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