신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어떻게 100%라고 이렇게 하기는 말씀은,
부위원장 최인정
어렵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어렵죠.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시에서 확정을 하는 것 같으면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아니, 시도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사항은 확신을 못해요, 도시계획위에서 틀어버리니까. 여긴 자율기구예요. 그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러나,
부위원장 최인정
하물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러나 여기 이제 공공의 청사로 부지로써 또 민간업자가 아닌 또 개인공공청사로써 또 치안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경찰서의 요구대로 최선을 해서 해줘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공영사업개발과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다른 부지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무조건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최선을 다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개 과, 여러 개 공공청사 그리고 의회가 다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앞만 보고 달리시고 꼭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 올릴 때 공영사업과의 의견을 붙여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침묵)
한경봉 위원
의견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회계과에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의견을 물어봤을 때 분명히 공영사업과에서는 OK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움직임인 거 아닙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협의를 했으니까요,
한경봉 위원
협의한 내용이 뭐냐고요. OK냐고, 추진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어떻게 그 저기를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회계과에서 분명히 올 때는 이미 사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영사업과의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면 의견서를 어떻게 올렸냐 이거죠. 공문이 오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구두가 아니고요, 뭐 협조사인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협조 그 서면으로 왔어요? 아니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서면으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거기다 서면내용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보고서에 협조로 이렇게 했는데요,
한경봉 위원
뭐라고 쓰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하고 1차적으로…
한경봉 위원
이렇게 되면 의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책임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해주라고 회계과에서는 올릴 때는 담당부서에 거기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 정확한 의견이 OK사인이 나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이건 협의를 해 봐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거 결정권한이 없잖아요, 과장님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미장택지를 저기하려면 그 뭐야,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에 올려서 승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도에다도 저희가 최소한의 의견은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장택지를 용도지구를 변경할 건데 우리가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냐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도하고도 협의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공유재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내준 우리 의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로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 시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전에 저희가 그 미장택지지구도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용도지구를 바꿀 때 변경을 할 때 도에서도 그때 안 내줘가지고 못했었잖아요, 변경하고자 했어도. 그죠?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이번도 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공영사업과에서는 분명히 회계과의 자료가 왔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대책부지 다른 부지를 알아 봐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내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 파출소부지가 꼭 여러 가지 이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왕에 수송택지 있는 택지, 그 수송택지 내에 파출소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경봉 위원
아니, 과장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수송택지, 수송택지가 됐건 미장택지가 됐건 파출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해 줬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쟁점이 뭐냐면 과끼리 협의도 안됐다 이거거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협의는 됐는데,
한경봉 위원
근게 협의를 뭐라고 해 주셨냐고요, 과장님은. ‘협의’ 이렇게 써 주셨어요? ‘협의했음’ 이렇게 써 주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제 그런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00% 확정을 이렇게 질 수는, 제가 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 아까 전에 공공의 청사로써 아까 전에 우리들이 저희들이 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불가능, 불가통보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불가네, 가부네 결정하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도시개발변경이라는 것은 변경절차는 우리가 어느 개인의 사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청사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니다.
가는데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예측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측 그 가능 뭐야, ‘될 수 있을 걸로 가능해서 예측을 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그렇게 표현은 않고요.
한경봉 위원
아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왜 지금 이 말씀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흥남파출소로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협의를, 많이 편리를 많이 봐줬어요. 그죠? 많이 봐준 거란 말이에요.
편리를 봐줬는데 지금 절차에 안 맞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군산시청 땅이 기재부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재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경찰서는 안행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경찰청이. 여기도 구두로만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도 안행부하고 군산시청하고도 구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올라왔냐? 설계비까지 올라왔어요, 추경에. 설계비까지.
아직 이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재산을 등가교환 하는 것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비까지 4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는 모든 절차를 지금 어기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소한 공영사업과하고 회계과하고는 이미 어느 정도 도하고 어느 정도 또 우리 공영사업과하고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았어요.
근데 “도시계획심의를 붙여봐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저기한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 이게 굉장히 큰 미스를 내는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먼저 그 부지를 갈을 때는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군산시와 경찰서 간에 수송동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가 제일 좋은 부지를 선호하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진행관계는 저희 시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가 좀 안 맞다 하더라도 저랑 공영사업과장, 모든 도경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것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잘해 주실 걸로 제가 믿고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이런 정도도 처리를 안 해 놓고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보강 한번 할게요.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여기 공영사업개발과가 힘들어져요, 나중에.
왜? 이미 이제 우리는 뒤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가 쳐다볼 땐 이제 약점하나 잡은 거야, 도가 봤을 때는. 의회승인까지 다 맡아 놓고 얘기까지 다 끌어 놓고 ‘야 이게 니네 맘이냐? 오, 그래 딜 하나 해야겠다.’ 왜 약점을 잡힐 짓을 하냐라는 거죠.
한 달만 좀 물러서 있으면, 한 달만 뒤로 연기하면 어차피 겨울에 공사 못하니까 그럼 순탄하게 가고 오히려 우리가 ‘시민들의 치안을 위해서 애써주는 건데, 니네 안 해?’ 하고 압박을 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스핀이 거꾸로 걸려온단 말이에요, 역회전에 걸려요.
그럼 내내 우리 저 담당 과에서 계속 머리가 아파지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요, 협의가 들어오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후에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관철시켜 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선택사항이 없어요. 뒤를 보면 안 돼요.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진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과장 이광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90쪽이 되겠습니다. 월명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정비사업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도비보조금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경성립전 사업비 64억 6,16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금 4,76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공모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용역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2013년 2월에 최종심사에서 미선정 돼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그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심사에서 통과가 됐고 2차 중앙심사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6,3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중앙에서 선정이 안 됐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190페이지에 시설비를 보면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60억 중에서 53억으로 줄여서 7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가 지금 2단계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사업지구는 미원지구와 금강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지구사업지구에서 저희들이 소공원 주차장 이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재원이 어려워서 소공원 주차장은 마무리 하고 나머지 광장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7억,
한경봉 위원
올해 사업이 이게 마무리 사업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마무리 예정으로 있었는데,
한경봉 위원
2013년 마무리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재원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미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재원이 어려워서 이것을 안 하고 그러면 내년으로 1년 연기시킨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지금 돈,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그냥 강제적으로 삭감하라고 어디 지시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시가 이제 아무래도 재원이 어렵고 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여기서 돈을 7억을 빼내 갖고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좀 그 안길이 지금 협소하고 해서 추가로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한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추가분까지 합해서 좀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추가 사업비가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어차피 올해 완공이 안 되니까 내년에 12억을 받아서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에 12억 누가 준데요? 시 재정이 내년에는 더 어렵다니까요.
건축과장 이광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더 어렵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산부서하고 조금…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월명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는 이것은 도비로 내려왔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도비면은 도의원 풀사업비로 내려온 건가요? 그죠? 참 훌륭하신 도의원이시네요, 꼭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그 우리가 차수판 설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건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차수판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5억 6천을 잡았었는데 지금 이게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3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언론, 그리고 우리 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한7번에 걸쳐서 PR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한2억 6천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사업을 삭감하는 것인데 더 이상 기다려도 이제 신청자가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이제,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이 차수판 참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해 가지고 가져간 예산이에요. 그죠? 근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자부담은 핑계고 수요조사죠.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리지 마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다른 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이 깎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수요조사 분명히 하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과장님 제가 진중하게 한번 여쭐게요.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시설비들 혹은 또 도시계획 미집행 금액에서 전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그만큼 추경예산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무리 추경예산에 재원확보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도 주민이 사는, 시민이 사는 주거에 관계된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된다라는 건 제 지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테이블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은 하루하루가 주거환경개선이 안 되면은 계속 고통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고통에서 해결해 줘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붙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추경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의 민원과 시민의 주거와 밀접한 예산을 깎아가지고 추경에 재원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더 거부를 하고 조금 더 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안타까움이 남아요.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되죠, 사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은 뭐가 되고요.
아무리 지역구 의원들이 십분 이해해 가지고 그렇게 할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까지, 협의를 보는 선까지 안 가게끔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 예산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공공시설의 예산을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십시오.’라고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예산 확보해 드리면, 공감하시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 예산 확보해 드리면 열심히 일해 보실랍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좀 상충되는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아, 예산을 확보를 시켜드린다고 얘기를 해도 담당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제가 필요해서 그런데 담당계장님께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예산이 혹시 확보되면 일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으십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느낌 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교통행정과장 장경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입니다. 중간부분으로 도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유개승강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7,500만 원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2억 원과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20억 원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8,879만 5천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로 9억 4,8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3,61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료 등 부족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작년도의 호우피해 복구비 국도비 지원금으로써 일반회계로 전입된 자금으로 전출금 2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과 시내일원 차선도색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어린이교통공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교통공원 지금 위탁을 지금 안 하고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언제까지 직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이렇게 직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전반기 경건위에서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위탁금이 총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총 위탁금이 2억 3,800입니다.
한경봉 위원
2억 3,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2억 5,800이요.
한경봉 위원
2억 5,800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2억 5,800만 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얼마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저희 이제 인건비는 이제 보수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 그쪽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관리부분입니다.
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그다음에 그쪽 이제 관리하는 부분 뭐 잔디 깎고 또 현재 거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보완하는 문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민간위탁을 왜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또 전문성을 추가하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어떤 편리제공과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경비도 적게 들어가요. 저희가 인건비를 대조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 총 운영비를 산출할 때 한60% 기준에서 위탁을 주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시의 공무원들 월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총액으로 따져보면 이보다 더 40%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공무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해요,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선정할 때도 엉망으로 선정을 하고 두 번째 선정할 때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시에서 엄청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 저기 어린이교통공원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소도 웃을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빨리 위탁 줄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위탁을 주시고 그 거기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들 앞으로 저기 뭐야 본청으로 하고 지금 바쁜 부서들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서둘러 주세요, 한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간 끌지 마시고, 어차피 다 감사원 감사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26페이지를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9,900만 원이 그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9천만 원을 삭감하고 900만 원만 예산액을 놔뒀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경봉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건 지금 저희들이 당초 특별회계 세입이 약간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좀 자체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교통시설물 긴급시설 보수공사 그것은 일맥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보수단가 현재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증액 계상한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해 다른 쪽으로 지금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그쪽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저희 194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지금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종숙
그게 민간위탁 완료가 언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9월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9월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럼 이게 언제 공모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의회에 그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공고와 동시에 이제 신청접수를 받고요. 그래서 9월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위원장 김종숙
한 곳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지금 그쪽 부분에서 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민원인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그런 것 이제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좀 공모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하고 목변경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5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월명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서 2억 1,700을 감액을 하고 나운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15억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나운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은 작년에 8.13 피해 때 그 백토고개에 펌프시설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제일 아래 하단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실의 TM/TC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6억 1,98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제천 하천환경사업 반환금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잔액 또 2011년도에 4월 2일~4월 4일 강풍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199페이지에 보면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미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이 반환금이 지금 상당히 많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미제천 환경사업 원래 120억에서,
한경봉 위원
120억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거기서 미제천 사업을 했는데 그 아랫부분에 지금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지매입을 한 것이 있어요, 땅을.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마라 해서 그 사업을 이번에 변경해서 이제 그 국도21호선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 산 토지매입비 부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반납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친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이 사업구역 외에다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다보니까,
한경봉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래서 땅은 이미 샀고 우리 앞으로 이제 국도비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시비로 해서 국도비를 반환을 해주고 그 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땅은 우리 시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시에서.
한경봉 위원
거기다 어떤 걸로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직은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종합적으로 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원래 사업이 변경내시가 되면 토지를 매입한 그 토지를 다시 산 토지주한테 사업이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매각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사항인데요, 이제 그쪽 사람들이 토지주가 반환요청 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요청 안 하면은 굳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팔 사항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죠. 사업을 할 때요, 사업목적에 의해서 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이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저기 있잖아요. 공영화물 공영차 차고지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사업을 하려고 샀는데 땅을,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목적이 안 돼요. 그럼 그 토지주한테 다시 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당신이 이 가격에 매각을 했는데 매입액을 다시 할 의사가 있냐?’ 해서 돌려주는 거라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것이,
한경봉 위원
사업목적이 안 되면.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런,
한경봉 위원
그리 않으면 다른 이제 시에서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거기다 어떤 뭐 시설을 하겠다라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매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그 부분이 이상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것이 그럼 법적으로 보면은 전 매각한 토지소유주가 환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환원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한경봉 위원
환원요청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은 취소가 됐는지 변경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냐?’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또,
한경봉 위원
그걸 한 다음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돌려주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 자리가 또 철도하고 다 연관이 같이 돼요, 또. 철도 내는 것하고 포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전북도의원 교육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도위주로 되어 있는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및 공공용지 지목 합병 대상토지를 위해서 추경성립전 국내여비로 도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입니다.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증명서 발부가 되게 되므로 서버를 구입해서 민원 각부 발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3억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월명, 신창, 중앙, 명산, 송창, 개복 6개동의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자 국비5억 3,884만 7천 지원받아서 측량비, 홍보 추진비, 우편요금, 현지조사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만 501만 원 증액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보건사업과장 김형숙입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2억 2천만 원을 증액한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야분소 신축사업으로 대야면 보건지소 신축완료에 따른 의료장비 및 집기 등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2억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사업으로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4,5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영양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기 수리비 목으로 불가피하게 목변경 해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에 보시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인 5,143만 6천 원이 증액됐고 이와 함께 일부 목변경 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내시변경 해서 8,00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소장님, 예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근처에 사시는 노인 어르신 분들께서 보건소에 와가지고 자유스럽게 건강검진을 간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좀 해 달라고 수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는 예산서에 보니까는 시설확충비 그니까 의료장비 확충비들이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런 치료실이나 검진실을 하나 만들 의향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한일덕
지금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지금 순회 무료진료라든가 그런 검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또 취약계층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보건소 내에 이제 그 별도로 그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노인분들이 이제 보건소까지 오시려면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설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과연 많은 노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추후 상의하도록 하죠.
보건소장 한일덕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화
수도과장 김영화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안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배수지 청소 및 지하관정 전기요금 부족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700만 원은 마을상수도 8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5개소의 전기요금과 청소비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시설비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그 3천만 원은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 했습니다.
그 밑에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료 이건 국토관리청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군장대교 우측에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과장 임춘수입니다.
하수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하수과 일반회계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시설 운영기간이 당초 6월에서 9월까지였으나 5월에서 10월로 연장됨에 따라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임 3,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51억 9,200만 원,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추경성립전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하단의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에 시비 부족분 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부분입니다. 해망로 오수차집관로 이설공사비로 국비 18억 5,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나포면 교동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시책추진보전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용역위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TMS 설치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입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 시설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4쪽 중간부분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등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외 5개소 전기요금 부족분 2억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새만금유역 5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억 9,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군장폐수특별회계입니다. 군장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산정용역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220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용역위탁비 해가지고 2억 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국지성호우와 도시지역 불투수 면적의 증가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따른 침수예방사업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나운동외 7개 지역인데 총체적으로 사업내용은 관거 개량이나 6.4㎞정도가 되겠고요, 펌프시설 3개소, 저류시설 2개소로 지금 검토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위탁비라고 돼 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탁을 어디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환경관리공단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환경관리공단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저희 그 예산은요. 그 앞장에 있는 시설비를 그 뭐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목을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그 앞에 있는 시설비를 삭감해서 저쪽 하수정비 용역위탁비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한경봉 위원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비를 감액을 해서,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시설비를 위탁관리비로 목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순수 증액이 아니라.
하수과장 임춘수
당초에 저희 자체 발주를 하려고 세웠던 시설비입니다. 그것을 저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목변경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을 용역위탁비를 줘서 그쪽에서 시행하도록 하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렇게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뭐 그런… 정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환경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노하우가 축적이 됐습니다.
지금 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있게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저기 218페이지를 보면 하수관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4억 9,900을 세우셨는데,
하수과장 임춘수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1년 예상되는 위탁비 및 임대료를 세워서 반영을 했었는데 시비 반영분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 BTL사업 어디치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어디?
하수과장 임춘수
BTL사업은 지금 현재 문제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나운동,
한경봉 위원
나운동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나운동 전체지입니다, 7개분구.
한경봉 위원
근게 그 사업의 그 저기 부족분을 지금 준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전에 이제 동료위원이 시정질문 하는 걸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쪽에 사업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실공사를 했다는 그,
하수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다 정비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20년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항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하고는 좀 저희가 좀 잘못 와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운영관리사에서도 그동안에 꾸준히 보수를 해 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런 와중에 그 민간인이 먼저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전직원을 지금 하수과 직원들 담당계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하자보수 했던 곳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 재점검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추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하수과장 임춘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아가 세 개가 빠져가지고 말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러셨구나. 예.
근데 저희가 항상 제가 이 BTL문제 때문에 몇 년째 시정질문을 보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군산시민들은 우리 시청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시청의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못 믿게 했고. 그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보수공사 하는 것도 이제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검증을 하자. 왜? 시공한 업체가 부실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재시공을 시공한 업체에 또 한다 이거예요. 잘 한다는 보장이 어디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업체 감싸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몇%밖에 부실 없습니다. 없습니다.”고 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죠? 의혹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임춘수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우리가 어떤 그런 저기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돈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물론 법적으로 BTL사업은 20년에 나눠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네들이 선량한 의무를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제대로 시공해서 제대로 관리운영을 해 줘라라고 우리가 해서 사업을 준 거지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저 부실공사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를 계속 계약이니까 줘야 된다?
하수과장 임춘수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실무진에서 이제 그 일부 저희 공무원들이 좀 대응이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자, 항간에 도는 의혹에 대해서 사심없이 이렇게 밝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업 추진과정들을 저희들이 낱낱이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 앞으로 올려가지고 그동안의 불식이 업자 두둔한다든지 그리 않으면 감추면서 행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특별히 군산시 홈페이지나 저희 그 핸디 게시방에 지금 수시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그 동료위원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부실시공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이걸 부실시공한 부분에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부실시공한 업체가 다시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시공을 한다, 어떻게 믿냐고, 그때도 못 믿었는데.
그러면 누군가 정말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해요, 저는.
그잖아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이 두 번 거짓말 못하고 세 번 거짓말 못하냐 이거죠. 예?
하수과장 임춘수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민명예, 저번에도 무슨 감시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시민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단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재시공한 부분에도 분명히 저기 그런 기구를 구성을 해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할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부실조사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런 조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그리고 또한 그 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랄지 의회라든지 그 학계라든지 그런 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임을 해서 저희가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은 어찌 됐거나 이게 전국방송을 타고 동료위원이 그렇게 의회 본회의장 올라가서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하고, 참 이게 참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임춘수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이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은데 잘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마무리 잘 지어주셔야 그게 또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보충발언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BTL사업에서 우리 군산시에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군산시, 물론 저 관거가 새거나 일부 그런 면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김경구 위원
일부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일부만 그랬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일부입니다.
김경구 위원
솔직히 해서?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부가 아니던데?
하수과장 임춘수
전체 저희가 배수설비라든지 관거가 지금 114㎞입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요, 우리 군산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돼요, 여기서.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 그 하자보수라든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시공사 책임 하에 시공서 비용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는데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니까요. 우리 지하수가 오염되고, 우리 군산시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판인데 이 돈을 지급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언제까지 하자보수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시공사와 실제 공사를 했던 시행사와의 하자기간은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0년 후에는 저희들이, 저희가 인수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아는데,
하수과장 임춘수
그때는 100%, 현재와 같이 지금 100% 하자가 없는 그 시설물을 인수를 받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요, 그 하자할 때까지는 이 돈 지급하지 말아야 돼요, 완공시킬 때까지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오히려 우리 시한테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하수과장 임춘수
위원님 심정이나 저희 심정이나 똑같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지금 돈을,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주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아시라고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경구 위원
오히려 피해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지급해서는 안 돼요. 하자가 완전히 완결돼서 개통한 데서부터 돈을 지급하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죠? 공사하면서부터 우리가 인건비 지급 다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수과장 임춘수
하자가 있다고 해서 또 저희가 또,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얘기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돈 안 주잖아요.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개통했을 때 그때 돈 지급하죠? 그 뒤부터? 그렇죠?
하수과장 임춘수
어쨌든 준공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중간에, 중간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일을 못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시민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분통터질 일인데 이 사용료 부분은 지금 공사 중인 것이라면은 당연히 공사비를 지출을 않고 사용료를 지출 안 해도 되는데 이미 준공이 다 완료된 뒤고 또 준공이 완료된 뒤에 발견된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하고 공사비 시설, 공사시설비 지급하고는 별개로 떼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피해보상을 받으시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근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일부 그냥 추상적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받아 내세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그니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찾아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산시 지하수가 지금 완전히 오염이 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불안해서 지하수는 아예 대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내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근게 그것을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하여튼 연구를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알았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소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군산시에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줬는데 그냥 하자보수하면 끝난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 산출을 왜 못합니까? 용역주면 되지. 지하수오염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용역을 줘서 피해를 지금 금액을 산출을 해야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의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침묵)
한경봉 위원
아, 의지가 없으시잖아요. 안 하실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좀 해 봐야지 지금 당장 여기서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군산에 하자를 내고 뭐 이렇게 부실공사 하고 이런 업체들은 철퇴를 내려야 돼요, 철퇴를.
그럼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게 뭐냐? 하자보수 그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않는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것은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용역을 줘서 분명히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해야죠.
일예로 예전에 백토고개 거기 한번 보세요. 그때도 제가 피해보상 청구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을 거예요. 업체가, 계약된 업체가 그 실적을 속여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공사비 다 줬어요. 그렇죠?
다 줘 놓고 나중에 그것이 밝혀져 가지고 공사를 오랜 기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복구를 했어요. 다음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선정될 때까지 거기 노면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복구했다니까요. 피해보상을 요구하라니까 안 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내 집 공사를 했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내 집 공사를. 내 집을 짓는데 공사를 하는데 업자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피해보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 돈 나가니까 않는 거예요, 시 돈 나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제시가 돼야 하는데,
한경봉 위원
이미 증거제시들이 많이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근게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섣불리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지하수 오염이라는 것이,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저기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꼭 우리 하수관거에게 유출된 놈만 갖고 지하수 오염됐다고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경봉 위원
국장님, 근처에 저기 파악하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 용역주세요,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주시라고.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아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다시는 좀 부실공사 같은 경우가, 시민들을 눈속임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농촌지원과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옥산상담소 및 중대본부 신축공사 집행잔액 4,198만 9천 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예산서 211쪽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1,800만 원은 하반기부터 확대운영하고 있는 동부지역 임대사업장에 수리보조요원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각각 500만 원씩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당직수당 430만 원은 청원경찰 감축으로 인해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212쪽 하단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로 6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위임사무인 쌀직불제 대상농지 1만 1,347㏊에 대한 권장시비량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2점의 토양검정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시약과 기계운영용 가스 및 플라스크 등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면 안 될까요, 혹시? 설명 몇 장 없거든요.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김우민 위원
다른 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이 별로 없는데. 바로 질의응답을 하면은 훨씬 더,
위원장 김종숙
위원님들 그냥 바로 질의응답, 없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질의 바로 들어가죠?
위원장 김종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산단 작은도서관이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쯤이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설경민 위원
산단.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설경민 위원
산단 작은도서관이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아, 작은 도서관이요?
설경민 위원
예, 815-1번지. 군산친환경 자동차부품 R&D부품센터 2층. 현장이 제가 저기 좀 헷갈려서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산단관리사무소 있는 정도인데요,
설경민 위원
예, 산단관리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 옆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옆에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설경민 위원
오식도 쪽으로?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친환경 자동차부품 그래 가지고 R&D센터 2층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규모가 지금 55평인데 위치 선정 자체가 지금 다 끝난 거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중앙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공모사업인 건 아는데 위치도 저기 결정이 다 끝난 거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위치가 좀 적정한가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 그 산단에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산학에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중심 중점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군요. 그러면은 이 작은도서관에 장서되는 도서 자체가 일반시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관련 전문서적들을 위주로 하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죠. 산학을 학생들도 많이 할 수 있는, 본래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차 R&D가 본래 산학을 해서 제가 건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일반도서는 장서를 안 하고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일반도서관도 마찬가지 근로자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서적을 또 거기는 대여를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요 이용층을 어디다 맞추시는 거예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이용층을 저희들이 그 산업체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학생 그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할 때 계획도 그걸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도 같이 겸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말씀대로 이제 저기 전문서적 그다음에 산단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근로자.
설경민 위원
거기하고 근로자들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네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처음 이거 접했을 때 산단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오식도동 일원에 있는 그 많은 시설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지 않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 보면은 주민들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 산단이란 게 사실 이 규모 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산단 그렇지만 규모가 워낙 넓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이 작은도서관 하나 가지고 일종에, 또 주민들이 저쪽으로 해버리면,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래서 이건 별도로 생각을 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장소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공동주택이 들어와 있는 일원이나 사실은 그쪽 초등학교 일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55평 규모로 뭐 국비 7대3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홍보부터 활용방안이 좀 미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도 그래서 거기를 물론 그 산단에 대한 주거를 하고 있는 가족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산단에 실질적으로 산단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식도동 일원에 다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산단의 근로자들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산단 근로자들은 대부분 시내권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기숙사 등도 오식도동 일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공서적보다는 그 산단 쪽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왜 그냐면 시내권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은 마음을 먹으면 시내에 있는 군산시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도서를 대여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기 그런 부문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세심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게 설명자료가 설명자료에 보면 서수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7천만 원이에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한경봉 위원
국비가 6천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 근데 14년에 추가예산 필요액이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저희들 그 국비가 지금 7천만 원이 지금 왔는데요, 시설비에다 서수는 그 7천만 원을 하고요, 나머지 이쪽에 또 보면은 시비 3천만 원은 물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기 서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은 지금 현재 1억 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1개소당.
한경봉 위원
예?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1개소당 지금 1억을…
한경봉 위원
1억으로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한경봉 위원
근게 이 서류가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냐면 올해 사업비 1억 원 정도, 국비 시비 7대3, 14년 추가 필요예산 7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데?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금년도에요, 저희들이 총액수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들 우선은 금년도에 지금 추경을 하고 나면 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면 어차피,
한경봉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서수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1억 7천이 들어가냐 이거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한경봉 위원
1억 7천이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한경봉 위원
도서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한경봉 위원
도서구입비는 또 뒤에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는데? 서수 작은도서관 아, 집기구입.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집기구입비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건축 리모델링하고 뭡니까, 물품 자산물품 하는 것만 지금 3천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7천만 원, 시비3천만 원 해서.
한경봉 위원
산단도 마찬가지로 1억 7천이 필요하고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수미 작은도서관은 1억 들어가는 거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거는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저 보조금으로 해서,
한경봉 위원
이건 또 도비를 받아오셨네, 5천만 원을?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도비만 가지고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작은도서관 하면 국비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는 도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의 도지원사업이 있고 국가는 국가공모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수미는 저희들이 도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서수하고 저기 산단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잠깐 보충…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김우민 위원
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숙
예.
김우민 위원
그 수미작은도서관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그냥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 도비 도사업에 공모한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공모해가지고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경로당도 똑같이 도비를 갖고 와서 하면은 경로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경쟁이 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권역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공모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하면은 도에서 따기만 하면, 지금 이제 아파트마다 이게 만약에 경쟁이 붙을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무슨 이렇게 견제장치라도 있는지.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라비발디 말고 다른 데 지금 아파트에서 많은 지금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이 봐가지고 금년도에 보니까 그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그 자치위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운 작은도서관도 개관을 할 때부터 견학을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일찍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원래 이건 아파트에서 할 때부터, 요즘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해요.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도 학원까지도 위에다가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뭐 23억인가 뭐 버스까지 대절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했는데, 지금 그쪽 지금 그쪽에는 그런 건물들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도서관마다 만약에 다 요청이 들어오면, 아니 아파트마다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만약 했을 때 ‘왜 여기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돼?’ 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냐고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아, 거기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성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만약에 제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책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조가 나갑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에.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산의 같은 경우는 위탁 그 작은도서관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사항인데요, 내년도에 같은 경우도…
김우민 위원
아, 도서관에 맨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시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걸 운영을 어떻게 되는지…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은요, 책을 계속 사지 않으면은 도서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금강베네스타 앞에 베네스타도 학교 아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책이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책을 계속해서 책을 사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 1회성 이벤트성 행사 밖에 안 되고 결국은 돈만 나가고 같은 아파트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저도 도서관 하는 거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냐면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나중에 아파트 간 경쟁, 위화감 이런 게 굉장히 되기 때문에 기준요건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이거 갖고 결국 의원들끼리 다 분란이 될 수 있고 다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에서 그런 문의가 오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할 만 한 곳이 지금 한라비발디거든요. 그외에는 아직은 이제 뭐,
김우민 위원
금강베네스타도 지원,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신청을 했어요, 했다가 떨어졌어요, 거기도 보시면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난단 얘기예요.
근게 이게 지금 도비만 갖고 오면은 무조건 되는 건지, 왜 그냐면 이게 지금 도의원 도비예요, 아니면 그냥 공모해서 한 거예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이제 그 도에서 아파트를 저기 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도서관이요, 아니, 그런 게 그러면 도비 갖고 와서 도서관으로,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그거 신청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도에다 올렸,
김우민 위원
그니까 도서관으로 주면은 또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비 도의원이 도비 갖고 아파트에서 5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시비에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면은.
그것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줬는데 도비가 5천만 원 도서관 몫으로 줬어요. 그거 안 할, 여기서 시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시비 부담,
김우민 위원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 만약에 주면, 도의원이.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기 그거는 지금 도에서 도비로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비 50%가 있잖아요. 제 말은 도에서 도의원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5천만 원을 줬어요, 이 도서관 하라고, 아파트 어느 아파트에다 하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시가 또 5천만 원 대갖고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그거 되면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도서구입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 약간의 보조금은 나갑니다, 사실은. 그렇지 우리 시설비에 대한, 아까 도서구입 같은 것도 약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위원장 김종숙
과장님 답변이 김우민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냥 지금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죠?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위원장 김종숙
그러면 분명하게 공모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도비를 공모를 해갖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갖고 왔을 때 시비가 매칭이 된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 풀비를 갖고 오든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려줘서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김우민 위원
앞으로, 근게 왜 기준이란 얘기는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줘도요, 똑같이 될 수가 있냐, 지금 공모, 확실히 공모해서 한 거예요?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관계직원과 상의)
김우민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 여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도에서 ‘아파트 그 아파트 내에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공모 받는다. 그러니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을 좀 주세요, 바로.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시설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쏘라고 그래서 그 공문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마다 앞으로 경로당처럼 해서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증액되는 예산안이 229페이지에 보면 1억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전산개발비 1천만 원하고 1억 1천이죠? 철새축제 관련해서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지난번 제가 예산 심의위원 때 생각이 나는데 축제예산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1억 4,890만 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1억 계상된 부분으로 해서 어떠한 부분을 하실 겁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지금 그 기존예산이 지금 한1억 정도 현재 지금 확보 돼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지금 1억 원 정도 더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해서 지금 축제예산으로만 2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철새축제예산이 총 얼마였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작년에 6억 5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6억 5천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작년 행사규모에서 올해 철새축제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은 올해 예상 총규모는 얼마나 되죠? 철새축제하고 관련한 예산 규모는? 올해 지금 이거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이번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전산개발비 제외하고 2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4억 5천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빠지고 어떤 부분만 하게 됩니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이벤트사에다가 일률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대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그 낭비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었고요.
좀 저희가 생태축제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그 정체성을 살리는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그런 행사가 일부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오로지 생태축제에 어떤 정체성을 살리는 행사로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 2억 원 정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새축제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안 했었던가요, 작년 연말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아, 기존 확보된 예산이 1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고 나중에 추경 때 그 가능하면은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때 축제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아니,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결위 때 그때 말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때,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것을 축제예산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나뒀던 거거든요. 근데 축제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그때 위원장님 계실 때 “이돈 가지고 축제가 가능하냐?”고 그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답변하기를 일단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 추가적으로 추경 때 확보가 되면은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기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지금 예상하신 금액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계획, 행사계획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근간에 시장님이랑도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철새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풀면 이 지역이 축제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거 아시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야외무대 있죠. 자전거도로 있죠. 무인자전거시스템 있죠. 그다음에 산책길 있죠. 그다음에 습지가 또 있어 요. 습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가보셨어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근데 물은 없어요. 물은 없는데 습지구역이랑 다 돼 있거든요. 거기다 또 철새조망대 있죠. 이런 것을 연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했었던 캠핑투어 같은 걸 하게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캠핑하고 그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다음날 아침에는 군산시티투어 버스가 딱 서가지고 그 인원들을 태우고 새만금으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쭉 체험하고 오고 이런 것들은 한2~3일 정도 아니면 한1주일 정도 기획을 하면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인 군산을 즐기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철새에 자꾸 집중하다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철새를 조금 잊고 생태 쪽으로 중심을 둬서 자연학습체험을 하고 가는 캠핑시설이나 캠핑축제 이런 걸로 유도를 좀 하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9회까지 했고요, 이번에 10회째 하는데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해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그 다양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금년에 들어가지고 연초부터 지금 환경부 쪽하고도 지금 인증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유소년교육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안 됐지만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조망대 앞에 위원님 말씀대로 습지공원이 현재 이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순천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오늘날 순천만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 습지공원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좀 상당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어떤 그 축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생태의 어떤 그 환경의 어떤 요람으로써 충분한 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뭡니까? 관광객 유치죠? 그렇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물론 축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일반축제하고 좀 다른 것이 생태의 어떤 그 철새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인정
봐봐요, 과장님. 그 철새가 없으면 그 사람들 안 오잖아요. 철새 오는 기간만 와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과장님. 철새축제 10회, 10회 했나요? 10회?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이번에 10회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9회했기 때문에 10회 채우려고 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나 때에는, 나 때에 이거 멈추면 안 돼 라는 그런 부담감.
헌데 축제를 10년 정도하고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대표축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철새가 안와요. 주인공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주인공들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점수에서 빠져, 그러다보니까 매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철새축제 10번 해 봐야 1박2일에서 이승기 10분 분량만 나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온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철새축제 10번 하면서 9번 하면서, 제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네 철새가 그 많다며?’라는 소리 단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이승기 왔다간 후로 10분 분량 나온 후로 ‘야, 군산에 그렇게 철새, 멋진 철새의 풍광들이 있다면서?’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콘텐츠가 정확하게 이 축제하고 축제라인선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철새 하나 보고 습지를 그 순천만처럼 수십 년 동안 관리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철새조망대의 건축물도 사용하고 그것도 수십 억 들어 간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 억 또 들어가 있는 그 습지공원들 이것을 일단 활용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철새생태과가 있으니까 주로, 이것은 관광진흥과가 해야 되는데 철새생태과가 기존에 축제하던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1주일이나 한3일 정도 할 것 같으면 철새를 놓고 철새 그때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철새를 놓고, 철새는요, 겨울 돼서 철새 보고 싶은 데로 와요, 이제. 축제를 즐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철새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철새를 즐기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축제는 그 축제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와서 놀다가고 군산을 제대로 보고 또 그게 기억이 남아서 다음에 또 놀러오고 이것을 연출을 시켜 줘야 진짜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항상 이 철새의 강박관념 때문에 성공을 못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철새생태과에서 철새를 배제한 축제를 왜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안 할 테니까 제발 연동프로그램을 잘 사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자유로운 축제, 군산에서 와가지고 볼만한 축제, 그런 축제를 차라리 만드시라는 거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전문가분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어떤 관람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는 게 좋다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일부 또 의견들은 생태축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많지 않은 그 생태축제인데 그래도 군산 철새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10회째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축제에 생태라는 것을 좀 살려가지고 그 방향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정체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제가 과장님 한 말씀만 여쭈어 볼게요. 축제기간에 철새 안 오면 과장님 책임이에요?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물론 이제 그 기상여건, 자연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좌우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철새가 물론 오면은 뭐 아주 금상첨화지만은 안 온다 해도,
부위원장 최인정
아, 근데 아니 철새축제인데 철새가 안 오면 어떻게 축제가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아세요. 뭐냐면 철새를 보고 싶고 철새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철새를 받아들일 생태를 보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 돼요, 수년간. 10년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철새라는 말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은 철새가 없으면 철새축제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손을 놓고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축제로 가든가 그 연동프로그램을 쓰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택할만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매번 항상 하는 말 매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장님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니까 이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발 부탁인데요, 철새의 강박관념을 좀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정보통신담당관이 지금 해외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8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관리운영의 정보화마을 온라인 판매 무료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중인 깐치멀정보화마을 무료 택배비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도비 60만 원, 우리 시비 60만 원 해서 12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확대보급사업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도청하고 13개 시·군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우리 시 부담금 6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기간은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참여기관은 전라북도하고 13개 시·군, 또 LG유플러스까지 해서 1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돼서 내년도 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노후컴퓨터 교체사업으로써 지금 이것이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섰는데 부족예산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 정보통신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으로 해서 부족분 1억 6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오전에 설명하였고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증액 예산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아까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드렸다시피 오늘 6시에 사회복지나 그 간담회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 거기에 참석하고 제가 그 과치는 제가 대리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한해서는.
위원장 김종숙
예.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러면 위원님들,
위원장 김종숙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구암동산 충혼 조형물탑 설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탑 설치 안 좋아요, 분위기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걸 분권교부세로 싹 돌려놓으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것은 국비 지금 2억이 내려와 가지고 우선 예산 편성한 건데 이것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의 총괄적인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현황도를 병풍식으로 부지식을 만들고 만세운동재현을 하는 그 조형물을 5점을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2억을 갖고 만들었는데 저쪽 그 우리 삼거리 들어오는 어디죠? 거기가 통매산 그 앞에 들어오는 그거보다 더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라고 그러세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혹시요. 2억 갖고 한 돈이 거기에 들어간 돈보다 더 잘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나는 걱정되어서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것은 용역최종심의위하고 이 구암동산 조성하는 추진협의회에서 최종결정해서,
김우민 위원
충혼, 근게 조형물탑 설치의 총금액이 그럼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억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본래 4억인데 저희 예산 2억을 지금 반영을 못해서 지금 그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시비로 지금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다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136쪽에 보시면은요, 그 보훈회관 집기구입이 있어요. 1억 2천이 올라왔네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자료 좀…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좀 보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자료를 배포해 주실 때는 각 위원님들 자리에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김우민 위원
할 얘기 없으면 부탁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
김우민 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하고 여성아동복지과치인데 앉으세요.
그 민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같이 있을 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얘기냐면은 임산부 거기를 장애인 그 주차시설 있죠. 그거를 좀 같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달라. 근데 지금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왜 그냐면 그 혜택은 여성, 우리 여성아동복지지만 복지과에서 우리가 또 장애인 거기서는 또 반발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과장님 있을 때 두 분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저희도 그 문제는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도 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법에는 이제 장애인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타 시·도에 가면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한번,
김우민 위원
근게 주차구역만 많으면 여성, 장애인 나누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장애인 쪽을 지워서 여성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임산부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우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번 같이 과장님이 양쪽 상의 한번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45쪽 맨 위에 보시면은요, 동부권 노인복지 신축이 11억에 올라왔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동부권 노인복지관이 전체 예산이 49억 5,900만 원인데요, 한17억 정도가 부족해서 6억은 도비 지원을 받고 11억 이번에 확보하면은 전체 준공을 금년 말쯤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돈이면 금년 말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건축공사는 완료할 수 있어요.
김경구 위원
예산이 선거구만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문화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있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지금 방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구)개복동 우일극장 주변으로 지역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창작공간을 마련해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거리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전북도와 협의과정에서 예술촌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0억짜리가 18억 원으로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술촌 조성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해서 18억으로 해서 현재 도비 4억, 시비 1억 등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고요, 전라북도 문광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마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써는 시 매칭비 4억 원이 이제 금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도비를 부득이 반납해야 할 차질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연대 등에서 이제 예술의 거리 위치선정이라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특히나 이제 어저께 MBC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은 지금 개복동 그 우일극장 그 다음에 이제 군산경찰서, 옛날 군산경찰서, 청소년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월명근대문화지역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한번 도모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장 지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예술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금년 11월중으로 그 우일극장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정말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대와 산학협력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에는 예술인 거점공간 우일극장을 리모델링해서 거점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다음에 문화예술거리 창조클러스터는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청소년문화공간은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원도심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과장님, 저는 뭐냐면 거기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국도극장, 우일극장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지금 우리 군산시민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거기 사장님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기초수급자로 살고 계시고 그 아드님 같은 경우는 눈이 실명위기까지 가 있고 간까지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그 정도로 극한의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을 매입하고 샀잖아요. 경매로 이제 아마 해서 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우민 위원
다른 분들한테 혹시 이 우일극장을 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여지껏 고생하고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건물을 사갖고 경매해 갖고 투자했던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습니다. 이제,
김우민 위원
지금 이 사실은 우일극장, 국도극장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갑자기 성함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박주일씨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박주일씨, 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기초수급자 되셔갖고 지금 계세요, 아드님부터 모든 식구가 전부 다 이제 보증이 서 있어갖고.
근데 그런 분들도 같이 그럼 해서 이런 분들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분한테 일자리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저희도 그쪽에 나가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호황을 누렸던 곳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어쩌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가슴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보통 다른 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다 빼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군산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해서 전부 다, 저희 군산 그 국도극장 가서 영화 안 보신 분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다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너무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 거리에 산증인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활용계획을 할 때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63쪽에요, 박물관 뭐 하자보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박물관이 준공이 되고 하자보수비를 저희가 받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업체가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를 못하게 생겨서 그 돈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돈 가지고, 아직 계산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하자보수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일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그 하자부분은 뭐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김경구 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아직은?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일부 조금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아니 일부 그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보수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이외에는 없다?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167페이지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이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1억을 삭감하셨어, 아니 10억을 삭감하셨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그 여기에 설명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그 새만금 명소화 사업이 당초 이제 그 짚업라인인가요? 그걸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 경자청하고 그 공유수면 점사용 그 관계 때문에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추경예산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올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되게 생겨서 우선 그 부에서 이제 삭감을 하고,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해넘이 사업 한번 그거를 재검토를 한번 확실히 해 보시고요, 지금 그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선유도에 도움이 될 건지. 처음에 40억인가로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점점 줄어,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 금액이 2분의 1일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용역 했던 결과와 틀리게요. 그러다보니까 반쪽짜리가 됐어요, 계속.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정복지로 다시 보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심사를 해서 하라고 계속했는데 잘못하면은 선유도를 반 두 동강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노력해서 따온 건 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게 온전한 거였다고 하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유도 발전을 위해서 진짜, 아니 관광자원으로써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차라리 거기다 레일할 거 있으면 그 돈으로 수시탑에서 우리 매립지, 주차장 매립지 그 쪽으로 가는 걸 혹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66쪽에요, 밑에 JC 전국회원 뭐 유치하는데 거기 지원 2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이것은 저기,
김경구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어떤 근거자료로 해서 지원하는가, 또 그 오면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무슨 얘긴 줄 알죠? 자료.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경구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7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고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당초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확정되기까지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잠깐…
위원장 김종숙
예, 얘기 계속 하세요.
신경용 위원
지금 수제선상에 수영장 시설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지금? 이건 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잠깐…
저는 이제 경제건설위원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좀 내용을 듣고자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야외수영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경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지금 용역, 설계용역,
신경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설계용역.
신경용 위원
설계용역?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발주를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나, 설계용역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지금 한1억 9천정도…
신경용 위원
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위치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업체 선정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치는 그러니까 전에 계획했던 데를 그대로 변함없이 추진한다?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신경용 위원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신경용 위원
이게 저 수영장 관련해서 뭐 공식적으로도 또 제가 사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고 이 부분 또 5분 자유발언도 준비를 해서 예정을 했는데 이건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변함이 없고 그냥 거기다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다 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비록 1억 9천만 원이지만은 향후에 이 시설물을 여기다 완공을 해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억 9천만 원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철회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약 1천여 세대가 공동주택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층고가 그 층고가 적어도 11시 이전까지는, 만약에 거기다가 그 수영장을 했을 때에 그늘로 인해가지고서 수영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수영장이 한10시부터나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빨리 아주 더운 여름에는 이용할 수가 있는 텐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사생활침해여건도 된다. 왜냐? 아무리 가림막을 잘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그 자리는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용치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면방해 내지는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쪽에 시끄럽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흉물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사생활침해 문제도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닷가에 인접해 가지고 우리는 해일이나 해 풍 피해를 직접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설물을 당초 얼마, 예산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49억.
신경용 위원
예, 49억. 49억을 들여서 시설물을 했을 때에 그 시설물 자체가 그 해풍이나 해수피해로 인해 가지고서 쉽게 부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서울 좀 잘 된 운영되고 있는 그 지역에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실질적으로 이용, 이건 서울 한강 수계 광나루하고 뚝섬지역에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4개월 정도에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데 실사용은 한40일 정도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늘어가냐면은 평수는 323평에 4개월에 이 비용이 1억 4,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이 시설을 해 놓고 향후에 이것이 흉물로 변했을 적에 이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참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편의성이나 이 공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거를 접고 녹지조경을 해 가지고 워킹 트랙킹 코스로 해서 정말 수제선이 우리가 원하는 데 이렇게 정비가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군산시가 시민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생활현장의 힐링코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제고를 좀 해 주시고.
꼭 이거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전문가의 자문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의 설문을 좀 받아보십시오, 거기다 해야 맞는 것인지.
그리고 군산에 그야말로 명품 휴식공간으로 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수원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암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제시를 좀 한다면 설림도서관부지가 2,2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림도서관에 우선 설림도서관 운영을 곧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설림도서관에 그 공지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금 그 수제선 한8㎞ 정도 되는 그 수제선은 군산에 아주 명품 휴식공간으로, 또 더 덧붙인다면은 61만 평의 그 준설토투기장과 연계해 가지고 그야말로 교량까지 이렇게 놓아진다면은 우리 군산시민들의 정말 힐링코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제가 경제건설위원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에 남겨야할 그럴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의견을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지금 이 부분은 소관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금방 신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9월 9일 날, 월요일 날 본회의가 끝나면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전체적인 그 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입장을 지금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을 먼저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어떤 위원님들과 그와 같은 뭐랄까,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용 위원
아, 행정복지위원들하고 9월 9일 날 현장방문 예정이시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예,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71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먼저 기존에 계속 나갔던 거 그 자료 그거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선정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뭐 과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학교에서 저기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추천을 받을 때 전부 다 각 학교로 전부 다 보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아, 왜 그냐면은 지금 인재양성과에서도 보면은 거기는 임피중학교 뭐, 이제 인재양성과에서요, 체육시설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임피초가 이제 저번에 이제 된 거지만 이번에 3천만 원 하지만 임피초 하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시내 쪽에 많이 사용하는 데는 오히려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에다가 해서 나름대로 더 접근성이 더 좋게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냐면은 우리 시내 쪽에서 한건 별로 보지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그 자료를 예산하기 전에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임피초등학교 운동장 하는데 3천만 원이 이게 더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3천만 원이 시비로 더 요청한 이유가.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임피초등학교가 지금 당초 사업에 이제 운동장 확장하고 배수로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축구장펜스를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학교동문회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동문회에서 그 사업비가 한6천 정도 드는데 동문회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 할 테니까 여기서 시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지금 2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더 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지금 3천만 원을, 그 3천만 원을 낸다고 하니까 3천만 원 시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신 거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역대 다른 데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준
뭐,
김우민 위원
지금 시하면서 공사하다가 아 이거 하니까 더 필요하니까 돈 더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한 적이 있나요, 다른 데가? 말씀드렸죠. 시내 쪽조차도 아예 없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시내도 지금 학교운동장은 한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문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하고 구암초등학교도 지금,
김우민 위원
이제 문화초, 구암초 거기는 축구장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근데 상고도 지금 저기도 상고도 했었고.
김우민 위원
아니, 알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는 학교 아까 말한 대로 그 축구부나 이런 거 쓰려고 한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피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임피초등학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인구밀집 밀도가 제일 높은 그런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적으로 그런 데는 더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왜 그냐면 저희 서해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전혀 안 들어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아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어디요?
김우민 위원
서해초등학교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서해초등학교요?
김우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서해초등학교가 신청을,
김우민 위원
거기가 중심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나운초등학교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을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다 보냈는데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그 자료를 다 주세요.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 미룡동에요, 철도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전용도로변에 전용, 제가 가서 직접 그 직원들이 굉장히 와서 열심히 그 소음측정이나 이런 거 하는데 와주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가서 올라가서 직접 재보니까 전용도로소음만 평생시가 64데시벨(㏈)이에요. 65가 소음, 공사소음기준이잖아요. 근데 64데시벨(㏈)이거든요.
근데 철도시설공단에 지금 이제 소음이 아침 7시부터 공사를 해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데가 금강베네스타, 미룡3단지, 미룡1단지, 금강중학교 학교까지입니다. 근게 거의 미룡동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학교가 해당이 돼있기 때문에요.
근데 7시부터 공사를 하면서 사람이 안중에 없어요. 공청회도 지금 요청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는 시가 적극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분진이라든지 먼지 이거를 해야 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왜?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 저희 신촌마을은 제가 말조차도 안 했어요. 신촌마을은 전용도로하고 가운데 사이에서 마을이 없어졌으니까요, 아예. 근데 거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거기도 같이 해요. 근데 여긴 대규모 집단민원이에요.
그 부분에 저희가 혹시 휩쓸려서 욕을 안 얻어먹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지금 차가 나가는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미제천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쪽에만 그 차를, 뭐 세륜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를 닦는 게 있어요. 이쪽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같은 옆에 있다고 해서 차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걸 넘어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해서 잡을 수 있으면 트집을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고맙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74쪽에요, 소음민원 해소를 위해서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측정기가 이번에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1대, 현재 1대가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민원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한 번 나가면은 보통 한2시간, 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1대를 지금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1대를 더 구입하셔야겠구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1대, 지금 현재 1대 있고 다시 1대를 또 구입하려고.
김경구 위원
또 1대 더 구입하셔야 되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금년에는 이제,
김경구 위원
왜 이거 1대만, 2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뭐 이제 그 내년에 새로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때는 2대 구입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주민들이 소란스럽다고 그러면 연락을 해요, 그쪽에다. ‘공사현장에 우리가 지금 측정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가서 측정을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왜 측정을 나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러면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중지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 소음,
김경구 위원
아파트 공사 같은 데 이런 데 하면 그렇다고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보이지는 않고 말은 발은 없는데 안개는 껴있어요. 그 안개가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 보겠어요?
느닷없이 기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고 나면 또 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느껴요? 주민이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소음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김경구 위원
자, 그래서 그 측정기는 측정하고 나면은 그 저 막 뭐라고 할까 그 데시벨(㏈) 같은 이건 마음대로 못 고치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경구 위원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주민한테 주세요, 거기 주민. 민원을 계속 얘기하는데 시청에서 왔을 때는 중단한다. 근데 왔을 때는 소리를 또 살짝 기계조작을 해서 소리를 적게 내게 한다. 근데 당신들이 가기만 하면은 소리가 계속 크다 이 말이에요,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럼 우리를 줘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대는 주세요. 줘가지고 정말로 아파트 공사나 뭐 현장에서 일할 때 데시벨(㏈)이 이렇게 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딱 얘기 하면은 그건 제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경구 위원
행정이 그렇게 움직여야 민원이 적은 거예요. 여기 뭐 소음민원이 많아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음민원을 적게 하려면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민원인이 그걸 재겠다하면 주세요, 1대는. 그래서 재서 재는 방법 이렇게 해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거기를 제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제가 경제건설이라 그런 주문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2대 더 구입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 담당계가 이름이 뭐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어느 계요? 소음,
부위원장 최인정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소음, 아니, 환경관리계요, 아니 기후환경계.
부위원장 최인정
기후환경계?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건축과에서 갑자기 공동주택관리계가 굉장히 많이 커나가고 있거든요, 주거환경이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민원의 크기가 커지다보니까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환경위생과도 기후환경계가요, 아마 민원이 폭증을 할 거예요, 군산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그래서 많은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장비구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종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기후환경의 민원이 뭐냐면 냄새예요. 우리 포집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포집기만 하지 말고요, 포집기 가지고 가면서 이상이 생기고 또 그 포집해 가지고 성적 기다리고 별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있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꼭 좀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공단지역이나 페이퍼코리아 그 외 여러 군데에서 이 악취 때문에, 우리 악취법 발동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악취법에 근간해 가지고 가서 바로 재서 측정을 해 봐가지고 수치가 바로 넘고 안 넘고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를 꼭 다음 본예산 때 구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이 청소업무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항상 참 욕먹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서 178쪽 한번 보실까요?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이게 6억 4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 해서 10억 7,400만 원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처리는 어떻게 문전수거하나요, 음식물류 처리를?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아파트지역은 이제 공동으로, 아파트지역은 모아 놓은 거 음식물 통에 하고,
신경용 위원
그니까 그것은 통합해서 모아 놔가지고 처리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그리고 일반 가정집은,
신경용 위원
단독주택은,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문전수거 하고.
신경용 위원
문전수거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제 공동주택도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보다도 처리하기가 용이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그렇죠.
신경용 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군산시가 처음에 시범을 하다가 전 지역으로 이걸 확대해서 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요? 2012년 1월 달부터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2012년 1월 달?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대략 파악한 거로는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공동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65%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30한5% 이렇게 보는데 부속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좀 놀란 게 지금 그 음식물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신경용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용역도 상당히 중요해요. 객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역한 사람들이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상당히 그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타 시·군 비교해 가지고 지금 용역해서 결과 나온 그걸 대비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좀 가감을 해야 할 부분과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그 원가 계산한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2012년도 20대였던 차량이 2013년도에 와가지고선 28대가 돼 가지고서 8대가 추가로 이렇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증가가 됐는지 그 수치가 애매모호하다.
그다음에 이 관리비 이윤에 있어서 이것도 각 시·군 다 파악을 해 보시면 알지만 15%에서 7% 사이에 다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그 기획예산과에 내가 확인을 하니까 군산의 모 위탁업체는 7% 주는데 여기 음식물 처리하는 데는 13%를 계상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차량부장이라고 이 사람은 인건비가 5,600만 원에다가 기타 출장비, 통신비 해가지고 연간 7,35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물론 통신비는 민원에 의해서 통신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일 5만 원씩 해가지고서 연간 월30일씩 해서 이 출장비 5만 원씩 준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비 및 이윤에서 기업체에서 줘야 합니다, 위탁한 업체에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군 사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확실하게 하실라면은 한 번 질의를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예.
신경용 위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판단할 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와 차량수리비에 있어서 이것도, 차량 지금 그 수리비에 있어서는 한4배 내지 5배 정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량 구입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3년차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차량수리비가 소요가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에 있어서도 지역과 대행과 또 우리 대행업체 한 군데가 또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예산 편성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이번에 추경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해서야 쓰겠냐. 이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장님, 타 시·군 사례비교를 해서 우리 원가 계산한 그 용역결과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어도 이게 함께 반영이 돼야만 된다. 그래서 절감을 금년 대비해서 내년엔 얼마나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신경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약기간이 아까말씀하실 때 금년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건에 부여돼서 그 특혜시비라는, 공무원들이 특혜시비라는 그와 같은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지금 자료요청을 한건가요?
신경용 위원
예, 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배부해 드린 게,
부위원장 최인정
아, 이건 나중에 정회한 후에 이거 처리, 계수조정 할 때 서로 또 심도 있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신경용 위원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페이지도 안 알려주고 질의를 하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저희 의사과 소관은 232쪽에서 234쪽까지 3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전국 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도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초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그 협회.
그래서 회원들이 1년에 연회비, 연 부담금으로 300만 원씩을 부담해서 도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개선이라든가 도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개발을 하고 또 건의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 모임의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도 가입 활동시기가 당초예산 이후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만은 이렇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이건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 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그렇죠.
최동진 위원
이런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의사국장, 의사과장 이게 보면은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까,
최동진 위원
아니, 직무유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년 11월 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그 도서지역기초협의회 가입이 활동이 안 되어 있을 때이고 그 뒤에, 우리 군산이 2009년도 처음에 발기할 때 창립멤버로 들어갔다 그 후에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창립멤버인 군산이 계속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최동진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자, 그리고 234쪽 각종 의회 홍보 광고료가 2,5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최동진 위원
증액된 이유 설명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올해 그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그 활발한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보필하기 위해서 대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진되어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요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동안에 의회 홍보한 거 한번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뭔 홍보를 했나.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이제 의원님들이 각종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발언이라든가 각종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작년 같은 경우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특위활동, 올해 각종 시정질의 이런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게 홍보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은 각 신문사에서 알아서 시정질문을 하던 5분발언을 하던 그런 건 신문사에 알아서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시다시피,
최동진 위원
그걸 홍보라고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시다시피 우리 시 출입,
최동진 위원
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4페이지에 의회 수첩 제작하는 게 500만원 올라왔는데 저희가 본예산 예산작업이 10월, 11월 달에 저희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근데 내년 의회 수첩이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아, 이것은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 쓰시는 의원 수첩인데 항상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한 시기에, 좀 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확보를 해서 대개 12월 초·중순 이전에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배부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제작하는 데가 좀 연결이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위원장 김종숙
근데 제작준비 돼 있다가 예산확보 되면 그냥 그대로 인쇄 들어가서 나오면은 그렇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걸 꼭 이렇게 급한 추경에다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뿐이 아니라 그런 걸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동안 속기록 삭제요청이 있어서 해당 속기록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부분 속기록 삭제를 의결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져 부득이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위원장. 지금 결론 내리면 되지 않나요, 5분 남았는데?
위원장 김종숙
조서꾸미고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49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준기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의회사무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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